집회 및 회기
집회
- 시의회는 연중 계속 활동 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활동하게 되며, 의회 고유의 권한을 행사하기 위하여 의장은 일정한 장소에 모이도록 요구하고 의원들은 이에 따라 일정한 장소에 모이게 되는데 이 행위를 집회라 한다.
- 임시회의 경우 시장이나 재적의원 3분의1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의장은 3일 이내에 소집하여야 하며, 이와 같이 임시회의 집회요구가 있을 시 의장은 집회일 3일 이전에 집회공고를 하고, 이를 전의원에게 통지함으로써 집회가 이뤄지게 된다. 또한 정례회는 별도의 집회 요구 없이 집회 공고만 거쳐 집회하게된다. 이와 같이 집회와 동시에 의회의 의정활동은 시작되는데, 이렇게 회의가 열리고 있는 기간을 회기라 한다.
회기
- 회의는 정례회와 임시회가 있으며 회의 일수는 연90일 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 한 사유로 인하여 연간 회의일수를 초과하여 집회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
- 회기는 의회의 의결로써 결정하고,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7일 개의하며,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26일 개의하며 임시회는 15일 이내의 회기로 열린다.
- 회의의 개회·휴회·폐회와 회기는 의회의 의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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