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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청

지방의회의 회의공개 원칙에 따라 일반인에게 방청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으며, 일반인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 회의를 직접 시청하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임시회나 정례회 기간 중에는 언제라도 방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방청석의 수용 능력과 회의장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방청을 제한할 수 있으며, 방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의장(위원장)의 사전 방청 허가를 얻어야 합니다.

방청의 제한

  • 흉기 또는 위험한 물품을 소지한 자
  • 주기가 있는 자
  • 정신에 이상이 있는 자
  • 기타 행동이 수상하다고 인정되거나 질서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자
  • 의장이 필요한 때에는 경찰관 또는 관계 직원으로 하여금 방청인의 휴대품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의장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방청인 수를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또는 방청석의 여유가 없을 때에는 방청권을 소지한 자에게 방청을 제한할 수 있다.

방청인 준수사항

  • 회의장 안으로 진입하는 행위
  • 모자와 외투를 착용하는 행위
  •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을 휴대하거나 반입하는 행위
  • 음식물의 섭취나 흡연 행위
  • 신문 기타 서적류의 열독 행위
  • 의장의 허가 없는 녹음, 녹화, 촬영 행위
  • 회의장 내 발언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

신청안내

  • 방문 : 방청희망 전일까지 의회사무국을 방문하여 방청신청서 작성
  • 온라인 : 방청신청서를 작성하여 방청희망 전일까지 팩스(053-811-4778) 또는
    이메일(gift911@korea.kr)로 제출
  • 방청권교부 : 방청 당일 신분증 지참하여 의회사무국에서 방청권 수령
  • 문의 : 의회사무국 (☎053-810-5867)
방청신청서 다운로드 방청신청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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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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