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4회 경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경산시의회사무국
2015년 3월 11일(수) 오전 11시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 1. 경산시 이장정수 조례 폐지안
- 2. 경산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경산시 삼성현역사문화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
- 4. 경산시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경산시 시내버스 미운행지역 마을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 6. 경산시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7. 경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
- 8.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
- 부의된 안건
- 1. 경산시 이장정수 조례 폐지안(경산시장 제출)
- 2. 경산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3. 경산시 삼성현역사문화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4. 경산시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5. 경산시 시내버스 미운행지역 마을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6. 경산시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7. 경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경산시장 제출)
- 8.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
(11시00분 개의)
○의장 이천수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이장정수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삼성현역사문화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사회위원회 이기동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회위원회 이기동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회위원장 이기동 안녕하십니까?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 이기동입니다.
존경하는 이천수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그리고 최영조 경산시장님을 비롯한 일천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제174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174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산시 이장정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립니다.
본 폐지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에서 읍·면의 행정리에는 이장을 둔다고 명시되어 있고, 경산시 리·통반 설치조례 제4조에서 리·통반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어 행정리에 두는 이장의 정수와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을 중복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산시 이장정수 조례를 폐지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으로 본 조례는 폐지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현행 자동차 이전·말소 등의 등록은 전국 어느 지자체에서나 가능하나 이와 관련한 자동차세의 신고납부는 차량등록지 지자체에서만 할 수 있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자동차 이전·말소 등록 전 자동차세 신고납부 의무화 제도의 전국적인 동시 시행 예정으로 타 자치단체에서도 이전·말소 등록 관련 자동차세 신고업무가 가능하도록 관련 근거 조항을 신설하고 일부 상위법령과 불일치한 조항을 보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의2 자동차 이전·말소 등록 관련 자동차세 신고업무 관련 특례를 신설하여 자동차 사용본거지 이외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자동차 이전·말소 등록과 관련된 자동차세 신고업무를 위탁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안 제39조 제3항에서 체납처분을 중지하는 경우 공고기간을 10일간에서 국세징수법에 맞게 1개월 간으로 개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근거하고 행정자치부 표준안을 기초로 작성된 안으로 주민의 납세 편의를 제공하기 위함으로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삼성현역사문화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삼성현역사문화공원의 체계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총 23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1조와 안 제3조에는 조례제정 목적, 사용용어를 정의하고 안 제6조에서 안 제10조까지는 관람료 및 관람료 면제 규정과 관람 제한행위 등을, 안 제11조는 매점 등 편의시설 설치에 대해 규정하고 안 제12조는 사무 및 시설물의 위탁 운영에 대해 규정하고, 안 제14조에서 안 제21조까지는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과 관광객에게 문화 관광과 휴양 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삼성현역사문화공원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필요한 조례의 제정이라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심사안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금번 본 위원회에 회부된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아파트단지)의 리·통 설치 세대수 기준 등의 검토가 필요하여 보류하였음을 알려드리면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천수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보고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천수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그리고 최영조 경산시장님을 비롯한 일천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제174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174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산시 이장정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립니다.
본 폐지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에서 읍·면의 행정리에는 이장을 둔다고 명시되어 있고, 경산시 리·통반 설치조례 제4조에서 리·통반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어 행정리에 두는 이장의 정수와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을 중복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산시 이장정수 조례를 폐지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으로 본 조례는 폐지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현행 자동차 이전·말소 등의 등록은 전국 어느 지자체에서나 가능하나 이와 관련한 자동차세의 신고납부는 차량등록지 지자체에서만 할 수 있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자동차 이전·말소 등록 전 자동차세 신고납부 의무화 제도의 전국적인 동시 시행 예정으로 타 자치단체에서도 이전·말소 등록 관련 자동차세 신고업무가 가능하도록 관련 근거 조항을 신설하고 일부 상위법령과 불일치한 조항을 보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의2 자동차 이전·말소 등록 관련 자동차세 신고업무 관련 특례를 신설하여 자동차 사용본거지 이외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자동차 이전·말소 등록과 관련된 자동차세 신고업무를 위탁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안 제39조 제3항에서 체납처분을 중지하는 경우 공고기간을 10일간에서 국세징수법에 맞게 1개월 간으로 개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근거하고 행정자치부 표준안을 기초로 작성된 안으로 주민의 납세 편의를 제공하기 위함으로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삼성현역사문화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삼성현역사문화공원의 체계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총 23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1조와 안 제3조에는 조례제정 목적, 사용용어를 정의하고 안 제6조에서 안 제10조까지는 관람료 및 관람료 면제 규정과 관람 제한행위 등을, 안 제11조는 매점 등 편의시설 설치에 대해 규정하고 안 제12조는 사무 및 시설물의 위탁 운영에 대해 규정하고, 안 제14조에서 안 제21조까지는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과 관광객에게 문화 관광과 휴양 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삼성현역사문화공원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필요한 조례의 제정이라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심사안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금번 본 위원회에 회부된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아파트단지)의 리·통 설치 세대수 기준 등의 검토가 필요하여 보류하였음을 알려드리면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천수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보고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천수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기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이장정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행정·사회위원회 이기동 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삼성현역사문화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기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이장정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행정·사회위원회 이기동 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삼성현역사문화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천수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 시내버스 미운행지역 마을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경산시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경산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허순옥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과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허순옥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과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허순옥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허순옥입니다.
금번 제174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산시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경산시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근거가 되는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로 변경됨에 따라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조례를 개정하여 지역내 노사민정협의회의 원활한활동을 통한 협력과 상생의 노사 화합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조례명을 경산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변경하고, 그동안 운영되어온 노사정 협의회 기능에 주민을 포함시켜 노사민정협의회로 변경하였으며, 우리 지역의 근로자, 사용자 및 주민과 경산시 간의 협력이 필요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협의회 구성과 기능 및 회의관련 사항을 개정하였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일부 어렵고 복잡하게 표기된 관련 조문을 간결하고 알기 쉽게 정비하였으며, 노·사·정 3자 협의체 형식의 제한된 측면의 현행 규정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지역 주민을 추가로 포함시켜 개정한 것으로써 노사관계 발전을 통한 건전한 지역경제 발전과 사회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본 위원회 심의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시내버스 미운행지역 마을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시내버스 미운행지역에 마을택시를 운행하여 해당 마을주민들의 이동권을 확보하고 이를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소요비용 일부를 경산시가 지원함으로써 주민들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내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마을 인근 최단거리 승강장으로부터 1Km 이상 떨어진 마을에 주민등록을 둔 주민이 인근 버스승강장까지 100원, 읍·면 소재지까지는 시내버스 기본요금으로 이용하는 탑승자 요금 이외의 요금은 시에서 지원토록 본문 10개 조문과 부칙 1개 조문으로 구성된 것으로써, 대중교통 사각지대 주민들의 교통편익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건축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건축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국토교통부의 불합리한 조례 지적 사항과 법령위임사항 누락분을 반영하며 그 밖의 조례 운영에 따른 미비점 및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전통사찰, 전통한옥 등의 건축기준을 완화하였고 건축 당시의 법률에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증축할 수 있도록 완화 하였습니다.
그리고 리모델링이 쉬운 공동주택을 촉진하기 위하여 건폐율 100분의 110의 범위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법률의 재개정이나 도시계획시설 시행으로 법령 등 규정에 부적합하더라도 건축 당시 규정에 적합하면 용도변경이 가능하도록 완화하였습니다.
또 도시계획구역 내 가설건축물의 건축기준(층수)이 법령과 불일치하고 강화되어 있는 것을 법령과 일치시켜 완화하였고 다중이용업의 정기점검 및 실시 대상을 건축조례에 반영하였으며, 조경면적을 공개공지 등의 면적으로 산정할 수 있도록 완화하였습니다.
그 외 개정된 건축법령 조항 순서에 맞추어 조례 각 조항 순서를 변경하여 일원화 하였으며, 일부 복잡하고 중복, 누락한 조문을 알기 쉽고 간결하게 관련조문을 정비하는 한편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한 것으로써 본위원회 심의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지원사업에 대한 사업비 분담 동의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5년~2019년까지(5년간) 사업기간으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 경산시가 공동으로 참여, 사업비 212억원(국비 139, 지방비 53, 민자 20)이 투입되는 국가지원사업 안광학렌즈 소재기술 및 신뢰성 기반구축사업에 대한 지방비 53억중 우리시가 부담하는 18억 5500만원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본 사업은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 경산시가 공동 참여하는 사업으로 대구광역시는 한국안경산업지원센터를 거점으로 안광학렌즈 소재개발 및 신뢰성 기반구축을, 경상북도와 경산시는 대구가톨릭대 주관으로 안광학렌즈융합기술센터를 설립하여 인공수정체, 콘택트렌즈 분야 기반 구축 및 네트워크 구축 사업을 추진합니다.
총 사업비는 212억원으로 국비와 민간자본금은 신뢰성 기반 구축을 위한 장비 구축에 73억원, 기술개발에 86억원이 투입되며, 지방비는 센터 공간 구축 및 운영에 32억원, 네트워크 구축 사업에 21억원이 투입됩니다.
본 사업 추진으로 지속적 성장세에 있는 세계안광학렌즈 시장에 비해 취약한 국내 안광학렌즈 사업의 발전과 관련기업 유치를 통한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나 본 사업에 대한 사업비 분담이 부적정하여 사업비 분담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가 요구되어 보류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경산시 여천동 240-3번지 일원의 대구한의대학교 오성캠퍼스 부지 확장을 위한 경산 도시관리계획(학교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의거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용내용을 살펴보면 본 안건은 대구·경북의 신성장 동력사업으로 추진 중인 한방사업을 육성시키고 이를 이끌어갈 인재 양성 등으로 급변하는 교육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한방산업 특성캠퍼스 조성을 위하여 당초 결정된 학교시설(대구한의대학교 오성캠퍼스)면적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산도시관리계획 결정안입니다.
당초 결정된 3만 8185㎡ 면적을 7만 3942㎡ 증가하여 11만 2127㎡으로 변경하고자 계획된 본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우·오수 처리를 철저히 하여 어봉지 농업용수가 오염되지 않도록 하고 임야 훼손은 최소화 하며 부지 조성의 사면처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의 의견을 제시키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천수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조례안 및 일반안건은 본 위원회의 심도 있는 질의와 토의로 의결한 것이오니 보고 드린 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금번 제174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산시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경산시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근거가 되는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로 변경됨에 따라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조례를 개정하여 지역내 노사민정협의회의 원활한활동을 통한 협력과 상생의 노사 화합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조례명을 경산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변경하고, 그동안 운영되어온 노사정 협의회 기능에 주민을 포함시켜 노사민정협의회로 변경하였으며, 우리 지역의 근로자, 사용자 및 주민과 경산시 간의 협력이 필요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협의회 구성과 기능 및 회의관련 사항을 개정하였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일부 어렵고 복잡하게 표기된 관련 조문을 간결하고 알기 쉽게 정비하였으며, 노·사·정 3자 협의체 형식의 제한된 측면의 현행 규정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지역 주민을 추가로 포함시켜 개정한 것으로써 노사관계 발전을 통한 건전한 지역경제 발전과 사회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본 위원회 심의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시내버스 미운행지역 마을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시내버스 미운행지역에 마을택시를 운행하여 해당 마을주민들의 이동권을 확보하고 이를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소요비용 일부를 경산시가 지원함으로써 주민들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내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마을 인근 최단거리 승강장으로부터 1Km 이상 떨어진 마을에 주민등록을 둔 주민이 인근 버스승강장까지 100원, 읍·면 소재지까지는 시내버스 기본요금으로 이용하는 탑승자 요금 이외의 요금은 시에서 지원토록 본문 10개 조문과 부칙 1개 조문으로 구성된 것으로써, 대중교통 사각지대 주민들의 교통편익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건축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건축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국토교통부의 불합리한 조례 지적 사항과 법령위임사항 누락분을 반영하며 그 밖의 조례 운영에 따른 미비점 및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전통사찰, 전통한옥 등의 건축기준을 완화하였고 건축 당시의 법률에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증축할 수 있도록 완화 하였습니다.
그리고 리모델링이 쉬운 공동주택을 촉진하기 위하여 건폐율 100분의 110의 범위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법률의 재개정이나 도시계획시설 시행으로 법령 등 규정에 부적합하더라도 건축 당시 규정에 적합하면 용도변경이 가능하도록 완화하였습니다.
또 도시계획구역 내 가설건축물의 건축기준(층수)이 법령과 불일치하고 강화되어 있는 것을 법령과 일치시켜 완화하였고 다중이용업의 정기점검 및 실시 대상을 건축조례에 반영하였으며, 조경면적을 공개공지 등의 면적으로 산정할 수 있도록 완화하였습니다.
그 외 개정된 건축법령 조항 순서에 맞추어 조례 각 조항 순서를 변경하여 일원화 하였으며, 일부 복잡하고 중복, 누락한 조문을 알기 쉽고 간결하게 관련조문을 정비하는 한편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한 것으로써 본위원회 심의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지원사업에 대한 사업비 분담 동의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5년~2019년까지(5년간) 사업기간으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 경산시가 공동으로 참여, 사업비 212억원(국비 139, 지방비 53, 민자 20)이 투입되는 국가지원사업 안광학렌즈 소재기술 및 신뢰성 기반구축사업에 대한 지방비 53억중 우리시가 부담하는 18억 5500만원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본 사업은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 경산시가 공동 참여하는 사업으로 대구광역시는 한국안경산업지원센터를 거점으로 안광학렌즈 소재개발 및 신뢰성 기반구축을, 경상북도와 경산시는 대구가톨릭대 주관으로 안광학렌즈융합기술센터를 설립하여 인공수정체, 콘택트렌즈 분야 기반 구축 및 네트워크 구축 사업을 추진합니다.
총 사업비는 212억원으로 국비와 민간자본금은 신뢰성 기반 구축을 위한 장비 구축에 73억원, 기술개발에 86억원이 투입되며, 지방비는 센터 공간 구축 및 운영에 32억원, 네트워크 구축 사업에 21억원이 투입됩니다.
본 사업 추진으로 지속적 성장세에 있는 세계안광학렌즈 시장에 비해 취약한 국내 안광학렌즈 사업의 발전과 관련기업 유치를 통한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나 본 사업에 대한 사업비 분담이 부적정하여 사업비 분담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가 요구되어 보류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경산시 여천동 240-3번지 일원의 대구한의대학교 오성캠퍼스 부지 확장을 위한 경산 도시관리계획(학교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의거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용내용을 살펴보면 본 안건은 대구·경북의 신성장 동력사업으로 추진 중인 한방사업을 육성시키고 이를 이끌어갈 인재 양성 등으로 급변하는 교육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한방산업 특성캠퍼스 조성을 위하여 당초 결정된 학교시설(대구한의대학교 오성캠퍼스)면적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산도시관리계획 결정안입니다.
당초 결정된 3만 8185㎡ 면적을 7만 3942㎡ 증가하여 11만 2127㎡으로 변경하고자 계획된 본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우·오수 처리를 철저히 하여 어봉지 농업용수가 오염되지 않도록 하고 임야 훼손은 최소화 하며 부지 조성의 사면처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의 의견을 제시키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천수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조례안 및 일반안건은 본 위원회의 심도 있는 질의와 토의로 의결한 것이오니 보고 드린 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천수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허순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산업‧건설위원회 허순옥 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 시내버스 미운행지역 마을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산시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허순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산업‧건설위원회 허순옥 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 시내버스 미운행지역 마을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산시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천수 의사일정 제8항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제1차 본회의에서 강수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시장님을 대신하여 해당 소관 국장께서 답변하기로 양해를 구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제1차 본회의에서 강수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시장님을 대신하여 해당 소관 국장께서 답변하기로 양해를 구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평소 존경하는 이천수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강수명 의원께서 질의하신 대구도시철도 1호선 하양연장사업 추진 현황 및 1, 2호선 순환선 구축 등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대구도시철도 1호선 하양연장사업 추진 형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금까지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2013년 12월 30일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대상사업으로 통과되어 대구광역시, 경북도, 경산시와 2014년 3월 19일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대구광역시 도시철도 건설본부에서 타당성 평가 및 기본계획 용역을 2014년 6월 30일 착수하였으며 2015년 1월 1차 기술자문회의를 개최하여 현재 국토교통부에 기본계획안에 대하여 사전 협의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면 2015년 3월 중 건설사업 협약서 체결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따른 주민설명회와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2015년 4월경 의회 의견청취, 기본계획방침 결정 및 승인 신청하여 국토교통부 기본계획 승인 후 2015년 연말경 공사 착공하여 2019년 12월 준공 및 개통 예정으로 2015년 국비 30억원을 확보하여 현재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대구도시철도 1, 2호선 순환선 구축 등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30년 경산시 미래상에 부합되며 제반도시 교통 문제를 개선하고 시민들에게 질 높은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종합적이며, 체계적인 철도교통 계획이 필요하여 미래의 경산시 종합도시 철도망체계 구축을 통하여 실행계획을 수립하고자 대구도시철도 진량 연장 및 순환선 도시철도망 구축 연구용역을 2015년 1월 12일 착수(과업기간 10개월) 하였으며, 본 용역 과업을 통하여 하양동부지역(동서오거리), 대구대, 진량공단 등을 연계한 진량연장 및 영남대까지의 순환선 구축을 위한 수요예측, 경제적 타당성 분석을 위하여 사전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향후 사전예비타당성 조사를 통한 구간별 경제적 비용 분석 및 정책적 분석 결과에 따라 도시철도 연장사업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예비타당성 조사대상 사업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지하철 연장에 따른 대학교들의 역할 및 이익환원과 동서오거리~대학리 도로개설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지하철 연장에 따른 수혜는 경산시민은 물론각 대학교에서 많은 혜택이 있을 것이므로 대학발전협의회를 통하여 대학과 우리 시가 협력하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하여 지하철 연장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으며, 현재 지식산업지구 진입로 공사를 위한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므로 이와 연계하여 대학리에서 동서오거리 도로연결 등도 검토하여 지식산업지구 개발에 따른 교통처리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대구도시철도 1호선 연장사업과 향후 1, 2호선 순환선구축 계획 및 사업은 국책사업으로 대규모 사업비가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지하철이 개통되면 우선 지역 12개 대학, 12만 대학생 및 27만 경산시민우리 지역의 2600여개 제조업체의 5만여 근로자 출·퇴근 등의 교통편의를 제공하며 대구시와 경산시간 노면교통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고 대구도심권과 경산시가 실질적으로 하나의 생활권으로 형성되면서 지역의 균형발전, 경제권의 확대 등으로 양 도시 간의 상생발전을 촉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무쪼록 의원님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강수명 의원께서 질의하신 대구도시철도 1호선 하양연장사업 추진 현황 및 1, 2호선 순환선 구축 등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대구도시철도 1호선 하양연장사업 추진 형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금까지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2013년 12월 30일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대상사업으로 통과되어 대구광역시, 경북도, 경산시와 2014년 3월 19일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대구광역시 도시철도 건설본부에서 타당성 평가 및 기본계획 용역을 2014년 6월 30일 착수하였으며 2015년 1월 1차 기술자문회의를 개최하여 현재 국토교통부에 기본계획안에 대하여 사전 협의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면 2015년 3월 중 건설사업 협약서 체결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따른 주민설명회와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2015년 4월경 의회 의견청취, 기본계획방침 결정 및 승인 신청하여 국토교통부 기본계획 승인 후 2015년 연말경 공사 착공하여 2019년 12월 준공 및 개통 예정으로 2015년 국비 30억원을 확보하여 현재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대구도시철도 1, 2호선 순환선 구축 등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30년 경산시 미래상에 부합되며 제반도시 교통 문제를 개선하고 시민들에게 질 높은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종합적이며, 체계적인 철도교통 계획이 필요하여 미래의 경산시 종합도시 철도망체계 구축을 통하여 실행계획을 수립하고자 대구도시철도 진량 연장 및 순환선 도시철도망 구축 연구용역을 2015년 1월 12일 착수(과업기간 10개월) 하였으며, 본 용역 과업을 통하여 하양동부지역(동서오거리), 대구대, 진량공단 등을 연계한 진량연장 및 영남대까지의 순환선 구축을 위한 수요예측, 경제적 타당성 분석을 위하여 사전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향후 사전예비타당성 조사를 통한 구간별 경제적 비용 분석 및 정책적 분석 결과에 따라 도시철도 연장사업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예비타당성 조사대상 사업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지하철 연장에 따른 대학교들의 역할 및 이익환원과 동서오거리~대학리 도로개설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지하철 연장에 따른 수혜는 경산시민은 물론각 대학교에서 많은 혜택이 있을 것이므로 대학발전협의회를 통하여 대학과 우리 시가 협력하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하여 지하철 연장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으며, 현재 지식산업지구 진입로 공사를 위한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므로 이와 연계하여 대학리에서 동서오거리 도로연결 등도 검토하여 지식산업지구 개발에 따른 교통처리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대구도시철도 1호선 연장사업과 향후 1, 2호선 순환선구축 계획 및 사업은 국책사업으로 대규모 사업비가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지하철이 개통되면 우선 지역 12개 대학, 12만 대학생 및 27만 경산시민우리 지역의 2600여개 제조업체의 5만여 근로자 출·퇴근 등의 교통편의를 제공하며 대구시와 경산시간 노면교통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고 대구도심권과 경산시가 실질적으로 하나의 생활권으로 형성되면서 지역의 균형발전, 경제권의 확대 등으로 양 도시 간의 상생발전을 촉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무쪼록 의원님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천수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강수명 의원님의 시정질문이 시정에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74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강수명 의원님의 시정질문이 시정에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74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