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8회 경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경산시의회사무국
2015년 9월 23일(수) (오전 11시)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 1. 경산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안
- 2. 경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3. 경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경산시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경산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경산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경산시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안
- 9. 2016년도 출연금 세출예산 편성계획안
- 10.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 정기계획안
- 11. 경산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12. 경산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3. 경산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 14. 2030년 경산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 15. 2015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 16.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
- 부의된 안건
- 1. 경산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안(정병택 의원 외 3인 발의)
- 2. 경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정병택 의원 외 3인 발의)
- 3. 경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4.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5. 경산시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6. 경산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7. 경산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8. 경산시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9. 2016년도 출연금 세출예산 편성계획안(경산시장 제출)
- 10.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 정기계획안(경산시장 제출)
- 11. 경산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12. 경산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13. 경산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14. 2030년 경산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경산시장 제출)
- 15. 2015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경산시장 제출)
- 16.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
(10시00분 개의)
○의장 이천수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이창대 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 이창대 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이창대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창대입니다.
존경하는 이천수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그리고 최영조 경산시장님을 비롯한 일천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제178회 임시회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178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산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의회의 입법 및 법률 등에 관련된 여러 사안을 효과적으로 처리하는 등 의회의 고유기능인 입법기능을 강화하고 의정활동과 관련한 법률지식을 습득하여 의회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자치법규의 제개정 등 입법사안과 법률사안 및 의안심사 시 법률적 검토 등 해당분야 의 전문가의 자문이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실정입니다.
이에 입법 법률 자문사항, 고문 위촉자격 및 인원, 임기 및 위촉해제 사유, 수당지급 등을 규정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개정 규칙안은 시정질문과 관련하여 보다 심도 있는 질문과 답변으로 시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시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정질문 방식을 본질문, 보충질문으로 구분하여 본질문은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하고 보충질문은 일괄질문 일괄답변 또는 1문1답 방식으로 진행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서면답변서 도달시간을 답변시간 48시간 전까지로 개정하여 24시간 더 연장함으로써 질문한 의원이 답변내용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하여 시정질문의 질적 향상과 집행기관의 명확한 답변청취가 가능할 것으로 규칙을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심사안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천수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보고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천수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그리고 최영조 경산시장님을 비롯한 일천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제178회 임시회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178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산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의회의 입법 및 법률 등에 관련된 여러 사안을 효과적으로 처리하는 등 의회의 고유기능인 입법기능을 강화하고 의정활동과 관련한 법률지식을 습득하여 의회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자치법규의 제개정 등 입법사안과 법률사안 및 의안심사 시 법률적 검토 등 해당분야 의 전문가의 자문이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실정입니다.
이에 입법 법률 자문사항, 고문 위촉자격 및 인원, 임기 및 위촉해제 사유, 수당지급 등을 규정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개정 규칙안은 시정질문과 관련하여 보다 심도 있는 질문과 답변으로 시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시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정질문 방식을 본질문, 보충질문으로 구분하여 본질문은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하고 보충질문은 일괄질문 일괄답변 또는 1문1답 방식으로 진행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서면답변서 도달시간을 답변시간 48시간 전까지로 개정하여 24시간 더 연장함으로써 질문한 의원이 답변내용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하여 시정질문의 질적 향상과 집행기관의 명확한 답변청취가 가능할 것으로 규칙을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심사안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천수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보고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천수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창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운영위원회 이창대 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창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운영위원회 이창대 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천수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경산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경산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경산시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2016년도 출연금 세출예산 편성계획안, 의사일정 제10항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 정기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사회위원회 이기동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회위원회 이기동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회위원장 이기동 안녕하십니까?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 이기동입니다.
존경하는 이천수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그리고 최영조 경산시장님을 비롯한 일천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제178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178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6건, 일반안건 2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산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립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재정법의 개정에 따라 지방보조금 지출 근거를 조례에 직접 규정토록 하고 있어 지방보조금의 지출근거를 마련하여 지방보조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 제3호는 지방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보조대상 사업의 개별조례에 직접 규정된 사업과 별표에 명시된 사업으로 규정하고, 안 제7조 제1항의 제6호에서 제9호를 신설하여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에 재정공시와 재정투자사업심사 기능을 추가하였으며, 부칙에는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에 재정공시 기능 등이 추가됨에 따라 조례시행과 동시에 경산시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조례를 폐지토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근거한 지방보조금 지원에 관한 명시적 근거를 마련하여 지방보조금을 투명하고 계획적으로 운영하고 관리체계를 강화하여 보조사업의 책임성과 공공성을 확보하며,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함으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나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하여 별표의 지방보조금 보조대상 사업에 대하여 배부해드린 심사과보고서 4쪽에서 5쪽과 같이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하양읍 금락7리 공동주택 신축으로 1개 반을 신설하고 동서1리의 1117세대의 자연부락을 분할하여 1개 리를 신설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자인면 동부2리 공동주택 신축에 따른 1개 반을 신설하고, 압량면 신대부적지구 아파트 신축에 따라 2314세대의 증가로 3개 리, 41개 반을 신설하는 것으로 본 개정 조례안은 주민편의를 도모하고 효율적인 행정업무 추진을 위함으로 타당하고자 판단되나 조례안 별표2 내용 중 서부1동 제1통 4반에서 10반까지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정보공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수수료 관련 조항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내용을 반영코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9조 제2항의 수수료 기준을 개정된 상위법령을 준용하여 별표와 같이 변경함으로써 정보공개제도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근거하고 수수료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시정운영을 보다 투명하게 하기 위함으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00년도 이후 장기간 동결되어 온 주민세 개인균등분을 경제여건 변화 등을 감안하여 현실화 함으로써 재원을 확충하여 건전 재정을 운영코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 말씀드리면 안 제6조의 주민세 개인균등분을 현행 읍면 3000원, 동지역 4500원에서 읍면동 구분없이 1만원으로 인상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본 개정 조례안은 대부분의 전국지방자치단체가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주민세를 1만원으로 상향조정하는 추세로 자주재원을 확충하고 보통교부세 확보를 통한 재정건전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 중 조례에 반영할 내용을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의 회계관계 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 한도액을 현행 110만원 이상에서 상위법령에 맞게 1000만원 이상으로 상향조정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등의 상위법령에 부합되고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함으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상위법령인 긴급복지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는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규정하고, 안 제4조부터제6조까지는 긴급지원의 내용, 지원방법 및 지원신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안 제7조부터 제8조까지는 지원대상자 선정, 심사 및 현장 확인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근거하고 위기 가정의 발굴 확대와 신속한 긴급지원 실시로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여 복지 사각지대 개선에 기여하는 필요한 조례의 제정이라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출연금 세출예산 편성계획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 제18조 규정에 의하여 출연을 하려면 법령과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로써 미리 의회의 의결을 득한 경우에 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016년도 출연금 규모는 4개 부서, 6개 사업으로 전년도 보다 5억 4912만원이 감액 편성된 6억 2248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본 계획안은 지방재정법 등의 상위법령과 경상북도 및 경산시 조례에 근거하고 연도별 부담계획에 의하여 편성코자 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 정기 계획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지법 제39조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경산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대경권역 재활병원 건립부지 매입에 관한 건입니다.
양산 부산대병원의 영남권역 재활병원 접근성과 병상 수의 부족에 따른 대구 경북지역 재활치료 서비스의 공급부족을 해소하기 위하여 총사업비 270억원이 투여되는 대경권역 재활병원을 건립하기 위하여 갑제동 440-5번지 6000㎡, 15억원의 한국조폐공사 부지의 매입을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경산시청 어린이집 신축에 관한 건입니다.
영유아보육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사업장은 직장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어 총 27억원의 사업비로 지상 2층 연면적 944㎡의 경산시청 어린이집을 신축하여 자녀 양육 문제를 해결하여 가정친화적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경산시청 어린이집 신축 사업입니다.
다음은 글로벌 코스메틱 비즈니스센터 구축사업입니다.
본 건은 대구 연구개발특구 내의 한방산업과 연계하여 천연재료 화장품 연구개발 등의 산업인프라를 조성하기 위하여 총 사업비 239억원을 투입하여 대구한의대학교 소유의 유곡동 산 12-6번지 외 3필지 8508㎡의 토지를 매입하여 연면적 5950㎡ 규모의 센터와 생산시설, 연구장비 등으로 구성된 글로벌 코스메틱 비즈니스센터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시립 자인어린이집 신축에 관한 건입니다.
노후 되고 열악한 환경의 시립자인어린이집을 총 14억원의 사업비로 533㎡ 규모로 재건축을 통해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을 위한 시립 자인어린이집 신축 사업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 정기 계획안을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심사 안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금번 본 위원회에 회부된 경산시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원 내용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여 보류하였음을 알려드리면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천수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보고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천수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그리고 최영조 경산시장님을 비롯한 일천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제178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178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6건, 일반안건 2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산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립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재정법의 개정에 따라 지방보조금 지출 근거를 조례에 직접 규정토록 하고 있어 지방보조금의 지출근거를 마련하여 지방보조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 제3호는 지방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보조대상 사업의 개별조례에 직접 규정된 사업과 별표에 명시된 사업으로 규정하고, 안 제7조 제1항의 제6호에서 제9호를 신설하여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에 재정공시와 재정투자사업심사 기능을 추가하였으며, 부칙에는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에 재정공시 기능 등이 추가됨에 따라 조례시행과 동시에 경산시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조례를 폐지토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근거한 지방보조금 지원에 관한 명시적 근거를 마련하여 지방보조금을 투명하고 계획적으로 운영하고 관리체계를 강화하여 보조사업의 책임성과 공공성을 확보하며,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함으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나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하여 별표의 지방보조금 보조대상 사업에 대하여 배부해드린 심사과보고서 4쪽에서 5쪽과 같이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하양읍 금락7리 공동주택 신축으로 1개 반을 신설하고 동서1리의 1117세대의 자연부락을 분할하여 1개 리를 신설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자인면 동부2리 공동주택 신축에 따른 1개 반을 신설하고, 압량면 신대부적지구 아파트 신축에 따라 2314세대의 증가로 3개 리, 41개 반을 신설하는 것으로 본 개정 조례안은 주민편의를 도모하고 효율적인 행정업무 추진을 위함으로 타당하고자 판단되나 조례안 별표2 내용 중 서부1동 제1통 4반에서 10반까지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정보공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수수료 관련 조항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내용을 반영코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9조 제2항의 수수료 기준을 개정된 상위법령을 준용하여 별표와 같이 변경함으로써 정보공개제도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근거하고 수수료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시정운영을 보다 투명하게 하기 위함으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00년도 이후 장기간 동결되어 온 주민세 개인균등분을 경제여건 변화 등을 감안하여 현실화 함으로써 재원을 확충하여 건전 재정을 운영코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 말씀드리면 안 제6조의 주민세 개인균등분을 현행 읍면 3000원, 동지역 4500원에서 읍면동 구분없이 1만원으로 인상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본 개정 조례안은 대부분의 전국지방자치단체가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주민세를 1만원으로 상향조정하는 추세로 자주재원을 확충하고 보통교부세 확보를 통한 재정건전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 중 조례에 반영할 내용을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의 회계관계 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 한도액을 현행 110만원 이상에서 상위법령에 맞게 1000만원 이상으로 상향조정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등의 상위법령에 부합되고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함으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상위법령인 긴급복지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는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규정하고, 안 제4조부터제6조까지는 긴급지원의 내용, 지원방법 및 지원신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안 제7조부터 제8조까지는 지원대상자 선정, 심사 및 현장 확인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근거하고 위기 가정의 발굴 확대와 신속한 긴급지원 실시로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여 복지 사각지대 개선에 기여하는 필요한 조례의 제정이라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출연금 세출예산 편성계획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 제18조 규정에 의하여 출연을 하려면 법령과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로써 미리 의회의 의결을 득한 경우에 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016년도 출연금 규모는 4개 부서, 6개 사업으로 전년도 보다 5억 4912만원이 감액 편성된 6억 2248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본 계획안은 지방재정법 등의 상위법령과 경상북도 및 경산시 조례에 근거하고 연도별 부담계획에 의하여 편성코자 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 정기 계획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지법 제39조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경산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대경권역 재활병원 건립부지 매입에 관한 건입니다.
양산 부산대병원의 영남권역 재활병원 접근성과 병상 수의 부족에 따른 대구 경북지역 재활치료 서비스의 공급부족을 해소하기 위하여 총사업비 270억원이 투여되는 대경권역 재활병원을 건립하기 위하여 갑제동 440-5번지 6000㎡, 15억원의 한국조폐공사 부지의 매입을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경산시청 어린이집 신축에 관한 건입니다.
영유아보육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사업장은 직장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어 총 27억원의 사업비로 지상 2층 연면적 944㎡의 경산시청 어린이집을 신축하여 자녀 양육 문제를 해결하여 가정친화적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경산시청 어린이집 신축 사업입니다.
다음은 글로벌 코스메틱 비즈니스센터 구축사업입니다.
본 건은 대구 연구개발특구 내의 한방산업과 연계하여 천연재료 화장품 연구개발 등의 산업인프라를 조성하기 위하여 총 사업비 239억원을 투입하여 대구한의대학교 소유의 유곡동 산 12-6번지 외 3필지 8508㎡의 토지를 매입하여 연면적 5950㎡ 규모의 센터와 생산시설, 연구장비 등으로 구성된 글로벌 코스메틱 비즈니스센터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시립 자인어린이집 신축에 관한 건입니다.
노후 되고 열악한 환경의 시립자인어린이집을 총 14억원의 사업비로 533㎡ 규모로 재건축을 통해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을 위한 시립 자인어린이집 신축 사업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 정기 계획안을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심사 안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금번 본 위원회에 회부된 경산시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원 내용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여 보류하였음을 알려드리면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천수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보고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천수 다음은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아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기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행정사회위원회 이기동 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리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산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산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경산시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6년도 출연금 세출예산 편성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 정기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아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기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행정사회위원회 이기동 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리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산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산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경산시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6년도 출연금 세출예산 편성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 정기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천수 일정 제11항 경산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경산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경산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2030년 경산시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허순옥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허순옥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허순옥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허순옥입니다.
금번 제178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산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를 관련 기관에 의뢰하여 시행함에 있어 법규 운영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업무를 전문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전부 개정코자 하는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은 당초 6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이루어졌던 것을 8개의 조문과 2개의 부칙으로 전부 개정한 것으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 의뢰 시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력장비 등의 선정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고, 협약체결 내용에 비용이 포함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업무협약체결을 포함한 관련 기관 등의 책무와 시장의 지도 관리감독 권한을 더욱 명문화하는 등 본 안건은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 업무를 보다 명확하고 공정하게 처리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도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불합리한 조례에 대한 개선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엄격한 규제를 완화하며 도로점용료 산정기준 및 산정요율에 대한 조례 인용조문을 상위법에 따라 정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9조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하여 현재까지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위법인 도로법 제61조, 제117조 및 2012년 11년 27일자 개정된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별표 7에 도로무단점용 과태료 부과에 대한 세부기준 사항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업무수행은 관련 상위 법령에 따라 가능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30년 경산시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변경된 관련계획 등을 수용 발전시키고 도시공간구조 및 생활권별 구성, 부분별 계획 등을 재검토하여 장래에 우리 시가 지향해야 할 바람직한 미래상과 공간적으로 발전해야 할 구조적 틀을 제시하는 장기적인 종합계획인 도시기본계획안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의해 수립하여 동법 제21조 규정에 의거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본 계획안은 2012년을 기준년도로 하여 2030년을 목표로 하는 계획인구 45만명을 수용하기 위하여 우리 시 행정구역 전역 441.78Km를 대상으로 수립하였으며, 미래가치를 창조하는 활력도시 경산을 도시의 미래상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인구에 대하여는 2012년 25만 3000명을 기준으로 하여, 자연적 증가인구 1만 9000명과 사회적 증가 인구 17만 8000명으로 2030년 계획인구 45만명으로 추정하였으며, 도시공간구조는 1도심(경산), 1부도심(하양), 2지역중심(자인, 진량), 4생활권중심(와촌, 용성, 남천, 압량)축으로 설정하였으며, 생활권은 1대 생활권과 경산, 자인, 하양, 진량의 4중 생활권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인구 추정과 향후 도시개발사업의 지표가 되는 토지이용계획은 현재 진행중인 지식산업지구와 도시 첨단산업단지 개발 등을 고려하여 시가화용지 7.75Km 증가, 시가화예정 용지 2.95Km 감소, 보전용지 4.81Km 감소 되는 것으로 계획되었습니다.
본 계획안은 2007년도에 2020년을 목표로 수립하였던 경산시 도시기본계획에 대하여 현시점에서 재검토하여 2030년의 목표와 미래상을 제시코자 관련 법률에 따라 추진하는 정당한 절차로 본 위원회에서는 2030넌 계획인구 50만명 검토 및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에 대한 집행계획 수립 검토와 남부지역 취약 광역교통체계 해소방안을 검토하기 바람으로 의견을 제시키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천수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조례안 및 일반안건은 본 위원회의 심도 있는 질의와 토의로 의결한 것이오니 보고 드린 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금번 제178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산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를 관련 기관에 의뢰하여 시행함에 있어 법규 운영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업무를 전문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전부 개정코자 하는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은 당초 6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이루어졌던 것을 8개의 조문과 2개의 부칙으로 전부 개정한 것으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 의뢰 시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력장비 등의 선정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고, 협약체결 내용에 비용이 포함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업무협약체결을 포함한 관련 기관 등의 책무와 시장의 지도 관리감독 권한을 더욱 명문화하는 등 본 안건은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 업무를 보다 명확하고 공정하게 처리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도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불합리한 조례에 대한 개선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엄격한 규제를 완화하며 도로점용료 산정기준 및 산정요율에 대한 조례 인용조문을 상위법에 따라 정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9조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하여 현재까지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위법인 도로법 제61조, 제117조 및 2012년 11년 27일자 개정된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별표 7에 도로무단점용 과태료 부과에 대한 세부기준 사항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업무수행은 관련 상위 법령에 따라 가능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30년 경산시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변경된 관련계획 등을 수용 발전시키고 도시공간구조 및 생활권별 구성, 부분별 계획 등을 재검토하여 장래에 우리 시가 지향해야 할 바람직한 미래상과 공간적으로 발전해야 할 구조적 틀을 제시하는 장기적인 종합계획인 도시기본계획안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의해 수립하여 동법 제21조 규정에 의거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본 계획안은 2012년을 기준년도로 하여 2030년을 목표로 하는 계획인구 45만명을 수용하기 위하여 우리 시 행정구역 전역 441.78Km를 대상으로 수립하였으며, 미래가치를 창조하는 활력도시 경산을 도시의 미래상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인구에 대하여는 2012년 25만 3000명을 기준으로 하여, 자연적 증가인구 1만 9000명과 사회적 증가 인구 17만 8000명으로 2030년 계획인구 45만명으로 추정하였으며, 도시공간구조는 1도심(경산), 1부도심(하양), 2지역중심(자인, 진량), 4생활권중심(와촌, 용성, 남천, 압량)축으로 설정하였으며, 생활권은 1대 생활권과 경산, 자인, 하양, 진량의 4중 생활권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인구 추정과 향후 도시개발사업의 지표가 되는 토지이용계획은 현재 진행중인 지식산업지구와 도시 첨단산업단지 개발 등을 고려하여 시가화용지 7.75Km 증가, 시가화예정 용지 2.95Km 감소, 보전용지 4.81Km 감소 되는 것으로 계획되었습니다.
본 계획안은 2007년도에 2020년을 목표로 수립하였던 경산시 도시기본계획에 대하여 현시점에서 재검토하여 2030년의 목표와 미래상을 제시코자 관련 법률에 따라 추진하는 정당한 절차로 본 위원회에서는 2030넌 계획인구 50만명 검토 및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에 대한 집행계획 수립 검토와 남부지역 취약 광역교통체계 해소방안을 검토하기 바람으로 의견을 제시키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천수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조례안 및 일반안건은 본 위원회의 심도 있는 질의와 토의로 의결한 것이오니 보고 드린 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천수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허순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경산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 허순옥 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경산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경산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30년 경산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허순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경산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 허순옥 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경산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경산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30년 경산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최춘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춘영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천수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매우 많으십니다.
아울러 예산심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최영조 경산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은 2015년도 9월 4일 의장으로부터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9월 15일부터 9월 17일까지 소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9월 18일에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9월 18일과 9월 21일부터 9월 22일까지 삼일간에 거쳐 2015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내용을 토대로 법정 및 행정과목별 세부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는 1문1답식 질의와 답변을 통해 구체적이고 세심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2015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의 개요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6817억 3400만원보다 595억 8200만원이 증액된 7413억 1600만원입니다.
회계별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446억원이 증액된 6246억원이며, 상하수도 공기업을 비롯한 12개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49억 8200만원이 증액된 1167억 16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세입분야에 있어서 세입재원은 자체재원인 지방세 234억 6000만원, 세외수입금 56억 2000만원 증가와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30억 2000만원, 조정교부금 62억 100만원, 국도비 보조금 49억 7500만원, 순세계 잉여금 등 보전수입이 13억 2400만원이 증가되어 총 446억원을 세입에 증액 계상한 것으로 그 규모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세출분야에 있어서 세출예산의 대부분은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경상경비는 최소한으로 하고 필수 법정경비 반영과 지역현안사업 및 투자사업 마무리, 국도비지원에 따른 시비 부담 위주로 편성 되었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지역발전과 시민복리증진을 역점으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경산체육센터 건립, 하양생활체육공원 조성 등의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주민숙원사업 재해위험 저수지 및 하천정비와 노후교량 등의 재난안전 강화사업, 도로여건 개선사업 등을 건전 재정운영에 중점을 두고 다소 적정하게 편성된 예산이라 하겠으나, 불요불급하거나 과다하게 요구된 세출분야 예산 1건에 2000만원을 삭감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특정목적 수행을 위하여 독립채산에 의하여 편성된 예산으로 다소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세입분야에 있어서는 원안가결토록 하였으나 불요불급하거나 과다하게 요구된 세출분야 예산 1건에 5억원을 삭감토록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201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내용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로 가결한 것이오니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동료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천수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매우 많으십니다.
아울러 예산심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최영조 경산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은 2015년도 9월 4일 의장으로부터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9월 15일부터 9월 17일까지 소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9월 18일에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9월 18일과 9월 21일부터 9월 22일까지 삼일간에 거쳐 2015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내용을 토대로 법정 및 행정과목별 세부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는 1문1답식 질의와 답변을 통해 구체적이고 세심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2015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의 개요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6817억 3400만원보다 595억 8200만원이 증액된 7413억 1600만원입니다.
회계별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446억원이 증액된 6246억원이며, 상하수도 공기업을 비롯한 12개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49억 8200만원이 증액된 1167억 16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세입분야에 있어서 세입재원은 자체재원인 지방세 234억 6000만원, 세외수입금 56억 2000만원 증가와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30억 2000만원, 조정교부금 62억 100만원, 국도비 보조금 49억 7500만원, 순세계 잉여금 등 보전수입이 13억 2400만원이 증가되어 총 446억원을 세입에 증액 계상한 것으로 그 규모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세출분야에 있어서 세출예산의 대부분은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경상경비는 최소한으로 하고 필수 법정경비 반영과 지역현안사업 및 투자사업 마무리, 국도비지원에 따른 시비 부담 위주로 편성 되었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지역발전과 시민복리증진을 역점으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경산체육센터 건립, 하양생활체육공원 조성 등의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주민숙원사업 재해위험 저수지 및 하천정비와 노후교량 등의 재난안전 강화사업, 도로여건 개선사업 등을 건전 재정운영에 중점을 두고 다소 적정하게 편성된 예산이라 하겠으나, 불요불급하거나 과다하게 요구된 세출분야 예산 1건에 2000만원을 삭감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특정목적 수행을 위하여 독립채산에 의하여 편성된 예산으로 다소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세입분야에 있어서는 원안가결토록 하였으나 불요불급하거나 과다하게 요구된 세출분야 예산 1건에 5억원을 삭감토록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201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내용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로 가결한 것이오니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동료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천수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춘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15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춘영 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춘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15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춘영 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천수 의사일정 제16항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제1차 본회의에서 강수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시장님을 대신하여 건설도시국장께서 답변하기로 양해를 구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강수명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제1차 본회의에서 강수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시장님을 대신하여 건설도시국장께서 답변하기로 양해를 구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강수명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안전국장 한정근입니다.
존경하는 이천수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여러분!
지난 11일부터 시작된 13일간의 제178회 임시회 회기동안 바쁜 일정 속에서도 지역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은 물론 시정업무에 대해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난 제1차 본회의 때 강수명 의원님께서 질의하실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산지식산업지구 및 영천경마공원 조성사업에 따른 교통대책 등 종합적인 후속조치 마련에 대하여 먼저 상암리에서 경마공원 연결도로 중 영천시 구역의 미확장으로 인한 교통정체와 상암리 마을 앞 보도 설치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도로는 와촌면 상암리를 통과하는 면도 101호선으로 영천시와 연결되는 도로입니다.
현재 영천시 청통면 대평리 구간 120m 정도가 편입토지 보상문제로 확장하지 못하고 있어 영천시 건설과 방문 및 공문으로 확장요청을 하였으며, 영천시에서 조속한 시일 내 미확장구간의 보상협의 및 공사를 시행하여 병목현상으로 인한 교통불편을 해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보도 설치는 상암2리 등 일부 주택가 지역에는 여유부지가 있어 보도설치가 가능하지만 현재 지역주민들의 주차공간으로 사용하고 있어 보도설치 시 주차난에 의한 지역주민들의 불편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추후 영천경마공원 완공 후 교통량 증가 등 도로확장 요인이 발생될 시는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 보도설치 등 종합적으로 검토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당초등학교 앞 국도4호선 진입도로 설치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계당초등학교 앞 국도4호선의 상하행 모두 진출은 가능하나 본선으로 진입이 불가능한 구조로 되어 있어 지역 주민들의 불편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도 4호선 상하행 양방향에 가감속차선을 설치하여 진입과 출입이 가능하도록 본 도로의 관리청인 포항국토관리사무소에 교차로 개선사업을 건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와촌면 시천리에 상암교를 연결하는 군도6호선 개설공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공사는 시천∼계당간 도로개설공사로써 연장 400m, 폭 8m, 사업비는 4억 3000만원이며, 2013년 10월 22일에 착공하여 보상협의 문제로 인하여 공사가 중지된 상태였습니다.
현재 보상협의를 완료하고 9월 18일 공사를 재개하여 작업중이며 공사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조속한 시일 내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상암교에서 소재지 방면 도로의 개선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암교에서 지방도를 연결하는 도로 중 삼거리로 약 250m 정도 돌아서 가야하며, 삼거리 교차로에서 대형차량의 원활한 교행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덕촌리에서 청통천변도로로 직선으로 개설하는 방법이 있으나, 본 도로 개설 시 상암교 앞 기존 급커브도로 사거리와 80m 단구간에 신설 삼거리 교차로가 추가로 설치됨으로 인해 교통사고는 물론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할 것이므로 현재 교통안전공단 및 경산경찰서에 교통안전관련 검토를 의뢰 중에 있으므로 그 결과에 따라 도로개설 여부를 결정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천경마공원 조성에 따른 종합교통계획 수립 및 우리지역 발전계획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경산지식산업지구 조성 등으로 향후 하양∼와촌지구 교통량 증가 및 도시교통의 많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내년도 시행 예정인 경산시 종합교통계획 수립 시 하양∼와촌지구 교통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와촌면에 추진 중인 경산시직산업지구 및 영천 경마공원과 연계하여 시너지효과가 발생하는 개발계획이 있는 경우 도시계획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으며, 와촌지역 발전을 통한 우리 시가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천수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여러분!
지난 11일부터 시작된 13일간의 제178회 임시회 회기동안 바쁜 일정 속에서도 지역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은 물론 시정업무에 대해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난 제1차 본회의 때 강수명 의원님께서 질의하실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산지식산업지구 및 영천경마공원 조성사업에 따른 교통대책 등 종합적인 후속조치 마련에 대하여 먼저 상암리에서 경마공원 연결도로 중 영천시 구역의 미확장으로 인한 교통정체와 상암리 마을 앞 보도 설치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도로는 와촌면 상암리를 통과하는 면도 101호선으로 영천시와 연결되는 도로입니다.
현재 영천시 청통면 대평리 구간 120m 정도가 편입토지 보상문제로 확장하지 못하고 있어 영천시 건설과 방문 및 공문으로 확장요청을 하였으며, 영천시에서 조속한 시일 내 미확장구간의 보상협의 및 공사를 시행하여 병목현상으로 인한 교통불편을 해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보도 설치는 상암2리 등 일부 주택가 지역에는 여유부지가 있어 보도설치가 가능하지만 현재 지역주민들의 주차공간으로 사용하고 있어 보도설치 시 주차난에 의한 지역주민들의 불편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추후 영천경마공원 완공 후 교통량 증가 등 도로확장 요인이 발생될 시는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 보도설치 등 종합적으로 검토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당초등학교 앞 국도4호선 진입도로 설치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계당초등학교 앞 국도4호선의 상하행 모두 진출은 가능하나 본선으로 진입이 불가능한 구조로 되어 있어 지역 주민들의 불편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도 4호선 상하행 양방향에 가감속차선을 설치하여 진입과 출입이 가능하도록 본 도로의 관리청인 포항국토관리사무소에 교차로 개선사업을 건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와촌면 시천리에 상암교를 연결하는 군도6호선 개설공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공사는 시천∼계당간 도로개설공사로써 연장 400m, 폭 8m, 사업비는 4억 3000만원이며, 2013년 10월 22일에 착공하여 보상협의 문제로 인하여 공사가 중지된 상태였습니다.
현재 보상협의를 완료하고 9월 18일 공사를 재개하여 작업중이며 공사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조속한 시일 내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상암교에서 소재지 방면 도로의 개선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암교에서 지방도를 연결하는 도로 중 삼거리로 약 250m 정도 돌아서 가야하며, 삼거리 교차로에서 대형차량의 원활한 교행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덕촌리에서 청통천변도로로 직선으로 개설하는 방법이 있으나, 본 도로 개설 시 상암교 앞 기존 급커브도로 사거리와 80m 단구간에 신설 삼거리 교차로가 추가로 설치됨으로 인해 교통사고는 물론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할 것이므로 현재 교통안전공단 및 경산경찰서에 교통안전관련 검토를 의뢰 중에 있으므로 그 결과에 따라 도로개설 여부를 결정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천경마공원 조성에 따른 종합교통계획 수립 및 우리지역 발전계획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경산지식산업지구 조성 등으로 향후 하양∼와촌지구 교통량 증가 및 도시교통의 많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내년도 시행 예정인 경산시 종합교통계획 수립 시 하양∼와촌지구 교통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와촌면에 추진 중인 경산시직산업지구 및 영천 경마공원과 연계하여 시너지효과가 발생하는 개발계획이 있는 경우 도시계획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으며, 와촌지역 발전을 통한 우리 시가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천수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강수명 의원님의 시정질문이 시정에 반영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178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78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강수명 의원님의 시정질문이 시정에 반영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178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78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