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4회 경산시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경산시의회사무국
2018년 9월 28일(금) (오전 11시)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 1.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 2.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 3. 경산시 다자녀가정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안
- 4. 경산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5. 경산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6. 경산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안
- 7. 경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8. 경산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
- 9. 경산시 상하수도 검침 및 전산처리업무 민간 재위탁 동의안
- 10.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 11.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
- 부의된 안건
- ◦ 5분 자유발언(양재영, 배향선 의원)
- 1.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경산시장 제출)
- 2.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경산시장 제출)
- 3. 경산시 다자녀가정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4. 경산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5. 경산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6. 경산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7. 경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8. 경산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경산시장 제출)
- 9. 경산시 상하수도 검침 및 전산처리업무 민간 재위탁 동의안(경산시장 제출)
- 10.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 11.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
(11시00분 개의)
○의장 강수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4회 경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경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2 규정에 의거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은 배향선 의원님과 양재영 의원님입니다.
접수순에 의하여 먼저 양재영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4회 경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경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2 규정에 의거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은 배향선 의원님과 양재영 의원님입니다.
접수순에 의하여 먼저 양재영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영 의원 사랑하는 경산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양재영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 기회를 주신 강수명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고개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경산시에서 집행하는 각종 보조금에 대한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지방보조금 손봐야 합니다. 중복성, 선심성 보조금 없애고, 형평성을 살려야하고, 시민의 혈세인 보조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현미경으로 들여다봐야 할 때입니다.
지방보조금, 사회단체보조금 등 여러 명목으로 불리는 지방보조금이 중복성, 선심성, 형평성 문제로 해마다 지적을 받고 있지만 민선 이후 단체장과 단체 간의 유착 등으로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2018년 현재 우리 경산시에서 민간에게 지원되는 모든 지방보조금의 규모는 586억여 원에 이릅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제8대 의원들께서 여러번 지적하신 바가 있습니다만, 이제 보조사업은 꼭 지원해야만 하는 민간사업인지부터 새롭게 검토해야하고, 연례적으로 지원되어 왔거나 선심성으로 책정된 보조금들은 과감하게 삭감해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당장 내년도 보조사업부터는 경산시청의 각 소관 부서별로 면밀히 사업계획을 검토하여 예산을 요구해야하고, 예산부서에서는 이를 철저히 분석하여 불필요한 보조금 예산에 대해서는 자체적인 삭감 등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는 심의대상 보조사업들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과연 얼마나 필요한 사업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경산시는 공모 보조사업에 대해 매년 사업평가를 하고, 3년마다 당해 보조사업의 계속 실시 여부를 평가해 부적합한 사업은 과감히 폐지할 것이라고 했는데, 실제 폐지된 사업은 몇 개나 되는지 그 내역과 폐지사유 등을 시민들에게 알리는 일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보조금의 중복 문제도 심각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성격이 비슷한 사업은 통폐합한다고 밝혔지만 여전히 관변단체와 농업인단체의 친목행사는 모두 각 단체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보조금 지급의 형평성 문제도 심각해보입니다. 이번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엄정애 의원이 지적했듯이 특정단체가 수행한 보조사업은 자부담이 전혀 없는 반면, 다른 유사단체는 무려 41%나 되는 자부담을 조건으로 보조사업을 수행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는 마치 힘 있는 단체는 자부담 비율을 낮추거나 없애주고 힘없는 단체는 자부담을 높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을 책정할 때 무슨 기준으로 자부담 비율을 정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만약 기준을 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차라리 모든 보조사업들에 대해 일관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맞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외에도 사업수행 단체의 투명성과 도덕성에도 문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 시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를 사용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모 보조단체의 경우 가족 수련대회에 집행된 자전거 등 기념품 구입비를 간이영수증으로 처리했고, 모 예술단체의 경우 도록 제작비를 상금으로 임의 지급한 사실이 있다고 지적되기도 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특정단체의 경우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의원이 보조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한데 대해 항의를 하는 등 사업수행 단체의 도덕성도 구설수에 오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처럼 보조사업과 보조단체들에 대한 투명성과 도덕성 문제는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도 지적된바 있습니다. 지난해 조현일 도의원은 민간단체 보조금 총액한도액이 줄어드는 현재의 상황에서 특정단체에 편중되는 보조금 지원을 방지하고 보조금이 지원되는 목적을 검토해 단체마다 형평성을 준수, 보조단체 선정 절차의 투명성을 높일 것을 경상북도에 당부한 바 있습니다.
이에 우리 경산시에서도 보조금에 대한 중복지원이나 자부담의 불공평성, 예산낭비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선정절차의 투명성과 수행단체의 도덕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방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특히 필수불가결한 사업, 법에 의해 시행되는 사업이 아닌 모든 공모 보조사업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를 요청하며, 이번 기회에 공청회를 통해 집행부와 시의회, 민간단체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경산시의 보조사업과 보조금 문제에 대한 논의를 할 수 있도록 공론화하는 방안도 제안해봅니다.
자치단체 보조금을 소위 눈먼 돈이라고 부르고 보조금은 먼저 보는 사람의 쌈짓돈이던 시절은 이제 지났습니다. 앞으로는 말로만 명품도시, 부자경산을 외칠 것이 아니라, 복지사각지대의 복지확대와 경산시의 600억 원에 달하는 부채부터 줄여 나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체육대회를 격년제로 하듯이 봉사단체 대항 체육대회를 격년제로 제안합니다.
체육대회를 각 봉사단체별로 하지말고 모든 봉사단체를 한자리에 모여 시민체육대회 형태로 하는 것을 제안 드리는 바입니다
끝으로 발언주제에 다소 벗어난 얘기지만, 앞으로 쓸데없는 보도블록은 이제 그만 뒤비기를 부탁합니다. 쓸데없이 보도블록을 뒤빌 때마다 우리시민의 가슴도 같이 뒤비진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양재영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 기회를 주신 강수명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고개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경산시에서 집행하는 각종 보조금에 대한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지방보조금 손봐야 합니다. 중복성, 선심성 보조금 없애고, 형평성을 살려야하고, 시민의 혈세인 보조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현미경으로 들여다봐야 할 때입니다.
지방보조금, 사회단체보조금 등 여러 명목으로 불리는 지방보조금이 중복성, 선심성, 형평성 문제로 해마다 지적을 받고 있지만 민선 이후 단체장과 단체 간의 유착 등으로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2018년 현재 우리 경산시에서 민간에게 지원되는 모든 지방보조금의 규모는 586억여 원에 이릅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제8대 의원들께서 여러번 지적하신 바가 있습니다만, 이제 보조사업은 꼭 지원해야만 하는 민간사업인지부터 새롭게 검토해야하고, 연례적으로 지원되어 왔거나 선심성으로 책정된 보조금들은 과감하게 삭감해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당장 내년도 보조사업부터는 경산시청의 각 소관 부서별로 면밀히 사업계획을 검토하여 예산을 요구해야하고, 예산부서에서는 이를 철저히 분석하여 불필요한 보조금 예산에 대해서는 자체적인 삭감 등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는 심의대상 보조사업들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과연 얼마나 필요한 사업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경산시는 공모 보조사업에 대해 매년 사업평가를 하고, 3년마다 당해 보조사업의 계속 실시 여부를 평가해 부적합한 사업은 과감히 폐지할 것이라고 했는데, 실제 폐지된 사업은 몇 개나 되는지 그 내역과 폐지사유 등을 시민들에게 알리는 일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보조금의 중복 문제도 심각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성격이 비슷한 사업은 통폐합한다고 밝혔지만 여전히 관변단체와 농업인단체의 친목행사는 모두 각 단체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보조금 지급의 형평성 문제도 심각해보입니다. 이번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엄정애 의원이 지적했듯이 특정단체가 수행한 보조사업은 자부담이 전혀 없는 반면, 다른 유사단체는 무려 41%나 되는 자부담을 조건으로 보조사업을 수행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는 마치 힘 있는 단체는 자부담 비율을 낮추거나 없애주고 힘없는 단체는 자부담을 높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을 책정할 때 무슨 기준으로 자부담 비율을 정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만약 기준을 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차라리 모든 보조사업들에 대해 일관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맞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외에도 사업수행 단체의 투명성과 도덕성에도 문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 시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를 사용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모 보조단체의 경우 가족 수련대회에 집행된 자전거 등 기념품 구입비를 간이영수증으로 처리했고, 모 예술단체의 경우 도록 제작비를 상금으로 임의 지급한 사실이 있다고 지적되기도 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특정단체의 경우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의원이 보조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한데 대해 항의를 하는 등 사업수행 단체의 도덕성도 구설수에 오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처럼 보조사업과 보조단체들에 대한 투명성과 도덕성 문제는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도 지적된바 있습니다. 지난해 조현일 도의원은 민간단체 보조금 총액한도액이 줄어드는 현재의 상황에서 특정단체에 편중되는 보조금 지원을 방지하고 보조금이 지원되는 목적을 검토해 단체마다 형평성을 준수, 보조단체 선정 절차의 투명성을 높일 것을 경상북도에 당부한 바 있습니다.
이에 우리 경산시에서도 보조금에 대한 중복지원이나 자부담의 불공평성, 예산낭비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선정절차의 투명성과 수행단체의 도덕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방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특히 필수불가결한 사업, 법에 의해 시행되는 사업이 아닌 모든 공모 보조사업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를 요청하며, 이번 기회에 공청회를 통해 집행부와 시의회, 민간단체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경산시의 보조사업과 보조금 문제에 대한 논의를 할 수 있도록 공론화하는 방안도 제안해봅니다.
자치단체 보조금을 소위 눈먼 돈이라고 부르고 보조금은 먼저 보는 사람의 쌈짓돈이던 시절은 이제 지났습니다. 앞으로는 말로만 명품도시, 부자경산을 외칠 것이 아니라, 복지사각지대의 복지확대와 경산시의 600억 원에 달하는 부채부터 줄여 나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체육대회를 격년제로 하듯이 봉사단체 대항 체육대회를 격년제로 제안합니다.
체육대회를 각 봉사단체별로 하지말고 모든 봉사단체를 한자리에 모여 시민체육대회 형태로 하는 것을 제안 드리는 바입니다
끝으로 발언주제에 다소 벗어난 얘기지만, 앞으로 쓸데없는 보도블록은 이제 그만 뒤비기를 부탁합니다. 쓸데없이 보도블록을 뒤빌 때마다 우리시민의 가슴도 같이 뒤비진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배향선 의원 사랑하는 경산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배향선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강수명 의장님과 동료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경산시 인구는 2016년 8월 25만 8382명에서, 2018년 8월 31일 현재 26만 9596명으로 지난 2년간 증가한 인구수는 1만 1214명이며, 외국인 거주자는 2018년 8월 31일 현재 9561명으로 지난 2년간 1590명 증가하여 전체 인구의 3.54%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구 증가는 7개 동과 2개 읍, 압량면에 집중되고 있는 반면 농축산업이 밀집된 5개 면지역의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경산시 전체면적 중 7개동이 9.84%인 반면에 6개면은 67.13%를 차지하고 있으나, 인구는 7개동에 57.85%가 분포되어 있어 도·농간의 불균형을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 도농복합도시인 경산시는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SWOT분석을 통하여 SO전략을 세워, 공격적인 도농융합도시로의 중장기적인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본 의원은 경산시의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도농융합도시로의 중·장기적인 로드맵을 몇 가지 제안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팔공산 갓바위, 자인 계정 숲, 옹골찬 브랜드, 삼성현역사문화공원, 용성면 육동 미나리, 글로벌 코스메틱 비즈니스 센터, 한방 및 먹거리산업 등을 연계하여 중국 단체관광객의 지역유치를 위한 경산시 복합 클러스터 및 마케팅 전략의 수립이 필요하다 생각됩니다.
둘째, 전체 면적의 67.13%를 차지하고 있는 6개 면지역의 특색을 살려, 도농간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한 신규 투자사업 발굴, 각종 국·도비 보조사업 확보 및 국가공모사업 등 특성화된 로드맵이 수립되어야 할 때입니다.
셋째, 광역지방자치단체들과의 MOU체결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특산물에 대한 소비촉진을 더욱 확대해 나가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것입니다.
넷째, 과수업과 축산업이 위주인 농촌지역의 고부가가치 산업 등을 육성개발하고 이에 대한 정책 및 조례 정비를 통하여 적극적인 귀농정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다섯째, 식자재 공급을 위한 농산물 재배농가의 육성 및 판로개척, 지원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연구가 필요하다 생각됩니다.
지난 8월 30일 초,중,고 학생들의 건전한 식습관 형성과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학교과일간식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경산시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항에는 학교급식 지원을 위한 식재료를 구매할 경우 우리지역 친환경 농·축·수산물을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경산시의 지역 친환경 농산물 공급률은 2016년도 4%, 2017년 16%, 2018년도에는 공급률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학교급식에 수급되어야 할 식자재가 타 지역에서 수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섯째, 면지역에 위치한 초·중등학교의 학생 감소를 막을 근본적인 대책 수립이 필요합니다.
2018년 8월 31일 현재 경산시 병설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의 학생수는 2만 9735명이나 그 분포는 도농 지역간의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경산시는 2010년까지 면지역에 있는 3개 초등학교가 폐교되었습니다. 현재 용성초등학교 48명, 남산초 102명, 와촌초 72명, 계당초 48명, 대동초 32명, 남천초 118명이며, 용성중학교 26명, 자인중 37명, 자인여중 32명으로 농촌지역의 학생 수가 급감하고 있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경산시 지역발전의 방안으로 남북한의 종전선언을 앞둔 현 시점에서 남북교류 협력을 위한 준비를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 2000년 강원도 고성군을 시작으로 최근까지 59개 지자체에서 남북교류협력 강화를 위한 조례를 제정하여 적극적으로 남북교류 협력을 통한 지자체의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난 8월에 종전선언 후를 대비하여 경산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해 놓은 상태입니다.
사랑하는 경산 시민 여러분!
평균 수명의 증가보다는 건강수명이 더 중요하듯이 수치로써의 인구증가보다는 도농의 시민이 보다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지역 균형발전과 도시와 농촌의 장점을 극대화시켜 융합시킬 수 있는 보다 구체적인 중·장기적인 청사진을 경산시는 세워야 할 때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이상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배향선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강수명 의장님과 동료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경산시 인구는 2016년 8월 25만 8382명에서, 2018년 8월 31일 현재 26만 9596명으로 지난 2년간 증가한 인구수는 1만 1214명이며, 외국인 거주자는 2018년 8월 31일 현재 9561명으로 지난 2년간 1590명 증가하여 전체 인구의 3.54%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구 증가는 7개 동과 2개 읍, 압량면에 집중되고 있는 반면 농축산업이 밀집된 5개 면지역의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경산시 전체면적 중 7개동이 9.84%인 반면에 6개면은 67.13%를 차지하고 있으나, 인구는 7개동에 57.85%가 분포되어 있어 도·농간의 불균형을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 도농복합도시인 경산시는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SWOT분석을 통하여 SO전략을 세워, 공격적인 도농융합도시로의 중장기적인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본 의원은 경산시의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도농융합도시로의 중·장기적인 로드맵을 몇 가지 제안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팔공산 갓바위, 자인 계정 숲, 옹골찬 브랜드, 삼성현역사문화공원, 용성면 육동 미나리, 글로벌 코스메틱 비즈니스 센터, 한방 및 먹거리산업 등을 연계하여 중국 단체관광객의 지역유치를 위한 경산시 복합 클러스터 및 마케팅 전략의 수립이 필요하다 생각됩니다.
둘째, 전체 면적의 67.13%를 차지하고 있는 6개 면지역의 특색을 살려, 도농간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한 신규 투자사업 발굴, 각종 국·도비 보조사업 확보 및 국가공모사업 등 특성화된 로드맵이 수립되어야 할 때입니다.
셋째, 광역지방자치단체들과의 MOU체결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특산물에 대한 소비촉진을 더욱 확대해 나가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것입니다.
넷째, 과수업과 축산업이 위주인 농촌지역의 고부가가치 산업 등을 육성개발하고 이에 대한 정책 및 조례 정비를 통하여 적극적인 귀농정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다섯째, 식자재 공급을 위한 농산물 재배농가의 육성 및 판로개척, 지원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연구가 필요하다 생각됩니다.
지난 8월 30일 초,중,고 학생들의 건전한 식습관 형성과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학교과일간식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경산시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항에는 학교급식 지원을 위한 식재료를 구매할 경우 우리지역 친환경 농·축·수산물을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경산시의 지역 친환경 농산물 공급률은 2016년도 4%, 2017년 16%, 2018년도에는 공급률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학교급식에 수급되어야 할 식자재가 타 지역에서 수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섯째, 면지역에 위치한 초·중등학교의 학생 감소를 막을 근본적인 대책 수립이 필요합니다.
2018년 8월 31일 현재 경산시 병설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의 학생수는 2만 9735명이나 그 분포는 도농 지역간의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경산시는 2010년까지 면지역에 있는 3개 초등학교가 폐교되었습니다. 현재 용성초등학교 48명, 남산초 102명, 와촌초 72명, 계당초 48명, 대동초 32명, 남천초 118명이며, 용성중학교 26명, 자인중 37명, 자인여중 32명으로 농촌지역의 학생 수가 급감하고 있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경산시 지역발전의 방안으로 남북한의 종전선언을 앞둔 현 시점에서 남북교류 협력을 위한 준비를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 2000년 강원도 고성군을 시작으로 최근까지 59개 지자체에서 남북교류협력 강화를 위한 조례를 제정하여 적극적으로 남북교류 협력을 통한 지자체의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난 8월에 종전선언 후를 대비하여 경산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해 놓은 상태입니다.
사랑하는 경산 시민 여러분!
평균 수명의 증가보다는 건강수명이 더 중요하듯이 수치로써의 인구증가보다는 도농의 시민이 보다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지역 균형발전과 도시와 농촌의 장점을 극대화시켜 융합시킬 수 있는 보다 구체적인 중·장기적인 청사진을 경산시는 세워야 할 때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이상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강수명 배향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께서 발언하신 내용을 잘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께서 발언하신 내용을 잘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강수명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손병숙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손병숙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손병숙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손병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강수명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최영조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및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및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지난 5월 30일 경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9월 19일 본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회부된 안건을 상정하여 집행부의 설명과 결산검사위원의 검사결과 보고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이틀간에 걸쳐 질의답변을 통한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내용과 2017회계연도 재정운용 실태에 관련된 사항들을 심도있게 심사 하였습니다.
세입‧세출 및 예산결산의 규모, 기금, 채권‧채무, 예비비지출 등 결산 내역은 미리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안은 수지 균형의 원칙에 따라 전반적으로 적법하게 집행되었다고 판단되며, 세입 결산에 있어 세입은 1조 689억 3000만원으로 어려운 경제여건에도 불구하고 예산현액 대비 100.4%가 수납되었고 일반회계 세입은 2016년 대비 1121억 1000만원이나 증가 되었습니다.
이는 건전재정 운영에 대한 상당한 노력의 결과로 판단되나 건전재정 확충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262억 6000만원의 징수를 위한 특단의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며, 아울러 세입금 중 시효소멸의 사유로 결손처분이 43%나 되므로 소멸시효 도래 전 체납세 관리 및 징수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있어 세출이 8 518억 50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80%가 집행 되었으며, 일반회계 세출은 예산현액의 82.8%에 해당하는 7584억 300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16.5%가 증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불용액 발생이 428억 2000만원으로 이는 예산현액의 4.7%로 전년 대비 139.7%인 121억 80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사유는 계획변경에 따른 집행 사유 미발생과 예산 집행잔액 및 국도비 집행잔액 발생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각종 대형 사업 추진과 사회복지 관련 지출 증가 등으로 예산집행에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라 사료되나, 매년 과다하게 발생하는 불용액 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예산 편성시 사업성과 적시성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에 적정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내역을 보고 드리면 예비비 예산액 164억 6000만원 중 가뭄 긴급대책 사업 외 3건에 16억원을 지출 결정하여 1억 8000만원을 지출하고 14억 10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 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예측할 수 있는 예산 외의 긴급을 요하는 사업에 대한 지출로써 예비비 집행은 적정하였다고 판단 됩니다.
그리고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에 따라 다음 사항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결산에 있어 과년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실적 부진으로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 재정의 근간이 되는 소중한 재원이므로 과세부터 징수까지 세밀한 분석과 관리가 필요하며, 체납분에 대하여는 체납자의 세금을 반드시 징수함으로써 조세정의 실현 및 자진 납세분위기를 조성하여 지방건전재정 확충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징수노력이 요구됩니다.
세출결산에 있어서는 불용액 및 전액불용액 과다 발생으로 예산편성 및 불용액 과다 발생으로 예산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저하시킨 부분에 있어서는 사업의 타당성과 시급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기 바랍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심사 과정에서 나타난 미흡사항 2건과 결산검사 과정에서 나타난 미흡사항 11건에 대해서는 추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부에 이송하여 시정 및 개선을 요구키로 하고 201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및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경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강수명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호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이상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수명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최영조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및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및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지난 5월 30일 경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9월 19일 본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회부된 안건을 상정하여 집행부의 설명과 결산검사위원의 검사결과 보고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이틀간에 걸쳐 질의답변을 통한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내용과 2017회계연도 재정운용 실태에 관련된 사항들을 심도있게 심사 하였습니다.
세입‧세출 및 예산결산의 규모, 기금, 채권‧채무, 예비비지출 등 결산 내역은 미리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안은 수지 균형의 원칙에 따라 전반적으로 적법하게 집행되었다고 판단되며, 세입 결산에 있어 세입은 1조 689억 3000만원으로 어려운 경제여건에도 불구하고 예산현액 대비 100.4%가 수납되었고 일반회계 세입은 2016년 대비 1121억 1000만원이나 증가 되었습니다.
이는 건전재정 운영에 대한 상당한 노력의 결과로 판단되나 건전재정 확충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262억 6000만원의 징수를 위한 특단의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며, 아울러 세입금 중 시효소멸의 사유로 결손처분이 43%나 되므로 소멸시효 도래 전 체납세 관리 및 징수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있어 세출이 8 518억 50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80%가 집행 되었으며, 일반회계 세출은 예산현액의 82.8%에 해당하는 7584억 300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16.5%가 증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불용액 발생이 428억 2000만원으로 이는 예산현액의 4.7%로 전년 대비 139.7%인 121억 80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사유는 계획변경에 따른 집행 사유 미발생과 예산 집행잔액 및 국도비 집행잔액 발생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각종 대형 사업 추진과 사회복지 관련 지출 증가 등으로 예산집행에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라 사료되나, 매년 과다하게 발생하는 불용액 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예산 편성시 사업성과 적시성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에 적정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내역을 보고 드리면 예비비 예산액 164억 6000만원 중 가뭄 긴급대책 사업 외 3건에 16억원을 지출 결정하여 1억 8000만원을 지출하고 14억 10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 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예측할 수 있는 예산 외의 긴급을 요하는 사업에 대한 지출로써 예비비 집행은 적정하였다고 판단 됩니다.
그리고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에 따라 다음 사항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결산에 있어 과년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실적 부진으로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 재정의 근간이 되는 소중한 재원이므로 과세부터 징수까지 세밀한 분석과 관리가 필요하며, 체납분에 대하여는 체납자의 세금을 반드시 징수함으로써 조세정의 실현 및 자진 납세분위기를 조성하여 지방건전재정 확충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징수노력이 요구됩니다.
세출결산에 있어서는 불용액 및 전액불용액 과다 발생으로 예산편성 및 불용액 과다 발생으로 예산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저하시킨 부분에 있어서는 사업의 타당성과 시급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기 바랍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심사 과정에서 나타난 미흡사항 2건과 결산검사 과정에서 나타난 미흡사항 11건에 대해서는 추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부에 이송하여 시정 및 개선을 요구키로 하고 201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및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경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강수명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호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이상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수명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손병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손병숙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손병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손병숙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강수명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다자녀가정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경산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사회위원회 박순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회위원회 박순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회위원장 박순득 안녕하십니까?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 박순득입니다.
존경하는 강수명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그리고 최영조 시장님을 비롯한 일천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제204회 정례회 상임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심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204회 정례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산시 다자녀가정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출산율 저하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여 다자녀가정에 교복구입비를 지원하여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출산 친화적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아동센터 지원을 통해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아동의 보호와 건전한 육성을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영유아의 건강한 발달을 도모하여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출산장려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고 다자녀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출산장려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심사안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수명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보고서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강수명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그리고 최영조 시장님을 비롯한 일천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제204회 정례회 상임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심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204회 정례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산시 다자녀가정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출산율 저하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여 다자녀가정에 교복구입비를 지원하여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출산 친화적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아동센터 지원을 통해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아동의 보호와 건전한 육성을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영유아의 건강한 발달을 도모하여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출산장려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고 다자녀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출산장려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심사안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수명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보고서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수명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순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다자녀가정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행정사회위원회 박순득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산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순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다자녀가정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행정사회위원회 박순득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산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강수명 의사일정 제7항 경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경산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9항 경산시 상하수도 검침 및 전산처리업무 민간재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박미옥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박미옥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박미옥 오늘 오신 분들 의회 방문을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미옥입니다.
강수명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여러분!
제204회 정례회 기간 동안 본 위원회 운영에 협조해 주신데 대해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내용을 반영하고 재난에 대한 신속한 대처 및 지역안전대책 본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경산시 남산면 반곡지 238번지 일원에 주차장 확대 및 소매점 등 부대시설을 조성하기 위하여 농림지역 1779㎡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경산시의 관광명소인 반곡지를 찾아오는 내방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관광자원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을 결정(변경)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상하수도 검침 및 전산처리업무 민간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경산시가 민간위탁 하고 있는 상하수도 검침 및 전산처리업무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상하수도 검침 및 전산처리업무의 재위탁에 대하여 경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에 의거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경비 절감 및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집행부 안대로 재위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금번 본 위원회에 회부된 경산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심도 있는 논의를 한 결과 타 단체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 보고 드린 심사안에 대하여 보아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미옥입니다.
강수명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여러분!
제204회 정례회 기간 동안 본 위원회 운영에 협조해 주신데 대해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내용을 반영하고 재난에 대한 신속한 대처 및 지역안전대책 본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경산시 남산면 반곡지 238번지 일원에 주차장 확대 및 소매점 등 부대시설을 조성하기 위하여 농림지역 1779㎡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경산시의 관광명소인 반곡지를 찾아오는 내방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관광자원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을 결정(변경)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상하수도 검침 및 전산처리업무 민간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경산시가 민간위탁 하고 있는 상하수도 검침 및 전산처리업무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상하수도 검침 및 전산처리업무의 재위탁에 대하여 경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에 의거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경비 절감 및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집행부 안대로 재위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금번 본 위원회에 회부된 경산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심도 있는 논의를 한 결과 타 단체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 보고 드린 심사안에 대하여 보아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수명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미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산업건설위원회 박미옥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경산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경산시 상하수도 검침 및 전산처리업무 민간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미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산업건설위원회 박미옥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경산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경산시 상하수도 검침 및 전산처리업무 민간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강수명 의사일정 제10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의석에 배부되어 있습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소관 상임위원회 별로 충분히 검토한 사항이므로 배부된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채택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의석에 배부되어 있습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소관 상임위원회 별로 충분히 검토한 사항이므로 배부된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채택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강수명 의사일정 제11항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제1차 본회의에서 이기동 의원님과 양재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먼저 이기동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제1차 본회의에서 이기동 의원님과 양재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먼저 이기동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최영조 존경하는 강수명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 복리를 위한 의원님 여러분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대하여 경의를 표하며 지난 5일부터 시작된 제204회 정례회 회기 동안 바쁜 일정 속에서도 시정업무에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차 본회의 때 이기동 의원님과 양재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시정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기동 의원님께서 질의하실 경산일반산업단지 주변지역의 교통체증 해소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가야리, 당곡리, 황제리 구간의 도로개설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인 가야∼안촌간 도로개설 구간과 기존 용암리∼신촌리 구간 및 고속철도 인근 부지를 이용하여 도로를 개설하면 지방도 919호선과 국도대체우회도로 및 국지도 69호선과 연결되어 원활한 교통소통으로 출퇴근 시간 교통체증해소 및 물류비용 절감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가야∼안촌간 도로개설 구간은 연장 1.7km, 폭 30m이며 사업비를 200억원으로 설계중에 있으며, 압량교∼신촌리간 도로는 연장 2.9km, 폭 30m로 오목천 횡단 교량 1개소 및 압량공단을 통과하는 관계로 사업비가 500억원 정도로 추정되어 압량∼경산산업단지까지 도로는 총 길이 4.6km에 700억원의 사업비가 소요 됩니다.
본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은 매우 높으나 사업비가 많이 투입되는 대형 사업으로 경산4산업단지 준공년도인 2020년 이전까지 도로개설 완료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나 시 재정여건과 국도비지원 건의 등을 통하여 조속히 개설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우선 대안으로 가야∼신촌까지 길이 1.0km개설을 위하여 2019년부터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산업단지 교통 분산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진량 하이패스 IC 설치와 경산IC 진입도로 확장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무인하이패스IC는 4.5톤 이하의 차량만 진출입하는 IC로서 진량 본선형 하이패스 IC 설치를 위하여 여러 차례 도로공사를 방문하여 협의를 하였습니다.
도로공사 측에서는 공단지역 및 1일 교통량 1만대 이상은 고속도로 본선 및 주변지역에 더욱 심한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문제가 있어 진량 하이패스 IC 예정지는 공단 지역이어서 설치가 어렵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에 우리시에서는 경산IC정체 해소를 위해 현재 계획하고 있는 본선형 진량하이패스IC 설치의 당위성을 여러 채널로 설득하여 꼭 성사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경산IC 진입도로 부분의 정체는 고속도로 상행 본선에서 시작되며 IC진입도로 및 지방도까지 차량정체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본선 접속차선 확장을 도로공사에 지속적으로 건의하는 등 다각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기동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 복리를 위한 의원님 여러분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대하여 경의를 표하며 지난 5일부터 시작된 제204회 정례회 회기 동안 바쁜 일정 속에서도 시정업무에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차 본회의 때 이기동 의원님과 양재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시정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기동 의원님께서 질의하실 경산일반산업단지 주변지역의 교통체증 해소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가야리, 당곡리, 황제리 구간의 도로개설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인 가야∼안촌간 도로개설 구간과 기존 용암리∼신촌리 구간 및 고속철도 인근 부지를 이용하여 도로를 개설하면 지방도 919호선과 국도대체우회도로 및 국지도 69호선과 연결되어 원활한 교통소통으로 출퇴근 시간 교통체증해소 및 물류비용 절감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가야∼안촌간 도로개설 구간은 연장 1.7km, 폭 30m이며 사업비를 200억원으로 설계중에 있으며, 압량교∼신촌리간 도로는 연장 2.9km, 폭 30m로 오목천 횡단 교량 1개소 및 압량공단을 통과하는 관계로 사업비가 500억원 정도로 추정되어 압량∼경산산업단지까지 도로는 총 길이 4.6km에 700억원의 사업비가 소요 됩니다.
본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은 매우 높으나 사업비가 많이 투입되는 대형 사업으로 경산4산업단지 준공년도인 2020년 이전까지 도로개설 완료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나 시 재정여건과 국도비지원 건의 등을 통하여 조속히 개설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우선 대안으로 가야∼신촌까지 길이 1.0km개설을 위하여 2019년부터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산업단지 교통 분산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진량 하이패스 IC 설치와 경산IC 진입도로 확장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무인하이패스IC는 4.5톤 이하의 차량만 진출입하는 IC로서 진량 본선형 하이패스 IC 설치를 위하여 여러 차례 도로공사를 방문하여 협의를 하였습니다.
도로공사 측에서는 공단지역 및 1일 교통량 1만대 이상은 고속도로 본선 및 주변지역에 더욱 심한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문제가 있어 진량 하이패스 IC 예정지는 공단 지역이어서 설치가 어렵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에 우리시에서는 경산IC정체 해소를 위해 현재 계획하고 있는 본선형 진량하이패스IC 설치의 당위성을 여러 채널로 설득하여 꼭 성사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경산IC 진입도로 부분의 정체는 고속도로 상행 본선에서 시작되며 IC진입도로 및 지방도까지 차량정체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본선 접속차선 확장을 도로공사에 지속적으로 건의하는 등 다각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기동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장 최영조 다음은 양재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평산동 역사평화공원 조성 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가위령추모공원 공모사업 미응모 사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2016년 행정자치부에서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추모공원 조성 사업을 계획하고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그해 6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희망지역을 공모 하였습니다.
당시 추모공원 조성사업에는 4개 자치단체가 응모하고 2016년 8월 대전광역시 동구로 확정 되었으며 현재 낭월동 12-2번지 일원 11만㎡ 부지에 총 사업비 295억원으로 2020년까지 추모관 등을 조성하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설계용역에 공모 중에 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설계용역 공모에는 세종시 추모의 집에 임시 안치된 1900구의 유해와 2019년 이관 예정인 우리 시 코발트광산 컨테이너 보관 80구를 포함한 개별보관 유해 524구 등 총 2420여구의 향후 추가 발굴 유해를 봉안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2016년 행정자치부 추모공원 조성사업 공모에서는 구체적인 사업비 제시 없이 전액 국비로 지원한다는 것과 전국에서 발굴 된 유해가 봉안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일부 언론이나 단체에서 주장하는 국비 518억원 지원 및 타지역 발굴 유해 봉안이 없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다음으로 우리 시가 추모공원 조성사업을 신청하지 않은 사유는 첫째, 당시 충북대학교에서 임시 안치중인 유해 2100구와 향후 전국에서 추가 발굴되는 유해를 평산동 일원에 봉안한다는 점과 둘째, 계속되는 도시확장으로 주거지역이 사업대상지 인근까지 확장되는 추세이며 사동택지개발지구에서 직선거리로 600m에 불과한 점 등의 이유로 지역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선정 기준의 일부인 부지확보가 가능한 지역주민 민원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는 경우에 대항되지 않아 신청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다음은 평산동 코발트광산과 상방동 선광장 복원 및 역사평화공원 조성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2010년 행정안전부 과거사 관련 진실화해위원회의 평산동 일원 코발트광산 집단희생사건 권고사항인 위령사업 지원 및 명예 회복사업 추진의 일환으로 코발트 역사체험관광지 조성사업을 2011년∼2014년까지 단계별로 추진하였으며, 1단계 사업으로 이동데크와 주차장을 설치하였고 2단계 사업으로 소공원 조성 등 보상비 2억 2000만원을 포함하여 총 사업비 7억 8000만원을 투입하였습니다.
3단계 사업으로 2014년∼2018년까지 체험관, 부속동, 둘레길을 조성하고자 2014년 9월에 제3차 경상북도 투자심사를 신청 하였으나, 심사결과 민간이 집단 희생된 근대사의 아픔이 있는 코발트광산 일원을 관광지로 조성하는 사업은 부적합하며, 사업 목적을 위령사업으로 변경하고 규모를 축소하라는 심사결과에 따라 1, 2단계로 사업을 마무리하였으며, 위령탑은 위령사업 분야 시비를 추가 확보하여 2016년에 총사업비 3억원으로 건립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는 우리 역사의 아픔이자 일제강점기 지하자원 수탈의 현장인 상방동 선광장의 근대 문화재 등록을 위하여 2018년 5월 학술용역을 발주 하였으며, 용역 결과에 따라 2019년 5월 등록문화재 지정 신청할 예정입니다.
더불어 일제강점기의 자원수탈 현장을 근대문화재로 등록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후손들이 역사적 사실을 배우고 체험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역사평화공원 조성을 위한 용역은 상방동 근린공원 조성 사업과 연계하여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상기사업 제도화를 위한 조례 제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제침탈과 지하자원 수탈 현장이자 한국전쟁 당시 억울하게 희생된 민간인들의 학살 현장인 코발트광산과 선광장 복원 및 역사평화공원 조성사업에 깊은 공감을 가지며, 이 사업을 제도화하기 위한 조례 제정은 관련 법령 및 타 자치단체 유사사례와 지역 주민들의 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수명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여러분!
시정을 추진함에 있어 시민 모두가 행복한, 살기 좋은 경산을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시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조언과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국가위령추모공원 공모사업 미응모 사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2016년 행정자치부에서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추모공원 조성 사업을 계획하고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그해 6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희망지역을 공모 하였습니다.
당시 추모공원 조성사업에는 4개 자치단체가 응모하고 2016년 8월 대전광역시 동구로 확정 되었으며 현재 낭월동 12-2번지 일원 11만㎡ 부지에 총 사업비 295억원으로 2020년까지 추모관 등을 조성하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설계용역에 공모 중에 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설계용역 공모에는 세종시 추모의 집에 임시 안치된 1900구의 유해와 2019년 이관 예정인 우리 시 코발트광산 컨테이너 보관 80구를 포함한 개별보관 유해 524구 등 총 2420여구의 향후 추가 발굴 유해를 봉안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2016년 행정자치부 추모공원 조성사업 공모에서는 구체적인 사업비 제시 없이 전액 국비로 지원한다는 것과 전국에서 발굴 된 유해가 봉안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일부 언론이나 단체에서 주장하는 국비 518억원 지원 및 타지역 발굴 유해 봉안이 없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다음으로 우리 시가 추모공원 조성사업을 신청하지 않은 사유는 첫째, 당시 충북대학교에서 임시 안치중인 유해 2100구와 향후 전국에서 추가 발굴되는 유해를 평산동 일원에 봉안한다는 점과 둘째, 계속되는 도시확장으로 주거지역이 사업대상지 인근까지 확장되는 추세이며 사동택지개발지구에서 직선거리로 600m에 불과한 점 등의 이유로 지역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선정 기준의 일부인 부지확보가 가능한 지역주민 민원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는 경우에 대항되지 않아 신청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다음은 평산동 코발트광산과 상방동 선광장 복원 및 역사평화공원 조성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2010년 행정안전부 과거사 관련 진실화해위원회의 평산동 일원 코발트광산 집단희생사건 권고사항인 위령사업 지원 및 명예 회복사업 추진의 일환으로 코발트 역사체험관광지 조성사업을 2011년∼2014년까지 단계별로 추진하였으며, 1단계 사업으로 이동데크와 주차장을 설치하였고 2단계 사업으로 소공원 조성 등 보상비 2억 2000만원을 포함하여 총 사업비 7억 8000만원을 투입하였습니다.
3단계 사업으로 2014년∼2018년까지 체험관, 부속동, 둘레길을 조성하고자 2014년 9월에 제3차 경상북도 투자심사를 신청 하였으나, 심사결과 민간이 집단 희생된 근대사의 아픔이 있는 코발트광산 일원을 관광지로 조성하는 사업은 부적합하며, 사업 목적을 위령사업으로 변경하고 규모를 축소하라는 심사결과에 따라 1, 2단계로 사업을 마무리하였으며, 위령탑은 위령사업 분야 시비를 추가 확보하여 2016년에 총사업비 3억원으로 건립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는 우리 역사의 아픔이자 일제강점기 지하자원 수탈의 현장인 상방동 선광장의 근대 문화재 등록을 위하여 2018년 5월 학술용역을 발주 하였으며, 용역 결과에 따라 2019년 5월 등록문화재 지정 신청할 예정입니다.
더불어 일제강점기의 자원수탈 현장을 근대문화재로 등록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후손들이 역사적 사실을 배우고 체험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역사평화공원 조성을 위한 용역은 상방동 근린공원 조성 사업과 연계하여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상기사업 제도화를 위한 조례 제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제침탈과 지하자원 수탈 현장이자 한국전쟁 당시 억울하게 희생된 민간인들의 학살 현장인 코발트광산과 선광장 복원 및 역사평화공원 조성사업에 깊은 공감을 가지며, 이 사업을 제도화하기 위한 조례 제정은 관련 법령 및 타 자치단체 유사사례와 지역 주민들의 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수명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여러분!
시정을 추진함에 있어 시민 모두가 행복한, 살기 좋은 경산을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시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조언과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수명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경산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2에 따라 보충질문과 답변은 일괄 질문, 일괄 답변 또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보충질문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3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본 질문의 범위 안에서 보충질문 할 수 있습니다.
양재영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경산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2에 따라 보충질문과 답변은 일괄 질문, 일괄 답변 또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보충질문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3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본 질문의 범위 안에서 보충질문 할 수 있습니다.
양재영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영 의원 추석연휴로 바쁜 시간을 보냈을텐데 본 의원의 시정 질문에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시장님 답변에 불충분한 부분이 있어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답변형식은 서면으로 답변하셔도 무관합니다.
먼저 일부 언론이나 단체에서 주장하는 국비 518억원 지원 및 타 지역 발굴 유해 봉안이 없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는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지역 언론이 제시한 국비 518억원은 행안부의 용역을 받은 서울대가 추정한 사업이라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또한 타 지역 발굴 유해 봉안이 없다는 기사 내용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입수한 행정자치부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 2016년 5월 23일 위령시설 조성사업 실행계획수립방향 안건에서는 연구용역 비용 추계 518억원, 국회 208억원 산정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과연 지역 언론과 단체가 억지를 부린다고 생각하십니까?
두 번째, 경산시는 이 사업 설명 과정에서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경산 코발트 유해 등 총 2420구와 향후 추가 발굴 유해가 평산동에 온다고 설명 하였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유해 봉안이 어떤 의미라고 생각하십니까? 주민들은 유해 즉, 뼈 채로 오는 것으로 알고 혐오시설이라고 반대한 것으로 압니다. 유해봉안이 뼈 채로 안치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화장해서 위패를 보관하는 것입니까? 뼈 채로 온다고 선동해서 주민들의 반대를 유도한 것은 아닙니까?
행자부가 지자체에 보낸 공문 진실화해지원과-887에 따르면 봉안관은 충북대 등에 임시 안치 중인 유해 2100구 및 향후 추가 발굴 유해를 고려하여 유해봉안 방식에 따라 조성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어디에도 유해가 그대로 온다는 문구가 없는데도 지난 2016년 8월 담당 부서인 복지정책과가 봉안관에 봉안될 유해의 숫자만 나열했다고 유족회 및 관계자가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앞서 입수한 문건 행정자치부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 2016년 5월 23일 위령시설 조성사업 실행계획수립방향 안건에서도 유해 봉안 방식에 대해 유족 54%가 화장 후 봉안을 원하고 매장 24%, 수목장 등 기타 21%로 화장 후 봉안이 유력 했습니다.
응모불참 이유를 주민들의 반대 탓으로 돌리는 것은 오히려 공무원들의 복지부동을 옹호하는 답변이 아닌지 묻습니다.
오히려 유족회 관계자는 평산동 코발트광산에서 지금까지 총 480구를 발굴해 충북대 박물관과 현장에 보관하고 있는데 이들 유해는 평화공원이 조성되면 모두 화장해 위패만 봉안할 것이라며 평산동 평화공원과 규모가 비슷한 제주 4‧3평화공원의 경우 화장 후 안장 했습니다.
유해 그대로 평산동 평화공원 봉안관에 봉안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다. 만약 그대로 봉안된다면 경산 유족회가 나서서 반대할 것이라고 강조 했습니다.
과연 제대로 된 설명이 있었다면 주민들이 그렇게 반대 했을까요? 시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세 번째, 경산시가 국비사업 공모에 응하지 않은 이유로 계속되는 도시 확장으로 주거대상이 사업대상지 인근까지 확장되는 추세이며, 사동지구에서 직선거리로 600m에 불과한 점으로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2016년 동부동 주민센터에서 열린 설명회에서 주민들은 농산물 판매에 지장이 있다. 지금도 무서워서 근처에 가지 못한다. 요즘 자기 부모도 안 모시는 추세인데 무슨 추모관이냐 등의 이유로 반대 했습니다. 주거지역 확대를 이유로 반대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실제 이 지역은 변전소 입주로 주거지로 적합하지 않아 20년째 신규 주택이 들어서지 않고 있어 오히려 쇠퇴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가축사육 제한구역도 아니고 사동택지와 직선거리 600m 이내가 무슨 근거로 반대의 이유가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날 주민설명회에 내놓은 경산시의 자료는 10쪽도 안 되는 자료였습니다.
1차 주민들의 반대로 사정을 알면서 총 예산이 얼마인 타 지역의 평화공원 사례 하나 들지 않았습니다.
시장님, 국도비예산 확보를 위해 엄청나게 노력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양 택지지구 개발 등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끈질기게 설득해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대부분입니다. 거의 선정이 확실한 이 사업은 석연찮은 이유로 공모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불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아닌지요.
네 번째, 3단계 사업으로 체험관 부속 등 둘레길을 조성하고자 제3차 경북투자심사를 신청 했으나 근대사의 아픔이 있는 코발트광산을 관광지로 조성하는 사업은 부적합하다며 사업 목적을 위령사업으로 변경하고 규모를 축소하라는 심사결과에 따라 1, 2단계로 사업을 마무리하고 위령탑을 건립했다고 답변 했습니다.
2009년 11월 진실규명결정서에는 정부나 지자체에서 위령사업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국가기관의 권고에 따라 계획하였던 3차 사업을 위령사업으로 변경하고 위령탑 건너 부지 1000평 매입 및 기념관 건립 진입도로 개설에 나설 용의는 없으십니까?
부지매입비를 포함한 총 20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 되는데 이렇게 되면 상급기관인 경북도의 축소 권고에도 부합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이상으로 시정질문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답변에 불충분한 부분이 있어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답변형식은 서면으로 답변하셔도 무관합니다.
먼저 일부 언론이나 단체에서 주장하는 국비 518억원 지원 및 타 지역 발굴 유해 봉안이 없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는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지역 언론이 제시한 국비 518억원은 행안부의 용역을 받은 서울대가 추정한 사업이라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또한 타 지역 발굴 유해 봉안이 없다는 기사 내용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입수한 행정자치부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 2016년 5월 23일 위령시설 조성사업 실행계획수립방향 안건에서는 연구용역 비용 추계 518억원, 국회 208억원 산정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과연 지역 언론과 단체가 억지를 부린다고 생각하십니까?
두 번째, 경산시는 이 사업 설명 과정에서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경산 코발트 유해 등 총 2420구와 향후 추가 발굴 유해가 평산동에 온다고 설명 하였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유해 봉안이 어떤 의미라고 생각하십니까? 주민들은 유해 즉, 뼈 채로 오는 것으로 알고 혐오시설이라고 반대한 것으로 압니다. 유해봉안이 뼈 채로 안치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화장해서 위패를 보관하는 것입니까? 뼈 채로 온다고 선동해서 주민들의 반대를 유도한 것은 아닙니까?
행자부가 지자체에 보낸 공문 진실화해지원과-887에 따르면 봉안관은 충북대 등에 임시 안치 중인 유해 2100구 및 향후 추가 발굴 유해를 고려하여 유해봉안 방식에 따라 조성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어디에도 유해가 그대로 온다는 문구가 없는데도 지난 2016년 8월 담당 부서인 복지정책과가 봉안관에 봉안될 유해의 숫자만 나열했다고 유족회 및 관계자가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앞서 입수한 문건 행정자치부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 2016년 5월 23일 위령시설 조성사업 실행계획수립방향 안건에서도 유해 봉안 방식에 대해 유족 54%가 화장 후 봉안을 원하고 매장 24%, 수목장 등 기타 21%로 화장 후 봉안이 유력 했습니다.
응모불참 이유를 주민들의 반대 탓으로 돌리는 것은 오히려 공무원들의 복지부동을 옹호하는 답변이 아닌지 묻습니다.
오히려 유족회 관계자는 평산동 코발트광산에서 지금까지 총 480구를 발굴해 충북대 박물관과 현장에 보관하고 있는데 이들 유해는 평화공원이 조성되면 모두 화장해 위패만 봉안할 것이라며 평산동 평화공원과 규모가 비슷한 제주 4‧3평화공원의 경우 화장 후 안장 했습니다.
유해 그대로 평산동 평화공원 봉안관에 봉안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다. 만약 그대로 봉안된다면 경산 유족회가 나서서 반대할 것이라고 강조 했습니다.
과연 제대로 된 설명이 있었다면 주민들이 그렇게 반대 했을까요? 시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세 번째, 경산시가 국비사업 공모에 응하지 않은 이유로 계속되는 도시 확장으로 주거대상이 사업대상지 인근까지 확장되는 추세이며, 사동지구에서 직선거리로 600m에 불과한 점으로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2016년 동부동 주민센터에서 열린 설명회에서 주민들은 농산물 판매에 지장이 있다. 지금도 무서워서 근처에 가지 못한다. 요즘 자기 부모도 안 모시는 추세인데 무슨 추모관이냐 등의 이유로 반대 했습니다. 주거지역 확대를 이유로 반대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실제 이 지역은 변전소 입주로 주거지로 적합하지 않아 20년째 신규 주택이 들어서지 않고 있어 오히려 쇠퇴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가축사육 제한구역도 아니고 사동택지와 직선거리 600m 이내가 무슨 근거로 반대의 이유가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날 주민설명회에 내놓은 경산시의 자료는 10쪽도 안 되는 자료였습니다.
1차 주민들의 반대로 사정을 알면서 총 예산이 얼마인 타 지역의 평화공원 사례 하나 들지 않았습니다.
시장님, 국도비예산 확보를 위해 엄청나게 노력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양 택지지구 개발 등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끈질기게 설득해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대부분입니다. 거의 선정이 확실한 이 사업은 석연찮은 이유로 공모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불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아닌지요.
네 번째, 3단계 사업으로 체험관 부속 등 둘레길을 조성하고자 제3차 경북투자심사를 신청 했으나 근대사의 아픔이 있는 코발트광산을 관광지로 조성하는 사업은 부적합하다며 사업 목적을 위령사업으로 변경하고 규모를 축소하라는 심사결과에 따라 1, 2단계로 사업을 마무리하고 위령탑을 건립했다고 답변 했습니다.
2009년 11월 진실규명결정서에는 정부나 지자체에서 위령사업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국가기관의 권고에 따라 계획하였던 3차 사업을 위령사업으로 변경하고 위령탑 건너 부지 1000평 매입 및 기념관 건립 진입도로 개설에 나설 용의는 없으십니까?
부지매입비를 포함한 총 20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 되는데 이렇게 되면 상급기관인 경북도의 축소 권고에도 부합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이상으로 시정질문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시장 최영조 예, 바로 하겠습니다.
○시장 최영조 양재영 의원님의 보충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직접 동부동 당시에 이통장 대표, 주민단체 대표 이런 분들을 다 만났고 사정을 알기 때문에 서면으로 하는 것 보다는 여러 의원님도 계시고 방청객도 계시고 많은 시민들도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직접 설명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해서 나왔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순서는 없이 아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518억원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희가 행안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에는 정식적인 공문만 자료로 인정하지 어떤 단체에서 용역으로 어느 정도 들 것이라는 것은 저희가 인정을 못 합니다. 행안부에서 용역을 받아서 저희 자치단체에 전액 국비로 사업을 하겠다. 면적은 어느 정도 하겠다 이런 식으로 왔기 때문에 518억원은 사실이 아닙니다. 그건 그냥 단체에서 용역을 행안부에 제출한 것이지 행안부에서 저희한테 온 공문에는 518억원이라는 말이 없었고, 그리고 아까 유해가 뼈 채로 오느냐, 화장해서 오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처음에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동부동 사무실에서 많은 주민들을 모아놓고 설명을 했습니다. 유해 온다고 이야기 안 했습니다. 유해 온다고 이야기 안 했고, 그다음에 제가 다시 한 번 설득 하려고, 여태까지 경산에 아픈 역사의 현장이고 이것을 제대로 후손들에게 알리고 위령의 추모를 나타내기 위해서 평화공원이 좋겠다는 확신이 섰기 때문에 다시 그 당시의 대표자들을 모아서 부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조금만 찬성해 준다면 유해는 안 오도록 하겠다. 건의해서 실천하겠다고 하니까 그분들이 적극적으로 유해 오든 안 오든 관계 없고 우리가 여태까지 이것 때문에 얼마나 마음이 상했고 유족 측하고 많은 갈등이 있어서 제발 여기는 안 건드리고 그대로 놔뒀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동네 대표들이요. 저는 실제로 가능하면 유치하려고 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그만큼 반대를 하니까 제가 어떤 사업을 위해서 새로 갈등을 만들 필요는 없다고 판단해서 포기를 했는데, 물론 제가 그만한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양 의원님 말씀대로 어떤 식으로 하든지 그렇게 했으면 좋을 뻔 했는데 실제로 그 당시에 제가 해보니까 도저히 해서는 안 되겠다는 하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뒤에 거의 시비가 들었습니다. 위령탑이나 소공원 조성, 데크 건설 하면서 약 10억 8000만원 정도 들었는데 이 사업을 하면서 유족회 측과 충분한 상의를 했습니다. 이 정도 같으면 현재 상태로는 만족한다. 앞으로 추가로 어떤 시설 관계는 중앙부처와 협의해서 국비를 확보하고 그분들의 협조를 얻고 동네 분들과 상의도 해서 앞으로 더 필요한 사업들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제가 직접 동부동 당시에 이통장 대표, 주민단체 대표 이런 분들을 다 만났고 사정을 알기 때문에 서면으로 하는 것 보다는 여러 의원님도 계시고 방청객도 계시고 많은 시민들도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직접 설명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해서 나왔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순서는 없이 아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518억원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희가 행안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에는 정식적인 공문만 자료로 인정하지 어떤 단체에서 용역으로 어느 정도 들 것이라는 것은 저희가 인정을 못 합니다. 행안부에서 용역을 받아서 저희 자치단체에 전액 국비로 사업을 하겠다. 면적은 어느 정도 하겠다 이런 식으로 왔기 때문에 518억원은 사실이 아닙니다. 그건 그냥 단체에서 용역을 행안부에 제출한 것이지 행안부에서 저희한테 온 공문에는 518억원이라는 말이 없었고, 그리고 아까 유해가 뼈 채로 오느냐, 화장해서 오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처음에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동부동 사무실에서 많은 주민들을 모아놓고 설명을 했습니다. 유해 온다고 이야기 안 했습니다. 유해 온다고 이야기 안 했고, 그다음에 제가 다시 한 번 설득 하려고, 여태까지 경산에 아픈 역사의 현장이고 이것을 제대로 후손들에게 알리고 위령의 추모를 나타내기 위해서 평화공원이 좋겠다는 확신이 섰기 때문에 다시 그 당시의 대표자들을 모아서 부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조금만 찬성해 준다면 유해는 안 오도록 하겠다. 건의해서 실천하겠다고 하니까 그분들이 적극적으로 유해 오든 안 오든 관계 없고 우리가 여태까지 이것 때문에 얼마나 마음이 상했고 유족 측하고 많은 갈등이 있어서 제발 여기는 안 건드리고 그대로 놔뒀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동네 대표들이요. 저는 실제로 가능하면 유치하려고 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그만큼 반대를 하니까 제가 어떤 사업을 위해서 새로 갈등을 만들 필요는 없다고 판단해서 포기를 했는데, 물론 제가 그만한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양 의원님 말씀대로 어떤 식으로 하든지 그렇게 했으면 좋을 뻔 했는데 실제로 그 당시에 제가 해보니까 도저히 해서는 안 되겠다는 하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뒤에 거의 시비가 들었습니다. 위령탑이나 소공원 조성, 데크 건설 하면서 약 10억 8000만원 정도 들었는데 이 사업을 하면서 유족회 측과 충분한 상의를 했습니다. 이 정도 같으면 현재 상태로는 만족한다. 앞으로 추가로 어떤 시설 관계는 중앙부처와 협의해서 국비를 확보하고 그분들의 협조를 얻고 동네 분들과 상의도 해서 앞으로 더 필요한 사업들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수명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의결된 안건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및 숫자, 기타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경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정리에 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한 경우 의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04회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8대 경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가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성실한 자료 준비와 답변으로 회기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최영조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4회 경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의결된 안건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및 숫자, 기타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경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정리에 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한 경우 의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04회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8대 경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가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성실한 자료 준비와 답변으로 회기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최영조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4회 경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