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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의회 회의록

Gyeongsan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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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1회 경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경산시의회사무국


2020년 9월  2일(금) 오전 11시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221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3. 2.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
  4.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4.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6. 5.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7.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8. 7. 휴회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제221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3. 2.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경산시장 제출)
  4.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4.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김봉희 의원 외 5인 발의)
  6. 5.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배향선 의원, 남광락 의원)
  7.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이성희, 이철식 의원)
  8. 7.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12분 개의)

○의장 이기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1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남재국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남재국입니다.
  먼저 제221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일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21회 임시회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및 경산시의회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2020년 8월 21일 임시회 집회를 공고하고 오늘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8월 13일 의원 발의 된 경산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8월 13일 운영위원회로 회부하였고 8월 25일 의원발의된 경산시 헌혈 장려에 관한 조례안은 8월 26일 행정사회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8월 25일 경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외 16건의 안건을 8월 26일 각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 공포 사항입니다. 제219회 정례회에서 의결하여 집행부에 이송한 경산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은 2020년 7월 16일 공포되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활동 사항입니다. 8월 21일 운영위원회를 개의하여 제221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등을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사항입니다. 이기동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는 7월 27일 경산교육지원청에서 개최된 경산학생교육지원관 개관식에 참석하셨으며 8월 13일에는 수도사업소에서 개최된 경산정수장 고도처리시설 설치공사 준공식에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기동 의장님께서는 7월 23일 칠곡군 소재에서 개최된 경북시군의장협의회 월례회에 참석하셨으며 제8대 후반기 경북시군 의장협의회 감사로 선임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기동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21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의장 이기동   의사일정 제1항 제221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21회 임시회 회기는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배부해 드린 전체 의사일정안과 같이 9월 2일부터 9월 8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21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경산시장 제출) 
  
○의장 이기동   의사일정 제2항 2.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최윤근   존경하는 이기동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코로나19 여파 속에서도 시민 안전과 복지를 위해 의정활동에 헌신하고 계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경제위기 조기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를 위한 정부추경에 대응하여 편성한 예산안으로서 소상공인 점포 재개장 지원,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희망일자리 사업 등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위기에 빠진 소상공인 지원, 취약계층 고용안정을 위한 예산을 편성함과 동시에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을 실시하여 보통교부세, 일반조정교부금 등의 세수부족분 보전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2회 추경예산 대비 676억원이 늘어난 1조 3814억원으로 회계별 규모를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666억원이 늘어난 1조 2254억원, 공기업특별회계는 10억원이 늘어난 126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이어서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자체재원으로 세외수입 424억원, 의존수입으로 국도비보조금 366억원 등 총 790억원이 늘어난 반면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세입 감소로 인해 지방교부세 87억원, 조정교부금 37억원 등 총 124억원이 줄어들어 총 666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을 말씀드리면 자체 주요사업으로 상방근린공원 보상금 위탁 400억원, 진량 하이패스 IC 설치 3억원, 자인 동부리-서부지구 도시계획도로개설 6억 5000만원, 압량 금구리 진입로 확장 9억원 등을 편성하고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경산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31억 5000만원, 소상공인 점포 재개장 지원 170억원,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41억원, 희망일자리사업 98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700억원보다 10억원이 줄어든 69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550억원보다 20억원이 늘어난 57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기동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 드린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편성 취지를 깊이 이해하셔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3회 추경 예산안은 확정되는 대로 신속하게 집행하여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지역경기 회복과 피해시민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기동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장 이기동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하여 주신대로 위원은 총 7명으로 하고 위원장에 박병호 의원님, 부위원장에 양재영 의원님, 위원에 남광락 의원님, 박미옥 의원님, 손병숙 의원님, 엄정애 의원님, 황동희 의원님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박병호 의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병호   존경하는 이기동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박병호 의원입니다.
  먼저 의원님 여러분께서 이번 제221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가경제 침체에 따른 세입감소와 국도비 보조금 변경에 따른 시비 부담금 조정, 법정필수경비 추가 소요액 확보 등을 위해 연내 미집행 예산을 삭감하는 세출구조조정에 중점을 두고 편성된 예산안으로써 경기 침체로 인한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한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시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 경제회복에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근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인해 어려운 상황이지만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동료 의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기동   박병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4.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김봉희 의원 외 5인 발의) 
  
○의장 이기동   의사일정 제4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김봉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봉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기동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본 의원이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 등을 위하여 경산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일자는 제2차 본회의 9월 8일이며 출석 장소는 경산시의회 본회의장이 되겠습니다.
  출석대상자는 시장 및 경산시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입니다.
  본 제안 설명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기동   김봉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김봉희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배향선 의원, 남광락 의원) 
  
○의장 이기동   의사일정 제5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은 두분의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경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 제1항에 규정된 질문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시간 20분을 초과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됩니다. 접수순에 따라 먼저 배향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향선 의원   사랑하는 경산시민 여러분! 코로나-19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제216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경산시민이 있어야 경산시가 존재한다라고 말씀 드렸던 배향선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시민들께서는 우리 지역에 최초 확진자가 발생하였던 지난 2월 19일 이래로 약 7개월을 얼마나 고통스럽게 견뎌 오셨습니까? 
  최근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와 8.15 광화문 집회 등이 기폭제가 되면서 무증상 감염, 깜깜이 전파 등 이른바 n차 감염이 속출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확산 추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8.15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것으로 밝혀진 우리 경산시와 인접해 있는 대구시 동구에 위치한 대구 사랑의 교회 교인과 그 접촉자로 인해 8월 31일 현재까지 38명의 확진환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전국적으로 연일 크고 작은 새로운 집단발병에 공공의료의 중요성과 확대는 더욱 절실해졌습니다. 이러한 현재 진행형인 코로나-19의 전국적인 재확산과 더불어 질병관리본부와 많은 전문가들이 가을철 대유행을 예견하고 있습니다.
  이런 전차로 가을철 대유행을 대비한 선제적인 코로나-19 재확산 차단 및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라는 주제로 시정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경산시가 최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코로나-19에 대한 발생 동향 등 신속 정확한 정보제공과,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해 실시간으로 제공할 수 있는 영상 송출 시스템의 구축이라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 3월 26일 시정 질문에서 영상 송출 관련 경산시청 홈페이지의 조속한 구축을 요청하였으나 5개월이 지난 지금도 시장님의 브리핑은 몇 시간 후 지역 내의 다른 인터넷 매체를 검색해야만 합니다.
  모든 사업이나 예산 편성의 선정 기준은 긴급을 요하고 시민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이 최우선 순위로 선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청 홈페이지에 실시간 영상 송출 시스템이 노후 시설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인지 아니면 구축할 계획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는 지난 3월 15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어 겪은 고통을 반면교사 삼아 코로나 바이러스와의 전쟁에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확고히 할 기회로 삼았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전국적인 코로나-19의 재확산 추세에 있으나 경산시의 예방적, 선제적 조치나 대응은 여전히 미흡하다 아니할 수 없습니다.
  감염병에 대한 미흡한 선제적 조치나 확진자수의 증가는 방역관리에 투입되는 노력과 시간, 의료비부담을 가중시키며 시민들의 삶을 어렵고 피폐하게 만든다는 것을 경산시는 이미 경험하였습니다.
  타 지자체의 사례를 보면 8월 23일 경기, 전북, 충북은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를 하였으며 같은 날 충북 어린이집 1079곳은 내달 5일까지 휴원하는 선제적 조치를 하였고 홍천군도 지역거주자와 방문자를 대상으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9월1일부터 발동하였으며 마스크 미착용시 2인 이상 집합제한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조치를 하였습니다.
  수원시는 사랑 제일교회발 확진자가 한꺼번에 8명이 발생하였을 때와 지난 7개월의 시간 동안 지금까지 확진자 130여 명의 감염경로를 한 명도 빠짐없이 확인해 시민들께 알렸습니다. 접촉자들을 하나 하나 파악한 역학조사 결과를 신속하게 알리는 정보제공으로 시민들의 불안을 크게 해소시켜 주었다고 합니다.
  더구나 의심환자는 적극적인 검진과 확진자와의 접촉자는 음성판정을 받았다 하더라도, 최소 2주 동안 수원시에서 만든 격리시설에 입소시키는 이중 장치를 했습니다. 
  경상북도는 8월 18일 낮 12시를 기해 코로나-19의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고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긴급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경산시는 이보다 4일이 경과한 8월 22일 0시를 기점으로 긴급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또한 8.15 광화문 집회 참석자들을 역학조사한 결과 8월 30일 기준으로 경산시 누적 확진자는 전국 확진자 1만 9699명 중 655명으로 전체 확진자의 3.325%을 차지하고 있고 사망자는 전국 323명 중 29명으로 전체 사망자의 8.98%로 전국 기초지자체에서 가장 많은 확진자와 사망자의 분포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강화 조치를 전국으로 확대 적용하기로 함에 따라 경상북도와 대구시는 8월 23일에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북도 내 포항시, 김천시, 안동시, 영주시, 문경시는 8월 23일, 칠곡군 8월 24일, 영천시 8월 25일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한 반면 행정명령의 권한이 상황에 따라 해당 지자체장에 있다고 하나, 경산시는 8월 26일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했던 것은 뒤늦은 조치였다고 생각합니다.
  경산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일인 8월 26일에 희망 4.0 용역 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지난 2주간 전국적으로 감염경로가 불분명한 확진자가 21.5%이었고 최근 1주간에는 24.9%에 이를 정도로 무증상 감염자나 감염경로가 불분명한 환자 비율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용역 보고회는 취소 및 연기를 했었어야 하는 것이 선제적 조치라 생각되며 비록 50인 미만의 인원이고 실내 공간이 넓은 곳이었다 하더라도 비말차단 칸막이 설치도 없는 하나의 사례만 보더라도 무증상 감염자에 대한 예방 조치나 보건의식 등의 결여, 감염병에 대한 불감증이 불식되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정부는 수도권 지역을 8월 19일부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한 이후 8월 30일부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준하는 2.5단계를 시행하였습니다.
  지금 우리 경산시도 혹시 모를 가을철 대유행을 대비하여 민, 관, 산, 학 기관이 합심하여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와 개인위생관리, 타인의 건강까지 배려, 선제적 조치 및 대응전략과, 지역경제 회생방안 등의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감염병 예방 및 차단의 소방수 역할을 수행할 역학조사관 채용, 임명 실태 및 배치 계획에 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역학조사관은 감염병 감염 경로를 추적하거나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핵심인력입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지난 1월 125명의 역학조사관을 8월 현재 190명으로 증원하여 코로나-19의 전국적인 확산을 차단하는데 온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가을철 대유행을 대비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역학조사관을 지난 3월 4일 개정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역학조사관을 둘 수 있게 되어 각 지자체에서는 앞 다투어 역학조사관에 대한 임명 및 채용을 확대해 가고 있습니다.
  경기도 수원시는 지난 2월 국회를 통과한 코로나 3법인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검역법, 의료법의 적용을 위한 조치로 지자체 차원에서 감염병에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 수원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6월 10일에 전부 개정하여 20명 이내의 역학조사반과 역학조사관을 둘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산시는 8월 27일에 역학조사관 3명을 임명하였으며 아산시는 감염병 역학조사관 자체 인력을 활용하여 4명을 임명하였고 천안시는 의사 면허를 보유한 역학조사관을 채용하기로 하였으며 전주시는 7월 31일에 감염병 역학조사관을 임명하기로 확정하고 136시간의 기본 교육을 이수한 뒤 9월 5일에 수습 역학조사관을 배치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화성시는 지난 8월 12일에 감염병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보건소 조직에 12명의 직원을 배치한 감염병 관리과를 신설하였고 논산시는 충청남도 역학조사관의 경험이 있는 2명을 임명하였고 강원도 춘천시도 7월 22일에 의사 면허를 가진 역학조사관을 채용하고 코로나 19 관리 행정조직을 5급 상당으로 확대 개편하여 상황관리 담당과 선별진료소 담당을 신설해 기능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광명시는 지난 6월 15일에 코로나 19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일반임기제 6급 1명, 7급 1명의 역학조사관을 채용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서울시는 깜깜이 환자 22% 상황에서 25개 구에 역학조사관을 각 구에 3명씩 긴급 파견하여 감염경로 추적 및 확산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고, 전라북도에서는 6명의 역학조사관을 증원하여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정읍시에 배치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3월 26일 제216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2조에 근거한 유급 및 무급 예방위원 위촉과, 2020년 9월 5일 시행되는 역학조사관 배치에 대해 심도 있는 계획을 수립할 것을 요청 드렸고 집행부는 상반기 조직 개편시 검토하겠다 하였습니다. 그리고 5월 15일 제218회 경산시의회 임시회에서 포스트 코로나 19 대응방안 모색에 관한 5분 발언을 통해 보건의료기본법 제24조에 근거한 감염병 위기대응을 위한 효율적인 인력확충 및 배치, 보건의료 행정 시스템의 점검과 구축을 촉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번 경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서 경산시 공무원 총 정원에 대한 증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각 기관 및 부서에서 증원되는 18명에 역학조사관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감염병 확산 차단과 역학조사의 핵심 업무를 수행할 역학조사관을 경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정 일부 개정조례안에 포함시키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경산시에는 경상북도로부터 경산시에 파견되어 활동하고 있는 역학조사관은 있는지, 현재 관내 공무원 중 136시간의 기본 교육을 이수하여 임명된 역학조사관 및 수습 역학조사관은 배치되어 있는지, 아직 배치되지 않고 있다면 향후 역학조사관 채용 및 임명할 계획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의 통제관이신 보건소장님께서는 코로나 19의 지역사회의 감염병 예방 및 차단과 역학조사업무를 수행할 역학조사관을 자체적으로 임명, 신규 채용 등을 선제적으로 시장님께 건의 드리는 등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데 총력의 힘을 쏟아야 할 위치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언제까지 후속조치에만 매달리실 것입니까? 또 얼마나 많은 확진 환자가 발생해야 선제적 조치가 이루어지시겠습니까? 
  또한 현재 진행형인 코로나-19의 전국적으로 확산추세, 가을 대유행을 대비하여 경산시의 의료자원의 분포, 인구 수, 생활권의 범위 등을 고려한 시민의 감염병 예방 의식수준 고취와 교육 및 홍보, 방역체계, 지역 내 생활치료센터 확보, 이동식 음압병실 및 음압병동 확보 등의 구체적인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경산시의 감염병에 대한 대처가 답답하기 그지 없습니다. 혹시 모를 감염병 환자 발생에서 경증, 중증 환자를 수용할 수 있는 의료기관 부재로 타 지자체에 환자를 보내야 하는 슬픈 현실이 다시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시장님의 제6차 브리핑에서 자연재난이 없는 전국 최고의 안전도시, 경산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완전히 없애도록 노력하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영국 면역학계 권위자인 마크 월포트 박사는 코로나-19는 어떤 형태로든 영원히 인류와 함께 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감염병에 대한 대처와 대응 전략은 호언장담 자신감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문적인 식견과 선제적이면서도 발 빠른 대응, 철저한 역학조사, 공공보건의료에 대한 시스템의 구축과 위기 대응 매뉴얼 등으로 체계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유형은 유전자 염기 서열에 따라 S, V, L, G, GH, GR, 기타 등 7개 유형인데, 국내의 경우 4월 초 이전에는 주로 S와 V 그룹이 다수였으나 5월 이후에는 더 이상 검출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이후 경북 예천군의 집단감염, 이태원 클럽 발생 사례부터 현재까지 GH 그룹에 속하는 바이러스가 주로 검출되고 있고 최근 발생한 사랑제일교회, 우리제일교회, 스타벅스 파주 야당역점, 서울 롯데리아 종사자 모임 관련 확진자 유전자 분석도 모두 GH 그룹으로 확인됐으나 세계적으로는 4월 초까지 S와 V 그룹이 유행하다가 이후에 G, GH ,GR그룹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22일 부산항에 입항한 러시아 선박의 선원들에게서 검출된 코로나 바이러스 유형은 아프리카와 인도, 러시아에서 전파되고 있는 GR그룹이었습니다.
  이것이 시사하는 바는 코로나 바이러스 유형을 정확히 분류하고 이에 대한 방역 및 대응전략도 면밀하게 세워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까지 경산시에서 발생한 확진환자들의 코로나 바이러스 유형에 대한 파악, 분류는 되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이러한 정보 제공을 통하여 시민들의 예방적 지식수준을 향상시키는 노력을 지속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20년 7월 31일 현재, 경산시 관내 외국인 거주인구는 1만 612명으로 이중 동지역 거주자는 4662명, 3개 읍지역 거주자는 4791명으로 동지역과 3개 읍지역에 89.07%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특히, 북부동 행정복지센터 관할지역에 3018명으로 대부분 영남대학교 부근에 밀집되어 거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구나 외국인 입국자들의 확진자가 유입되고 있어, 검역 3단계 이후 조치를 철저히 이행해야 하며 본 의원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거나 마스크를 턱에만 걸치거나 입만 가리는 일명 턱스크를 하고 다니는 외국인들을 볼 수 있어 매우 염려되는바 관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에 대한 마스크 착용 등의 감염병 예방 수칙 준수에 대한 선제적인 계도 및 홍보 등이 강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조치나 활동 및 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의 본 의원의 시정 질문은 늘 경산시민이 행복하고 건강한 삶의 질이 향상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본 의원의 소망이 잘 실현되기를 바라면서 이상 시정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이기동   배향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광락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광락 의원   존경하는 경산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산시의회 행정사회위원장 남광락입니다.
  지난 8월 9일 새벽 1시경 농어촌공사에서 진행하고 있던 공사인 문천지구 재해대비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의 가물막이가 유실되고 그로 인한 수해가 있었습니다. 이 수해로 문천지 하류인 진량읍 상림리, 부기리 일대 농경지 약 43ha와 도로 400여m, 정미소, 석재상, 진량농협 북부지점, 부림 새마을금고 사무실 등 재해가 없다며 축복받은 땅이라 자랑하는 경산에서 대규모의 수해가 일어났습니다.
  문천지는 경산 내 최대의 저수지이고 전국에서도 손꼽힐만한 대규모의 저수지입니다. 문천지의 제방 역할을 하고 있던 가물막이가 유실되며 엄청난 물이 쏟아졌다는 사실은 8월 9일 오전 현장을 둘러 보셨던 시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충분히 인지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이 사고에 대해 농어촌공사 측은 집중호우로 기존에 많은 누적강우가 있었으며 동시에 문천지에 한꺼번에 많은 물이 유입된 탓에 벌어진 천재지변 일뿐 가물막이가 유실 되었건 되지 않았건 결과는 같았을 것이다라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기천 공사가 제때 이루어 졌다면 이번 사태는 없었을 것이라며 오히려 지방하천을 관리하는 경북도와 경산시로 책임을 돌리려는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진량읍에서는 8월 7일에서 8일 사이에 222m의 강우가 있었고 8월 7일 이전에는 약 일주일간 비가 거의 내리지 않았습니다. 과거 2011년 7월 이틀간 227m의 강우기록, 2013년 8월 사흘간 209m의 강우기록, 2014년 8월 닷새간 251m의 강우기록이 있습니다.
  즉 이번만큼의 많은 비가 처음 온 것이 아니며 농어촌공사가 진행한 문천지의 수리시설 공사 이전의 문천지는 많은 비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는 곧 농어촌공사 측의 주장이 사실이 아님을 증명하는 근거가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 주민들과 읍사무소에서는 많은 비로 인한 위험을 사고 이전에 미리 농어촌공사 측에 통보 했습니다.
  진량읍사무소 직원은 8월 8일 오후 두시경 문천지 제방의 물이 새고 있다고 농어촌공사 경산지사 측과 통화를 하는 등 사전에 2회에 걸쳐 농어촌공사에 위험을 알렸지만 농어촌공사 측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농어촌공사의 말대로 누적강우가 그렇게 많았고 시간당 강우량이 높았다면 기록적인 장마 시기 심지어 위험을 미리 통보 받은 마당에 말 그대로 임시 물막이 즉 위험천만한 가물막이에 대해 농어촌공사가 뭔가 사전 조치를 취해야 했던 것이 정상 아닙니까? 이것이 과연 자연재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농어촌공사 측은 가물막이의 유실이 이번 수해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하지만 수해 현장의 사진을 보면 가물막이의 유실로 인해 순식간에 물이 터져 나오면서 빠른 유속에 의한 피해가 명확히 확인됩니다. 이것 역시 농어촌공사의 주장대로 이번 수해가 천재지변이 아니라 농어촌공사에서 진행하던 공사로 인한 인재라는 사실을 명확히 말해줍니다. 
  지난 21일 피해 농민들은 농어촌공사를 찾아갔지만 농어촌공사에선 대책 마련에 대한 아무런 답을 내놓지 못했고 우리 시민들은 허탈한 마음으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이번 수해에 대해 우리 경산시의 자세는 어떠했습니까? 농어촌공사의 발뺌에 경산시는 우리 시민들을 위해 무엇을 했습니까?
  이번 사건은 천재지변이 아니라 인재입니다. 누가 봐도 농어촌공사의 과실이 명확한 이번 수해에 대해 경산시는 농어촌공사가 알아서 하겠거니 하고 방관하는 것이 시의 입장입니까? 아니면 소송을 통해 농민들이 알아서 보상 받겠거니 하고 기다리고 있습니까?
  이번 수해에 대한 경산시장님의 그리고 경산시청의 책임 있는 자세를 요청합니다. 우리 경산시청은 명확한 과실이 있는 농어촌공사로부터 피해를 입은 농민들 즉 우리 경산 시민들에 대한 보호 의무가 있습니다.
  분명 방법은 있습니다. 경산시는 농어촌공사와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시민들의 피해보상을 이끌어 내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 농어촌공사는 피해 보상에 대한 의지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대로 시간이 지나 피해 농민들이 지치고 더 시간이 흘러 이번 수해가 유야무야 잊혀 지길 바라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농어촌공사를 설득할 자신이 없다면 우리 경산시는 시에서 제정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해 경산시가 마땅히 져야 할 의무를 가질 수 있습니다. 반드시 지방정부로서의 역할을 해야만 합니다.
  우리 경산시는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첫째. 재난안전대책 본부를 구성해야 합니다. 둘째. 조례 3조와 4조 의거 경산시가 우선적으로 피해를 보상해야 하고 셋째. 조례 5조를 통해 수해를 유발한 원인자인 농어촌공사에 구상권을 청구해야 합니다.
  본 의원의 시정 질문은 분명 경산시에서 제정된 조례를 통해 우리 시민들을 도울 방법이 있음에도 가만히 손을 놓고 있을 것인지에 대해 묻겠습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어렵다는 답변은 듣고 싶지 않습니다. 
  경산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 3조 2항에는 시장은 시의 행정적, 재정적 능력만으로 재난으로 인한 피해의 지원이 곤란한 경우에는 경상북도지사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경산시는 8월 9일의 수해 이후에도 그리고 현재 이 시간에도 이런 저런 이유들로 이번 수해 농민들의 보상보다 우선순위가 절대 높을 수 없는 곳에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힘들다는 답변을 하실 요량이라면 저는 그에 대한 재 질문으로 그 우선순위가 이번 수해의 선보상보다 절대 높을 수 없는 혹은 사실상 낭비에 가까운 현재 경산시가 허비하고 있는 예산의 목록들과 함께 다시 되묻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울러 이번 수해에 대한 관심 가져 주시길 부탁드리며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기동   남광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두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은 9월 8일 제2차 본회의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이성희, 이철식 의원) 
  
○의장 이기동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21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 순서에 의하여 이성희 의원님, 이철식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휴회의 건(의장 제의) 
  
○의장 이기동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사를 위해서 9월 3일부터 9월 7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9월 8일 11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1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11시 51분 산회)


경산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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