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5회 경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경산시의회사무국
2021년 3월 5일(금) 오전 11시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1. 제225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 2. 2020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 3.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4.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 6. 휴회의 건
- 부의된 안건
- ◦ 5분 자유발언(배향선 의원)
- 1. 제225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 2. 2020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 3.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남광락 의원 외 3인 발의)
- 4.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박순득 의원)
-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박순득, 배향선 의원)
- 6. 휴회의 건(의장 제의)
○상수도과장 손영억 예, 알겠습니다.
(11시05분 개의)
○의장 이기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5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5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남재국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남재국입니다.
먼저 제225회 임시회 회의소집 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2021년 2월 24일 집회를 공고하고 오늘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먼저 의원발의 된 경산시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경산시정 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1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활동 사항입니다. 2월 24일 운영위원회를 개의하여 제225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을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사항입니다.
이기동 의장님께서는 2020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의장 표창인 대통령상을 수상하셨으며 박미옥 부의장님께서는 2020년 경북도 지방의정봉사대상을 수상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기동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는 지난 2월 4일 중방동 소재 아가페 지역 아동센터를 방문하여 관계자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했으며 3월 3일에는 동부동 행정복지센터 신청사 개청식에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기동 의장님께서는 2월 26일 문경관광호텔에서 개최된 경북시군의회 의장협의회 월례회에 참석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제225회 임시회 회의소집 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2021년 2월 24일 집회를 공고하고 오늘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먼저 의원발의 된 경산시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경산시정 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1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활동 사항입니다. 2월 24일 운영위원회를 개의하여 제225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을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사항입니다.
이기동 의장님께서는 2020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의장 표창인 대통령상을 수상하셨으며 박미옥 부의장님께서는 2020년 경북도 지방의정봉사대상을 수상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기동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는 지난 2월 4일 중방동 소재 아가페 지역 아동센터를 방문하여 관계자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했으며 3월 3일에는 동부동 행정복지센터 신청사 개청식에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기동 의장님께서는 2월 26일 문경관광호텔에서 개최된 경북시군의회 의장협의회 월례회에 참석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기동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경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2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을 신청하신 배향선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경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2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을 신청하신 배향선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배향선 의원 존경하는 경산시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배향선 의원입니다.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철저한 개인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 드리면서 지방보조금 관리 및 운영 시스템이 개선되어야 한다는 주제로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보조금을 공익상, 시책상의 필요에 따라 해당 지자체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경산시의 순수 시보조금 지급 현황은 2018년 565개 사업 및 단체에 577억 2000여만원, 2019년 611개 사업 및 단체에 632억 5000여만원,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와 사회적 거리두기가 11개월 동안 지속되었던 지난 2020년에는 460개 사업 및 단체에 663억 5000여만원이 교부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집행부로부터 제출받은 경산시 보조금 단체들의 지난 5년간의 사업계획 및 사업결과 보고서, 정산서를 검토한 결과 법률 또는 조례에 근거하지 않은 단체에 2019년도까지 민간경상보조사업명으로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 국가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목적 사업비에 매년 10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해왔습니다.
관련 상위법이 2020년 3월 31일 제정되었기에 이 단체에 대한 지방보조금 교부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관련 조례 제정 후 이에 따른 보조금 심의 절차를 거쳐 예산이 교부되어야 할 것입니다.
행정안전부 예규 제108호의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개정안에서는 보조금 교부 전에 자부담금을 예치한 통장사본 등 확인을 거쳐 교부하여야 함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 단체의 연도별 결산보고서를 비교, 검토한 결과 사업시행 전에 자부담금이 예치된 경우와 어떤 해는 사업시행 6개월 후에 자부담금이 예치되는 경우가 혼재하고 있어 담당부서에서는 사업비 보조금 집행 전에 자부담금이 납입된 통장사본을 확인 후 교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는 것이 최소한의 지방보조금 관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첫걸음이라 사료됩니다.
이에 건전하고 투명한 지방보조금제도의 정착을 위해 집행부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지방보조금 관리, 운영 시스템 구축을 통하여 효율적인 보조금 관리, 감독 강화를 위한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경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보조금 신청, 교부신청, 정산 시 관련 서류 등과 보조금 교부신청 시 사업자 관리카드 및 청렴이행서약서 등의 서식을 정하여 탑재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둘째 타 지자체에서 시행 중인 지방보조금 사업에 길라잡이로 활용할 수 있도록 보조금 예산의 편성과 교부, 집행, 감독과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 등을 포함하고 보조금 업무의 전문성 확보를 통해 부정수급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조금 집행 관련 감사 지적 사례 등 주요 질의, 응답 사례 등이 포함된 지방보조금 업무 매뉴얼을 발간할 것을 제안 드립니다.
그리고 지방보조금 업무 매뉴얼 책자를 토대로 예규 개정 사항에 따른 관련 내용 및 지방보조금 관리 교육도 함께 실시할 것을 제안 드립니다.
셋째 담당 부서에서는 향후 지방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여부와 행사 참여인원 수와 예산집행 결과가 일치하는지 등의 확인을 위해 경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0조 지방보조사업 수행상황 점검 등의 조항에 의거하여 현지 조사를 통해 상황 점검을 하여야 할 것이며 보조금 사업 대상자도 정산 및 결과보고서에 명확한 근거자료와 더불어 지방보조금 집행내역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방재정법 및 행정안전부 예규로 정한 지방보조금 관리 기준에 근거하여 경산시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기능의 강화와 더불어 본의원이 제209회 임시회 5분 발언에서도 언급했듯이 행정주체로서의 경산시가 행하는 행정행위는 명확한 법적근거인 관계법령과 조례 및 시행규칙에 기반한 기속행정행위이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강조 드리면서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철저한 개인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 드리면서 지방보조금 관리 및 운영 시스템이 개선되어야 한다는 주제로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보조금을 공익상, 시책상의 필요에 따라 해당 지자체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경산시의 순수 시보조금 지급 현황은 2018년 565개 사업 및 단체에 577억 2000여만원, 2019년 611개 사업 및 단체에 632억 5000여만원,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와 사회적 거리두기가 11개월 동안 지속되었던 지난 2020년에는 460개 사업 및 단체에 663억 5000여만원이 교부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집행부로부터 제출받은 경산시 보조금 단체들의 지난 5년간의 사업계획 및 사업결과 보고서, 정산서를 검토한 결과 법률 또는 조례에 근거하지 않은 단체에 2019년도까지 민간경상보조사업명으로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 국가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목적 사업비에 매년 10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해왔습니다.
관련 상위법이 2020년 3월 31일 제정되었기에 이 단체에 대한 지방보조금 교부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관련 조례 제정 후 이에 따른 보조금 심의 절차를 거쳐 예산이 교부되어야 할 것입니다.
행정안전부 예규 제108호의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개정안에서는 보조금 교부 전에 자부담금을 예치한 통장사본 등 확인을 거쳐 교부하여야 함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 단체의 연도별 결산보고서를 비교, 검토한 결과 사업시행 전에 자부담금이 예치된 경우와 어떤 해는 사업시행 6개월 후에 자부담금이 예치되는 경우가 혼재하고 있어 담당부서에서는 사업비 보조금 집행 전에 자부담금이 납입된 통장사본을 확인 후 교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는 것이 최소한의 지방보조금 관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첫걸음이라 사료됩니다.
이에 건전하고 투명한 지방보조금제도의 정착을 위해 집행부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지방보조금 관리, 운영 시스템 구축을 통하여 효율적인 보조금 관리, 감독 강화를 위한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경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보조금 신청, 교부신청, 정산 시 관련 서류 등과 보조금 교부신청 시 사업자 관리카드 및 청렴이행서약서 등의 서식을 정하여 탑재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둘째 타 지자체에서 시행 중인 지방보조금 사업에 길라잡이로 활용할 수 있도록 보조금 예산의 편성과 교부, 집행, 감독과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 등을 포함하고 보조금 업무의 전문성 확보를 통해 부정수급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조금 집행 관련 감사 지적 사례 등 주요 질의, 응답 사례 등이 포함된 지방보조금 업무 매뉴얼을 발간할 것을 제안 드립니다.
그리고 지방보조금 업무 매뉴얼 책자를 토대로 예규 개정 사항에 따른 관련 내용 및 지방보조금 관리 교육도 함께 실시할 것을 제안 드립니다.
셋째 담당 부서에서는 향후 지방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여부와 행사 참여인원 수와 예산집행 결과가 일치하는지 등의 확인을 위해 경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0조 지방보조사업 수행상황 점검 등의 조항에 의거하여 현지 조사를 통해 상황 점검을 하여야 할 것이며 보조금 사업 대상자도 정산 및 결과보고서에 명확한 근거자료와 더불어 지방보조금 집행내역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방재정법 및 행정안전부 예규로 정한 지방보조금 관리 기준에 근거하여 경산시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기능의 강화와 더불어 본의원이 제209회 임시회 5분 발언에서도 언급했듯이 행정주체로서의 경산시가 행하는 행정행위는 명확한 법적근거인 관계법령과 조례 및 시행규칙에 기반한 기속행정행위이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강조 드리면서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이기동 의사일정 제1항 제225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25회 임시회 회기는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배부해 드린 전체 의사일정 안과 같이 3월 5일부터 3월 11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25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제225회 임시회 회기는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배부해 드린 전체 의사일정 안과 같이 3월 5일부터 3월 11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25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기동 의사일정 제2항 2020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83조와 경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와 제6조의 규정에 의하면 결산검사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에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20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은 배부해 드린 명단과 같이 대표위원에 강수명 의원님, 위원에는 손일수 세무사, 최용열 세무사, 전 공무원인 김미자님, 박병인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20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은 배부해 드린 명단과 같이 대표위원에 강수명 의원님, 위원에는 손일수 세무사, 최용열 세무사, 김미자님, 박병인님이 선임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83조와 경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와 제6조의 규정에 의하면 결산검사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에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20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은 배부해 드린 명단과 같이 대표위원에 강수명 의원님, 위원에는 손일수 세무사, 최용열 세무사, 전 공무원인 김미자님, 박병인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20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은 배부해 드린 명단과 같이 대표위원에 강수명 의원님, 위원에는 손일수 세무사, 최용열 세무사, 김미자님, 박병인님이 선임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남광락 의원 안녕하십니까? 남광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기동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본 의원이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 등을 위하여 경산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일자는 제2차 본회의 3월 11일이며 출석장소는 경산시의회 본회의장이 되겠습니다. 출석대상자는 시장 및 경산시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입니다.
본 제안 설명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본 의원이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 등을 위하여 경산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일자는 제2차 본회의 3월 11일이며 출석장소는 경산시의회 본회의장이 되겠습니다. 출석대상자는 시장 및 경산시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입니다.
본 제안 설명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기동 남광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남광락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남광락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기동 의사일정 제4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박순득 의원님 한 분입니다. 박순득 의원님께서는 경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 제1항에 규정된 질문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시간 20분을 초과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됩니다. 박순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박순득 의원님 한 분입니다. 박순득 의원님께서는 경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 제1항에 규정된 질문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시간 20분을 초과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됩니다. 박순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득 의원 사랑하는 경산시민 여러분! 국민의 힘 박순득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이기동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경산시의 변화와 규모에 맞는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시청사 건립과 시의원 보궐선거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시청사 건립 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경산시의 행정기구는 5국, 1담당관, 1단, 27과, 131팀으로 구성되어 있고 공무원 정원은 1258명입니다.
경산시청 청사는 본관 외 후관1·2, 별관, 보건소 등으로 분산되어 있습니다. 본관에 1개단 14개과, 후관1에 3개과, 후관2에 3개과, 별관1에 7개과와 1개 사업소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또 연면적 2487.28㎡, 지하1층 지상2층으로 약 50억 규모의 시청사 증축공사가 실시설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의 경산시청 본관은 1988년 4월에 건립된 당시 경산군청 청사입니다. 1995년 1월 경산시, 군이 통합되어 경산시가 되면서 새로운 청사신축 없이 경산군청 건물을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경산시 인구는 6만여명에 불과했으나 30여년이 지난 현재는 인구가 27만 4000여명으로 4.5배 이상이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공무원 수도 당시 279명이었으나 현재는 1258명으로 979명이 증가하였으며 소속 공무원 외에도 1000명이 넘는 공무직과 기간제 근로자 등이 함께 근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동안 행정조직의 개편과 공무원 정원수 증가에 따라 수차례에 걸쳐 본관 증축과 리모델링을 거듭해 왔으며 별관 건물 매입, 추가 증축 계획 등 부족한 사무공간 확보를 위해 임시방편적, 산발적으로 청사를 급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여전히 직원들의 사무공간은 부족하고 청사 내 주차 문제 또한 심각한 지경입니다.
그저 필요할 때마다 조금씩 땜질식으로 증축하는 것만으로는 사무실 부족 문제와 주차 문제,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가 없습니다.
현 상황에선 업무부서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을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한 불편과 낭비, 비효율을 감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본관과 후관, 별관 등으로 여기저기 분산된 시청사 건물로 인한 손실을 열거하자면 첫째, 시민들의 불편 가중 및 행정서비스의 질적 저하입니다.
업무부서들이 여러 건물에 분산되어 있다 보니 민원업무를 보러온 시민들이 해당부서를 찾아가는 것조차도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에 따른 업무처리 시간 지연과 주차난 등 행정서비스의 질 역시 저조하게 느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둘째, 부서간 업무 및 소통의 단절로 인한 업무 효율성 저하 및 업무처리를 위해 이동하고 대기하는 행정 낭비 비용 또한 적지 않다고 봅니다.
셋째, 낡고 번잡한 근무환경으로 인하여 청사를 방문하는 손님들에게 비추어지는 경산시의 이미지와 위상의 실추입니다.
넷째, 증가되는 인구에 비례한 다양한 행정수요로 인해 업무량이 과중하고 여기에 열악한 근무환경까지 일조를 해 직원들의 사기가 저조한 상황입니다.
수년 전부터 다수 타 지방자치단체들이 인구절벽이다 지방소멸이다 해서 인구감소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우리 경산시는 다행이도 계속해서 인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중산지구 시가지조성 7000여 세대를 비롯하여 하양지구 택지개발 5000여 세대 및 대임 공공주택지구 1만여 세대 등 대단위 택지개발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 중에 있고 또한 경산지식산업지구와 경산4일반산업단지 준공, 화장품특화단지 조성, 대구 도시철도 1호선 하양연장 사업 등 굵직한 사업들이 진행 중에 있어 머지않아 인구 30만을 넘고 40만 또 그 이상을 바라보는 대도시로 계속해서 성장해 나갈 것으로 봅니다.
인구 증가가 가속화되면 다양한 행정서비스에 대한 수요 증가가 요구될 수밖에 없고 이에 따른 행정조직 확대와 공무원 증원이 불가피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시민공론화 과정을 통한 대안 마련을 하지 않으면 심각한 행정비효율이 야기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언제까지 그때그때 임시방편적으로만 청사부족을 해결하실 겁니까?
예산문제 등으로 시청사 건립을 언제까지나 미룰 수만은 없습니다.
시 청사 건립은 1∼2년 단기간에 이룰 수 없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제는 현재 경산의 규모와 향후 발전될 미래 경산에 걸맞은 100년 아니 그 이상을 바라보는 시청사 건립을 시작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시장님! 이에 본의원은 미래의 경산 발전을 이끌 수 있는 시청사 건립에 대한 선정 기준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지역의 균형 있는 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가져올 수 있는 시청사 건립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부지 선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둘째, 시청사는 접근성이 좋아야 합니다. 대중교통과 간선도로 이용이 편리하고 지역의 중심에 위치하여 시민들에게 접근성이 좋아야 행정서비스 질 또한 개선될 것입니다.
셋째, 경제성입니다. 무리한 이전을 통한 과도한 개발비용 등 예산 낭비가 없어야 합니다.
넷째, 시청사는 지역의 상징성과 전통이 뒷받침되고 역사와 문화가 함께 접목되어 경산의 미래를 열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시청사 건립은 이와 같은 사안을 염두에 두고 전문가들은 물론 각계각층 시민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과 평가를 통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시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재임 후 지금까지 시청사 건립 문제에 대해 한번이라도 심각하게 고민해 보신 적이 있는지 또 현재까지의 진행상황이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시청사 건립에 대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시장님, 진정으로 경산을 아끼고 사랑하신다면 향후 10년, 20년 후 경산의 미래를 걱정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재차 말씀드리지만 본의원은 향후 발전될 경산의 미래에 대비한 시청사의 건립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조속히 시청사 건립을 추진하여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다음은 시의원 궐원에 따른 보궐선거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1월 19일 선관위에서 결정된 보궐선거 불가결정에 대해 본 의원은 민주주의 원칙에 반하는 결정이라고 생각하며 우리시가 보궐선거를 하지 않은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의원임기 4년 중 2년 6개월을 소화했고 남은기간이 1년 6개월이라는 근 반임기가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보궐선거를 치르지 않는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면 경산시 집행부는 보궐선거 불가 의견을 김주령 부시장 전결로 해서 선관위에 제출하였습니다. 경산시의회에서는 소수만 불가의견을 냈을 뿐 대다수가 보궐선거 찬성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선관위 또한 찬성과 반대로 나뉘어져 결국은 표결로써 4:3으로 보궐선거 불가결정을 하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경산시의회가 유명무실하고 무능하다고 생각하더라도 서로 외부로 의견을 제시할 경우가 있다면 우리의회와 집행부는 서로 의견조율을 통해서 의견을 제시하는게 맞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 보궐선거 불가의견을 제시한 이유와 또한 부시장 전결로 불가의견을 제출한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시장님의 성의 있고 구체적인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만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이기동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경산시의 변화와 규모에 맞는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시청사 건립과 시의원 보궐선거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시청사 건립 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경산시의 행정기구는 5국, 1담당관, 1단, 27과, 131팀으로 구성되어 있고 공무원 정원은 1258명입니다.
경산시청 청사는 본관 외 후관1·2, 별관, 보건소 등으로 분산되어 있습니다. 본관에 1개단 14개과, 후관1에 3개과, 후관2에 3개과, 별관1에 7개과와 1개 사업소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또 연면적 2487.28㎡, 지하1층 지상2층으로 약 50억 규모의 시청사 증축공사가 실시설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의 경산시청 본관은 1988년 4월에 건립된 당시 경산군청 청사입니다. 1995년 1월 경산시, 군이 통합되어 경산시가 되면서 새로운 청사신축 없이 경산군청 건물을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경산시 인구는 6만여명에 불과했으나 30여년이 지난 현재는 인구가 27만 4000여명으로 4.5배 이상이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공무원 수도 당시 279명이었으나 현재는 1258명으로 979명이 증가하였으며 소속 공무원 외에도 1000명이 넘는 공무직과 기간제 근로자 등이 함께 근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동안 행정조직의 개편과 공무원 정원수 증가에 따라 수차례에 걸쳐 본관 증축과 리모델링을 거듭해 왔으며 별관 건물 매입, 추가 증축 계획 등 부족한 사무공간 확보를 위해 임시방편적, 산발적으로 청사를 급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여전히 직원들의 사무공간은 부족하고 청사 내 주차 문제 또한 심각한 지경입니다.
그저 필요할 때마다 조금씩 땜질식으로 증축하는 것만으로는 사무실 부족 문제와 주차 문제,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가 없습니다.
현 상황에선 업무부서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을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한 불편과 낭비, 비효율을 감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본관과 후관, 별관 등으로 여기저기 분산된 시청사 건물로 인한 손실을 열거하자면 첫째, 시민들의 불편 가중 및 행정서비스의 질적 저하입니다.
업무부서들이 여러 건물에 분산되어 있다 보니 민원업무를 보러온 시민들이 해당부서를 찾아가는 것조차도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에 따른 업무처리 시간 지연과 주차난 등 행정서비스의 질 역시 저조하게 느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둘째, 부서간 업무 및 소통의 단절로 인한 업무 효율성 저하 및 업무처리를 위해 이동하고 대기하는 행정 낭비 비용 또한 적지 않다고 봅니다.
셋째, 낡고 번잡한 근무환경으로 인하여 청사를 방문하는 손님들에게 비추어지는 경산시의 이미지와 위상의 실추입니다.
넷째, 증가되는 인구에 비례한 다양한 행정수요로 인해 업무량이 과중하고 여기에 열악한 근무환경까지 일조를 해 직원들의 사기가 저조한 상황입니다.
수년 전부터 다수 타 지방자치단체들이 인구절벽이다 지방소멸이다 해서 인구감소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우리 경산시는 다행이도 계속해서 인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중산지구 시가지조성 7000여 세대를 비롯하여 하양지구 택지개발 5000여 세대 및 대임 공공주택지구 1만여 세대 등 대단위 택지개발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 중에 있고 또한 경산지식산업지구와 경산4일반산업단지 준공, 화장품특화단지 조성, 대구 도시철도 1호선 하양연장 사업 등 굵직한 사업들이 진행 중에 있어 머지않아 인구 30만을 넘고 40만 또 그 이상을 바라보는 대도시로 계속해서 성장해 나갈 것으로 봅니다.
인구 증가가 가속화되면 다양한 행정서비스에 대한 수요 증가가 요구될 수밖에 없고 이에 따른 행정조직 확대와 공무원 증원이 불가피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시민공론화 과정을 통한 대안 마련을 하지 않으면 심각한 행정비효율이 야기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언제까지 그때그때 임시방편적으로만 청사부족을 해결하실 겁니까?
예산문제 등으로 시청사 건립을 언제까지나 미룰 수만은 없습니다.
시 청사 건립은 1∼2년 단기간에 이룰 수 없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제는 현재 경산의 규모와 향후 발전될 미래 경산에 걸맞은 100년 아니 그 이상을 바라보는 시청사 건립을 시작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시장님! 이에 본의원은 미래의 경산 발전을 이끌 수 있는 시청사 건립에 대한 선정 기준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지역의 균형 있는 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가져올 수 있는 시청사 건립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부지 선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둘째, 시청사는 접근성이 좋아야 합니다. 대중교통과 간선도로 이용이 편리하고 지역의 중심에 위치하여 시민들에게 접근성이 좋아야 행정서비스 질 또한 개선될 것입니다.
셋째, 경제성입니다. 무리한 이전을 통한 과도한 개발비용 등 예산 낭비가 없어야 합니다.
넷째, 시청사는 지역의 상징성과 전통이 뒷받침되고 역사와 문화가 함께 접목되어 경산의 미래를 열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시청사 건립은 이와 같은 사안을 염두에 두고 전문가들은 물론 각계각층 시민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과 평가를 통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시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재임 후 지금까지 시청사 건립 문제에 대해 한번이라도 심각하게 고민해 보신 적이 있는지 또 현재까지의 진행상황이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시청사 건립에 대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시장님, 진정으로 경산을 아끼고 사랑하신다면 향후 10년, 20년 후 경산의 미래를 걱정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재차 말씀드리지만 본의원은 향후 발전될 경산의 미래에 대비한 시청사의 건립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조속히 시청사 건립을 추진하여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다음은 시의원 궐원에 따른 보궐선거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1월 19일 선관위에서 결정된 보궐선거 불가결정에 대해 본 의원은 민주주의 원칙에 반하는 결정이라고 생각하며 우리시가 보궐선거를 하지 않은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의원임기 4년 중 2년 6개월을 소화했고 남은기간이 1년 6개월이라는 근 반임기가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보궐선거를 치르지 않는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면 경산시 집행부는 보궐선거 불가 의견을 김주령 부시장 전결로 해서 선관위에 제출하였습니다. 경산시의회에서는 소수만 불가의견을 냈을 뿐 대다수가 보궐선거 찬성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선관위 또한 찬성과 반대로 나뉘어져 결국은 표결로써 4:3으로 보궐선거 불가결정을 하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경산시의회가 유명무실하고 무능하다고 생각하더라도 서로 외부로 의견을 제시할 경우가 있다면 우리의회와 집행부는 서로 의견조율을 통해서 의견을 제시하는게 맞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 보궐선거 불가의견을 제시한 이유와 또한 부시장 전결로 불가의견을 제출한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시장님의 성의 있고 구체적인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만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기동 박순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박순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3월 11일 제2차 본회의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기동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25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 순서에 의하여 박순득 의원님, 배향선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기동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사를 위하여 3월 6일부터 3월 10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3월 11일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5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상임위원회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사를 위하여 3월 6일부터 3월 10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3월 11일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5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11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