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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의회 회의록

Gyeongsan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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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0회 경산시의회(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9월 6일(월)

장  소 : 행정‧사회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경산시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2. 경산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
  4. 3. 경산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경산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경산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경산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8. 7.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
  9. 8. 경산시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경산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경산시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안
  12. 11. 경산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3. 12. 경산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4. 13. 경산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   심사된 안건
  2. 1. 경산시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경산시장 제출)
  3. 2. 경산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경산시장 제출)
  4. 3. 경산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5. 4. 경산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6. 5. 경산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7. 6. 경산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경산시장 제출)
  8. 7.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경산시장 제출)
  9. 8. 경산시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10. 9. 경산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11. 10. 경산시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안(경산시장 제출)
  12. 11. 경산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경산시장 제출)
  13. 12. 경산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경산시장 제출)
  14. 13. 경산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경산시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남광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0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경산시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적극 노력하시는 동료 위원 여러분, 바쁜 현안업무 속에서도 본 위원회 의사일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중 의원발의 조례안 1건, 경산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8건과 일반안건 4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산시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경산시장 제출) 
  
○위원장 남광락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최윤근   안녕하십니까? 획재정국장 최윤근입니다. 
  28만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민 행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행정사회위원회 남광락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기획재정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 드리며 경산시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자료 7쪽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는 다자녀가정 자녀 양육에 따른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양육하기 좋은 환경과 다자녀가정이 우대 받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여 저출생 위기 극복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다자녀가정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는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목적과 다자녀가정 지원금, 지원대상 자녀, 보호자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 제7조는 지원계획 수립, 지원대상, 지원금액 및 기준, 신청 및 지원 절차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여 체계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지원대상은 만 7세에서 만 18세 이하가지의 셋째 이상 자녀로 보호자 및녀 모두 우리 시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하고 지원액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매년 1회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보호자가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 및 제9조는 비대상자가 지원금을 수령하지 않도록 환수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업무관리를 위해 지원금 신청 및 지급 대장 작성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하였습니다. 
  7월 13일부터 8월 2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남광락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조례안에 대한 제안 취지와 관련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광락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종일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백종일입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조례안 1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4페이지 「경산시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다자녀가정의 자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양육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저출산 시대에 다자녀가정이 우대받는 사회 분위기 조성으로 출산율 제고 및 인구 증가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건으로 총 10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례의 목적 및 용어, 계획 수립 및 지원 대상에 관한 사항, 지원 금액과 신청 및 지원 절차에 관한 사항, 환수 및 대장 등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지원대상은 다자녀가정의 셋째 이상 자녀 중 만7세∼만18세 자녀로 단, 보호자와 해당 학생은 경산시에 3년 이상 주소를 계속 두고 있어야 하며 매년 1회 지급을 원칙으로 하여 연령 구간별 차등 지급하며 2022년도 다자녀가정 지원 비용추계 결과 총 2,650명에 연간 13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인구변동 상황에 따라 해마다 소요 예산액의 차이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 결과, 다자녀가정의 경제적 양육 부담을 완화하고 다자녀가정에 대한 지원 강화로 다자녀 가정이 우대받는 사회 환경을 조성하여 저출산 위기 극복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광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경산시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식 위원   이게 옛날에 장학금 지급하는 것 하고 틀린게 뭐예요? 
  
○기획재정국장 최윤근   내용은 똑같습니다. 장학금 지급이나 학습비 지급이나 이런 것을 복지부에 문의를 하니까 장학금도 중복이 되고 학습비도 중복이 된다 해서 저희가 조례를 다자녀가정 지원이라고 붙였습니다. 실상 내용은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철식 위원   산출근거에 보면 16세에서 18세 사이에 한 명 있고 13세에서 15세 한 명 있고 17세 이렇게 해서 3명 자녀가 있을 때 180만원 받는다는 이야기입니까? 
  
○기획재정국장 최윤근   그게 아니고 셋째 자녀만 받습니다. 
  
이철식 위원   셋째 자녀만 받는데 비용추계를 보니까 이렇게 올라가요? 
  
○기획재정국장 최윤근   셋째 자녀가 장학회에서 다자녀장학금을 지급 했는데 거기도 셋째 자녀만 했죠. 2019년도에는 1906명이고 20년에는 1916명이고 올해는 2149명입니다. 저희들이 관내 초중고등학교에 셋째 이상 다자녀 재학생을 해보니까 2278명입니다. 초등학생은 1289명, 중학생 507명, 고등학생 482명 그래서 총 2278명이 재학하고 있습니다. 
  
이철식 위원   그러면 올해 7세가 됐다 하면 계속 지원을 받겠죠? 
  
○기획재정국장 최윤근   그렇죠. 셋째 자녀만, 만 7세가 초등학교 들어가면 얘는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계속 받는 거죠. 
  
이철식 위원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 하고 이 조례를 만들었을 때 하고 예산은 어느 정도 차이 납니까? 
  
○기획재정국장 최윤근   거의 비슷합니다. 
  
이철식 위원   차이 나는 것 같은데, 장학금은 13억까지 안 들었지 않습니까? 
  
○기획재정국장 최윤근   장학금 지급 현황을 보면 19년도보다는 2000년도에 많고 2000년 보다는 올해가 많고, 안 알려져서 모르고 신청 못 하신 분이 있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관내 초·중·고등학교에 재학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보니까 2278명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 편성해서 지급한다고 보면 재학생 조사한 숫자가 거의 맞지 않겠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철식 위원   이 조례를 했을 때 같으면 장학금 신청 못해서 못 받은 학생도 있고, 이건 누락이 안 될 것 아닙니까? 
  
○기획재정국장 최윤근   이 조례가 있으면 누락은 있을 수 없는거죠. 
  
이철식 위원   출산장려가 되겠습니까? 
  
○기획재정국장 최윤근   출산 장려하고 100% 연관은 없다고, 직접적인 것은 없다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셋째 자녀 이상 낳으신 분들은 어디까지 현재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것이 교육비니까 어느 정도 보태주면 조금 보탬은 안 되겠습니까? 
  
이철식 위원   그런데 참 미미한데 지원해주는 것도. 7세 같으면 30만원 지원해주지만 교육비도 많이 들고 30만원 지원에 관한 효과가 있겠나 싶은 것도 있고 전체 예산을 보면. 
  
○기획재정국장 최윤근   전체 예산은 13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철식 위원   양육비 형식으로 지원을 하겠다는데 30만원 지원으로 양육비. 
  
○기획재정국장 최윤근   금액을 확대하려고 하면 나중에 재정 사항을 봐가면서 확대하든지 해야지 이 정도 하면 적당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철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광락   배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향선 위원   경산시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우리 시의 어떤 조례를 근거로 지원하는 거예요? 
  
○기획재정국장 최윤근   조례에 근거 보다 저희가 올해까지만 해도 장학회에 돈을 줘서 장학회에서 장학금을 지급했지 않습니까? 그것도 그렇고 저희들이 바로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고자 보건복지부에 의뢰를 하니까 장학금은 국가에서 주는 것도 있고 중복이 돼서 안 된다 했고, 또 저희들이 학습비를 지급하겠다 하니까 학습비는 교육지원청에서 지원하는 학습비가 있답니다. 그것하고 중복이 되니까 안된다 이래서 저희가 궁리 끝에 다른 데로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가 되어 있고 해서 이번에 이 조례를 만들게 됐습니다. 
  
배향선 위원   230쪽 임시회 의안자료 16쪽에 이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지원은 경산시 인구정책기본조례에 의거해서 4조4호에 보시게 되면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항목이 나와만 거든요? 거기에 근거해서 지원을 하시겠다는 의도인데 이철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검토의견이 그거지 않습니까? 다자녀가정을 지원 함으로서 출산율 재고하고, 경산시 출산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최윤근   자세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배향선 위원   알고는 계셔야 될 것 같고요. 출산율에 대한 재고와 인구증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내셨어요. 본 위원도 지원을 하면서 근본적인 목적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인구정책이라는 것이 현 시대적인 상황과 맞물려서 일이고 그것이 지자체만의 일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지자체가 손 놓아서 될 문제도 아니고 근본적으로 정책을 지속적으로 펴야 되는 부분인데 인구증가 때문에 이걸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장학회 말씀도 하셨지만 중복 지원되는 경향도 있고 두 번째는 예산은 지원되는데 성과가 어떠하냐, 검토의견에 있지 않습니까? 출산율 재고와 인구증가에 근본적인 부분에 중기적인 계획, 장기적인 계획이 서 있느냐, 그냥 예산만 지원하는 것은 안 된다는 겁니다. 예산 지원해서 어떠한 거시적인 성과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조례가 되어야 하고 그런 정책이 되어야 된다고 보면 경산시의 인구가 최영조 시장님께서 10년 재임하시는 동안 인구증가가 있었다고 봐요. 과연 그 수치가 아파트 그렇게 지어놓고 여러 가지 의도도 들어왔겠죠. 외국인 1만명이 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수치에서 거품을 빼고 서로 실질적인 인구정책이 되었느냐, 거기에 대한 예산이 지속적으로 된다면 우리 의회나 의원님들께서 반대할 이유가 없죠. 여기에 대해서 지원만하고 효과가 있나 없나 의구심만 들고 경산시의 인구 유형은 낮에는 인구가 10개의 대학이 있기 때문에 몰려오고 밤에는 나가요. 상주 인구가 아니라는 뜻이 될 수 있습니다. 인구의 유형 중에 어려운 전문용어지만 별형이에요. 거기에 대한 답변은 이철식 위원님이나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근본적인 것에 대한 밑그림이 잘 설정되어 있지 않다는 느낌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광락   박순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득 위원   두 분 위원님들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먼저 우리가 경산시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올렸는데 주 취지가 국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전년도까지 장학회에 장학금 지급과 유사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전년도까지 줄 때는 다자녀가정 장학금이라고 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지금은 다자녀가정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다자녀가정에 대한 지원인데 조금 전에도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다시피 출산율을 높이는데 중점을 둡니까, 인구증가에 중점을 둡니까? 
  
○기획재정국장 최윤근   양쪽 다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시다시피 출산율이라는 것이 중앙 정부 차원에서도 잘 안 되고 있는 실정인데 지방자치단체에서 그걸 어떻게 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도 다자녀를 낳는 가정에 조금이나마 이 돈을 지원을 함으로 그분들한테 자녀들 학습 시키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안 되겠나 생각이 들고 향후에 또 셋째 출생 계획이 있는 가정에서도 지금부터 시작하니까 더 큰 지원이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희망을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박순득 위원   지원을 하더라도 명분이 확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만약에 출산율 재고에 중점을 둔다면 차라리 저는 다른 타 지자체도 마찬가지, 출산을 할 때 한 명당 얼마씩 특별 위로금을 주는 지자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라리 그렇게 돌려서 출산율을 재고하는데 중점을 둔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맞고 두루뭉술하게 인구증가도 아니고 출산율을 높이는 것도 아니고 그냥 국장님 두루뭉술하게 답변을 하시는데 제가 다시 역으로 묻겠습니다. 부서에서 검토의견과 전문위원실에서 검토의견이 비슷한데 이렇게 보면 다자녀가정의 자녀양에 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아이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저출산 시대에 다자녀가정이 우대 받는 사회분위기 조성으로 출산율 재고 및 인구증가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해서 올려놨는데 그렇다면 저 밑에 보면 2020년 다자녀가정 지원 비용추계에 보면 결과로 만 7세에서 12세는 30만원 해놨고, 13세에서 15세는 50만원, 16세에서 18세는 100만원 해놨습니다. 비용을 이렇게 지급하면 안 되는 것이죠. 자녀는 똑같이 다자녀가 있는데 장학금이나 이렇게 되면 어린 애들은 비용이 적게 들어가기 때문에 비용을 적게 준다. 대학생은 학자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많이 준다, 장학금으로 준다면 말이 되는 소리인데 다자녀가정에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서 이렇게 지원을 한다면 어린애나 큰애나 거꾸로 생각한다면 어린애들이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기획재정국장 최윤근   학습비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초·중·고로 구분을 했을 때.  
  
박순득 위원   국장님께서 두루뭉술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장학금이면 장학금이고 출산율이면 출산율이고 인구증가면 인구증가로 확실한 팩트가 있어야 되고 주는 것에 검토의견을 냈을 때 다자녀가정의 양육에 따른 부담을 줄인다고 이야기를 했으면 이 비용을 주되 나이가 적든 많든 공평해야 된다. 차라리 거꾸로 하면 젊은층 부부들이 맞벌이를 하면서 더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오히려 대학생들은 부모들이 어느 정도 애들도 크고 자리를 잡은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어린애들한테 더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검토의견을 낸 것과 부서에서 하려는 취지가 상반된다는 이야기죠. 
  
○기획재정국장 최윤근   대학생들은 없고 초등학생은 30만원이고 고등학생까지는 자기가 알바를 한다든가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나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고등학생 되면 입시 문제도 있고 하니까 과외도 받는 것이 있을 거고 돈 많이 안 들겠습니까? 그래서 구분했고 저희들 재정 형편이 조금 나으면 위원님 말씀대로 다같이 같은 금액으로 줬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주는 것만 해도 13억이라는 많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것은 나중에 형편이 나으면 한번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순득 위원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계속 이야기하시는 것은 검토의견과는 상반되는 생각이네요? 솔직히요. 비용 자체를 장학금 형식으로 주겠다는 이야기죠? 
  
○기획재정국장 최윤근   형식이 그런 것이고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장학금이나 교육비나 그런 조례를 만들려고 하니까 교육비에서 안 된다 해서 그래서 저희가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로 만들었습니다. 
  
박순득 위원   잘 알았고 본 위원이 우리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단 10원이 나가든 100원이 나가든 명목이 목적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장학금으로 해서 주든지 다자녀 출산장려금으로 주든지 인구증가에 따른 정책금으로 주든지 뭐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결국은 국장님하고 저하고 이야기를 하다보니까 결국은 부서에서는 학생들이 있으니까 학교를 다니니까 경제적 부담이 될 것 같으니 고등학생들은 더 주고, 중학생 초등학생은 적게 주고, 어린애들은 적게 주고 차등지급을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만약 지금이라도 본 위원이 건의 드리고 싶은 것은 차라리 욕을 먹어도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의 건을 장학금으로 돌리든지 출산장려금이나 양육에 대한 경제적인 부담이라면 이건 공평하게 똑같이 주는 것이 맞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획재정국장 최윤근   장학금으로 돌리면 줄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제목을 했습니다. 장학금은 현재 우리 조례로 해서 지급할 수 없습니다. 
  
박순득 위원   작년까지 해서 장학금은 못 주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올려놨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최윤근   셋째 자녀 나으신 분들이 형편이 좋으신 분들이 있을 것이고 그렇습니다만 그래도 대부분 가정에서 보면 현재 우리 현실에 공부하는 학생이 많으면 가정에 부담이 안 되겠습니까? 부담이 되니까 거기에 대한 우리 시에서 학생들이 학습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싶어서 이런 조례를 제정하게 됐습니다. 
  
박순득 위원   세 개를 다 합치면 한 번 지급할 때 180만원입니다. 그러면 평균 나눠서 60만원인데 똑같이 60만원 줄 의향은 전혀 없습니까? 만약에 집행을 한다면요. 이렇게 하셔야지 그걸 검토의견은 그렇게 적어놓고 장학금으로 이야기하시면 안 되고 다자녀 한다면 만약에 주려면 다자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도 줄여주고 경산시 인구증가에 재고하고 똑같이 60만원 준다면, 60만원 주는 것이 맞지 똑같이 30만원 주고 50만원 주고 100만원 주고는 인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최윤근   이 자리에서 단독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추후에 조례규칙위원회나 한번 더 검토를 해서 그때. 
  
박순득 위원   알겠습니다. 알았고 국장님한테도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앞으로 이런 진흥조례 건이나 비용추계가 들어가는 분야에 대해서는 확실한 제목이 정해져야 된다. 검토의견도 거기에 걸맞은 검토의견을 내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장학금인지 다자녀인지 확실하게 와닿는 팩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검토의견을 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광락   배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향선 위원   종합적인 의견이라고 봐도 될텐데 이 조례 제정이지 않습니까? 제정을 할 때 조금 더 심도 있게 봐야 된다는 거죠. 조례라는 것을 제정해놓고 손바닥 뒤집듯이 개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정책을 펼치는 밑그림이 조례입니다. 그러면 경산시에 라인스텝 조직에 스텝들은 도대체 어떤 의견을 냈는가, 어떤 강구를 했는가, 그리고 경제 상황이 다 다를 수 있어요. 정말 차고 넘치는 사람한테 형평성 때문에 일괄 지급한다지만 그런 것도 고려하고 지금 올라오진 않았지만 처음에는 국가장학금 받는 대학생들도 고려를 했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심도 있게 검토를 하시면서 그분들은 어차피 경산시의 상황과 맞물려서 배제가 되어있는 상태고 고등학교 까지만 지원해주는 것이라고 보는데 내부적인 가게구도도 다르고 이걸 지속적으로 펼칠 때는 첫 스타트가 그렇게 중요한 거라 생각하거든요? 위원님들의 말씀이 다 그런 맥락 속에 포함된 것이라고 보고 경제적인 환경 이런 것도 지원을 하면서 상위법에 있는 사람들도 고려가 되어 있는가. 
  
○기획재정국장 최윤근   상위 그룹에 있는 사람들 국민재난지원금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일일이 다 조사하려고 하면 굉장히 지급하는데 있어서 어려운 것도 있고 하니까 셋째 자녀로 해서 일괄로 지급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배향선 위원   국장님, 그러면 이렇게 시급하게 올릴 필요도 없는 거예요. 더 검토를 해도 되는 거죠. 
  
○기획재정국장 최윤근   시급해서 올리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드렸다시피 보건복지부하고 협의를 하는데 7, 8개월 이상 걸렸습니다. 장학금 조례를 올리니까 보건복지부에서 바로 대답오는 것이 아니고 몇 개월 걸립니다. 그래서 안 된다고 통보 오면 학습비도 지급하있다고 문의를 하면 그것도 몇 개월 걸리고, 그리고 다른 시군에 사례나 이런 것을 찾아보고 한 것이 이렇게 된 겁니다. 하루아침에 이렇게 된 것이 아니고. 
  
배향선 위원   개월 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얼마나 지속적으로 면밀하게 검토했느냐에 대한 요소도 중요하다고 보고 조례는 지속적으로 진행되는 정책입니다. 효과성도 있어야 되고요. 아까 말씀하신 다른 위원님들의 말씀이 효과성입니다. 시급하냐. 빨리 안 하면 안 되는 부분이냐 이런 부분도 중요합니다. 정책을 펼칠 때 강구해야 될 부분들이 정말 큰데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잘 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이지 이걸 어떻게 하자는 것도 아니고, 예산이 집행되는 부분은 누구의 돈도 아니에요. 시민들의 혈세죠. 잘 정말 써야 된다고 보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광락   이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경원   장학금이 사실 작년까지, 올해까지 장학금으로 나갔습니다. 장학금으로 나가다가 이것이 법적 근거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빈약하다는 의회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적을 받들어서 이제 다자녀지원 정책으로 해서 의회의 요청에 의해서 이 조례 제정이 시작된 것으로 본 위원은 보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재정국장 최윤근   예. 
  
○부위원장 이경원   답변 하시면서 이제 그런 말씀이 없으시길래 제가 다시 한 번 확인차 질문을 드려보는 것이고요. 조금 전에 배향선 위원님께서 복지정책으로서의 방향성에 대한 언급을 잠깐 해주셨는데 복지정책에 대한 그런 방향성에 있어서 지금의 현대사회에서는 복지정책이라는 것이 우리가 인간다운,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최소한의 삶을 보장 받는 것 이런 시각으로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재정국장 최윤근   예. 
  
○부위원장 이경원   있는 집 없는 집 해서 갈라서 복지정책이라는 것이 없는 사람한테, 불쌍한 사람한테 적선한다는 시각으로 복지정책이 다가가서는 안 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국가에서 240조원 정도 10년 비용 추계를 했을 때 다자녀정책에 관해서 사용을 했다고 하는데 약 240조.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 0.84명이 출생률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경산시에 출생률은 얼마나 됩니까? 
  
○기획재정국장 최윤근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경원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라는 것이 출생을 장려하기 위한 목적이 사실 가장 크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경산시의 출생률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조사가 사전에 먼저 이루어지고 거기에 대입해서 실제 우리가 이 정도 비용을 들여서 이런 정책을 했을 때 어떤 효과를 거둘 것이다라는, 어떤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기대를 한다는 최소한의 그 정도의 분석은 사전에 되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아쉬움은 있습니다. 의회의 요청으로 조례로 만들어오신 것에 대해서는 나름 평가를 합니다. 그런 아쉬움에 대해서 앞으로 이런 조례를 하실 때는 조금 더 다양한 시각에서 혹은, 기본적인 조사나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충실히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회에서 다자녀의 기준을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이렇게 낮추고자 논의가 되고 있다는 것 역시 우리 국장님도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조례를 해놓고 만약에 국회에서 다자녀의 기준을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상위법에서 고칠 경우에, 그랬을 경우에 이 조례에 의해서 시에서 지원해야 되는 비용 추계가 13억, 14억 3000만원 정도해서 5차년도 합계 금액이 79억 3000만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두 자녀로 했을 경우에 어느 정도 비용이 드는지에 대한 추계가 되어 있습니까? 
  
○기획재정국장 최윤근   둘째 자녀 이상으로 하면 지금 학생들이 1만 1623명입니다. 초등학생이 5986명, 중학생이 2865명, 고등학생이 2772명 이렇게 해서 총 1만 1623명인데 지금 우리 조례를 그대로 적용을 해도 소요예산이 60억 가량 소요 됩니다. 60억원은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 시의 재정 형편상으로는 벅차지 않나 생각이 들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국회에서 그렇게 법률이나 바뀌어지면 나중에 둘째 자녀부터 지급하는 것은 위원님들이나 저희들 집행부하고 충분한 의논을 거쳐서 시행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부위원장 이경원   이 질문을 드린 이유가 두 자녀로 했을 경우에 당장 내년에 바뀔지 내후년에 상위법이 바뀔지는 모르겠으나 활발히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렇게 상위법이 변경 됐을 때에 개정이 됐을 때 비용추계, 그리고 이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왜냐하면 우리가 조례를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로 인해서 충분히 어떤 상황이 벌어질 것인가 예상을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매해 60억 이상 추가적으로 가면 갈수록 더 늘어날 수 있겠죠? 그것에 대한 재원 마련은 어떻게 할 것이며 이런 것들도 조례를 제정하면서 충분히 고려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보니까 비용추계를 하신 것 같으니까 거기에 대한 고민을 하신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기획재정국장 최윤근   예. 현재 사실상 대부분 보면 아직까지 둘째 낳은 사람이 많고 그래도 상당수가 애가 하나 낳는 사람도 많고 그러니까 앞으로는 출산정책을 장려하는 차원에서 둘째도 줘야 안 되겠나. 한번 둘째 이상이 얼마나 소요되는지 파악을 해봤습니다. 조례가 조정이 되고 나면 중앙정부에 법률이나 이런 것이 바뀌어지면 한번 더 검토를 해서 많은 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경원   요즘 여성 정책의 방향성으로 인해서 출산율이라는 표현 보다는 출생률로 표현하는 것이 맞다는 의견이 많은데 출생률이라고 해줬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둘째로 하긴 하지만 보통은 둘 정도 낳는다고 하지만 방금 말씀은 하셨지만 출생률이 0.84명으로 1명이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우리 경산시도 그것 보다는 조금 높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추측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자료도 조사를 해주시고 추후에 자료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이런 출생률, 다자녀지원 정책으로 인해서 출생률을 올리고자 하고 또 그런 시민들의 어려움에 대한 고민, 의회의 요청으로 이렇게 조례를 해오셨다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광락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영 위원   위원님들이 많은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하나만 어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우리가 작년에 장학금 형태로 지원을 했던 부분을 어떤 명분을 가지고 똑같이 지급을 할까에 대한 고민이 맞춰져 있다고 보여져서 안타까운 부분이 있고 산출 근거에 보듯이 우리가 초등학생에서 중학생으로 올라가면 학생들이 900명 줄어요. 그러면 우리 이 조례를 했을 때 지금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때 벌써 대도시 이동하는 부분들이 있고 중학교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학생들이 경산에 잡아놔야 될 부분이 있는 것이죠. 그런 고민들이 안 담겨 있어 보이는 것이고 그냥 전에 장학금 주던 형태로 그대로 유지하면서 지급 근거만 마련했다 이렇게 보여져서 그 부분이, 우리 기획재정국 기획예산과에 인구정책계가 있기 때문에 전체 인구정책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라는 부분들도 이런 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초등학교 때 장학금 형태든 생활안정 그런 것을 주고 난 뒤에 절반 이상이 다른 지역으로 가면 우리는 뭘 했는지에 대한 고민은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장학금 형태로 지급을 하는 경우는 우리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조금 더 좋은 학교로 진학하기 위한 부분이라고 이해는 할 수 있지만 생활비로 양육비를 줬을 때는 그런 부분들도 희석이 되거든요. 그런 고민들을 부분들을 담아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광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민이 많으셨을거라 생각이 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재정국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경산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경산시장 제출) 
  
○위원장 남광락   의사일정 제2항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이경원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원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경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남광락 행정사회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이번 조례안 발의를 위해 함께 해 주시고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동료위원 6명과 함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산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산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인의 인권보장에 관한 제도 등의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의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안 제3조와 제4조는 시장의 책무 및 장애인의 권리와 시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제7조는 기본 계획의 수립 및 절차,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와 제9조는 교육 및 홍보를, 안 제10조는 실태조사에 대하여, 그리고 안 제11조부터 제19조까지는 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하였습니다. 
  경산시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위원회를 설치하여 위촉위원의 과반수 이상을 장애인으로 구성하도록 하여 장애인의 위상 제고와 현장감 있는 의견수렴을 통한 정책을 수립할 수 있으며 경산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라 설치된 경산시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그 역할과 기능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동안 장애인을 돌봐야 할 대상으로 보는 정책을 추진해왔다면 앞으로는 권리를 가진 한 사람 한 사람의 정당한 편의의 제공이라는 관점에서 장애인도 당당하게 사회적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행정의 뒷받침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그런 의미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인권침해를 예방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절차법에 따라 2021년 8월 30일부터 9월 4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 하였고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남광락 위원장님, 동료 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포해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길 바라며 제안 취지와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광락   이경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종일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백종일입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 「경산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산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인의 인권보장에 관한 제도 등의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경원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으로 조례의 목적 및 정의 등 총 20조로 구성되어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규정을 토대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의 목표와 시책, 추진방안 등을 구성하는 실효성 있는 정책의 밑바탕을 마련하였으며 위원회의 설치를 규정하고 위원의 구성요건에서는 위촉위원의 과반수 이상을 장애인으로 구성하도록 하여 장애인의 위상 제고와 현장감 있는 의견수렴을 통한 정책을 수립할 수 있으며, “경산시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그 역할과 기능을 대행할 수 있도록하여 효율적인 통합 운영을 위한 합리적인 조치로 사료됩니다.
  본 조례안은 그동안 장애인을 돌봐야 할 대상으로 보는 정책을 추진해 왔다면 앞으로는 권리를 가진 한사람 한사람의 정당한 편의의 제공이라는 관점에서 장애인도 당당하게 사회적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행정의 뒷받침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그런 의미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려는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검토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광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향선 위원   이경원 의원님, 경산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 이 조례를 많이 제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본 위원이 이런 제목으로 봤을 때 목적과 주제와 차별 없는 세상, 함께 더불어 가는 세상이라는 큰 틀이나 취지에서 보면 정말로 좋은 조례예요. 해야 합니다. 그러나 본 위원은 공동발의자가 아니므로 객관적인 입장에서 조례안의 구성이나 내용 상의 문제점을 이야기해보려고 하고 있는데 그래서 결론은 그겁니다. 수정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결론은 그렇습니다. 대표발의자께서 들어보시고. 
  제1장 2조에 정의에 보시게 되면 상위법이 뭐죠? 2조에 상위법이 뭡니까? 
  
이경원 의원   상위법에 장애인복지법에 제9조 1, 2, 3항 등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8조 1, 2항 그리고 경산시 각종 위원회, 추후에 위원회 구성에서는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근거를 두고 제정 하였습니다. 
  
배향선 위원   제2조에 1호하고 2호, 그리고 4호, 5호에 장애인차별이라든지 지금 항목들이 상위법을 그대로 인용하셨어요. 인용을 하셨는데 아마 다른 지자체의 조례에도 상위법이 그대로 인용이 되어있을 겁니다. 제가 조례를 많이 연구하면서 얼마전에 기획예산과에서 상위법에 용어가 그대로 인용 됐을 경우에는 상위법에 내용을 생략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왜 생략을 해야 되면 상위법에 내용이 개정, 또는 폐지가 되었을 때 우리가 그걸 일일이 체크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았어요. 본 위원은 거기에 대한 지적도 많이 했고요. 상위법은 개정이 됐는데 거기에 따른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이 조례에 대한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어서 기획예산과에 받은 자료가 있습니다. 그걸 받아놓고 이번에 보건소에서 올라온 정신건강복지지원에 관한 조례도 입안에 대한 세부 기준에 근거해서 다 생략이 되어 있고 뭐에 따른다고 조항을 명시 했거든요? 그런데 타 지자체에서 그렇게 인용을 했다 하더라도 세부 입안 기준을 자료로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지금 현재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문구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 취지는 대표발의자께서 이해를 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걸 그대로 인용한 지자체가 있지만 세부 입안 기준이 설정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을 따라야 행정력에 대한 낭비나 그 문구 때문에 상위법은 개정이 됐는데 조례에는 그대로 있어서 법적인 문제에 대한 소지가 없을 수 있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정의나 그런 세부 기준을 따라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경원 의원   배향선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정도라면 충분히 상임위에서 논의해서 수정이 가능하다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것이 아주 큰 것이라 하셨는데 방금 말씀 드린 것과 같이 그 정도의 문제에 대해서는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과 같이 아주 큰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 정도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본 위원이 발의한 저의 입장으로서 말씀을 드리자면 그동안 배향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오히려 조금 반대로 지적을 하셨던게 아닌가 하는 기억이 있는데, 조례를 할 때마다 물론 상위법에 명시되어 있고 중복되는 내용이라 하더라도 누가 이 조례를 보더라도 그 내용을 이용할 수 있게 전부 다 명시를 해줘야 된다 그동안은 그렇게 쭉 지적해오신 것으로 기억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생략을 하자 말씀을 하시니. 
  
배향선 위원   처음에는 그랬는데 이런 기준이 마련 되어 버렸어요. 그 자료를 기획예산과로부터 받고 나서 본 위원도 생각하는 것이 맞다. 정의가 상위법과 동일할 경우에는 상위법 몇 조에 따른다고 해야 앞으로 문제가 없지 처음에는 이런 세부 기준이 없었죠? 
  
이경원 의원   배향선 위원님께서는 이 조례에 있어서, 그리고 앞으로 조례에 있어서는 상위법에 명시하고 있는 중복된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히 생략을 해도 된다 이런 입장으로 이제는 바뀌셨다는. 
  
배향선 위원   세부 입안 기준이 이렇게 하라는 기준이 설정돼서 내려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렸던거고 항상 벤치마킹이라는 것은 좋고 정확하고 제대로 된 것을 벤치마킹 하는 것이지 남들이 그렇게 했는데 잘못된 것을 벤치마킹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정말 이 좋은 조례를 가지고 제1조에 보면 장애인학대 등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이런 문구가 나와있는데 장애인학대나 인권침해에 대한 자료가 조사된 것이 있습니까? 
  
이경원 의원   자료가 특별히 많이 조사된 것은 없으나 다만 최근 성락원 문제 등에서 이런 여러 장애인단체들에서 주장하고 있는 차별, 그리고 학대에 대한 정황들은 충분히 감지가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임위의 위원님들이 너무 내용을 너무 잘 아실 것이라, 장애인들이 지속적으로 시청을 점거하고 농성을 해왔었기 때문에 다 아시리라 믿고 있습니다. 
  
배향선 위원   현황을 보면 최근에 자료 하나 만을 가지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현황이거든요? 준비된 자료가 있어야 될 것 같고 이 조례를 적법하게 잘 작동하기 위한 것이지 좋은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심의를 하고 검토를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1만 4701명의 장애인이 있고 13가지가 넘는 장애유형이 있고, 거기에 대한 수치가 있고, 그러면 그분들의 요구도가 또는 어떠한 부분들이 조례 제정이기 때문에 갑자기 바꾸고 개정하고 이때 이렇게 하고 법이라는 것이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이런 좋은 조례를 할 때는 반드시 장애인분들에 대한 공청회나 간담회나 유형별로 그런 행위나 사전 단계가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그분의 요구도를 우리가 현재는 장애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겉으로만 알 수 있는 부분, 어떤 조례에 이것을 넣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본 위원이 조사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경원 의원   추후에 말씀을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배향선 위원   아니요, 참고 하셔야죠. 제정을 하는데. 
  
이경원 의원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이걸 갑자기 만들었다 말씀하실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저 역시 이 조례를 준비하면서 충분히 여러 장애인단체, 장애인시민단체 분들과 접촉해서 이 조례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를 거쳤음을 말씀드리고 싶고 이 조례 제정 과정에서 일부 몇몇 장애인단체에서 현재 이 상임위의 상황을 모니터링 중이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냐하면 그분들의 요청에 의해서 이 조례를 시작한 겁니다. 제가 이걸 해야되겠다 이게 아니라 먼저 장애인단체들에서 저에게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기본조례라고 해서 이런 조례를 위원님께서 제정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민원을 접수를 하고 이 조례를 그때부터 준비를 시작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장애인들, 장애인단체와 협의를 해서 해오고 있고 계속 지속적으로 그렇게 논의하고 있음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배향선 위원   잘하셨습니다. 못 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목만 봤을 때 정말 필요한 조례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조례를 제정하기 위한 입장에서 보면 문구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것이지 이 조례가 잘못됐다 안 됐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분들을 위한 조례라면 더욱 제도적인 장치나 그분들이 필요한 부분을 더 잘 갖추고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지 판단은 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계시는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판단을 해주실 거기 때문에, 제가 다른 조례를 연구를 했을 때는 독특하게 장애인분들을 위한 조항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러면 경산시에 이경원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이 조례에 독특한 것은 뭡니까? 장애인분들게 정책적으로 제시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경원 의원   이 조례 제정 이유의 가장 큰 것은 위원회 구성과 우리가 5개년 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이 그 계획을 수립할 때 장애인들이 직접 참여를 해서 그런 계획들을 수립하고 그렇게 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반 이상 장애인들이 직접 참여하게 이 조례에 규정을 하고 있고 각종 위원회가 너무 많습니다. 불필요한 각종 위원회도 있는 것을 배향선위원님께서도 통폐합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내주신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배향선 위원   아니요. 
  
이경원 의원   이 조례를 위한 별도의 위원회 구성을 하는데 있어서 부서하고 협의 중에 많은 의견조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복지위원회에 소속 되어있는 위원회를 우선은 역할을 대신할 수 있도록 이 조례에서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위원회를 새로 구성하지 않고 기존에 있는 위원회로 함으로 인해서 효율성을 올리고자 노력을 했고 다만, 여러 가지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5개년 계획을 세울 때는 따로 기존에 있는 복지위원회에 세우는 계획안을 그대로 수용하지 않고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과 같이 5개년 계획을 따로 세울 수 있도록, 왜 이것을 하느냐, 궁극적인 목적은 사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늘 의회 출입을 하시면서 그동안 지켜보셨겠지만 장애인들이 시청 주변에서 1인 시위, 거의 1년 365일 계속하고 계시죠? 그리고 시청 점거 농성도 하시고 이렇게 많이 하시는데 이제 더 이상 장애인들이 이렇게 농성을 하기 보다는 위원회에 직접 참여를 해서 그 위원회에서 그런 의견들을 제시하고 토론하는 장을 마련하자. 그래서 불필요하다고 말씀드리면 그렇지만 어쨌든 농성하고 시위를 하기 이전에 이런 대화의 장을 마련하는데 가장 큰 목적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배향선 위원   뭔가 대표발의자께서 오해가 있으신 모양인데 위원회 참모조직이 필요하다고 했지 필요 없다고 말한 적은 없거든요? 그리고 조례상에 대부분 들어가 있는 것이고 제정을 할 때 장애인분들을 위해서 정책적으로 할 수 있는 내용을 넣으라는 취지의 말씀이었지 다른 뜻은 없거든요? 2021년 6월 11일에 제정 된 전북 정읍시에는 아예 장애인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이란 항목을 넣어 놨습니다. 그게 무슨 뜻인지는 아실거라 보고요. 2021년 3월 12일에 경기도 하남시에는 떤 것을 장애인들을 위해서 넣어놨냐 하면 교육을 실시해라. 인권교육 실시 해야 된다. 시장은 시민을 대상으로 장애인차별금지에 대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 등등 그분들을 위한 조례에 명시를 해놨기 때문에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이것은 본 위원이 봤을 때 통과가 되겠지만 평범하다는 것이죠. 뭐가 장애인분들을 위해서 뭘 더 넣어놨냐. 앞에는 다 상위법을 그대로 가져오신 거잖아요? 그 상위법을 인용할 때. 
  
이경원 의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가장 기본적인 장애인 차별 금지에 관한 조례, 장애인기본조례 조차 그동안 경산시에서 없었다는 것에 조금 안타까움을 느꼈고요. 특정한 사업비나 이런 것들도 명시를 해서 조금 더 과감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았나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조례 제정을 하기 위해서 하다보면 여러 부서간의 타협도 있어야 되고 제정이 수반될 때는 또 조례 제정에 저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타협한 결과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조례 하나만으로 장애인들에 대한 모든 조례가 완벽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장애인 분야에 대해서 조례가 경산시는 타 지자체나 타 기초단체에 이런 조례들에 비해서 조금은 빈약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장 기본이 되는 기본조례부터 제정하고 이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상임위의 여러 위원님들께서 또 같이 노력해서 후속 조례도 계속 제정을 하고 만들어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배향선 위원   전혀 인식이 안 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최대한의 부분들, 세부 입안 기준도 다 고려해야 되지 이 조례가 나쁘고 취지가 안 좋고 그런 뜻은 전혀 아니고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해야 되는 부분에 대한 본 위원의 의견 개진이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경원 의원   고칠 부분이 있다면 같이 의논해서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남광락   조금 전에 정읍 예를 들었는데 다른 곳은 장애인 관련 조례가 대여섯개 되더라고요? 추가로 하면 되니까 그런 부분은 나중에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정의 부분도 개별 조례에 대한 정의이기 때문에 똑같은 정의를 가진 상위법령은 없어요. 여기저기서 끌어온 거죠. 삭제에 대한 부분도 고민을 해볼 필요는 있겠지만 조금 과하게 해석을 하신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광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경산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4. 경산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5. 경산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6. 경산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경산시장 제출)
  
7.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경산시장 제출)
  
○위원장 남광락   의사일정 제3항 경산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지방공무원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경산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수시분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남재국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남재국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지역사회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시민복리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남광락 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와 지도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지원국 소관 의안자료 5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자료 18쪽, 총무과 소관 경산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시민이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는 글자가 공인으로 사용되도록 공인의 글씨와 규격을 정비하고 그 외의 규정을 현행화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먼저 공인의 글씨체를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한글전서체에서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는 한글로 변경 하였습니다. 
  또한 회계관계 공무원의 명칭을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채무관리관을 부채관리관으로 변경 하였으며 공인의 종류와 규격 등은 20페이지 별표1과 같이 개정하고 기타 현실과 부합하지 않는 일부 미비한 사항을 정비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절차법에 따라 6월 14일부터 7월 5일까지 시보 및 시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을 통하여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기간 내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 의안자료 24쪽, 총무과 소관 경산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매년 증폭되는 가축전염병 방역업무 및 격무에 시달리는 수의직렬 공무원의 복지증진을 위해 의료업무 등의 수당을 인상하여 수의직렬 공무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수의직렬 공무원의 의료업무 등의 수당 추가 지급 근거규정을 신설하여 기존 25만워으로 지급하던 수당을 50만원으로 인상 하였습니다. 
  그 외 법제처 정비대상 단어를 수정하는 등 일부 미비한 사항을 정비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절차법에 따라 7월 21일부터 8월 10일까지 시보 및 시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을 통하여 입법예고 하였으며 기간 내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으로 의안자료 30쪽, 토지정보과 소관 경산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도로명주소법 개정에 따른 주소정보를 활성화할 수 있는 근거를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먼저 경산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를  경산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건물번호 외 산악 등에 설치된 국가지점번호, 건물 등에 해당 되지 않는 시설물에 표시하는 사물주소를 포함하여 주소정보의 사용을 확대하며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제작비용의 산정을 인터넷 누리집에 고시하고 주소정보시설물 제작 및 광고비용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 하였으며 그 외 추가 규정 사항은 의안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절차법에 따라 7월 13일부터 8월 2일까지 시보 및 시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을 통하여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기간 내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으로 의안자료 39쪽, 경산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사무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경산시청 직장어린이집의 위탁기간이 2022년 2월 28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사무의 재위탁을 위해 영유아보육법 제24조 및 경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미리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경산시청 직장어린이집의 위탁기간은 2022년 3월 1일부터 2027년 2월 28일까지 5년간이며 위탁 범위는 경산시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입니다. 
  선정절차는 9월에 의회 동의 후 11월 중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12월에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위수탁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며 5년간 민간위탁금은 약 13억 8000만원 정도 소요 됩니다. 
  다음으로 의안자료 58쪽,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자료 61쪽 전략사업추진단 소관 경산지식산업센터 건립 건입니다. 
  경산지식산업센터 건립은 벤처기업이 성장단계에서 수도권으로 이전하지 않고 관내에서 창업할 수 있도록 사업공간을 제공하고 투자 기술 등 포괄적인 지원을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작년에 지식산업센터 사업이 선정되어 행정안전부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 등을 완료 하였으며 국비 160억, 도시 47억 4000만원, 시비 192억 6000만원으로 총 사업비 400억원이 확정된 사업입니다. 
  취득대상 부지 및 건물은 임당동 799번지 일원, 한국토지공사 소유의 경산시 대임지구 내 업무 2-1구역으로 부지면적 3359㎡, 건축연면적 1만 4400㎡, 지하2층 지상8층 건물로 2025년 준공할 예정이며 부지매입비는 61억원입니다. 건축비는 339억원입니다. 
  향후 취득건물 활용계획은 창업자, 투자자, 대학 및 연구기관 등의 창업 혁식주체들을 위한 직접 공간 서로 기반으로 창업 네트워킹 개방형 혁신창업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지역 산업의 거점 기능 수행으로 산업 활성화와 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역의 혁신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행정사회위원회 남광락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 5건의 안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의안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 취지와 관련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며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의안자료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광락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는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종일   행정지원국 소관 조례안 3건, 일반안 2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페이지 「경산시 공인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인의 글씨체를 국민이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는 한글로 개정하고 그 외 공인의 종류, 규격 및 규정 등을 현행화하고자 제출된 건으로 상위 관련법령에 따라 현행 공인의 “한글전서체”를 쉽고 간명한“한글체”로 변경하려는 것으로써, 본 조례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8페이지 「경산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매년 폭증하는 가축전염병 방역 추진 및 열악한 환경에서 격무에 시달리는 수의직렬 공무원의 복지증진과 처우개선을 위해 의료업무 등의 수당을 인상코자 제출된 건으로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4조의 규정에 따라특수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한 수당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 금액을 지급토록 규정하고있는 바, 고병원성 AI, 아프리카 돼지열병, 가축 방역 등 열악한여건에서 격무에 시달리는 수의직렬 공무원의 복지증진과처우개선을 위해 의료 업무 수당 인상은 정당하다고 사료되며, 향후 우수인력 공직 진출 기회 확보를 위해서도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0페이지 「경산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도로명주소법」이 주소정보의 관리·활용 중심으로 전부개정 시행됨에 따라 다양한 주소정보를 활성화할 수 있는 근거를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제출된 건으로 「경산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를「경산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며, 주소정보시설물 제작 및 광고 비용에 관한 사항과 주소정보의 생활화 시책추진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주소정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손해배상 공제 가입에 대한 내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위법령인 「도로명주소법」등의 개정사항을 조례안에 반영하여 법적 통일성을 기하고자 마련된 것으로 주소정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으로 효율적인 조례 운영 및 도로명주소사업 지원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본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검토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2페이지 「경산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취학 전 직원 자녀의 건전한 양육과 일·가정 양립을 위하여 위탁 운영 중인 “경산시청 직장어린이집”의 위탁기간이 2022.02.28.자로 만료됨에 따라, 새로운 전문 위탁 운영자를 공개모집을 통해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사무의 재위탁 하기 위해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제출된 건으로 경산시청 직장어린이집은 보건소 건강증진관 뒤편에 위치하며 2017년 3월 2일 최초 개원하여 원장을 포함한 17명의 종사자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보육교사 9명이 연령별 9개반 60명의 영유아를 보육하고 있으며 지난 5년간 지원예산은 11억9천7백만원입니다. 
  운영위탁체에 대한 형평성과 고른 기회 부여 차원에서 수탁자를공개 경쟁을 통해 선정하는 것은 바람직하며, 행정의 공정성·투명성을 확보하고 영유아 보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위탁체의 운영을 통해 효율성과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으므로 본 동의안은 타당하다고 검토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5페이지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입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경산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제15조의 규정에 따라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건으로 취득대상 공유재산은 경산지식산업센터 신축 건으로 대임지구 내 토지 3,359㎡에 부지매입비 61억원, 건축 연면적 14,400㎡에 건축비 339억원으로 지상8층, 지하2층 규모로 건립될 예정입니다. 철강·자동차 등 전통 제조업에서 첨단산업으로 경산의 산업 구조가 변화하고 관내 창업 및 기업육성지원 시설의 부족으로 투자, 기술지원 등 포괄적인 기업지원이 가능한 지식산업센터 건립 필요성이 요구되며 이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기업들의 성장 발판 마련, 제조산업의 고도화 및 디지털 혁신도시로의 도시 브랜드 이미지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광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향선 위원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경산시 공인조례가 처음으로 제정된 연도는 언제예요? 
  
○행정지원국장 남재국   95년 시군 통합될 때, 그때 됩니다. 어느 시나 시가 새로 생길 때 처음 먼저 제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향선 위원   공인 글씨체를 정비하라고는 언제왔어요? 
  
○행정지원국장 남재국   작년에 왔습니다. 
  
배향선 위원   그런데 왜 지금 하신 겁니까? 
  
○행정지원국장 남재국   작년 연말 쯤에 내려왔기 때문에 다른 글씨체를 선정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조금 늦었습니다. 
  
배향선 위원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러 자리에 오셨을 때 예시를 상주시 것을 가지고 오셨던데 경산시 직인이 찍혀서 비교대조 하라고 설명 오셔야 되는 것 아니예요? 
  
○행정지원국장 남재국   오늘 조례가 개정이 되면 글씨체를 훈민정음체로 바꿔서 전체 직인이나 이런 것을 전부 바꿀 계획입니다. 
  
배향선 위원   통상적인 말씀은 개정이 통과가 되어야 직인을 찍는데 지금 상주시를 이렇게 두 개를 비교해본 전후를 보면 한글 글씨체를 저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든 겁니다. 이게 자간이 되어 있는지 볼 수 있는 기회도 없었어요. 제가 직인을 찍는 것도 아니고. 공인에 대한 규격이 시장님과 직속기관장, 공무원분들이 다 규격이 다른데 바꾸는 것에 대한 예산이 1억원 미만이기 때문에, 예산은 어느 정도입니까?  
  
○행정지원국장 남재국   예산은 전체 직인, 청인, 전자이미지 공인 이런 것을 다 추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보통 보면 시장님 직인 같은 경우는 하나에 30만원 정도는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이게 특수재질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많이 찍히는 것이기 때문에 마모가 되면 안 되고 그렇습니다. 
  
배향선 위원   시장님 직인이 30만원 되는지에 대해서 여쭤보는 것이 아니고 공인의 규격이 합의제 기관까지 규격에 맞게, 예산이 1억원 미만이기 때문에 추계가 안 올라오는데 어느 정도 예산이 소요되리라 봐요.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께 규격 바꾸는 것에 예산이 얼마나 소요 되냐를 물었지.  
  
○행정지원국장 남재국   제가 총무과에 근무할 때 전체 다 바꿀 때 15년 전에 900만원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지금은 넉넉잡아 2500만원에서 3000만원 정도 소요되지 않겠나 봅니다. 
  
배향선 위원   15년 전에 것을 이야기하실 필요는 없고요. 1억원 미만이라고 추계 설정 안 해서 오신 것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꽤 많이 나갈 것이라 본 위원이 생각했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직인 바꾸는 것이 큰 것이냐, 경산시의 얼굴이라고 봅니다. 중요하다고 보고요. 2500만원이 확실합니까? 
  
○행정지원국장 남재국   그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배향선 위원   추정이죠? 더 많이 되면 깎을 거예요.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광락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영 위원   훈민정음체로 우리 시는 하는 것으로 결정이 났는가요? 그러면 이번에 바뀌면 시군마다 글씨체가 다를 수 있겠네요? 
  
○행정지원국장 남재국   일반적으로 보면 경북 전체에 조례 개정을 한 곳이 일곱군데 정도 됩니다. 다른 글자체를 쓰게 되면 지적재산권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피하고 훈민정음체가 글씨가 가장 또렷하게 보입니다. 
  
양재영 위원   서체를 풀었다. 지적재산권을 국민들한테 한 부분들은 일반 서체에 해당 되는 부분들이 있고, 또는 사업용으로 쓰는 시안이나 정부에서 쓰는 관인이나 이런 부분들까지 안 풀은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검토를 한번 해보시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행정지원국장 남재국   아주 특수한 글자체로 만드는 자치단체도 있습니다. 글을 잘 쓰는 사람한테 받아서 그 글자체를 그대로 쓰는 기관이 있는데 그건 사실 조각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보통 쓸 수 있는, 시민들이 누구라도 보면 경산시 직인이다 이렇게 이해가 갈 수 있게 만들 예정입니다. 
  
양재영 위원   하나 더 검토해달라는 것은 훈민정음체가 일반 상업용으로 쓰는 부분까지 지적재산권을 풀었는지, 일반 정부에서 관인으로 쓰는 부분까지 풀었는지 검토해달라는 겁니다.  
  
○행정지원국장 남재국   검토해서 지적재산권에 저촉이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광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지방공무원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향선 위원   국장님, 보시게 되면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고 수의직렬의 공무원분이 몇 분 안 계신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이 수당을 25만원에서 50만원으로 올리는 것이 수의사를 구하지 못하는 근본적인 문제의 접근방법은 안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다른 직업군에서도 그런 유사한 사례도 있고 그래서 저는 늘 정책이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정책적으로 승진체계나 인용할 때 기준이나 다른 것을 보완해서 그걸 보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이렇게 25만원에서 50만원 올려준다고 안 올 사람이 오고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다른 지자체에 보시게 되면 저희 시보다 더 열악한 환경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한 경우를 조금 더 합의적인 의견을 도출해서 근본적인 문제해결에 다가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이분들을 여기 있게 하는 정책적인 장치로서는 부족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광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지방공무원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산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경원   국장님, 지금 지식산업센터 건립의 건입니다. 이게 공모를 진행한 상황입니까? 진행상황이 어디까지 가 있죠? 국비나 이런 것들이 가시적으로 나와있는 것이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남재국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5월에 지식산업센터 건립 타당성 연구용역을 해서 그해 12월에 지식산업센터 선정을 중기부에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10억을 확보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9월 회기에 동의가 되면 추경에 6억 2000만원 계상을 해놨습니다. 그렇게 되면 LH하고 계약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설계용역을 통해서 내년 11월에 착공을 해서 2025년 10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부위원장 이경원   건축비가 339억원 예상되어 있는데 이게 국비가 예정되어있는 것이 있습니까? 아직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까? 
  
○행정지원국장 남재국   여기서 국비는 전체 금액이 결정이 났습니다. 전체 400억 중에 부지매입비 61억원 시비로 매입을 합니다. 그리고 건축비 339억인데 여기서 국비는 160억, 도비가 47억 4000만원, 시비가 131억 6000만원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경원   160억하고 이미 다 결정이 다 됐다는 말씀이시죠? 
  
○행정지원국장 남재국   국비와 도비는 결정이 났고 국비를 확보했기 때문에 계속 장기 플랜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확보가 다 됩니다. 다음 시비 부분은 내년 본 예산이나 2025년까지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공사 진척도에 따라 예산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부위원장 이경원   어쨌든 이렇게 사업 따오시느라 고생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광락   이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식 위원   국장님, 이게 대임지구 안에 들어가죠? 
  
○행정지원국장 남재국   쉽게 보면 농협공판장. 
  
이철식 위원   그건 아는데 대임지구 안이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국장 남재국   파출도 바로 밑입니다. 
  
이철식 위원   거기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남재국   여기 근무하시는 인원들이 어떻게 보면 창업자고 청년 수요이다 보니 교통편이 가장 원활한 위치, 거기 임당역에 내려서 도보로 걸을 수 있는 위치를 찾다보니 그렇게 됐습니다. 
  
이철식 위원   대임지구에 보상 금액이 얼마죠? 현 위치 정도 되면 얼마 정도 보상금이 나옵니까? 
  
○행정지원국장 남재국   LH하고 자치단체가 수의계약으로 매수를 하기 때문에 토지매입비 플러스 공사단가, 시공정비단가 한 금액으로 되기 때문에 평당 600만원 정도 됩니다. 
  
이철식 위원   현 땅 지주한테 LH공사에서 보상한 금액이 얼마냐고요. 
  
○행정지원국장 남재국   그 부분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철식 위원   평당 가격이 우리가 LH에 지급해야 될 금액이 평당 559만원입니다. 1091평, 3350㎡, 이렇게 했을 때 이 부지가 굉장히 비쌉니다. 
  
○행정지원국장 남재국   그쪽하고 그 밑에 임당역 맞은 편에는 제가 알기로 2000만원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철식 위원   그건 상업지역이고 우리가 LH하고 계약을 할 때 금액이 높다 이거죠. 
  
○행정지원국장 남재국   금액 산정은 설명을 드렸지만. 
  
이철식 위원   지금 이 땅 같으면 금액이 많이 나가도 150만원 안 나갑니다. 
  
○행정지원국장 남재국   제가 개인적으로 들은 것은 8차선 도로 포함된 것은 최소 300만원 넘습니다. 제일 중간이 최소한 100만원 넘습니다. 
  
이철식 위원   여기는 300만원 넘는다는 이야기입니까? 
  
○행정지원국장 남재국   우리가 싸게 살 수 있는 것이 입찰을 안 통하고 LH에서 토지매입한 금액하고 부지 전체 구획 정리할 때 든 비용을 산정하기 때문에 일반으로 산 것 보다는 싸게 살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철식 위원   우리가 제4산단 분양이 다 됐죠?
  
○행정지원국장 남재국   80%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철식 위원   4산단 분양금액이 얼마죠? 
  
○행정지원국장 남재국   지식산업지구가 70만원이니 그건 90만원 정도 안 되겠습니까?  
  
이철식 위원   그러니까요. 우리가 앞으로 이런 쪽에 해야 될 게 많은데 굳이 택지 안에 들어가야 될 이유가 있냐는 거지요. 그것도 국장님 말씀하신 교통편이 걸어서 출퇴근이 가능하다 이게 이유는 안 될 것 같은데요? 
  
○행정지원국장 남재국   당초에 중기부에서 위치를 할 때 공모 요건이 교통편의 증진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하나하나의 선정 기준이 우리가 가장 좋았기 때문에 선정이 된 겁니다. 아니고 예를 들어서 진량 4산단이나 이런 곳에 부지를 결정하게 되면 탈락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중기부에서 예산을 국비를 넉넉잡아 200억 주는데 전국에 7개 밖에 없는데 경산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보니 각 자치단체에서 선정되려고 노력을 엄청나게 했죠. 
  
이철식 위원   국장님, 청년들이라고 해서 경산 관내 동 지역에만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진량과 하양 쪽에도 많이 있을 것이고, 걸어서 출퇴근할 수 있는 것도 장점이 될 수 있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남재국   그 장점도 있고 그 옆에 공용주차장도 있기 때문에 교통편의시설이 좋은 편입니다. 
  
이철식 위원   전부 여기 입주한다는 업체를 보면 전부 경산시에서만 주소를 둔 사람은 아닐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남재국   우리 시가 시비를 이만큼 들여서 하기 때문에 경산시에 일단 우선으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제4산업단지나 테크노파크 쪽에 조사를 해보니까 89개 업체가 입주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사무실로 쓸 수 있는 것이 71개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주는 최소한 가능하니라 보고 입주 하게 되면 관리비하고 임대료를 받아서 다시 운영비를 빼면 1년에 400만원 정도 적자가 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철식 위원   다른 부지도 많은데 굳이 분양가 높은 이 땅에 들어가서 우리 시비를 이만큼 투입해야 되고, 국장님은 여기 아니면 안 될 수 있었다. 안 될 수 있었다는 것은 추측이고 그렇죠? 전략사업단에서 설명할 때는 타 지역에 할 것을 우리가 가져왔다 이렇게 설명을 했거든요? 
  
○행정지원국장 남재국   그만큼 공모를 했을 때 경쟁이 치열했다는 뜻이죠. 
  
이철식 위원   그러니까 4산단 같은 경우에도 하이패스도 만들고 도로도 확장하고 접근성 좋아요. 다른 것은 다 좋은데 여기에 굳이 비싼 땅에 들어가야 되냐 이게 그래서 질의 드린 겁니다. 접근성이라고 하니까 그런데 접근성 진량쪽도 경산시에서 접근성 좋은 쪽이죠? 
  
○행정지원국장 남재국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물류센터나 이런 것이 속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철식 위원   선정이 됐다 하니까, 변경도 할 수 없습니까? 
  
○행정지원국장 남재국   변경은 불가능합니다. 
  
이철식 위원   그렇네요? 사전에 굳이 여기 선정하겠다 말 한마디 없이 선정 했다. 변경 안 된다. 
  
○행정지원국장 남재국   제가 알기로는 2020년 9월에 신청할 때 전략사업추진단에서 시행을 했는데 단지 이건 행정지원국에서 공유재산을 취득하다 보니 제가 설명을 드리는데 2020년 9월 전에라도 전략사업단에서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철식 위원   제가 까먹은 모양이네요. 
  
○행정지원국장 남재국   600억 되는 사업을 의회에 동의를 안 얻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철식 위원   설명된 부분에 대해서는 경산시민들을 위한 것이고 그런데 부지가 560만원 정도 되는 부지에 들어가야 된다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광락   이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경원   여기에 이번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 사업의 대상자들 있지 않습니까? 출퇴근을 하게 되는 예상 대상자들이 거의 대부분이 청년들이지 않습니까? 차량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청년들이 대다수이다 이런 판단으로 이 지역에 유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지하철이나 버스편으로 쉽게 출퇴근을 할 수 있는 사업대상지로 결정된 것으로 아는데 그 이유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남재국   교통편의성이 중기부에서 할 때 어차피 청년을 대상으로 하다보니 기반시설이 되어있는 이쪽을 가산점을 더 주게 되죠. 그렇다보니 우리 시에서 이 부지를 하겠다 했기 때문에 전국에 되는 것이 7개 밖에 없습니다. 그 중에 경산시가 선정이 된 겁니다. 
  
○부위원장 이경원   이 시설이 완공이 되면 시설에 상주하는 청년이나 직원 숫자가 어느 정도 될 것으로 파악을 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남재국   건물이 40㎡, 80㎡ 사무실이 한 개당 그렇습니다. 한 개소당 4, 5명 정도. 여기가 본점이 되고, 아니면 조그마한 연구용역은 인근에서 하게 되고 부수적으로 오게 되면 최소한 400명이나 500명 정도는 충분하게 여기서 근무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71개소 사무실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경원   끝까지 잘 관리돼서 청년들이 편하게 일할 수 있는 사업이 끝까지 순항할 수 있도록 잘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광락   박순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득 위원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업 내용은 전략단에서 세우겠지만 조금 전에 답변 중에서 임대료하고 관리비를 받으면 1년에 적자가 400만원 적자 예상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처음부터 사업 하기도 전에 적자를 예상해서 사업을 하시면 되겠습니까? 
  
○행정지원국장 남재국   임대료하고 경제성을 따지는 것은. 
  
박순득 위원   경제성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사업을 하게 되면 경산시에서도 적자는 안 보셔야 될 것 아닙니까? 처음부터 400억 규모 사업을 하시면서 1년에 400만원 적자 예상을 하고 있다. 한 달에 400만원이란 이야기입니까, 1년입니까? 
  
○행정지원국장 남재국   임대료는 업무시설인 경우에는 평당 1만 8000원, 식당인 경우에는 4만 3000원으로 상당히 낮게 책정이 됐습니다. 지원시설은 어차피 공개경쟁을 하든지. 
  
박순득 위원   세부사항은 행정지원국장님께서 답변하기 곤란하기 때문에 전략단에서 안 하겠습니까? 그렇지만 사업을 하기 전에 제로를 맞춰서 사업을 한다고 해도 될지 안 될지를 모르는 상황에서 이미 사업을 하기 전에 400만원 적자는 본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한 달에 400만원 적자를 예상한다는 겁니까, 1년입니까? 
  
○행정지원국장 남재국   1년입니다. 
  
박순득 위원   1년에 400만원 같으면 한 달에 35만원 적자라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71개실 하나에 1만원만 받아도 남아도는데 그걸 충당을 안하시면 답변이 곤란할 것 같고 전략단에서 세우실 때 실 같으면 임대료를 평당 1만 8000원인데 지금 전국에 임대료 평당 1만 8000원 짜리가 어디있습니까? 그렇지만 여기서 1만원만 더 올려도 수익을 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저가로 책정해서 적자를 본다고 하면 안 되고. 이건 적자를 본다고 계획을 세우시면 곤란합니다. 국장님께서 답변을 잘못하신지는 모르겠지만 차후에 전략단에서 사업 계획을 세우실 때 적자는 안 보도록 하십시오. 경산시에서 계속 세금을 내서 적자운영을, 적자 보는 것 같으면 안 해야 되지. 어찌됐든 적자는 안 볼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시고 임대료를 평당 1만 8000원 했는데 1만원만 올려도 비싸다고 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남재국   공공임대형이다 보니까 제로베이스에서 찾기 때문에 2025년 준공을 하니까 그때 가서 의회 동의를 받고 하면서 경제성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박순득 위원   전략단에서 추계비용 하실 때 이미 1만 8000원이라고 고시를 하지 마시고 사업계획을 세우는데 처음부터 적자 계획을 세워서 동의를 받으려고 하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튼 적자 안 나도록 해서 현상유지라도 해서 맞춰야지 적자 보는데 어떻게 사업을 합니까? 전략단에서 검토를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광락   저도 박순득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는데 1만 8000원 같으면 평균적으로 관리비 밖에 안 받는 거예요. 
  
○행정지원국장 남재국   임대료가 있고 관리비가 따로 있습니다. 
  
○위원장 남광락   임대료가 얼마되죠? 20평 정도면요. 
  
○행정지원국장 남재국   36만원이죠. 
  
○위원장 남광락   그렇네요. 평당 임대료가 그렇네요. 
  
○행정지원국장 남재국   임대료도 내고 관리비도 내셔야지요. 
  
○위원장 남광락   관리비는 훨씬 더 적겠죠. 일반적인 기준에서 관리비 만큼만 임대료를 내는 거예요. 경산시장에 예를 들어서. 
  
○행정지원국장 남재국   예산으로 잡아놓은 것이 임대료의 반 정도가 관리비입니다. 임대료가 평당 1만 8000원 같으면 관리비는 평당 9000원 정도 됩니다. 
  
○위원장 남광락   물론 싸게 해주면 좋죠. 들어가면 그분들한테는 특혜가 되는 겁니다. 경산시장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자리를 서로 들어가고 싶어하는데 안 바뀌잖아요? 여기도 분명 그렇게 될 거거든요. 어쨌든 정해져 있지만 정할 수 있잖아요. 정해진게 아니고 정할 수 있는 부분이죠. 합리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수시분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광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경산시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9. 경산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10. 경산시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안(경산시장 제출)
  
11. 경산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경산시장 제출)
  
○위원장 남광락   의사일정 제8항 경산시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경산시 향토문화유산 보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경산교복구입비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경산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문화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정규진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정규진입니다. 
  28만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민 행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행정사회위원회 남광락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복지문화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 드리며 경산시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산시는 향토문화유산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산시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안, 경산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자료 66쪽 경산시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2018년 7월 개편 됨에 따라 최저보험료가 현행 조례에서 정하는 지원액을 초과한 금액으로 결정되어 저소득 주민에게 건강보험료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현행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에 따라 최저보험료가 2021년 기준 1만 6030원으로 현행 조례에서 정하는 지원액인 월 1만원을 초과한 금액으로 결정되어 2022년 7월 이후 저소득 주민에게 건강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졌습니다. 
  이에 조례안 제2조 중 월 10,000원 미만 세대를 보건복지구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로 변경하고 제8조 도와 같은 비율로 부담을 삭제 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에 따른 2022년 비용추계 결과는 2021년 1억 8000만원에서 2억 6400만원으로 8400만원이 증액될 것으예상 됩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행정절차법에 따라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자료 76쪽 경산향토문화유산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경산시 향토문화유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유형문화유산 등의 보수 및 무형문화유산 전승 지원에 관한 구체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향토문화유산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관련 단체 등에 보수 및 전승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이며 구체적으로 향토문화유산 가운데 유형문화유산, 기념물, 민속자료 등의 보수에 관한 사업은 필요한 경비의 50% 이하의 범위에서 지원하고 무형문화유산의 전승지원, 공개행사에 관한 사업은 필요 경비의 70% 이하의 범위에서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단체 등은 향토문화유산 보존경비 지원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도록 정비 하였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행정절차법에 따라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자료 84쪽, 경산시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경산시 교복구입비 지원사업의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학생 교복구입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동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및 제2조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에 대한 정의, 안 제3조에서 제6조는 교복구입비 지원 대상, 지원금액, 지원절차에 관한 사항, 안 제7조는 교복구입비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하였으며 기존 경산시 다자녀가정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는 폐지하고자 합니다. 
  비용추계 결과는 지원대상 학생 4000명 기준 1인당 30만원을 지원할 경우 2022년부터 매년 12억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 하였으나 실제 소요액과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행정절차법에 따라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끝으로 의안자료 93쪽 경산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의 제안 이유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따라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어린이집 운영을 도모하고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운영체 공개모집하기 위하여 경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제3항에 의거 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경산시 중산동 중산메트로폴리스 1184세대 아파트 관리동 어린이집이며 정원은 65명 예정입니다. 
  영유아보육법 제24조, 동법 시행규칙 제24조 및 제24조의2 경산시 영유아보육 조례 제10조에 의거 위탁 운영을 하고자 하며 위탁자는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하고 2022년 3월 1일부터 2027년 2월 28일까지 5년간 위탁하고자 합니다. 
  위탁기간 동안 비용추계 결과는 2022년부터 5년간 20억 9700만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 하였으나 실제 소요액과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남광락 행정사회위원회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조례안 및 동의안 등에 대한 제안 취지와 관련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광락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종일   복지문화국 소관 조례안 3건과 일반안 1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17페이지 「경산시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지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에 따른 최저보험료가 도입되었으나 저소득 보험료 지원액이 1만원 미만으로 제한적으로 지원하고 있어 저소득 세대에 대한 추가 지원이 필요하여 제출된 건으로 주요 내용은 지원대상을 “보험료 부과금액 월 10,000원 미만 세대”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최저보험료 16,030원 이하 세대”로 개정하고, 예산확보와 관련해서 “도와 같은 비율로 부담”부분을 삭제하고 “확보하여야 한다”를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로 개정하는 등 불필요한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경북 23개 시·군 중 9개 시군에서 개정 완료하였으며 조례개정 전후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현황을 비교해 보면6월 부과기준으로 지원 세대수는 1,641세대가 증가하여 총 소요 예산액은 8천4백만원이 증액될 것으로 예상되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으로 인한 최저보험료 인상에 따라 저소득 보험료 지원액을 최저보험료 이하로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더 많은 저소득층에게 실질적인 보험료 지원을 통해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 최저 보험료조차 납부하지 못해 의료 지원을 받지 못하는 등 취약계층의 사각지대 방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므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검토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9페이지 「경산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경산시 향토문화유산의 보호 및 관리를위하여 관련 단체 등에 유형문화유산 등의 보수 및 무형문화유산 전승 지원에 관한 구체적 근거 마련을 위해 제출된 건으로 관련 단체 등에 보수 및 전승 지원범위에 관한 사항을 구분하고 지원받고자 하는 단체는 보존경비 지원신청서 작성·제출하도록 하는 사항을 신설하는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시에 소재한 역사적·예술적·학술적 가치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유·무형의 자료나 보존가치가 있는 향토문화유산의 원활한 전승·보급을 위한 예산지원의 구체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향토문화유산의 계승과 발전 및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보존· 관리하고자 하는 입법 취지의 내용으로 관련 법령에 저촉됨이없어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21페이지 「경산시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교육의 공공성 강화 및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하여 중·고등학교 1학년 학생 교복구입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출된 건으로 총 8조 및 부칙 3조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목적과 정의, 교복 구입비 지원에 관한 사항 및 교복구입비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부칙 제3조에는 「경산시 다자녀가정 교복구입비 지원조례」 폐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정부의 교육 복지 확대 정책에 부합하고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부모들에게도 실질적인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또한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편적 교육복지를 확대하여 일등 교육도시 경산 구현을 위해 필요한 조례로 검토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23페이지 「경산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에 따라 신규로 개원 예정인 (가칭) 중산 메트로폴리스 어린이집의 위탁 운영체를 선정·운영하기위한 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건으로 우리시는 현재 16개소의 시립어린이집을 운영중에 있으며, 신규 아파트 준공으로 주민의 영유아 보육시설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과「영유아보육법」개정으로 신규로 설치되는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입주민의 50%이상이 찬성할 경우 국공립 어린이집을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법적으로 타당하며 영유아 보육의 적정한 환경과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여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하기 위해 시설운영과 보육의 전문성을 가진 법인 또는 단체 등을 공개경쟁을 통해 선정하여 영유아및 부모의 다양한 보육 수요에 부응하고 보다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본 동의안은 타당하다고 검토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광락   전문위원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8항 경산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경원   도비 시비 5대5로 하던 것을 이것도 개정을 해서 항목을 삭제했지 않습니까? 도비 9000만원에 시비 1억 7400만원으로 비율이 상당히 시비 부담이 늘어난 것으로 조정이 됐는데 이유가 뭡니까? 
  
○복지문화국장 정규진   도에서 관련 조례가 개정이 안 됐습니다. 만약에 금년이나 내년 상반기 중에 도 조례가 개정이 안 됐다고 우리 시가 이 조례가 명시됐을 경우에 어려운 저소득주민들한한테 지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도하고 비율 이것을 명시할 필요가 있나. 명시했을 경우에는 그걸 근거로 지역에 있는 저소득주민이 지원을 못 받을 수 있어서 이건 제외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부위원장 이경원   도에서 조례 개정이 될 때까지 기다리다가는 지원을 놓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급한 대로 시 조례를 이렇게라도 개정을 해야 지원근거가 생겨서 지원을 할 수 있으니 이렇게 라도 우선 하자. 
  
○복지문화국장 정규진   도에도 당연히 조례가 개정이 될 것으로 봅니다. 자꾸 늦어지는 것은 안 맞습니다. 도에 지원을 당연히 지금까지 5대5로 되겠지만 혹시나 도가 30% 부담을 하든지 그랬을 경우에 우리 저소득주민한테 그걸 이유로 해서 지원을 안 한다면 그래서 그건 제외 시키는 것이 맞지 싶습니다. 
  
○부위원장 이경원   예상 되는 것은 5대5로 가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건 국가가 정하고 지방자치단체로 위임하는 사무이지 않습니까? 저소득층어떤 건강보험공단에 보험료 지원하는 것은 우리 지자체 결정으로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복지문화국장 정규진   국비가 지원 되면 더욱 좋겠지만 국비가 지원이 안 되는 상태에서 도하고 자치단체가 5대5로 지원을 해주는 사항인데 지원 비율을 조례에 넣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이경원   이런 사업인 경우에는 더더욱 도에서 이건 5대5 매칭을 반드시 해줘야 되는 사업이 아닌가 이런 판단이 듭니다. 추후에 우선은 개정해서 지원하도록 하고 추후에 반드시 5대5로 그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도하고 잘 협의를 해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정규진   도에 강력하게 요청을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경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광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경산향토문화유산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경원   여기에 문화예술도 포함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계속 중방농악 같은 경우에는 계속 문화재에 대해서 그게 많았는데 이게 중방농악에 염원이었지 않습니까? 이 조례안을 근거로 해서 지원대상이 될 수 있는가요? 
  
○복지문화국장 정규진   금년 1월 18일자로 향토문화유산이 우리 시에 세 개가 지정이 됐습니다. 인지재하고 우경재, 중방동악하고 지원이 되는데 두 개는 유형문화유산인데 중방농악은 무형문화유산이기 때문에 지정되더라도 지원 근거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중방농악은 문화예술 진흥 차원에서 지원을 해줬는데 문화예술 진흥 차원에서 하는 것은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없는 사항이거든요? 어떤 것은 공모 형식을 거치는데 이렇게 문화보존, 향토문화유산 보존 차원에서 조례에 근거를 둔다면 지정된 중앙농악이 조금 더 안정적으로 지원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이경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광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경산시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경산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2. 경산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경산시장 제출)
13. 경산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경산시장 제출)
  
○위원장 남광락   의사일정 제12항 경산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경산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안경숙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안경숙입니다. 
  평소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보건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자료 101쪽 경산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경산시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는 경산시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정신질환 예방 및 관리, 재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는 경산시 정신건강증진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에 관한 사항으로 정신건강증진사업의 제공 및 연계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보건소에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를 명시 하였으며 안 제5조는 경산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안 제6조에서 제8조에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및 위탁에 관한 사항에 대해 명시 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서 12조에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이용 및 휴관에 관한 사항을 명시 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안자료 113쪽 경산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자 선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의 제안 이유는 경산시가 시민들의 정신건강관리를 위하여 민간위탁 하고 있는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위탁운영 기간이 금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경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및 제6조에 따라 민간위탁자를 공개모집하는데에 동의를 구하기 위함입니다. 
  경산시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정신건강복지법 제15조, 동법 시행령 제10조, 경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등에 따라 서명의료재단 경산세명병원에 위탁운영 중입니다. 
  현재 경산시 정신건강복지센터는 경산시민의 정신건강 증진 및 예방사업과 정신장애인들의 사회복귀, 지역주민의 편견해소, 그 가족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정신보건사업을 전문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탁 예정 기간은 2022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5년이며 수탁자는 공개모집, 선정심사위원회 심사 결과 등으로 선정할 예정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의안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 부탁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광락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종일   보건소 소관 조례안 1건, 일반안 1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5페이지 「경산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제15조 및「지역보건법」제11조에 따라 정신건강증진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경산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건으로 총 13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목적 및 용어에 대한 정의와 경산시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업무에 관한 사항, 운영의 위탁에 관한 사항 및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목적 및 업무 범위에 대해 명확한 규정과 위탁할 수 있는 근거 및 위원회의 운영 근거를마련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본 조례안은 정신건강증진 전문기관으로서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주민들의 정신건강문제에 대한 통합적이고 지속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될것으로 기대되어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검토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27페이지 「경산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경산시 정신건강복지센터의 민간위탁 운영 기간이 2021.12.31.자로 종료됨에 따라 관련 법령 및 지침에 따라 정신건강사업을 전담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위탁운영자를 공개모집선정·운영하기 위한 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건으로 경산시 정신건강복지센터는 2001년 5월 설립되어 직영으로 운영하다가 2005년 1월부터 민간위탁으로 운영되어 왔으며 센터장을 포함하여 13명의 의료 종사자들이 정신건강증진사업, 아동청소년 사업, 자살예방사업, 중증정신질환자 사업 등의 서비스를 제공해오고 있음. 따라서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기 위해서는 중증정신질환 및 자살예방관리, 중독관리 등 전문지식 및 기술을 보유하고 정신보건의료 경험이 풍부한위탁운영자를 공개 모집을 통해 선정·운영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적정한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정한 심사절차 이행과 더불어 정신건강복지센터의 민간위탁 목적이 충분히 달성되어 시민의 정신보건 서비스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관리 및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광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경산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경원   예산을 할 때도 한번 질문을 드렸던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솔직한 소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영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께서는 의사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과연 의미가 있게 운영 되어지고 있는가, 앞으로 운영될 것인가에 대해서 솔직한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이 사업으로 인해서 과연 경산시의 어떤 정신건강에 대한, 자살예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까지도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까 이런 단순히 수치적으로만 봤을 때는 이 사업을 통해서 어떤 의미있는 성과를 얻고 있다 이렇게 보기는 단순히 숫자로만 봐서는 조금 그렇게 보이기 힘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의사로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보건소장 안경숙   저도 의사로서, 주민으로서 편안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저희 시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전국 지자체에 다 있는데 과거에는 이런 좋은 공간들도 없어서 임대해서 하기도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운영이 되다보니 좋은 프로그램을 못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좋은 공간이 만들어져서 저나 담당과장님 다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코로나19라는 악재로 프로그램 운영에서는 아직 기대를 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보건소에서 건너오면서 보니까 예쁘게 그림이 그려진 차량이 나가고 있더라고요. 어닝처럼 해서 슬라이드를 해서 학생들 교육할 때 할 수 있고 한데 사실 자살률이나 이런 것은 전 세계적으로 1위를 달리고 있는 상황이고 경산시도 그렇게 낮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예산이나 전체적인 사회적 분위기, 정신질환에 대한 관심도나 더 중요한 것은 문제가 있는 사람이 전에는 정신병이라면 서로가 터부시하거나 이야기하는 것도 굉장히 힘들어하는 상황도 있고 정신과 방문에 대해서 굉장히 본인은 물론이고 주위에서 거부반응이 있었거든요? 그런 점에서 굉장히 잘 되어가는 것 같고 미약하지만 활동적으로 크게는 못 하지만 학교 같은 곳, 또 지역에 사람들이나 마트 이런 데서도 우울증 검사도 하고 무형의 이런 것을 하고 있는 것에는 바람직 한 것이다. 그런데 예산이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전문인력이 되다보니 거기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서 사업비는 예산에 비해서 적습니다. 정말 잘 되려면 현재는 세명병원이 맡고 있으니까 가끔 이런 프로그램 저런 프로그램 이야기를 하는데 행정 쪽에서는 수치, 자살률이 몇 퍼센트 줄었느냐, 몇 명 상담 했냐 하지만 정신과 쪽에서는 한 명이 다른 상담보다 훨씬 힘들 수 있는 것이고 자살로 인한 가족이나 친구 지인들의 영향도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볼 때 당장은 복지센터 만들어지는 것도 이전에 비해서 많이 발전된 것이고 앞으로 발전되기 위해서, 사업이 활성화 되기 위해서는 예산도 늘어야 되지 않느냐, 당장 요구하기는 힘든 상황이지만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그리고 저희들은 과장님하고 담당자하고 센터하고도 옆에 건물에도 일이 바쁘다보니 못 만나지만 자주 연락하자. 사업도 비대면 사업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전화상담도 비대면이지만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받는 사람이 정말 정신적으로 위안을 받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으로 하자고 이야기하고 있고 개인적으로 만들어지는 것도 너무 당연하고 조금 더 인력을 가지고 활성화가 되려면 예산도 조금 더 있어야 되는 상황이고 잠재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효과는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부위원장 이경원   소장님 말씀처럼 본 위원은 이 사업 자체가 정말 이게 반드시 필요한 것에는 본 위원도 공감을 합니다. 물론 눈으로 수치적으로 나타나기 힘든 측면도 있다는 것도 이해를 하지만 그렇다보니 그런지 이 사업이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 처럼 형식적으로 하는 것은 아닌가, 사업을 위한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걱정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사업이 그렇게 가지 않도록 소장님께서 정말 이 사업을 꼼꼼히 챙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형식적인 사업을 위한 사업이 아니라 정말 우리 시민들을 위한 진정성 있는 사업으로 될 수 있도록 꼭 관리감독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광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영 위원   여기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해왔기 때문에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읍면동이든 또는 시청에 민원실, 예를 들어 악성 민원들도 있을 거고 거기에 대한 스트레스 받는 직원들도 있을 거고, 또는 코로나19가 장기화 되면서 그 업무에 종사하는 분들의 스트레스가 있을 건데 직원분들에 대한 심리상담이나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죠? 
  
○보건소장 안경숙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직원들끼리 너무 장기화 돼서 계속 힘내자 하기 힘들긴 하지만 사람들이 육체적인 피로 보다 정신적인 피로가 더 힘들기 때문에 서로 조금 양보하면서 일하자 해서 비교적 제가 볼 때는 다른 보건소 보다 협력이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말씀하신 대로 폭파하겠다, 죽이겠다 부터 시작해서 정말 끊임없는 민원, 저 위에 중대본에서 안 되는 것 저희한테 끊임없이 요구하는 인원이 많습니다. 중대본 쪽이나 질병관리청에서 설문조사하고 있고 대학에서도 설문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산시 같은 경우는 환자가 워낙 많고 거기에 따른 파생적인 업무가 많아지다 보니 직원들의 스트레스 수치는 많이 높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양재영 위원   직원들끼리 보듬어주고 격려하는 것 말고는 심리상담이나 치료는 어디서 하고 있죠?  
  
○보건소장 안경숙   트라우마센터에서 와서 신청하는 사람들하고 했습니다. 
  
양재영 위원   저는 소장님, 직원들도 시민들이고 격심한 업무나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업무상 심리치료나 심리상담을 받으러 가야겠다 이런 것이 어려운 경우가 더 많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들도 소장님께서 잘 챙기셔야 될 것이고 직원들 중에 과거에 예를 들어서 복지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극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많고 그렇지 않습니까?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서 직원들도 말은 못 하지만 마음 속에 그런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정신상담이나 심리상담이나 심리치료나 이런 부분들을 설계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곳에 와서 신청 한다면 신청 안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고. 
  
○보건소장 안경숙   끝까지 가서 하면 안 되니까 중간에 체크하고 직원 중에 병가도 들어가고 한 상황입니다. 일이 많으니까 그걸 잡으면 더 상황이 그래서 조금은 병가를 돌아가면서 쓰기도 하고, 조금 더 챙기겠습니다. 
  
양재영 위원   아프다면 더 안 아프게 하는 노력을 기울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광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경산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9분 회의중지)

(24시00분 자동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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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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