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0회 경산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9월 6일(월)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경산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경산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경산시 도시관리계획(공원, 도로)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 4. 경산시 상하수도 검침 및 전산처리업무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 심사된 안건
- 1.경산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2.경산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3.경산시 도시관리계획(공원, 도로)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경산시장 제출)
- 4.경산시 상하수도 검침 및 전산처리업무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경산시장 제출)
(10시30분 개의)
○위원장 손병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0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각종 현안 업무에 수고하시는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침저녁 신선한 바람과 쾌청한 하늘이 참 좋은 가을의 시작 9월입니다.
계절의 변화는 언제나 우리의 삶에 활력을 불어넣어 주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상황이지만 다 지나갈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시고 이 위기를 함께 잘 견뎠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조례안 2건, 일반안 2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0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각종 현안 업무에 수고하시는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침저녁 신선한 바람과 쾌청한 하늘이 참 좋은 가을의 시작 9월입니다.
계절의 변화는 언제나 우리의 삶에 활력을 불어넣어 주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상황이지만 다 지나갈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시고 이 위기를 함께 잘 견뎠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조례안 2건, 일반안 2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이희건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국장 이희건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손병숙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저희 경제환경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성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제환경국 소관 경산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자료 125쪽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상위 법령인 폐기물관리 법령과 관련된 환경부 지침이 각각 개정됨에 따라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고 아울러 현행 조례상 미비점에 대하여 일제 정비, 보완하고자 함입니다.
조문 순으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 제8조, 제10조, 제17조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사업장 일반폐기물의 종류와 관련하여 기존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이 사업장 비배출 시설계 폐기물로 법정 용어가 변경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3조제3항은 청결유지 책무와 관련하여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청결유지 조치를 명하는 대상행위에 불법 매립, 소각 행위를 새롭게 추가하여 조치가 가능토록 보완하였습니다.
안 제6조제3항은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및 처리 대행용역과 관련, 기존 동 조례 시행규칙 상 대행 지정 절차를 대체하여 계약상대자 결정 및 계약방법 등 대행계약 관련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르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제6항에서 전입 전 지자체 종량제봉투의 사용을 위한 전입자 인증마크 배부 매수를 최대 20매로 명확히 하고 제7항에는 생활폐기물의 배출 방법과 관련 환경부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라 미화원의 근골격계질환 방지 등을 위하여 50L 이상 대용량 봉투에 대한 배출무게 상한을 각각 50L는 13kg, 100L는 25kg으로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7조의2와 제9조제2항은 생활폐기물 불법투기와 관련하여 지정된 배출 방법을 위반한 투기 단속 규정을 명문화한 폐기물관리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불법 매각, 소각에 대한 금지 규정을 신설하여 폐기물 적정배출을 위한 과태료 부과 등의 필요 조치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사업장비 배출시설계 폐기물의 처리와 관련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 운반 또는 처리하되 배출자에게 생활폐기물과 동일한 방법으로 배출하고 위반시 과태료를 적용토록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10조 및 별표3과 별표4에서는 종량제 봉투와 관련하여 첫째 종량제봉투의 종류에 재사용 봉투를 추가하고 둘째 종량제봉투의 크기, 용량 및 두께에 관한 별표3과 제작 사양에 관한 별표4에 추가된 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셋째 종량제봉투의 인쇄문구에 관내 외국인을 위한 영문 안내문을 추가하는 등 도안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14조는 배출자가 구입한 종량제봉투 등에 대하여 환불 요청시, 종량제봉투 판매소를 거쳐 매수토록 명확히 하고 안 제15조, 제18조에서는 인용 오류 조문을 수정,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20조에서는 폐기물 지도, 단속업무의 효율적 분배 및 추진을 위하여 제3조에 따른 청결유지 조치명령과 제7조의 2에 따른 생활폐기물 적정 배출을 위한 필요 조치 권한을 읍면동에 위임하되 다만 과태료 부과 권한은 위임에서 제외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별표2는 재활용 가능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과 관련하여 투명페트병 등 5개 품목을 추가하고 기타 배출요령을 세분화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절차법에 따라 7월 12일부터 8월 2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의안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손병숙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설명 드린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취지와 관련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손병숙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저희 경제환경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성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제환경국 소관 경산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자료 125쪽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상위 법령인 폐기물관리 법령과 관련된 환경부 지침이 각각 개정됨에 따라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고 아울러 현행 조례상 미비점에 대하여 일제 정비, 보완하고자 함입니다.
조문 순으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 제8조, 제10조, 제17조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사업장 일반폐기물의 종류와 관련하여 기존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이 사업장 비배출 시설계 폐기물로 법정 용어가 변경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3조제3항은 청결유지 책무와 관련하여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청결유지 조치를 명하는 대상행위에 불법 매립, 소각 행위를 새롭게 추가하여 조치가 가능토록 보완하였습니다.
안 제6조제3항은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및 처리 대행용역과 관련, 기존 동 조례 시행규칙 상 대행 지정 절차를 대체하여 계약상대자 결정 및 계약방법 등 대행계약 관련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르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제6항에서 전입 전 지자체 종량제봉투의 사용을 위한 전입자 인증마크 배부 매수를 최대 20매로 명확히 하고 제7항에는 생활폐기물의 배출 방법과 관련 환경부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라 미화원의 근골격계질환 방지 등을 위하여 50L 이상 대용량 봉투에 대한 배출무게 상한을 각각 50L는 13kg, 100L는 25kg으로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7조의2와 제9조제2항은 생활폐기물 불법투기와 관련하여 지정된 배출 방법을 위반한 투기 단속 규정을 명문화한 폐기물관리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불법 매각, 소각에 대한 금지 규정을 신설하여 폐기물 적정배출을 위한 과태료 부과 등의 필요 조치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사업장비 배출시설계 폐기물의 처리와 관련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 운반 또는 처리하되 배출자에게 생활폐기물과 동일한 방법으로 배출하고 위반시 과태료를 적용토록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10조 및 별표3과 별표4에서는 종량제 봉투와 관련하여 첫째 종량제봉투의 종류에 재사용 봉투를 추가하고 둘째 종량제봉투의 크기, 용량 및 두께에 관한 별표3과 제작 사양에 관한 별표4에 추가된 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셋째 종량제봉투의 인쇄문구에 관내 외국인을 위한 영문 안내문을 추가하는 등 도안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14조는 배출자가 구입한 종량제봉투 등에 대하여 환불 요청시, 종량제봉투 판매소를 거쳐 매수토록 명확히 하고 안 제15조, 제18조에서는 인용 오류 조문을 수정,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20조에서는 폐기물 지도, 단속업무의 효율적 분배 및 추진을 위하여 제3조에 따른 청결유지 조치명령과 제7조의 2에 따른 생활폐기물 적정 배출을 위한 필요 조치 권한을 읍면동에 위임하되 다만 과태료 부과 권한은 위임에서 제외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별표2는 재활용 가능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과 관련하여 투명페트병 등 5개 품목을 추가하고 기타 배출요령을 세분화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절차법에 따라 7월 12일부터 8월 2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의안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손병숙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설명 드린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취지와 관련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조순구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조순구입니다.
경제환경국 소관 경산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 등 상위법령과 관련 지침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법정 용어 변경에 따라 기존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에서 사업장 비배출 시설계 폐기물로 용어를 변경하고 인용하는 조항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청결유지 조치명령 대상에 불법매립, 소각행위를 추가 규정하여 조치명령의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전입자 인증마크 배부 매수를 최대 20장까지로 변경하고 50L, 100L 종량제 봉투의 배출 무게 상한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는 종량제봉투 종류에 재사용 봉투를 추가하고 관련된 규정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20조에서는 읍면동장 위임사무에 과태료 부과처분을 제외하고 청결유지 조치명령 등 필요 조치에 관한 사항을 추가 규정하였고 별표2에서는 재활용 가능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에 무색투명 페트병, 합성수지 비닐류 등 품목을 세분화하고 형광등, 전지류 등을 추가 규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을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은 없으며 불법, 매립, 소각 행위에 대해 조치명령으로 불법폐기물 처리행위 근절로 환경오염을 예방할 수 있고 대용량 종량제봉투 무게 상환을 규정하여 과도한 압축으로 인한 폐기물 처리 비용부담을 방지하고 적정한 무게 배출로 수거 작업을 용이하게 하여 청소근로자의 작업환경을 개선할 수 있으며 효율적인 폐기물 관리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으므로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나 다만 상위법령은 조례로 규정하지 않아도 당연히 적용되는 것이므로 불필요한 안 제19조는 삭제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환경국 소관 경산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 등 상위법령과 관련 지침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법정 용어 변경에 따라 기존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에서 사업장 비배출 시설계 폐기물로 용어를 변경하고 인용하는 조항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청결유지 조치명령 대상에 불법매립, 소각행위를 추가 규정하여 조치명령의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전입자 인증마크 배부 매수를 최대 20장까지로 변경하고 50L, 100L 종량제 봉투의 배출 무게 상한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는 종량제봉투 종류에 재사용 봉투를 추가하고 관련된 규정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20조에서는 읍면동장 위임사무에 과태료 부과처분을 제외하고 청결유지 조치명령 등 필요 조치에 관한 사항을 추가 규정하였고 별표2에서는 재활용 가능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에 무색투명 페트병, 합성수지 비닐류 등 품목을 세분화하고 형광등, 전지류 등을 추가 규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을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은 없으며 불법, 매립, 소각 행위에 대해 조치명령으로 불법폐기물 처리행위 근절로 환경오염을 예방할 수 있고 대용량 종량제봉투 무게 상환을 규정하여 과도한 압축으로 인한 폐기물 처리 비용부담을 방지하고 적정한 무게 배출로 수거 작업을 용이하게 하여 청소근로자의 작업환경을 개선할 수 있으며 효율적인 폐기물 관리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으므로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나 다만 상위법령은 조례로 규정하지 않아도 당연히 적용되는 것이므로 불필요한 안 제19조는 삭제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병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이희건 1년 조금 더 경과하였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이희건 배출량이 늘어나면서 매립장의 매립량도 많이 늘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현재 집하장 부분을 확대하여 정비한다고 하고 있으나 예산 부족 등으로 집하장 정비 추진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불법투기는 학생들이 많은 원룸촌인 북부동에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어려운 부분을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경제환경국장 이희건 실질적으로 변하는 것은 어떤 부분을.
○경제환경국장 이희건 50L를 하면. 무게를 많이 하여 미화원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강수명 위원 50L든 100L든 경산시민들이 쓰레기만 잘 버려준다면 무거울 것이 없습니다. 종량제 분리가 잘 안되니까 무거워지는 것 아닙니까? 지방자치제가 30년 되었는데 쓰레기가 변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국장님도 선진지 견학도 갔다 오시고 다른 나라도 다녀오시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경산시에서 가장 안 바뀌는 것이 자원순환과 아닙니까?
○경제환경국장 이희건 인정하겠습니다.
○강수명 위원 돈이야 경산시가 많지 않습니까? 예산 문제는 거짓말 아닙니까? 경산시민들이 편리해지고 경산시가 청결해진다면 예산을 당연히 넣어야 합니다. 상위법도 아무 관계 없는 문제이고 제가 볼 때는 쓰레기는 행정법이 약해서 그렇습니다. 7조 2를 보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위반한 자에게 과태료를 얼마 뭅니까?
○경제환경국장 이희건 10만원입니다.
○경제환경국장 이희건 쓰레기를 불법투기로 버리는 경우 10만원 부과하고 있는데.
○강수명 위원 국장님, 더 올리십시오. 그래야 경산시민들 경각심이 생기고 그 돈을 받아서 CCTV를 설치하는 것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사각지대가 있으니 쓰레기를 던지고 가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경제환경국장 이희건 참고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이희건 개수는 정확하지 않지만 많이 설치 되어 있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이희건 쓰레기 단속 CCTV를 달려니 집하장 수가 엄청난 범위라서 고민이 많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이희건 현장을 다니면서 검토를 더욱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이희건 저도 그렇게 들었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이희건 분리수거에 대한 시민 의식 개선을 위해 홍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이희건 분리수거에 대한 것을 홍보물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경제환경국장 이희건 분리수거에 대한 홍보.
○강수명 위원 하양에는 장날이 있습니다. 다른 지역은 장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하양은 오일장이 있습니다. 공무원이 가서 쓰레기를 제대로 버리라고 한 적이 있습니까? 제가 시의원이 된 지 19년이 되어가는데 한번도 없었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이희건 장날을 틈타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현재 홍보를 개선하고 있는 것은 읍면동을 통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이희건 교통문제와 쓰레기.
○강수명 위원 아닙니다. 생선 문제입니다. 조산천 정비하는데 150억이었습니다. 생활체육공원에 132억입니다. 그렇게 잘 해 놓았는데 어르신들이 조산천에 아침에 운동할 때 오늘은 장날이지 않습니까? 토요일에 장날이 걸리면 일요일에 환경미화원이 청소를 안 해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루종일 쓰레기가 있습니다. 생선은 마르지 않기 위해서 물을 뿌리지 않습니까? 그 물 때문에 악취가 일요일 하루종일 납니다. 언제 가보셨습니까? 장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시되 다른 지역을 가면 쓰레기 모두 가져갑니다. 유독 하양은 장사하시는 분들이 쓰레기를 버리고 가십니다. 언제 현장을 나가보셨습니까?
○경제환경국장 이희건 그 부분은 제가 못 나가봤는데 이번 추석 장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직원들을 매칭하여.
○강수명 위원 장보기날 오지 마시고 의무적으로 와서 가방만 가져가시지 마시고 쓰레기를 버리고 난 후 저녁 9시에 거짓말인지 한번 가보십시오. 하양 주민들이 모두 고통 받아야 하지 않습니까? 한번도 개선 되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국장님, 과장님 오셔도 개선하겠다는 분이 한분도 없었습니다. 국장님이 현장을 가봤다는데 하양에서 오일장날에 한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하시겠습니까?
○경제환경국장 이희건 이번 추석 명절에 저도 동참을 할 것이고 직원들을 보내서.
○강수명 위원 이런 환경에 있다 보니 누가 하양에 이사 오겠습니까? 악취와 냄새가 그만큼 나는데. 거리가 깨끗해야 이사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담당과장님 누구십니까? 대목까지 3번 남았습니다. 장날에 한번 나와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평일에 오지 마시고. 국장님과 같이 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면 제가 같이 가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경제환경국장 이희건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이희건 용역을 주어서 합니다.
○박미옥 위원 저도 재선하고 8년째 하고 있는데 강수명 위원님 말씀처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경산이 28만인데 유동 인구가 학생과 산업단지 합하면 5만 이상 됩니다. 100만의 5만 유동 인구와 28만의 5만이 넘는 유동 인구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경산시에 주거하면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경산시민으로 살고 있는 것인데 그분들이 내는 쓰레기가 우리가 계산한 것보다 엄청난 쓰레기를 방출한다고 봅니다. 얼마전 진량 윤성 3차 앞쪽에 수로, 연지못 쪽이 태풍 때문에 넘쳤습니다. 수년간 준설작업을 하지 않아서 1차로 농어촌 공사에 연락하여 환경미화원들이 와서 새벽부터 몇 시간 동안 열 몇 분이 검은 옷을 입고 힘들게 치우셨습니다. 의자, 테이블 등 모든 생활 쓰레기가 있었습니다. 모두 꺼내서 가져가고 농어촌공사에서 포클레인, 지게차가 와서 물이 콸콸 넘쳤거든요. 아파트든 다른 곳에서 지나가면서 던지고 가는 것 같습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북부동이 최적의 문제점인데 환경미화원분들께서 열심히 하고 계신 것은 아는데 숫자가 부족한 건지. 용역회사에서 유동 인구에 대한 것도 넣어서 된 것인지 그 부분도 보시고 인구가 적은 것 대비하여 거주지 주민등록 되어 있지 않은 부분이 경산시는 많다고 봅니다. 미화원도 더 필요하지 않나를 고민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쉴 때 태풍이 오면 분리수거가 안되고 동네가 난장판입니다. 인원 부족도 있다고 생각하고 토요일, 일요일의 교대근무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국장님이 예산과와 의논해보셔서 합리적인 환경미화원의 숫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제환경국장 이희건 잘 알겠습니다. 세밀히 검토하고 미화원을 늘려야 한다면 늘리고. 지식산업단지 1단계가 거의 준공단계입니다. 구역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현실은 사실입니다. 그런 것을 감안하여 적극적으로 인원을 늘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엄정애 위원 저희도 동네에서 생활 쓰레기 민원이 두건 들어와서 불법 투기한 것을 주민들이 개인이 설치한 CCTV로 동에도 전달하고 고발조치 하라고 하셨는데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모여서 무엇을 하기가 어려운데 이것은 시민들도 함께 해야 합니다. 경산시도 선도적으로 해야 하고. 저는 옛날에 삶의 촌 운동처럼 본인 동네에 있는 곳곳의 쓰레기를 관이 모두 확인하기는 어려우니 경산시가 들어왔던 민원은 철저히 고발조치를 해야 하고 시민들에게도 함께 본인 동네는 본인동네가 책임질 수 있는 시스템을 하고 잘하는 동네는 인센티브도 주고 방송도 하고 같이 해야 경산시의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지역 가서 무엇을 하고 그것은 반드시 해야 하고 전체적으로 경산시가 생활 쓰레기를 시민들과 함께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계획을 세우셨으면 합니다. 저번에 5개 업체에 나누는 것에 대해서 시가 계획을 잡겠다고 하셨는데 잡고 있습니까?
○경제환경국장 이희건 5개 업체에서 입찰을 보고 있는데 누구라도 들어온다면 아직까지는 전입대기나 신규 신청을 한 업자는 없는 상태입니다. 계획하고 있는 부분은, 문의는 옵니다. 관계 업체에서 문의 와서 이런 것은 있지만 현재는 허가과에 알아본 바에 의하면 들어온 것은 없는 상태입니다. 금년도에도 구역이, 용량이 자꾸 늘어나다 보니 줄이는 것은 어렵습니다. 신규가 들어온다면 6개 업체가 되니 될 수도 있고 현재는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제환경국장 이희건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장단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업체가 장비나 인력의 승계가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만약 계약법이나 법령을 보면, 노동청과도 말해보았습니다. 저희도 고민을 해 보았는데 1개 업체가 탈락되면 무조건 법적으로 승계할 수 있는 조항을 넣을 수 있냐고 물으니 넣을 수 없다는 말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기존 근로자들의 일자리도 사실 고민을 안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기존 업을 하시는 분들의 장비도 안 할 수는 없는 상태입니다. 관내에서 경쟁이 되어서 한다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지금은 그런 상황이라 말씀드리고 향후 고민을 해서 최종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이희건 저도 이 질문을 많이 받았고 그렇게 답변도 드렸었는데 저희도 최대한 좋은 방향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가져 보고 최종 결론이 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제환경국장 이희건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 공청회는 사실 공청회보다는 의견수렴에 대해서 무게를 실어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병숙 국장님 강수명 위원님, 박미옥, 엄정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을 잘 검토하시고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태료를 올려야 한다는 부분은 개인적으로 저도 공감합니다.
○경제환경국장 이희건 과태료에 대한 법리 검토도 상위법으로 따져야 하고 단속업무는 상대성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손병숙 그리고 CCTV가 많이 설치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동부동도 해 달라는 곳은 많은데 잘 해 주시지 않습니다. 어차피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라 더 이상 말씀은 못 드렸지만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손병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도시관리계획(공원, 도로)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상하수도 검침 및 전산처리업무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이동열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안전국장 이동열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손병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정발전과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많은 지도와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 드립니다.
이번 회기에 저희 건설도시안전국 소관 안건은 경산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산시 도시관리계획(공원, 도로)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 경산시 상하수도 검침 및 전산처리업무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으로 3건의 안건을 제출하여 심의, 의결을 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경산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자료 150쪽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경산시 수도급수 조례 제38조의 2의 일부개정 및 동조례 제50조 신설을 통해 수도요금의 안정적 공급과 요금 인상을 통한 국비 인센티브 확보, 누수탐사 지원비를 통한 시민의 재정부담 최소화를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경산시 수도급수 조례에는 수도 신규 신청시 구경 32mm가 없어 별표2의 규정에 따라 보다 큰 40mm을 신청하여야 하는 낭비적 요인이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32mm를 신설하고 구경별 정액요금 금일만일천일백육십원을 추가하여 수요자 편의를 제공코자 합니다.
또한 이 조례에 의한 요금, 체납금 및 연체금, 과태료 기타 이체의 징수금의 징수 및 결손처분에 있어 각각 지방세 징수 및 지방세 체납처분,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따른 이 조례에 따른 요금, 수수료, 그 외 일체의 징수금의 징수에 있어서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로 변경하고 수도요금 및 수수료에 대한 소멸시효는 민법 제163조에 따라 3년으로 한다 다만 수도요금과 수수료 외의 징수금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 제82조에 따라 5년으로 한다로 신설하여 요금에 대한 소멸시효를 민법에 따른 3년으로 명시함으로써 체납된 수도 요금에 대한 소멸시효 및 결손처분의 시기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수도요금 인상안에 대하여서는 2017년 이후 상수도 요금 인상이 없어 국비 인센티브 46억 정도를 받을 수 없어 이를 받고자 요금을 3.8%(33원/㎡)정도 인상하여 안정적인 용수공급을 위한 투자재원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옥내누수 탐사비 지원조례 신설에 대하여서는 수용가가 옥내누수를 탐지하는 업체로 하여금 옥내누수를 탐지하게 하는 경우에는 이에 소요되는 비용의 100분의 50, 5만원까지 지원하고자 합니다.
지원 대상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제1호에 해당하는 단독주택이고 지원 횟수는 연 한차례로 한정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7월 16일부터 8월 5일까지 시보 및 시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을 통하여 공고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세부 내역은 의안자료 150쪽부터 160쪽까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산도시관리계획(공원,도로)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자료 161쪽입니다.
본 안건은 경산시 하양읍 대학리 616-6번지 일원에 한국전통민속테마공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전통민속테마공원 사업부지 7만 3027㎡를 공원시설로 결정하고 공원진입을 위한 도시계획도로 폭 7m, 연장 1193m을 결정하는 안으로 도시계획시설(공원, 도로)을 신설하는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입니다.
한국전통민속테마공원은 문화관광과에서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총사업비 148억원(국비 48억, 도비 10억, 시비 90억)을 들여 경산 상엿집 국가 민속문화재 주변에 전시 체험공간, 교육, 학술공간 등 다양한 체험 및 휴식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도시관리계획의 추진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 4월에 주민공람 및 관련 부서 협의하였으며 향후 10월에 경산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아 11월에 경상북도 관련 부서 및 기관 협의 및 12월에 경상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도시관리계획을 결정, 고시하게 됩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관한 보다 상세한 사항은 제안설명 후 도시과장이 도면과 함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상하수도 검침 및 전산처리업무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자료 167쪽입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자면 우리 시가 2000년부터 행정조직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민간위탁을 시작한 지 3년씩 7회에 걸쳐 21년 동안 처리하고 있는 상하수도 검침 및 전산처리 등의 업무가 위탁기간 만료가 다가옴에 따라 경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제3항에 의거 민간 재위탁을 위해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비용추계의 전제는 과거 3년 민간위탁금 예산액, 검침 전수 및 전당 단가의 평균 상승률을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2022년 민간위탁금 비용을 추계해 보면 2021년 민간위탁 비용 12억 2200만원보다 5.11% 오른 12억 8400만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민간위탁 수수료는 9월에 실시 예정인 위탁수수료 원가산정 용역 결과 산정액을 기준으로 매년 물가상승률과 정부노임단가 등을 감안하여 산정될 예정입니다.
재위탁 계획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위탁 기간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이며 경산시 상하수도검침 및 전산처리업무 민간위탁에 관한 규칙 제15조와 관련된 사무로 검침 및 고지서 발부 및 전달, 체납금 납부 독려 등의 업무를 위탁할 예정입니다.
추진 절차는 11월 중에 수탁자 공모를 통해 신청서를 접수하고 선정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12월까지 수탁자 선정 및 위수탁 협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경산시 상하수도검침 및 전산처리업무 민간재위탁 동의안은 상하수도검침 및 전산처리업무를 민간에 위탁하여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으로 전문성과 업무수행이 뛰어난 민간위탁자를 선정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손병숙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해 드린 3건의 안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해 주시고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손병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정발전과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많은 지도와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 드립니다.
이번 회기에 저희 건설도시안전국 소관 안건은 경산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산시 도시관리계획(공원, 도로)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 경산시 상하수도 검침 및 전산처리업무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으로 3건의 안건을 제출하여 심의, 의결을 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경산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자료 150쪽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경산시 수도급수 조례 제38조의 2의 일부개정 및 동조례 제50조 신설을 통해 수도요금의 안정적 공급과 요금 인상을 통한 국비 인센티브 확보, 누수탐사 지원비를 통한 시민의 재정부담 최소화를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경산시 수도급수 조례에는 수도 신규 신청시 구경 32mm가 없어 별표2의 규정에 따라 보다 큰 40mm을 신청하여야 하는 낭비적 요인이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32mm를 신설하고 구경별 정액요금 금일만일천일백육십원을 추가하여 수요자 편의를 제공코자 합니다.
또한 이 조례에 의한 요금, 체납금 및 연체금, 과태료 기타 이체의 징수금의 징수 및 결손처분에 있어 각각 지방세 징수 및 지방세 체납처분,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따른 이 조례에 따른 요금, 수수료, 그 외 일체의 징수금의 징수에 있어서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로 변경하고 수도요금 및 수수료에 대한 소멸시효는 민법 제163조에 따라 3년으로 한다 다만 수도요금과 수수료 외의 징수금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 제82조에 따라 5년으로 한다로 신설하여 요금에 대한 소멸시효를 민법에 따른 3년으로 명시함으로써 체납된 수도 요금에 대한 소멸시효 및 결손처분의 시기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수도요금 인상안에 대하여서는 2017년 이후 상수도 요금 인상이 없어 국비 인센티브 46억 정도를 받을 수 없어 이를 받고자 요금을 3.8%(33원/㎡)정도 인상하여 안정적인 용수공급을 위한 투자재원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옥내누수 탐사비 지원조례 신설에 대하여서는 수용가가 옥내누수를 탐지하는 업체로 하여금 옥내누수를 탐지하게 하는 경우에는 이에 소요되는 비용의 100분의 50, 5만원까지 지원하고자 합니다.
지원 대상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제1호에 해당하는 단독주택이고 지원 횟수는 연 한차례로 한정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7월 16일부터 8월 5일까지 시보 및 시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을 통하여 공고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세부 내역은 의안자료 150쪽부터 160쪽까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산도시관리계획(공원,도로)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자료 161쪽입니다.
본 안건은 경산시 하양읍 대학리 616-6번지 일원에 한국전통민속테마공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전통민속테마공원 사업부지 7만 3027㎡를 공원시설로 결정하고 공원진입을 위한 도시계획도로 폭 7m, 연장 1193m을 결정하는 안으로 도시계획시설(공원, 도로)을 신설하는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입니다.
한국전통민속테마공원은 문화관광과에서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총사업비 148억원(국비 48억, 도비 10억, 시비 90억)을 들여 경산 상엿집 국가 민속문화재 주변에 전시 체험공간, 교육, 학술공간 등 다양한 체험 및 휴식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도시관리계획의 추진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 4월에 주민공람 및 관련 부서 협의하였으며 향후 10월에 경산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아 11월에 경상북도 관련 부서 및 기관 협의 및 12월에 경상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도시관리계획을 결정, 고시하게 됩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관한 보다 상세한 사항은 제안설명 후 도시과장이 도면과 함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상하수도 검침 및 전산처리업무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자료 167쪽입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자면 우리 시가 2000년부터 행정조직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민간위탁을 시작한 지 3년씩 7회에 걸쳐 21년 동안 처리하고 있는 상하수도 검침 및 전산처리 등의 업무가 위탁기간 만료가 다가옴에 따라 경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제3항에 의거 민간 재위탁을 위해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비용추계의 전제는 과거 3년 민간위탁금 예산액, 검침 전수 및 전당 단가의 평균 상승률을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2022년 민간위탁금 비용을 추계해 보면 2021년 민간위탁 비용 12억 2200만원보다 5.11% 오른 12억 8400만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민간위탁 수수료는 9월에 실시 예정인 위탁수수료 원가산정 용역 결과 산정액을 기준으로 매년 물가상승률과 정부노임단가 등을 감안하여 산정될 예정입니다.
재위탁 계획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위탁 기간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이며 경산시 상하수도검침 및 전산처리업무 민간위탁에 관한 규칙 제15조와 관련된 사무로 검침 및 고지서 발부 및 전달, 체납금 납부 독려 등의 업무를 위탁할 예정입니다.
추진 절차는 11월 중에 수탁자 공모를 통해 신청서를 접수하고 선정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12월까지 수탁자 선정 및 위수탁 협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경산시 상하수도검침 및 전산처리업무 민간재위탁 동의안은 상하수도검침 및 전산처리업무를 민간에 위탁하여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으로 전문성과 업무수행이 뛰어난 민간위탁자를 선정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손병숙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해 드린 3건의 안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해 주시고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조순구 건설도시안전국 소관 조례안 1건, 일반안 2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산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옥내누수 탐사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상수도 요금을 인상하는 등 현행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8조의2에서는 지방세 징수의 준용 규정에서 지방세가 아닌 과태료 부분을 삭제하고 조문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39조의3에서는 5만원 한도 내에서 옥내누수 탐사비용의 50%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사용자의 재정부담을 경감하도록 하였고 안 제50조에서는 수도요금 및 수수료에 대한 소멸시효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증대하였으며 안 별표2에서는 수도 32mm 구경 추가 신설하여 사용자의 선택폭을 확대하고 국비 인센티브, 투자재원 확보를 위해 상수도 요금을 약 3.8%를 인상하였습니다.
본 안건을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 등에 저촉되거나 특이사항이 없으며 약 3.8% 인상된 상수도 요금은 국비 인센티브, 투자재원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인상으로 판단되며 상수도사업의 적정규모 투자로 안정적인 용수 공급체계구축에 기여할 수 있으며 효율적인 수도요금 관리로 지방공기업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으므로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며 다만 수도 요금의 인상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서민 가계에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으므로 시민들에게 충분한 홍보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경산시 도시관리계획(공원, 도로)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8쪽입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하양읍 대학리 616-6번지 일원에 경산 상엿집을 중심으로 한국전통민속테마공원 조성을 위한 도시관리계획(공원, 도로)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건으로 공원 7만 3027㎡, 도로 1193m를 신설하여 한국전통민속테마공원 조성으로 한국 고유의 전통 상례문화를 보전하고 새로운 콘텐츠 개발로 상례문화 속에 담긴 조상의 얼과 정신세계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며 관광자원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으므로 도시관리계획을 결정(변경)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다음은 경산시 상하수도 검침 및 전산처리업무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0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경산시가 민간위탁하고 있는 상하수도 검침 및 전산처리업무의 위탁기간이 2021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에 대하여 경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사전에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경산시 상하수도 검침 및 전산처리업무를 2022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전문성을 갖춘 민간에게 재위탁하는 것은 경비를 절감하고 효율적인 업무수행으로 지방공기업 건전재정운영을 도모할 수 있으므로 본 동의안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며 향후 모집공고, 심사, 협약 체결 등 수탁자 선정에 철저를 기하고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경산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옥내누수 탐사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상수도 요금을 인상하는 등 현행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8조의2에서는 지방세 징수의 준용 규정에서 지방세가 아닌 과태료 부분을 삭제하고 조문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39조의3에서는 5만원 한도 내에서 옥내누수 탐사비용의 50%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사용자의 재정부담을 경감하도록 하였고 안 제50조에서는 수도요금 및 수수료에 대한 소멸시효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증대하였으며 안 별표2에서는 수도 32mm 구경 추가 신설하여 사용자의 선택폭을 확대하고 국비 인센티브, 투자재원 확보를 위해 상수도 요금을 약 3.8%를 인상하였습니다.
본 안건을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 등에 저촉되거나 특이사항이 없으며 약 3.8% 인상된 상수도 요금은 국비 인센티브, 투자재원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인상으로 판단되며 상수도사업의 적정규모 투자로 안정적인 용수 공급체계구축에 기여할 수 있으며 효율적인 수도요금 관리로 지방공기업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으므로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며 다만 수도 요금의 인상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서민 가계에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으므로 시민들에게 충분한 홍보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경산시 도시관리계획(공원, 도로)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8쪽입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하양읍 대학리 616-6번지 일원에 경산 상엿집을 중심으로 한국전통민속테마공원 조성을 위한 도시관리계획(공원, 도로)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건으로 공원 7만 3027㎡, 도로 1193m를 신설하여 한국전통민속테마공원 조성으로 한국 고유의 전통 상례문화를 보전하고 새로운 콘텐츠 개발로 상례문화 속에 담긴 조상의 얼과 정신세계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며 관광자원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으므로 도시관리계획을 결정(변경)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다음은 경산시 상하수도 검침 및 전산처리업무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0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경산시가 민간위탁하고 있는 상하수도 검침 및 전산처리업무의 위탁기간이 2021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에 대하여 경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사전에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경산시 상하수도 검침 및 전산처리업무를 2022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전문성을 갖춘 민간에게 재위탁하는 것은 경비를 절감하고 효율적인 업무수행으로 지방공기업 건전재정운영을 도모할 수 있으므로 본 동의안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며 향후 모집공고, 심사, 협약 체결 등 수탁자 선정에 철저를 기하고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병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개의)
○도시과장 장동훈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장동훈입니다.
경산 도시관리계획 공원 및 도로 결정안에 대하여 배부해드린 PPT 자료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계획의 개요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본 계획은 국가지정 문화재인 경산 상엿집 주변에 문화공원을 조성하는 것으로 규모는 7만 3027㎡ 공원과 폭 7m, 연장 1193m의 진입도로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공원시설 결정이 의회 의견청취 대상입니다. 2021년 3월에 도시관리계획을 이관하여 주민의견 청취 및 관련부서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4쪽 입지여건입니다.
사업 대상지는 와촌면과 하양읍의 경계부위에 위치하며 국가지정문화재인 경산 상엿집과 연접하여 위치합니다. 무학로에서 기존 도로의 현황도로를 도시계획도로로 결정하여 진입도로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5쪽 대상지 현황입니다. 대상지의 평균 표고는 384m, 평균 경사는 15.5도입니다.
6쪽 공원현황입니다.
지목은 임야와 잡종지가 대부분 차지하며 소유는 농림축산식품부 한필지를 제외하고 모두 사유지입니다.
7쪽 진입도로 현황입니다. 도로의 평균표고는 315m, 평균 경사는 5.6m입니다.
8쪽 도로의 지목은 임야와 잡종지가 대부분 차지하며 하단부의 경산시 필지를 제외하고는 모두 사유지입니다.
9쪽 도시관리계획현황입니다.
용도지역은 계획관리지역으로 결정되어 있으며 도로 또한 대부분 계획관리지역이나 일부 농림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10쪽 사업기본계획안입니다.
경산시장이 사업시행자이며 사업기간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입니다.
총사업비는 148억원이며 국비 48억, 도비 10억, 시비 90억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11쪽 도시관리계획결정안입니다.
면적은 7만 3027㎡의 공원과 폭 7m, 연장 1193m의 진입도로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공원시설결정은 경상북도지사권한으로 경산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경상북도 도시계획위원회심의를 거쳐 결정하게 됩니다.
12쪽 공원조성 계획안입니다.
경산 상엿집 국가민속문화재 주변으로 상례 전통문화와 관련하여 다양한 전시체험 및 휴식공간 등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행정절차 이행사항입니다.
2021년 4월 15일부터 4월 29일까지 주민의견 청취를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2건이 있었습니다.
의견내용은 토지편입에 반대한 의견이 있었으나 공원조성에 따른 편입이 불가피함에 따라 미반영하였으며 향후 시설 결정에 따른 사업 시행시 토지소유자와 원만한 보상 협의가 이루어지도록 집행할 계획입니다.
16쪽 관련부서 협의 의견입니다.
2021년 4월에 관련부서 및 기관협의를 거쳤으며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산 도시관리계획 공원 및 도로 결정안에 대하여 배부해드린 PPT 자료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계획의 개요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본 계획은 국가지정 문화재인 경산 상엿집 주변에 문화공원을 조성하는 것으로 규모는 7만 3027㎡ 공원과 폭 7m, 연장 1193m의 진입도로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공원시설 결정이 의회 의견청취 대상입니다. 2021년 3월에 도시관리계획을 이관하여 주민의견 청취 및 관련부서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4쪽 입지여건입니다.
사업 대상지는 와촌면과 하양읍의 경계부위에 위치하며 국가지정문화재인 경산 상엿집과 연접하여 위치합니다. 무학로에서 기존 도로의 현황도로를 도시계획도로로 결정하여 진입도로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5쪽 대상지 현황입니다. 대상지의 평균 표고는 384m, 평균 경사는 15.5도입니다.
6쪽 공원현황입니다.
지목은 임야와 잡종지가 대부분 차지하며 소유는 농림축산식품부 한필지를 제외하고 모두 사유지입니다.
7쪽 진입도로 현황입니다. 도로의 평균표고는 315m, 평균 경사는 5.6m입니다.
8쪽 도로의 지목은 임야와 잡종지가 대부분 차지하며 하단부의 경산시 필지를 제외하고는 모두 사유지입니다.
9쪽 도시관리계획현황입니다.
용도지역은 계획관리지역으로 결정되어 있으며 도로 또한 대부분 계획관리지역이나 일부 농림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10쪽 사업기본계획안입니다.
경산시장이 사업시행자이며 사업기간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입니다.
총사업비는 148억원이며 국비 48억, 도비 10억, 시비 90억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11쪽 도시관리계획결정안입니다.
면적은 7만 3027㎡의 공원과 폭 7m, 연장 1193m의 진입도로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공원시설결정은 경상북도지사권한으로 경산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경상북도 도시계획위원회심의를 거쳐 결정하게 됩니다.
12쪽 공원조성 계획안입니다.
경산 상엿집 국가민속문화재 주변으로 상례 전통문화와 관련하여 다양한 전시체험 및 휴식공간 등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행정절차 이행사항입니다.
2021년 4월 15일부터 4월 29일까지 주민의견 청취를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2건이 있었습니다.
의견내용은 토지편입에 반대한 의견이 있었으나 공원조성에 따른 편입이 불가피함에 따라 미반영하였으며 향후 시설 결정에 따른 사업 시행시 토지소유자와 원만한 보상 협의가 이루어지도록 집행할 계획입니다.
16쪽 관련부서 협의 의견입니다.
2021년 4월에 관련부서 및 기관협의를 거쳤으며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병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희 위원 150쪽에 경산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원내용 중에 라를 보면 옥내누수탐사비 지원규정 시설 안제39조 3에 대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단독주택 수도계량기에서 발생하는 누수탐사나 공사비용에 관한 것은 모두 수용가에서 부담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앞으로 옥내누수 탐사하는 업체에 지급한 비용의 100분의 50으로 하되 5만원 한도로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규정을 신설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런 지원이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까? 그리고 단독주택 누수여부는 계량기에서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누수가 된다면 당연히 누수탐사 업체에 연락하여 지원받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통상적으로 20만원 정도 부른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누수를 찾지 못하는 경우에는 출장비용이 5만원 정도 그대로 받는다고 합니다. 저는 이것보다 더 큰 문제는 그 이후 발생하는 수용가의 공사비용이나 이 자체가 들어보니 때로는 수십만원에서 백만원 안까지 돈을 받는다고 합니다. 이런 지원 예산이 시민을 위한 지원 예산 조례인지 의문이 듭니다. 개인적인 생각은 누수탐사업체에 탐사비용만 증액해주는 경우가 생기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제가 찾아보니 지방제에서 시행하는 시군은 못찾아 보았습니다. 있습니까?
○건설도시안전국장 이동열 현재는 지자체에서 많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옥내누수가 현재는 피이관을 많이 사용하는데 스틸관을 사용하면 누수가 생기면 찾는데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에서 발생하는 원칙은 수용가에서 부담하는 것이 맞는데 수용가도 예전만 하더라도 스탠관을 많이 사용했는데 피이관은 누수가 잘 안생깁니다. 주로 계량기 안에 생기는 것이 계량기와 자체에서, 수도계량기까지는 누수되는 것이 찾기 쉬운데 옥내누수탐사하는 것은 많이 비용이 듭니다. 다른 지자체도 50% 정도, 10만원 비용이 들어가면 5만원입니다. 보통 5만원에서 10만원, 20만원, 누수탐사하는데 비용이 들어가는 것이지 배관을 교체하려면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저희는 5만원 정도 비용을 도와주면 조금이라도 수용가의 부담이 적지 않을까 합니다. 물을 생산하기도 하지만 경산시에서 2017년부터 수도 누수가 많아서 블록화 시스템으로 물이 지하로 새는 것이 1년에 30억에서 50억 정도 절감하여. 생산하고 땅에 빠지는 것이 있기 때문에 수용가에서도 지원해 주는 것도 많지는 않습니다. 타 지자체에서는 이런 것을 시행하는데 경산시는 왜 안 해 주냐 하니 저희도 5만원 정도는 지원해주려 합니다. 지자체에서 선제적으로 해주는 것도 좋지만 5만원 정도는 지원해줘도 이 금액이 많지는 않습니다. 1년에 한번만 해 주지 누수되는 곳 몇 군데를 수리했다하여 계속 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들어 가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이동열 그것은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이동열 아닙니다. 수용가에서 하고 난 후 내가 10만원이 비용이 들었다고 영수증을 가져와서 신청하면 수용가에게 5만원을 주는 것이지 업체에서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성희 위원 업체에서 아니라고 하면 제가 잘못 읽은 것 같은데 경산시민을 위한 지원이 제대로 된 조례안인지 염려스럽습니다. 수용가 입장에서는 만원이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데 수용가에서 부담하고 어려운 것은 공사비용입니다. 공사비용에 관해서 너무 많은 비용이 들어가서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시민들이 말하는 것은 타 지자체에서는 해 주는데 우리는 왜 안 해주냐는 것은 저도 들었습니다. 공사비용을 보충해주면 안되겠냐는 의견을 저도 듣고 있습니다. 시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되는 조례라면 좋지만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다시 한 번 이 조례안을 개정전과 비교하여 좋은 방향인지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이동열 추가적인 설명을 다시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이동열 2017년에수도 블록화 시스템을 하면서 누수가 그때만 하더라도 71.5%였는데 매년 73.7%.
○강수명 위원 당시 7대인가 6대때 블록화 시스템을 해서 좋은 물을 먼저 마셔야 할까 누수를 잡아야 할까 둘중 판단하여 블록화 시스템을 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경산시에 450억 투자하여 관로를 공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건설도시안전국장 이동열 예. 시설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이동열 그것 때문에는 아니고. 수도 누수는.
○건설도시안전국장 이동열 46억은 유수율이 낮으면 지자체에서 인센티브를, 국비를 적게 지원해 주기 때문에.
○건설도시안전국장 이동열 누수가 많이 되는 지자체에는 패널티라 하여 경산이 누수가 많이 되고 물값이 많이 들어가면서 현실화율이 떨어졌습니다. 현실화율이라는 것은 물을.
○건설도시안전국장 이동열 당장은 계산할 수 없지만 계속되면 현실화율로 말하기 때문에 물은 긴급한 것은 누수를, 유수율을 제고 많이 했기 때문에 앞으로 물값은. 현재도 소량 사용하는 것은 20톤 미만에는 톤당 20원밖에 인상되지 않습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이동열 공동주택은, 건축법은 제가 상세히 공부는 못했지만 32mm는 원룸쪽에서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신설하여 수용가들이 40mm도 있는데 그보다는 32mm 정도 하면 어느 정도 해소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이동열 보통 세입은 상수도가 전체 예산액은 530억 중 사용료 수입은 전체 250억 정도이고 그 외에는 국비를 받아서 시설로 개량하고 노후관을 교체하고 그런 블록화 시스템을 하고 현실화율이 높아지면 국비 받는데 유리하고 장기적으로 보면 수용가에서도 물가 인상이 안되기 때문에 적게 듭니다. 이번에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3.8%가 톤당 33원이지만 20톤 미만을 사용하는 것은 톤당 20원밖에 인상 안 됩니다. 올라갈수록 물을 많이 사용하는 사람은 톤당 50원 올라가기도 하고 물을 절약하는 사람은 톤당 20원밖에 인상되지 않습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이동열 그것은 제가.
○건설도시안전국장 이동열 그것은 안에서, 계량기가 밖으로 보면 다 잠겼을 때 육안으로 돌아가는 것이 있습니다. 한시간 만에 찾는 집도 있고 이틀만에 찾는 집도 있어서 수리업체와 수용가가 협의하여 십만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상한은 20만원이라도 5만원밖에 지원해 주지 않습니다.
○위원장 손병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도시관리계획(공원, 도로)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도시관리계획(공원, 도로)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명 위원 주민의견청취 결과 했다고 하시는데 땅 소유자 3명에게 들은 것 아닙니까? 주민입니까? 하양의 이장님, 새마을 지도자, 부녀회장 모두 모르는데 주민의견 청취라고 하시면서 보상문제 3명, 4명밖에 없는 것을 어떻게 주민의견 청취라고 말하십니까? 하양읍에서 이장회의할 때 이장님, 읍장님도 안을 하나 안 올렸는데 어떻게 주민의견 청취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것은 개인 땅소유자들의 토지보상 문제이지 주민의견청취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무슨 관심이 있습니까? 본인 땅 만원짜리 2만원 더 주면 좋아할 사람들이지.
○건설도시안전국장 이동열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할 때 주민들의 의견할 때 경계선 안에 해당되는 이장님들과 안내를 모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크게 관심 없으신 분들은 본인과 관계가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 공고를 내놓는다고 하더라도 본인과 이해관계가 없다면.
○건설도시안전국장 이동열 제가 기억하기로 상엿집이 7년, 8년 정도 되었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인데 제가 시청에 근무하면서 영천에 있던 상여를 가져와서 국가지정 문화재까지 지정하게 되었고 주변을 공원화했을 때 콘텐츠나 부족한 점은 많지만 공원을 조성하면 시민들이나 저희들도 처음에는 경산에 삼성현역사문화공원을 할 때도 개인 면적이 줄어들었습니다. 현재 조성하려면 제가 기억하기로는 부지를 매입하는데 250억, 현재는 500억으로도 부지 매입을 못했을 것입니다. 경산의 모든 관광자원이 부족하고 저도 몇 번을 가봤지만 이동하는데 불편하고 지역에 들어설 때 찬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에서 지정한 전통문화상엿집이 되었기 때문에 공원을 조성함으로써 시민들, 외국, 타지역에서도 관광올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첫단추이고 사업비에 시비가 많이 들어가면 사실 부담이지만 시비는 도시계획 도로결정으로 1930m 도로가 개설되는 것이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 점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이동열 사업 전체를 모두 공부하지는 못했지만 상여가 있습니다. 하고 나면 콘텐츠를 명상의 숲, 쉼터, 교양시설, 어울림뜰 애국의 땅, 수목체험장, 숲 전시관, 주차장, 입관 하관 체험장, 쉽게 생각하면 전라도쪽을 가보면 삶과 죽음의 세계로 굉장히 많이 되어 있는데 이런 콘텐츠를 많이 개발하면 경산도 많이 알려질 수 있기 때문에. 국비를 확보한다하더라도 당장 해도 3년에서 5년 걸립니다. 도시계획기본이 결정되어야 도에 가서 추진하고 그래야 내년도에 문화관광과에서 국비신청을 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시작하면 국비가 내려온다하더라도 2022년 내지는 23년 되어야 첫 삽을 뜨게 됩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의회에서 많이 배려를 해 주시면, 경북도에 갔을 때 경산시에서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의회 설득도 잘 못하고 저희들 입장도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곳에 한다 하더라도 경상북도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점만 좀.
○건설도시안전국장 이동열 그것까지는 저희가 하지 않았는데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했을 때 쉽게 말하면 공원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관심이 없었습니다. 예전에 자인 원당에 최문병 의병장을 공원으로 지정하려 했을 때 주민들이 반대해서 못했는데 이곳은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주민은 없으십니다.
○엄정애 위원 어쨌든 보면 이견은 있지 않습니까? 토지소유자가, 상방공원도 이견이 있다면 형성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의회에서도 이것을 한번해보자. 아니면 주민들도 이것이 꼭 필요 하니까 지역구 위원님이 두 분 계시니 그래도 이것은 하양에서 검토가 있으니 해보려합니다라는 것이 있고 해야 하지 않습니까? 어떤 것인지 물어봅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이동열 쉽게 말씀드리면 기본적인 시설결정 전에 의견 청취의 건이고 아직까지 공원의 시설 결정이 되어야 다음부터 단계를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원장 손병숙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명상의 숲이나 공원이 들어서게 되면, 우리가 경산의 랜드마크가 무엇이냐고 하면 삼성현 역사문화공원이 경산시민뿐 아니라 대구에서도 코로나 이후 주말 되면 현재 미흡한 것이 주차장이 가장 부족합니다. 이런 시설을 할 때는 문화관광과에서도 많은 인파가 온다고 하는데 기반시설이나 쉼터같은 것을 잘 짓고 나면 많이 활용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성희 위원 문화생활을 누리고자 하고 변화가 있으려면 시행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위치적으로 맞을까 걱정입니다. 사업비가 총 148억원으로 많이 들어가고 국비가 48억인데 사업가들도 투자를 해야 수익률을 높일 수 있다, 투자를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나온다고 말합니다. 무엇을 하려면 투자를 해야 한다고는 보는데 국비가 48억인데 국장님 국비를 더 받아오실 수 있습니까?
○건설도시안전국장 이동열 이것은 예정사업비이고 당초 기본계획하기 전에 경상북도에 투융자 심사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이 정도 사업비를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시행하다 보면 특별교부세나 현재 국비 외에도 다른 쪽에서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도에 투융자 심사를 받을 때 총 사업비는 얼마, 면적 얼마로 기본단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곳에서 바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공원을 결정하고 시행하게 되면 사업하는데 도로정도는 기부체납을 하라 하든지 방법은 다양하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성희 위원 자체사업 추진 규모가 어느 정도까지 인지는 가늠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경산시에서 브랜드화된 곳이라고 하면 삼성현도 크게 떠오르지는 않습니다. 문화적인 유적을 남기고자 한다면 제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산시민만 둘러보고 누릴 수 있는 공간도 좋지만 타 지자체에서도 충분히 올 수 있는 관광사업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것은 설명을 들어야겠지만 아까 국비를 추가적으로 받아오실 수 있다고 했으니 방법을 찾으셔서 국비를 더욱 받아올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이동열 예, 잘 알겠습니다.
○박미옥 위원 150억 사업에 하다 보면 200억은 기본입니다. 경산시의 사업이 그렇습니다. 주민청취의 건도 안되었다고 봅니다. 주민청취라는 것은 와촌 일대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경산시민의 청취의 건도 중요합니다. 이만큼 예산이 들어가고 상엿집이 7년 8년 전부터 계획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때 상엿집이 하나 있었고 영천에서 사왔습니다. 사업과의 연계성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왜 꼭 개발을 해야 합니까? 수목원도 도립, 시립 없지 않습니까? 다른 지역에 걸쳐져서 있습니다. 제가 수목원을 돌고 있는데 자연을 그대로 보존하면서 시민들이 다른 지역에서도 옵니다. 포항수목원 가보셨습니까?
○건설도시안전국장 이동열 예.
○박미옥 위원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뿌리 하나도 손을 못대고 낙엽도 치우기만 하지 보존하기 위해서 인공적으로 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명합니다. 어떤 사업을 할 때는 경산에 수목원이 없거나 여지가 있는 곳이 있다면 앞으로는 그런 부분도 필요하고 이런 큰 사업을 할 때, 제가 전에 보고를 받고 주민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알지를 못하십니다. 집행부의 의지만으로 아니면 저는 어떤 땅 넓이의 어떤 분들이 지주인지는 모릅니다. 어떤 일을 할 때는 체계적, 합리적이고 예산이 투입되었을 때 모든 것을 보아야 하지 않습니까? 주민 의견청취의 건도 해결되지 않았는데 의회 청취의 건은 어떻게 내시겠습니까?
○건설도시안전국장 이동열 저희들이 하는 주민의견청취의 건은 도시계획시설을 할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해당 지역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양읍에서도 관심 없는 분들은 그곳에 도시계획 변경하는구나 정도로 생각하지 실질적으로 공원 지역은 인근 분들은 안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을 하는데 대해서 전체적으로 의견을 묻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경산의 앞을 생각한다면 사업비도 사업비지만 상여를 존취를 해도 괜찮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박미옥 위원 저는 와촌 지역 발전을 위해서 주민들의 의견 청취를 하고 의회의 의견을 묻고 상엿집의 테마공원을 빼고 의견을 청취했으면 반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사업 자체에 대한 반대가 아니라 진행에 있어서 테마공원만이 그 지역을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잘 해 놓은 수목원은 10년, 20년이 아니라 100년도 갑니다. 상엿집이 종교적든 주민들이 발전할 때 등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이 정도의 넓이가 필요합니까? 현재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건설도시안전국장 이동열 경상북도에 투융자 심사 받을 때도 처음에는 사업계획 면적이 더 넓었습니다. 사업계획을 두 번 축소하고 도로에 들어가는 도로 면적, 주차장 면적을 저희도 삼성현 역사문화공원을 할 때도 면적이 굉장히 줄어들었습니다. 공원을 조성하고 난 후 주차장을 확보하려면 제가 기초를 할 때 행안부에 가서 투융자 심사를 받았습니다. 주변의 지가가 15만원에서 20만원이었습니다.
○박미옥 위원 아니 국장님 사업은 초선할 때, 최경환 의원 계실 때 가져왔습니다. 처음에 역사문화박물관으로 시작했습니다. 진행하다가 유물 없고 박물관으로 허가가 나지 않고 중간에 모든 것을 거치다 문화공원으로 되었습니다. 그곳이 줄어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국비를 가져왔을 때 의도대로 되지 않았잖아요? 문화박물관이 되지 않으면서 공원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해부터 예산이 또 삼성현문화공원에 투입되었습니다. 사업에 국비를 가져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와촌의 주민들이 상여가 아니라 잘 지은 시립 수목원이 될 수 도 있고 이런 다양한 의견이 필요하지 않냐는 것입니다. 의견청취가 주민들이 의견이 된 것입니까?
○건설도시안전국장 이동열 도시관리 계획중에서는 사업 시행에 있어서는 처음부터 말씀드렸지만 아직까지 어떤 단추도 꿰어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박미옥 위원 사업을 하기 위한 변경이기 때문에 그것까지도 생각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의견수렴도 많이 하시고 청취도 하시고 저는 지역구 위원들께서 이 큰 사업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모릅니다. 급하게 진행되어야 하는 가를 어떤 사업이든지 그렇다는 것입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이동열 모든 행정절차를 진행하다 보면 지금부터 시작해도 빨라야 2년 걸립니다.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고 난 이후 모든 사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내년까지 시기적으로 보면 국비신청할 때까지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봅니다.
○위원장 손병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도시관리계획(공원, 도로)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도시관리계획(공원, 도로)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상하수도 검침 및 전산처리업무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도시관리계획(공원, 도로)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도시관리계획(공원, 도로)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상하수도 검침 및 전산처리업무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 경산시 도시관리계획결정안 관련해서도 주민들의 의견을 물었는지, 여론이 어떤지 질의 드렸었는데 수도검침원 관련해서 의회 회기 할 때 이성희 의원님이 수도검침원 관련하여 어떻게 되는지 질의 드렸더니 부서에서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내부적으로는 준비하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당시 부서의 고민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끊임없이 지자체에서도 생활 쓰레기 업체, 수도검침원, 민간위탁사무와 관련하여 정부에서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하라 요청하고 하다 못해 경주의 수도검침원과 관련하여 경주시와 협의할 때도 들어갔었습니다. 경주시에서도 수도검침원들 요구가 있으니 TF팀부터 자체타당성 검토 용역을 하고 TF팀을 구성해서 검침원 2명을 TF팀으로 참여시키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이번에 수도검침원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민간위탁사무 관련하여 왜 의원들에게도 제대로 여론을 묻지 않고 의장단 회의때도 그 안건만 빠져있었습니다. 그런데 동의안이 올라왔습니다. 동의해 주지 않으면 민간위탁이 안되게 벼랑 끝으로 이렇게 진행하는 것은 집행부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수의를 해야 하잖아요. 작년부터 말이 나온 것을 의회에 제대로 설명 한번 안 하고 의장단 회의 때도 보고를 안 하고 동의안을 이제와서 올리는 것입니까?
○건설도시안전국장 이동열 엄정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저도 7월 1일에 와서 안건 상정하기 전에 의장단 회의 때 설명을 한번 드렸습니다. 부족한 점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민간위탁에 대한 전반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총무과장 할 때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시설관리공단을 마련하려고 무척 노력했습니다. 인사 핵심처, 정부에서 지방자치제에서 시설관리공단, 공사 만드는 것을 50% 수익이 안 나오면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영천도 2019년에 겨우 인사혁신처의 승인을 받았는데 의회에서 승인을 안 해주었다가 작년에 승인해주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앞으로 쓰레기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이나 검침의 업무가 시설관리공단으로 가야 합니다. 시에 가져와서 하면 시 기구가 비대해지고 일반적인 분들이 생각할 때는 정부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 때문에 말씀하시는데 정규직이 들어왔을 때 통상적인 업무를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업무 자체가 단순 반복적인 일은 인건비가 최저시급보다 덜한, 시청의 공무원 인건비는 비쌉니다. 삼성현 문화공원이나 시설물을 관리하는 것은 앞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해야 하고 저희도 상하수도검침 전산화하는 업무도 직고용도 검토를 해봤는데 직고용하면 다른 업무에 종사하는 분들이 모두 직고용해 달라고 하면 경산시가 다른 곳에서 보면 행정이 잘못되었다고 볼 수 있지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민간위탁부터 다른 곳의 벤치마킹을 많이 했습니다. 생활폐기물도 마찬가지이고 상하수도검침 방식이 하는 곳마다 모두 다릅니다. 생활폐기물도 마찬가지지만 면허를 내 줄 때는 그 사람이 돈을 벌 수 있도록 구역을 정해주고 허가를 내주어야 수집, 운반이 되지 신청한다고 모두 허가를 내주지는 않습니다. 검침하는 업무도 직고용을 했을 때와 위탁했을 때 많이 고민하고 그분들과도 대화하고 상하수도과장님과도 몇 차례 대화를 했습니다. 그분들의 생각은 신분상 불안하다고 하시는데 저희가 용역업체를 선정할 때 인력 또한 모든 것을 승계하고 있습니다. 그런 조건으로 하고 있고 경산시의 기간제 근로자 보수나 모든 처우는 그 사람 수준으로 다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조율할 때 그쪽에서 시청에 있는 공무직과 기간제와 간격을 좁혀서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할 계획이고 지금도 직고용하면 저희도 좋은데 직고용하면 이곳은 해주고 다른 곳도 해달라 하면 시의 행정이, 해주고 나면 연달아 파생되는 것이. 현재 대행 검침소에 있는 사람들은 채용할 때 시처럼 공개채용하는 것이 아니라 업체에서 바로 채용합니다. 그 사람을 직고용하면 앞으로 시설관리공단이 생기든지 하면 그쪽 구성원으로 하기가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검침원들의 처우개선이나 방법을 연구하고. 제가 상하수도과에 근무할 때도 검침원 인건비도 많이 올라서 그것을 줄이기 위해서 상수도 검침하는 것도 월 사용량이 50톤 이하라면 격월제로 하여 인건비를 줄였습니다. 그래야 물값이나 서민들에게 돌아가는 비용을 줄일 수 있었기 때문에. 손병숙 위원장님도 마찬가지이고 민간위탁 검침 직원들이 개별적으로 부탁도 많이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지만 저희들이 봤을 때는 둑이 터지기 시작하면 끝이 없습니다. 제가 2009년에 생활폐기물, 자원재활용을 담당했는데 그때부터 민간위탁 말이 나왔는데 직고용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선례가 되고 나면 봇물처럼 밀려오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엄정애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정부지침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고 검토하는 것은 용역하고 TF팀을 구성하고 그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라는 것인데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그에 대해서 의견수렴을 어떻게 했냐는 것입니다. 이곳을 보면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3단계, 민간위탁 정책추진 방향하여 우선적으로 민간위탁 종사자, 근로자 보호 및 처우에 관한 개선을 위한 가이드 라인을 마련하고 자율적으로 민간위탁 사무가 타당한지 검토하고 논란이 되는 것은 이해당사자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정부의 지침인데 그렇게 하셨냐는 것입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이동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에 대해서 심층논의를 하라는 정부의 가이드라인이 있을 뿐이고 저희도 고용노동부에서 확실하게 정리해주면 되지만 자원순환과에서 하고 있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도 심층논의를 해도 답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 6개월째 계속 논의만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논의하여 해결될 답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엄정애 위원 왜 경산시는 이런 이해관계 자리에서 의견수렴을 하지 않고 부서에서 올라온 것도 총무과에서 본인들이 판단해서 하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회에 제대로 설명 한번 안 하고 밀어붙이는 것 아닙니까? 아니면 타당성에 대한 자료를 내세요. 타당성을 검토했을 것 아닙니까? 부서에서 말로만 한 것 아니지 않습니까? 인건비가 얼마 증가하는지, 부적절한 사유에 대해서 타당성 검토를 안하고 그냥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타당성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이동열 예.
○건설도시안전국장 이동열 그것은 고용노동부에서 가이드라인이 정해져 내려왔었습니다.
○엄정애 위원 대상이 많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1단계 할 때 1단계 대상자 모두 대상으로 전환했습니까? 2단계 할 때 상시근무를 하고 있는. 예를 들면 부서마다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같은 부서안에도 전환해 준 곳도 있고 안 해 준 곳도 있지 않습니까? 예산 생각하면서 왜 다 안 했습니까?
○건설도시안전국장 이동열 정부에서 하는 가이드라인 범위 내에서 했습니다. 그때도 여러 군데에서 해달라 했지만 고용노동부에서 1단계 된 용역은 1단계 업무로 전환대책된 분들은 시청에 공무직이 300명은 됩니다. 기간제를 쓰는 분들도 많은데 점차적으로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직고용하고 난 후 시설관리공단이나 10년 후 다시 아웃소싱하기는 굉장히 부적절하기 때문에. 생활폐기물도 마찬가지고 업을 면으로 내는 분들에 대한 일정한 보호도 있어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자원순환과, 총무과에서 심층논의는 계속하고 있지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답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이동열 이것은 대상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일반 용역이기 때문에 심층논의 대상도 아닙니다.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것이지. 본인들이 검침이 있다는 대행업체에서 직원들을 채용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대상이 아닙니다. 직고용하는 것은 과에서 공고하여 기간제를 2년 이상 사용했을 때입니다. 그것도 불합리한 것이 한두달 전에 계약을 그 기간밖에 안 하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수명 위원 국장님은 총무과에서 계셨기 때문에 경산시의 공무직과 기간제 월급 예산이 1700억원이지요? 1조 예산에 인건비가 1700억입니다. 때로는 시장님께서 쓸 수 있는 예산이 정말 200억밖에 안 될까라는 생각도 많이 듭니다. 엄정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보면 당시 수도검침원이 공무직을 한다고 말해버리니 처음부터 총무과와 협의가 안 되었으니 이렇게 시끄러워진 것 아닙니까? 상하수도과에서는 공무직으로 전환된다고 했고 총무과는 인건비나 증액된다면 시의 전체 예산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검침원들이 공무직 될 줄 알고 기대하고 있는데 나이 드신분이야 인건비가 줄어드니 손해가 많겠지요. 하지만 본인들은 안정 직업을 가지게 되는 것인데 당시 정보통신과에서도 한번에 40몇 명 되지 않았습니까? 제가 행사위가 아니라서 질의드려 보니 앞으로 공무직은 안 뽑기로 했다던데 계속 뽑던데요?
○건설도시안전국장 이동열 그것은 결원된 자리에.
○건설도시안전국장 이동열 도서관도 기간제로 하려 했는데.
○건설도시안전국장 이동열 결원에 의해서.
○건설도시안전국장 이동열 그때 복지문화국장으로 있으면서 도서관에 고민을 했습니다.
○강수명 위원 국장님 아무리 대통령 시행령이라 해도 하양읍사무소만 봐도 정식직원 1명, 기간제 1명, 1층만 해도 기간제가 7명 앉아 있습니다. 필요하면 인력을 올바르게 사용해야지요. 기간제만 뽑고 할 일없이 핸드폰만 만지고 있습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이동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 변명 아닌 변명을 하는 것 같습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이동열 그게 전체 공무직의 인건비가 아니라 장애인 일자리, 공공근로, 업무가 다수의 복수적인.
○강수명 위원 그러나 들어오시는 하양읍민들은 모두 공무원이라 알고 있지 기간제라고 누가 알겠습니까? 앉아있기는 수십명 앉아있는데. 일단 시의원에게 요청한 자체도 제가 볼 때는 상하수도과와 총무과가 통합이 잘 안되어서 이렇게 된 것 같고 엄정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의장단에도 보고 안 된 것을 위원들에게 말하는 것은. 오늘 이렇게 답변하는 것은, 상하수도 검침 오늘 동의안 안 해 주면 다시 검침원을 뽑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건설도시안전국장 이동열 뽑지는 못하지만 일을 진행하는데.
○건설도시안전국장 이동열 대안은 공무원들이 검침해야 합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이동열 검침하는 것은 서울이나 광역은 대부분 시설관리공단에서 하지 시 자체에서 직영하는 곳은 거의 없습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이동열 그것까지는 파악하지 못했는데.
○건설도시안전국장 이동열 도에서 법인 위탁하는 곳은 경산과 의성이 있고요.
○건설도시안전국장 이동열 이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드릴 수 있습니다. 직접 운영하는 곳은 9곳입니다. 민간위탁을 하다가 하는 것이 아니라 원초적으로 계속했기 때문에 영양, 영덕, 청도, 성주, 울진, 몇 군데 안 됩니다. 우리만큼 인력이 많은 곳은 아닙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이동열 안동, 청송, 고령, 예천, 봉화 5군데입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이동열 법인위탁이 2곳, 개인에게 위탁한 경우가 7개 있습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이동열 거기에 직고용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처럼 민간위탁을 해서 하는 곳이 아니라 소규모이다 보니 지금까지도 직고용을 해서 온 지자체입니다.
○엄정애 위원 어쨌든요. 민간위탁하고. 19년 3월 지자체 운영이 우리나라로 보면 45.7%이고 시설관리공단 3%, 용역위탁 6%, 개인위탁이 30%, 공공위탁이 14%이면 50%가 넘게요. 50% 넘게가 우리나라에서는 공공위탁이나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네요?
○건설도시안전국장 이동열 경산시가 나아가야 할 방안은 시설관리공단이나 공사에서 설립되어 운영해야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지금 시에서 직고용하면 한 업무가 아니라 다른 업무가 파생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이동열 그것은 비용분석하고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이동열 총무과에서 비용분석을 한 것이 아니라 상하수도과에서 대충 추계는 했습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이동열 별도의 자료로 위원님께 설명 드리겠습니다. 비용 측면에서만 위원님께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직고용 했을 때 앞으로 타 직종에서도.
○건설도시안전국장 이동열 절차가 늦어지면 행정의 낭비와 손실이 있습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이동열 2022년 1월 1일입니다.
○엄정애 위원 3개월 전에 결정이 나야 하는 것이네요? 9월 말 안에는 결정이 나야 하네요? 의회는 일방적으로 할 수 없고 행정부도 경산시가 나는 무리한 추진이라 생각하고 공감대 형성이 가장 중요한데 저는 경산시에서 이게 부족했다고 생각하고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 비교분석도 해보고 비용은 얼마가 들어가는 것인지 행정절차는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 제가 생각하기에는 직고용을 한다 하더라도 8개월 정도의 행정절차가 있어야 하는데 1년 정도 협의할 수 있는 기간이 있고 최종 직고용을 할 것인지 아니면 민간위탁을 해야 할지 결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하기 위한 절차가 가능합니까? 3년 계약이 아니라 1년 계약해서?
○건설도시안전국장 이동열 저희가 판단할 때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공감대 형성이 부족했던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심층논의를 한다하더라도 이해당사자간 해결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직고용 해 주면 경산시에 있는 다른,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추계는 안 했지만 기간제로 근무하는 사람이 2000여명이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러면 시 행정 일관성이 떨어진다고 봅니다. 검침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업체가 선정될 때는 본인의 의사에 의하여 퇴사한 것이지 업체에서 근무하면서 퇴사하고 정년까지 안 하신분들은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경산시를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시설관리공단이나 공사가 생겨서 그곳이 생기면 자연스럽게 갈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 정확한 방침이나 결정하기가 어려우니 지자체에 자꾸 넘어오는데 생활폐기물이나 검침원 대행소도 마찬가지고 근무하는 직원들. 이외에도 여러 곳에서 직고용 해 달라고 합니다. 직고용하면 강수명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새로운 일자리가 생기는 것도 있고 안정적인 일자리가 생기는 것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희 위원 검침 문제에서 이야기를 들어보니 집행부에서 의회로 거쳐야 할 절차나 예우는 전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인정을 해주셔야 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계약기간 조건을 보니 시간이 빠듯하네요. 이 동의안은 그럼 당장 동의가 되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건설도시안전국장 이동열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이동열 의회와 충분한 공감대, 검침대행소에 근무하는 근로자들과 논의를 사실상 비공개적인 협의는 몇 차례 했습니다. 답이 안 나옵니다. 왜냐면 총무과는 총무과 나름대로 상하수도과는 상하수도과 나름대로 검침대행소에서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민간위탁간 지가 21년째입니다. 다른 지자체에서 직고용하는 것도 경산시가 소규모일 때는 직고용해서 운영하면 되는데 현재는 검침대행소가 비대해졌습니다. 앞으로 기술이 개선되고 나면 검침대행소 인력도 원격검침으로 점차 축소해나가야 합니다. 원 검침하는 것이 1040점 정도 됩니다. 앞으로 동지역은 시설이 개선되면 인력도 줄여가야 할 실정입니다. 여러 가지를 보면 무엇이 정당할지 모르지만 시설관리공단이 되면 비용측면에서 장기적으로 보면 경산시가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력도 마찬가지지만 들어와 있는 사람들을 개선을 다 하려다보니 자연 감소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 점을 널리 이해해주시고 동의안에 대해서 공감대를 형성 못한 것에 대해서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엄정애 위원 저는 대화와 협의의 과정을 더 가져야 한다는 것에는 변함이 없고 지자체에서 공공분야에 이런 문제가 경산시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 하는 곳은 전환해달라고 요구하고 있고 이에 대해서도 갈등이 빚어집니다. 시설관리공단이 하나의 대안으로 될 수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데 우리가 BC가 안되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산하기관이 늘지 않는 이상 BC를 맞추기 어려운 상황인 것이고 장기적 과정인 것입니다. 이 비용과 관련하여 분석이 더욱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갈등의 책임이 경산시와 의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서 다음 조합을 만들고 이분들이 다시 협상을 요구하고 우리는 왜 정부 지침을 따르지 않냐고 할 테고 그렇다면 단체행동을 할 테고 이런 것에 대한 부담을 저는 너무나 많이 봤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시와 의회는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갈등관계가 분명히 발생할 소지가 충분히 있는데 우리가 오늘 결정하는 것이 부담스럽고 조금 더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시간을 갖고 대화 타협안을 만들고 이렇게 하면 좋겠다는 것이 있는데 앞에 전제가 빠져있으니 위원들끼리도 충분히 말을 못한 상황입니다. 집행부 내에서도 의견이 다르고. 저는 상하수도과에서 의견을 낸 이유는 알겠습니다. 이런 문제가 분명히 나올 것입니다. 그러면 경산시장님 대화에 나서야 하고요. 부서에서 왜 이렇게 결정할 수 밖에 없었냐는 것을 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에 협의가 필요했다면 이런 관계가 더욱 원만히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민이 많이 됩니다.
○위원장 손병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상하수도 검침 및 전산처리업무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마치고 원활한 의사진행과 의견 조율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은 회의장 밖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상하수도 검침 및 전산처리업무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마치고 원활한 의사진행과 의견 조율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은 회의장 밖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35분 회의중지)
(15시 54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병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오늘 산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회시간에 조율한 안대로 수정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지금부터 오늘 산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회시간에 조율한 안대로 수정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전문위원 조순구 법에 되어 있는 것이 조례에 상정되어 있기 때문에 법에 되어 있는 것은 제가 뺐습니다. 그것을 검토해서 뺀다는, 법에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 손병숙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도시관리계획(공원, 도로)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은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대로 배부해 드린 의견서 내용과 같이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배부해 드린 의견서 내용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산시 상하수도 검침 및 전산처리업무 재위탁과 직접고용에 대해서 주요 업무보고시 검토 보고하는 것으로 하고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상하수도 검침 및 전산처리업무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도시관리계획(공원, 도로)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은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대로 배부해 드린 의견서 내용과 같이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배부해 드린 의견서 내용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산시 상하수도 검침 및 전산처리업무 재위탁과 직접고용에 대해서 주요 업무보고시 검토 보고하는 것으로 하고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상하수도 검침 및 전산처리업무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조순구 주요 업무보고시 검토 보고 하는 것으로 하고 그렇게 해 주기로 했습니다.
○위원장 손병숙 지금까지 의안 심사를 위해 최선을 다 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오늘 심사한 안건은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0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0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5시 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