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1회 경산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11월 16일(화)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경산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안
- 2. 경산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 3. 경산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조례안
- 4. 경산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안
- 5. 2022년도 경산시 소상공인 특례보증사업 보증재원 출연 동의안
- 6. 2022년도 경북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 7. 경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경산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
- 9. 경산시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 10. 2022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
- 심사된 안건
- 1. 경산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안(박병호 의원 외 6인 발의)
- 2. 경산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양재영 의원 외 6인 발의)
- 3. 경산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조례안(이성희 의원 외 6인 발의)
- 4. 경산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안(박미옥 의원 외 3인 발의)
- 5. 2022년도 경산시 소상공인 특례보증사업 보증재원 출연 동의안(경산시장 제출)
- 6. 2022년도 경북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경산시장 제출)
- 7. 경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8. 경산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9. 경산시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경산시장 제출)
- 10. 2022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경산시장 제출)
(10시30분 개의)
○위원장 손병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1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 현안처리 등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과 코로나19 위기 대응과 현안 업무에 수고하시는 집해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조례안 8건, 일반안 4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1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 현안처리 등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과 코로나19 위기 대응과 현안 업무에 수고하시는 집해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조례안 8건, 일반안 4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호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병호 의원입니다.
손병숙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이번 조례안 발의를 위해 함께 해 주시고 제안 설명의 기회를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로 하여 7인이 공동으로 발의한 경산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일명 보이스 피싱으로 불리는 전기통신금융사기는 2006년부터 발생하기 시작하여 전화, 인터넷, 모바일, 메신저, SNS 등 전기통신수단을 통해 다양하고 지능화된 수법으로 시민들을 기망, 공갈하여 금품을 편취하는 범죄로 현재까지도 근절되지 못하고 여전히 시민들의 재산에 큰 손해를 끼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에서 조사한 보이스피싱 전국피해 현황에 따르면 2013년에는 2만 3355건 피해금액은 991억원이었고 2019년에는 7만 2488건 피해금액은 6720억원으로 수법이 진화하면서 피해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경산경찰서로부터 제공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경산시에서 발생한 보이스 피싱 사건은 175건에 피해금액은 30억원이며 올해 9월 말 기준으로 154건에 피해금액이 24억원으로 그 피해가 더 커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취업 준비생을 죽음으로 내몬 김민수 검사 사칭 피해 사건처럼 보이스 피싱은 단순히 금전적 피해를 넘어 피해자를 극단적 선택까지 몰고 가는 범죄입니다.
최근에는 재난지원금이나 정부 긴급자금대출 등을 빙자하여 어려운 계층의 자금을 편취하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버틸힘마저 빼앗고 있는 것입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피의자를 검거해도 피해 회복이 어려워 예방이 최선이라고 합니다.
보이스 피싱 피해 예방을 위해 경산경찰서, 금융감독원 대구경북지원, 경산시 소재의 금융회사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부터 안 제5조까지 시장, 금융회사, 시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피해방지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안내, 홍보, 민관의 협력, 교육 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관련 기관 등과 긴밀한 협력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현재 전국 42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 제정을 완료하였으며 아직 경북도 내에는 조례를 제정한 곳은 없으나 본 조례 제정으로 보이스 피싱 피해를 예방하여 경산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시민이 안전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기여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손병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 조례안에 대해 검토해 보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병숙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이번 조례안 발의를 위해 함께 해 주시고 제안 설명의 기회를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로 하여 7인이 공동으로 발의한 경산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일명 보이스 피싱으로 불리는 전기통신금융사기는 2006년부터 발생하기 시작하여 전화, 인터넷, 모바일, 메신저, SNS 등 전기통신수단을 통해 다양하고 지능화된 수법으로 시민들을 기망, 공갈하여 금품을 편취하는 범죄로 현재까지도 근절되지 못하고 여전히 시민들의 재산에 큰 손해를 끼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에서 조사한 보이스피싱 전국피해 현황에 따르면 2013년에는 2만 3355건 피해금액은 991억원이었고 2019년에는 7만 2488건 피해금액은 6720억원으로 수법이 진화하면서 피해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경산경찰서로부터 제공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경산시에서 발생한 보이스 피싱 사건은 175건에 피해금액은 30억원이며 올해 9월 말 기준으로 154건에 피해금액이 24억원으로 그 피해가 더 커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취업 준비생을 죽음으로 내몬 김민수 검사 사칭 피해 사건처럼 보이스 피싱은 단순히 금전적 피해를 넘어 피해자를 극단적 선택까지 몰고 가는 범죄입니다.
최근에는 재난지원금이나 정부 긴급자금대출 등을 빙자하여 어려운 계층의 자금을 편취하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버틸힘마저 빼앗고 있는 것입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피의자를 검거해도 피해 회복이 어려워 예방이 최선이라고 합니다.
보이스 피싱 피해 예방을 위해 경산경찰서, 금융감독원 대구경북지원, 경산시 소재의 금융회사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부터 안 제5조까지 시장, 금융회사, 시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피해방지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안내, 홍보, 민관의 협력, 교육 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관련 기관 등과 긴밀한 협력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현재 전국 42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 제정을 완료하였으며 아직 경북도 내에는 조례를 제정한 곳은 없으나 본 조례 제정으로 보이스 피싱 피해를 예방하여 경산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시민이 안전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기여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손병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 조례안에 대해 검토해 보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조순구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조순구입니다.
박병호 의원의 대표 발의로 7인이 공동 발의한 경산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는 시장, 금융회사, 시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6조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안내 및 홍보, 민, 관의 협력, 교육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관련기관 등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을 검토한 결과 보이스 피싱으로 불리는 전기통신금융사기는 그 수법이 다양하게 진화되어 피해가 증가하고 있으며 피해 구제가 어려워 예방이 최선인 것으로 피해 예방을 위해 관련기관이 적극 협력하고 피해 방지를 위한 안내, 홍보, 교육 등을 지원하여 보이스 피싱 범죄로부터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시민이 안전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기여할 수 있으므로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병호 의원의 대표 발의로 7인이 공동 발의한 경산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는 시장, 금융회사, 시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6조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안내 및 홍보, 민, 관의 협력, 교육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관련기관 등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을 검토한 결과 보이스 피싱으로 불리는 전기통신금융사기는 그 수법이 다양하게 진화되어 피해가 증가하고 있으며 피해 구제가 어려워 예방이 최선인 것으로 피해 예방을 위해 관련기관이 적극 협력하고 피해 방지를 위한 안내, 홍보, 교육 등을 지원하여 보이스 피싱 범죄로부터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시민이 안전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기여할 수 있으므로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병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호 의원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경산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병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호 의원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경산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병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영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재영 의원입니다.
손병숙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이번 조례안 발의를 위해 함께 해 주시고 제안 설명의 기회를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로 하여 7인이 공동으로 발의한 경산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로 인한 각종 병해충의 발병으로 지역 농가에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올해는 강풍을 동반한 잦은 강우의 영향으로 세균성구멍병 등 병해충의 큰 확산으로 농가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증가하고 있는 병해충 발생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부터 안 제4조까지 경산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의 설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예찰·방제단이 수행하는 임무에 관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예찰·방제단의 장비 및 인력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방제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9조에서는 병해충 예찰과 방제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병해충 관련 전문인력 및 보조 인력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는 병해충 예찰·방제 업무관련자를 대상으로 전문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현재 전국 107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 제정을 완료하였으며 10월말 기준 경북도내에서는 도 본청과 7개 시군이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 제정으로 병해충 예찰과 방제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 병해충 발생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며 농업인의 경제적 손실을 줄임으로써 안정적인 농산물 생산 및 농업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손병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 조례안에 대해 검토해 보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재영 의원입니다.
손병숙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이번 조례안 발의를 위해 함께 해 주시고 제안 설명의 기회를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로 하여 7인이 공동으로 발의한 경산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로 인한 각종 병해충의 발병으로 지역 농가에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올해는 강풍을 동반한 잦은 강우의 영향으로 세균성구멍병 등 병해충의 큰 확산으로 농가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증가하고 있는 병해충 발생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부터 안 제4조까지 경산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의 설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예찰·방제단이 수행하는 임무에 관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예찰·방제단의 장비 및 인력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방제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9조에서는 병해충 예찰과 방제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병해충 관련 전문인력 및 보조 인력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는 병해충 예찰·방제 업무관련자를 대상으로 전문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현재 전국 107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 제정을 완료하였으며 10월말 기준 경북도내에서는 도 본청과 7개 시군이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 제정으로 병해충 예찰과 방제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 병해충 발생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며 농업인의 경제적 손실을 줄임으로써 안정적인 농산물 생산 및 농업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손병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 조례안에 대해 검토해 보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조순구 양재영 의원의 대표 발의로 7인이 공동 발의한 경산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식물방역법 제31조의4에 따라 경산시 병해충 예찰·방제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부터 제5조까지는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의 설치, 구성, 운영, 임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예찰·방제단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전문인력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서는 전문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을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경산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지역의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전한 농산물 생산에 기여할 수 있으므로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식물방역법 제31조의4에 따라 경산시 병해충 예찰·방제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부터 제5조까지는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의 설치, 구성, 운영, 임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예찰·방제단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전문인력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서는 전문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을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경산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지역의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전한 농산물 생산에 기여할 수 있으므로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병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재영 의원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양재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재영 의원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양재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희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성희 의원입니다.
시민의 행복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 하시는 손병숙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번 조례안 발의를 위해 함께 해 주시고 제안 설명의 기회를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로 하여 7인이 공동으로 발의한 경산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중소기업은 우리 경제의 뿌리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나 영세한 규모로 경쟁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한 규모화, 조직화와 함께 중소기업간 공동사업과 협업의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은 공동생산, 공동판매, 공동상표 등 다양한 공동사업과 협업으로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며 동시에 수평적, 개방적 네트워크로 협력과 혁신의 기반을 구축하는 역할과 기능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관내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고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요성과 협동 가치 확산을 위한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 지원을 위한 시책 추진의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경영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는 판로촉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공동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9조에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과의 공동사업에 대하여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최근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활성화하기 위해 2019년 제2차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3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중소기업협동조합 제도를 전면 개편하고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는 등 큰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 속에서 10월말 기준으로 15개 광역자치단체와 36개 기초자치단체가 조례 제정을 완료하였으며 경북 도내에서는 도 본청과 고령군, 포항시가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 제정으로 경산시 중소기업협동조합을 육성 및 지원하여 중소기업자의 경제적 지위 향상과 경쟁력 제고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손병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 조례안에 대해 검토해 보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의 행복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 하시는 손병숙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번 조례안 발의를 위해 함께 해 주시고 제안 설명의 기회를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로 하여 7인이 공동으로 발의한 경산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중소기업은 우리 경제의 뿌리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나 영세한 규모로 경쟁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한 규모화, 조직화와 함께 중소기업간 공동사업과 협업의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은 공동생산, 공동판매, 공동상표 등 다양한 공동사업과 협업으로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며 동시에 수평적, 개방적 네트워크로 협력과 혁신의 기반을 구축하는 역할과 기능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관내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고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요성과 협동 가치 확산을 위한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 지원을 위한 시책 추진의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경영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는 판로촉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공동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9조에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과의 공동사업에 대하여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최근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활성화하기 위해 2019년 제2차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3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중소기업협동조합 제도를 전면 개편하고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는 등 큰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 속에서 10월말 기준으로 15개 광역자치단체와 36개 기초자치단체가 조례 제정을 완료하였으며 경북 도내에서는 도 본청과 고령군, 포항시가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 제정으로 경산시 중소기업협동조합을 육성 및 지원하여 중소기업자의 경제적 지위 향상과 경쟁력 제고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손병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 조례안에 대해 검토해 보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조순구 이성희 의원의 대표 발의로 7인이 공동 발의한 경산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경산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는 시장,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 지원, 경영지원, 판로촉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부터 제9조까지는 사업지원과 사업비의 보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1조에서는 효율적 업무 추진을 위하여 권한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을 검토한 결과 상위 법령에 저촉사항은 없으며 중소기업자가 공동사업 및 협업을 추진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 및 지원으로 관내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하여 기반을 조성하며 중소기업의 지위 향상과 경쟁력 제고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으므로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경산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는 시장,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 지원, 경영지원, 판로촉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부터 제9조까지는 사업지원과 사업비의 보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1조에서는 효율적 업무 추진을 위하여 권한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을 검토한 결과 상위 법령에 저촉사항은 없으며 중소기업자가 공동사업 및 협업을 추진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 및 지원으로 관내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하여 기반을 조성하며 중소기업의 지위 향상과 경쟁력 제고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으므로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병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희 의원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성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희 의원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성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옥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미옥 의원입니다.
손병숙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이번 조례안 발의를 위해 함께 해 주시고 제안 설명의 기회를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로 하여 4인이 공동으로 발의한 경산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은 농촌지역 주민소득과 기초생활 수준을 높이고 계획적인 개발을 통하여 농촌의 기초 인프라 확대 및 지역별 특화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된 사업으로 주민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기획하고 선정된 사업으로 해당 지역 주민들이 시설물 관리 운영의 주체가 되어야 하지만 농촌의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인해 인적 자원이 부족하고 운영관리 비용 충당을 위한 소득사업이 부재하여 주민들이 시설물을 운영, 관리하는데 많은 부담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2019년 감사원의 농산어촌 개발 등 농산어촌 지원사업 추진실태 자료에 따르면 일반 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조성된 시설물이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고 방치되거나 용도 외 사용되며 사유화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을 방지하고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조성된 시설물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서는 시설물 관리위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는 관리위탁의 방법, 기간, 위탁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 수탁자의 의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는 위탁계약의 해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0조에서는 시설물의 효율적 운영, 관리를 위해 경비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는 이용료, 이용료의 감면, 이용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4조에서는 손해보험 가입에 관한 사항을, 안 제15조에서는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현재 전국 54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 제정을 완료하였으며 10월말 기준 경북 도내에서는 12개 시군이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 제정으로 시설물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손병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 조례안에 대해 검토해 보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병숙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이번 조례안 발의를 위해 함께 해 주시고 제안 설명의 기회를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로 하여 4인이 공동으로 발의한 경산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은 농촌지역 주민소득과 기초생활 수준을 높이고 계획적인 개발을 통하여 농촌의 기초 인프라 확대 및 지역별 특화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된 사업으로 주민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기획하고 선정된 사업으로 해당 지역 주민들이 시설물 관리 운영의 주체가 되어야 하지만 농촌의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인해 인적 자원이 부족하고 운영관리 비용 충당을 위한 소득사업이 부재하여 주민들이 시설물을 운영, 관리하는데 많은 부담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2019년 감사원의 농산어촌 개발 등 농산어촌 지원사업 추진실태 자료에 따르면 일반 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조성된 시설물이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고 방치되거나 용도 외 사용되며 사유화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을 방지하고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조성된 시설물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서는 시설물 관리위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는 관리위탁의 방법, 기간, 위탁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 수탁자의 의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는 위탁계약의 해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0조에서는 시설물의 효율적 운영, 관리를 위해 경비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는 이용료, 이용료의 감면, 이용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4조에서는 손해보험 가입에 관한 사항을, 안 제15조에서는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현재 전국 54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 제정을 완료하였으며 10월말 기준 경북 도내에서는 12개 시군이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 제정으로 시설물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손병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 조례안에 대해 검토해 보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조순구 박미옥 의원의 대표 발의로 4인이 공동 발의한 경산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9쪽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조성된 각종 시설물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4조에서는 시설물의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는 관리위탁의 방법, 기간, 위탁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부터 제9조까지는 수탁자의 의무, 위탁계약의 해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0조에서는 시설의 효율적 운영 관리를 위해 관리비, 수리 등 소요되는 경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는 이용료, 이용료의 감면, 이용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4조부터 제15조까지는 손해보험 가입,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을 검토한 결과 상위 법령에 저촉사항은 없으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조성된 각종 시설물의 증가로 시설물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이 필요하며 제도적 근거 마련으로 지속가능한 농촌지역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으므로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 9쪽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조성된 각종 시설물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4조에서는 시설물의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는 관리위탁의 방법, 기간, 위탁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부터 제9조까지는 수탁자의 의무, 위탁계약의 해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0조에서는 시설의 효율적 운영 관리를 위해 관리비, 수리 등 소요되는 경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는 이용료, 이용료의 감면, 이용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4조부터 제15조까지는 손해보험 가입,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을 검토한 결과 상위 법령에 저촉사항은 없으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조성된 각종 시설물의 증가로 시설물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이 필요하며 제도적 근거 마련으로 지속가능한 농촌지역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으므로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병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옥 의원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미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옥 의원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미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회의중지)
(10시 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병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경산시 소상공인 특례보증사업 보증재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2022년도 경북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이희건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국장 이희건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손병숙 위원장님 여러 위원님!
항상 저희 경제환경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성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와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제환경국 소관 소상공인 특례보증사업 보증재원 출연 동의안 및 경북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15쪽 2022년 경산시 소상공인특례보증사업 보증재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경산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 의한 경산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사업 보증재원 출연금에 대한 동의안입니다.
특례보증 사업 출연기관은 경북신용보증재단이며 출연금은 10억원입니다.
특례보증은 출연금의 10배인 100억원을 재원으로 소상공인의 신용도에 따라 차등 지원됩니다.
특례보증 대상은 금융기관 대출이 어렵거나 고금리로 대출을 받아야 하는 관내 사업장 소재지를 둔 저신용 소상공인입니다.
특례보증 금액은 개인별 최대 2000만원이고 상환 방법은 2년 거치 기간을 거쳐 개인 상황에 따라 3년 균등상환 또는 일시상환할 수 있습니다.
특례보증사업 추진실적은 2018년 123건 18억 6000만원, 2019년 181건 31억 4000만원, 2020년 222건 39억 1000만원, 2021년 273건 48억 9000만원이며 사업의 적극적 홍보와 어려운 경제상황 등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또한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위하여 특례보증 대상자에게 대출이자의 2.5%를 2년간 지원하는 이차보전사업도 동시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0쪽 2022년 경북신용보증재단 출연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에 의거 담보력이 미약한 소기업 소상공인의 보증지원으로 원활한 자금조달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경상북도 신용보증재단은 2000년부터 2026년까지 3210억원 조성을 목표로 매년 정부, 지방 도 10억, 시군 10억, 금융회사 등이 출연하고 있습니다.
시군 출연금은 사업체 수와 보증실적에 의거 부담률이 결정되며 매년 1억원 정도 출연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 긴급구제 특별경영자금 지원으로 보증업체 및 보증규모가 크게 증가되어 출연금 30억 15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2021년 8월말 기준 보증건수는 1374건 보증금액 284억 3200만원이며 2022년 우리시 출연금은 1억 200만원입니다.
그밖에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기 출연안은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정책임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과 같이 동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손병숙 위원장님 여러 위원님!
항상 저희 경제환경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성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와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제환경국 소관 소상공인 특례보증사업 보증재원 출연 동의안 및 경북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15쪽 2022년 경산시 소상공인특례보증사업 보증재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경산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 의한 경산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사업 보증재원 출연금에 대한 동의안입니다.
특례보증 사업 출연기관은 경북신용보증재단이며 출연금은 10억원입니다.
특례보증은 출연금의 10배인 100억원을 재원으로 소상공인의 신용도에 따라 차등 지원됩니다.
특례보증 대상은 금융기관 대출이 어렵거나 고금리로 대출을 받아야 하는 관내 사업장 소재지를 둔 저신용 소상공인입니다.
특례보증 금액은 개인별 최대 2000만원이고 상환 방법은 2년 거치 기간을 거쳐 개인 상황에 따라 3년 균등상환 또는 일시상환할 수 있습니다.
특례보증사업 추진실적은 2018년 123건 18억 6000만원, 2019년 181건 31억 4000만원, 2020년 222건 39억 1000만원, 2021년 273건 48억 9000만원이며 사업의 적극적 홍보와 어려운 경제상황 등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또한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위하여 특례보증 대상자에게 대출이자의 2.5%를 2년간 지원하는 이차보전사업도 동시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0쪽 2022년 경북신용보증재단 출연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에 의거 담보력이 미약한 소기업 소상공인의 보증지원으로 원활한 자금조달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경상북도 신용보증재단은 2000년부터 2026년까지 3210억원 조성을 목표로 매년 정부, 지방 도 10억, 시군 10억, 금융회사 등이 출연하고 있습니다.
시군 출연금은 사업체 수와 보증실적에 의거 부담률이 결정되며 매년 1억원 정도 출연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 긴급구제 특별경영자금 지원으로 보증업체 및 보증규모가 크게 증가되어 출연금 30억 15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2021년 8월말 기준 보증건수는 1374건 보증금액 284억 3200만원이며 2022년 우리시 출연금은 1억 200만원입니다.
그밖에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기 출연안은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정책임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과 같이 동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조순구 경제환경국 소관 일반안 2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경제환경국장님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경산시 소상공인 특례보증사업 보증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2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경산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 및 제10조에 따라 관내 저신용 소상공인에게 1인당 2000만원 이내의 특례보증을 지원하고자 경북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는 것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신용 소상공인에게 특례보증을 지원하여 자금난 해소 및 경영회복으로 코로나 19 위기극복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검토됩니다.
다음은 2022년도 경북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5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에 따라 경북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는 것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담보력이 미약하여 자금 융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채무보증을 지원하여 원활한 자금조달로 경영회복,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경제환경국장님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경산시 소상공인 특례보증사업 보증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2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경산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 및 제10조에 따라 관내 저신용 소상공인에게 1인당 2000만원 이내의 특례보증을 지원하고자 경북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는 것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신용 소상공인에게 특례보증을 지원하여 자금난 해소 및 경영회복으로 코로나 19 위기극복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검토됩니다.
다음은 2022년도 경북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5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에 따라 경북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는 것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담보력이 미약하여 자금 융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채무보증을 지원하여 원활한 자금조달로 경영회복,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병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경산시 소상공인 특례보증사업 보증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2년도 경산시 소상공인 특례보증사업 보증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2년도 경북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경산시 소상공인 특례보증사업 보증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2년도 경산시 소상공인 특례보증사업 보증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2년도 경북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이희건 많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이희건 그 자료는 지금 확보를 하지 못했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이희건 제가 거기까지는 공부를 하지 못 했습니다.
○강수명 위원 제가 알기로는 순수 세입으로 들어오는 것이 2100억 밖에 안됩니다. 1조 예산이라 해도 시장님이 국가에 접촉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3300억 밖에 안됩니다. 기업수가 2019년 통계상으로 봤을 때 2만 1183건입니다. 신용보증출연 동의안이 중소기업에 얼마 정도 예산이 들어갑니까?
○경제환경국장 이희건 내년도에는 1억 200만원이고 작년도에는 30억 1500만원이 출연했습니다.
○강수명 위원 국장님 제가 본 질의와 다르게 말하는 것이 작년에 1650억을 도세로 주었습니다. 경산시는 도 예산으로 650억 밖에 못 받아 왔습니다. 결론적으로 과장님, 국장님이 도에서 예산을 많이 안 받아온 것 아닙니까? 세금은 1650억원을 주고 받아오는 돈은 도비로 붙인 것이 800억도 안 됩니다. 국장님들도 다니면서 도비를 많이 받아 오는 것도 맞지 않습니까?
○경제환경국장 이희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강수명 위원 우리가 매칭사업을 하면 7대 3밖에 더 됩니까? 아무리 많이 준다고 해도 3% 밖에 더 됩니까? 발만 담그고 모든 것은 경산시가 해야 할 부분인데. 제가 볼 때는 경산시의 천삼백 공직자, 실국장이 도에 많이 안 가는 것 같습니다. 간다고 하지만 경산시가 순수 세입이 2100억밖에 안 됩니다. 누구 말로는 경상북도의 3위라고 하는데 순수 세입이 2100억원 밖에 안 되는데 인건비도 들어가야 하지 않습니까? 동의안은 해 주더라도 국장님 아직 시간이 많습니다. 과장님들과 도에도 가셔서 도비를 많이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이희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병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2년도 경북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2년도 경북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손병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경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경산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경산시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이동열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안전국장 이동열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손병숙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시정발전과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저희 건설도시안전국 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 안건은 경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산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 자인면 행정복지센터 조성을 위한 경산시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변경)안 3건의 안건을 제출하여 심의, 의결을 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경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자료 124쪽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일반주거 지역 내 요양병원 규제완화 등 현행 조례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먼저 국토계획법 및 시행령 개정 내용반영사항입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을 연장된 존치기간 포함 총 존치기간 3년 이내로 정하고 성장관리방안의 명칭, 인용조항 및 건폐율 완화 적용 등에 대한 변경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제2종·제3종 일반주거지역, 보전·생산녹지지역, 보전·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내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의 허용 범위 변경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연녹지지역의 기존 주유소 또는 액화석유 가스충전소 부지에 수소연료공급시설 증축 시 일정요건을 충족할 경우 건폐율을 당초 20% 이하에서 한시적으로 30% 이하까지 완화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주거지역 내 요양병원 건축 관련 규제완화 사항입니다.
고령화 시대에 요양시설의 수요 증가에 대처하기 위해 제1종·제2종·제3종일반주거지역 내 요양병원의 건축을 허용하였습니다.
지난 8월 4일부터 8월 24일까지 실시한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자료 152쪽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상위 법령인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제2항의 신설로 지역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위임함에 따라 경산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보행안전에 대한 주요 정책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 조정하여 시정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실태조사 사항으로 상위법령의 실태조사 사항 외에 공원, 체육시설, 시장 등의 유발시설 현황 등을 추가로 포함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4조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사항으로 상위법령의 기본계획수립 사항 외에 지역적 특성, 주민참여에 관한 사항 등을 추가로 포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보행환경개선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으로 상위법령의 보행환경개선사업계획 외에 인도 위에 설치된 도로부속물에 대한 재배치, 보도 포장 정비 및 관리방안 등을 추가로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 위원회의 구성방법, 안 제8조 위원의 임기, 안 제9조 위원의 해촉, 안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안 제11조 회의 등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9월 28일부터 10월 18일까지 실시한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자인면행정복지센터 조성을 위한 경산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자료 160쪽입니다.
본 사업은 동남권역 종합복지센터 조성을 위하여 노인종합복지관, 자인면 행정복지센터, 생활체육시설, 주차장, 도로 등을 결정중에 있으며 이 중 자인면 행정복지센터 결정 및 단계별 집행계획은 의회의견 청취 대상입니다.
현재 자인면 행정복지센터는 노후되고 면적이 협소하여 주민들이 이용하기가 불편하여 이를 해소하기 위해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총사업비 110억원, 시비 110억원으로 자인면 동부리 401-2번지 일원에 청사를 이전하고 새롭게 건립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사업 계획은 공공청사 면적 9528㎡을 결정하는 안이며 참고로 도로시설 192m, 주차장 5737㎡, 체육시설 3만 5654㎡, 노인복지관 1만 3273㎡를 동시에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코자 합니다.
도시관리계획의 추진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9월 주민공람 및 관련 부서 협의를 거쳤으며 농림축산식품부 협의 결과 저수지 주변 양호한 농지 보호를 위해 구역계 일부 제척 의견이 있어 이를 반영, 각 시설 면적을 변경하여 2021년 11월 주민의견 재청취, 관련부서 재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경산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12월 등을 거쳐 도시관리계획을 결정, 고시하게 됩니다.
이상 설명해 드린 3건의 안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들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해 주시고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손병숙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시정발전과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저희 건설도시안전국 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 안건은 경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산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 자인면 행정복지센터 조성을 위한 경산시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변경)안 3건의 안건을 제출하여 심의, 의결을 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경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자료 124쪽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일반주거 지역 내 요양병원 규제완화 등 현행 조례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먼저 국토계획법 및 시행령 개정 내용반영사항입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을 연장된 존치기간 포함 총 존치기간 3년 이내로 정하고 성장관리방안의 명칭, 인용조항 및 건폐율 완화 적용 등에 대한 변경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제2종·제3종 일반주거지역, 보전·생산녹지지역, 보전·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내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의 허용 범위 변경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연녹지지역의 기존 주유소 또는 액화석유 가스충전소 부지에 수소연료공급시설 증축 시 일정요건을 충족할 경우 건폐율을 당초 20% 이하에서 한시적으로 30% 이하까지 완화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주거지역 내 요양병원 건축 관련 규제완화 사항입니다.
고령화 시대에 요양시설의 수요 증가에 대처하기 위해 제1종·제2종·제3종일반주거지역 내 요양병원의 건축을 허용하였습니다.
지난 8월 4일부터 8월 24일까지 실시한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자료 152쪽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상위 법령인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제2항의 신설로 지역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위임함에 따라 경산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보행안전에 대한 주요 정책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 조정하여 시정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실태조사 사항으로 상위법령의 실태조사 사항 외에 공원, 체육시설, 시장 등의 유발시설 현황 등을 추가로 포함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4조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사항으로 상위법령의 기본계획수립 사항 외에 지역적 특성, 주민참여에 관한 사항 등을 추가로 포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보행환경개선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으로 상위법령의 보행환경개선사업계획 외에 인도 위에 설치된 도로부속물에 대한 재배치, 보도 포장 정비 및 관리방안 등을 추가로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 위원회의 구성방법, 안 제8조 위원의 임기, 안 제9조 위원의 해촉, 안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안 제11조 회의 등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9월 28일부터 10월 18일까지 실시한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자인면행정복지센터 조성을 위한 경산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자료 160쪽입니다.
본 사업은 동남권역 종합복지센터 조성을 위하여 노인종합복지관, 자인면 행정복지센터, 생활체육시설, 주차장, 도로 등을 결정중에 있으며 이 중 자인면 행정복지센터 결정 및 단계별 집행계획은 의회의견 청취 대상입니다.
현재 자인면 행정복지센터는 노후되고 면적이 협소하여 주민들이 이용하기가 불편하여 이를 해소하기 위해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총사업비 110억원, 시비 110억원으로 자인면 동부리 401-2번지 일원에 청사를 이전하고 새롭게 건립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사업 계획은 공공청사 면적 9528㎡을 결정하는 안이며 참고로 도로시설 192m, 주차장 5737㎡, 체육시설 3만 5654㎡, 노인복지관 1만 3273㎡를 동시에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코자 합니다.
도시관리계획의 추진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9월 주민공람 및 관련 부서 협의를 거쳤으며 농림축산식품부 협의 결과 저수지 주변 양호한 농지 보호를 위해 구역계 일부 제척 의견이 있어 이를 반영, 각 시설 면적을 변경하여 2021년 11월 주민의견 재청취, 관련부서 재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경산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12월 등을 거쳐 도시관리계획을 결정, 고시하게 됩니다.
이상 설명해 드린 3건의 안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들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해 주시고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조순구 건설도시안전국 소관 조례안 2건 및 일반안 1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건설도시안전국장님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8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6조의2에서는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의 존치 기간을 3년 이내로 규정하였고 안 제32조제5호, 안 제33조제4호, 안 제34조제4호에서는 제1종·제2종·제3종 일반주거지역 내 요양병원의 건축을 허용하여 규제를 완화하였으며 안 제82조제10항에서는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하여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 건폐율 완화지역을 확대하였으며 안 제82조제11항에서는 자연녹지지역의 기존 주유소 또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부지에 수소연료공급시설을 증축시 한시적으로 건폐율을 30퍼센트 이하로 완화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을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법률적합성을 제고하였고 한시적으로 건폐율을 완화하여 수소충전소의 신속하고, 원활한 확충을 도모하였으며 일반주거지역 내 요양병원을 건축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여 노인 요양 수요 증가 등 고령화 사회의 시대적 상황을 반영하고 환자와 가족들의 편의 증진에 기여하고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지역 개발과 보전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으므로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다음은 경산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1쪽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에서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정책을 수립, 시행하기 위하여 5년마다 1회 이상 실태조사를 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실태조사를 기초로 한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보행환경개선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부터 제12조까지는 경산시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의 설치,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을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효과적인 보행정책의 체계마련 및 시민 중심의 정책 실현과 보행안전 기반을 구축하고 시민의 생활안전 확보에 기여할 수 있으므로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다음은 경산시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3쪽입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자인면 동부리 401-2번지 일원에 자인면 행정복지센터의 이전, 건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건으로 공공청사 9528㎡을 신설하여 노후되고 협소한 자인면 행정복지센터를 이전, 건립함으로써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며 주민 맞춤형 행정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으므로 도시관리계획을 결정(변경)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건설도시안전국장님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8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6조의2에서는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의 존치 기간을 3년 이내로 규정하였고 안 제32조제5호, 안 제33조제4호, 안 제34조제4호에서는 제1종·제2종·제3종 일반주거지역 내 요양병원의 건축을 허용하여 규제를 완화하였으며 안 제82조제10항에서는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하여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 건폐율 완화지역을 확대하였으며 안 제82조제11항에서는 자연녹지지역의 기존 주유소 또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부지에 수소연료공급시설을 증축시 한시적으로 건폐율을 30퍼센트 이하로 완화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을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법률적합성을 제고하였고 한시적으로 건폐율을 완화하여 수소충전소의 신속하고, 원활한 확충을 도모하였으며 일반주거지역 내 요양병원을 건축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여 노인 요양 수요 증가 등 고령화 사회의 시대적 상황을 반영하고 환자와 가족들의 편의 증진에 기여하고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지역 개발과 보전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으므로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다음은 경산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1쪽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에서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정책을 수립, 시행하기 위하여 5년마다 1회 이상 실태조사를 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실태조사를 기초로 한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보행환경개선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부터 제12조까지는 경산시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의 설치,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을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효과적인 보행정책의 체계마련 및 시민 중심의 정책 실현과 보행안전 기반을 구축하고 시민의 생활안전 확보에 기여할 수 있으므로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다음은 경산시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3쪽입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자인면 동부리 401-2번지 일원에 자인면 행정복지센터의 이전, 건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건으로 공공청사 9528㎡을 신설하여 노후되고 협소한 자인면 행정복지센터를 이전, 건립함으로써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며 주민 맞춤형 행정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으므로 도시관리계획을 결정(변경)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병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경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경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이동열 300건 정도.
○강수명 위원 325건입니다. 그 중 30년 된 것도 있고 20년 된 것도 있고 개정된 것도 있습니다. 아직까지 손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대로 지금까지 오는 것도 많습니다. 조례를 많이 만들면 일반 시민이 힘들어집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이동열 그런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
○강수명 위원 조례에 담당 공무원분들 바꾼 것 있습니까? 한번 올리면 재검토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올리기만 올리고, 시의원들이 조례 325건을 다 보지도 못합니다. 한번 걸러낼 것은 걸러내야 할 입장인데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자연녹지 당초 20%에서 30% 이하로 완화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건설도시안전국장 이동열 수소 충전할 때 한시적으로 한 것입니다.
○강수명 위원 국장님 지금 주유소를 가 보시면 인건비가 비싸서 24시간을 하는 곳이 없습니다. 밤에 다 문을 닫습니다. 하양만 해도 산업도로를 보면 저녁에 주유소 문이 모두 닫혀서 캄캄합니다. 한시적으로 푼다는 것은 나중에는 닫는다는 것 아닙니까? 기존의 주유 수도 부족합니까?
○건설도시안전국장 이동열 현재 주유소 때문에 하는 것은 아니고 시대가 변해서 수소에너지로 전환하면서 수소연료공급시설을 증축하려고 그쪽에 집중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이동열 그것은 아닙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이동열 요양병원은 경산시 내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10개소입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이동열 요양병원과 요양원은 차이가 있는데 현재하는 것은 요양병원이 다른 지역은 건립할 수 있도록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경산도 10개 중 편법으로 운영하는 곳이 사실상 3개소 정도 됩니다. 운영하는 자체가.
○건설도시안전국장 이동열 일반인들이 볼 때는 요양원이 들어와도 민원이 생기고 요양병원이 들어와도 민원이 생기는데 현재 보면 경산에 그런 일정규모 이상의 요양병원이 더 들어올 여건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이동열 요건을 완화한 것이 아니라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편법으로 요양병원이 주거지역에 들어와 있는 셈입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이동열 예.
○강수명 위원 코아루가 1차부터 3차까지 있습니다. 1000세대입니다. 논에 아파트만 1000세대 지어서 가게가 있습니까? 무엇이 있습니까? 그러면 왜 농림부에서 농지법은 안 풀어줍니까? 시에서 풀 의지 없습니까? 아파트가 1000세대인데 주변에 상가도 있고 마트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논에 아파트만 1000세대 지어서 아무것도 없습니다. 도시계획 변경할 계획 없습니까? 장동훈 과장님.
○도시과장 장동훈 앞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이동열 알고 있습니다.
○강수명 위원 그러면 1000세대가 어디로 다닙니까? 논에 1000세대를 지으니 모두 농로로 다니고 있습니다. 원래 농로에 포장할 수 있습니까? 포장 못하지 않습니까? 행정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농로에 아스콘을 덮어 씌우기 하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처음부터 길을 내야 했잖습니까? 내놓고 허가를 내주어야지.
○건설도시안전국장 이동열 당초 허가할 때는 나름대로 도로교통 영향평가를 받는 것이.
○강수명 위원 조례가 법이지 않습니까? 상위법도 아니고 시의 법인데 325개가 아직 법이 그대로 있는 것이 많은데 지방자치가 30년이 흘렀습니다. 상황이 변했습니다. 하양에 없던지 하철도 생기면 법을 바꾸어야 하지 않습니까? 건설도시국 조례를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건설도시안전국장 이동열 현행과 차이가 있는 것은 저희가 조례를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이동열 인구가 늘어난 것은 아닌데 지역별로 균형개발하면서.
○건설도시안전국장 이동열 저희가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건설도시안전국장 이동열 잘 아시겠지만 노인복지 시설하면서 전체적으로 종합복지타운 형식으로 가기 때문에 예를 들어 행정복지센터가 들어가고 난 후 노인복지관이 들어가면 지역의 지가도 문제가 되고 전체적으로 결정을 해서 하는 것이.
○건설도시안전국장 이동열 시청사도 공공용지가 매수되면 장기적으로 그것은 뒤에 회계과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이동열 시청사는 용지가 뒤쪽에 공원용지 매수가 제가 알기로 15년 끌어서.
○건설도시안전국장 이동열 회계과에서 하는데.
○건설도시안전국장 이동열 청사 건축계획에는 없고 부지 매입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이동열 아마 남은 것이 4000평에서 7000평.
○건설도시안전국장 이동열 그런데 저것은 실질적으로 민원이.
○건설도시안전국장 이동열 시청이 보면 청사 공간이나 매우 열악합니다. 앞에 이 청사는 보조 건물로 짓는 것이지 본건물로 짓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이동열 땅을 매수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경산시청사를 모델로 짓고.
○건설도시안전국장 이동열 그런 불편 때문에 이것을 짓는 것은 보조로 하는 것이지 하게 되면 메인 건물은 아니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이동열 위원님 지적도 사실상 맞지만 우리가 뒤편에 부지를 매입하려고 수십년간 해도 공원시설은 수용이 안 되기 때문에 수용을 못 했습니다. 지금은 어느 정도 간격이 많이 좁혀져서 매수를 하고 나면 장기적으로는 새로운 청사가 건립되면 하고 있는 보조 건물은 실질적으로 높이 하는 것이 아니라 밑에서 보면 3층인데 앞에서 보면 2층입니다. 보조적으로 생각하면.
○강수명 위원 국장님 하나만 더 말하고 마치겠습니다. 325건 조례 중에 건설도시국이 몇 건인지 모르겠지만 건설도시국 것 정리하십시오. 정리가 되어야 경산시에 주민들이 오면 안된다는 소리가 안 나옵니다. 경산시청은 허가 내려면 안된다고 325건 조례가 있기 때문에 안되는 것입니다. 과다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건설도시안전국장 이동열 위원님 말씀도 공감합니다.
○강수명 위원 포항은 250건 밖에 안 됩니다. 인구 52만인데도 250건밖에 안 되는데 경산은 28만도 안 되는데 조례가 325건이니 법이 많으니 뭐든지 안된다는 것 아닙니까? 옛날 것, 30년전 지방자치법 한 것은 폐쇄하더라도 바꿔보십시오. 이런 조례를 자꾸 올리지 마시고요.
○건설도시안전국장 이동열 예, 잘 알겠습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이동열 자인 인구는 현재 6200명 정도입니다.
○이성희 위원 제가 질문드린 이유는 15개 읍면동에 복지센터가 자인뿐 아니라 오래되고 주차난 해소는 어느 지역이든 똑같이 불만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계기가 강수명 의장님도 말씀을 드렸는데 승격한 압량읍의 인구가 2만입니다. 행정복지시설에 관한 것은 어느 동네가 먼저 진행되는 것인지 심도 있게 해야 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이동열 그것은 위원님도 말씀도 공감합니다.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자인, 남산, 용성 전체 노인종합복지관 하나만 설립하려면 하양에 가보시면 하양읍사무소, 어르신센터, 문화회관, 도서관, 행정지관에 들어가면 종합복지타운식으로 전체를 하기 위해서 부지를 매입, 예를 들어 그 부지에 노인복지관만 하고 나면 그 주변 지역의 땅값만 올라갑니다. 대충 2만 3000평 정도 됩니다. 전체부지를 매입해서 한번에 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이 되면, 제일 급한 것은 노인복지시설 때문에 계획을 바탕으로 부지를 매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청사건립하는 것은 강수명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청사는 우선순위로 하더라도 예산이 수반 되어야 하기 때문에 계획연도는 계속 미뤄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압량도 주변에 부지를 대체적으로 매입해야 되는 것일지 최대한 옮겨야 할지 위원님들께서 생각하신것도 있지만 시에는 항상 양쪽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장기적으로 보면 자인, 남산, 용성이 통폐합 되는 청사로 갈 수 있다고도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면만 보는 것이 아니라 먼 미래를 보면 앞으로 인구가 줄어들면 남산, 용성은 사업소가 되고 경산 남북, 동북이라 하든지 그런 식으로 바뀌는 것이 행정이나 모든 효율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성희 위원 방금 전 말씀하신대로 멀리 내다본다면 그에 맞게끔 변화의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니까 생활체육시설도 되어 있고 여러 가지 추가된 것이 많네요? 저는 아까도 남산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남산과 자인 인구를 합해보면 만정도 됩니다. 그에 비하면 압량은 현재 제일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것이 인구가 2만이 넘는 압량도 만만치 않습니다. 압량읍도 복지시설이 많이 노후되어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급선무를 하셔서 자인도 생활체육시설을 예산을 투입해서 어느 정도 이용할 것인지 걱정도 앞섭니다. 앞으로 압량읍이나 중방동 같은 다른 동네도 분명히 복지시설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세월이 흘러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라도 부지확보를 준비하셔서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이동열 예, 잘 알겠습니다.
○엄정애 위원 기본계획수립과 관련해서 153쪽에 주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기본사항이 문화예술의 전통, 지역적 특성이 있고 관광자원하면서의 보행로라는 의미가 있는 것 같고 주민참여에 관한 사항은 주민들의 영향 보행로가 만들어지면서 주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인가이고 그리고 대중교통 연계에 관한 사항은 이동성인 것 같습니다. 여기 있는 기본계획안을 본다고 하면 154쪽을 보면 위원회 구성이 있는데 그러한 계획은 도시과, 도로철도과는 사실 사업소이지 않습니까? 사업을 하는 부서이고 도시과는 그것을 하는 부서이고 교통과 이동성과 보행자 중심의 교통정책을 한다고 하면 이건 교통과와도 연계되고 어떻게 보면 도로철도과와 더 가까운 것이 아니라 보행자 중심의 정책이라 하면 도시과와 교통과가 더 가까운 정책입니다. 저는 위원회 위원장이 건설도시국장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그리고 3개의 과가 같이 있기 때문에 총합으로 하려면 부시장이 하셔야 하고 위원회 당연직 위원은 도시과, 도로철도과장, 교통과장으로 해야 한다고 의견을 드립니다. 157쪽에 보행안전편의증진에 관한 비용추계를 미첨부한 것은 미첨부사유가 그래도 부서가 이런 조례를 만든다면 다음에야 첨부하겠지만 예산이 많이 드는 조례입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이동열 이것은 수치를 계상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이 계획을 해서 하나씩 할 때 시의회에 모든 예산 의결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포괄적인 사업이라 비용추계서가 없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엄정애 위원 그러니까 미첨부 사유가 부적절하다는 것입니다. 보행환경개선지구를 지정하여 사업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하는 사업으로 지구지정 전 사업 규모를 알 수 없으며 지금은 미루어서 하고 제도적인 것만 만들어서 이후에 사업시행과 관련해서 사업안을 제출하겠다는 것이 맞는 거지 집행부가 계획을 세우지 않아 놓고 이것은.
○건설도시안전국장 이동열 그것은 위원님 지적사항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말씀드리지만 보행안전시설을 하려면 주민들의 의견이 많이 있을 것이고 실질적으로 사업을 할 때 예산이든지 모든 것은 시의회에 다시.
○엄정애 위원 그것은 절차의 문제인 것인데요. 사실은 경산시가 남부동을 봤을 때는 이제 인도를 설치하고, 4년간 인도를 설치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보행자 중심의 도시정책이 아니라 자동차 중심의, 차도 중심의 정책입니다. 보행자, 시민들의 안전과 자동차를 줄이고 대중교통과 보행자 중심의 이러한 시 전체의 패턴을 바꾸려면 제가 보기에는 시가 조금더 종합적인 계획도 수립하고 전문가도 초빙하고 부서의 관계망, 네트워크도 구성해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이동열 잘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박미옥 위원 조례에 대해서는 박수일 팀장님께 설명을 들었고 한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보행자의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전인데 보행자가 다닐 수 있는 인도가 있어야 하는데 도심지에 없는 곳이 많습니다. 주택가에 차가 2차선으로 다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도가 가다가 끊긴 곳이 많습니다. 그러면 보행자가 차도로 다녀야 합니다. 압량 같은 경우도 그런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인도부터 확보하고 해야 하는데 몇 십년 전 길 내는 것이 우선이라 보행자에 관한 것은 생각하지 않았던 외곽지대 부분은 시기적으로 시간이 흐르고 인구가 늘어나면서 인구밀도 때문에 인도를 확보를 해야 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압량은 75번 종점에서 압량교까지 가는 부분도 숙원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행복센터를 지을 때도 인도 확보가 가장 우선이었는데 일단 그 부분은 제외되고 사업은 거의 마무리 되었습니다. 그 부분을 확인하셔서 압량뿐 아니라 신대부적 쪽도 있습니다. 그 아파트에서 인도 오다가 갑자기 끊기고 농지이고 차도라면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각 과에서 검토해 보시고 꼭 필요한 부분에는 확보를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이동열 주민통행이 많은 곳은 인도를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손병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부분을 잘 점검하시고 확인하셔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복지센터 건은 우선순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부분을 잘 점검하시고 확인하셔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복지센터 건은 우선순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이동열 그것은 부지를 전체 매입할 수 없기 때문에.
○위원장 손병숙 지금 당장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순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8항, 9항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8항, 9항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정우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이정우입니다.
전례없는 코로나 19 사태 등 시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손병숙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책자 168∼170쪽입니다.
2022년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입니다.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3조를 근거로 FTA 확대 등에 따른 농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 농업의 육성과 농업, 농촌 발전을 위해 경상북도 23개 시군에서 농가수, 경지면적, 재정 자립도 등을 기준으로 차등 출연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 기금조성 목표액은 1993년부터 2022년까지 2500억원으로 2021년 8월 기준 조성액이 2522억원으로 목표액을 달성하였으나 지원한도 확대로 인한 대여액 증가 등으로 2027년까지 목표액 3000억원 이상으로 확대조성하기로 하였습니다.
우리시는 2018년부터 현재까지 매년 2억 2400만원을 출연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50억 4600만원을 출연했습니다.
경상북도에서는 이 기금으로 농식품 수출, 가공산업 육성, 고부가 기술농 육성, 농수산물 가공 및 유통개선사업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시군에서는 지역 농업의 육성과 발전, 농산물 시장 개방 확대에 따른 농가 경영 구조개선 및 경영안전을 도모코자 합니다.
또한 기금을 확대 편성하여 스마트팜 조성 등 농업시설 현대화, 농식품 펀드 조성 및 농기업체 투자유치, 청년농 및 가업승계농 정착 지원을 통해 농촌 인구감소에 대비하고 미래농업을 선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2년도 의안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농업인과 농업 발전에 변함없는 지원과 많은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례없는 코로나 19 사태 등 시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손병숙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책자 168∼170쪽입니다.
2022년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입니다.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3조를 근거로 FTA 확대 등에 따른 농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 농업의 육성과 농업, 농촌 발전을 위해 경상북도 23개 시군에서 농가수, 경지면적, 재정 자립도 등을 기준으로 차등 출연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 기금조성 목표액은 1993년부터 2022년까지 2500억원으로 2021년 8월 기준 조성액이 2522억원으로 목표액을 달성하였으나 지원한도 확대로 인한 대여액 증가 등으로 2027년까지 목표액 3000억원 이상으로 확대조성하기로 하였습니다.
우리시는 2018년부터 현재까지 매년 2억 2400만원을 출연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50억 4600만원을 출연했습니다.
경상북도에서는 이 기금으로 농식품 수출, 가공산업 육성, 고부가 기술농 육성, 농수산물 가공 및 유통개선사업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시군에서는 지역 농업의 육성과 발전, 농산물 시장 개방 확대에 따른 농가 경영 구조개선 및 경영안전을 도모코자 합니다.
또한 기금을 확대 편성하여 스마트팜 조성 등 농업시설 현대화, 농식품 펀드 조성 및 농기업체 투자유치, 청년농 및 가업승계농 정착 지원을 통해 농촌 인구감소에 대비하고 미래농업을 선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2년도 의안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농업인과 농업 발전에 변함없는 지원과 많은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조순구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2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5쪽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을 출연하는 것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사전에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안건으로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은 FTA 확대 등 시장개방에 따른 지역 농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업자생력 강화를 위해 조성, 운영 중인 것으로 급변하는 농업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지역 농업의 육성과 농가 경영 안정을 도모할 수 있으므로 본 동의안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 25쪽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을 출연하는 것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사전에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안건으로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은 FTA 확대 등 시장개방에 따른 지역 농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업자생력 강화를 위해 조성, 운영 중인 것으로 급변하는 농업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지역 농업의 육성과 농가 경영 안정을 도모할 수 있으므로 본 동의안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병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2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2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마치고 원활한 의사진행과 의견 조율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은 회의장 밖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2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2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마치고 원활한 의사진행과 의견 조율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은 회의장 밖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10분 회의중지)
(14시 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병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오늘 산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경산시 소상공인 특례보증사업 보증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2년도 경북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경산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정회시간에 조율한 안대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경산시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은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대로 찬성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2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의안 심사를 위해 최선을 다 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오늘 심사한 안건은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1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오늘 산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경산시 소상공인 특례보증사업 보증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2년도 경북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경산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정회시간에 조율한 안대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경산시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은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대로 찬성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2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의안 심사를 위해 최선을 다 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오늘 심사한 안건은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1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4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