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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의회 회의록

Gyeongsan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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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2회 경산시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경산시의회사무국


2021년 12월 16일(목) 오전 11시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2022년도 예산안
  3. 2. 경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경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경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경산시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경산시 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9. 8. 경산시 갓바위 야외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10. 9. 2022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
  11. 10. 2022년도 행정복지센터 건립기금 운용계획안
  12. 11. 2022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
  13. 12. 2022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
  14. 13. 2022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15. 14. 경산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15. 경산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16.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집행계획 보고
  18. 17. 2022년도 환경관리센터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19. 18. 2022년도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20. 19. 2022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21. 20. 2022년도 농업인학습단체·농업경영인단체 육성기금 운용계획안
  22. 21.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2022년도 예산안(경산시장 제출)
  3. 2. 경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4. 3. 경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5. 4.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6. 5. 경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7. 6. 경산시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8. 7. 경산시 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경산시장 제출)
  9. 8. 경산시 갓바위 야외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경산시장 제출)
  10. 9. 2022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경산시장 제출)
  11. 10. 2022년도 행정복지센터 건립기금 운용계획안(경산시장 제출)
  12. 11. 2022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경산시장 제출)
  13. 12. 2022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경산시장 제출)
  14. 13. 2022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경산시장 제출)
  15. 14. 경산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16. 15. 경산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17. 16.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집행계획 보고(경산시장 제출)
  18. 17. 2022년도 환경관리센터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경산시장 제출)
  19. 18. 2022년도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경산시장 제출)
  20. 19. 2022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경산시장 제출)
  21. 20. 2022년도 농업인학습단체·농업경영인단체 육성기금 운용계획안(경산시장 제출)
  22. 21.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경산시장 제출)

(11시00분 개의)

○의장 이기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2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예산안(경산시장 제출) 
  
○의장 이기동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미옥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미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미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기동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2021년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2022년을 맞이하기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서도 이번 2022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코로나-19 대응과 당면 업무로 많은 수고를 하고 계시는 최영조 시장님과 일천 이백여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2022년 본예산안은 경산시장으로부터 2021년 11월 19일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의를 거친 후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 되었으며 12월 13일부터 12월 15일까지 3일간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의 내용과 위원 여러분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의 충실한 질의, 답변을 토대로 면밀하게 심의하였습니다.
  이번 2022년 본예산안은 1조 1461억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는 전년도 예산 대비 1161억원 증액된 규모이며 이를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전년도 예산보다 994억원이 증액된 1조 154억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상,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와 새마을소득사업을 비롯한 11개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 대비 167억원이 증액된 1307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입 부분을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자체 재원인 지방세 138억 6800만원, 세외수입 2억 4100만원, 의존 재원인 지방교부세 587억 4300만원, 국, 도비보조금 499억 4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채 120억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14억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세입부분 예산은 그 규모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출 부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 부분은 전년도 예산 대비 994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코로나19로 인해 악화된 지역경제 개선과 지역 특화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고용 확대 및 일자리 창출, 사회안전망 및 복지인프라 구축 등을 목표로 전시성 예산의 편성을 금지하고 행정운영비 등 경상경비의 절감을 통한 탄력적인 세출 구조조정을 실시하여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나 일부 불요불급하거나 과다하게 편성된 예산안 7건에 8억 3721만원을 별첨조서와 같이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특별회계는 특정한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독립채산에 의하여 편성된 예산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세입세출 모두 원안 가결토록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2022년도 본예산안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면밀한 심의로 가결한 것이오니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기동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미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미옥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경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3. 경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4.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5. 경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6. 경산시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7. 경산시 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경산시장 제출) 
  
8. 경산시 갓바위 야외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경산시장 제출) 
  
9. 2022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경산시장 제출) 
  
10. 2022년도 행정복지센터 건립기금 운용계획안(경산시장 제출) 
  
11. 2022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경산시장 제출) 
  
12. 2022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경산시장 제출) 
  
13. 2022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경산시장 제출) 
  
○의장 이기동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3항 2022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까지 1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사회위원회 남광락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회위원장 남광락   안녕하십니까?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 남광락 입니다.
  존경하는 이기동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그리고 최영조 시장님을 비롯한 일천이백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제232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상임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경산시의회 회의규칙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번 정례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 회부 된 안건 중 경산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6건, 일반안건 6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932호 경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관련 수수료 요율을 정비하고 수수료 감면 대상자를 확대하며 수수료를 다양한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현실에 맞게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제출된 건으로 주요 개정 내용은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법률 개정에 따라 관련 수수료 요율을 정비하고 제증명 수수료를 현금과 신용카드 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및 전자 결제 등의 방법으로도 납부할 수 있도록 납부 방법을 다양화하고 수수료 감면대상자의 범위를 그 유족 또는 가족까지 확대하는 등 민원 편의를 도모하고 국가보훈 감면 대상자를 확대 적용하여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와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개정함이 타당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933호 경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직원 경조사 휴가 및 장기재직 공무원에 대한 특별휴가를 도내 타 시군과의 형평성 및 현실에 부합하도록 확대 시행하여 직원 사기진작을 도모하고자 제출된 건으로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외조부모의 사망 시 그리고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의 사망 시 휴가일수를 현행 2일에서 3일로 확대하고 장기재직휴가 일수를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경우 현행대로 10일을 유지하고,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의 경우 현행 10일에서 20일로, 재직기간 30년 이상인 경우 현행 10일에서 20일로 확대 시행하여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직원들의 우울, 피로감과 스트레스 등 사기가 저조한 시점에서 직원들의 사기 진작 및 타시군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본 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934호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개정조례안은 하양읍 서사2리의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지역의 분리로 효율적인 행정구역 운영을 위해 반을 조정하고 압량읍 신대3리의 부영사랑으로 1차 아파트의 명칭을 변경하고자 제출된 건으로 하양읍의 기존 서사2리 7반에 해당하던 단독주택 지역 34세대를 서사1리 2반으로 편입시키고 압량읍 신대3리의 기존 부영사랑으로 1차 아파트의 명칭을 신대 팰리스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공동주택과 기존 자연부락 지역을 분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주민불편 최소화 및 행정의 효율성 도모를 위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935호 경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의회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관 도입에 따른 인력 확충 및 지역현안 사업 중심으로 인력 증원, 재배치로 행정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제출된 건으로 주요 내용은 일반직 6급이하 18명 증원, 연구직 1명을 증원하여 우리시 공무원 정원 총수는 1284명에서 1303명이 되며 집행기관에 15명을, 의회에 4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의회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관 도입에 따른 인력을 확충하고 업무량 증가 및 지역 현안 사업 중심으로 인력을 증원 및 재배치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936호 경산시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른 관련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제출된 건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정보공개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로 구성하고 당초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과반수를 외부 전문가로 위촉하게 되어있던 것을 위원의 3분의 2로 확대 구성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행정정보공개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함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937호 경산시 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경산시 장애인종합복지관의 민간위탁 운영기간이 2022년 4월 24일 종료됨에 따라 관련 법령 및 지침에 근거 장애인복지관 사업을 전담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위탁운영자를 공개모집하기 위하여 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건으로 시설의 특성상 해당분야의 전문지식과 다년간의 현장 경험에 기반한 서비스 제공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관련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법인을 공개 경쟁을 통해 선정하여 위탁 운영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938호 경산시 갓바위 야외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수려한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팔공산도립공원구역 내 조성 중인 경산시 갓바위 야외캠핑장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들에게 새로운 여가선용의 공간을 제공하고자 제출된 건으로 코로나19로 인해 새로운 언택트 관광 및 여가 트렌드로 떠오르고 있는 캠핑문화를 활성화하여 이와 연계한 갓바위 인근지역의 관광 소득증대 기여는 물론 시민의 여가활동 및 휴식 공간을 체계적이고 안전하게 제공함으로써 일과 개인 생활의 조화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별표2 시설 사용료의 반환기준 중 일부를 합리적 요율에 맞게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921호 2022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해당 기금은 각종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여유 재원을 예탁받아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 조정 및 재정 간 효율적 활용을 꾀하기 위함으로 2022년도 기금 조성 계획액은 279억 8900만원입니다. 
  수입은 기타특별회계 예수금 160억 6100만원과 일반회계 예탁금 원금회수 54억원, 예치금 회수금 215억 2800만원, 이자수입 2억 7000만원이며 지출은 예치금 적립금으로 279억 8900만원과 기타특별회계 예수금 원리 상환금 152억 7000만원을 반영한 것으로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조례의 규정에 부합되고 세입 및 세출이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922호 2022년도 행정복지센터 건립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해당 기금은 경산시 행정복지센터 건립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목적으로 하며 2022년도 기금 조성 계획액은 59억 5000만원입니다. 
  수입은 예치금 원금 및 이자 수입, 전입금 등 총 116억 5000만원이며 지출은 남부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공사비에 57억원을 배정하고 나머지 59억 5000만원은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것으로 관련법 등 규정에 부합되고 세입 및 세출이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925호 2022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해당 기금은 저소득층의 자활자립 지원을 목적으로 하며 2022년도 기금 조성 계획액은 7억 3600만원입니다.
  수입은 예치금 원금 및 이자수입, 자활센터 융자 회수금 등 총 9억 4600만원이며 지출은 자활기업 전문인력 지원, 지역자활센터 융자금 등으로 총 2억 1000만원을 배정하고 나머지 7억 3600만원은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것으로 관련법 등 규정에 부합되고 세입 및 세출이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926호 2022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해당 기금은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업이나 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하며 2022년도 기금 조성 계획액은 24억 6500만원입니다. 
  수입은 예탁금 원금 및 이자 수입 등 총 24억 6500만원이며 지출은 여유자금예치금 6500만원, 경산시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에 24억원을 예탁하는 것으로 관련법 등 규정에 부합되고 세입 및 세출이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928호 2022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해당 기금은 식품위생 관련 사업에 지원 투자하여 식품 산업 발전 및 위생 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하며 2022년도 기금 조성 계획액은 3억 5600만원입니다. 수입은 예치금 원금 및 이자수입과 기타 수입, 보조금 등 4억 9100만원이며 지출은 식품접객업소 손씻기 시설지원, 식품위생법 위반 과징금 도 귀속분 등 총 1억 3500만원이며, 나머지 3억 5600만원은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것으로 관련법 등 규정에 부합되고 세입 및 세출이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심사 안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기동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보고서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기동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남광락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행정사회위원회 남광락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산시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산시 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경산시 갓바위 야외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2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2년도 행정복지센터 건립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2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2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2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경산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15. 경산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16.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집행계획 보고(경산시장 제출) 
  
17. 2022년도 환경관리센터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경산시장 제출) 
  
18. 2022년도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경산시장 제출) 
  
19. 2022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경산시장 제출) 
  
20. 2022년도 농업인학습단체·농업경영인단체 육성기금 운용계획안(경산시장 제출) 
  
○의장 이기동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4항 경산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0항 2022년도 농업인학습단체·농업경영인단체 육성기금 운용계획안까지 7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손병숙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손병숙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손병숙입니다.
  존경하는 이기동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정례회 기간 동안 의안심사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또한 현안업무의 원활한 추진과 시정발전에 최선을 다하시는 최영조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232회 정례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7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산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이성희 의원의 대표 발의로 5인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으로 가정 또는 소규모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로 분류된 폐소화기의 처리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시민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폐소화기를 처리할 수 있으며 폐소화기의 재활용 촉진을 통해 환경의 오염을 막고 자원의 낭비를 줄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이성희 의원의 대표 발의로 5인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으로 관할 소방서인 경산소방서 요청에 따라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주택용 소방시설인 소화기와 화재경보기의 원활한 보급으로 주택 화재를 효과적으로 예방하여 경산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의 건입니다.
  본 보고의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현황, 미집행사유, 단계별 집행계획 등을 보고 받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설치 가능성이 없거나 불필요한 시설에 대하여 시의회에서 해제를 권고할 수 있는 것으로 금회 보고대상은 202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2011년에 결정된 시설 24개소에 3만 2581㎡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면밀한 검토를 통해 집행부의 단계별 시행계획대로 추진하기를 바란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환경관리센터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2021년도말 현재액은 40억원이며 2022년도 운용계획은 수입 51억 3700만원, 지출 40억 1700만원으로 11억 2000만원이 증가되어 2021년도말 예상액은 51억 2000만원입니다. 
  지출계획은 위생매립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주민지원사업으로 편성되었으며 여유자금 51억 2000만원은 시 금고에 예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22년도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2021년도말 현재액은 54억 2900만원이며 2022년도 운용계획은 수입 2억 400만원, 지출 12억 8600만원, 10억 8200만원이 감소되어 2022년도말 예상액은 43억 4700만원입니다.
  지출계획은 소각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주민지원사업으로 편성되었으며 여유자금 13억 4700만원은 시 금고에 예치하고 30억원은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에 예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22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2021년도말 현재액은 62억 2000만원이며 2022년도 운용계획은 수입 18억 700만원, 지출 4억 9600만원으로 13억 1100만원이 증가되어 2022년도말 예상액은 75억 3100만원입니다.
  지출계획은 재난 예방, 재해복구 지원사업과 감염병 확산 방지 및 긴급 대응을 위한 사업으로 편성되었으며 여유자금 43억 8100만원과 의무자금 31억 5000만원은 시 금고에 예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22년도 농업인학습단체·농업경영인단체 육성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2021년도말 현재액은 4억 2100만원이며 2022년도 운용계획은 수입 500만원, 지출 500만원으로 2022년도말 예상액은 4억 2100만원입니다. 
  지출계획은 농업경영인단체, 농촌지도자회의 교육, 생활개선회 학습활동 지원 등으로 편성되었으며 여유자금 4억 2100만원은 시 금고에 예치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 드린 4건의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부합되고 기금의 설치 목적 달성을 위해 수입, 지출이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기동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기동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손병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경산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산업건설위원회 손병숙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경산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양재영 의원   반대하는 의견 있습니다. 
  
○의장 이기동   본 안건에 대한 다른 의견이 있으므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보류하고 의사일정 제21항을 처리한 후 본 안건을 상정하여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의사일정 제21항을 처리한 후 재상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집행계획 보고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22년도 환경관리센터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22년도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22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2022년도 농업인학습단체·농업경영인단체 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경산시장 제출) 
  
○의장 이기동   의사일정 제21항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제1차 본회의에서 손병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손병숙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김주령   존경하는 이기동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 복리를 위한 의원님 여러분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합니다.
  지난 2일부터 시작된 제232회 정례회 기간 동안 바쁜 일정 속에서도 시정에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며 1차 본회의에서 손병숙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자인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이대로 둘 것인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인공설시장의 기본현황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인공설시장은 1969년, 자인면 서부리 254번지 일원에 개설된 전통시장으로 점포 수는 장옥 54개소 및 토산품 판매장 10개소, 상설점포 20개소로 이루어져 있으며 부대시설로는 화장실 2개소, 주차장 86면이 있습니다.
  현재 전체 상인은 84명으로 상인회가 이원화되어 있으며 3일과 8일 장이 서는 5일장으로 주요 품목으로는 돔베기, 간갈치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자인공설시장 시설현대화 사업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9년 자인공설시장 활성화 기본계획 연구용역을 시작하여 2014년에 100억원 규모의 시설현대화 사업을 앞서 추진한 바 있으나 일부 시장 상인들의 반대로 무산되었고 이듬해 2015년부터 경산공설시장으로 사업 대상을 변경, 추진하여 지난 4월 시설현대화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우리 시는 6년에 걸쳐 경산공설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에 중점을 두고 추진 해 왔으며 이제는 지역 현안 사업인 자인공설시장 시설현대화사업도 시급히 추진되어야 한다는 의원님의 의견에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만 자인공설시장 시설 현대화사업이 재추진되기 위해서는 해결되어야 할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먼저 자인공설시장 상인회의 이원화 부분입니다. 시설현대화는 적게는 수십억원, 많게는 수백억원의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는 대형 사업으로 우리 시 재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국도비 공모사업을 통해 추진해야 할 사업입니다.
  공모사업에 선정되기 위해서는 전체 상인의 80% 이상 동의가 필수조건이나 자인시장의 경우 두 개의 상인조직으로 나뉘어져 상인회 간 갈등으로 현대화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으며 5일장의 특성상 지역에 상주하고 있는 상인들이 적어 사업추진에 대한 의지가 부족한 실정으로 공모사업 선정은 물론 원활한 사업 추진에도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둘째 시설현대화사업 추진 시 상권 위축을 우려하는 상인 및 불허가점포 상인들의 반대 민원이 있습니다. 
  시장 내 노점 상인들의 경우 판매장소가 없어지게 되는 점과 이를 구제할 수 있는 법적 장치도 없어 상인들을 설득하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상인들에게 부여한 30개의 토산품 및 상설 점포의 무상 사용기간이 2030년까지로 상당기간 남아 있습니다. 
  이외에도 몇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우리 지역의 현안사업인 자인공설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을 시에서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이원화된 상인회 조직을 일원화 할 수 있도록 상인들을 적극 설득 하겠습니다.
  시설 현대화에 대한 상인 교육과 공설시장 견학을 통한 상인들의 의식 전환 유도로 시설현대화 사업의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겠으며 개개인 상인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모두가 만족하고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시설 현대화 사업 추진으로 정과 흥이 어우러진 활력 넘치는 명품 전통시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기동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시민 행복을 위해 모든 공직자들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시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조언과 관심을 가져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기동   경산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2 제2항에 따라 시정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은 질문한 의원만 할 수 있습니다.
  답변에 대하여 손병숙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손병숙 의원   없습니다.
  
○의장 이기동   보충질문이 없으시므로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득 의원   의장님 의사 발언 요청을 신청합니다. 
  
○의장 이기동   하십시오.
  
박순득 의원   오늘 의사일정 심사안건 중에서 산업건설위원회 15호 의안인 경산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양재영 의원님께서 반대의견을 내셨습니다. 본 의원은 이 15항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심도 있게 심사한 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였지만 양재영 의원님께서 반대 의견을 내신 것은 본 의원은 그 안을 오늘 이 자리에서 승인을 하시고 다소 부족한 문구가 있다면 상임위에 다시 개정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오늘 이 자리에서 이 안은 가결했으면 하는 요청을 드립니다. 
  
○의장 이기동   원만하고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회의중지)

(11시 53분 계속개의)

  
○의장 이기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경산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재상정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산시 의회 회의규칙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재적의원 4분의 1이상의 의원이 연서하여 수정안을 제출하면 수정안과 원안에 대하여 표결을 진행할 수 있고 수정안 제출이 없을시 원안에 대하여 가부표결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양재영 의원님 수정안을 제출하시겠습니까? 
  
양재영 의원   수정안은 제출하지 않겠습니다. 
  
○의장 이기동   양재영 의원님 나오셔서 반대 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영 의원   양재영 의원입니다. 이성희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경산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본 의원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안을 보면 우리 시가 하고 있는 제3조 수정안입니다. 1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제2조2에 따른 수급자 및 10호에 따른 차상위 계층이 거주하는 주택, 2 한부모가정 지원법, 장애인복지법, 다문화 가족 지원법, 65세 이상의 노인으로 친족들이 함께 거주하지 아니하는 세대주택, 그 밖의 시장이 화재에 취약하다고 인정하는 주택. 이것은 우리 시가 조례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만 이성희 의원님께서 하신 개정안은 소방서장의 요청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택을 추가 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저는 우리 조례에 소방서장이 요청하는 이 문구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우리가 유관기간 단체장끼리 시장님과 소방서장, 경찰서장이 업무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경찰서도 마찬가지로 경찰서에서 요청하면 CCTV나 이런 부분을 시의 예산 범위안에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굳이 명문화하는 것은 유관기관장들끼리 소통이 안되고 있다고 표시하는 것일 수도 있고 두 번째 소방서는 국가기관입니다.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상위 기관에 재정 지원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소방서장이 요청한다는 문구가 간접적으로 국가기관에 재정지원을 하는 것처럼 오해를 줄 수 있는 문구를 명문화하는 것은 옳지않다고 보고 지금까지 소방서에서 관계공무원, 시의 국과 안전총괄과가 업무 협조를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청이 들어오면 시에서 충분히 검토하면 되지 소방서장이라는 문구를 굳이 지방자치조례에 넣어서 명문화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의장 이기동   양재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이의가 있으므로 회의규칙 제45조에 따라 바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거수로 하려고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경산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식 의원   명확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득 의원   의장님 표결을 하기 전에 양재영 의원님께서 발언한 내용대로 이 조례가 상위 기관에 상위법으로 지원 규정이 안 맞는지 말을 하셨는데 우리 상임위에서 조례 심사를 할 때 경산시에서 소방서에 지원하는 내용이 맞는지 안 맞는지부터 규정을 해 주시면 좋습니다. 
  
○의장 이기동   산건위원장님 그것은 산건위에서 충분히 토론되고 이야기된 것 아닙니까? 
  
손병숙 의원   맞습니다. 
  
박순득 의원   그러면 경산시에서 소방서에 상위기관으로 말 하셨는데 지원회도 법적 문제가 없습니까? 
  
이성희 의원   문제없습니다. 
  
양재영 의원   재정법을 잘 보십시오. 우리가 국가기관에 상위기관에 재정지원을 할 수 없습니다. 법적으로 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의장 이기동   토론을 하지 않고 표결을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득 의원   내용을 알아야 표결을 하지요. 행사위에서는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표결을 할 수 없습니다. 내용을 알아야 표결을 하고 거수를 하지요.
  
○의장 이기동   거수를 안하시면 반대가 되는데요?
  
박순득 의원   의장님, 행사위에서는 이 안을 처음 접하는데 내용 자체를 모르는데 어떻게 찬성과 반대를 합니까? 
  
○의장 이기동   그러면 이 안을 유보할까요?
  
박순득 의원   아까 말씀드린 것이 이 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시고 수정되는. 
  
○의장 이기동   그러니까 원안대로 가결하면 나중에 조례를. 
  
박순득 의원   개정하시면 되잖습니까? 행사위는 전혀 모르는 조례안에 대해서 표결하고 찬반하려면 어떻게합니까? 
  
○의장 이기동   상임위에서 올라오면 존중해 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박순득 의원   존중하는데 산건위원님들만 해야지 행사위원들은 아무것도 모르는데 어떻게 표결을 합니까?

○의장 이기동   어쨌든 이것은 현재 반대를 하든 찬성을 하든 표결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박순득 의원   표결하는 것은 맞는데 표결하는 것을 반대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표결을 하려면최소한 자료를 주고 법적 근거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표결해야 하지 저희는 허수아비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모르는데 어떻게 표결에 참석을 합니까? 
  
○의장 이기동   상임위원들이 했던 것을 존중해 주면 안 됩니까? 
  
박순득 의원   상임위원들은 존중하는데 산건위만 그러면 표결하라고 말하십시오. 
  
○의장 이기동   심사결과보고서를 읽어보시면 되지 않습니까? 
  
엄정애 의원   일단 보류하고 조율하면 되지 않습니까? 
  
○의장 이기동   그러면 상정하지 말고 다음 본회의에 상정할까요?
  
강수명 의원   의장님, 상임위에서 전문위원이 검토해서 올라온 것을 본회의장에서 다음 회의에 보류하는 것은 안 맞지 않습니까? 
  
○의장 이기동   각자 의견이니까 박순득 의원은 다음에 하자고하고 강수명 의원은 이번에 하자고 하시고. 
  
이철식 의원   오늘 처리할 것인지 말 것인지 가부 결정을 합시다.
  
○의장 이기동   그러면 오늘 이 안에 대해서 이 자리에 표결할 것인지 보류할 것인지 그것부터 묻겠습니다. 
  
박순득 의원   의장님 표결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사회 위원들은 이 안에 대해서 전혀 모르기 때문에 알아야 찬성을 하든지 반대를 하지 않겠습니까? 
  
○의장 이기동   심사결과보고서는 각자 의원님들께 있습니다. 
  
박순득 의원   전문위원들이 검토보고를 해놓은 것을 양재영 의원은. 
  
○의장 이기동   산건위인 강수명 의원님은 표결을 하자고 하니까.  
  
이철식 의원   의장님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결과를 저희가 충분히 인정하고 오늘 이 자리에서 통과할 것인지를 찬반 투표하고 다시 이 안건에 대해서 가부결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이기동   이철식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 안을 보류할 것인지 결정할것인지를 찬반 투표로 묻고 그 결과에 대해서 재투표를 하자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철식 의원   예. 
  
○의장 이기동   다른 의원님들 아셨지요?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 안을 이 자리에서 보류할 것인지 가부로 결정할 것인지. 가부결정부터 먼저 묻겠습니다. 찬성하시는 분 손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우동빈   찬성은 오늘 의결을 해야 한다는 쪽입니다. 
  
○의장 이기동   10표이기 때문에 오늘 이 안은 찬반 투표로 묻겠습니다. 
  이 안의 원안가결을 원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안 드시는 분은 기권입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14명 중 찬성 9명, 반대 3명 기권 2명으로 경산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의결된 안건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및 숫자, 기타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경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 정리에 관하여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안 정리가 필요할 경우 의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32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바쁜 일정 속에서도 2022년도 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해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과 성실한 자료 준비와 답변으로 적극 협조해 주신 최영조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2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12시 0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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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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