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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의회 회의록

Gyeongsan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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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2회 경산시의회(정례회)

행정사회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12월 3일(금)

장  소 : 행정‧사회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경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경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경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경산시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경산시 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8. 7. 경산시 갓바위 야외캠핑장 관 및 운영 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경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3. 2. 경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4. 3.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5. 4. 경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6. 5. 경산시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7. 6. 경산시 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경산시장 제출)
  8. 7. 경산시 갓바위 야외캠핑장 관 및 운영 조례안(경산시장 제출)

(10시05분 개의)

○위원장 남광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2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행정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경산시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적극 노력하시는 동료 위원 여러분, 바쁜 현안업무 속에서도 본 위원회 의사일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중 경산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6건과 일반안건 1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위원장 남광락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최윤근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최윤근입니다. 
  28만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민 행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행정사회위원회 남광락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기획재정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 드리며 경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자료 7쪽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의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 기준에 관한 규정이 법령 개정에 따라 관련 수수료 요율을 정비하고, 국가보훈대상자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수수료 감면 대상자 확대 및 민원인 권익보호를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현실에 맞게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 기준에 관한 규정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제증명 수수료 요율을 정비 하였으며 민원인 권익보호를 위해 제증명 수수료를 다양한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하여 민원불편을 해소하고 국가보훈대상자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국가유공자 등의 선순위 유족만 제증명 수수료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조문을 삭제하고,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등으로 수수료 감면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9월 27일부터 10월 18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남광락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한 제안 취지와 관련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광락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종일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백종일입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조례안 1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 경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관련 수수료 요율을 정비하고, 수수료 감면 대상자를 확대하며 수수료를 다양한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현실에 맞게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제출된 건으로 주요 개정 내용은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법률 개정에 따라 관련 수수료 요율을 정비하고 제증명 수수료를 현금과 신용카드 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및 전자 결제 등의 방법으로도 납부할 수 있도록 납부 방법을 다양화하고, 국가유공자 등의 선순위 유족만 제증명 수수료의 감면을 받을 수 있음을 규정한 조문을 삭제하고, 수수료 감면대상자의 범위를 그 유족 또는 가족까지 확대하는 등 조문을 각호로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제증명 수수료의 납부방법을 다양화하여 민원 편의를 도모하고, 국가보훈 감면 대상자를 확대 적용하여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와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본 개정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 기획재정국 소관 조례안 1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광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애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2. 경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3.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4. 경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5. 경산시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위원장 남광락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 정보공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남재국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남재국입니다. 
  지역사회의 어려움을 함께 하고 시민복리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남광락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와 지도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지원국 소관 의안자료 4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자료 24쪽 총무과 소관 경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직원 경조사 휴가 및 장기 재직 공무원에 대한 특별휴가를 도내 타 시군과 형평성 및 현실에 부합하도록 확대 시행하여 직원 사기 진작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외조부모 사망 시, 그리고 공무원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사망 시 경조사 휴가를 현행 2일에서 3일로 하였으며, 장기재직 공무원의 특별휴가 일수를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시에는 현행 10일을 유지하고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시에는 추가 휴가일수를 현행 10일에서 20일로 하여 총 30일의 특별휴가를 부여하며, 재직기간 30년 이상 시에도 추가 휴일 일수를 현행 10일에서 20일로 하여 총 50일의 특별휴가를 부여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행정절차법에 따라 10월 7일부터 10월 27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 하였으며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다음으로 의안자료 32쪽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서사2리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지역을 분리하여 서사1리의 세대 수에 편입하여 안정적인 행정구역 운영을 도모하고 압량읍 신대3리 부영사랑으로 1차 공동주택의 명칭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하양읍 서사2리 7반 단독주택 지역 34세대를 공동주택과 분리하여 서사1리 2개 반으로 편입하여 압량읍 신대리에 있는 7개동 440세대 부영사랑으로 1차 공동주택의 명칭을 신대팰리스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행정절차법에 따라 10월 19일부터 11월 8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으로 의안자료 37쪽, 경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의회 인사권 독립 및 정책지원관 도입에 따른 인력확충 및 주민 접점의 현장 인력과 지역 현안사업 중심으로 인력을 증원하여 행정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무원의 정원을 1284명에서 19명이 증가한 1303명으로 집행기관의 정원이 1262명에서 1277명으로 15명이 증원 되며, 의회사무기구 정원은 22명에서 26명으로 4명 증원 되었습니다. 
  직종 직급별 정원은 일반직 6급 이하 18명을 증원하여 일반직 1172명에서 1190명으로, 연구사 1명 증원으로 연구직 7명에서 8명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의안자료 44쪽 비용추계의 결과 개정안에 따라 공무원을 증원할 경우 인건비 산출은 2022년 기준인건비가 기준단가 1인 7723만원을 적용하여 산정한 것으로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간 총 73억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나 기준인건비 기준단가는 공무원 전체 인원에 대한 평균 단가이므로 실제 연도별 소요 인건비와는 차이가 발생하여, 인력 운영은 매년 기준인건비 기준액 범위 내에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행정절차법에 따라 10월 28일부터 11월 17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으로 의안자료 47쪽, 새마을민원과 소관 경산시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상위법령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 12조 제3항의 개정으로 정보공개심의회 외부 전문가 비율을 확대함에 따라 개정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조례를 정비하고 위원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산시 정보공개심의회 외부 전문가 비율을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과반수에서 2/3으로 개정 하였으며 경산시 정보공개심의회의 당연직 위원, 부시장, 행정지원국장, 감사담당관에서 외부전문가 확대를 위하여 감사담당관을 삭제 하였습니다. 
  또한, 제5조의 제목을 행정정보의 공표에서 정보의 사전적 공개 등으로 변경 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행정절차법에 따라 10월 12일부터 11월 1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행정사회위원회 남광락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 4건의 안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 취지와 관련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며,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의안자료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광락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종일   행정지원국 소관 조례안 4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산시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직원 경조사 휴가 및 장기재직 공무원에 대한특별휴가를 도내 타 시·군과의 형평성 및 현실에 부합하도록 확대 시행하여 직원 사기진작을 도모하고자 제출된 건으로 경조사별 휴가일수표 중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의 사망 시 그리고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의 사망 시 휴가일수를 현행 2일에서 3일로 확대하고, 장기재직휴가 일수를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인경우 현행대로 10일을 유지하고,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의 경우 현행 10일에서 20일로, 재직기간 30년 이상인 경우 현행 10일에서 20일로 확대 시행할 계획으로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정신적인 우울·피로감과 자가격리자 1:1 전담관리 등 코로나 관련 업무까지 가중되었고, 최근 우리시 직원의 안타까운 소식 등 전체적인 분위기와 직원들의 사기가 떨어진 시점에서 직원들의 사기 진작·자긍심 고취 및 타 시·군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본 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페이지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하양읍 서사2리의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지역의 분리로 효율적인 행정구역 운영을 위해 반을 조정하고 압량읍 신대3리의“부영사랑으로”1차 아파트의 명칭을 변경하고자 제출된 건으로 하양읍 서사2리 내에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지역이 혼재해 있던 기존 서사2리 7반에 해당하던 단독주택 지역 34세대를 서사1리 2반으로 편입시키고, 압량읍 신대3리의 기존“부영사랑으로”1차 아파트의 명칭을“신대 팰리스”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상위법인「지방자치법」제4조의2 제5항에 행정동·리에 하부조직을 둘 수 있는 근거에 따라 공동주택과 기존 자연부락 지역을 분리·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주민불편 최소화 및 행정의 효율성 도모를 위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검토됩니다. 
  다음은 경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페이지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의회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관 도입에 따른 인력 확충 및 지역현안 사업 중심으로 인력 증원·재배치로 행정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제출된 건으로 주요내용은 일반직 6급이하 18명 증원, 연구직 1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우리 시 공무원 정원 총수는 1,284명에서 1,303명이 되며, 집행기관은 15명을 증원하여 정원 1,262명에서 1,277명이 되고, 의회사무국은 4명을 증원하여 정원 22명에서 26명으로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의회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관 도입에 따른 인력을 확충하고 업무량 증가 및 지역 현안 사업 중심으로 인력을 증원 및 재배치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으로 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다음은「경산시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9페이지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정보공개심의회 외부전문가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른 관련 내용을반영하기 위하여 제출된 건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정보공개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로 구성하고, 당초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과반수를 외부 전문가로 위촉하게 되어 있던 것을 위원의 3분의 2를 외부전문가로 구성하도록 하여 정보공개심의회 전체 위원에서 외부전문가의 비율을 3분의 2로 확대하고 경산시 정보공개심의회의 당연직 위원“부시장, 행정지원국장, 감사담당관”에서 외부전문가 확대를 위하여 감사담당관을 삭제하고“행정정보의 공표”를 “정보의 사전적 공개 등”으로 법 개정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행정정보공개 및 정보공개심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내용을 정비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행정정보공개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함으로 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 행정지원국 소관 조례안 4건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광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득 위원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재직기간이 10년에서 20년 사이는 몇 분 정도 됩니까? 
  
○행정지원국장 남재국   전체 20년 미만 되는 직원들이 40% 정도 됩니다. 
  
박순득 위원   20년에서 30년 미만은요? 
  
○행정지원국장 남재국   30년은 50%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30년 이상은 거의 부서장 되시는 분들이 60명 정도 됩니다. 
  
박순득 위원   2% 정도 되네요. 경조사휴가는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사실상 본인, 배우자, 외조모 3일도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이렇게 했으니까 됐는데 밑에 장기재직휴가 일수 확대에서 본 위원이 하고 싶은 것는 10년에서 20년은 현행을 그대로 유지하는데 20년에서 30년은 20일, 사실 30년 이상 분들은 20년에서 30년 10일을 해주는 것 같으면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면 30년 이상은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본 위원이 건의를 하고 싶은 것은 20년 이상 30년을 55% 정도 되어 있는데 10일을 더 하지 말고 차라리 이걸 5일 정도 플러스 하고 30년 이상은 10일 이렇게 하는 것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적습니까? 
  
○행정지원국장 남재국   의안자료에 보시면 사실은 법적인 용어가 이렇습니다. 사실은 10년 미만은 없고요. 10년 이상 20년 미만은 10일이 되고, 거기에서 추가로 더 주는 겁니다. 20년 이상 30년은 10일에서 20일을 하다보니 앞에 10년 미만 10일하고 이번에 20일하고 총 30일이 됩니다. 쉽게 설명을 드리면 개정이 되면 10년 미만은 없고요. 
  
박순득 위원   그러니까 10년 미만은 없으니까 10년 이상 20년 미만이잖아요? 이건 10일로 유지하고,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은 10일 플러스 20일이 돼서 총 30일이 된단 말이죠? 의안자료를 보면 누가 봐도 10일에서 20일로 조정된다는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남재국   이게 누계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순득 위원   다른 위원님들 이해 됩니까? 
  
○행정지원국장 남재국   점증적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박순득 위원   재직기간 30년 이상은. 
  
○행정지원국장 남재국   50일이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앞에 10일 하고 뒤에 20일, 20일 다 더하면 50일 아닙니까? 
  
박순득 위원   20년 이상 30년은 30일이 되고 여기서 30일에서 20일 더하면 50일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행정지원국장 남재국   예. 법적인 용어라 상당히 어렵습니다. 
  
박순득 위원   녀무 많다고 생각 안합니까? 50일 받아가고 30일 받아가고 토요일 일요일 다 쉬고 국공휴일 다 쉬고 대체휴일 쓰고 나면. 
  실제로 30년 이상 일하신 분들은 대우를 해주셔야죠. 실제로 일 하셔야 되는 분들이 20년에서 30년인데 이만큼 쉬고 국공휴일 다 놀고 대체휴일 쉬고 주말 다 쉬면 1년에 며칠 일 합니까? 근무일수가 며칠 됩니까? 150일 됩니까? 
  
○행정지원국장 남재국   주4일 근무 하자는 이야기까지 나오니까. 
  도내 전체에 포항은 55일까지입니다. 안동시하고 경산시만 30일 되어 있는데 안동시도 조례를 개정하는 중이고 이렇기 때문에 도내 시부에서는 꼴찌로 개정하는 그런 현실입니다. 
  쉽게 보면 공무원 하면서 10년 넘으면 퇴직할 때까지 특별휴가 50일 밖에 없습니다. 연도 수로 나누면 1년에 며칠 안 돌아가고 그다음에 필요한 것이 이렇습니다. 그다음에 이건 하루씩 못 가고 최소 3일 이상씩 가야 됩니다. 
  
박순득 위원   그러면 국장님, 20년 이상 30년 미만에 총 30일 특별휴가를 받습니다. 이걸 1년에 사용할 수 있는 겁니까, 재직 기간동안 30일입니까? 
  
○행정지원국장 남재국   재직 기간동안이요. 
  
박순득 위원   그래요? 왜 이렇게 복잡합니까. 
  
○행정지원국장 남재국   1년에 30일씩 특별휴가를 가면 그건 감당을 못 하죠. 
  
박순득 위원   제가 질의한 것은 그 이야기입니다. 
  제가 인식을 잘 못하고 1년에 30일을 쉬고 토요일, 일요일 다 쉬고 대체휴일 다 쉬고 하니까 일할 수 있는 시간이 며칠 없다. 제가 잘못 이해한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도 마찬가지로 이해가 잘 안 되는 분야가 있는데 재직기간에 30일 한다면 할 이야기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광락   배향선 위원님, 질의핼 주시기 바랍니다. 
  
배향선 위원   24쪽에 보시게 되면 박순득 위원님 말씀이 지방공무원법에 지자체의 조례로 정한다 하기에 타 지자체가 다양하더라고요. 정하는 것이 지자체가 알아서 정하면 되는 것인데 연결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장기라는 단어에 대한 규정이 임의규정입니다. 몇 년부터 몇 년까지를 장기라고 명시하지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자체가 재량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서울에 강동구 같은 경우에는 5년에서 10년 사이에 5일을 넣어놨어요. 30년 이상이 어떻게 되든 검토의견에 타 시군과의 형평성을 고려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타 시군에 5년에서 10년 미만이 5일로 들어간 지자체도 있단 말입니다. 이런 것을 없다고 하시면 안 되고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지자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는바, 근무 연한이 장기라는 것이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조금 더 이런 것을 면밀하게 검토하실 수 있었던 부분이 없지 않나 생각 하는데 어떠십니까? 
  
○행정지원국장 남재국   도내 현황을 보면 5년에서 10년 사이에 세분화 한 시군이 포항, 김천, 구미, 청도 4개 시군은 5년에서 10년 사이를 세분화 했습니다. 23개 시군 중에 19개는 그대로 10년에서 20년은 10일로 했고 나머지 4개 시군은 6년부터 10년까지는 5일, 10년에서 20년까지는 15일 이런 식으로 20년 미만 재직기간 되시는 분들에 대해서 5일 정도 장기재직휴가를 더 드린 사례가 있습니다. 
  
배향선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장기라는 것이 정확하게 명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전에 명시했듯이 지방공무원법에 따라서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면 되는 거예요. 5년에서 10년 미만이 조금 더 고려 됐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이분들 혜택을 못 누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타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부분도 있다는 것이죠. 없다 말씀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한테 없다는 뜻인데 전달되는 과정에서 타 지자체에 없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지 않나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고 타 시군과의 형평성을 고려했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이 놓쳐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장기재직휴가 일수 확대가 조례에 어떤 법적 규정을 가지고 하신 건가요? 우리 조례에 어느 부분을 보고 장기재직휴가 일수 확대를 하셨습니까? 
  
○행정지원국장 남재국   지방공무원법 제59조에, 우리 조례는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입니다. 
  
배향선 위원   복무조례 몇 조입니까? 
  
○행정지원국장 남재국   조항이요? 
  
배향선 위원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의원들에게 의안자료를 올려서 법적인 근거를 명시하는 것이, 경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법적인 조항이나 법적인 근거를.  
  
○행정지원국장 남재국   관련 모법은 25쪽 지방공무원법 제50조. 
  
배향선 위원   50조인데 우리 조례에 제23조 제9항에 특별휴가에 근거해서 이걸 개정해서 올리려는 것 아닙니까? 그걸 명시해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죠. 의안자료를 올리시면서요. 
  
○행정지원국장 남재국   복무조례 30쪽에 보시면 제23조 특별휴가에 대해서 명시를 해놨습니다. 
  
배향선 위원   지방공무원법 지자체에 조례로 정한다고 했고 그러면 말씀 하셨으니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8쪽에 별표3이 있죠? 여기 있는데 제목 자체가 경사도 되고 조사도 됩니다. 그런데 조사만 나와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남재국   이건 전체 다 발췌를 하려고 하다가 개정 되는 것은 조사의 경우만 해당되기 때문에 조사 목록을 발췌를 했습니다.  
  
배향선 위원   국장님, 조례 별표3에 확인 하시면 경사 없습니다. 조사만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남재국   경사에 대해서는 나열식으로 법령에서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배향선 위원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게 되는 있어 것이 다른 지자체를 보게 되면 경사도 별표에 들어가 있고 조사도 들어가 있고 출산, 입양, 결혼, 경사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별표3을 넣으시면서 불완전하게 올라오시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상위법이라는 것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대통령령 제31380호에 근거해서 나온 것이고 제가 급하게 검색을 했는데 다른 지자체의 경조사가 별표3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명시를 하는 것이 맞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행정지원국장 남재국   다음에는 이런 식으로 도표 형태로 개정하든지 하겠습니다. 
  
배향선 위원   국장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이 안 되신 듯한 느낌도 있고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서 올라왔죠? 11월 11일에 심의의결 했습니다. 그때 이런 부분도 체크를 하고 5년에서 10년 미만 빠진 것도 타 지자체에서 검토도 했네 하는 것도 벤치마킹을 하셨으면 좋았을 것 같고 더 아쉬운 것은 조사에 항목이 있지 않습니까? 사망하면서 별표3에 있는데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사망에 대한 대상이 나와 있는데 본인이나 배우자나 부모님 돌아가시면 상당히 마음 아프거든요? 자식이 잘못되면 가슴에 묻는다는 말도 있고 이런 것을 현행이 며칠로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행정지원국장 남재국   2일 되어 있는 것을 3일로 바꿨습니다. 
  
배향선 위원   그러니까요. 이런 것이 다른 지자체를 보면 일수가 좀 많아요. 금방 회복이 될 수 없는 큰 상처이기 때문에요. 이렇게 개정을 하시면서 그런 부분도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야 됐었고 조례규칙심의회가 11월 11일에 했었지 않습니까? 어차피 공무원 분들을 위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이기 때문에 상위법에 근거해서 지자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는 부분이고 아까 말씀 했듯 장기라는 것이 정확하게 장기에 대한 규정이 몇 년부터 몇 년까지다 명시가 되어 있지 않아서 별표3에 본 위원이 제안을 합니다. 별표3에 경조사를 다 넣는 게 맞는 것 같고 5년에서 10년 미만도 넣는 것이 맞는 것 같고, 자녀와 그 배우자의 현행 일수도 개정할 때 전반적인 검토해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남재국   조례규칙 심의를 할 때도 5년 이상 10년 미만을 넣을 것인가 안 넣을 것인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전체 23개 시군 중에 공무원 시작해서 최소 10년 정도 돼야 장기근속자에 속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근수당이나 이런 것을 보면 10년이 돼야 100%를 다 받을 수 있거든요? 1년 처음 들어오면 50%, 55% 이런 식으로 올라 가는데 그래도 공무원을 했다면 최소한 10년 이상 돼야 장기로 간다 이렇게 봤을 때 그래서 10년, 20년, 30년을 구분을 지었고요. 그다음에 본 것은 자녀와 배우자가 조사일 경우에는 2일에서 3일로 했는데 여기를 올리게 되면 오히려 자녀나 자녀의 배우자 되거나 어떻게 보면 배우자도 그렇게 되면 올라가야 되는 겁니다. 전체 조사인 경우에는 그래서 3일로 묶었고요.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를 5일로 올려넣으면 본인의 부모가 별세하셨을 때는 3일 같으면 또 형평성에 안 맞는 거예요. 다 같이 올라갈 수 밖에 없는 이런 정도라서 차이를 조금 뒀습니다. 
  
배향선 위원   30년 이상의 복무규정이 타 지자체보다 높을 수 있어요. 
  
○행정지원국장 남재국   30년 이상 된 것은 50일인데 50일까지 된 것은 23개 시군에 안동시하고 경산시만 지금 조례를 개정하고 있고 다른 21개 시군은 전부 50일로 다 되어 있습니다. 
  
배향선 위원   그리고 경조사 휴가일수표에 이렇게 불완전하게 있기 보다는 같이 명시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남재국   경조사 휴가는 다음에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배향선 위원   의안자료가 올라오면서 일목요연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검토가 잘 안 된 부분도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조례를 개정할 때 앞으로 정책보좌관도 있고 디테일하게 조례나 어제 교육을 들으면서 저희가 많이 느꼈던 부분도 있는데 타 시군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했다는 것이 어느 누구의 생각이 아니라 여론이나 이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서 정말 최적의 대안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이지 여기에서 어떻게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닌데 서식에 없는 부분도 있고 어떤 법에 법적인 근거에 대한 명시되지 않아서 의안자료 올라오는 것 이런 것은 조금 더 세심한 관찰이나 의안자료를 주실 때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행정지원국장 남재국   의안자료 제출을 할 때는 일목요연하게, 보기 좋게 문서편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향선 위원   아니요. 법적 근거를 명시를. 
  
○행정지원국장 남재국   근거하고 이런 것은 다 있는데 보기가 어렵다는 뜻이죠. 
  
배향선 위원   집행부만 알면 안 되고 위원님들이 일일이 찾아봐야 되니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광락   이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식 위원   연가는 며칠이죠? 
  
○행정지원국장 남재국   공무원 재직 기간에 따라 다른데 20년 이상 하면 21일입니다. 
  
이철식 위원   이건 20년 이상으로 구분해 놨어요? 
  
○행정지원국장 남재국   예를 들면 12일에서 시작하는가 그렇습니다. 처음 들어오면 12일, 몇 년 근무하면 13일, 14일 이런 식으로 근무 연수에 따라 차등 연가일수를 부여합니다. 
  
이철식 위원   이건 필요할 때 쓸 수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남재국   이건 3일이 아니고 쓸 수 있습니다. 
  
이철식 위원   별표3에 원격지는 소요일수에 포함될 수 있다고 해놨는데 원격지라면 어디로. 
  
○행정지원국장 남재국   원격지는 최소한 6시간 이상 걸리는 곳을 보고 있습니다. 아주 쉽게 보면 제주도나. 
  
이철식 위원   제주도는 비행기 가면 30분만 하면. 
  
○행정지원국장 남재국   비행기 기다려야 되고 타서. 
  
이철식 위원   그러면 제주도 같은 경우는 2일 정도를 더 봐줄 수 있다는 거죠? 
  
○행정지원국장 남재국   올 때 갈 때 봐주는 겁니다. 
  
이철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광락   이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경원   본 위원은 조금 다르게 보는 측면이 있는데 경조사 휴가 일수 일부 조정과 장기재직휴가 일수 확대는 아주 바람직한 조정이다 생각합니다. 다만 한 부분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부분이 있는데 어느 부분이냐 하면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이 10일로 현행 유지가 됩니다. 20년, 30년 미만 10일 더 늘어나고요. 30년 이상도 10일이 더 늘어납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직기간 30년 이상 되시는 분들은 거의 과장 이상 분의 공무원분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통 30년에서 우리 공직을 보통 몇 년 정도 하시나요? 
  
○행정지원국장 남재국   쉽게 봐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시작하면 40년을 합니다. 그다음에 현재 상태에서는 대학교 졸업하고 군에 갔다와서 27살에 시작하면 33년을 하겠죠. 
  
○부위원장 이경원   보통 33년에서 35년이 대부분. 
  
○행정지원국장 남재국   지금 들어오는 신규임용자 분들을 현재 정년 60으로 간주를 했을 때 평균 나이가 26세 정도 됩니다. 여직원들을 조금 일찍 들어오고 남자 공무원은 살짝 늦게 들어오는데 거기에서 숫자가 50일 가는 것이 최고 마지막 정년퇴임을 앞두고 조금 더 사회적응 기간 이런 것 때문에 늘려놨습니다. 
  
○부위원장 이경원   그때는 그때대로 적응할 수 있는 각종 제도나 프로그램이 있지 않나요? 
  
○행정지원국장 남재국   우리 공로연수 제도가 5급은 6개월, 4급은 1년 공로연수 기간이 있는데 그게 사회적응 훈련도 있지만 6급으로 퇴직하시는 분들은 공로연수를 본인이 희망하면 되는데 거의 안 가시고 이렇습니다. 앞으로 전체 인사적체나 이런 것으로 봤을 때 6급으로 퇴직하시는 분도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재직휴가를 퇴직하기 한 두달 전에 그래도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배려 차원에서 올려놨습니다. 
  
○부위원장 이경원   장기재직휴가 일수를 확대하는 것에 동의를 합니다만 최근 들어서 공무원 사이에도 좋지 못한 일들이 공무원 사회에 있고 최근에 그런 사고들을 보면 오히려 젊은 공무원분들께서 격무에 지쳐가는 그런 모습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본 위원은 많이 들었습니다. 법적으로 늘릴 수 있는 휴식이라는 것에 대해서 깊게 고민을 해본다면 이런 제도들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예를 들어서 제안을 드려본다면 재직기간 30년 이상을 10일에서 20일로 늘리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15일로 조정을 하고 현행 유지하고 있는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10일로 되어 있는 것을 이 부분을 15일로 조정하는 것은 어떨까, 사실 실제로 복무기간 전체를 놓고 본다면 이렇게 조정해도 크게 무리는 없지 않나 하는 판단이 본 위원은 들거든요? 30년 이상은 앞으로 남은 재직기간이 5년 정도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15일 정도면 그래도 충분히 확대하는데 5일 정도 늘리는 것으로도 어느 정도 괜찮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을 15일 정도로 확대하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행정지원국장 남재국   지금 사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장기재직휴가가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퇴직할 때까지 50일을 다 채워 쓸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예를 들면 긴급한 일이 생기고 선거철이 오고 의회가 움직이고 할 때는 휴가를 못 가기 때문에, 휴가를 가고 싶어도 가족이 못 가는, 자기 혼자 못 떠나기 때문에 실제 휴가를 60%, 70% 밖에 못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수를 당초 보다 조금 늘려놨는데 더 늘린다고 해서 공무원들이 오히려 휴가 일수를 다 쓰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추이를 봐가면서 더 필요하면 조금 올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경원   제도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으면 또 더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행정지원국장 남재국   가고 싶어도 못 갑니다. 격무에 시달리다 보면 예를 들어서 일주일 정도 휴가를 가면 옆에 있는 직원들한테 굉장히 미안해 집니다. 여름휴가 같으면 돌아가면서 가는데 장기재직휴가는 가고 싶어도 자기 업무나 주변 여건 때문에 마음 놓고 못가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부위원장 이경원   그렇다 하더라도 이것을 조문으로 보장을 해주자. 각 공무원들이 실제로 국장님 답변 주신 것처럼 다들 주변에 조금 소위 눈치도 봐가면서 마음대로 못 쓰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말은 공무원분들 스스로 조절을 해가면서 쓰고 있다. 그런 판단이 들기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행정지원국장 남재국   전체적으로 근 20일 올려놨기 때문에 운영을 해보고 장기재직휴가를 갈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드리고 2, 3년 더 해보고 직원들 호응도나 만족도나 이런 것을 봐가면서 조금 더 올리는 것도 좋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부위원장 이경원   전체 일수는 누적이기 때문에 변하지 않으니까 저는 10년 이상 20년 미만 정도에서 5일 정도를 늘려서 개정하는 것을 강력하게 권고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남재국   그렇게 되면 결국은 5일이 추가가 되는 것이죠? 
  
○부위원장 이경원   추가 되는 것이 아니라 30년 이상을 15일로 줄이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예를 들면 20년 미만은 15일이 되는 것이고 30년 미만은 쓸 수 있는 것이 35일이 되는 것이죠.
  
○행정지원국장 남재국   그렇게 되면 각 구간별로 형평성이 결국은. 
  
○부위원장 이경원   오히려 본 위원은 그렇게 하는 것이 형평성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장기재직으로 인해서 10년 이상 20년 미만은 15일 정도로 하고 20년 이상 30년 미만은 20일로 늘려주고, 재직기간 30년 이상은 어차피 남은 재직기간이 5년 밖에 안 되기 때문에 15일 정도 해도 충분하지 않나 그렇게 판단을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행정지원국장 남재국   30년 가서 남은 20일을 쓰는 것이 아니고 20년 미만인 경우에 10일 같으면 10일 다 씁니다. 쓰고도 다 못 쓰거든요? 내가 21년차면 20일이 불기 때문에 또 쓰고 이렇게 되는 시스템으로 가기 때문에 타 시군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장기재직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10년 이상 20년 미만이 당초 10일에서 15일 정도로 하자는 그런 의견인데.  
  
○부위원장 이경원   그렇게 개정을 하더라도 30년 이상 재직한 분들은 어차피 늘어나는 일수는 그대로 적용을 받지 않습니까. 총 일수 50일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요. 다만 20년 미만의 복무자들 같은 경우에는 재직 20년 미만으로 하시는 분들은 5일 정도 쓸 수 있는 휴가가 늘어나는 것이지 않습니까? 20년 안에서요. 그 정도는 배려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행정지원국장 남재국   그렇게 개정이 된다면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10년에서 20년 미만은 10일 되어있는 것을 15일로 하고,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은 총 35일이고, 재직기간 30년 이상은 35일 플러스 20일 해서 55일이 되고. 
  
○부위원장 이경원   아니죠. 15일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30년 이상을 15일로 줄이자는 것이죠. 30년 이상에 5일을 빼서 앞에 10년 이상 20년 미만이 넣자는 것이죠. 
  
○행정지원국장 남재국   실질적인 장기재직휴가의 근본 취지는 퇴직이 다 되어 갈 때 사회 적응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올리려면 같이 올리는 것이 낫고요. 
  
○부위원장 이경원   그래도 다 올리는 것이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국장 남재국   당초 50일이였는데 50일로 한정이 되잖아요? 그렇게 올릴 거면 50일을 55일로 올려주는 것이 형평성이 맞을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이경원   이따가 정회해놓고 토론을. 
  
○행정지원국장 남재국   하시려고 하면 단계적으로 똑같이 해주시는 것이 오히려 직원들 형평에 좀 맞을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이경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광락   박순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득 위원   이 안이 전반기에 한번 검토를 했던거죠? 본 위원은 이렇게 이경원 위원도 좋은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는 배향선 위원님께서 5년에서 10년 재직한 사람은 장기재직자가 아니라서 혜택을 못 준다 했죠? 다른 타 지자체에도 5년 이상 10년 사이에도 휴가를 주고 있는데 다른 곳에 적게 준다고 해서 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시에서도 선도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반대로 이경원 위원이 이야기한 것에 보충을 하자면 현재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재직기간 30년 이상 된 것 있잖아요? 우리 시에서는 그래도 최고 장기근속자들입니다. 사실상 국장님 말씀하셨다시피 55일이나 해도 많다고 하겠습니까? 그래도 60%, 70% 밖에 못 찾아 먹는다고 이야기를 하시니까 차라리 여기 있는 5일을 이경원 위원님이 빼자고 했는데 10년 20년에 갖다붙일 것이 아니고 5일을 장기근속 하시는 분들 께서 양보를 하셔서 5일을 빼서 5년에서 10년 근무하신 분한테 적용을 하면 어떻겠나 하는 건의를 해봅니다. 어차피 양보하시는 김에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양보를 해서. 
  
○행정지원국장 남재국   이건 누계로 올라가기 때문에. 
  
박순득 위원   20일 했던 것을 15일로 조정하면 되죠. 
  
○행정지원국장 남재국   가장 문제는 5일을 더 드리고 적게 드리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10년 미만 5일을 주느냐 안 주느냐가 문제인데 일반적으로 장기재직은 10년은 넘어서야 장기재직이라고 봅니다. 
  
박순득 위원   그런데 타이틀을 장기라고. 
  
○행정지원국장 남재국   입법취지에 부합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장기라고 하는 것을요. 1년 보다 2년은 장기지만 전체 30년 근무를 한다고 봤을 때 최소한 10년 이상은 돼야 어느 정도 근무를 했다고 자부를 하죠.  
  
박순득 위원   공무원하면 자기가 퇴직할 때까지 계속 하실건데 5년, 10년 정도만 해도 고생 하시는데 국장님, 과장님들 양보를 하셔야지 굳이 안 하시려고 하네요? 
  
○행정지원국장 남재국   저는 양보, 저도 어차피 50일 넘게 남았습니다. 
  
박순득 위원   지금 20년 이상은 다 혜택을 보려고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휴가를 가셔야 되는 분들은 5년 10년차가 더 많이 가셔야 될 것 같은데. 
  
○행정지원국장 남재국   제가 방금 설명드린 것은 장기재직특별휴가는 장기재직이라는 입법취지에 부합을 해야 된다. 
  
박순득 위원   다른 데는 위법으로 해서 주는 겁니까? 
  
○행정지원국장 남재국   입법취지에 맞긴 맞지만 우리는 예를 들어서 80%, 90% 맞을 것 같으면 제가 봤을 때 그건 50%도 안 맞는 겁니다.  
  
박순득 위원   50% 맞고 50% 틀린 법이 어디있습니까? 맞으면 맞고 틀리면 틀린거죠. 
  
○행정지원국장 남재국   어쨌든 입법취지에 맞게 맞춰야 되니까. 
  
박순득 위원   정회 시간에 의견 조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남재국   직원들한테 좋은 방향으로 해주시면 따라 가겠습니다. 
  
○위원장 남광락   저도 한 마디만, 장기재직휴가가 있는 회사도 없고 국가직 없습니다. 군인 없습니다. 경찰 없습니다. 지방공무원만 가진 혜택이에요. 위원님들이 늘려주시려고 하니까 마음이 기쁩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광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시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6. 경산시 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경산시장 제출) 
  
7. 경산시 갓바위 야외캠핑장 관 및 운영 조례안(경산시장 제출) 
  
○위원장 남광락   의사일정 제6항 경산시 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경산시 갓바위 야외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문화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정규진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정규진입니다. 
  낭광락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 여러분! 
  항상 저희 복지문화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 드리며 지금부터 복지문화국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 및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자료 53쪽 경산시 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의 제안 이유는 경산시 장애인종합복지관은 현재 사회복지법인 기아대책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2022년 4월 24일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장애인복지관 사업을 전담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위탁운영자를 공개모집하기 위하여 경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제3항에 의거 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경산시 장애인종합복지관은 경산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에 의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며, 위탁 기간은 위탁협약 체결일로부터 5년입니다. 
  수탁기관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에 의거 공개모집 후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서 신청 법인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의를 통해 선정 합니다. 
  의안자료 55쪽, 비용추계 결과는 2022년부터 5년간 65억 1500만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 하였으나 실제 소요액과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의안자료 66쪽, 경산시 갓바위 야외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는 수려한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팔공산도립공원구역 내 조성 중인 경산시 갓바위 야외캠핑장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에게 새로운 여가선용의 공간을 제공하고 이와 연계하여 관내 대표적인 관광자원인 갓바위 인근지역의 관광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3조에서는 본 조례안의 제정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와 관련한 내용을 규정 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제5조에서는 시설사용료 납부에 관한 사항 및 시설사용료 감면에 대한 사항을 규정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제8조에서는 사전예약제의 운영, 시설사용료의 선납 및 반환에 관한 내용을 명시 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는 시설 사용과 관련한 제한 사항에 대한 내용을 규정 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서는 시설의 위탁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향후 본 시설을 민간위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시 경산시가 수탁자에게 시설의 유지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제공할 수 있다는 내용을 명시 하였습니다. 
  의안자료 75쪽, 조례 제정에 따른 비용추계 결과는 2022년부터 5년간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로 5억 2500만원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 하였으나 실제 소요액과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행정절차법에 따라 10월 6일부터 10월26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남광락 하여 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 드린 민간위탁 동의안과 조례안의 취지와 관련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을 것을 부탁 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광락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종일   복지문화국 소관 조례안 1건과 일반안 1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경산시 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1페이지입니다.
  경산시 장애인종합복지관의 민간위탁 운영기간이 2022년 4월 24일 종료됨에 따라 관련 법령 및 지침에 근거 장애인복지관 사업을 전담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위탁운영자를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하기 위한 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건으로 장애인종합복지관은 2008년 개관하여 1,000여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상담사례지원사업, 가족평생교육지원사업, 직업지원사업 등 45개 사업, 102개 프로그램 운영으로 지역 장애인들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인들의 자립을 지원해오고 있습니다. 
  시설의 특성상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과 다년간의 현장 경험에 기반한 서비스 제공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복지 관련 전문성을 갖춘 사회복지 법인이나 비영리 법인에 위탁 운영하게 한다면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관련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법인을 공개 경쟁을 통해 선정하여 위탁 운영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 됩니다.
  다만, 장애인복지관의 경우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을 위한 시설임을 감안하여 부실 운영 등의 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복지관 운영에 대한 집행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경산시 갓바위 야외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3페이지입니다.
  본 조례안은 수려한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팔공산도립공원구역 내 조성 중인‘경산시 갓바위 야외캠핑장’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들에게 새로운 여가선용의 공간을 제공하고자 제출된 건으로 총 13조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1∼제2조는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안 제4조∼제5조는 시설사용료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제8조는 사전예약제의 운영과 사용료 선납 및 반환사항을, 안 제10조는 시설의 사용제한 사항을, 그리고 안 제13조에는 위탁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국무역통계진흥원에 따르면 국내 캠핑 인구가 700만명에 달하고, 코로나19 전염병 대유행 상황으로 해외여행 중단 등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서 여행의 기분을 느낄 수 있는 캠핑이 다시 인기를 얻고 있으며, 주변 지역인 영천, 청도의 경우에는 다수의 오토캠핑장을 비롯하여 글램핑장, 카라반 시설 등에 주변 편의시설까지 갖추어 일상에 지친 시·군민들에게 휴식처를 제공하고 관광 소득증대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해 새로운 언택트 관광 및 여가 트렌드로 떠오르고 있는 캠핑문화를 활성화하고 이와 연계한 관내 관광 자원인 ‘갓바위’ 인근지역의 관광 활성화 도모, 시민의 여가활동 및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을 체계적이고 안전하게 제공하여 일과 개인의 삶의 균형(워라밸)을 통해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검토됩니다.
  다만, 주 고객인 가족 단위 이용객들이 자연 속에서 캠핑을 제대로 체험할 수 있도록 다양한 수요에 맞춰 아이들을 위한 놀이시설을 비롯한 각종 체험시설과 편의시설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홈페이지, 각종 SNS 후기를 검토하여 이용자들의 불편사항을 개선하는 등 즉각적이고 지속적인 사후 관리가 요구됩니다.
  이상 복지문화국 소관 조례안 1건과 일반안건 1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광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산시 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산시 갓바위 야외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경원   비용추계 결과를 보니까 우선은 지금 우리가 총 면수가 24면입니까? 
  
○복지문화국장 정규진   1인용이 13면, 가족이 11면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경원   총 24면의 데크가 조성이 되고 운영을 하게 되는데 우선은 관리요원이 물론 캠핑장 같은 경우에는 야간에도 관리요원이 한 명 정도는 최소한 당직을 서야 되기 때문에 있어야 된다는 판단을 본 위원도 합니다만 다만, 4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4명 보다 3명 정도로는 관리가 불가능한가 했을 때 3명 정도로 관리가 안 되겠습니까? 
  
○복지문화국장 정규진   3명이 되면 하루에 3명이 필요하고 야간에 있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쉬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4명으로 해놨습니다. 
  
○부위원장 이경원   이게 24시간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복지문화국장 정규진   예. 
  
○부위원장 이경원   면 수에 비해서, 예를 들어서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 하면 24면이면 사실 대규모는 아닙니다. 소규모 캠핑장에 속하거든요? 관리 인원이 24면을 관리하다 보면 1명이 관리를 해도 충분한 크기 정도 규모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들어가는 비용에 비해서 전체 규모가 너무 작은 것 아닌가. 
  
○복지문화국장 정규진   4명이라도 관리하는 사람은 실제 1명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경원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하는가, 추가적으로 데크를 늘릴 계획이 있습니까? 
  
○복지문화국장 정규진   여기는 공간이 없습니다. 조성할 수 있는 공간에 최대로 한 것이 24면입니다. 
  
○부위원장 이경원   사실 이 사업이 원래 어떤 사업이든 하려면 제대로 하든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러면 관리 비용이나 유지관리 비용에는 이것 보다는 훨씬 큰 규모의 시설을 운영하는 비용하고 거의 맞먹는 비용이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실제 면수는 24면 정도 밖에 안 되는 캠핑장이다 보니 이러면 비용 대비 효율성이 너무 떨어지는 것 아닌가, 애초에 계획부터 이 정도 비용이 소요될 것이 예상이 됐다면 이 사업은 깊이 고민을 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려보는 것입니다. 
  
○복지문화국장 정규진   야외캠핑장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들리면 당초에는 현 위치에 야외캠핑장이 아니었습니다. 약사암 쪽으로 진입하는 하천 계단에 국비를 받아서 추진을 하려고 계획을 했는데 문제가 하천 정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 설치를 할 수 없었어요. 하천 부지로 되어 있는데 하천이 정비되면 남은 부지가 하천으로 필요가 없다는 명시가 돼야 하천 시설을 할 수 있는데 처음에는 약사암 인근에 오토캠핑장을 하기로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토캠핑장이 가장 실효성이 있겠죠? 국비는 지원받을 아서 했는데 그 쪽에서 환경청이나 이런 쪽에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게 안 돼서, 그러면 오토캠핑장은 나중에 여건이 된다면 하고 그 전에 사실 이 장소가 구 피크닉 장입니다. 활용도가 떨어지고 거기에 쓰레기가 방치되어 있었어요. 쓰레기를 버리고 방치되는 공간에 적은 예산이라도, 당초에는 40억으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작은 금액이라도 지역에 있는 분들 그래도 캠핑을 하도록 하자. 사설캠핑장도 한 군데는 있습니다. 이용도 많이 되고 해서 캠핑장을 조성을 하고 나중에 여건이 된다면 제대로 된 캠핑장을 당초 계획했던 장소에 한다면 우리 시에 다른 지역에 캠핑장 할 만한 곳이 없어요. 그래서 작은 규모로 했는데 인건비 관계는 한 명이 계속 관리하는 측면에, 비용추계서 보시면 처음 홈페이지 개설이나 컴퓨터 구입비 이런 것은 1차 연도에 들어가고 난 뒤엔 2차부터는 인건비만 관리할 거거든요? 운영도 우리 시가 직영으로 할 계획입니다. 기간제를 통해서 직영으로 해서 나중에 규모가 커진다면 시에서 자체 관리를 하기 곤란한 정도가 된다면 다른 곳에 민간위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설 규모가 작은 것은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것이 그렇다고 하는 것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경원   이 정도의 유지관리 비용을 예상하고 실질적으로 해보면 이것 보다 말 그대로 유지관리 비용인 것이죠. 보수 비용이나 기타 비용들이 계속 사용하다 보면 증가할 텐데 그런 것들을 감안 했을 때 조금 전체 규모를, 후속으로 그 일대를 캠핑장으로 개발할 곳을 찾는다든지 통합하는 형태로 해서 나간다든지 그런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 같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정규진   알겠습니다. 옆에 사실 문중이 소유한 부지가 일부 있었는데 그분들이 매입 의지가 없어서 여기도 당초 보다 조금 적어지다 보니 24면까지 냈는데 점차 캠핑장을, 젊은 층도 많이 이용하고 원하기 때문에 주변 지역에 가능한 장소가 있다면 캠핑장을 확대해서 인건비가 적은 인원으로 활용을 높이는 방안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경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대로 주변에 다양한 편의시설, 놀이시설이 같이 이루어지려면 이용률도 높여야 되고 전체 규모도 늘려야 되고 편의시설도 확보해야 돼서 해야 될 일이 더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만큼 국가에서 이거 한번 했다고 해서 버려두지 마시고 물론, 안 그러시겠지만 지속적으로 계속 발전시켜 나갈 계획을 꼭 해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정규진   알겠습니다. 지금 추진 중인 갓바위소원길하고 연계하면 상당히 시너지 효과가 나지 않겠나 싶습니다. 
  
○부위원장 이경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광락   박순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득 위원   시설사용료 반환 기준에 조례 제8조의 관련 규정을 보면 1번에 사용자의 귀책 사유로 취소하는 경우에 위약금 무는 것이 있네요? 5일 전까지는 어떻게 해서 예약을 하게 되면 시설 전액을 반환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2일에서 4일 전, 당일 취소, 특히 당일 취소 통지가 없는 시설사용료 30% 공제한 뒤에 다 반환한다 했는데 우리가 펜션을 예약한다든지 하면 당일 취소 통지가 없는 경우에는 다른 곳에도 30%만 공제하고 내줍니까? 이게 특히 사용료가 비싼 것도 아니고 2만원, 3만원인데 이건 조금 안 맞는 것 아닙니까? 계속 운영비가 적자 나고 있는데 조금 더 강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복지문화국장 정규진   민간시설 같은 경우에는 당일 반환 안 해준다는 것이 있었는데 과거 공공시설에 대한 반환 기준이 상당히 강화되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과거에 문화원 건물에 대한 사용료 했을 때도 전액 반환하자 이런 것이 있었는데 권익위에서 시민한테 불합리하다. 피해를 준다 이렇게 해서 전부 다 개정이 됐습니다. 취소를 하더라도 피해를 최소한의 기준으로 하지 금액도 사실 큰 금액도 아닌데 이걸 반환을 안 해준다면 시민들께, 그러면 자꾸 이용률이 오히려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꼭 시설 이용에 제한이 안 된다며 너무 부담을 안 주고 활용도를 높이는 차원이 안 좋겠나. 
  
박순득 위원   활용도를 높이는 것도 좋은데 이렇게 한다고 해서 활용도가 높아지는 건지, 이럴 때는 조금 더 올리는 것이 활용도가 높아지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지금 운영을 하는데 5년 동안 5억 2000만원 정도의 손실이 나는데 이런 것을 당일 취소를 해놓고 아무 통보도 없이 안 오면 캠핑장이 공실로 비지 않습니까? 그 역시 예산이 마이너스 쪽으로 잡힐 것 같은데 그러면 오히려 완화하는 것이 좋을 건지 다른 것은 그렇게 하더라도 당일 취소 또는 통지가 없는 경우에 사용료의 30% 공제한다. 이런 조항은 페널티를 강하게 하더라도 사용자들이 여기는 우리가 페널티를 물기 때문에 여기서 사용을 해야 된다든지 이런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부득이하게 그 사람들이 집에서 조사가 생겼다든지 그러면 어쩔 수 없지만 특별한 이유 없이 여러 군데 해놓고 좋은 곳에 갈 수 있거든요? 여름 성수기에는 예약이 잘 안 되니까 여러 군데 예약을 하실 것 아닙니까? 만약에 영천도 있고 경산도 있는데 두 군데 해놓고 두 군데 다 됐다 하면 한 개는 취소를 해야 되는데. 한번 법 규정이 허용하지 않는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사용 당일날 통보도 없고 아무런 이야기도 없다가 안 오면 돈 1만원만 하고 2만원 내주면 관리비를 들여서 하는데, 오히려 이런 것을 약간 패널티를 강하게 함으로써 내가 꼭 그걸 사용해야 된다는 책임감도 부여가 되면 사용하는데 차라리 더 나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해보면 모순점이 있으면 개정을 하겠지만 애초에 조례를 만들 때 심사숙고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광락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영 위원   취사를 하잖아요? 취사를 하면 팔공산 도립공원이 바로 옆에 있고 화재 예방이나 초기 화재 대응에 대해서 시스템이 갖춰져 있나요? 
  취사를 하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불을 피우고 하기 때문에, 취사를 하게 되면 화재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놓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복지문화국장 정규진   산하고 별도의 공간을 조성하고 화재 대비에는 충분한 소화기나 그런 장비들은 충분히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양재영 위원   혹시 실수로 화재가 났을 때 초기 대응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대책을 부탁 드리고 홈페이지 개설 비용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시청 홈페이지가 다 개선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청 홈페이지 문화관광과도 과별로 들어갈 수도 있는데 거기서 같이 연동해서 야외캠핑장을 할 수 없습니까? 새로 개설 해야 됩니까? 
  
○복지문화국장 정규진   이 관계는 추정을 했는데 홈페이지 만들 때는 우리 정보통신과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비용을 최소화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재영 위원   갓바위 야외캠핑장에 대한 홈페이지가 예약 때문에 따로 홈페이지를 개설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24면 정도 가지고 예약을 받기 위해서 홈페이지를 따로 개설해서 운영하는 것이 맞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복지문화국장 정규진   비용 납부나 이런 것을 일괄 한 번에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하다보니까 이런 것이 있는데.  
  
양재영 위원   시청 홈페이지하고 연동해서 탑재할 수 없는가요? 
  
○복지문화국장 정규진   정보통신과하고 협의해서 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메인 화면에 링크를 걸어서 전환하는 방법으로 하고, 그러면 아무래도 경비 절약이 안 되겠습니까? 별도의 프로그램을 했을 경우에 이 정도 든다 추정을 한 사항입니다. 
  
양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광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데크 1인용 13면인데 3m×2m 사이즈잖아요? 올라갈 수 있을 만한 텐트가 종류가 별로 많이 없겠는데요? 진짜 1인용만 올라갈 수 있네요. 1인용 데크가 너무 많고 실제로 캠핑은 1인으로 가는 분도 계시지만 거의 적어도 2인 이상 가시는데 2인 이상 가시면 텐트를 3인용을 쓰시거든요. 제가 우려가 되는 것은 1인용 데크가 훨씬 많은데 1인용 데크는 남아 돌고 가족용 데크는 좁아질 것 같아서 1인용 데크를 조금이라도 늘려야 2인 정도 갔을 때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혹시 가능합니까? 
  
○복지문화국장 정규진   시설이 다 돼서 12월 중순 경에 준공 단계입니다. 1인용을 많이 만든 것은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것도 있고 지형상 가족용으로 배치를 하다 보니 가족용을 많이 배치를 못 하는 그런 면도 있습니다. 
  
○위원장 남광락   제가 질의를 드렸을 때는 2, 3인용 텐트도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은데요?  
  
○문화관광과장 최남수   그런 기억은 없고 적기는 적습니다. 지형상 크게 놓을 수 있는 공간이, 있는 자연을 최대한 살리다 보니까. 
  
○위원장 남광락   진짜 1인용 사이즈는 A형텐트 제일 작은 것 밖에 못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그 텐트를 실제로 쓰시는 분들은 어떻게 쓰시냐 하면 데크에 쓰시는 것이 아니라 평지에 주무시지 데크에 하시는 분은 없으세요. 데크를 쓴다는 것은 적어도 2, 3인용 정도는 써야 의미가 있는데 이게 저는 큰일이네요. 제가 분명히 단언컨대 거의 채워지지 않을 겁니다. 
  
○복지문화국장 정규진   가족용 11면에 있고 거의 1인용 가족용을 반반 하는 차원에서 계획을 세운 사항이거든요? 
  
○위원장 남광락   1인용이 조금 더 커져야지 2, 3인용 텐트가 들어가서 보통 2인이 자고 4m는 가족이 쉬시고 해야 되는데 이게 참. 일단 나중에 추가 공사를 다시 해야 될 것 같네요. 이용 해보시면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지. 
  
○복지문화국장 정규진   해보고 조금 부족을 하다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광락   박순득 위원님 말씀하셨던 이용료 환불 문제는 바로 수정해서 의결하면 됩니까? 
  
○복지문화국장 정규진   그 사항에 대해서는 수정할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 남광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갓바위 야외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2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광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한 의견 조율을 하였습니다. 
  의결 전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했던 대로 근거법령에 대한 것을 확실하게 의안자료에 실어서 제대로 검토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는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산시 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산시 갓바위 야외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조율안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수정 내용은 제8조 시설사용료 반환 기준 중 1호의 사용자가 귀책 사유로 인하여 취소하는 경우 사용 예정일 1일 전까지 예약을 취소한 경우는 종전 시설 사용료의 20% 공제 후 반환을 시설사용료 30% 공제 후 반환하는 것으로,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또는 통지가 없는 경우 종전 30% 공제 후 반환을 50% 공제 후 반환하는 것으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회 의안심사를 위해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해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2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행정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산회)


경산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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