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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의회 회의록

Gyeongsan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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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3회 경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경산시의회사무국


2021년 12월 17일(금) 개회식 직후 오전 11시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233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3. 2.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4.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4.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6. 5.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7. 6. 회의록 서명 의원 선임의 건
  8. 7. 휴회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제233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3. 2.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경산시장제출)
  4.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4.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엄정애 의원 외 2인 발의)
  6. 5.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양재영 의원)
  7. 6. 회의록 서명 의원 선임의 건(양재영, 엄정애 의원)
  8. 7.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05분 개의)

○의장 이기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3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박광택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박광택입니다.
  먼저 제233회 임시회 회의소집 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 및 경산시의회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2021년 12월 13일 집회를 공고하고 오늘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먼저 의원발의 된 경산시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사회위원회로 회부하였으나 12월 15일 철회 요청에 따라 철회되었습니다. 
  또한 경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외 10건의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활동 사항입니다.
  12월 10일 운영위원회를 개회하여 제233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등을 협의하였으며 12월 16일에 개회된 운영위원회에서는 경산시의회 자체 조례 및 규칙인 경산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안 외 29건의 안건을 위원회안으로 제안 발의하였으며 이 안건은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사항입니다. 
  이기동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는 12월 17일 경산시의회 주관으로 희망 2022 나눔 캠페인 성금기부 행사를 실시하여 착한나눔도시 조성에 동참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기동 의장님께서는 12월 7일에 바르게살기운동경산시협의회 유공자 표창 및 사랑의 쌀 전달식에 참석하셨습니다.
  12월 16일에는 경상북도 동남권 시군의회의장협의회 12월 월례회를 경산시의회 주관으로 개최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기동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33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의장 이기동   의사일정 제1항 제233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33회 임시회 회기는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배부해 드린 전체 의사일정 안과 같이 12월 17일부터 12월 24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33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경산시장제출) 
  
○의장 이기동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최윤근   존경하는 이기동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233회 임시회를 맞아 올해 우리 시 살림살이를 마무리하는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 한 해도 지역현안 해결과 경산시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021년도 한 해의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한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사항, 자체수입 증감분, 사업집행잔액 삭감 등을 반영한 세입세출예산을 최종 정리하는 예산안입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의 개요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최종 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 2771억원으로 기정액 대비 245억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 규모를 살펴보면 일반회계 1조 1172억원, 공기업특별회계 1313억원, 기타특별회계 286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자체재원으로 지방세 1918억원, 세외수입 469억원, 보전수입 725억원 등 총 3112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27.9%를 자체재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은 지방교부세 3003억원, 조정교부금 401억원, 국도비보조금 4536억원 등 총 7940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71.1%를 의존재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보수 등 인건비 15억원, 일반운영비 등 경상경비 34억원, 불용이 예상되는 사업예산 86억원 등을 정리하여 감액하고 계속 및 마무리 사업, 현안사업에 79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국도비보조사업 등에 195억원, 예비비 및 기타에 106억원을 증액하여 총 세출규모를 245억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을 말씀드리면 자체사업으로 상방근린공원 보상금 위탁 24억원, 시청사 부지매입 2억원, 경산4일반산업단지 사매교 확장공사 3억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남곡리 군도16호선 도로확포장 5억원, 가일리 소하천 정비공사 3억원 등을 비롯한 특별조정교부금 8개 사업에 14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진량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75억원, 보육재난지원금 26억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의 총규모는 1599억원으로 상수도특별회계 674억원, 하수도특별회계 639억원, 새마을소득사업특별회계 등 11개 기타특별회계에 286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기동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년도에 계획된 모든 사업들이 알차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배려로 이번 정리추경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기동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장 이기동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하여 주신대로 위원은 총 7명으로 하고 위원장에 박순득 의원님, 부위원장에 박병호 의원님, 위원에 남광락 의원님, 박미옥 의원님, 손병숙 의원님, 이철식 의원님, 황동희 의원님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박순득 의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순득   존경하는 이기동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박순득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을 제233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데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집행잔액을 삭감하는 등 2021년도 한 해를 잘 마무리 하는 것을 중점으로 하여 시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 경제회복에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위원장으로서의 맡은 바 소임을 충실히 수행하겠습니다.
  민생 안정을 위하여 애쓰시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원만한 운영을 위하여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기동   박순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4.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엄정애 의원 외 2인 발의) 
  
○의장 이기동   의사일정 제4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엄정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의원   안녕하십니까? 엄정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기동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본 의원이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위하여 경산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일자는 제2차 본회의 12월 24일이며 출석 장소는 경산시의회 본회의장이 되겠습니다.
  출석대상자는 시장 및 경산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입니다.
  본 제안 설명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기동   엄정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엄정애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양재영 의원) 
  
○의장 이기동   의사일정 제5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을 하실 양재영 의원님께서는 경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 제1항에 규정된 질문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시간 20분을 초과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됩니다.
  양재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영 의원   존경하는 28만 경산시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양재영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국비사업이 건실한 지역 기업을 망가지게 해서는 안 된다는 주제로 시정질문을 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이기동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침체된 지역경제의 회복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많은 수고를 하고 계시는 일천 이백여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전례없는 코로나-19 감염병의 국내 첫 확진자가 발생한 후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대응 정책으로 인해 시민 여러분께서 경제적 어려움은 물론이고 일상생활 속의 불편함이 지속되어 얼마나 힘이 드실지 죄송하고 가슴이 아픕니다.
  또한 시민 여러분의 어려움을 해소해드리기 위해 노력한 시장님과 우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정말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경산시는 지역특성화사업으로 경산지식산업단지에 티타늄 생활소비재 부품제조 등을 위한 테스트베드 사업 생활소비재 융복합산업 기술지원센터 구축을 추진하였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으로 2020년부터 2024년, 5년 동안 총 345억원을 투입하여 16종의 테스트베드 장비를 구축하여 기술지원센터를 건립할 예정이나 지역유망업체와 동반성장을 통한 고용창출, 기술개발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부지원정책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관내 업체에서는 사업의 즉각 중단과 전면 재검토가 시급함을 주장하며 경산시 티타늄 융복합산업 기반구축사업의 부당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경산시는 국내유일 티타늄 전문제조업체인 지역기업 K사는 금탑산업훈장을 수상하고 항공우주부품, 군사용 티타늄 등을 해외로 수출하는 등 성공적인 기업위상 확립에 고무되어 경산지식산업단지를 티타늄의 메카로 발전시킬 구상에 착수하고 산업통상자원부 지원을 받아 지역특화사업으로 티타늄 기술지원센터 건립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경산시는 1류 기술력과 국제경쟁력을 가진 K사를 배제하고 티타늄 제조 경험이 전무한 경남 함안의 D사를 유치함으로써 명백한 특혜 의혹을 자초하고 있다는 오해를 받고 있습니다. 
  타지역업체 D사는 티타늄외 각종 고철 취급업체이며 티타늄 관련 생산설비를 현재 보유하지도 않고 생산제품도 없다 합니다.
  경산시에서 2020년부터 2024년의 5년 동안 총 345억원을 투입해 16종의 테스트베드 장비를 구축하여 기술지원센터를 건립할 경우 지원센터 설비를 이용하여 사업화하기 위하여 경산지역에 입주하여야 하는 조건이 있으므로 2021년 1월에 경산지식산업단지에 공장부지만 확보한 상태이고 생활소비재 융복합산업 기술지원센터 근처 1Km 이내의 관내 업체에서 잉곳생산 및 압연설비를 구축하여 이미 외경 9mm까지는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하 공정 9mm에서 3mm까지 줄이는 설비만 투자하면 된다고 시관계자에게 이야기를 하였는데도 테스트베드센터는 설비중복투자 및 타지역 업체를 유치하여 본사업 원자재 잉곳을 공급하기로 하고 지역에 사용되어야 할 R&D비용을 추가로 164억원을 투입하여 잉곳생산설비에 중복투자 되는 것으로 사업추진업체의 선정과정에도 의혹이 제기된다 할 것입니다.
  금탑산업훈장에 빛나는 K사는 국내유일의 티타늄 생산공정을 모두 갖추고 있는 우수 중견기업이며 이 설비를 이용하면 생활소비재 티타늄은 아주 쉽게 생산 및 제조가 용이함으로 상호 협업을 통해 상생의 시너지 효과를 거양하여야 함에도 신규업체가 설비를 새로 구축할 경우 무수한 시행착오로 인한 예산 낭비가 예상되고 K사의 기술 및 인력 유출이 불가피하다고 우려되고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상황이 현실이 되면 기존의 우량 업체인 K사 마저 경영 악화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티타늄 생산설비 및 기술이 전무한 상태에서 중소기업이 40여년간의 설비투자와 기술개발로 국산화한 제품과 비교하여 국비가 지원된 경산시의 생활소비재 융복합기술지원센터에서 생산된 제품이 시장에서 동등한 입장에서 경쟁한다면 모두가 패자가 되는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불필요한 중복투자로 국고 낭비를 초래하면 여론의 지탄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경산지식산업단지의 티타늄 메카화는 매우 바람직한 지역발전방향이므로 지역 내 모두가 협력하고 단합해 성공시켜야 할 의무입니다.
  경산은 물론 경북지역 미래를 보장하는 미래형 먹거리 사업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본 의원 역시 이 사업에 국비를 확보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들과 함께 노력하고 애정을 가지고 지켜본 사업입니다.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역 업체를 배제하고 타지역 특혜를 준다는 시빗거리를 자초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 기존 우수한 지역 업체를 배제하고 신규 업체에 중복투자로 국고낭비가 불가피하다고 오해를 받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세 번째, 바람직한 상생의 발전방향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기동   양재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양재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12월 24일 제2차 본회의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6. 회의록 서명 의원 선임의 건(양재영, 엄정애 의원) 
  
○의장 이기동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33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 순서에 의하여 양재영 의원님, 엄정애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휴회의 건(의장 제의) 
  
○의장 이기동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조례안 및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12월 18일부터 12월 23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2월 24일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3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11시 2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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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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