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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의회 회의록

Gyeongsan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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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3회 경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경산시의회사무국


2021년 12월 24일(목) 오전 11시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3. 2. 경산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4. 3. 경산시의회 여비 조례안
  5. 4. 경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안
  6. 5. 경산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규칙안
  7. 6. 경산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규칙안
  8. 7. 경산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
  9. 8. 경산시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
  10. 9. 경산시의회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안
  11. 10. 경산시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안
  12. 11. 경산시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
  13. 12. 경산시의회 인사위원회 비용 지급 조례안
  14. 13. 경산시의회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15. 14. 경산시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16. 15. 경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제안규칙안
  17. 16. 경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 규칙안
  18. 17. 경산시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
  19. 18. 경산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20. 19. 경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1. 20. 경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
  22. 21. 경산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22. 경산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23. 경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24. 경산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25. 경산시의회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26. 경산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8. 27. 경산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28. 경산시의회의원 상해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0. 29. 경산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1. 30. 경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2. 31. 경산시의회의원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3. 32. 경산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34. 33.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경산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35. 34. 경산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
  36. 35. 경산시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7. 36. 경산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
  38. 37. 경산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
  39. 38. 2021년도 행정복지센터건립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
  40. 39. 2021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
  41. 40. 경산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안
  42. 41. 경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3. 42.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경산시장 제출)
  3. 2. 경산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운영위원회 제출)
  4. 3. 경산시의회 여비 조례안(운영위원회 제출)
  5. 4. 경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안(운영위원회 제출)
  6. 5. 경산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규칙안(운영위원회 제출)
  7. 6. 경산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규칙안(운영위원회제출)
  8. 7. 경산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운영위원회 제출)
  9. 8. 경산시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운영위원회 제출)
  10. 9. 경산시의회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안(운영위원회 제출)
  11. 10. 경산시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안(운영위원회 제출)
  12. 11. 경산시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운영위원회 제출)
  13. 12. 경산시의회 인사위원회 비용 지급 조례안(운영위원회 제출)
  14. 13. 경산시의회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운영위원회 제출)
  15. 14. 경산시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운영위원회 제출)
  16. 15. 경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제안규칙안(운영위원회 제출)
  17. 16. 경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 규칙안(운영위원회 제출)
  18. 17. 경산시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운영위원회 제출)
  19. 18. 경산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운영위원회 제출)
  20. 19. 경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운영위원회 제출)
  21. 20. 경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회 제출)
  22. 21. 경산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회 제출)
  23. 22. 경산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회 제출)
  24. 23. 경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회 제출)
  25. 24. 경산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회 제출)
  26. 25. 경산시의회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회 제출)
  27. 26. 경산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운영위원회 제출)
  28. 27. 경산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회 제출)
  29. 28. 경산시의회의원 상해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회 제출)
  30. 29. 경산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운영위원회 제출)
  31. 30. 경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회 제출)
  32. 31. 경산시의회의원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운영위원회 제출)
  33. 32. 경산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경산시장 제출)
  34. 33.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경산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35. 34. 경산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경산시장 제출)
  36. 35. 경산시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37. 36. 경산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경산시장 제출)
  38. 37. 경산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경산시장 제출)
  39. 38. 2021년도 행정복지센터건립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경산시장 제출)
  40. 39. 2021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경산시장 제출)
  41. 40. 경산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안(경산시장 제출)
  42. 41. 경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43. 42.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경산시장 제출)

(11시00분 개의)

○의장 이기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3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경산시장 제출) 
  
○의장 이기동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순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순득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순득 의원입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이기동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 12월 21일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의를 거쳐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12월 22일, 23일 이틀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의 내용을 토대로 면밀하게 심의하였습니다.
  총 규모 1조 2771억원으로 편성된 이번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245억 5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를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245억원이 증액된 1조 1172억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상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와 11개 기타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5000만원이 증액된 1599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자체재원인 지방세 46억 5000만원, 세외수입 56억 4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9억 3800만원, 조정교부금 41억 8600만원, 국도비보조금 84억 3600만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6억 50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세입부분 예산은 그 규모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출부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 부분은 기정예산 대비 24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비 등의 경상경비의 절감과 연내 마무리가 불가한 사업의 삭감, 조정 등을 거쳐 신규 사업 편성과 예산 증액을 최소화 하여 한정된 재원이 적재적소에 활용될 수 있도록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특별회계는 특정한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독립채산에 의하여 편성된 예산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세입세출 모두 원안 가결토록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면밀한 심의로 가결한 것이오니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기동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순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순득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상정 전에 사전에 서면으로 안내해드린 사항에 대해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해 개별 1건씩 의결해왔지만 이번 의사일정 제2항부터 의사일정 제31항까지는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의회내부와 관련된 조례 및 규칙 제, 개정 사항으로써 운영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통해 운영위원회 안으로 발의된 안건이므로 30건을 일괄 상정하고 일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 경산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운영위원회 제출) 
  
3. 경산시의회 여비 조례안(운영위원회 제출) 
  
4. 경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안(운영위원회 제출) 
  
5. 경산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규칙안(운영위원회 제출) 
  
6. 경산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규칙안(운영위원회제출) 
  
7. 경산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운영위원회 제출) 
  
8. 경산시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운영위원회 제출) 
  
9. 경산시의회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안(운영위원회 제출) 
  
10. 경산시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안(운영위원회 제출) 
  
11. 경산시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운영위원회 제출) 
  
12. 경산시의회 인사위원회 비용 지급 조례안(운영위원회 제출) 
  
13. 경산시의회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운영위원회 제출) 
  
14. 경산시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운영위원회 제출) 
  
15. 경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제안규칙안(운영위원회 제출) 
  
16. 경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 규칙안(운영위원회 제출) 
  
17. 경산시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운영위원회 제출) 
  
18. 경산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운영위원회 제출) 
  
19. 경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운영위원회 제출) 
  
20. 경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회 제출) 
  
21. 경산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회 제출) 
  
22. 경산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회 제출) 
  
23. 경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회 제출) 
  
24. 경산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회 제출) 
  
25. 경산시의회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회 제출) 
  
26. 경산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운영위원회 제출) 
  
27. 경산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회 제출) 
  
28. 경산시의회의원 상해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회 제출) 
  
29. 경산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운영위원회 제출) 
  
30. 경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회 제출) 
  
31. 경산시의회의원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운영위원회 제출) 
  
○의장 이기동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1항 경산시의회의원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까지 30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안하여 주신 운영위원회 엄정애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엄정애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엄정애입니다.
  존경하는 이기동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최영조 경산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제233회 임시회 의정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제232회 정례회 폐회중 운영위원회에서 위원회 의안 제안으로 발의된 경산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외 29건의 조례ㆍ규칙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하여 발의된 총 30건의 경산시의회 자치법규는 2022년 1월 13일부로 시행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임면, 교육, 훈련, 복무, 징계 등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이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부여됨에 따라 제정되는 조례, 규칙 16건과 지방자치법의 전부개정과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의 제정으로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주민조례의 제, 개정, 폐지 청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제정하는 조례 1건 등과 또한 상위법령의 조항 변경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 등에 따른 조례, 규칙 개정사항 13건이 운영위원회 의안 제안의 주 내용입니다.
  각 안건별 세부 내용은 배부해드린 의안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운영위원회 위원님들과 면밀한 검토와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제안, 발의한 의안인만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기동   다음은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엄정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1항 경산시의회의원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까지 30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일괄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일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2. 경산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경산시장 제출) 
  
33.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경산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34. 경산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경산시장 제출) 
  
35. 경산시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36. 경산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경산시장 제출) 
  
37. 경산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경산시장 제출) 
  
38. 2021년도 행정복지센터건립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경산시장 제출) 
  
39. 2021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경산시장 제출) 
  
○의장 이기동   의사일정 제32항 경산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9항 2021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까지 8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사회위원회 남광락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회위원장 남광락   안녕하십니까?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 남광락 입니다.
  존경하는 이기동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그리고 최영조 시장님을 비롯한 일천이백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먼저 바쁘신 가운데에도 올해 마지막 임시회까지 예산안과 조례안 등 안건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경산시의회 회의규칙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번 정례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중 경산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6건, 일반안건 2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945호 경산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시민에게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에 관련된 의견 제출권을 부여하고 그 절차를 조례로 정하여 각종 정책에 있어 시민들의 능동적인 참여를 보장하고자 제출된 건으로 주민이 규칙 제정과 개정·폐지에 대한 직접 의견 제출권 부여로 자치법규에 대한 주민 참여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주민이 주인이 되는 본격적인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초석 마련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946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경산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우리시 조례 내 지방자치법 인용 조문을 일괄 개정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제출된 건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경산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에서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에서 주민의 감사 청구권자 연령을 19세 이상의 주민에서 18세 이상의 주민으로 낮추고 200명에서 150명으로 연대서명인 수의 청구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이며 그 밖에도 경산시 주민참여 예산제도 운영 조례 등 18개의 우리 시 지방자치법 인용 조례의 인용 조문을 일괄 개정하고 그밖에 미비한 사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일괄정비 방식의 조례 정비는 단순한 미비사항이나 인용 조문 등의 사항을 일괄 개정함으로써 법적 안정성과 입법방식의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으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947호 경산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정공시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경산시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고자 제출된 건으로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상위법인 지방재정법 및 시행령에서 심의하도록 한 재정공시 및 특수공시 사항에 대해 적합하게 규정한 것으로 사료되며 위원회 구성에서 공무원인 위원이 위원 전체의 1/4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함으로써 회의 운영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기하고 시민의 알권리와 재정 운용의 투명성 확보가 강조됨에 조례를 제정하여 별도의 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위원회 구성 및 수당 등 조항에 있어 조례의 통일성을 기하고자 일부 수정하여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948호 경산시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개정, 시행에 따라 지방의회 의장과의 상호협의에 의한 후생복지제도의 통합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제출된 건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후생복지제도의 정의를 신설하고 후생복지운영위원회 구성을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간사를 후생복지업무팀장에서 후생복지업무 총괄 담당 공무원으로 개정하고 후생복지제도 및 맞춤형 복지제도의 개정취지에 맞도록 시의장과의 협의를 통한 통합운영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지방의회 의장과의 상호 협의에 의한 후생복지제도 통합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개정함이 타당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949호 경산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산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생활 편익을 도모하고 지역사회 적응과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출된 건으로 종전 경산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는 폐지하며 종전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경산시 외국인주민지원 시책위원회와  그 소속 위원은 본 조례에 따른 경산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협의회와 그 소속 위원으로 보아 그 역할과 기능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효율적인 통합운영을 위한 합리적인 조치로 사료되며 우리 지역에 날로 증가하고 있는 거주 외국인 및 다문화가족에 대하여 이들의 안정적인 생활 영위와 지역주민과의 상호 이해증진을 통한 사회통합을 위하여 필요한 조례이며 지원대상인 결혼이민자와 자녀가 외국인주민과 다문화 가족에도 포함되어 지원내용이 중복되어 통합 제정함이 더 효율적이라 판단되지만 다수의 반대의견도 확인됨에 따라 우리시의 재정상태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자국민의 역차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950호 경산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야외운동기구에 대한 관리주체의 명문화 및 효율적인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건강 증진과 여가 선용에 이바지하고자 제출된 건으로 시민들의 건강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야외운동기구와 이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지속적인 증가추세에 있으며 야외운동기구의 특성상 외부환경에 노출되어 지속적인 관리가 요구되나 이에 대한 설치, 관리 기준이 미비하여 체계적인 관리가 어렵고 운동기구의 노후, 파손 등으로 사용자 안전에 위협을 초래할 수 있는 실정입니다.  
  경북도내 23개 시군 중 18개 시군에서 본 조례를 제정, 시행중에 있고 야외운동기구의 신속한 유지보수 체계 확립과 상시 안전점검을 통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시민들의 건강 증진과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하고자 하는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943호 2021년도 행정복지센터건립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입니다.
  본 안건은 남부동 행정복지센터 공사비 58억 9700만원 감액으로 인한 행정복지센터건립기금의 지출계획을 변경하는 건으로 수입 계획은 변동 없고 지출 부분은 남부동 행정복지센터 공사비에서 실시설계가 지연되어 58억 9700만원을 감액한 9억 9800만원으로 2021년말 기금 조성 계획액은 134억 2000만원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규정에 따라 2021년도 행정복지센터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법령에 부합되고 수입 및 지출이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944호 2021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입니다.
  본 안건은 식품위생법에 의해 징수된 과징금 및 기타부담금의 증가로 수입과 지출계획을 변경하는 건으로 2021년도 수입부분은 당초 계획 3억 6100만원에서 과징금 7500만원 증액으로 4억 3600만원이며 지출 부분은 당초 8100만원에서 기타 부담금 3000만원 증액하여 1억 1100만원으로 2021년말 기금 조성 계획액은 3억 2500만원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규정에 따라 2021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은 법령에 부합되고 수입 및 지출이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심사 안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기동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보고서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기동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남광락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2항 경산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행정사회위원회 남광락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3항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경산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4항 경산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5항 경산시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6항 경산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7항 경산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8항 2021년도 행정복지센터건립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9항 2021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0. 경산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안(경산시장 제출) 
  
41. 경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의장 이기동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0항 경산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1항 경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손병숙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손병숙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손병숙입니다.
  존경하는 이기동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임시회 기간 동안 의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번 회기가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최영조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느덧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는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12월 마무리 잘 하시고 새해에는 더욱 건강하시고 행복한 일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지금부터 제233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2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산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등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도시공원 및 녹지의 확충, 관리, 이용으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의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등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옥외광고물의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지역 특성과 현실에 맞는 체계적인 광고물 관리를 도모하여 아름다운 도시경관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기동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기동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손병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0항 경산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산업건설위원회 손병숙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1항 경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2.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경산시장 제출) 
  
○의장 이기동   의사일정 제42항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제1차 본회의에서 양재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양재영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김주령   존경하는 이기동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 복리를 위한 의원님 여러분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합니다.
  지난 17일부터 시작된 제233회 임시회 기간 동안 바쁜 일정 속에서도 시정에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며 1차 본회의에서 양재영 의원님께서 시정질문 하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국비사업이 건실한 지역기업을 망가지게 해서는 안된다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소비재 융복합산업 기반구축사업의 개요와 추진배경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생활소비재 융복합산업 기반구축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의 국비지원을 받아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총사업비 345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기능성 타이타늄 중간재 생산과 이를 소재로 한 생활소비재 생산기반 구축을 통해 생활소비재 산업의 구조고도화와 미래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위치는 경산지식산업지구 1단계 사업구역 내 입니다. 
  타이타늄 중간재는 잉곳 형태의 타이타늄 원소재를 수요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대로 선재와 봉재, 판재로 만들어내는 것으로써 응용분야에 따라 크게 항공, 국방, 석유화학 등에 활용되는 구조용 타이타늄과 생체의료 제품, 생활용품 등에 활용되는 기능성 타이타늄으로 분류되며 기능성 타이타늄 중간재는 타이타늄 전체 시장규모에서 양적으로는 9%정도 활용되고 있으나 금액으로 환산하면 29%를 차지할 정도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소재입니다.
  일반적으로 기능성 타이타늄 중간재는 고탄성, 고강도 등의 다양한 특성을 구현하기 위한 가공열처리 공정이 추가적으로 요구되고 제조공정이 쉽지 않아 소재 가격이 비싼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와 같이 기능성 타이타늄 중간재는 일반 타이타늄 소재를 비롯한 다른 금속소재에 비해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소재이긴 하나 국내 생산기반이 없어 고가에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으로 생활용품과 스포츠레저, 생체의료 용품 등 다양한 응용 분야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중간재 생산기업 육성과 관련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대경권에는 기능성 타이타늄 수요산업인 안광학과 섬유, 쥬얼리, 이·미용기기 등 사업체가 1500여개 이상 집적화되어 있으나 기업의 영세성과 기술력 부족 등으로 기능성 타이타늄을 활용한 고부가가치 제품 생산체제 구축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본 사업을 통해 생활소비재 제조업체들은 국내에서 생산된 고기능성, 고품질의 타이타늄 중간재를 저렴한 가격으로 조달이 가능하고 또한 타이타늄 소재업체들은 안정적인 국내 공급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고기능성 타이타늄 중간재 업계와 생활소비재 업계 간 동반성장과 선순환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울러 우리 시에서는 생활소비재 융복합산업 기술지원센터와 연접해 4만 6000평 규모의 패션테크 융복합 클러스터 즉, 생활소비재 융복합산업 특화단지를 조성하여 이 센터를 활용하려는 기대감으로 안경기업 등 30개의 연관기업이 현재 입주계약을 체결하였고 ㈜월드트렌드와 ㈜팩토리피플 등 7개 기업은 이미 공장을 신축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향후에도 많은 기업들이 적극적인 투자를 이어 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질문사항과 발전 방향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어느 한 특정 기업을 위한 사업이 아니라 기술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타이타늄과 관련된 전후방 연관기업들의 협력적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최상의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한 사업으로 센터의 시설과 기술을 필요로 하는 기업이라면 어느 기업이라도 센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질문에 언급된 타지역 업체인 D사의 경우 한국재료연구원, 대학교, 수요기업 등과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정부 R&D사업에 선정되어 160억 전액 국비로 고기능성 타이타늄 합금소재 제조기술을 개발하는 공동 연구개발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자부담으로 경산지식산업지구 내 부지를 매입하여 타이타늄 잉곳 제조시설 건립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D사에 대해 도비, 시비를 지원한 바가 없으며 구축 중인 기술지원센터에는 타이타늄 잉곳 생산 설비는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발전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당초 계획한 지식산업지구 1단계 구역 내 생활소비재 특화단지는 이미 분양이 완료되었지만 연관 산업의 집적화를 위해서 지식산업지구 2단계 구역을 비롯한 인근 지역에 타이타늄 중간재 업체는 물론 안경테, 쥬얼리, 의료 용품 등 생활소비재 업체 유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향후 생활소비재 융복합산업 기술지원센터 구축이 완료되어 성공적으로 운영된다면 국내외 다양한 관련 기업들의 집적화로 우리 시가 기능성 타이타늄 소재산업의 메카로 발돋움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사업이 우리 경산의 미래 소재산업을 이끌어 갈 중요한 사업이고 대규모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만큼 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예산이 헛되이 사용되지 않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기능성 타이타늄 소재의 국산화를 통해 연간 1000억원의 수입대체효과와 100개 기업 유치, 1500개 일자리 창출이라는 당초 사업목표를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기동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시민 모두가 행복한 희망 경산을 위해 모든 공직자들과 함께 전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시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조언과 관심을 가져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기동   경산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2 제2항에 따라 시정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은 질문한 의원만 할 수 있습니다.
  답변에 대하여 양재영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양재영 의원   있습니다.
  
○의장 이기동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대로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산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2 제2항에 따라 보충질문과 답변은 일괄질문일괄답변 또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보충질문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3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본질문의 범위 안에서 보충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양재영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영 의원   양재영 의원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성심껏 답변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부시장님 답변에 불충분한 부분이 있어 추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기업인 K사에 대해 대구에 있는 업체가 경산에 이전해 온 기업이라는 오해가 있어 K사에 대한 참고 설명을 드리면 지난 1977년 안장홍 씨가 설립해 현재 와촌면 덕촌리 외 7개의 공장에 직원 400명, 매출은 1900억원 정도입니다. 
  무엇보다 국내 유일의 진공용해로 및 정련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사회공헌 활동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장학재단인 우석장학회를 설립해 경산지역 관내 중, 고, 대학생에게 지금까지 566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300여명 이상 고용을 창출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선도하고 있으며 안장홍 대표의 부친은 서상동 경산군립도서관 부지를 기증해 전국 최초의 민간 중심의 군립도서관을 탄생시킨 지역사회 공로자이기도 합니다.
  2015년 10월 28일 한국경제, 2016년 3월 10일 매일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D사는 한국재료연구원, 대학교, 수요기업 등과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정부 R&D사업에 선정되었기에 시비를 지원한바 없고 160여 억원 투입해 잉곳생산을 위한 사업은 D업체가 노력해서 받은 사업이라 시비 지원이 없어 특혜가 아니라고 하셨는데 이미 지역업체가 가지고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중복투자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시비가 투입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낭비가 아니라고 답변하셨습니다. 시비가 투입되지 않으면 문제가 없다는 경산시의 인식은 도대체 어느 나라 지자체의 태도인지 묻고 싶습니다. 
  D사에 직접 도비, 시비를 지원 한 바가 없지만 컨소시엄을 한 한국재료연구원에 생활소비재 융복합산업 기술지원센터 장비 구축지원 및 운영관리에 도비 7억 3800만원, 시비 5억 6200만원 총 13억원, 타이타늄 관련 기업 기술사업화 지원 및 전문 기술인력 양성에 도비 7억 2500만원, 시비 11억 1000만원 총 18억 3500만원이 한국재료연구원, 대학에 지원이 될 것입니다.
  이 또한 도비, 시비를 지원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부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시장 김주령   먼저 D사에 대한 시설 중복투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D사는 정부 R&D사업으로 의료 및 생활소비재용 타이타늄 소재 제조기술개발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D사는 자체 자금으로 잉곳생산 설비인 플라즈마 아크 용해설비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이 플라즈마 아크 용해 설비는 타이타늄 스크랩을 주로 사용할 수 있는 용해 설비로 기존 K사가 보유하고 있는 타이타늄 원료로 타이타늄 스펀지를 사용하는 진공 아크용해 설비와 차이가 있는 장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량 다품종 타이타늄 소재를 제조시 유리한 설비입니다. 따라서 K사의 경우 진공 아크 용해 설비를 활용하여 타이타늄 소재의 사용량이 큰 각종 플랜트 산업이나 항공산업용 구조용 타이타늄 소재 생산에 집중할 수 있으며 D사의 경우 플라즈마 아크용해 설비를 활용해서 의료 및 생활소비재용으로 타이타늄 소재를 생산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어떤 설비가 이미 지역업체가 가지고 있는지 사실 유무를 떠나서 개인 또는 법인인 사업체가 회사 자체 자금으로 신사업 확장을 위하여 새로운 공장을 짓고 제조설비를 구축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관여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기업유치 측면에서는 타지역의 기업을 우리 지역으로 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양재영 의원   부시장님 그러면 다른 시각으로 다시 한 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D사가 한국재료연구원을 설득하고, 대학을 설득하여 컨소시엄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시장 김주령   그것은 그 뒤의 답변을 모두 드리고 의원님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타이타늄 관련 기업 지원 사업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생활소비재 융복합 산업 기술지원센터에 장비구축지원, 운영관리를 위해서 기반활용사업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13억원의 예산이 투입되어서 센터에 구축되는 장비의 내실있는 도입, 그리고 최적화된 시설 구축 그리고 구축된 장비의 운영관리, 장비설치지원, 시운전 지원 등의 사업예산에 투입될 예정이고 말씀하신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18억원이 투입되는 기술사업화지원,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위한 기업역량강화사업은 한국재료 연구원과 대구 카톨릭대학교 산학협력단을 통해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2021년도 사업에 지난 6월에 시 홈페이지와 수행기관 홈페이지에 공고해서 12개 업체가 신청했고 공정한 심사 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D사를 포함한 8개사가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술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사업은 새로운 공고를 내고 그 대상자를 선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 매년 사업대상자는 모집과 선정과정을 통해서 공정하게 전후방 연계사업, 연계 기업체가 신청하고 기술지원을 해나갈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양재영 의원   부시장님 우리가 다른 시각으로 여쭈어보는 것은 부시장님 답변에 지역 기업을 배제한 적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쭈어본 것처럼 D사가 한국재료 연구원을 설득하고 이 사업에 관심이 있어서 대학을 설득하고 이렇게 컨소시엄이 이루어졌다고 보시는 것입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국재료연구원에서 대학이나 기업의 손을 잡고 컨소시엄이 이루어졌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한국재료연구원에서는 우리 관내 기업의 기술과 그동안의 노하우와 사회에 있는 기업을 한국재료연구원에서는 지역기업인 K사를 컨소시엄 과정에서 왜 배제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시장 김주령   컨소시엄 과정은 그전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D사가 우리 지역으로 부지를 매입하고 그 전에 벌써 컨소시엄이 이루어졌습니다. 아무래도 한국재료연구원이 경남에 위치해 있고 D사가 같은 경남에 있다 보니 컨소시엄이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았나 싶고 그 이후에도 본 사업을 추진해 나가면서 여러 업체들이 같이 힘을 모으고 있는 단계입니다. 재료연구원에서도 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면서 우리 지역 관내 업체의 자문도 많이 받고 중간과정에 참여시키기 위해서 제안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안을 했지만 지역 소재 업체에서 당시에는 참여를 거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재영 의원   부시장님 D사는 사업자 등록증을 확인해봐도 흔히 말하는 고철, 비철을 수입하는, 쉽게 말해서 고물상 수준의 회사입니다. 지역에 있는 K사는 40년 이상 기술개발이 축적되어 있는 업체입니다. 그러면 컨소시엄을 이루어갈 때 한국재료 연구원에서 지역에 있는 우수기업이 같이 컨소시엄을 이룰 수 있도록 지자체는 도와주고 협력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하는데 그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는 것은 묵인 또는 방임이라고 생각할 수 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기술지원센터에는 타이타늄 잉곳 생산 설비가 없다고 답변하지만 센터 장비구축비는 시험분석, 시제품제작, 정밀가공 등 약 16종에 139억이 투입 됩니다. 시비, 국비가 투입된 테스트베드센터의 목적은 시험이나 기업이 개발하기 어려운 시제품 생산 설비여야 합니다. 기술지원센터에 설치되는 압연기는 명백하게 시험설비가 아닌 생산설비로 보여집니다. 우리 지역에 입주하는 기업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기 바랍니다.
  
○부시장 김주령   답변하기 전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서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본 사업을 위해서, 기술지원센터를 설치하기 위해서 컨소시엄은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컨소시엄은 D사가 관계된 R&D 자금을 국가지원을 받기 위해서 만든 컨소시엄인데 기술지원센터 운영구축을 위해서 컨소시엄을 했다는 것은 분명히 다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기술지원센터를 위해서 컨소시엄을 한 적은 없습니다. 
  
양재영 의원   쉽게 말해서 잉곳생산을 하기 위해서 컨소시엄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잉곳생산이 이루어져야 기술센터와 기술 연계가 되는 것입니다. 기술센터만 있고 R&D 사업이 잉곳생산을 할 수 있는 설비가 없다면 센터가 진행 되겠습니까? 같이 연계되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부시장 김주령   우리나라 지역에 잉곳 생산하는 업체들은 K사뿐 아니라 몇 개의 회사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 기술지원센터가 구축되면 원료로 사용해야 하는 잉곳은 앞으로 어떤 기업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구매할 때는 계약을 해서 할 것입니다. 기능성 타이타늄 중간재를 만들기 위해서 가장 적합한 잉곳을 생산한 기업체와 계약을 통해서 아마 납품을 받을 것입니다. 그것과 이것은 다릅니다. 어느 업체에 잉곳을 받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지금 단계에서 논의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기술지원센터에서 연구를 할 재료를, 원소재를 납품받는 것은 차후의 문제입니다. 지역 K가 될 수도 있고 D사가 될 수도 있고 현재 다른 곳에서 생산하고 있는 한스포 같은 회사가 될 수 있고 그것은 나중의 문제이지 D사가 지역의 부지를 매입하고 이쪽에 투자를 한다 하여 기업체의 잉곳을 우리 기술지원센터가 원료로 사용한다는 계약은 없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양재영 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함안의 D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물상 수준의 회사입니다. 생산 설비가 하나도 갖추어지지 않은 회사입니다. 부시장님 그것은 인정하십니까?  
  
○부시장 김주령   제가 알기로는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보다 경남에 있는 업체가 생산 규모나 능력은 적다고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 업체가 기능성 타이타늄 쪽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현재 재료연구원, 대학교, 원재료를 사용할 다른 기업체들과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정부의 R&D 공모사업에 응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기능성 타이타늄 시장이 앞으로 엄청나게 커지는 시장으로 알고 있고 블루오션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이런 설비를 투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투자를 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그런 기술지원을 받을 수 있는 센터가 있는 연접지로 가는 것이 가장 최적지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경산쪽으로 투자유치 결정을 하고 부지를 결정하고 우리 지역으로 투자를 한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재영 의원   그 말씀에는 일부 공감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역에 우수기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물상 수준의 타 지역의 업체와 컨소시엄이 이루어지는데 그것이 우리 지자체에서 역할을 했느냐 안했느냐를 를 말하기 전 우수기업이 지역에 제대로 된 생산이나 지역경제 활성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같이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한국재료연구원에서는 컨소시엄에서 지역의 우수기업을 배제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자체에서 우수기업을 위해서 그런 역할을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지역에 있는 K사를 함안에 있는 D사를 비교한다면 말이 안되는 수준입니다. 그곳은 용광로 같은 설비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업체가 우리 센터가 구축되기 때문에 여기 와서 지식산업지구에 부지 매입도 하는 것입니다. 
  
○부시장 김주령   의원님 말씀은 맞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랬고 앞으로도 우리 지역의 업체가 소외되거나 불이익을 받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내년도 마찬가지로 기술과제 사업들은 또 공모를 하고 얼마든지 지역의 K업체 뿐 아니라 다른 업체가 응모를 한다면 훨씬 더 지역에 가점을 줍니다. 경산 소재 기업이고 경산 지식산업지구에 있는 기업들은 선정과정에서 가점을 주기 때문에 지역 업체가 기술지원사업에 공관협력 사업에 응모를 한다면 저희가 다같이, 함께 끌고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당초 계획한 목표대로 이루어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양재영 의원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센터에 있는 시험설비는 시험설비가 아닌 생산 설비로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시장 김주령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기능성 타이타늄 중간재 생산은 연속적인 열간 압연 공정 라인이 필요합니다. 현재 기술지원센터에 이 라인 구축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곳에서 다루는 것들은 200km 정도가 될 것입니다. 그 정도면 파일럿 플랜트 급 설비인데 현재로서는 이런 설비를 갖춘 곳이 없습니다. 지역의 K사도 마찬가지고 부지를 구한 D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설비가 잘 없습니다. 현재 국내에서 생산되는 중간재 품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설비를 통해서 기술을 개발하고 그 기술개발이 완전히 이루어지면 결국 지역업체에게 기술이전을 하여 양산할 수 있도록 해나가야 합니다. 기술지원센터가 앞으로 수요가 많이 늘어나는데 여기서 모든 것을 공급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고 여기서 개발된 기술들은 지역 기업들에게 기술 이전을 시켜서 대량 생산해 나갈 계획입니다. 
  
양재영 의원   제 말씀은 설비가 시험설비입니까 생산설비 입니까를 여쭙고 있는 것입니다. 
  
○부시장 김주령   생산설비이자 시험설비입니다. 아무리 양을 많이 생산 하더라도 200kg정도 밖에 생산을 못하는 설비입니다. 
  
양재영 의원   부시장님 시험설비와 생산 설비는 목적사업이 분명히 구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부시장 김주령   맞습니다. 여기서 생산을 하는 시험들을 하고 초창기에는 수요에 비해서, 공급에 비해서 수요가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수요가 되면 용량을 벗어난다면 당연히 지역에 중간재를 생산하는 업체에 기술지원을 시켜서 사업화 될 수 있도록 해 나가는 것이 기술지원센터의 역할입니다. 
  
양재영 의원   제가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은 그것이 아니라 기술센터에 R&D사업으로 시험설비가 아닌 생산설비를 할 수 있느냐를 여쭤보는 것입니다. 
  
○부시장 김주령   그러니까 초창기에 시험생산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양재영 의원   시험설비와 생산설비가 어떻게 같습니까? 시험설비는 중소기업이 기술력이 부족해서 이런 부분을 과제나 어려움을 시험을 통해서 생산하기 위한 전 단계를 위한 것이고 생산설비는 마찬가지로 모든 것이 끝난 이후 상용화하기 위해서 생산설비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쭙는 것은 R&D사업으로 생산설비를 할 수 있느냐를 여쭤보는 것입니다. 
  
○부시장 김주령   그런 식으로 의원님께서 산업화를 위한 양산용이라 생각하시면 시험설비로 해석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기술지원센터가 이것을 사업화하기 위한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현재 국내에 그런 기술이 없기 때문에 기술을 개발하고 시행할 수 있는. 
  
양재영 의원   지식산업지구에 입주하는 기업들은 이것을 생산 설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주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시장 김주령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잘못 해석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판단되는 것입니다. 
  
양재영 의원   잘못 해석하고 있다고 받아 들이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타이타늄 중간재 생산기업이 없다고 하셨는데 테스트베드 센터로부터 1km 이내에 중간재 생산 기업이 있습니다. 와촌에 소재한 K사가 생산하는 타이타늄 Gr4는 치과용 임플란트 소재로 사용되는 고강도 순수 타이타늄 즉, 산소가 높은 순수 타이타늄입니다. 지역기업과 상생의 발전방향을 제시하여 줄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이 없습니다.  
  
○부시장 김주령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전혀 없다고 말하는 것은 행정에서 용어를 잘못 선택했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 현재 1000억원 규모의 원소재를, 중간재를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중간재 생산기업이 없다고 표현하였습니다. 현재 9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4, 5개 메이저 임플란트 기업도 국내에서 생산된 중간재를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기능성 타이타늄 중간재 생산기술이 선진국에 비해서 많이 낮은 수준입니다. 그것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기술지원센터를 짓게 되었습니다. 
  
양재영 의원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생활소비재 생산 기반 구축사업을 재검토해서 지역 기업이 부당하게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힘 써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기업이 없는 시설을 설치해서 안경산업, 임플란트 산업도 발전시키는 것이 지역 기업도 살고 테스트베드도 제 역할을 다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상생 발전하는, 더욱 적극적으로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추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기동   양재영 의원님 더 질문하실 내용이 없으십니까? 
  
양재영 의원   없습니다. 
  
○의장 이기동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므로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양재영 의원님과 부시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의결된 안건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및 숫자, 기타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경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정리에 관하여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할 경우 의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모든 의사일정이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시정 운영에 최선을 다하신 최영조 시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2021년, 알차게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임인년에는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되어 시민 모두가 행복하고 희망찬 새해가 되기를 간절히 염원하며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과 28만 시민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3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12시 03분 산회)


경산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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