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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의회 회의록

Gyeongsan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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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3회 경산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12월 21일(화)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경산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안
  3. 2. 경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경산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안(경산시장 제출)
  3. 2. 경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손병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3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각종 현안 업무에 수고하시는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산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안(경산시장 제출) 
  
○위원장 손병숙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환경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이희건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국장 이희건입니다. 
  존경하는 손병숙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저희 경제환경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성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와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제환경국 소관 경산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자료 95쪽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및 그 하위법령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도시공원 및 녹지의 관리에 필요한 기준을 정비함으로써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조문 순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는 이 조례안의 전체적인 목적과 조례안에 포함될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제2장 2조에서 5조는 도시녹화계획의 수립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제2조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공원녹지 기본계획에 따라 정하는 도시녹화계획의 기본방향을 규정하였습니다. 
  제3조는 도시녹화계획 수립시 중점녹화지구의 설정 기준 및 중점녹화지구 녹화계획의 수립기준을 정하였습니다. 
  제4조는 도시녹화계획의 수립시 고려해야 할 사항과 수립 절차를 명시하였습니다. 
  제5조는 주민의 도시녹화 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주민참여 녹화활동을 보급하고 도시녹화 관련 홍보활동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제3장 6조 및 7조는 공원조성과 관련한 내용을 정하였습니다. 
  제6조 1항과 2항은 공원조성시 도시관리계획상 공원단위로 완결성 있도록 공원을 조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공익상 필요한 경우 등 예외적으로 공원의 일부만을 조성하거나 공원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단 이렇게 공원을 일부 조성하는 경우에도 일정 규모 이상을 조성하도록 하여 공원이 최소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6조 3항은 역사공원에 설치할 수 있는 역사 관련 시설의 종류를 명시하였습니다. 
  제7조는 민간공원 추진자가 비공원시설 설치시 공원의 유지, 관리에 지장이 없고 공원 이용객에게 불편을 초래하지 않는 시설만을 설치하도록 기준을 정하였습니다. 
  제4장 8조에서 12조는 공원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8조는 공원은 상시 개방하여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시설물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공원의 이용시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제9조는 야외공연장 등 공원시설을 사용하려는 경우 미리 승인을 받고 공원관리를 위해 필요한 조건을 준수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제10조는 공원시설의 사용신청이 공익과 공중질서에 저해되는 경우 사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제11조는 행상 및 노점에 의한 상행위와 반려견을 통제할 수 있는 줄을 착용하지 않고 출입하는 행위가 금지되는 공원의 범위를 근린공원과 어린이공원으로 정하였습니다. 
  제12조는 공원 내에서 운행이 가능한 동력장치와 운행 가능 구간을 시장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위임하였습니다. 
  제5장 13조에서 17조는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13조는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 허가시 점용료를 산정하고 부과하는 기준을 정하였습니다. 
  특히 매년 점용료 인상액의 상한을 전년도의 5%로 정하고 특별한 경우 분납할 수 있도록 하여 시민의 부담을 줄이도록 하였습니다. 
  제14조는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는 사유를 정하여 공익상 필요한 경우나 특별한 경우 불합리하게 점용료가 부과되지 않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제15조는 불합리한 점용료의 부과로부터 허가자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특별한 경우 점용료를 반환할 수 있는 사유와 절차를 규정하였습니다. 
  제16조는 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로 발생하는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특별한 경우 시장의 허가를 통하여 승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17조는 공원 및 녹지의 안전하고 쾌적한 이용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점용 허가를 취소하거나 점용자에 대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제6장 18조에서 29조는 도시공원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제18조는 도시공원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도시공원위원회는 상위법령에 따라 공원녹지와 관련된 자문과 심의를 수행합니다. 
  제19조는 도시공원위원회는 위원장을 부시장으로 하여 5급 이상의 공무원 및 공원녹지분야의 전문가 등 10명에서 20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정하였습니다. 
  제20조는 도시공원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되 보궐 위원은 전임 위원의 잔여 임기만 재임하도록 정하였습니다. 
  제21조는 도시공원위원회 위원이 이해관계가 있는 사안에 대하여 제척, 기피, 회피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하여 위원이 공정한 심의, 의결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제22조는 도시공원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원회 대표 등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장 부재시 대행자에 대한 내용을 정하였습니다. 
  제23조는 도시공원위원회의 회의 소집과 의결 절차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제24조는 도시공원위원회가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 및 공무원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제25조는 민간공원 추진자의 요청에 따라 공원조성 계획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제26조는 도시공원위원회의 회의를 원칙적으로 비공개로 하되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할 수 있음을 정하였습니다. 
  제27조는 도시공원위원회의 회의록의 공개 요청시 회의록을 열람하게 할 수 있되 부동산 투기유발 및 개인정보 침해 등의 소지가 있는 부분은 공개하지 않도록 정하여 회의록의 공개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였습니다. 
  제28조는 도시공원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와 서기를 시장이 지명할 수 있도록 정하였으며 제29조는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운영세칙을 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별표 1은 도시공원 및 녹지 점용료와 관련하여 부과 대상을 세분화하고 산정 방법을 구체화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절차법에 따라 11월 18일부터 12월 7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의안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손병숙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설명 드린 조례안의 제안 취지와 관련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병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순구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조순구입니다. 
  경제환경국 소관의 경산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등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에서는 중점녹화지구의 지정, 도시녹화 정비계획의 수립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주민 참여 의식을 고양하기 위하여 주민참여 녹화활동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공원 및 공원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과 역사공원에 설치할 수 있는 역사 관련 시설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부터 제12조 까지는 공원의 관리 운영, 사용제한, 운행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는 공원 녹지의 점용료 부과, 면제, 반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별표 1에서 점용료 부과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16조부터 제17조까지는 공원 녹지 점용의 전대 제한, 허가취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8조부터 제29조까지는 도시녹화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도시공원위원회의 설치,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을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의 확충, 관리, 이용으로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의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할 수 있으므로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병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명 위원   도시공원위원회를 설치하게 되면 위원회가 민간공원에도 개입할 수 있습니까? 
  
○경제환경국장 이희건   구성요건이나 의견을 타진 받아 그에 따라 최대한 반영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시민들이 참여해서 만들기 위해서 위원 조례를 만드는 것입니다. 
  
강수명 위원   법이 상위법과 우리 조례가 비슷합니까? 아니면 상위법과 별도입니까? 
  
○경제환경국장 이희건   상위법에 있는 것을 위임한 사항만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다. 법에 있는 것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정해져 있습니다. 
  
강수명 위원   경산에 도시공원이 몇 개 있습니까? 
  
○경제환경국장 이희건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포함한 도시공원은 114개입니다. 도시공원이라는 것은 총 114개 중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소공원, 역사공원 이런 것을 다 포함하여 114개입니다. 
  
강수명 위원   지금까지 어린이공원을 지정하고 지었을 때는 시의 담당 부서에서 지은 것 아닙니까? 
  
○경제환경국장 이희건   설계에 따라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하여 구성하여 지었는데 향후 조례가 발의되면 공원의 설계나 초안을 잡아서 위원회를 거쳐서 가는 경우도 있고 의견을 타진 받을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강수명 위원   시에서 설계해서 만들었는데 위원회에서 반대할 수 있습니까? 
  
○경제환경국장 이희건   예를 들어 설계를 하면 초안 설계가 나오지 않습니까? 

강수명 위원   위원회를 의무적으로 두는 것 아닙니까? 
  
○경제환경국장 이희건   의무적으로 만들려고 조례를 정하지 않습니다. 
  
강수명 위원   위원회와 집행부가 의견 차이가 나면 어떻게 합니까? 
  
○경제환경국장 이희건   위원회가 요구한 사항을 최대한 반영하고자, 의견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의견의 차이를 협의하여 만들어 나가야 하는 사항 아니겠습니까? 
  
강수명 위원   28조를 보면 간사와 서기는 공무원입니까? 
  
○경제환경국장 이희건   그렇습니다. 
  
강수명 위원   공원과입니까? 
  
○경제환경국장 이희건   예. 간사와 서기는 행정을 이끌어가고 진행하는 사람입니다. 
  
강수명 위원   국장님 조례를 만들 때 얼마나 걸리셨습니까? 

○경제환경국장 이희건   구상하는 것은 연초 6월부터 구상을 하다가 타 자치단체의 정보를 수합하고 의견을 물어서 최종안을 만들어서 이번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강수명 위원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하다가 의견이 있으면 조례를 바꿀 수 있지요?
  
○경제환경국장 이희건   조례는 얼마든지 안 맞다고 판단되면 변경할 수 있는 사항 아니겠습니까? 
  
강수명 위원   안 맞다는 것은 국장님이 판단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시 의원들의 몫입니까? 
  
○경제환경국장 이희건   의회와 저희가 의견을 나누어서 결론 내는 것이지 조례는 의원 발의로 의해서도 조례를 정할 수 있고 시에서 상정해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의회와 저희가 상호협의해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강수명 위원   경산시에 공원과가 새로 생기다 보니 조례안이 만들어진 것 같은데 첫 집행하는 일이고 본 의원은 이에 대해서 잘 모르니 첫 시행하는 만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이희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병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경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위원장 손병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이동열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안전국장 이동열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손병숙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시정발전과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저희 건설도시안전국 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 안건은 경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의 안건을 제출하여 심의, 의결을 구하고자 합니다. 
  의안자료 124쪽입니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행정안전부 등 중앙부처 권고사항 반영 및 타 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번호 및 용어 등을 현행화 하는 등 현행 조례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전자게시대가 설치되어 위탁 운영됨에 따라 상위법령의 설치완화 규정의 근거를 마련하고 불필요한 심의 관련 규정을 삭제하여 효율적인 전자게시대 운영을 하고자 하였으며 옥외광고물 심의 기간을 상위법령 기준에 맞춰 20일로 정하고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에 대한 권익보호를 위해 재심의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 징수절차, 방법 등에 관한 근거가 각각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등 상위법령에 있어 관련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옥외광고사업 등록자의 손해배상 책임보험 의무화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을 신설하였으며 표준조례안 상위 법령 기준에 맞춰 용어 및 기준 등을 변경하였습니다. 
  지난 11월 9일부터 11월 29까지 실시한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해 드린 1건의 안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들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해 주시고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병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순구   건설도시안전국 소관의 경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등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6조의 2에서는 교통신호기와 가까운 거리에 있는 전자게시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고 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이 아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하도록 하여 절차를 간소화하였으며 안 제14조에서는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심의안건의 처리 기간과 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을 상위 법령에 맞게 변경하고 재심의의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21조와 제26조에서는 상위법령에 규정된 불필요한 조항을 안 제23조에서는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는 조항을 삭제 정비하였으며 안 제25조에서는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정비하고 수수료 감면 대상을 추가 규정하였으며 별표에서는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이행강제금과 과태료의 부과 기준을 정비하고 상위법에 따라 옥외광고사업 등록자 중 손해배상 책임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신설하였으며 광고물 등 허가, 신고 수수료와 안전 점검 수수료를 정비하여 현행화하였습니다. 
  본 안건을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옥외광고물의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지역 특성과 현실에 맞는 체계적인 광고물 관리를 도모하여 아름다운 도시경관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으므로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병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명 위원   전자게시대가 무엇입니까? 위탁줬는데. 
  
○건설도시안전국장 이동열   임당네거리를 보면 한 개 있고 중산지구 이마트와 중산지 저수지쪽 도로변 삼거리쪽에 하나 있습니다. 
  
강수명 위원   전자게시대가 어떤 것입니까? 
  
○건설도시안전국장 이동열   대구시를 가 보면 일반 지역에는 설치가 불가능하고 상업 지역에 홍보성이 뛰어난 곳에 하는데 당초 협약할 때 3군데를 하려 했는데 1군데는 아직까지 설치 못 했습니다. 대형은 아니고 소형입니다. 광고를 모니터에 하는 것입니다. 
  
강수명 위원   경산시가 위탁해 놨습니까? 
  
○건설도시안전국장 이동열   본인들이 설치해서 주식회사 글로벌 에스피와 협상하고 설치하여 5년간 본인들이 사용하고 1회 연장하여 10년 정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강수명 위원   경산에 잘못된 간판을 바로 잡고 하는 옥외광고를 담당하시는 직원이 몇 명이십니까?.
  
○건설도시안전국장 이동열   2명이 하고 있습니다. 주로 하는 것은 불법 현수막 쪽에 민원이 많습니다. 
  
강수명 위원   129쪽을 보면 옥외광고사업에 등록자 손해보상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태까지 간판이 떨어졌을 때 건물주가 책임졌습니까? 
  
○건설도시안전국장 이동열   예.
  
강수명 위원   시공은 광고사에서 하고 여태까지 그랬습니까? 
  
○건설도시안전국장 이동열   예,
  
강수명 위원   광고사가 책임보험을 든다는 것입니까? 
  
○건설도시안전국장 이동열   예.
  
강수명 위원   책임보험을 들면 예를 들어 간판이 1년에 10억 하는 사람이 있고 1억 하는 사람도 있는데 보험료를 어떻게 합니까? 설치할 때마다 보험료가 들어가는 것입니까? 
  
○건설도시안전국장 이동열   수수료를 보면 이용하는 간판 크기가 있습니다. 크기에 따라 벽면을 이용하거나 벽에서 돌출되거나 옥상 등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강수명 위원   여태 건물주가 2층에 간판 달고 떨어지면 건물주가 책임을 졌네요? 간판 시공회사는 책임이 없고. 그러면 이제 건물주는 피해가 없고 광고사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 아닙니까? 
  
○건설도시안전국장 이동열   설치하는 비용은 광고사가 할 수도 있고 건물주가 할 수도 있고 그것은 저희에게 설치 허가를 받았을 때, 허가를 안 받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가 하는 것은 벽면을 이용하든지 등은 허가를 받고 하시는 분에 한해서 보험료를 하도록 되어 있고. 
  
강수명 위원   그러면 옥외광고를 하시는 분들이 모두 보험 들어가 있습니까? 
  
○건설도시안전국장 이동열   그분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설치를 할 때 하는데 설치를 안 하게 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앞으로 강화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강수명 위원   좋은 일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병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마치고 의견조율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회의중지)

(10시 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병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의안 심사를 위해 최선을 다 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오늘 심사한 안건은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3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3분 산회)


경산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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