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4회 경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경산시의회사무국
2022년 3월 16일(수) (오전 11시)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 1. 경산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경산시의회의원 상해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경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
- 4. 경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경산시의회 청원 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6. 경산시의회 사무인계인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7. 경산시의회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경산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 9. 경산시 청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
- 11. 경산시 시민회관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2.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 13. 경산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재수립안 의견청취의 건
- 14. 경산 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 15. 경산시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 16. 경산시 농촌보육정보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 부의된 안건
- ◦ 5분 자유발언(양재영 의원)
- 1. 경산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회 제출)
- 2. 경산시의회의원 상해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회 제출)
- 3. 경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회 제출)
- 4. 경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회 제출)
- 5. 경산시의회 청원 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운영위원회 제출)
- 6. 경산시의회 사무인계인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운영위원회 제출)
- 7. 경산시의회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회 제출)
- 8. 경산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9. 경산시 청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10.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경산시장 제출)
- 11. 경산시 시민회관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12.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경산시장 제출)
- 13. 경산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재수립안 의견청취의 건(경산시장 제출)
- 14. 경산 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경산시장 제출)
- 15. 경산시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16. 경산시 농촌보육정보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경산시장 제출)
(11시00분 개의)
○의장 이기동 다음은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경산시의회 회의규칙」제32조의2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을 신청하신 양재영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을 신청하신 양재영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영 의원 존경하는 28만 경산 시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양재영 의원입니다.
우선,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기동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지역경제 회복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수고하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테스트배드의 설립목적은 시험설비인가, 생산설비인가의 의문점으로 5분 자유발언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생활소비재 테스트베드란 어떤 것을 세상에 내놓기 전에 그것이 성공할 수 있는 것인지를 미리 알아보기 위해 시험적으로 적용해 보는 소규모 집단ㆍ지역ㆍ영역입니다.
기술 개발 과정에 있어 기술이 소비되는 실제와 동일한 환경 또는 결과 예측이 가능한 가상환경을 구축하여 개발 기술의 적합성을 테스트 해보는 즉, 장비들을 구비해 실제 프로세스에 적용 가능한 테스트를 실시 할 수 있도록 구성한 환경을 말합니다.
경산시가 산업통상자원부의 지원을 받아 지난 5년간 총 345억 원을 투입하고 있는 생활소비재 생산기반 구축사업은 티타늄 소재의 안경테, 이·미용기구, 쥬얼리 등 일상생활에 소비되는 티타늄 생활소비재 생산기반을 위한 16종의 테스트베드 장비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본 의원이 지난해 제233회 임시회에서 시정질문을 한 뒤 매일신문과 경산신문 등 지역언론이 이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에 따라 올해 지난 2월 9일에는 산업통상자원부, 경북도 및 경산시와 한국재료연구원, 대구지역 패션테크 기업들이 국내 대표적인 티타늄 생산업체인 KPCM을 방문해 본 의원이 시정질문에서 지적한 문제점들을 살펴보았고, 이 점에 대해 지역의 시·도의원들이 참석하여 함께 논의하기로 한 3월 4일의 간담회에서는 공청회 명목의 회의는 사라지고 사업설명회 및 기업간담회로 변질돼 중복투자 등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지역기업체의 어려움에 대한 답변은 존재하지 않고 성토의 장이 되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해당 사업에 대한 여러 문제점들을 지적코자 합니다.
첫째, 지난해 테스트베드의 설비규모에 관해 시험설비인지 생산설비인지 묻는 본 의원의 시정질문에 김주령 부시장은 “생산설비이자 시험설비이지만 아무리 양을 많이 생산하더라도 200kg 정도 밖에 생산을 못하는 설비”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2월 9일 와촌면 KPCM 회의실에서 박순득 시의원의 테스트베드의 규모가 너무 크지 않느냐는 질문에 재료연구원의 염종택 책임연구원이 최대 1일 2톤 규모라고 대답했습니다.
전문가의 분석에 따르면 경산시가 발주한 설비 사양을 토대로 규모를 추정하면 이 시설은 연간 5만 톤이라는 엄청난 규모의 양산시설이며, 통상 1Kw의 전기로 1시간에 5kg을 가열할 수 있는데, 제시한 설비사양인 4300Kw로는 시간당 20톤, 연간 약 10만 톤을 생산하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시설이라는 점입니다.
200Kw의 가열로만 해도 연간 5000톤 생산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실험용이라면 이정도가 적당한가하는 지적에 대해 염 연구원은 급기야 5만에서 10만 톤이라고 답변했습니다.
테스트베드의 시설규모가 왜 이렇게 커야 하는지, 왜 부시장과 염 연구원의 대답이 다른지 알고 싶습니다.
국내 티타늄 권위자인 이 모 박사에 의하면 선재 등 완제품까지 합쳐도 2만 톤을 넘지 않는다고 합니다. 티타늄 스펀지를 녹이는 회사인 KPC, 한스코, 진공야금 등 3개 사를 모두 합쳐도 500톤을 넘지 않습니다.
의료분야 100톤에서 500톤, 제2수요처인 안경테의 경우도 연간 100톤을 넘지 않아 미래수요까지 합쳐도 우리나라에서 수입하는 티타늄은 연간 1∼2천톤을 넘지 않는데 그 수요에 비해 현재 설치하려는 테스트베드 설비는 너무 큰 규모의 시설장비라는 생각이 들어 테스트베드의 정확한 용처에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 테스트베드에 설치되는 연구장비 입찰 시 티타늄 압연기로 제한입찰한 이유 역시 쉽사리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떤 압연기에서도 티타늄을 뽑아낼 수 있고 포스코 역시 스테인레스용 압연기로 티타늄을 뽑아내고 있습니다.
셋째, 테스트베드 연구장비 납품 업체로 선정된 C업체가 알아보니 연간 매출 3억원, 종업원 3인 이하의 소규모 업체였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 업체가 입찰조건에 나와 있듯이 티타늄 압연기를 공급한 납품실적 및 사실증명이 가능한 업체인지에 대한 의문이 듭니다.
지난 2월 9일 박순득 의원이 질의한 더 작은 규모의 설비로의 변경 가능성에 대해 티타늄 압연기를 만들었던 업체라야 한다고 못 박았던 만큼 낙찰업체의 티타늄 압연기 생산 실적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기를 바랍니다.
낙찰자 선정과 관련해 한 가지 더 가지고 있는 의문은 그야말로 초영세 기업인 C업체가 중국의 W업체에 하청을 주고 다시 W업체가 경남지역의 N업체에 재하청을 해서 설비를 설치한다고 하는데 이 내용의 사실여부 또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테스트베드사업은 궁극적으로 필요하고 당위성에도 찬성하지만 지금 시점에서 이렇게 서두를 필요가 있는지 완급조절이 필요하지 않은지 조심스럽게 진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산으로 제품을 생산해서 기업에 공급하는 것은 법에서 금지하고 있습니다.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지요.
지난 4일 사업설명회에서도 시의원은 특정업체를 편들지 않는다고 분명히 밝힌바 있습니다. 경산시의 산업발전을 위해 이 갈등이 원만히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시험설비에 거쳐야 할 사업이 대규모 생산설비 형태로 간다면 이후 막대한 운영비가 시민의 세금으로 감당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조금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돌이킬 수 있을 때 문제점을 바로 잡아야 미래에 후회가 없다는 본 의원의 마음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기동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지역경제 회복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수고하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테스트배드의 설립목적은 시험설비인가, 생산설비인가의 의문점으로 5분 자유발언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생활소비재 테스트베드란 어떤 것을 세상에 내놓기 전에 그것이 성공할 수 있는 것인지를 미리 알아보기 위해 시험적으로 적용해 보는 소규모 집단ㆍ지역ㆍ영역입니다.
기술 개발 과정에 있어 기술이 소비되는 실제와 동일한 환경 또는 결과 예측이 가능한 가상환경을 구축하여 개발 기술의 적합성을 테스트 해보는 즉, 장비들을 구비해 실제 프로세스에 적용 가능한 테스트를 실시 할 수 있도록 구성한 환경을 말합니다.
경산시가 산업통상자원부의 지원을 받아 지난 5년간 총 345억 원을 투입하고 있는 생활소비재 생산기반 구축사업은 티타늄 소재의 안경테, 이·미용기구, 쥬얼리 등 일상생활에 소비되는 티타늄 생활소비재 생산기반을 위한 16종의 테스트베드 장비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본 의원이 지난해 제233회 임시회에서 시정질문을 한 뒤 매일신문과 경산신문 등 지역언론이 이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에 따라 올해 지난 2월 9일에는 산업통상자원부, 경북도 및 경산시와 한국재료연구원, 대구지역 패션테크 기업들이 국내 대표적인 티타늄 생산업체인 KPCM을 방문해 본 의원이 시정질문에서 지적한 문제점들을 살펴보았고, 이 점에 대해 지역의 시·도의원들이 참석하여 함께 논의하기로 한 3월 4일의 간담회에서는 공청회 명목의 회의는 사라지고 사업설명회 및 기업간담회로 변질돼 중복투자 등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지역기업체의 어려움에 대한 답변은 존재하지 않고 성토의 장이 되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해당 사업에 대한 여러 문제점들을 지적코자 합니다.
첫째, 지난해 테스트베드의 설비규모에 관해 시험설비인지 생산설비인지 묻는 본 의원의 시정질문에 김주령 부시장은 “생산설비이자 시험설비이지만 아무리 양을 많이 생산하더라도 200kg 정도 밖에 생산을 못하는 설비”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2월 9일 와촌면 KPCM 회의실에서 박순득 시의원의 테스트베드의 규모가 너무 크지 않느냐는 질문에 재료연구원의 염종택 책임연구원이 최대 1일 2톤 규모라고 대답했습니다.
전문가의 분석에 따르면 경산시가 발주한 설비 사양을 토대로 규모를 추정하면 이 시설은 연간 5만 톤이라는 엄청난 규모의 양산시설이며, 통상 1Kw의 전기로 1시간에 5kg을 가열할 수 있는데, 제시한 설비사양인 4300Kw로는 시간당 20톤, 연간 약 10만 톤을 생산하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시설이라는 점입니다.
200Kw의 가열로만 해도 연간 5000톤 생산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실험용이라면 이정도가 적당한가하는 지적에 대해 염 연구원은 급기야 5만에서 10만 톤이라고 답변했습니다.
테스트베드의 시설규모가 왜 이렇게 커야 하는지, 왜 부시장과 염 연구원의 대답이 다른지 알고 싶습니다.
국내 티타늄 권위자인 이 모 박사에 의하면 선재 등 완제품까지 합쳐도 2만 톤을 넘지 않는다고 합니다. 티타늄 스펀지를 녹이는 회사인 KPC, 한스코, 진공야금 등 3개 사를 모두 합쳐도 500톤을 넘지 않습니다.
의료분야 100톤에서 500톤, 제2수요처인 안경테의 경우도 연간 100톤을 넘지 않아 미래수요까지 합쳐도 우리나라에서 수입하는 티타늄은 연간 1∼2천톤을 넘지 않는데 그 수요에 비해 현재 설치하려는 테스트베드 설비는 너무 큰 규모의 시설장비라는 생각이 들어 테스트베드의 정확한 용처에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 테스트베드에 설치되는 연구장비 입찰 시 티타늄 압연기로 제한입찰한 이유 역시 쉽사리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떤 압연기에서도 티타늄을 뽑아낼 수 있고 포스코 역시 스테인레스용 압연기로 티타늄을 뽑아내고 있습니다.
셋째, 테스트베드 연구장비 납품 업체로 선정된 C업체가 알아보니 연간 매출 3억원, 종업원 3인 이하의 소규모 업체였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 업체가 입찰조건에 나와 있듯이 티타늄 압연기를 공급한 납품실적 및 사실증명이 가능한 업체인지에 대한 의문이 듭니다.
지난 2월 9일 박순득 의원이 질의한 더 작은 규모의 설비로의 변경 가능성에 대해 티타늄 압연기를 만들었던 업체라야 한다고 못 박았던 만큼 낙찰업체의 티타늄 압연기 생산 실적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기를 바랍니다.
낙찰자 선정과 관련해 한 가지 더 가지고 있는 의문은 그야말로 초영세 기업인 C업체가 중국의 W업체에 하청을 주고 다시 W업체가 경남지역의 N업체에 재하청을 해서 설비를 설치한다고 하는데 이 내용의 사실여부 또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테스트베드사업은 궁극적으로 필요하고 당위성에도 찬성하지만 지금 시점에서 이렇게 서두를 필요가 있는지 완급조절이 필요하지 않은지 조심스럽게 진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산으로 제품을 생산해서 기업에 공급하는 것은 법에서 금지하고 있습니다.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지요.
지난 4일 사업설명회에서도 시의원은 특정업체를 편들지 않는다고 분명히 밝힌바 있습니다. 경산시의 산업발전을 위해 이 갈등이 원만히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시험설비에 거쳐야 할 사업이 대규모 생산설비 형태로 간다면 이후 막대한 운영비가 시민의 세금으로 감당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조금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돌이킬 수 있을 때 문제점을 바로 잡아야 미래에 후회가 없다는 본 의원의 마음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기동 양재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의사일정 제7항까지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조항 변경에 따른 의회 내부와 관련된 조례 및 규칙 개정 사항으로써 운영위원회 안으로 발의된 안건이므로 7건을 일괄 상정하고 일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의사일정 제7항까지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조항 변경에 따른 의회 내부와 관련된 조례 및 규칙 개정 사항으로써 운영위원회 안으로 발의된 안건이므로 7건을 일괄 상정하고 일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기동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의회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7항 경산시의회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7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안하여 주신 운영위원회 엄정애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을 제안하여 주신 운영위원회 엄정애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엄정애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엄정애 입니다.
존경하는 이기동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최영조 경산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제234회 임시회 의정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제233회 임시회 폐회중 운영위원회에서 위원회 제안으로 발의된 「경산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6건의 조례ㆍ규칙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하여 발의된 총 7건의 경산시의회 자치법규는 2022년 1월 13일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령」과의 입법체계 정비 및 오기 수정을 위함으로 당초 입법예고된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조항이 변경, 개정되어 해당 변경 조항에 맞춰 인용조항을 수정하여 입법체계를 정비하기 위한 자치법규 개정 6건과 「지방자치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지방의회 의장이 소속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에 필요한 복지제도, 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한 조례의 오기된 내용을 수정하는 개정 1건입니다.
각 안건별 세부내용은 배부해드린 의안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운영위원회 위원님들과 면밀한 검토와 심도있는 토론을 통해 제안ㆍ발의한 의안인 만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 여러분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장 엄정애 입니다.
존경하는 이기동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최영조 경산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제234회 임시회 의정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제233회 임시회 폐회중 운영위원회에서 위원회 제안으로 발의된 「경산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6건의 조례ㆍ규칙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하여 발의된 총 7건의 경산시의회 자치법규는 2022년 1월 13일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령」과의 입법체계 정비 및 오기 수정을 위함으로 당초 입법예고된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조항이 변경, 개정되어 해당 변경 조항에 맞춰 인용조항을 수정하여 입법체계를 정비하기 위한 자치법규 개정 6건과 「지방자치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지방의회 의장이 소속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에 필요한 복지제도, 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한 조례의 오기된 내용을 수정하는 개정 1건입니다.
각 안건별 세부내용은 배부해드린 의안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운영위원회 위원님들과 면밀한 검토와 심도있는 토론을 통해 제안ㆍ발의한 의안인 만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 여러분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기동 다음은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엄정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의회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7항 경산시의회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7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일괄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일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엄정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의회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7항 경산시의회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7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일괄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일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기동 의사일정 제8항 경산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1항 경산시 시민회관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사회위원회 남광락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회위원회 남광락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회위원장 남광락 안녕하십니까?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 남광락 입니다.
존경하는 이기동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
그리고 최영조 시장님을 비롯한 일천삼백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먼저, 코로나19 대응 및 현안업무 등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본 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제20대 대통령 선거 추진 및 투·개표에 종사해주신 여러분의 노고와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에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산시의회 회의규칙 제64조의 규정에 따라 이번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 회부 된 안건 중 경산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3건, 일반안건 1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985호, 『경산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전부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장 당선인의 단체장 직 인수를 위한 위원회 설치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위원회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정 운영의 계속성과 안정성을 모하고자 제출된 건으로 그 주요내용은 개정 지방자치법에 따른 것으로 법에서는 최소한의 규정만 제시하고 필요한 사항은 조례에 위임함으로써 지방자치의 폭과 자율성을 넓힌다는 의미가 있으며 상위법령에 따라 인수위원회 지원 근거를 규정하고, 자격요건과 권한 범위를 명확히 하여 원활한 시정 운영을 위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986호, 『경산시 청년 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청년정책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청년의 권익을 증진시키고 효율적인 청년정책 운영 기반을 조성하고자 제출된 건으로 청년 정책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의무를 강화하고 있으며, 전문성 제고를 위해 사업추진 및 시설운영에 있어 위탁 등을 명문화하여 청년 참여와 다양한 요구에 대응하며 효율적인 청년정책 추진을 위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987호,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입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경산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건으로 대상은 취득재산 3건, 처분재산 1건이며 사업별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경산스타트업파크 조성 건입니다. 스타트업 기업들의 입주공간 제공 및 전문연구기관 집적화를 위하여 조성된 본 사업은 대임지구 내에 총사업비 413억원, 부지면적 3475㎡, 건축연면적 1만 500㎡의 지상 8층, 지하 2층 규모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조성 계획으로 창업인프라 부재로 지역 청년들의 탈경산화를 막고, 지식산업센터와 연계하여 핵심거점 기능 수행으로 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역 혁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공유(시유)재산 교환 건입니다.
본 교환 건은 중산동 630-1에 대지면적 1980.1㎡, 공시지가 36억2000만원의 중산119안전센터로 활용하고 있는 시유지와 하양읍 금락리 133-13에 대지면적 1634㎡, 공시지가 33억 600만원의 하양금락 임시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도유지를 상호 협의에 의해 교환하는 것으로, 공유재산의 이용 및 소유 주체를 일치시켜 관리 효율 및 가치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지막으로, 사동 거주지 주차장 조성 건입니다.
본 사업은 경북권역재활병원 내에 사업비 19억 9000만원 연면적 2625㎡, 주차면수 90대 규모로 올해 말까지 조성할 계획으로, 주차난이 심각한 인근 사동 주민들의 주차민원을 해소하고 경북권역재활병원 이용자들에게 충분한 주차 공간을 제공하여 주차편의 도모 및 서비스 질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보고 드린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은 지식산업센터와 연계한 창업·중소기업 지원을 위한핵심거점 인프라 구축 필요성 및 주차장 조성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업으로 사업의 규모와 필요성, 재원 조달 계획, 관리 효율 및 향후 기대효과 등을 고려할 때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988호, 『경산시 시민회관사용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문화강좌 운영에 필요한 강사의 위촉사항을 신설하고 자체 기획공연물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한 관람료를 신설하여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제출된 건으로 강사 위촉 또는 초빙과 관련하여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해촉 사유를 명시함으로써 보다 공정한 기회 제공과 책임감 있는 운영을 기대할 수 있으며 자체 기획공연의 관람료를 조례에 근거하여 명시함으로써 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나, 공연관람료에 한정된 기획공연 등의 질적 수준 향상을 고려하여 별표1의2 자체 기획공연 관람료의 상한가를 종전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하여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심사 안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기동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보고서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기동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
그리고 최영조 시장님을 비롯한 일천삼백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먼저, 코로나19 대응 및 현안업무 등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본 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제20대 대통령 선거 추진 및 투·개표에 종사해주신 여러분의 노고와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에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산시의회 회의규칙 제64조의 규정에 따라 이번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 회부 된 안건 중 경산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3건, 일반안건 1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985호, 『경산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전부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장 당선인의 단체장 직 인수를 위한 위원회 설치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위원회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정 운영의 계속성과 안정성을 모하고자 제출된 건으로 그 주요내용은 개정 지방자치법에 따른 것으로 법에서는 최소한의 규정만 제시하고 필요한 사항은 조례에 위임함으로써 지방자치의 폭과 자율성을 넓힌다는 의미가 있으며 상위법령에 따라 인수위원회 지원 근거를 규정하고, 자격요건과 권한 범위를 명확히 하여 원활한 시정 운영을 위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986호, 『경산시 청년 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청년정책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청년의 권익을 증진시키고 효율적인 청년정책 운영 기반을 조성하고자 제출된 건으로 청년 정책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의무를 강화하고 있으며, 전문성 제고를 위해 사업추진 및 시설운영에 있어 위탁 등을 명문화하여 청년 참여와 다양한 요구에 대응하며 효율적인 청년정책 추진을 위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987호,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입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경산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건으로 대상은 취득재산 3건, 처분재산 1건이며 사업별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경산스타트업파크 조성 건입니다. 스타트업 기업들의 입주공간 제공 및 전문연구기관 집적화를 위하여 조성된 본 사업은 대임지구 내에 총사업비 413억원, 부지면적 3475㎡, 건축연면적 1만 500㎡의 지상 8층, 지하 2층 규모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조성 계획으로 창업인프라 부재로 지역 청년들의 탈경산화를 막고, 지식산업센터와 연계하여 핵심거점 기능 수행으로 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역 혁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공유(시유)재산 교환 건입니다.
본 교환 건은 중산동 630-1에 대지면적 1980.1㎡, 공시지가 36억2000만원의 중산119안전센터로 활용하고 있는 시유지와 하양읍 금락리 133-13에 대지면적 1634㎡, 공시지가 33억 600만원의 하양금락 임시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도유지를 상호 협의에 의해 교환하는 것으로, 공유재산의 이용 및 소유 주체를 일치시켜 관리 효율 및 가치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지막으로, 사동 거주지 주차장 조성 건입니다.
본 사업은 경북권역재활병원 내에 사업비 19억 9000만원 연면적 2625㎡, 주차면수 90대 규모로 올해 말까지 조성할 계획으로, 주차난이 심각한 인근 사동 주민들의 주차민원을 해소하고 경북권역재활병원 이용자들에게 충분한 주차 공간을 제공하여 주차편의 도모 및 서비스 질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보고 드린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은 지식산업센터와 연계한 창업·중소기업 지원을 위한핵심거점 인프라 구축 필요성 및 주차장 조성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업으로 사업의 규모와 필요성, 재원 조달 계획, 관리 효율 및 향후 기대효과 등을 고려할 때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988호, 『경산시 시민회관사용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문화강좌 운영에 필요한 강사의 위촉사항을 신설하고 자체 기획공연물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한 관람료를 신설하여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제출된 건으로 강사 위촉 또는 초빙과 관련하여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해촉 사유를 명시함으로써 보다 공정한 기회 제공과 책임감 있는 운영을 기대할 수 있으며 자체 기획공연의 관람료를 조례에 근거하여 명시함으로써 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나, 공연관람료에 한정된 기획공연 등의 질적 수준 향상을 고려하여 별표1의2 자체 기획공연 관람료의 상한가를 종전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하여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심사 안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기동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보고서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기동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남광락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경산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행정·사회위원회 남광락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경산시 청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경산시 시민회관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남광락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경산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행정·사회위원회 남광락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경산시 청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경산시 시민회관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기동 의사일정 제12항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16항 경산시 농촌보육정보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까지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손병숙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손병숙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손병숙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손병숙입니다.
존경하는 이기동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에도 지역 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의안심사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대통령 선거 업무에 최선을 다하신 최영조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은 의회의 자율성과 독립성 등 권한이 강화되는 새로운 지방중심 시대를 맞아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첫 발을 내딛게 되어 매우 뜻 깊은 시간입니다. 이에 상응하는 책임성과 투명성이 높아진 만큼 무엇보다 코로나19 종식과 시민생활안정에 최선을 다하여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지금부터 제234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등 5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민간위탁 (재위탁)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민간 재위탁 동의안으로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의 위탁기간이 2022년 6월 30일 만료됨에 따라,「경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 제3항에 따라 민간 재위탁에 대하여 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교통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권을 보장하여 사회참여 기회 확대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경산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재수립안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본 의견청취 건은 태풍, 홍수, 호우, 강풍 등 자연재해 예방 및 저감을 위해 향후 10년을 목표로「자연재해대책법」제16조에 따라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제13조 제2항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건으로, 재해위험도가 높은 자연재해 취약지구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가능하고 예산의 효율적 집행과 중복투자를 방지하여 시민들의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찬성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경산 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본 의견청취 건은 하양읍 부호리에서 와촌면 소월리 일원에 고시된 도시계획시설 도로에 대한 일부구간 선형변경을 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6항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도로 변경결정에 대하여 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건으로, 주민 열람시 편입예정 토지 소유자의 반대 및 요구사항이 있었으나, 현지 여건 상 선형변경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며 일부 토지 소유자의 요구사항은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 및 시공 단계에서 검토하여 반영할 계획이므로 경산지식산업지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안대로 도시관리계획도로를 변경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찬성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경산시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산시에서 생산하는 농특산물의 가공 상품화로 고부가가치를 활성화하고, 농산물가공지원센터의 원활한 운영과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는 것으로, 경산시 지역 농특산물 가공 상품화를 통한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하여 상품개발, 생산, 소규모 가공창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 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경산시 농촌보육정보센터 민간위탁(재계약)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경산시 농촌보육정보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으로 농촌보육정보센터의 위탁기간이 2022년 6월 30일 만료됨에 따라,「경산시 사무의 민간 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 제3항에 따라 민간위탁 재계약에 대하여 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농촌지역의 문화활동 지원 및 자녀 보육환경 개선을 위해 농촌보육정보센터가 필요하므로 본 동의안은 안대로 민간위탁 재계약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심사결과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기동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기동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에도 지역 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의안심사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대통령 선거 업무에 최선을 다하신 최영조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은 의회의 자율성과 독립성 등 권한이 강화되는 새로운 지방중심 시대를 맞아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첫 발을 내딛게 되어 매우 뜻 깊은 시간입니다. 이에 상응하는 책임성과 투명성이 높아진 만큼 무엇보다 코로나19 종식과 시민생활안정에 최선을 다하여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지금부터 제234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등 5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민간위탁 (재위탁)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민간 재위탁 동의안으로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의 위탁기간이 2022년 6월 30일 만료됨에 따라,「경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 제3항에 따라 민간 재위탁에 대하여 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교통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권을 보장하여 사회참여 기회 확대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경산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재수립안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본 의견청취 건은 태풍, 홍수, 호우, 강풍 등 자연재해 예방 및 저감을 위해 향후 10년을 목표로「자연재해대책법」제16조에 따라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제13조 제2항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건으로, 재해위험도가 높은 자연재해 취약지구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가능하고 예산의 효율적 집행과 중복투자를 방지하여 시민들의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찬성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경산 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본 의견청취 건은 하양읍 부호리에서 와촌면 소월리 일원에 고시된 도시계획시설 도로에 대한 일부구간 선형변경을 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6항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도로 변경결정에 대하여 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건으로, 주민 열람시 편입예정 토지 소유자의 반대 및 요구사항이 있었으나, 현지 여건 상 선형변경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며 일부 토지 소유자의 요구사항은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 및 시공 단계에서 검토하여 반영할 계획이므로 경산지식산업지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안대로 도시관리계획도로를 변경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찬성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경산시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산시에서 생산하는 농특산물의 가공 상품화로 고부가가치를 활성화하고, 농산물가공지원센터의 원활한 운영과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는 것으로, 경산시 지역 농특산물 가공 상품화를 통한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하여 상품개발, 생산, 소규모 가공창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 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경산시 농촌보육정보센터 민간위탁(재계약)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경산시 농촌보육정보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으로 농촌보육정보센터의 위탁기간이 2022년 6월 30일 만료됨에 따라,「경산시 사무의 민간 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 제3항에 따라 민간위탁 재계약에 대하여 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농촌지역의 문화활동 지원 및 자녀 보육환경 개선을 위해 농촌보육정보센터가 필요하므로 본 동의안은 안대로 민간위탁 재계약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심사결과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기동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기동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손병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산업건설위원회 손병숙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경산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재수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경산 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경산시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경산시 농촌보육정보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의결된 안건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및 숫자, 기타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경산시의회 회의규칙」제30조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정리에 관하여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할 경우 의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사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해주신 동료의원님 여러분과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적극 협조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4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
1. 경산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13인)
•찬성 의원(13인)
이기동 박미옥 강수명 남광락 박병호
박순득 손병숙 양재영 엄정애 이경원
이성희 이철식 황동희
2. 경산시의회의원 상해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13인)
•찬성 의원(13인)
이기동 박미옥 강수명 남광락 박병호
박순득 손병숙 양재영 엄정애 이경원
이성희 이철식 황동희
3. 경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13인)
•찬성 의원(13인)
이기동 박미옥 강수명 남광락 박병호
박순득 손병숙 양재영 엄정애 이경원
이성희 이철식 황동희
4. 경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13인)
•찬성 의원(13인)
이기동 박미옥 강수명 남광락 박병호
박순득 손병숙 양재영 엄정애 이경원
이성희 이철식 황동희
5. 경산시의회 청원 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재석 의원(13인)
•찬성 의원(13인)
이기동 박미옥 강수명 남광락 박병호
박순득 손병숙 양재영 엄정애 이경원
이성희 이철식 황동희
6. 경산시의회 사무인계인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재석 의원(13인)
•찬성 의원(13인)
이기동 박미옥 강수명 남광락 박병호
박순득 손병숙 양재영 엄정애 이경원
이성희 이철식 황동희
7. 경산시의회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13인)
•찬성 의원(13인)
이기동 박미옥 강수명 남광락 박병호
박순득 손병숙 양재영 엄정애 이경원
이성희 이철식 황동희
8. 경산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재석 의원(13인)
•찬성 의원(13인)
이기동 박미옥 강수명 남광락 박병호
박순득 손병숙 양재영 엄정애 이경원
이성희 이철식 황동희
9. 경산시 청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13인)
•찬성 의원(13인)
이기동 박미옥 강수명 남광락 박병호
박순득 손병숙 양재영 엄정애 이경원
이성희 이철식 황동희
10.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
•재석 의원(13인)
•찬성 의원(13인)
이기동 박미옥 강수명 남광락 박병호
박순득 손병숙 양재영 엄정애 이경원
이성희 이철식 황동희
11. 경산시 시민회관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13인)
•찬성 의원(13인)
이기동 박미옥 강수명 남광락 박병호
박순득 손병숙 양재영 엄정애 이경원
이성희 이철식 황동희
12.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재석 의원(13인)
•찬성 의원(13인)
이기동 박미옥 강수명 남광락 박병호
박순득 손병숙 양재영 엄정애 이경원
이성희 이철식 황동희
13. 경산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재수립안 의견청취의 건
•재석 의원(13인)
•찬성 의원(13인)
이기동 박미옥 강수명 남광락 박병호
박순득 손병숙 양재영 엄정애 이경원
이성희 이철식 황동희
14. 경산 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재석 의원(13인)
•찬성 의원(13인)
이기동 박미옥 강수명 남광락 박병호
박순득 손병숙 양재영 엄정애 이경원
이성희 이철식 황동희
15. 경산시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재석 의원(13인)
•찬성 의원(13인)
이기동 박미옥 강수명 남광락 박병호
박순득 손병숙 양재영 엄정애 이경원
이성희 이철식 황동희
16. 경산시 농촌보육정보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재석 의원(13인)
•찬성 의원(13인)
이기동 박미옥 강수명 남광락 박병호
박순득 손병숙 양재영 엄정애 이경원
이성희 이철식 황동희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손병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산업건설위원회 손병숙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경산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재수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경산 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경산시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경산시 농촌보육정보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의결된 안건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및 숫자, 기타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경산시의회 회의규칙」제30조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정리에 관하여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할 경우 의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사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해주신 동료의원님 여러분과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적극 협조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4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산회)
【찬반 의원 성명】
1. 경산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13인)
•찬성 의원(13인)
이기동 박미옥 강수명 남광락 박병호
박순득 손병숙 양재영 엄정애 이경원
이성희 이철식 황동희
2. 경산시의회의원 상해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13인)
•찬성 의원(13인)
이기동 박미옥 강수명 남광락 박병호
박순득 손병숙 양재영 엄정애 이경원
이성희 이철식 황동희
3. 경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13인)
•찬성 의원(13인)
이기동 박미옥 강수명 남광락 박병호
박순득 손병숙 양재영 엄정애 이경원
이성희 이철식 황동희
4. 경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13인)
•찬성 의원(13인)
이기동 박미옥 강수명 남광락 박병호
박순득 손병숙 양재영 엄정애 이경원
이성희 이철식 황동희
5. 경산시의회 청원 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재석 의원(13인)
•찬성 의원(13인)
이기동 박미옥 강수명 남광락 박병호
박순득 손병숙 양재영 엄정애 이경원
이성희 이철식 황동희
6. 경산시의회 사무인계인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재석 의원(13인)
•찬성 의원(13인)
이기동 박미옥 강수명 남광락 박병호
박순득 손병숙 양재영 엄정애 이경원
이성희 이철식 황동희
7. 경산시의회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13인)
•찬성 의원(13인)
이기동 박미옥 강수명 남광락 박병호
박순득 손병숙 양재영 엄정애 이경원
이성희 이철식 황동희
8. 경산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재석 의원(13인)
•찬성 의원(13인)
이기동 박미옥 강수명 남광락 박병호
박순득 손병숙 양재영 엄정애 이경원
이성희 이철식 황동희
9. 경산시 청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13인)
•찬성 의원(13인)
이기동 박미옥 강수명 남광락 박병호
박순득 손병숙 양재영 엄정애 이경원
이성희 이철식 황동희
10.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
•재석 의원(13인)
•찬성 의원(13인)
이기동 박미옥 강수명 남광락 박병호
박순득 손병숙 양재영 엄정애 이경원
이성희 이철식 황동희
11. 경산시 시민회관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13인)
•찬성 의원(13인)
이기동 박미옥 강수명 남광락 박병호
박순득 손병숙 양재영 엄정애 이경원
이성희 이철식 황동희
12.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재석 의원(13인)
•찬성 의원(13인)
이기동 박미옥 강수명 남광락 박병호
박순득 손병숙 양재영 엄정애 이경원
이성희 이철식 황동희
13. 경산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재수립안 의견청취의 건
•재석 의원(13인)
•찬성 의원(13인)
이기동 박미옥 강수명 남광락 박병호
박순득 손병숙 양재영 엄정애 이경원
이성희 이철식 황동희
14. 경산 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재석 의원(13인)
•찬성 의원(13인)
이기동 박미옥 강수명 남광락 박병호
박순득 손병숙 양재영 엄정애 이경원
이성희 이철식 황동희
15. 경산시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재석 의원(13인)
•찬성 의원(13인)
이기동 박미옥 강수명 남광락 박병호
박순득 손병숙 양재영 엄정애 이경원
이성희 이철식 황동희
16. 경산시 농촌보육정보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재석 의원(13인)
•찬성 의원(13인)
이기동 박미옥 강수명 남광락 박병호
박순득 손병숙 양재영 엄정애 이경원
이성희 이철식 황동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