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4회 경산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3월 14일(월)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 2. 경산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재수립안 의견청취의 건
- 3. 경산 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 4. 경산시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 5. 경산시 농촌보육정보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 심사된 안건
- 1.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경산시장 제출)
- 2. 경산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재수립안 의견청취의 건(경산시장 제출)
- 3. 경산 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경산시장 제출)
- 4. 경산시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5. 경산시 농촌보육정보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경산시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손병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4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임인년 새해 검은 호랑이의 기운을 받아 활기찬 한 해가 되시길 바라면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최근 오미크론 변이의 급속한 확산세로 불안감은 커지고 있습니다만 지금처럼 잘 해왔던 것처럼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등 잘 준수하여 이 위기 또한 함께 이겨내기를 바랍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적극 협조 해 주신 위원님과 이번 대통령 선거 업무에 확진자 투표 안내 등 어려운 상황 속에도 고생하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경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일반안 4건, 조례안 1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4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임인년 새해 검은 호랑이의 기운을 받아 활기찬 한 해가 되시길 바라면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최근 오미크론 변이의 급속한 확산세로 불안감은 커지고 있습니다만 지금처럼 잘 해왔던 것처럼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등 잘 준수하여 이 위기 또한 함께 이겨내기를 바랍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적극 협조 해 주신 위원님과 이번 대통령 선거 업무에 확진자 투표 안내 등 어려운 상황 속에도 고생하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경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일반안 4건, 조례안 1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이희건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국장 이희건입니다.
존경하는 손병숙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저희 경제환경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성원해 주신데 대해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와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제환경국 소관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자료 47쪽입니다.
본 동의안 제출 이유는 우리 시가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는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의 위탁 기간이 오는 6월 30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에 대하여 경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제3항에 따라 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함입니다.
이에 특별교통수단 민간위탁 운영현황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특별교통수단은 장애인 전용택시 21대이며 현재 금년 6월말까지 경산교통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연간 위탁 운행실적에 대해 말씀드리면 2019년 연간 운행 횟수는 2만 1682회이며 이용 인원은 3만 6533명입니다.
2020년 연간 운행 횟수는 1만 8481회이며 이용인원은 3만 471명이고 2021년은 2만 2718회에 이용 인원은 3만 7299명입니다.
2022년 3월 기준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록 장애인 수는 1626명으로 이용자 수에 비해 차량 수가 부족하여 금년도 상반기에 차량 3대를 추가 구입하여 운영코자 합니다.
이에 위탁 운영예산 11억 9400만원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재위탁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탁 대상은 현재 운영중인 특별교통수단 21대와 금년 상반기 추가 구입 예정인 3대를 합하여 24대입니다.
위탁 기간은 올 7월 1일부터 2025년 6월 30일까지 3년간이며 위탁범위는 특별교통수단 관리 및 운영입니다.
수탁자는 경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에 대한 비용 추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 위탁중인 사업을 재위탁하는 것이므로 비용의 순증분을 추계한 것이 아니라 세입은 2021년도 운송수익금을, 세출은 2022년도 민간위탁금 예산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의안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손병숙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설명 드린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관련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손병숙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저희 경제환경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성원해 주신데 대해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와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제환경국 소관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자료 47쪽입니다.
본 동의안 제출 이유는 우리 시가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는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의 위탁 기간이 오는 6월 30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에 대하여 경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제3항에 따라 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함입니다.
이에 특별교통수단 민간위탁 운영현황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특별교통수단은 장애인 전용택시 21대이며 현재 금년 6월말까지 경산교통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연간 위탁 운행실적에 대해 말씀드리면 2019년 연간 운행 횟수는 2만 1682회이며 이용 인원은 3만 6533명입니다.
2020년 연간 운행 횟수는 1만 8481회이며 이용인원은 3만 471명이고 2021년은 2만 2718회에 이용 인원은 3만 7299명입니다.
2022년 3월 기준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록 장애인 수는 1626명으로 이용자 수에 비해 차량 수가 부족하여 금년도 상반기에 차량 3대를 추가 구입하여 운영코자 합니다.
이에 위탁 운영예산 11억 9400만원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재위탁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탁 대상은 현재 운영중인 특별교통수단 21대와 금년 상반기 추가 구입 예정인 3대를 합하여 24대입니다.
위탁 기간은 올 7월 1일부터 2025년 6월 30일까지 3년간이며 위탁범위는 특별교통수단 관리 및 운영입니다.
수탁자는 경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에 대한 비용 추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 위탁중인 사업을 재위탁하는 것이므로 비용의 순증분을 추계한 것이 아니라 세입은 2021년도 운송수익금을, 세출은 2022년도 민간위탁금 예산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의안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손병숙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설명 드린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관련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권오태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권오태입니다.
경제환경국 소관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민간 재위탁 동의안으로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의 위탁기간이 2022년 6월 30일 만료됨에 따라 경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제3항에 따라 민간재위탁에 대하여 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안건을 검토한 결과 특별교통수단 24대를 대상으로 2022년 7월 1일부터 2025년 6월 30일까지 3년간을 재위탁 기간으로 하고 수탁자는 공개모집에 의한 민간법인업체를 심사 선정하여 위탁 운영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본 동의안은 24시간 예약콜, 즉시콜 병행 운행으로 교통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권을 보장하여 사회참여 기회 확대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안대로 민간 재위탁함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경제환경국 소관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민간 재위탁 동의안으로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의 위탁기간이 2022년 6월 30일 만료됨에 따라 경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제3항에 따라 민간재위탁에 대하여 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안건을 검토한 결과 특별교통수단 24대를 대상으로 2022년 7월 1일부터 2025년 6월 30일까지 3년간을 재위탁 기간으로 하고 수탁자는 공개모집에 의한 민간법인업체를 심사 선정하여 위탁 운영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본 동의안은 24시간 예약콜, 즉시콜 병행 운행으로 교통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권을 보장하여 사회참여 기회 확대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안대로 민간 재위탁함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위원장 손병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이희건 지금 주문해놔서 6월 말쯤 될 것 같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이희건 올 연초에 주문됐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이희건 요즘 차량이 신청하면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경제환경국장 이희건 부품 등, 현재 승용차도 주문하면 1년 가까이 걸린다고 말하고 있고.
○경제환경국장 이희건 즉시콜에 이용객이 많아질 수 있어서 저희가 예약콜과 즉시콜을 병행하다 보니 예약이 되어 있고 그 시간 동안 즉시콜 갔다 오면 못 움직이는 것들이 있어서 이번에 추가로 하면 이용객들이 상당히 편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제환경국장 이희건 시내 지역인데 어느 동까지는 분석을 못했습니다. 시내 지역이 많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이희건 즉시콜 쪽에서 실질적으로 예약 기간이 있는데 시간적으로 타임이 안 맞고 즉시콜은 나갔다가 장시간 걸리다 보니 민원이 그곳에서 가장 많다고 생각해서 이번에 확장해서 즉시콜 쪽으로 많이 하면 편리하지 않을까 해서 갖춰야 할 대수는 타 시군과 비교하면 상당히 많은 대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3대를 증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제환경국장 이희건 10대입니다.
○경제환경국장 이희건 21대 중.
○엄정애 위원 24대를 이제 하는 것이죠? 예약콜을 했던 분들은 갓바위 등 외진 곳을 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혼자 두시간 넘게 기다렸습니다. 이런 점은, 밤늦게 심야에 운행하고 있는 24시간 콜이 한 대입니까?
○경제환경국장 이희건 예, 밤에는 1대입니다.
○경제환경국장 이희건 24시간 가동되고 있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이희건 예.
○경제환경국장 이희건 16시에서 24시가 2대로 주 52시간을 맞추다 보니 시간대별로 구분을 해놓았습니다. 6시에서 14시까지 2대, 7시 30분에서 15시 30분까지 3대 이런 식으로 시간대를 맞추어서 저희가 분석을 하여 콜 수가 많을 때는 대수를 더 많이 배치하고 저녁이나 심야 시간 때처럼 콜이 적을 때는 적게 대수를 배치하고 시간대별로 대수를 맞추어 놓은 상태입니다.
○엄정애 위원 외진 곳에 있으면 2시간을 기다리는 것을 보니 위험해 보이기도 하고 불은 꺼져 있는데 혼자 2시간을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도 어쨌든 장애인이고, 그리고 즉시콜을 이용하시는 대상이 장애인 말고 누구입니까?
○경제환경국장 이희건 혼자 걸어다니기 불편하신 분들, 이동이 어려우신 분들입니다. 대부분 장애인이지만 연세 드신분 중 움직이기 힘든 분들은 등록을 해서 장애인이 아니더라도 어차피 하반신이 그런 분도 장애인으로 되겠지요. 그런분들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이희건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법정 대수를 채우기보다 그런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들을 위한 배치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미나 안동보다 상당히 숫자가 많은데 그래도 민원은 발생합니다. 끝도 없는 민원입니다. 위원님께서 2시간을 기다렸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저희도 인정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극히 일부분이지 않을까 하는데 조금은 있습니다. 저희도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손병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손병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재수립안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3항 경산 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이동열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안전국장 이동열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손병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정발전과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저희 건설도시안전국 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 안건은 경산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재수립안과 경산 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변경)안으로 2건의 안건을 제출하여 심의, 의결을 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경산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재수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자료 54쪽입니다.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은 지역별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종합적으로 조사, 분석하여 자연재해의 피해 예방과 저감을 위한 중장기적인 대책을 제시하는 방재분야 종합계획으로 자연재해대책법 16조에 의거하여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는 법정계획입니다.
2014년 1차 종합계획 승인 이후 경산시 방재 여건의 변화에 대응하고 원활한 재해예방사업 추진을 위하여 금회 2차 계획을 재수립 중에 있습니다.
계획의 주요 내용은 관내 자연재해 위험대상 지역으로 조사된 예비후보지 1119개소 중 93개소를 최종 위험지구로 선정하여 하천 정비, 우수관로 개량, 낙석방지시설, 사방댐, 저수지 체제 보강 등의 저감 대책을 수립하고 향후 10년간 약 5158억원을 투자하여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한 경산시를 구축한다는 계획입니다.
본 계획의 추진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11월에 과업 착수 후 설문조사 등을 통한 기초현황 조사, 위험지구 선정, 저감대책 수립, 저감대책 시행계획 수립 등의 절차를 거치고 2021년 7월부터 12월까지 실과협의 및 주민공청회를 개최하였으며 금번 의견청취 후 행정안전부 종합계획 승인을 신청하여 전문가 검토 회의를 거쳐 금년 6월경에 승인을 득하여 일반인에게 공람, 공고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경산지식산업지구 진입도로 개설을 위한 경산도시관리계획(도로)결정(변경)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자료 60쪽입니다.
본 사업은 현재 대구경북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추진중이며 경산시 하양읍 부호리∼와촌면 소월리 일원에 기반 시설 확충 및 입주기업의 원활한 물류 수송,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도시계획도로로 결정하여 사업을 진행하는 중에 문화재가 발굴됨에 따라 도시계획도로 일부 구간 선형을 변경하는 사업으로써 도시계획도로 대로 1-하 6호선 폭 35m, 연장 7264m를 결정, 변경하는 안으로 사업 구간 내 문화재 발굴에 따라 도시계획(도로)시설 일부 선형을 변경하는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입니다.
도시관리계획의 추진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2월 주민공람 및 관련 부서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향후 경산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경상북도 관련 부서 및 기관협의, 경상북도 도시관리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도시관리계획을 결정(변경), 고시하게 됩니다.
이상 설명해 드린 2건의 안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들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해 주시고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손병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정발전과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저희 건설도시안전국 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 안건은 경산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재수립안과 경산 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변경)안으로 2건의 안건을 제출하여 심의, 의결을 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경산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재수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자료 54쪽입니다.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은 지역별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종합적으로 조사, 분석하여 자연재해의 피해 예방과 저감을 위한 중장기적인 대책을 제시하는 방재분야 종합계획으로 자연재해대책법 16조에 의거하여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는 법정계획입니다.
2014년 1차 종합계획 승인 이후 경산시 방재 여건의 변화에 대응하고 원활한 재해예방사업 추진을 위하여 금회 2차 계획을 재수립 중에 있습니다.
계획의 주요 내용은 관내 자연재해 위험대상 지역으로 조사된 예비후보지 1119개소 중 93개소를 최종 위험지구로 선정하여 하천 정비, 우수관로 개량, 낙석방지시설, 사방댐, 저수지 체제 보강 등의 저감 대책을 수립하고 향후 10년간 약 5158억원을 투자하여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한 경산시를 구축한다는 계획입니다.
본 계획의 추진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11월에 과업 착수 후 설문조사 등을 통한 기초현황 조사, 위험지구 선정, 저감대책 수립, 저감대책 시행계획 수립 등의 절차를 거치고 2021년 7월부터 12월까지 실과협의 및 주민공청회를 개최하였으며 금번 의견청취 후 행정안전부 종합계획 승인을 신청하여 전문가 검토 회의를 거쳐 금년 6월경에 승인을 득하여 일반인에게 공람, 공고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경산지식산업지구 진입도로 개설을 위한 경산도시관리계획(도로)결정(변경)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자료 60쪽입니다.
본 사업은 현재 대구경북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추진중이며 경산시 하양읍 부호리∼와촌면 소월리 일원에 기반 시설 확충 및 입주기업의 원활한 물류 수송,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도시계획도로로 결정하여 사업을 진행하는 중에 문화재가 발굴됨에 따라 도시계획도로 일부 구간 선형을 변경하는 사업으로써 도시계획도로 대로 1-하 6호선 폭 35m, 연장 7264m를 결정, 변경하는 안으로 사업 구간 내 문화재 발굴에 따라 도시계획(도로)시설 일부 선형을 변경하는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입니다.
도시관리계획의 추진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2월 주민공람 및 관련 부서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향후 경산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경상북도 관련 부서 및 기관협의, 경상북도 도시관리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도시관리계획을 결정(변경), 고시하게 됩니다.
이상 설명해 드린 2건의 안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들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해 주시고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권오태 건설도시안전국 소관 일반안 2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산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재수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태풍, 홍수, 호우, 강풍 등 자연재해 예방 및 저감을 위해 향후 10년을 목표로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에 따라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건으로 본 안건을 검토한 결과 재해유형별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분석하여 위험지구를 선정하였으며 본 계획의 수립으로 재해위험도가 높은 자연재해 취약 지구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가능하고 예산의 효율적 집행과 중복투자를 방지하여 시민들의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으므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재수립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다음은 경산 도시관리계획(도로)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본 의견 청취 건은 하양읍 부호리에서 와촌면 소월리 일원에 고시된 도시계획시설 도로에 대한 일부 구간 선형 변경을 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6항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도로 변경 결정에 대하여 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건으로 본 안건을 검토한 결과 경산지식산업지구 진입도로(대로1-하6)구간에 발굴된 매장문화재인 사직단의 현지보존 결정에 따라 일부 구간 선형 변경을 하는 사항으로 주민 열람시 편입 예정 토지 소유자의 반대 및 요구사항이 있었으나 현지 여건상 선형 변경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며 일부 토지 소유자의 요구사항은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 및 시공단계에서 검토하여 반영할 계획이므로 경산 지식산입지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안대로 도시관리계획 도로를 변경 결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먼저 경산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재수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태풍, 홍수, 호우, 강풍 등 자연재해 예방 및 저감을 위해 향후 10년을 목표로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에 따라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건으로 본 안건을 검토한 결과 재해유형별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분석하여 위험지구를 선정하였으며 본 계획의 수립으로 재해위험도가 높은 자연재해 취약 지구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가능하고 예산의 효율적 집행과 중복투자를 방지하여 시민들의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으므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재수립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다음은 경산 도시관리계획(도로)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본 의견 청취 건은 하양읍 부호리에서 와촌면 소월리 일원에 고시된 도시계획시설 도로에 대한 일부 구간 선형 변경을 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6항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도로 변경 결정에 대하여 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건으로 본 안건을 검토한 결과 경산지식산업지구 진입도로(대로1-하6)구간에 발굴된 매장문화재인 사직단의 현지보존 결정에 따라 일부 구간 선형 변경을 하는 사항으로 주민 열람시 편입 예정 토지 소유자의 반대 및 요구사항이 있었으나 현지 여건상 선형 변경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며 일부 토지 소유자의 요구사항은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 및 시공단계에서 검토하여 반영할 계획이므로 경산 지식산입지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안대로 도시관리계획 도로를 변경 결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위원장 손병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안전총괄과장께서 상세 사항을 설명하시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안전총괄과장께서 상세 사항을 설명하시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장동훈 안전총괄과장 장동훈입니다.
경산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재수립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PPT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순서는 과업의 개요부터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 먼저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의 개요입니다.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은 자연재해 대책법 제16조에 따라 10년 주기로 수립하고 있으며 태풍, 홍수, 강풍, 대설, 가뭄 등 각종 자연재해로부터 예방 및 저감을 위한 중장기적인 지역방재대책수립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시간적 범위는 10년으로 기간은 2023년부터 2032년까지입니다.
4쪽입니다.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수립의 필요성입니다.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에 포함된 위임지구에 한하여 재해복구사업 및 재해예방사업의 국비지원이 가능하며 금해 계획을 활용한 각종 재해예방사업 추진시 중복투자를 방지하여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5쪽 과업의 개요입니다.
공간적 범위는 경산시 전역이며 시간적 범위는 수립년도 기준으로 향후 10년 예상재해는 하천재해, 내수재해 등 8개의 재해유형입니다.
6쪽입니다. 수립단계별 주요 내용입니다.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은 기초현황 조사를 통해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위험지구로 선정하고 저감대책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계획수립이 완료되는 경상북도와 협의 후 행정안전부 심의를 통해 최종 승인입니다.
7쪽입니다. 추진현황입니다.
2019년 11월 과업에 착수하여 12월에 관련 부서와 자료조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후보지 선정 및 위험요인분석, 위험지구 선정, 저감대책 및 시행계획수립 후 2021년 7월 실과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2021년 9월 주민공청회를 개최 하였습니다.
다음은 위험지구 선정과정입니다.
기초 현황조사를 통해서 3191개 소의 예비후보지 대상을 추출하였으며 검토과정을 거쳐 1119개 소의 예비 후보지를 선정하였습니다. 예비후보지를 대상으로 정비여부, 방제여건 변화 등을 현장조사하여 266개 소의 위험지구 후보지를 선정하였으며 후보지에 대한 정량적, 정성적 분석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93개소의 위험지구를 선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수립된 1차 종합계획에 대한 검토입니다.
1차 경산시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은 2014년 승인되었으며 6개 재해 유형에 대해 총 115개 소의 위험지구가 선정되어 있었습니다.
이중 30개 소에 대하여는 정비사업이 완료되어 나머지 85개 중 44개소를 금해 계획에서 위험지구로 재선정 하였습니다.
자연재해 위험지구는 하천 35개소, 내수 17개소, 사면 10개소, 토사 6개소, 가뭄 3개소, 대설 3개소, 기타 19개소로 총 93개소를 선정하였습니다.
재해위험지구의 분포 현황은 도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저감대책에 대한 소요사업비는 비구조적 저감대책 507억원, 구조적 저감대책 4651억원 등 총 5158억원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저감대책에 대한 단계별 시행계획으로 총 사업비 약 5158억원 중 1단계는 1년에서 5년차입니다. 연평균 562억원, 2단계는 6년에서 10년차로 연평균 469억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으며 금회 계획을 반영한 타분야 계획수립시 사업시행방법 및 예산 확보 방안을 구체화할 수 있도록 시행 주체, 관련 주체별 사업비를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입니다.
금해 계획수립을 통하여 도시기본계획, 하천기본계획,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등 관련 계획과 연계 활용이 가능하며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급경사지 정비사업 등 재해예방사업에 활용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자연재해에 대한 선제적 대응, 중복투자 방지를 위한 방재예산의 효율적인 투자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산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재수립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PPT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순서는 과업의 개요부터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 먼저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의 개요입니다.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은 자연재해 대책법 제16조에 따라 10년 주기로 수립하고 있으며 태풍, 홍수, 강풍, 대설, 가뭄 등 각종 자연재해로부터 예방 및 저감을 위한 중장기적인 지역방재대책수립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시간적 범위는 10년으로 기간은 2023년부터 2032년까지입니다.
4쪽입니다.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수립의 필요성입니다.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에 포함된 위임지구에 한하여 재해복구사업 및 재해예방사업의 국비지원이 가능하며 금해 계획을 활용한 각종 재해예방사업 추진시 중복투자를 방지하여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5쪽 과업의 개요입니다.
공간적 범위는 경산시 전역이며 시간적 범위는 수립년도 기준으로 향후 10년 예상재해는 하천재해, 내수재해 등 8개의 재해유형입니다.
6쪽입니다. 수립단계별 주요 내용입니다.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은 기초현황 조사를 통해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위험지구로 선정하고 저감대책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계획수립이 완료되는 경상북도와 협의 후 행정안전부 심의를 통해 최종 승인입니다.
7쪽입니다. 추진현황입니다.
2019년 11월 과업에 착수하여 12월에 관련 부서와 자료조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후보지 선정 및 위험요인분석, 위험지구 선정, 저감대책 및 시행계획수립 후 2021년 7월 실과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2021년 9월 주민공청회를 개최 하였습니다.
다음은 위험지구 선정과정입니다.
기초 현황조사를 통해서 3191개 소의 예비후보지 대상을 추출하였으며 검토과정을 거쳐 1119개 소의 예비 후보지를 선정하였습니다. 예비후보지를 대상으로 정비여부, 방제여건 변화 등을 현장조사하여 266개 소의 위험지구 후보지를 선정하였으며 후보지에 대한 정량적, 정성적 분석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93개소의 위험지구를 선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수립된 1차 종합계획에 대한 검토입니다.
1차 경산시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은 2014년 승인되었으며 6개 재해 유형에 대해 총 115개 소의 위험지구가 선정되어 있었습니다.
이중 30개 소에 대하여는 정비사업이 완료되어 나머지 85개 중 44개소를 금해 계획에서 위험지구로 재선정 하였습니다.
자연재해 위험지구는 하천 35개소, 내수 17개소, 사면 10개소, 토사 6개소, 가뭄 3개소, 대설 3개소, 기타 19개소로 총 93개소를 선정하였습니다.
재해위험지구의 분포 현황은 도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저감대책에 대한 소요사업비는 비구조적 저감대책 507억원, 구조적 저감대책 4651억원 등 총 5158억원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저감대책에 대한 단계별 시행계획으로 총 사업비 약 5158억원 중 1단계는 1년에서 5년차입니다. 연평균 562억원, 2단계는 6년에서 10년차로 연평균 469억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으며 금회 계획을 반영한 타분야 계획수립시 사업시행방법 및 예산 확보 방안을 구체화할 수 있도록 시행 주체, 관련 주체별 사업비를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입니다.
금해 계획수립을 통하여 도시기본계획, 하천기본계획,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등 관련 계획과 연계 활용이 가능하며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급경사지 정비사업 등 재해예방사업에 활용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자연재해에 대한 선제적 대응, 중복투자 방지를 위한 방재예산의 효율적인 투자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병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재수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재수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명 위원 저도 자연재해 저감종합계획 재수립은 타당하다고 봅니다.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대부 잠수교 아시지요? 대부 잠수교는 자연재해 종합계획에 들어갑니까? 법정계획에 들어갑니까?
○건설도시안전국장 이동열 자연재해 저감대책 대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이동열 소관으로 보면 국도관리청 소관으로 봐야 합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이동열 예.
○건설도시안전국장 이동열 순위에 들어가 있어야 그쪽을 하기 때문에.
○강수명 위원 아까 보니까 수립 기간이 10년전부터 늘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까? 10년이면 그 다리가 몇 년 되었습니까? 물 수위가 올라올 때마다 경산시나 하양읍에서 관리 나와서 줄 치고 CCTV 보면서 수년전 택시 타고 넘어가다가 다리를 떠내려가서 보상해주었지요?
○건설도시안전국장 이동열 예.
○건설도시안전국장 이동열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빨리 하려니 실질적으로.
○건설도시안전국장 이동열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그것을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는데도 국도교통부 라든지 순위를 볼 때 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순위에서 계속 밀렸다고 보고 자연재해 저감.
○건설도시안전국장 이동열 그것은 경산시의 것입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이동열 포괄적으로 사업비가 많이 포함되다 보니 국토교통부에서 사업순위를 결정할 때도 조금 밀린다고 봅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이동열 예.
○건설도시안전국장 이동열 그 외에도 지역에 현안이 많으니 사업비나 위원님이 보실 때 저희들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선 순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조만간 시행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이동열 그것은 저희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장동훈 그것은 산림과 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장동훈 예. 저희들은 모르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장동훈 소나무 반출은 산림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이동열 그것은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현실적으로 경산에서 산불 나서 구상권 청구한 것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강수명 위원 요즘 실수라도 불을 내고 하는데 TV를 보면 10일 만에 불이 꺼졌습니다. 경산시에서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그만큼 불조심하라고 하는데도 본 위원이 차를 타고 가보면 어디라도 소각합니다. 즉, 어느 논이든 밭을 태우면 벌금이 약하니 행정법이 약하니 그런 것 아닙니까?
○건설도시안전국장 이동열 불법 소각도 단속을 하기는 합니다. 취약한 것이 보통 새벽 시간대 공무원들이 없는 것을 틈타서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단속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강수명 위원 이번에 불을 낸 사람을 보면 4.2 ha 이상 넘으면 8개월 징역 밖에 안되는 민법입니다. 경산시는 불을 내면 경각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기술센터소장님도 계시지만 농민들도 세금을 안내지 않습니까? 그러면 돈을 버는 만큼 파쇄기도 본인 돈으로 하든지 해야 하는데 그 많은 나무를 어떻게 하냐고 하는데 그러다보니 들이나 산 옆을 보면 늘 불을 태우더라고요. 경산시는 공무원들도 법을 지키지 못하더라고요. 산불이 얼마나 많이 났습니까? 긴장하고 있고 열심히 하고 계시겠지만 한번더 건설도시국이나 안전총괄과장께서도 불을 내지 않을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이동열 그곳은 구간별로 길이는 협석천이 2240m이고 금곡천이 2670m, 교량마다 차이는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구간을 사업하고 있고 현재 남천에 하고 있는 것은 자연 하천으로 한 것이고 저희는 재해저감하는 것은 구간별로.
○박미옥 위원 남천변은 위에서 밑까지 시민들이 산책, 운동하고 파크골프, 게이트볼 등 모두 사용하지 않습니까?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경산시민들이 사용합니다. 비가 많이 오면 사용을 못 합니다. 산책로, 운동 모두 못하고 자원봉사 하는 분들이 며칠간 치워야 사용을 합니다. 남천변을 언제 준설작업을 했는지 모르지만 그쪽에 사시는 경산 시민들의 준설작업의 요구는 해마다 있었습니다. 8년째입니다. 비가 오면 넘쳐서 주차장을 막습니다. 그것도 재난입니다. 준설작업을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하려면 예산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건설도시안전국장 이동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준설작업은 사업 범위에 따라 다른데 저희들이.
○박미옥 위원 그게 아니고 사업 구간이든 범위든 남천변의 준설작업 계획을 잡아서 3개년 계획이든 예산이 많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지금 아파트촌이 많은 부분도 해마다 물난리가 있습니다. 저희도 봉사를 하러 갑니다. 그 부분은 시에서 계획을 세워서 준비도 하고 시민들이 불편하고 하천의 법이 범람을 위해서 옆에 허가를 안 내 주는 것은 맞잖아요? 그렇지만 지금은 허가가 나서 경산시민들에게 그곳이 가장 좋은 코스입니다. 저희가 그곳을 보호해 주고 물난리가 나더라도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만 넘치면 다 넘칩니다. 그 부분도 자연재해의 10개년 계획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이 불편하고 힘들고 물난리때마다 걱정하고 차 빼야 하고 경보시스템을 만들고 수십억씩 들여서 그런 것을 하지 않습니까? 준설작업을 하여 물이 잘 빠지게 해야 한다고 시민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자연재해에 대한 계획도 세우고 이 부분에 대한 것도 국장님과 건설국에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그것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건설도시안전국장 이동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걱정도 많습니다. 대한민국은 기후가 국지성 기후이다 보니 물이 지나가는 것이 하천인데 일반 시민들이 사용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저희가 10여 년 전에 둔치를 만들어서 체육시설을 했기 때문에 하폭 전체가 좁기 때문에 위에서 하는 것도 교량이라든지 재해를 저감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경산은 분지형이기 때문에 비가 오면 위에 아무리 잘해놔도 금호강에서 물이 빠져나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평 파크골프장 하류와 올 여름에도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물이 시간당 100mm 이상 하루만 오면 물이 빠질 수가 없습니다. 그에 대해서 퇴적토나 잠깐적인 작업은 하고 남천 하천을 깨끗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이동열 그런데 준설이 위원님이 말씀하시지만 자연은 말 그대로 놔두어야 하는데 그곳을 준설하면 물이 다 빠지지 싶어도 금호강에서 물이 빠져주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평동이나 저지대에서 그런 민원을 계속 제기하는데 기후상 경산시는 하루에 100mm만 오면 물이 빠질 수가 없습니다. 올해도 영천댐에서 비가 많이 오니까 댐에서 물을 하니까 강우량이 40mm가 왔는데도 금호강에서 물이 빠지지를 않습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이동열 무엇을요?
○건설도시안전국장 이동열 그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하류와 잠깐 정도 하는데 강우가 오면 물이 안 빠지는 것을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하천 자체는 물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둔치로 놔두기 때문에.
○건설도시안전국장 이동열 그에 대해서 저희가 대응하고 있다고 말씀드렸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비가 오면 남천에서 물이 아무리 빠져나가고 싶어도 금호강에서 물을 받아주지 않습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이동열 경산에서는 세우는데 국가 하천에서 물을 안 받아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건설도시안전국장 이동열 그것이 국지성 호우다 보니까 강우량이, 위원님 말씀대로 하려면 시에서 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되기 때문에 시의 것은 최대한 시민들에게 피해가 안 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옥 위원 국장님의 대답은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어쩔 수 없다는 것이네요? 위에서 내려와서 금호강에서 안되기 때문에 그러면 어차피 안되는 거 자연재해에 5000억씩 들여서 왜 합니까?
○건설도시안전국장 이동열 그것은 시민들에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강우량이 작년에도 났을 때 경산시민들이 최소한의 피해를 입도록 하는 것일지.
○건설도시안전국장 이동열 그것은 사업의 용도에 따라 실질적으로 7대 3이 되는 경우도 있고 전체적으로 시비 부담을 7대 3 정도로 국가가 7, 시가 3정도 되어야 합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이동열 도는 거의 10%에서 8% 하지 도에서는 크게 부담하지 않습니다.
○엄정애 위원 자연재해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기후와 연관되어 있으면 시의 조직개편과 관련해서도 예를 들면 환경과에는 기후 위기를 담당하고 농업 분야에서도 농업 재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 또한 기후 위기와 관련되어 있고. 부서에서도 자연재해가 나면 안전총괄과와 종합대책본부를 만들지 않습니까?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은 기후위기 대응과라 해서 전 부서가 관련된 부분은 모여서 기후재난이 일어났을 때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체계가 만들어야 하는 조직이 필요할 것 같은데.
○건설도시안전국장 이동열 그런 사항이 일어나면 안전총괄과에서 총괄하면서 예를 들어 비가 많이 오면 농업기술센터나 저희는 건설과 관련 부서에서 전체 대책 회의를 추진하도록 대책은 되어 있습니다.
○엄정애 위원 조직이 한 사안과 관련해서 국가에서도 조직개편이나 산업개편이나 전환과 관련해서 조직개편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경산시 내에서도 재난과 관련된 기구나 재편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 되어 있다고 하시면.
○건설도시안전국장 이동열 전체적으로 보면 중대재해법이 생기면서 현안이 되면 인원을 줍니다. 인원에 충족해서 대응을 하도록 합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기후나 환경, 이런 재난이 발생하면 항시 재난안전 구성이 되어있기 때문에 대응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이동열 평상시에는 본연의 업무를 합니다. 재난이 발생하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이동열 사안에 따라 농업은 농업기술센터가 주관되고 기후는 환경과에서 해도 되고 자연재난이 발생하면 건설과와 안전총괄과에서 합니다.
○엄정애 위원 기후 위기라는 것이 한부서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부서에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환경과에 있는 기후위기 대응과 농업기술센터나 농작물 피해나 안전총괄과에 있는 산사태나 위험지구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과 관련된 구성이 필요하지 않냐고 묻는 것이고요.
○건설도시안전국장 이동열 그것은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사고가 발생하면 구성이 모두 되어 있습니다.
○엄정애 위원 국장님, 국장님은 제가 생각하기에 다른 사람이 물으면 국장님은 우리가 구성 되어 있는 것을 설명하겠습니다.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모든 게 되어 있다고 하면, 위원들이 물으면 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셔야지 다 되어 있다고 하면 저희가 더 이상 물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건설도시안전국장 이동열 제가 설명을 다 드리기 어려운 것이 안전총괄과는 제가 답변드리기 곤란한 것이 기후는 환경과에서 하고 농업재해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저희들은 자연재해를 하다 보니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이동열 자료는 별도로 달라고 하시면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이동열 예, 잘 알겠습니다.
○엄정애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면 지역에 있으면 자연재해와 관련된 민원이 많잖아요? 산정을 하지 않습니까? 체계적으로 기초현황도 조사하고 저감계획도 하고 위험지구도 선정하고 종합대책도 수립하고 이장님들 의견도 수렴하더라고요. 그렇게 선정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선정을 한다고 계획대로 되느냐는 것입니다. 빠지거나 누락 되면 10년이지 않습니까? 종합계획이 10년인데 10년이라는 기간은 긴 시간인 것이지요. 그 사이에 여러 가지 변화가 있겠지만 선정이 되지 않거나 선정이 되었다 하더라도 진행되지 않은 것은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건설도시안전국장 이동열 사업을 하다 보면 전체적인 재원이 문제입니다. 93개소 안에 사업이 포함되었다고. 1119개소가 1단계에서 3단계까지 거쳐서 93개소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비가 충족되지 않아 다 못해서 그렇지 실질적으로 범위 안에는 들어가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엄정애 위원 일단은 넣기는 다 넣는다. 저희가 걱정하는 것은 예를 들면 복지부 지역 보건 계획을 세울 때는 3개년 계획, 5개년 계획을 세웠다 하더라도 연차 계획을 세우거든요? 그러면 여기는 자연재해와 관련된 연차 계획을 세우나요?
○건설도시안전국장 이동열 자연재해는 사업의 시급성이나 건설과에서 하는 사업이 시급하다, 도로 분야나 산사태, 시급성에 따라 사업을 부서에서 반영하기 때문에 일단 범위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은 하천이 제일 많거든요. 국지성이다 보니 경산이 강우량이 하루에 100mm만 오면 되는데 200mm 오면 소화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이동열 이 사업에 대한 연차 계획은 없는데.
○건설도시안전국장 이동열 10개년 계획이 되면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부서별로 우선순위를 다시 검토하는 정도로 해보겠습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이동열 현재 추산으로는 5000억입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이동열 용역보고서는 10억 정도 됩니다.
○건설과장 구완서 건설과장 구완서입니다.
○건설과장 구완서 남천 하천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남천 하천은 지방하천입니다. 경상북도지사가 관리하도록 되어 있고 시설물 관리 위임해서 시장이 관리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천은 기본정비계획이 있습니다. 하천 높이, 깊이를 설계해서 도에서 승인을 받아서 사업을 진행합니다. 남천은 기본 계획에 맞추어서 하도 높이나 하천 높이가 결정되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둔치는 기본적으로 비가 많이 오면 물이 담기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대신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이용시설을 비 안올 때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건설과장 구완서 맞습니다. 기본계획에 맞추어서 되어 있고요.
○박미옥 위원 아니 시간이 많이 흘렀잖아요. 그 부분에 강우량에 따라 달라지기는 하는데 시민들이 말하는 것이 남천변에 물이 흐르면 오리가 걸어 다닙니다. 10년 이상이 되면 침전물이 쌓일 것 아닙니까? 최소 물길이 내려갈 수 있는 정도는 해 주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구완서 위원님 말씀 때문에 이 달 초부터 장비를 넣어서 하류부에 파크골프장 있는 곳을 보면 입구 세월교 쪽에 퇴적이 되어 물이 위로 올라온다는 민원이 있어서 그 부분을 제거했고요.
○건설과장 구완서 제거했습니다. 공원교 밑에도 세월교 있는 곳에 퇴적이 되어 있어서 물이 잘 안 빠져서 그런 부분을 파인 자리로 흙을 옮겨서 하상 정비를 상당 부분 2주 정도 했습니다. 이번 주 하면 백천동, 백농교쪽까지 마무리됩니다. 인부 사역을 해서 쓰레기들이 많이 떠내려와 있어서 풀 속에 있는 것들을 2주째 제거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이번 주 다 완료되면 불편하던 부분은 많이 해소될 것으로 봅니다.
○박미옥 위원 그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하고 있잖아요 국장님. 그런 부분에 침전물이든 쓰레기든 어떤 부분들이 쌓여 가지고 물길을 막다 보니 그러면 좀 낫겠네요? 구간별로 거의 하셨네요?
○건설과장 구완서 맞습니다. 이용하는데 넘치는 부분은 상당 부분 개선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미옥 위원 끝까지 점검해 보시고 시민들이 겪었던 불편이거든요? 그것을 해 주셔서 하고 계시고 마무리를 하신다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위에서부터 물길을 나중에 비가 오면 점검해 보시고 할 수 있는 부분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손병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재수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산 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 도시관리계획(공원, 도로)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재수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산 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 도시관리계획(공원, 도로)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병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 농촌보육정보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수일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이수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손병숙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운 지역의 현안 사업과 지역민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자 불철주야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계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경산시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6쪽입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농업인 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산시 지역 농특산물의 부가가치 향상 및 농외소득 활성화를 위한 농산물가공지원센터의 원활한 운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66쪽 본 조례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3조에서는 본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의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농특산물 가공상품화를 위한 기술개발, 기술이전 가공 교육 등 가공지원센터의 수행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제11조에서는 가공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한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71쪽 안 제12조∼제18조에서는 가공지원센터 시설에 대한 사용 허가, 사용료 등 가공지원센터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특히 안 제14조에서는 가공시설의 사용료를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사용료는 가공시설 장비 등의 구입 가격, 사용 시간, 기계장비의 감가상각 등을 고려 다양하고 신속한 사용료 결정을 위하여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9조∼제20조에서는 가공지원센터의 제품의 품질, 안전성 관리, 소비자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80쪽의 경산시 농산물 가공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의 비용 추계는 22년부터 26년까지 5년간 국도비 1억 3000만원을 포함한 11억 32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며 실제 소요 비용은 시설의 가동 일수, 시설 장비의 노후화 등 다소 차이는 있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님 책상 위에 놓여진 농산물 가공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 비용추계서 소요 예산 산출기초 내역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조례안의 입법예고는 22년 1월 28일부터 2월 17일까지 경산시보 및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을 통하여 공고하였으며 기간 내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손병숙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본 경산시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앞서 제안이유에서도 설명 드렸다시피 지역 농특산물의 부가가치 향상 및 농업인의 농외소득 활성화를 위한 조례인만큼 본 조례의 제정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모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별도 배부된 경산시 농촌보육정보센터 민간위탁운영(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 제안이유는 경산시가 민간위탁 하고 있는 경산시립 농촌보육정보센터의 위탁 계약 기간이 2022년 6월 30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경산시 농촌보육정보센터 운영의 재계약에 대하여 경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제3항에 의거 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기 위함입니다.
동의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산시립 농촌보육정보센터를 2022년 7월 1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2년간 민간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며 주요 위탁업무는 방과 후 공부방 운영,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한 교육, 문화 활동 등 농촌보육, 정보센터의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입니다.
또한 본 계약에 따른 위탁 근거는 경산시립 농촌 보육, 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 동 시행규칙 제7조, 경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근거합니다.
그리고 위탁운영에 따른 비용 추계 결과는 2022년부터 2년간 운영비, 사업비 및 인건비로 2억 4000만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하였으나 실제 소요 사업비는 운영시 다소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참고로 2년간 도비 지원액은 5400만원, 22.5%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2022년도 경산시립 농촌보육, 정보센터 민간위탁운영 재계약 동의안의 취지와 관련 내용을 검토하시어 지역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 활동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항상 저희 농업기술센터는 위원님 관심과 농업인의 애로사항을 적극 반영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위원님들의 배려와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며 끝으로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건강하심과 우리 모두의 아름답고 행복한 봄을 기대하면서 경산시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 경산시 농촌보육정보센터 민간위탁운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손병숙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운 지역의 현안 사업과 지역민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자 불철주야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계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경산시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6쪽입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농업인 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산시 지역 농특산물의 부가가치 향상 및 농외소득 활성화를 위한 농산물가공지원센터의 원활한 운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66쪽 본 조례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3조에서는 본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의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농특산물 가공상품화를 위한 기술개발, 기술이전 가공 교육 등 가공지원센터의 수행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제11조에서는 가공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한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71쪽 안 제12조∼제18조에서는 가공지원센터 시설에 대한 사용 허가, 사용료 등 가공지원센터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특히 안 제14조에서는 가공시설의 사용료를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사용료는 가공시설 장비 등의 구입 가격, 사용 시간, 기계장비의 감가상각 등을 고려 다양하고 신속한 사용료 결정을 위하여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9조∼제20조에서는 가공지원센터의 제품의 품질, 안전성 관리, 소비자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80쪽의 경산시 농산물 가공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의 비용 추계는 22년부터 26년까지 5년간 국도비 1억 3000만원을 포함한 11억 32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며 실제 소요 비용은 시설의 가동 일수, 시설 장비의 노후화 등 다소 차이는 있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님 책상 위에 놓여진 농산물 가공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 비용추계서 소요 예산 산출기초 내역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조례안의 입법예고는 22년 1월 28일부터 2월 17일까지 경산시보 및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을 통하여 공고하였으며 기간 내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손병숙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본 경산시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앞서 제안이유에서도 설명 드렸다시피 지역 농특산물의 부가가치 향상 및 농업인의 농외소득 활성화를 위한 조례인만큼 본 조례의 제정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모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별도 배부된 경산시 농촌보육정보센터 민간위탁운영(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 제안이유는 경산시가 민간위탁 하고 있는 경산시립 농촌보육정보센터의 위탁 계약 기간이 2022년 6월 30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경산시 농촌보육정보센터 운영의 재계약에 대하여 경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제3항에 의거 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기 위함입니다.
동의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산시립 농촌보육정보센터를 2022년 7월 1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2년간 민간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며 주요 위탁업무는 방과 후 공부방 운영,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한 교육, 문화 활동 등 농촌보육, 정보센터의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입니다.
또한 본 계약에 따른 위탁 근거는 경산시립 농촌 보육, 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 동 시행규칙 제7조, 경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근거합니다.
그리고 위탁운영에 따른 비용 추계 결과는 2022년부터 2년간 운영비, 사업비 및 인건비로 2억 4000만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하였으나 실제 소요 사업비는 운영시 다소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참고로 2년간 도비 지원액은 5400만원, 22.5%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2022년도 경산시립 농촌보육, 정보센터 민간위탁운영 재계약 동의안의 취지와 관련 내용을 검토하시어 지역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 활동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항상 저희 농업기술센터는 위원님 관심과 농업인의 애로사항을 적극 반영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위원님들의 배려와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며 끝으로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건강하심과 우리 모두의 아름답고 행복한 봄을 기대하면서 경산시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 경산시 농촌보육정보센터 민간위탁운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권오태 농업기술센터 소관 조례안 1건, 일반안 1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산시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8쪽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경산시에서 생산하는 농특산물의 가공 상품화로 고부가가치를 활성화하고 농산물가공지원센터의 원활한 운영과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4조에서는 가공지원센터의 기능에 대한 사항으로 상품화를 위한 홍보, 시설, 생산 지원과 식품 제조에 관한 행정 사항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제11조까지는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으로 구성, 임기, 회의 소집 기준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12조에서 제21조까지는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가공시설의 사용료, 사용에 대한 허가, 취소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을 검토한 결과 본 조례안은 농업인 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인 등의 농외소득원 개발 및 농외소득 활동 지원을 위해 설치한 농산물가공지원센터의 원활한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경산시 지역 농특산물 가공 상품화를 통한 소득 증대를 도모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하여 상품개발, 생산, 소규모 가공 창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으므로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다음은 경산시 농촌보육정보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0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경산시 농촌보육정보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으로 농촌보육정보센터의 위탁 기간이 2022년 6월 30일 만료됨에 따라 경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제3항에 따라 민간위탁 재계약에 대하여 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안건을 검토한 결과 경산시 농촌보육정보센터의 운영 전반에 대하여 경산시립 농촌보육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 규정에 따라 2022년 7월 1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2년간을 재계약 기간으로 하고 수탁자는 경산시 농정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되어 전문적인 지식과 노하우를 가진 것으로 판단되고 농촌지역의 문화 활동 지원 및 자녀 보육환경 개선을 위해 농촌보육정보센터가 필요하므로 본 동의안은 안대로 민간위탁 재계약함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경산시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8쪽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경산시에서 생산하는 농특산물의 가공 상품화로 고부가가치를 활성화하고 농산물가공지원센터의 원활한 운영과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4조에서는 가공지원센터의 기능에 대한 사항으로 상품화를 위한 홍보, 시설, 생산 지원과 식품 제조에 관한 행정 사항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제11조까지는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으로 구성, 임기, 회의 소집 기준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12조에서 제21조까지는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가공시설의 사용료, 사용에 대한 허가, 취소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을 검토한 결과 본 조례안은 농업인 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인 등의 농외소득원 개발 및 농외소득 활동 지원을 위해 설치한 농산물가공지원센터의 원활한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경산시 지역 농특산물 가공 상품화를 통한 소득 증대를 도모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하여 상품개발, 생산, 소규모 가공 창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으므로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다음은 경산시 농촌보육정보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0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경산시 농촌보육정보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으로 농촌보육정보센터의 위탁 기간이 2022년 6월 30일 만료됨에 따라 경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제3항에 따라 민간위탁 재계약에 대하여 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안건을 검토한 결과 경산시 농촌보육정보센터의 운영 전반에 대하여 경산시립 농촌보육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 규정에 따라 2022년 7월 1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2년간을 재계약 기간으로 하고 수탁자는 경산시 농정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되어 전문적인 지식과 노하우를 가진 것으로 판단되고 농촌지역의 문화 활동 지원 및 자녀 보육환경 개선을 위해 농촌보육정보센터가 필요하므로 본 동의안은 안대로 민간위탁 재계약함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병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수일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수일 조례가 제정되고 교육생들 모집해서 운영해보면 부분적으로 문제점이 나올 것으로 생각되는데 지금까지 해본 결과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가 있지만 분말류, 동결건조, 세척과정 등 여러 가지로 나올 수 있는데 농산물마다 특성이 다르고 본인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있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금은 가공 교육을 계속하고 있는데 상세한 사항은 농촌진흥과장님께서 매번 그곳에 가서 지도를 하시니 진흥과장님이 충분히 설명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수일 본인들이 요구가 있었을 때 내가 동결건조를 하고 싶다고 말하면 저희가 신청을 받습니다. 뒤에 보면 신청서가 있습니다. 대추를 가져와서 동결건조를 하고 싶다고 하면, 요즘은 그냥 건조가 아니라 동결건조를 합니다. 그래야 더 바삭하기도 하고 하니. 본인들이 그렇게 요구하면 그에 대해서 발생되는 시간적인 비용이나 전기료 등을 받고 사용하는데 농가에 따라 다릅니다. 동결건조도 되고 일반 분말류도 되고 여러 가지가 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수일 경산시 농민이고 본인이 생산한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형성하기 위해서 가공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 교육을 이수한 분들에 한해서. 본인이 상업적으로 이용하거나 그렇게 이용하는 것은 안되고 저희가 읍면동을 통해서 파악하면 나오거든요. 본인이 과잉 생산한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형성할 수 있도록 가공을 해서 인지. 그리고 두레장터를 하시는 분들도 참여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적극 홍보를 하여 다수인들이 공평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특정인에게 가지 않도록 하고 농민들 다수가 이용할 수 있도록, 누가 보더라도 공정하게, 특혜를 주거나 개인적으로 시설을 이용하는 일이 없도록 교육하고 시스템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정애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니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농민들이 가공센터에서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샘플링으로 만드는 것인가요? 아니면 계속 이용해서 상품화할 때까지 계속 이용할 수 있는 것인지.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수일 저희 조례를 보면 시제품 생산이나 포장재 박스 등 여러 가지를 행정지도 해서 본인들도 하게 되면 다 해 줄 수는 없고요. 운영위원회가 있으니 저희도 판단해 보고 이런 부분은 필요하다, 지원을 해줘서 경산에 특화된 가공제품이다 하게 되면 저희들도 위원님들에게 보고도 드리고 해서 주력상품이 될 수 있으면 홍보도 하고 마케팅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하고 단지 HACCP 시설 인증도 받았는데 농산물이 생산자와 판매원이 다릅니다. 판매원은 본인이 하더라도 생산은 저희가 책임져줘야 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 임기제, 시간선택제이신 전문적인 박사 공무원분들이 있습니다. 소비자에게 좋은 호응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금은 처음이니 모르겠지만 앞으로 해보면 문제점이 발생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때 그때 보완해서 가공센터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부분이 가급적이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엄정애 위원 큰 틀로 보면 생산, 가공, 판매가 있지 않습니까? 기술센터에서 가공센터를 통해서 생산된 품목에 관해서 유통과 판로 쪽도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생산, 가공, 판매 전 분야에 관련해서 6차 산업이라 하고 1차 산업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니까 이런 부분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수일 여하튼 가공보다 판매가 더 중요합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수일 작년 6월 30일쯤 준공되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수일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교육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교육이 끝나고 조례가 통과되면 맞추어서 저희가 참여하고자 하는 농가들의 신청을 받아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박미옥 위원 가공센터가 지어진 것은 가가호호 본인들이 와서 즙 짜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농사짓는 분들의 고부가가치를 위해서 상품화해서 제품으로 내놓고 소득을 얻기 위한 것이 가공센터의 처음 취지이지 않습니까? 경산시에서 상품화 할 수 있는 품목들에 대한 전체적인 데이터는 나와 있지요? 그런 것과 HACCP 등 여러 가지 부분들이 제품으로 나와서 상품화해서 판매까지는 어려운 것이 많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마음같이 가가호호 가져와서 제품으로 만들어서 시판하기까지는 그 부분이 시간적으로 줄어들 수도 있어야 하고 조금 있으면 제가 판단할 때는 살아남을 수 있는 부분들도 제품을 보면 가닥이 추려질 것 같습니다. 기술센터에서 제품으로 나왔을 때 상품화가 되고 판매까지 해야 될 부분인데 소장님께서 이에 대해서는 아시지 않습니까? 모든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 조례도 농업인들을 위해서 필요한 조례라면 위원들이 해 줄 수 있는 부분이니 농사짓는 분들이 혜택을 받고 상품화하여 정말 고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이런 부분에 중점을 두고 하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수일 보충 말씀을 드리자면 과거에 본인들이 대추즙 짜서 판매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분들이 오셔서 되어서는 안되고 내가 좋은 아이디어와 상품이 있을 때 시험단계니까 기계를 사서 하기에는 무리수가 있으니 교육을 받아보고 참신한 아이디어가 있으면 매칭하여 좋은 상품의 결과가 나오면 지원해 주면 좋은데 몇몇 농민들은 위원님들이나 시 쪽에 말을 해서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시고 개인 소유물처럼 말 하시는 분들도 왕왕 있습니다. 사실 개인적으로 주변에 가공 즙 짜는 곳에 가서 해도 되는 부분도 여기 와서 하시는 부분도 있는데 사실 즙류나 진액은 한번 사용하면 세척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런 부분은 건강원 쪽 등 많으니 그쪽으로 가고 실질적으로 참신하고 경쟁력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요즘 청년 농민들이 많으니 정말 내가 해보고 싶은데 기계 장비를 들이기는 너무 무리가 있다는 분들의 말을 들어 보고 괜찮은 것이 있으면 상표등록에 대해서 지원, 보호도 해 주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종 행사장에 나갈 때 지원도 해 주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보면 가공 교육 오시는 분들도 기존에 조금씩 하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매번 그분들이 계속 올 확률이 많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담당 부서에서 제가 항상 말하고 있는데 정말 실용성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예산이 많이 들어 가니 나의 재산이라 생각하고 누가 말하더라도 우리가 판단해 보고 실용성 없거나 경쟁력 없고 다른 지역에 다 나오는 것을 해서는 안된다 그런 식으로 운영할 계획인데 위원님들의 도움도 많이 필요합니다. 주변에 보면 알음알음 부탁하고 안 할 수도 없고 입장이 곤란합니다.
○박미옥 위원 그런 부분들은 절제를 해야 하고 그쪽에서 나와서 옹골찬이나 브랜드가 경산시의 이름인 것처럼 가공센터에서 획기적으로 나와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우리가 중점을 주어야 하지 알음알음으로 부탁해 와서 즙 짜고 만들어서는 안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잘 하셔서 다음 번에 가공센터에 대한 계획이나 실적 등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의회에도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수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병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 농촌보육정보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 농촌보육정보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명 위원 철학자 칸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가지 행복이 있는데 할 일이 있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사람, 희망이 있는 사람, 그 세가지를 갖고 있는 사람이 행복하다고 했는데 정보센터를 보면 1억 2000만원입니다. 인건비가 9800만원 나가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수일 인건비도 동결되어서.
○강수명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억 2000만원에 인건비가 1억으로 나가는데 운영비나 사업비에 대해서 물어볼 것이 있어서 물어보지 본 위원의 생각은 인건비는 당연하게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사업비나 운영비도 더 올려줘야 질적으로 좋아지지 않을까. 1억 2000만원에 인건비 1억원이 나가고 2000만원으로 1년에 운영을 어떻게 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수일 맞습니다.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강수명 위원 시 의원이 그곳에서 운영위로 있는데 회의하러 가보면 물어볼 것이 있어야 물어보지요. 2000만원 나누기 12개월 하면 얼마입니까? 인건비는 빼더라도 어르신들 노래 교실이나 아이들이 갈 수 있는 질적으로 생각해 보시는 것이.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수일 과거에도 집착을 하여 도비가 30% 있으니 그에 매칭을 시비로 70% 매칭을 계속 관례적으로 해오고 있었습니다. 작년에 제가 오고 난 후부터 도비가 적더라도 도비의 %가 적게 내려와서 추경에 더욱 확보하여 1억 2000만원이 되었는데 22.5% 되어 있었는데 원래는 30% 가까이 되어 있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수일 예, 도비가 자꾸 줄어드니 그런데 앞으로 센터장님과 협의하여 계획서를.
○강수명 위원 기술센터와 농촌정보센터가 와촌에 있는데 시의원들이 당연직으로 들어가서 운영 회의를 하는데 1억 2000만원 중 1억이 인건비 가져가고 2000만원으로 물어볼 것이 있어서 물어보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수일 맞습니다. 많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수일 작년인가 재작년일 때는 코로나 때문에 야외활동이.
○강수명 위원 그러니까 인건비만 1억이 나가버리니까 무슨 책을 하나 줄 수 있겠습니까? 100만원도 안되지 않습니까? 120만원 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런 것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수일 금년도에는 반영을 하여 센터장님과 협의하여 농촌 여성이나 아동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코로나 때문에 야외 활동을 못하다 보니 예산이 되는데 코로나가 꺾이면 아동들도 많이 다녀야 하니 그 부분을 감안하여 예산을 증액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병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농촌보육정보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마치고 원활한 의사진행과 의견 조율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회의중지)
(11시 50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농촌보육정보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마치고 원활한 의사진행과 의견 조율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회의중지)
(11시 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병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오늘 산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재수립안 의견청취의 건은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대로 찬성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 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은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대로 찬성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 농촌보육정보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의안 심사를 위해 최선을 다 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오늘 심사한 안건은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4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시 51분 산회)
지금부터 오늘 산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재수립안 의견청취의 건은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대로 찬성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 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은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대로 찬성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 농촌보육정보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의안 심사를 위해 최선을 다 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오늘 심사한 안건은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4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시 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