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5회 경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경산시의회사무국
2022년 4월 8일(금) 개회식 직후 오전 11시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1. 제235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 2.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 3.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 5. 휴회의 건
- 부의된 안건
- 1. 제235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출)
- 2.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성희 의원 외 3인 발의)
- 3.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양재영, 배향선 의원)
-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남광락, 박병호 의원)
- 5. 휴회의 건(의장 제출)
(11시05분 개의)
○의장대리 박미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의장님께서 경상북도 시군의회 의장협의회 월례회에 참석하셔서 지방자치법 제59조에 따라 의사진행은 부의장인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5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5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박광택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박광택입니다.
먼저 제235회 임시회 회의소집 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4조 및 경산시의회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2022년 3월 31일 집회를 공고하고 오늘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먼저 의원발의 된 경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사회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경산시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하였으나 4월 5일 발의한 의원들의 요청에 따라 철회되었습니다.
또한 경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코로나19 피해자 및 착한임대인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외 9건은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활동 사항입니다. 3월 30일 운영위원회를 개의하여 제235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을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사항입니다.
이기동 의장님께서는 지난 3월 29일 경산시청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경북미래융합벤처타운 추진협의회 출범식에 참석하셨으며 3월 31일에는 남부미래교육관에서 개최된 경상북도교육청 남부미래교육관 준공식에 참석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제235회 임시회 회의소집 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4조 및 경산시의회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2022년 3월 31일 집회를 공고하고 오늘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먼저 의원발의 된 경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사회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경산시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하였으나 4월 5일 발의한 의원들의 요청에 따라 철회되었습니다.
또한 경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코로나19 피해자 및 착한임대인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외 9건은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활동 사항입니다. 3월 30일 운영위원회를 개의하여 제235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을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사항입니다.
이기동 의장님께서는 지난 3월 29일 경산시청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경북미래융합벤처타운 추진협의회 출범식에 참석하셨으며 3월 31일에는 남부미래교육관에서 개최된 경상북도교육청 남부미래교육관 준공식에 참석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박미옥 의사일정 제1항 제235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35회 임시회 회기는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배부해 드린 전체 의사일정 안과 같이 4월 8일부터 4월 13일까지 6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35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제235회 임시회 회기는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배부해 드린 전체 의사일정 안과 같이 4월 8일부터 4월 13일까지 6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35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성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성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미옥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본 의원이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 등을 위하여 경산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 일자는 제2차 본회의 4월 13일이며 출석 장소는 경산시의회 본회의장이 되겠습니다.
출석대상자는 시장 및 경산시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입니다.
본 제안 설명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박미옥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본 의원이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 등을 위하여 경산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 일자는 제2차 본회의 4월 13일이며 출석 장소는 경산시의회 본회의장이 되겠습니다.
출석대상자는 시장 및 경산시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입니다.
본 제안 설명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박미옥 이성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이성희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이성희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대리 박미옥 의사일정 제3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은 양재영 의원님, 배향선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경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 제1항에 규정된 질문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시간 20분을 초과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됩니다. 접수순에 따라 먼저 양재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은 양재영 의원님, 배향선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경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 제1항에 규정된 질문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시간 20분을 초과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됩니다. 접수순에 따라 먼저 양재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영 의원 존경하는 28만 경산시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양재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박미옥 부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 그리고 지역경제 회복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수고하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티타늄기반 생활소비재 테스트베드 구축사업, 과연 법적인 하자 없나 라는 주제로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 제234회 임시회에서 본의원이 한 5분 자유발언 이후 집행부의 설명이 정상적으로 이행되고 있는지 여부와 최근 경산시와 경북도, 산업자원부가 진행하고 있는 티타늄 기반의 생활소비재 테스트베드 구축사업 자체가 위법하다는 논란이 있어 재차 시정질문을 통해 집행부의 답변을 받고자 합니다.
먼저 질문에 앞서 본 의원이 이 사업과 관련해 두 차례의 시정질문과 한 차례의 5분 자유발언을 하는 것에 대해 누차 말씀드렸다시피 특정 기업을 편들기 위함이 아니라 시의원의 고유 업무인 시민들의 혈세가 적절하게 사용되는지를 밝히기 위함이고 타당한 법적 근거와 절차에 의해 진행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는 차원임을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본 의원의 지난 5분 자유발언에서 테스트베드의 설비 규모가 답변할 때마다 달라진다는 것과 입찰 및 낙찰과정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한 바 있습니다.
먼저 본 의원의 지난해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김주령 부시장이 답변한 200kg, 염종택 연구원이 2월 9일에 답변한 1일 2톤, 그리고 이후 3월 4일에 답변한 연간 5만∼10만톤 규모 등 이처럼 답변할 때마다 설비 규모가 달라지는 이유와 생산설비가 아닌 테스트베드의 실험설비가 왜 이렇게 규모가 큰지 용처에 대해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고 발언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테스트베드에 설치되는 연구장비 입찰 시 티타늄 압연기로 제한 입찰한 이유 역시 쉽사리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의문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국내 최고기술을 가진 포스코 역시 스테인리스용 압연기로 티타늄을 뽑아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조달청의 입찰 결과 테스트베드 연구장비 납품 업체로 선정된 C업체가 알아보니 연간 매출 3억원, 종업원 3인 이하의 소규모 업체였는데 이 업체가 입찰조건에 나와 있듯이 티타늄 압연기를 공급한 납품실적 및 사실증명이 가능한 업체인지 또 낙찰자 선정과 관련해서 그야말로 초영세 기업인 C업체가 중국의 W업체에 하청을 주고 다시 W업체가 경남지역의 N업체에 재하청을 해서 설비를 설치한다고 하는데 이 내용의 사실 여부 또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5분 자유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이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5분 자유발언에 대해 집행부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의해 전체 사업비 범위 안에서 설비 규모를 줄이기로 했다며, 장비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장비 규모는 줄이되 시험 장비 종류를 추가할 수 있는지 조달청과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의 장비심의위를 해체하고 추진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드러난 만큼 이번 기회에 새로운 전문가 그룹으로 심의위를 구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새롭게 구성되는 심의위원들의 회의록을 공개해 의혹을 해소해 주실 용의가 있는지 그리고 이 같은 집행부의 방침이 어떠한 절차를 거쳐 진행되는지 추후 일정과 최종 목표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테스트베드의 정의에 관한 유일한 법령인 연구개발특구법의 관련 규정을 유추해 적용하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장비는 테스트베드 구축을 위한 장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률검토가 가능합니다.
이 사업의 근거가 되고 있는 산업융합촉진법에는 테스트베드의 정의가 나와 있지 않지만 행정법령 중 하나인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테스트베드란 신기술 및 이를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제품의 성능 및 효과를 시험할 수 있는 환경, 시스템 또는 설비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는 바 현재 경산시와 경상북도, 산업자원부가 추진하고 있는 티타늄기반의 생활소비재 융복합산업 기반구축 사업의 기초가 되고 있는 테스트베드의 핵심장비인 압연기는 현재 지역기업이 생산하고 있는 티타늄 와이어 로드와 동일한 사양의 티타늄 와이어 로드를 생산할 수 있는 장비로써 이 사업 범위에 부합되지 않는 장비임으로 설치가 중단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염 연구원이 지난 사업설명회에서 발언한 내용을 살펴보면 티타늄 와이어로드를 만드는 장비를 갖추고 있는 지역기업의 해당 장비로는 테스트를 진행할 수 없어 이 사업에 필요한 장비를 구매한다고 밝힌 바 있는데 지역 기업의 압연기와 새로이 구입되어 설치될 장비가 생산하는 티타늄 와이어 로드가 동일한 사양이라면 해당 발언에 대한 진위 여부를 집행부에서 밝혀주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굳이 새로이 장비를 도입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라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으로 기업 간 불공정한 경쟁을 돕고 있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으며 이렇게 되면 관련 기업이 행정소송 등을 통해 자신들의 불이익에 대해 구제해 달라고 나설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이에 따라 본의원은 이 사업이 테스트베드 구축사업 본래의 취지에 맞지 않다면 4월 1일자 매일신문의 보도와 같이 행정기관의 신뢰를 위해 집행부에서 이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 앞서 말씀드린 연구원 발언의 진위여부를 밝혀 주시고 문제가 있다면 테스트베드 구축사업 전반에 대해 재검토를 할 용의가 있는지 만약 있다면 해당 사업을 어떻게 들여다볼 것인지 구체적인 답변을 요청 드립니다.
이 한 사업에 대해 본의원이 두 차례의 시정질문과 한 차례의 5분 자유발언을 하는 이유는 예산 낭비를 줄이고 사업의 정상적 추진을 위함입니다.
우리 집행부가 허심탄회하게 시민의 대의기관인 시의회에 이 사업의 진행 과정을 설명하시고 앞서 지적한 사항이 문제가 된다면 지금이라도 원점에서 출발하시는 것이 용기 있는 행동이라 생각하고 28만 경산시민 누구라도 경산시의 이러한 조치에 박수를 보낼 것이라고 믿습니다.
경산시의 전향적인 조치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박미옥 부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 그리고 지역경제 회복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수고하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티타늄기반 생활소비재 테스트베드 구축사업, 과연 법적인 하자 없나 라는 주제로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 제234회 임시회에서 본의원이 한 5분 자유발언 이후 집행부의 설명이 정상적으로 이행되고 있는지 여부와 최근 경산시와 경북도, 산업자원부가 진행하고 있는 티타늄 기반의 생활소비재 테스트베드 구축사업 자체가 위법하다는 논란이 있어 재차 시정질문을 통해 집행부의 답변을 받고자 합니다.
먼저 질문에 앞서 본 의원이 이 사업과 관련해 두 차례의 시정질문과 한 차례의 5분 자유발언을 하는 것에 대해 누차 말씀드렸다시피 특정 기업을 편들기 위함이 아니라 시의원의 고유 업무인 시민들의 혈세가 적절하게 사용되는지를 밝히기 위함이고 타당한 법적 근거와 절차에 의해 진행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는 차원임을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본 의원의 지난 5분 자유발언에서 테스트베드의 설비 규모가 답변할 때마다 달라진다는 것과 입찰 및 낙찰과정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한 바 있습니다.
먼저 본 의원의 지난해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김주령 부시장이 답변한 200kg, 염종택 연구원이 2월 9일에 답변한 1일 2톤, 그리고 이후 3월 4일에 답변한 연간 5만∼10만톤 규모 등 이처럼 답변할 때마다 설비 규모가 달라지는 이유와 생산설비가 아닌 테스트베드의 실험설비가 왜 이렇게 규모가 큰지 용처에 대해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고 발언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테스트베드에 설치되는 연구장비 입찰 시 티타늄 압연기로 제한 입찰한 이유 역시 쉽사리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의문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국내 최고기술을 가진 포스코 역시 스테인리스용 압연기로 티타늄을 뽑아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조달청의 입찰 결과 테스트베드 연구장비 납품 업체로 선정된 C업체가 알아보니 연간 매출 3억원, 종업원 3인 이하의 소규모 업체였는데 이 업체가 입찰조건에 나와 있듯이 티타늄 압연기를 공급한 납품실적 및 사실증명이 가능한 업체인지 또 낙찰자 선정과 관련해서 그야말로 초영세 기업인 C업체가 중국의 W업체에 하청을 주고 다시 W업체가 경남지역의 N업체에 재하청을 해서 설비를 설치한다고 하는데 이 내용의 사실 여부 또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5분 자유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이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5분 자유발언에 대해 집행부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의해 전체 사업비 범위 안에서 설비 규모를 줄이기로 했다며, 장비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장비 규모는 줄이되 시험 장비 종류를 추가할 수 있는지 조달청과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의 장비심의위를 해체하고 추진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드러난 만큼 이번 기회에 새로운 전문가 그룹으로 심의위를 구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새롭게 구성되는 심의위원들의 회의록을 공개해 의혹을 해소해 주실 용의가 있는지 그리고 이 같은 집행부의 방침이 어떠한 절차를 거쳐 진행되는지 추후 일정과 최종 목표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테스트베드의 정의에 관한 유일한 법령인 연구개발특구법의 관련 규정을 유추해 적용하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장비는 테스트베드 구축을 위한 장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률검토가 가능합니다.
이 사업의 근거가 되고 있는 산업융합촉진법에는 테스트베드의 정의가 나와 있지 않지만 행정법령 중 하나인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테스트베드란 신기술 및 이를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제품의 성능 및 효과를 시험할 수 있는 환경, 시스템 또는 설비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는 바 현재 경산시와 경상북도, 산업자원부가 추진하고 있는 티타늄기반의 생활소비재 융복합산업 기반구축 사업의 기초가 되고 있는 테스트베드의 핵심장비인 압연기는 현재 지역기업이 생산하고 있는 티타늄 와이어 로드와 동일한 사양의 티타늄 와이어 로드를 생산할 수 있는 장비로써 이 사업 범위에 부합되지 않는 장비임으로 설치가 중단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염 연구원이 지난 사업설명회에서 발언한 내용을 살펴보면 티타늄 와이어로드를 만드는 장비를 갖추고 있는 지역기업의 해당 장비로는 테스트를 진행할 수 없어 이 사업에 필요한 장비를 구매한다고 밝힌 바 있는데 지역 기업의 압연기와 새로이 구입되어 설치될 장비가 생산하는 티타늄 와이어 로드가 동일한 사양이라면 해당 발언에 대한 진위 여부를 집행부에서 밝혀주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굳이 새로이 장비를 도입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라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으로 기업 간 불공정한 경쟁을 돕고 있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으며 이렇게 되면 관련 기업이 행정소송 등을 통해 자신들의 불이익에 대해 구제해 달라고 나설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이에 따라 본의원은 이 사업이 테스트베드 구축사업 본래의 취지에 맞지 않다면 4월 1일자 매일신문의 보도와 같이 행정기관의 신뢰를 위해 집행부에서 이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 앞서 말씀드린 연구원 발언의 진위여부를 밝혀 주시고 문제가 있다면 테스트베드 구축사업 전반에 대해 재검토를 할 용의가 있는지 만약 있다면 해당 사업을 어떻게 들여다볼 것인지 구체적인 답변을 요청 드립니다.
이 한 사업에 대해 본의원이 두 차례의 시정질문과 한 차례의 5분 자유발언을 하는 이유는 예산 낭비를 줄이고 사업의 정상적 추진을 위함입니다.
우리 집행부가 허심탄회하게 시민의 대의기관인 시의회에 이 사업의 진행 과정을 설명하시고 앞서 지적한 사항이 문제가 된다면 지금이라도 원점에서 출발하시는 것이 용기 있는 행동이라 생각하고 28만 경산시민 누구라도 경산시의 이러한 조치에 박수를 보낼 것이라고 믿습니다.
경산시의 전향적인 조치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배향선 의원 존경하는 경산시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배향선 의원입니다.
코로나19 감염재생산지수가 11주만에 1미만으로 감소 되었습니다.
이제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발생이 정점을 찍고 감소추세에 있으므로 머지않아 일상으로의 복귀를 의미하는 엔데믹의 시대를 우리는 철저하게 대비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경산시의 균형발전을 위한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행정 펼쳐야라는 주제로 시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2020년 11월 13일 제222회 임시회에서 5분발언을 통해 농촌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농민 공익수당 지원 조례 제정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 이후 경북도내 안동시, 김천시, 봉화군, 청도군은 농어민수당 지급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5분 발언에 대한 경산시 농업기술센터의 농정유통과에서 제출한 조치계획 내용을 보면 경상북도 농민수당 지급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이에 따른 시행지침이 마련되면 2021년 5월 중 농민단체 대표, 전문가 등이 참여한 입법토론회를 개최한 후 2021년 6월에 조례 제정안을 의회에 상정할 계획이며 경산시 자체 조례를 2021년 하반기 중에 제정하여 2022년부터 농민수당이 지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지난주 해당 부서로부터 제출받은 농민수당 지급 추진 진행 상황에 대한 자료를 보면 농민수당 관련 사업비 67.5억을 경상북도와 경산시가 40%:60% 비율로 분담하여 경산시 관내 사업 대상 1만 1250호 중 4월 1일 현재 8587명인 76.3%가 신청한 상태이며 지원금액은 연간 60만원으로 상하반기로 나누어 4월과 8월에 경산사랑 지역화폐로 지급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농민수당 재원이 경상북도와 23개 시군이 분담하는 방식이므로 경산시는 농민수당 지급 계획 수립 및 변경, 지급 대상자와 지급액, 지급 시기와 지급 방법, 대상자에 대한 교육, 홍보 및 성과평가, 그 밖에 농민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논의할 농민수당 위원회의 구성, 농민수당을 지급 받은 농민들의 의무 등에 관한 경산시 농민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를 조속히 제정하여 이를 근거로 한 행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농민 수당 지급 관련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선제적으로 촉구하였고 이에 따른 후속 조치계획까지 제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안동시의 경우에는 해당 조례에 100만원 이내의 지급액 범위를 설정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농민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전차로 단순히 경상북도 조례에 근거한 행정 집행이 아닌 경산시의 여건에 맞는 조례 제정은 필수 불가결함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금이라도 공청회 개최 등의 입법 절차를 거쳐 향후 농민수당 지원 총사업비 분담금액 조정 등 예산확보에 관한 논의를 위한 농민수당위원회 구성 등을 포함하는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재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요청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주차난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행정조치가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경산시는 주차장법 제3조 제1항 및 제4조의 상위법과 경산시 주차장 조례에 규정하고 있는 정기적인 주차장 수급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를 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주차난 해소에는 적극적인 행정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도심지 30개 블록에 대한 동부동 주차장 수급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 자료를 보면 전체적으로 주차장 확보율은 102.8%, 세대당 등록 차량은 세대당 1.15대, 주차면수는 세대당 1.18로 크게 문제는 없으나 사동 부영3차, 1차, 2차, 5차 아파트 단지 및 주변 상가, 주택가 주변 순으로 주차난이 심각함을 알 수 있습니다.
동부동 제20블럭에 해당하는 사동 부영 3차 아파트 주차장 확보율은 69.2%, 야간 불법주차비율은 79.4%, 제21블럭의 부영 1차 아파트의 주차장 확보율은 71.3%이지만 야간 불법 차량비율은 53.1%, 제11블럭의 부영2차 아파트의 주차장 확보율은 68.6%, 야간 불법주차비율은 28.0%, 제22블럭의 부영 5차 아파트 주차장 확보율은 81.1%, 야간 불법주차 비율은 19.7%의 분포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동 부영 3차와 1차, 2차 아파트의 주차장 확보율이 낮은 이유는 건축된 지 20여년이 된 공동주택으로 아파트 단지 허가시 용적률 및 건폐율 대비 주차장 면적을 적게 잡은 것이 큰 이유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현재 이들 아파트 단지는 저녁만 되어도 주차할 곳이 없이 2중 주차, 단지 밖의 도로변에 주차할 수 밖에 없어 이로 인한 각종 잠재된 사고 등의 위험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주차장법 제4조에 의거하여 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 관리, 동법 제19조 제13항에 의거하여 개방주차장 지정 대상 시설물 규정을 포함한 경산시 주차장 조례를 개정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또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주거지역과 인접한 지역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을 용도지구의 지정 및 변경하여 동법 제37조 및 시행령 제31조 제7항에 근거한 복합용도지구로 지정하여 아파트 단지의 주차난 해소에 적극 행정을 펼쳐야 할 것입니다.
언제까지 정기 실태조사만 하고 계실 것입니까!
이러한 주차난 해소를 위한 대안으로 경산교육지원청 및 주변 학교, 경산시 세무서 측과의 협의를 통해 야간에 해당 기관 내의 주차장의 이용 시간을 특정하여 주민들이 이용하는 방안, 해당 아파트 단지 주변의 도로를 정비하여 편도에 주차 라인을 구획하고, 도로주행 속도를 감속 조치하는 방안, 대형화물자동차 전용주차장을 별도로 설치하는 방안,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 결과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된 지구 및 주차장 확보율이 70퍼센트 미만인 지역의 주차장 설치 사업, 기존 주차장을 지하 또는 지상으로 입체화하여 주차 면을 확대하는 사업, 학교운동장, 공원 부지 등 공공시설 지하주차장 설치사업, 노후주택 매입 등 자투리 주차장 설치 사업은 경상북도 주차장 설치 지원 조례 제4조에 의거하여 도비 지원을 통한 이들 지역의 주차난 해소 조치를 위한 방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요청 드립니다.
경산시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동부동 도심지역의 주차난 해소 문제에 관한 시정질문은 경산시의 도농 균형 발전에 기여하였으면 하는 바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본 의원의 간절한 소망이 이루어지길 바라면서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 감염재생산지수가 11주만에 1미만으로 감소 되었습니다.
이제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발생이 정점을 찍고 감소추세에 있으므로 머지않아 일상으로의 복귀를 의미하는 엔데믹의 시대를 우리는 철저하게 대비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경산시의 균형발전을 위한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행정 펼쳐야라는 주제로 시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2020년 11월 13일 제222회 임시회에서 5분발언을 통해 농촌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농민 공익수당 지원 조례 제정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 이후 경북도내 안동시, 김천시, 봉화군, 청도군은 농어민수당 지급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5분 발언에 대한 경산시 농업기술센터의 농정유통과에서 제출한 조치계획 내용을 보면 경상북도 농민수당 지급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이에 따른 시행지침이 마련되면 2021년 5월 중 농민단체 대표, 전문가 등이 참여한 입법토론회를 개최한 후 2021년 6월에 조례 제정안을 의회에 상정할 계획이며 경산시 자체 조례를 2021년 하반기 중에 제정하여 2022년부터 농민수당이 지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지난주 해당 부서로부터 제출받은 농민수당 지급 추진 진행 상황에 대한 자료를 보면 농민수당 관련 사업비 67.5억을 경상북도와 경산시가 40%:60% 비율로 분담하여 경산시 관내 사업 대상 1만 1250호 중 4월 1일 현재 8587명인 76.3%가 신청한 상태이며 지원금액은 연간 60만원으로 상하반기로 나누어 4월과 8월에 경산사랑 지역화폐로 지급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농민수당 재원이 경상북도와 23개 시군이 분담하는 방식이므로 경산시는 농민수당 지급 계획 수립 및 변경, 지급 대상자와 지급액, 지급 시기와 지급 방법, 대상자에 대한 교육, 홍보 및 성과평가, 그 밖에 농민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논의할 농민수당 위원회의 구성, 농민수당을 지급 받은 농민들의 의무 등에 관한 경산시 농민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를 조속히 제정하여 이를 근거로 한 행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농민 수당 지급 관련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선제적으로 촉구하였고 이에 따른 후속 조치계획까지 제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안동시의 경우에는 해당 조례에 100만원 이내의 지급액 범위를 설정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농민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전차로 단순히 경상북도 조례에 근거한 행정 집행이 아닌 경산시의 여건에 맞는 조례 제정은 필수 불가결함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금이라도 공청회 개최 등의 입법 절차를 거쳐 향후 농민수당 지원 총사업비 분담금액 조정 등 예산확보에 관한 논의를 위한 농민수당위원회 구성 등을 포함하는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재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요청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주차난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행정조치가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경산시는 주차장법 제3조 제1항 및 제4조의 상위법과 경산시 주차장 조례에 규정하고 있는 정기적인 주차장 수급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를 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주차난 해소에는 적극적인 행정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도심지 30개 블록에 대한 동부동 주차장 수급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 자료를 보면 전체적으로 주차장 확보율은 102.8%, 세대당 등록 차량은 세대당 1.15대, 주차면수는 세대당 1.18로 크게 문제는 없으나 사동 부영3차, 1차, 2차, 5차 아파트 단지 및 주변 상가, 주택가 주변 순으로 주차난이 심각함을 알 수 있습니다.
동부동 제20블럭에 해당하는 사동 부영 3차 아파트 주차장 확보율은 69.2%, 야간 불법주차비율은 79.4%, 제21블럭의 부영 1차 아파트의 주차장 확보율은 71.3%이지만 야간 불법 차량비율은 53.1%, 제11블럭의 부영2차 아파트의 주차장 확보율은 68.6%, 야간 불법주차비율은 28.0%, 제22블럭의 부영 5차 아파트 주차장 확보율은 81.1%, 야간 불법주차 비율은 19.7%의 분포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동 부영 3차와 1차, 2차 아파트의 주차장 확보율이 낮은 이유는 건축된 지 20여년이 된 공동주택으로 아파트 단지 허가시 용적률 및 건폐율 대비 주차장 면적을 적게 잡은 것이 큰 이유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현재 이들 아파트 단지는 저녁만 되어도 주차할 곳이 없이 2중 주차, 단지 밖의 도로변에 주차할 수 밖에 없어 이로 인한 각종 잠재된 사고 등의 위험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주차장법 제4조에 의거하여 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 관리, 동법 제19조 제13항에 의거하여 개방주차장 지정 대상 시설물 규정을 포함한 경산시 주차장 조례를 개정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또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주거지역과 인접한 지역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을 용도지구의 지정 및 변경하여 동법 제37조 및 시행령 제31조 제7항에 근거한 복합용도지구로 지정하여 아파트 단지의 주차난 해소에 적극 행정을 펼쳐야 할 것입니다.
언제까지 정기 실태조사만 하고 계실 것입니까!
이러한 주차난 해소를 위한 대안으로 경산교육지원청 및 주변 학교, 경산시 세무서 측과의 협의를 통해 야간에 해당 기관 내의 주차장의 이용 시간을 특정하여 주민들이 이용하는 방안, 해당 아파트 단지 주변의 도로를 정비하여 편도에 주차 라인을 구획하고, 도로주행 속도를 감속 조치하는 방안, 대형화물자동차 전용주차장을 별도로 설치하는 방안,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 결과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된 지구 및 주차장 확보율이 70퍼센트 미만인 지역의 주차장 설치 사업, 기존 주차장을 지하 또는 지상으로 입체화하여 주차 면을 확대하는 사업, 학교운동장, 공원 부지 등 공공시설 지하주차장 설치사업, 노후주택 매입 등 자투리 주차장 설치 사업은 경상북도 주차장 설치 지원 조례 제4조에 의거하여 도비 지원을 통한 이들 지역의 주차난 해소 조치를 위한 방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요청 드립니다.
경산시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동부동 도심지역의 주차난 해소 문제에 관한 시정질문은 경산시의 도농 균형 발전에 기여하였으면 하는 바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본 의원의 간절한 소망이 이루어지길 바라면서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대리 박미옥 배향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두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4월 13일 제2차 본회의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두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4월 13일 제2차 본회의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대리 박미옥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35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 순서에 의하여 남광락 의원님, 박병호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제235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 순서에 의하여 남광락 의원님, 박병호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대리 박미옥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사를 위하여 4월 9일부터 4월 12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4월 13일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5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찬반 의원 성명】
1. 제325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재석 의원( 9인)
•찬성 의원( 9인)
박미옥 남광락 박병호 박순득 배향선 손병숙 양재영 이경원 이성희
2.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재석 의원( 9인)
•찬성 의원( 9인)
박미옥 남광락 박병호 박순득 배향선 손병숙 양재영 이경원 이성희
3.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재석 의원( 9인)
•찬성 의원( 9인)
박미옥 남광락 박병호 박순득 배향선 손병숙 양재영 이경원 이성희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재석 의원( 9인)
•찬성 의원( 9인)
박미옥 남광락 박병호 박순득 배향선 손병숙 양재영 이경원 이성희
5. 휴회의 건
•재석 의원( 9인)
•찬성 의원( 9인)
박미옥 남광락 박병호 박순득 배향선 손병숙 양재영 이경원 이성희
상임위원회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사를 위하여 4월 9일부터 4월 12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4월 13일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5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11시 33분 산회)
【찬반 의원 성명】
1. 제325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재석 의원( 9인)
•찬성 의원( 9인)
박미옥 남광락 박병호 박순득 배향선 손병숙 양재영 이경원 이성희
2.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재석 의원( 9인)
•찬성 의원( 9인)
박미옥 남광락 박병호 박순득 배향선 손병숙 양재영 이경원 이성희
3.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재석 의원( 9인)
•찬성 의원( 9인)
박미옥 남광락 박병호 박순득 배향선 손병숙 양재영 이경원 이성희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재석 의원( 9인)
•찬성 의원( 9인)
박미옥 남광락 박병호 박순득 배향선 손병숙 양재영 이경원 이성희
5. 휴회의 건
•재석 의원( 9인)
•찬성 의원( 9인)
박미옥 남광락 박병호 박순득 배향선 손병숙 양재영 이경원 이성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