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9회 경산시의회(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7월 26일(화)
장 소 : 행정‧사회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수·경 청년정책네트워크 민간위탁 동의안
- 2. 경산시 공익활동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 3.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
- 4.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2차수시분</>)
- 5. 경산시 문화예술 진흥 및 예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경산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경산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안
- 8. 경산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안
- 9. 경산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 10. 경산시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수·경 청년정책네트워크 민간위탁 동의안(경산시장 제출)
- 2. 경산시 공익활동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3.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경산시장 제출)
- 4.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2차수시분)(경산시장 제출)
- 5. 경산시 문화예술 진흥 및 예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6. 경산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7. 경산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8. 경산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9. 경산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10. 경산시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전봉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9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경산시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적극 노력하시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바쁜 현안 업무 속에서도 본 위원회 의사일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앞서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 재확산으로 확진자가 다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재유행을 대비하기 위해서 발언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에 회부 된 안건 중 경산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7건과 일반안 3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산시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적극 노력하시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바쁜 현안 업무 속에서도 본 위원회 의사일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앞서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 재확산으로 확진자가 다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재유행을 대비하기 위해서 발언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에 회부 된 안건 중 경산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7건과 일반안 3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박광택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박광택입니다.
28만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민 행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행정사회위원회 전봉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기획재정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의안자료 7쪽 수·경 청년정책네트워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의 제안 이유는 경산시 청년 기본조례 제8조의 2에 따라 청년네트워크를 활성화하여 지방 청년들에게 필요한 실질적인 정책의제를 발굴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위탁기관은 수성구 청년센터이며 위탁 기간은 총 1년입니다.
수·경 청년 네트워크 운영과 정책 제안 활동, 모니터링 등을 전담하는 형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경산시와 수성구 상생발전을 도모하고 청년의 사회참여를 확대하여 지역 청년들의 역량을 강화하고자합니다.
세부 추진 일정 및 주요 예산 내역은 붙임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봉근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제안 취지와 관련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8만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민 행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행정사회위원회 전봉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기획재정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의안자료 7쪽 수·경 청년정책네트워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의 제안 이유는 경산시 청년 기본조례 제8조의 2에 따라 청년네트워크를 활성화하여 지방 청년들에게 필요한 실질적인 정책의제를 발굴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위탁기관은 수성구 청년센터이며 위탁 기간은 총 1년입니다.
수·경 청년 네트워크 운영과 정책 제안 활동, 모니터링 등을 전담하는 형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경산시와 수성구 상생발전을 도모하고 청년의 사회참여를 확대하여 지역 청년들의 역량을 강화하고자합니다.
세부 추진 일정 및 주요 예산 내역은 붙임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봉근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제안 취지와 관련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백종일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백종일입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일반안 1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1페이지 수·경 청년정책네트워크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청년 스스로 지역 사회문제를 인지하여 정책 아이디어 제안의 경험을 쌓고 자립 기반을 조성하여 지역사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과제를 발굴하고자 추진하는 수·경 청년정책네트워크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민간 전문기관 위탁운영의 시의회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하는 건으로 수성·경산 청년들이 기후·환경, 일자리, 문화·예술, 미래대응, 참여권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청년 문제 및 지역 정책에 대한 의제를 발굴하고 아이디어를 제안하여 지역사회 참여 확대를 유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경산시 청년 기본조례 제8조의 2 청년정책 사업의 추진, 경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민간위탁 대상 사무의 기준 등 동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사업 추진 특성상 위탁하는 방안이 전문성 확보로 체계적·효율적 관리에 적합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본 동의안은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다만 타 지자체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사업수행의 적정성과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해 수성구와 교차 점검 등으로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철저한 사후관리로 운영의 부실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일반안 1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1페이지 수·경 청년정책네트워크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청년 스스로 지역 사회문제를 인지하여 정책 아이디어 제안의 경험을 쌓고 자립 기반을 조성하여 지역사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과제를 발굴하고자 추진하는 수·경 청년정책네트워크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민간 전문기관 위탁운영의 시의회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하는 건으로 수성·경산 청년들이 기후·환경, 일자리, 문화·예술, 미래대응, 참여권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청년 문제 및 지역 정책에 대한 의제를 발굴하고 아이디어를 제안하여 지역사회 참여 확대를 유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경산시 청년 기본조례 제8조의 2 청년정책 사업의 추진, 경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민간위탁 대상 사무의 기준 등 동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사업 추진 특성상 위탁하는 방안이 전문성 확보로 체계적·효율적 관리에 적합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본 동의안은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다만 타 지자체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사업수행의 적정성과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해 수성구와 교차 점검 등으로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철저한 사후관리로 운영의 부실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봉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경 청년정책네트워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경 청년정책네트워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박광택 얼마전 업무보고와 의장단 회의에서 보고드렸다시피 경산시와 수성구간 상생협력사업 일환으로 추진하는 경산시와 수성구간 청년정책 네트워크를 운영을 미리 수성구와 협약을 한 사업이기 때문에.
○기획재정국장 박광택 예.
○기획재정국장 박광택 1년 단위의 사업입니다.
○기획재정국장 박광택 내년에 예산을 허락해 주시면 연장할 수 있고 계속할 수도 있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박광택 1년 단위 사업으로 하면.
○기획재정국장 박광택 예. 예산이 확보되어야 할 수 있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박광택 그곳에서 경산시 청년 25명, 수성구 청년 25명을 공개 모집 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지역에 필요로 하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 과제를 발굴하는 것입니다.
○기획재정국장 박광택 다르다기보다 수성구와 경산에 살고 있는 청년들의 생각이 다르기는 하지만 공통적인 사항은 많지 않겠습니까?
○기획재정국장 박광택 학교와는 상관없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박광택 보조금을 주면 나중에 사후정산을 합니다. 적정하게 투자한 지를 보는데 그때 잘못한 것이있으면 회수를 하든지 같이 할 예정입니다.
○기획재정국장 박광택 잘 알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박광택 25명씩 모여서 토론을 하다 보면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수도 있고.
○기획재정국장 박광택 공개 모집 하였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박광택 아닙니다. 수성구에서 공개 모집을 하여 경산에 살고있는 사람 25명, 수성구에 살고 있는 25명 하여 총 50명을 모집 했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박광택 있습니다. 더 많이 지원했는데 25명까지만 받았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박광택 조례에 할 수 있다가 되어 있으니 효과가 있으면 계속하고요. 전혀 효과가 없다면 그때 가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효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기획재정국장 박광택 1년을 운영해보고 효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박광택 수성구와 경산이 공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박광택 그런 일이 없도록 많은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전봉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경 청년정책네트워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경 청년정책네트워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전봉근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공익활동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공유 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2차수시분)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정규진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정규진입니다.
시민복리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전봉근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아낌없는 협조와 지도에 감사의 말씀드리며 행정지원국 소관 의안자료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안자료는 경산시 공익활동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총 3건입니다.
먼저 의안자료 35쪽, 총무과 소관 경산시 공익활동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경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별표에 의해 지원되었던 총무과 소관 6개 보조 단체에 대한 개별 조례를 제정하여 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부터 제4조까지는 조례 제정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와 제6조에서 지원대상 사업과 지원대상 단체를 명시하였고 안 제7조와 제8조에서는 재정 지원에 따른 지도 감독과 실적이 부진하거나 목적 외 사용 등에 대한 지원을 중단할 수 있는 사유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공익문화 확산과 지역 사회발전에 기여한 단체 또는 회원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절차법에 따라 6월 9일부터 6월 29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자료 42쪽과 51쪽,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사항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경산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먼저 의안자료 42쪽 회계과 소관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주택건설사업에 편입되는 공유(시유)재산을 수의매각 하는 건입니다.
중방동 일대 건설 중인 경산 서희 스타힐스 아파트 사업 부지에 편입되는 시유지를 사업 시행사인 경산서희 지역 주택조합에 수의매각 하는 것으로 매각대상 토지는 중방동 297-138번지 외 15필지로 총 면적 2829㎡, 대장가격은 33억 7400만원입니다.
경산 서희스타힐스 아파트 편입 토지의 경우 국민주택 규모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을 50% 이상 건설하는 주택으로 주택법 제30조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29호에 의거 수의매각 요건이 충족됩니다.
다음은 의안자료 51쪽 전략사업추진단 소관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2차수시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자원순환형 셀룰로오스 나노섬유소재 산업화센터 구축 건으로 2018년도 당시 의결되었던 Factory2050센터 구축사업의 대상부지 일부를 다른 사업으로 변경하여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자원순환형 셀룰로오스 나노섬유소재 산업화센터 구축은 나노섬유 기술융합 산업화센터 및 장비 인프라 구축, 친환경 업종 전환 기업에 대한 기술지원 등을 위한 사업으로 금년부터 2026년까지 5년에 걸쳐 총 224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며 부지매입비와 건축비는 전액 시비로 84억 9600만원입니다.
취득 대상 토지는 경산4일반산업단지 산업 10-1구역으로 면적은 9000㎡ 중 3000㎡ 소요 예산은 8억 8200만원이며 건물은 지상 2층, 연면적 2500㎡, 소요 예산은 76억 1400만원입니다.
향후 본 사업추진으로 친환경, 저탄소 소재부품 산업 분야에 새로운 성장 동력이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행정사회위원회 전봉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 말씀드린 안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 취지와 관련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의안자료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복리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전봉근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아낌없는 협조와 지도에 감사의 말씀드리며 행정지원국 소관 의안자료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안자료는 경산시 공익활동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총 3건입니다.
먼저 의안자료 35쪽, 총무과 소관 경산시 공익활동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경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별표에 의해 지원되었던 총무과 소관 6개 보조 단체에 대한 개별 조례를 제정하여 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부터 제4조까지는 조례 제정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와 제6조에서 지원대상 사업과 지원대상 단체를 명시하였고 안 제7조와 제8조에서는 재정 지원에 따른 지도 감독과 실적이 부진하거나 목적 외 사용 등에 대한 지원을 중단할 수 있는 사유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공익문화 확산과 지역 사회발전에 기여한 단체 또는 회원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절차법에 따라 6월 9일부터 6월 29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자료 42쪽과 51쪽,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사항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경산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먼저 의안자료 42쪽 회계과 소관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주택건설사업에 편입되는 공유(시유)재산을 수의매각 하는 건입니다.
중방동 일대 건설 중인 경산 서희 스타힐스 아파트 사업 부지에 편입되는 시유지를 사업 시행사인 경산서희 지역 주택조합에 수의매각 하는 것으로 매각대상 토지는 중방동 297-138번지 외 15필지로 총 면적 2829㎡, 대장가격은 33억 7400만원입니다.
경산 서희스타힐스 아파트 편입 토지의 경우 국민주택 규모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을 50% 이상 건설하는 주택으로 주택법 제30조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29호에 의거 수의매각 요건이 충족됩니다.
다음은 의안자료 51쪽 전략사업추진단 소관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2차수시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자원순환형 셀룰로오스 나노섬유소재 산업화센터 구축 건으로 2018년도 당시 의결되었던 Factory2050센터 구축사업의 대상부지 일부를 다른 사업으로 변경하여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자원순환형 셀룰로오스 나노섬유소재 산업화센터 구축은 나노섬유 기술융합 산업화센터 및 장비 인프라 구축, 친환경 업종 전환 기업에 대한 기술지원 등을 위한 사업으로 금년부터 2026년까지 5년에 걸쳐 총 224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며 부지매입비와 건축비는 전액 시비로 84억 9600만원입니다.
취득 대상 토지는 경산4일반산업단지 산업 10-1구역으로 면적은 9000㎡ 중 3000㎡ 소요 예산은 8억 8200만원이며 건물은 지상 2층, 연면적 2500㎡, 소요 예산은 76억 1400만원입니다.
향후 본 사업추진으로 친환경, 저탄소 소재부품 산업 분야에 새로운 성장 동력이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행정사회위원회 전봉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 말씀드린 안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 취지와 관련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의안자료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백종일 행정지원국 소관 조례안 1건과 일반안 2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4페이지 경산시 공익활동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선진 자치행정 구현을 위해 공익활동사업의 효율적 운영, 공익활동 증진과 함께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해 제출된 건으로 본칙 총 9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제2조는 목적과 정의, 안 제3조는 시장의 책무, 안 제5조는 지원사업, 안 제6조는 지원대상, 안 제 7조는 지도 및 감독, 제8조는 지원중단, 안 제9조는 포상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원 사업과 지원 대상을 열거하여 구체화하였고 재정적 지원이 공익 사업 활동이란 목적에 맞게 이용되는지 진행 여부를 확인하고 활동 실적 등을 행정적으로 점검, 지도할 수 있도록 한 지도 및 감독 조항, 재정적 지원을 중단 또는 취소할 수 있는 경우를 명시한 지원중단 조항은 운영의 투명성과 사후 관리상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되고 또한 민간단체의 자발적인 공익활동을 보장하며 건전한 성장을 지원함으로써 자치 역량을 강화하고 나아가 지역사회에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 하는 공익활동 단체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입법 취지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검토됩니다.
다만 지원 사업에 대한 철저한 사전 타당성 검토로 예산 낭비를 방지하는 등 재정 운용의 책임성과 건전성 제고를 위한 노력뿐 아니라 사후관리도 철저히 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6페이지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수시분입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38조 제1항 제23호 및 제29호,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16조 제4항, 주택법 제15조, 제19조 및 제30조에 따라,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대상 수의매각에 대해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건으로 검토 대상은 매각재산 1건으로 토지 16필지이며 구체적인 검토 내용으로는 중방동 297-138외 15필지로 경산 서희스타힐스 편입 부지를 경산서희지역 주택조합에 수의 매각하여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 50% 이상을 건설하는 주택건설사업 사업시행자에게 토지를 매각함으로써 합리적 공유재산 관리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8페이지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2차 수시분 입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경산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5조에 따라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2차 수시분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건으로 Factory2050센터 건립을 위해 당초 토지 9000㎡(2700평), 건물 5000㎡(1500평)를 매입 계획했던 201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이 국비지원 사업 미선정으로 자원순환형 셀룰로오스 나노섬유 소재 산업화 센터 구축으로 사업명이 변경됨에 따라, 토지 3000㎡(907평), 건물 2500㎡(756평) 규모로 불가피하게 축소 변경된 사안입니다.
이에 부지 일부 변경 사용 및 건축물 신규 취득 변경으로 최초 계획했던 친환경 자동차 부품 소재 산업 활성화를 통한 그린 경제를 선도하는 혁신기업 육성 및 친환경, 저탄소 중심의 지역 주력산업 개편이라는 중·장기적 사업 달성을 위해 본 동의안의 변경은 타당하다고 검토됩니다.
다만 최초 계획했던 국비 지원을 바탕으로 한 사업계획이 변경된 만큼 장기적인 관점에서 재원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체계적인 계획을 기반으로 한 사업 진행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4페이지 경산시 공익활동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선진 자치행정 구현을 위해 공익활동사업의 효율적 운영, 공익활동 증진과 함께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해 제출된 건으로 본칙 총 9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제2조는 목적과 정의, 안 제3조는 시장의 책무, 안 제5조는 지원사업, 안 제6조는 지원대상, 안 제 7조는 지도 및 감독, 제8조는 지원중단, 안 제9조는 포상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원 사업과 지원 대상을 열거하여 구체화하였고 재정적 지원이 공익 사업 활동이란 목적에 맞게 이용되는지 진행 여부를 확인하고 활동 실적 등을 행정적으로 점검, 지도할 수 있도록 한 지도 및 감독 조항, 재정적 지원을 중단 또는 취소할 수 있는 경우를 명시한 지원중단 조항은 운영의 투명성과 사후 관리상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되고 또한 민간단체의 자발적인 공익활동을 보장하며 건전한 성장을 지원함으로써 자치 역량을 강화하고 나아가 지역사회에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 하는 공익활동 단체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입법 취지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검토됩니다.
다만 지원 사업에 대한 철저한 사전 타당성 검토로 예산 낭비를 방지하는 등 재정 운용의 책임성과 건전성 제고를 위한 노력뿐 아니라 사후관리도 철저히 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6페이지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수시분입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38조 제1항 제23호 및 제29호,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16조 제4항, 주택법 제15조, 제19조 및 제30조에 따라,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대상 수의매각에 대해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건으로 검토 대상은 매각재산 1건으로 토지 16필지이며 구체적인 검토 내용으로는 중방동 297-138외 15필지로 경산 서희스타힐스 편입 부지를 경산서희지역 주택조합에 수의 매각하여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 50% 이상을 건설하는 주택건설사업 사업시행자에게 토지를 매각함으로써 합리적 공유재산 관리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8페이지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2차 수시분 입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경산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5조에 따라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2차 수시분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건으로 Factory2050센터 건립을 위해 당초 토지 9000㎡(2700평), 건물 5000㎡(1500평)를 매입 계획했던 201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이 국비지원 사업 미선정으로 자원순환형 셀룰로오스 나노섬유 소재 산업화 센터 구축으로 사업명이 변경됨에 따라, 토지 3000㎡(907평), 건물 2500㎡(756평) 규모로 불가피하게 축소 변경된 사안입니다.
이에 부지 일부 변경 사용 및 건축물 신규 취득 변경으로 최초 계획했던 친환경 자동차 부품 소재 산업 활성화를 통한 그린 경제를 선도하는 혁신기업 육성 및 친환경, 저탄소 중심의 지역 주력산업 개편이라는 중·장기적 사업 달성을 위해 본 동의안의 변경은 타당하다고 검토됩니다.
다만 최초 계획했던 국비 지원을 바탕으로 한 사업계획이 변경된 만큼 장기적인 관점에서 재원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체계적인 계획을 기반으로 한 사업 진행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봉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공익활동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공익활동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영 위원 이미 개별조례에 대해, 보조 단체에 대해 보조금을 줄여야 하는 부분이 있고 선심성 보조금이나 일회성 축제는 줄여야 하는데 조례안을 보면 보조금을 주기 위한 조례라고 판단됩니다. 특정 단체를 말하기 그렇지만 특전동지회와 해병전우회는 봉사단체 입니까? 어떤 단체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정규진 봉사단체입니다.
○양재영 위원 자원봉사가 무엇입니까?
자원봉사는 개인이나 단체가 자발적으로 이익을 바라지 않고 하는 활동이 자원봉사입니다. 예를 들어 경산시가 주요 행사 질서관리 및 시민안전을 위한 사업이라든지 야간방범 순찰 사업을, 야간방범은 자율방범대가 있고 해병전우회는 주요 행사 질서 관리 및 시민 안전을 위한 사업이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봉사활동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갓바위 축제나 자인단오제 등 큰 행사를 보면 이 단체에 식비나 기본적인 것은 행사할 때 예산이 잡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원봉사는 개인이나 단체가 자발적으로 이익을 바라지 않고 하는 활동이 자원봉사입니다. 예를 들어 경산시가 주요 행사 질서관리 및 시민안전을 위한 사업이라든지 야간방범 순찰 사업을, 야간방범은 자율방범대가 있고 해병전우회는 주요 행사 질서 관리 및 시민 안전을 위한 사업이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봉사활동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갓바위 축제나 자인단오제 등 큰 행사를 보면 이 단체에 식비나 기본적인 것은 행사할 때 예산이 잡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정규진 시가 보조금을 주는 단체는 기획재정국의 총괄적인 사항이지만 모두 봉사단체입니다. 이익 단체, 영리 목적으로 하는 단체는 보조금을 주지 않습니다. 공익활동 사업에 대한 조례안 제6조를 보시면 3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있는 단체에 한해서 지원을 합니다. 조례 제정하는 취지도 작년 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원 근거를 개별 조례로 마련해서 지원하라는 것 때문에 그런데, 당초 보조금 관리 조례 별표에는 20개 부서 149개 사업이 있었는데 현재 개정 완료된 것이 92개 사업입니다. 이번 임시회에 진행 중인 것이 33건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돈을 주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든다기보다 기존 보조금 관리 조례 별표에 의해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 근거를 개별적으로 우선 만들고 현재 쥐고 있는 보조 단체에 한해서도 실적이 부진하면 지원을 중지하고 금액을 줄이고 있습니다. 매년 성과 평가를 하고 있고 지원하는 보조 단체에 대한 계속적인 지원 여부는 3년마다 평가하고 보조금 관리 위원회 심의를 거치고 있습니다.
○양재영 위원 제 말은 보조단체로 키워내야 할 부분이 아니라 제가 늘 말씀 드리지만 이 사업하기 위해서 자생력을 같기 위해서는 10년 정도는 보조하여 사업이 잘 되도록 하는 것이 맞습니다. 10년 정도 지나면 단체마다 자생력을 가져야 합니다. 자생력을 못 가지는 단체는 과감히 보조금을 끊어야 하고 보조단체가 아니라 자발적인 자원봉사활동 단체로 가야 시민이 인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언제까지 보조금을 주어야 한다는 것은 이 보조금을 줄여서 시민들에게 다시 돌려줘야 하는데 과거부터 해왔다고 현재 조례로 제정하여 주는 것은 납득이 안 갑니다.
○행정지원국장 정규진 39쪽을 보시면 저희가 보조금을 주는 것은 특정 단체를 명시하여 보조금을 주는 사항은 아닙니다. 지원 사업에 대해서 어느 단체든 그런데 이런 사업을 한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받고 있는 단체가 실적이 부진하다면 과감히 지원을 중단해야 하고.
○양재영 위원 국장님 통일의식 고취사업은 경산 민주단체 협의회에서 하는 것이고 법 질서 확립 사업 똑같지 않습니까? 야간복무순찰, 특전동지, 해병전우회, 단체들이 과에서 정해져 있는 단체들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정규진 현재 갖고 있는 단체입니다.
○양재영 위원 제 말씀은 과거에 우리가 보조금을 주었다고 하여 조례안을 만드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보는 것이고 방금 말씀드렸지만 10년 이상 지원한 단체가 자생력이 없거나 자원봉사 활동으로 가게 하는 것이, 또는 보조금이라는 것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콩 한쪽으로 나눠먹기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새롭게 아이디어를 내서 하려는 사람들은 들어오기가 장벽이 높게 되고 3년 이상 실적이 있어도 장벽이 높게 되고 시민들을 위해서 어떤 활동을 하겠다는 이야기나 아이디어를 받아야 하고, 그렇게 10년 이상, 20년 이상 보조 활동을 했던 사람들이면 자생력을 길러주게 해야 하고 그런 부분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정규진 봉사 단체이다 보니 시가 보조금을 지원하는데 이분들의 활동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주는 것이지 개인의 주머니에 도움을 주는 것은 당연히 아닙니다. 봉사활동을 하기 위한 식비, 사업비 일부를 지원해 주는 것인데 물론 이렇게 지원해도 30%는 자부담입니다. 공공의 목적에 공익활동을 하는데 시가 필수경비 일부를 지원해준다고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양재영 위원 제가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을 보십시오. 민족 평화통일 자문위원회에서 하는 민족평화통일자문법 시행령에서 하는 민족통일기반 조성사업 또는 민족통일 경산시협의회에서 하는 사업, 이 사업들은 비슷합니까? 저는 비슷하다고 보고 있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정규진 평통은 구성원이 정해져 있고 관련 법적 근거도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민주단체협의회의 역할을 하기에는 멤버나 사업의 성격이 다소 다르지 않겠나, 이곳은 말 그대로 시민단체 일반시민들이 모여서 공익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 생각되고 평통은 사회지도층의 구성원이. 성격은 다르다고 봅니다.
○행정지원국장 정규진 시가 사회 전반에 몇 개 단체만 지원하는 것보다 공익활동을 권장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행정지원국장 정규진 세부 사업은 이렇게 명시했는데 앞으로 시행하면서 유사한 사업은 통일하거나 지원단체를 일원화하거나 그것은 저희가 시행하면서 세심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정규진 깨끗한 경산만들기는 2개의 단체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년연합회와 이통장연합회입니다. 청년연합회는 연간 500만원, 이통장연합회는 연간 700만원으로 두 개 단체에 나눠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정규진 청년연합회에 지원해서 행사하는 것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정규진 이통장 연합회는 격년제로 시행합니다. 이통장 연합회 연수대회는 이통장 연합회 임원진이 가는 것으로 1년에 200만원 지원하고 있고 청년연합회 역량 강화 사업은 2년에 한번씩 청년연합회의 체육행사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정규진 그것은 다른 것입니다. 6년 이상 따로 선진지 견학하는 것은 전체 이통장을 대상으로 읍면동마다 몇 명씩.
○행정지원국장 정규진 이통장 연수대회 200만원은 이통장 협의회에 지원하여 읍면동 이통장 중에 임원진을 선진지 견학가는.
○이동욱 위원 이통장님들이 각 지역에 이장하면서 수고하시는 것은 맞지만 이통장님들은 수당을 받아 가지 않습니까? 동 지역은 모르겠지만 면, 읍 지역을 보면 농협에서도 수당을 7만 5000원 주니까 금액이 37만원 정도 되는데 이통장만 수당을 받고 있는 단체이고 다른 단체는 봉사하는 단체인데 새마을이나 바르게 같은 단체는 쓰레기 봉투도 받지 않고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는 단체인데 이통장은 수입이 생기는 것인데 이통장에게 너무 지원하는 것은 저는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정규진 최일선에서 행정을 적극 지원해 주는 사람들이 이통장인데 사실 아파트를 맞고 있는 통장님은 성격이 다르지만 읍면은 할 사람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다른 시군보다 우리 시가 이통장에 지원을 적게 해 주고 있습니다. 인근 청도 같은 다른 곳은 건강검진비도 지원해 주는데 경산시는 최소한의 금액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동욱 위원 타 시군과 비교하면 안 됩니다. 타 시군 골짜기는 사람이 적고 경산은 인구가 많지 않습니까? 이통장님만 말하기 그렇지만 수당 관계도 그렇고 지원금액도 그렇고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다른 단체도 이통장만 해 주고 자기들은 왜 안 해주냐는 뒷감당도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정규진 다른 단체는 순수하게 봉사단체인데 반복된 말이지만 이통장은 최일선에서 행정을 도와주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동욱 위원 행정을 도와주지만 옛날에는 이장님들 일이 많았습니다. 비료부터 시작해서 이장들이 고지서까지 모두 했는데 요즘에는 고지서도 자동으로 가고 비료도 농협에 가져다주고 회의하고 방송 한번 하는 것이 다입니다. 옛날보다 일이 많이 적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정규진 맞습니다. 과거보다 행정이 전산화되어 많이 좋아졌는데 이통장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중앙 정부에서 심의하여 주는 것이고 경산시에서 주는 것은 미미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정규진 예. 국비 사업을.
○양재영 위원 다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통장 쪽은 이통장 실비 변상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통장 연합회 역량 강화도 격년제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거 법령이 경산시 이통장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로 지원하고 있는데 마을리더역량강화 사업이나 깨끗한 경산 만들기 사업도 이통장들이 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정규진 이곳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통장은 따로 조례에서 지원해 주는데 이곳은 단체를 대상으로 조례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공익 활동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양재영 위원 어차피 이통장들이 공익활동을 하고 있고 거기에 조례에 따라 현재도 지원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깨끗한 경산 만들기 사업이나 마을리더 역량강화 사업 자체를 조례 있는 것에서 지원하면 되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정규진 성격이 다릅니다.
○행정지원국장 정규진 아닙니다. 이곳도 청결활동, 풀베기, 자원정화활동 등으로 보시면 됩니다.
○행정지원국장 정규진 행정 동우회는 따로 지원 근거가 있는 것으로.
○양재영 위원 행정동우회의 사업이 보통 쓰레기 줍기, 현수막으로 사진 찍는 것이 다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행정동우회도 전문가 집단인데 다른 봉사 단체가 하는 쓰레기 줍기 등을 계속할 것이냐고 말하는 것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정규진 행정동우회 회장님도 새로 바뀌셨는데 행정동우회 활동도 다양하게 하도록 지도, 감독을 하겠습니다.
○김화선 위원 앞에서 말씀하신 양재영, 이동욱 의원님 말씀도 일부 맞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봉사하는 사람들이 회비를 내고 합니다. 수당을 받고 하는 것도 아니고 최소한의 경비를 지원 받는 것이니 그대로 지원해 주는 것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정규진 양재영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을 제가 기획예산과장으로 있을 때 시행하여 취지는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우선은 보조금 관리 조례 별표를 기획예산과에서 폐지할 계획이고 각 부서별로 개별 조례를 만들고 있는데 조례의 근거를 만들어놓고 지금 지원하고 있는 단체는 물론이고 앞으로 지원을 희망하는 단체에 대해서 철저하게 지도 감독하여 보조금이 헛되이 지급되지 않게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봉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공익활동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공익활동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정규진 맞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정규진 금년도 관리 계획안이니 여기서 의결을 해 주시면 도로부지 매각 건에 대해서는 종결로 보시면 됩니다.
○행정지원국장 정규진 아닙니다. 이것은 조례안이 아니라 공유재산 매각하는 것을 의회에 의견을 구하고 의결해 주시면 이 부지는 저희 주택 조합에 매각 진행을 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정규진 관리계획이 뒤에 보면 2018년 공유재산입니다.연도가 없으면 뒤의 것과 구분이 힘들어서 구분 짓기 위해서 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정규진 예.
○안문길 위원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상식으로 생각하면 서희가 벌써 건물이 올라갔는데 땅 주인이 시 땅이라는 말 아닙니까? 공유재산이니, 현재 팔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건물이 올라갑니까?
○행정지원국장 정규진 일찍 진행되면 좋았을 것인데.
○행정지원국장 정규진 이와 유사한 사항은 앞으로 일찍 의회에 의견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봉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2차 수시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2차 수시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정규진 국비 사업을 매년 발굴해서 정부 부처에 하는데 정부 부처에서 사업이 채택되지 않아서 정부 지원 사업이 되려면 부지를 확보해야 사업이 진행됩니다. Factory 2050 국비 사업이 선정되지 못했습니다. 9000㎡ 중 3분의 1만 셀룰로오스 나노섬유 산업화센터로 변경하려 합니다.
○부위원장 권중석 부지도 선정이 안 된 상태에서 그렇게 하면 시에서 국비를 받기 위한 노력이 부족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시장님도 바뀌셨고 앞으로 국비를 받기 위해서 시에서 어떻게 노력을 하실 것인지 계획은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정규진 내년도 국비 사업 발굴을 위해서 각종 국비 사업 발굴 보고회도 거쳤고 지난주에는 실무자들을 위해서 외부 강사를 요청하여 직원 교육도 실시했습니다. 많은 국가 사업 중 우리 시에 맞는 사업들을 무조건 국비로 확보하는 것도 중요 하겠지만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국비 사업을 발굴하여, 저희도 노력을 해야겠지만 도나 국회의원님의 도움을 받아서 국비 사업을 많이 발굴해야 시에 사업들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권중석 방금 말씀하셨는데 지역의 국회의원님과 같이, 국회의원도 시에서 많은 자료가 올라와야 국회에서 활동을 많이 하시는데 지역 경제를 위해서, 국비 확보에, 국민의 힘이 여당이 되었는데 국회의원님과 힘을 합쳐서 국비 확보를 위해 우선적으로 국회의원님과 당에 자료를 주셨으면 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정규진 알겠습니다. 미리 보좌관님과 당 쪽에도 자료를 드려서 도와 힘을 합쳐서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봉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2차 수시분)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2차 수시분)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봉근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 문화예술 진흥 및 예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경산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경산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경산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문화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정원채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정원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28만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전봉근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저희 복지문화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복지문화국 소관 의안자료 4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자료 60쪽 문화관광과 소관 경산시 문화예술 진흥 및 예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문화예술 진흥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보완, 정비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사업 추진 및 지원을 도모하고 경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조 보조대상사업 별표 규정 삭제에 따른 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는 조례 제정 목적 중 고유문화를 계승·발전시키고를 문화예술 진흥과 전통문화 계승·발전을 위한 사업 및 활동을 육성·지원하고로 정비하였고 안 제3조는 시장의 책무에 전통문화의 육성을 포함하였고 안 제7조는 문화예술진흥 활성화를 위한 대상 사업을 보완하고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 추계는 예상되는 비용이 1억원 미만으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행정절차법에 따른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 의안자료 68쪽 경산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시립예술단원 평정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경산시립예술단 징계위원회를 신설하여 운영위원회와 징계위원회의 역할을 구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0조는 시립예술단원의 평정에 관한 근거를 규정하였고 안 제11조에서 13조는 징계위원회 설치와 징계처분의 절차 및 효력을 명시하였습니다.
행정절차법에 따른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의안자료 76쪽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 추계 결과는 올해부터 5년간 일반 보상금으로 10억 200만원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하였으나 실제 소요액과는 다소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의안자료 79쪽 경산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홍보마케팅 추진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여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관광시장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4조는 관광사업 발전을 위한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안 제5조는 관광안내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에서 제7조는 관광홍보 달력·배부 및 관광기념품 제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 제정에 따른 비용 추계는 예상되는 비용이 1억원 미만으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행정절차법에 따른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의안자료 86쪽 평생학습과 소관 경산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관내 대학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지역인재 육성 및 지방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균형 발전에 이바지하며 경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조 보조대상사업 별표 규정 삭제에 따른 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에서 제2조는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안 제3조는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4조는 지역인재 육성 및 지방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조례 제정에 따른 비용 추계는 내용이 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어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행정절차법에 따른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전봉근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설명 드린 4건의 안건에 대한 제안 취지와 관련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28만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전봉근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저희 복지문화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복지문화국 소관 의안자료 4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자료 60쪽 문화관광과 소관 경산시 문화예술 진흥 및 예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문화예술 진흥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보완, 정비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사업 추진 및 지원을 도모하고 경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조 보조대상사업 별표 규정 삭제에 따른 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는 조례 제정 목적 중 고유문화를 계승·발전시키고를 문화예술 진흥과 전통문화 계승·발전을 위한 사업 및 활동을 육성·지원하고로 정비하였고 안 제3조는 시장의 책무에 전통문화의 육성을 포함하였고 안 제7조는 문화예술진흥 활성화를 위한 대상 사업을 보완하고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 추계는 예상되는 비용이 1억원 미만으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행정절차법에 따른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 의안자료 68쪽 경산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시립예술단원 평정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경산시립예술단 징계위원회를 신설하여 운영위원회와 징계위원회의 역할을 구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0조는 시립예술단원의 평정에 관한 근거를 규정하였고 안 제11조에서 13조는 징계위원회 설치와 징계처분의 절차 및 효력을 명시하였습니다.
행정절차법에 따른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의안자료 76쪽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 추계 결과는 올해부터 5년간 일반 보상금으로 10억 200만원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하였으나 실제 소요액과는 다소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의안자료 79쪽 경산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홍보마케팅 추진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여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관광시장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4조는 관광사업 발전을 위한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안 제5조는 관광안내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에서 제7조는 관광홍보 달력·배부 및 관광기념품 제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 제정에 따른 비용 추계는 예상되는 비용이 1억원 미만으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행정절차법에 따른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의안자료 86쪽 평생학습과 소관 경산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관내 대학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지역인재 육성 및 지방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균형 발전에 이바지하며 경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조 보조대상사업 별표 규정 삭제에 따른 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에서 제2조는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안 제3조는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4조는 지역인재 육성 및 지방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조례 제정에 따른 비용 추계는 내용이 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어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행정절차법에 따른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전봉근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설명 드린 4건의 안건에 대한 제안 취지와 관련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백종일 복지문화국 소관 조례안 4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11페이지 경산시 문화예술 진흥 및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경산시 문화예술 진흥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보완·정비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사업 추진 및 지원을 도모하고자 제출된 건으로 안 제1조와 제3조 조례의 목적과 책무에 있어 문화예술 진흥과 전통문화 계승·발전을 위한 사업 및 활동을 육성·지원하도록 보완하고 안 제7조 제1항 시장은 문화예술 진흥의 폭넓은 주민 참여를 위하여 축제·행사 등 관련 사업을 활성화 할 수 있다를 문화예술 진흥의 폭넓은 주민참여와 축제·행사 등 관련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로 변경하여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7조 제2항 활성화하는 축제·행사 등 관련 사업은 기존 제1호∼8호 외에도 시민소통·화합·안녕기원 행사 및 축제, 지역문화 및 역사인물에 대한 발굴·조사·연구·교육 및 선양·추모 등을 위한 사업 또는 활동,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의 확충 및 개선,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문화콘텐츠의 개발·육성, 지역문화 홍보 및 기획 프로그램 지원 사업을 추가로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문화예술 분야가 더욱 위축되고 문화 생태계가 침체되는 상황에서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명확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 문화예술 진흥사업의 발전과 지역주민의 문화예술 향유권을 증대하고 예술인들의 처우개선 및 창작활동 환경조성을 위하여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3페이지 경산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시립예술단 운영에 있어 평정은 단원의 자질향상, 근무의 성실성 등을 평가하는 것으로 단원의 신분에 관한 중요사항이기에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 경산시립예술단 운영위원회의 위촉 해제와 관련하여 징계 부분의 징계위원회를 신설함으로써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제출된 건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7조 제2항 전형 위원을 기존 5명에서 7명으로 확대하고 안 제10조는 단원의 자질향상, 근무의 성실성 등의 평가를 위한 평정 실시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1조는 단원의 징계 심의를 위한 징계위원회를 신설함으로써 일반위원회와 징계위원회의 역할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징계처분 대상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들은 조례에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2조는 징계위원회의 구성을, 안 제 13조는 징계의 종류와 효력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4조 위촉의 해제는 현행 조례상의 해촉 사유 중 일부 사항은 삭제 또는 제11조 징계사유에 추가하여 그 사안의 경중에 따라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해촉, 출연 정지, 감봉, 견책함으로써 불성실한 단원에게 단호한 징계 조치 관련 규정을 적용하여 원칙과 기준에 맞게 운영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내용입니다.
검토 결과 기준에 근거한 객관적인 평정을 통해 시립예술단원의 자질과 성실성 등을 평가하여 시립예술단의 역량 강화 및 위상을 제고하고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단원의 징계 및 해촉 처리에 있어 공정하고 체계적인 절차적 심의과정을 거쳐 신중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검토되어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6페이지 경산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홍보마케팅 추진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관광시장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비대면 관광 활성화로 온라인 홍보 매체 활용 등 지역관광산업을 육성 지원 하기 위해 제출된 건으로 본칙 총 7조로 구성 되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제2조는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용어에 대한 정의를, 안 제3조는 시장의 책무를, 안 제4조는 관광 상품 개발·홍보·판매 등 관광객 유치 및 진흥에 소요되는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조항이며, 안 제5조는 체계적인 관광 안내와 홍보 및 편의 제공을 위해 관광안내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6조와 안 제7조는 각각 관광홍보달력 제작, 배부와 관광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미래 지역 경제 활성화의 핵심 성장 동력인 관광산업 육성을 위하여 관광객의 유치를 위한 여건 조성과 재정적 지원으로 관광사업을 발전시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검토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8페이지 경산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산시 소재 대학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지역인재를 육성하고 지방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 균형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제출된 건으로 본칙 총 5조로 구성되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제2조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는 시장의 책무를, 안 제4조는 지역인재 육성 및 지방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조항으로 지원 대상 사업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지방대학의 인재 육성과 학생 유치를 도모함과 동시에 지방대학의 소멸 위기 극복 및 지방대학 활성화·경쟁력 제고 등을 위해 지원 사업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우리 지역 소재 대학의 거시적 관점에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다만 타 지역으로의 인재 유출은 교육의 문제뿐만 아니라 일자리, 정주 여건 등 복합적인 요인에서 기인하기 때문에 종합적이고 세심한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11페이지 경산시 문화예술 진흥 및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경산시 문화예술 진흥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보완·정비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사업 추진 및 지원을 도모하고자 제출된 건으로 안 제1조와 제3조 조례의 목적과 책무에 있어 문화예술 진흥과 전통문화 계승·발전을 위한 사업 및 활동을 육성·지원하도록 보완하고 안 제7조 제1항 시장은 문화예술 진흥의 폭넓은 주민 참여를 위하여 축제·행사 등 관련 사업을 활성화 할 수 있다를 문화예술 진흥의 폭넓은 주민참여와 축제·행사 등 관련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로 변경하여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7조 제2항 활성화하는 축제·행사 등 관련 사업은 기존 제1호∼8호 외에도 시민소통·화합·안녕기원 행사 및 축제, 지역문화 및 역사인물에 대한 발굴·조사·연구·교육 및 선양·추모 등을 위한 사업 또는 활동,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의 확충 및 개선,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문화콘텐츠의 개발·육성, 지역문화 홍보 및 기획 프로그램 지원 사업을 추가로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문화예술 분야가 더욱 위축되고 문화 생태계가 침체되는 상황에서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명확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 문화예술 진흥사업의 발전과 지역주민의 문화예술 향유권을 증대하고 예술인들의 처우개선 및 창작활동 환경조성을 위하여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3페이지 경산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시립예술단 운영에 있어 평정은 단원의 자질향상, 근무의 성실성 등을 평가하는 것으로 단원의 신분에 관한 중요사항이기에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 경산시립예술단 운영위원회의 위촉 해제와 관련하여 징계 부분의 징계위원회를 신설함으로써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제출된 건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7조 제2항 전형 위원을 기존 5명에서 7명으로 확대하고 안 제10조는 단원의 자질향상, 근무의 성실성 등의 평가를 위한 평정 실시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1조는 단원의 징계 심의를 위한 징계위원회를 신설함으로써 일반위원회와 징계위원회의 역할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징계처분 대상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들은 조례에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2조는 징계위원회의 구성을, 안 제 13조는 징계의 종류와 효력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4조 위촉의 해제는 현행 조례상의 해촉 사유 중 일부 사항은 삭제 또는 제11조 징계사유에 추가하여 그 사안의 경중에 따라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해촉, 출연 정지, 감봉, 견책함으로써 불성실한 단원에게 단호한 징계 조치 관련 규정을 적용하여 원칙과 기준에 맞게 운영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내용입니다.
검토 결과 기준에 근거한 객관적인 평정을 통해 시립예술단원의 자질과 성실성 등을 평가하여 시립예술단의 역량 강화 및 위상을 제고하고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단원의 징계 및 해촉 처리에 있어 공정하고 체계적인 절차적 심의과정을 거쳐 신중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검토되어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6페이지 경산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홍보마케팅 추진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관광시장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비대면 관광 활성화로 온라인 홍보 매체 활용 등 지역관광산업을 육성 지원 하기 위해 제출된 건으로 본칙 총 7조로 구성 되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제2조는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용어에 대한 정의를, 안 제3조는 시장의 책무를, 안 제4조는 관광 상품 개발·홍보·판매 등 관광객 유치 및 진흥에 소요되는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조항이며, 안 제5조는 체계적인 관광 안내와 홍보 및 편의 제공을 위해 관광안내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6조와 안 제7조는 각각 관광홍보달력 제작, 배부와 관광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미래 지역 경제 활성화의 핵심 성장 동력인 관광산업 육성을 위하여 관광객의 유치를 위한 여건 조성과 재정적 지원으로 관광사업을 발전시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검토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8페이지 경산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산시 소재 대학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지역인재를 육성하고 지방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 균형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제출된 건으로 본칙 총 5조로 구성되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제2조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는 시장의 책무를, 안 제4조는 지역인재 육성 및 지방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조항으로 지원 대상 사업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지방대학의 인재 육성과 학생 유치를 도모함과 동시에 지방대학의 소멸 위기 극복 및 지방대학 활성화·경쟁력 제고 등을 위해 지원 사업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우리 지역 소재 대학의 거시적 관점에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다만 타 지역으로의 인재 유출은 교육의 문제뿐만 아니라 일자리, 정주 여건 등 복합적인 요인에서 기인하기 때문에 종합적이고 세심한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봉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과장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 문화예술 진흥 및 예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과장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 문화예술 진흥 및 예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영 위원 경산시 문화예술진흥인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발전을 위한 사업 및 활동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담고 있는 것이 거의 없고. 또 예술인 복지에 대한 규정이 어디에 있습니까? 아무리 읽어봐도 예술인 복지를 어떻게 한다는 조항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 여원무나 계정들소리는 전수자들이 연세가 많고 계속 이어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과장님 갖고 계시는 안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남수 자인단오 보존회와 계정들소리 협회가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고령화된 것은 맞습니다. 문제점이 신규 단원들을 모집 하기 어려운 사항은 맞습니다. 그래서 도지정문화재, 특히 자인단오 보존회는 국가지정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문화재를 보존하기 위해서 신입 회원들을 모집하기 위해 조금의 금액 지원은 있어야 시의 무형문화재를 계승,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하여 조례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최남수 예술인 복지에 관한 부분은 2년간에 걸친 코로나 19 때문에 실질적인 본연의 재능을 발휘하지 못하여 생계 위협까지는 그렇지만 그런 사항에 있기 때문에 더욱이 행사나 공연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 복지 증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양재영 위원 그러니까 예술인의 처우개선과 창단 활동 환경을 조성하겠다는데 그에 대한 조항이나 1억 미만이라 비용 추계도 없지 않습니까? 그에 대한 내용들이 담겨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개정안 때문에 올라온 것 같은데 문화예술진흥 및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인데 시민소통 화합 안전기원행사 및 축제. 이게 개정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조례안과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최남수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이중적인 조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문화관광과장 최남수 조례에 얼마나 구체적으로 담아야 할지 저희들도 고민을 했는데 주목적이 별표에 대한, 시행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남수 문화예술이라는 범위를 위원님께서 어디까지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문화관광과장 최남수 정월보름행사나 해맞이 행사를 문화로 안보면 어떤 식으로 봐야 할지 저는 판단이 서지 않습니다.
○위원장 전봉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문화예술 진흥 및 예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산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산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문화예술 진흥 및 예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산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산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최남수 관광 상품 금액 가격 때문에 이 법이 저촉되는지를 검토한 부분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최남수 기부금품, 공직선거법에 따른 기부금품을 줄 때 선심성, 기부금품을 줄 때 어떻게 적용을 안 받기 위해서 법을 검토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남수 반곡지나 초청을 하거나 이럴 경우 조례에 근거가 없으면 그 부분에 걸리기 때문에 조례로 안정화 하는 것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최남수 관광안내소는 갓바위 쪽에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남수 예.
○문화관광과장 최남수 1개소에 사람이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남수 주안점은 현재 관광안내소 1개소 운영하던 곳은 그대로 하고 주 조례안의 제정 목적은 기부금품 적용을 안 받고 우리가 선물을 줄 수 있는 그 근거가 사실 주 안점입니다.
○안문길 위원 어떻게 생각하면 경산에 놀러가자 하면 마땅히, 수원에 있는 친구가 놀러왔는데 경산에 가니 볼 것이 없다는 말도 하고 제가 데리고 가려 해도 마땅한 곳이 없습니다. 항상 그 생각을 하고 있는데 남매지못, 반곡지가 경산 시민이 볼 때는 좋은데 삼성현도 어느 정도 잘되고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한번씩 놀러가면 주차할 공간이 없을 정도로 사람이 온다는 것을 알게 되더라고요. 동의한방촌 등 경산을 알릴 수 있는 것을 광고라도. 경산은 고속도로가 몇 군데 지나갑니다. 경부선도 지나가고 부산 가는 도로도 지나가고. 그런 부분을 활용할 방법이 없나, 그것도 관광진흥과 관계되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남수 몇 개의 명소를 묶어서 개별이 아닌 단일로 만들어보겠습니다.
○안문길 위원 공직에 있는 사람이 한번 생각해보아야 할 문제입니다. 농민은 과수만 생각하는데 시에서는 경산시를 알릴 수 있는 방법이니 경산시 사람이 다른 곳에 돈은 잘 쓰러 가는데 경산시에 와서 돈 쓰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남수 그 부분을 좀 더 연구하고 좋은 안이 나오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남수 열심히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남수 전국을 대상으로 홈페이지나 SNS로 하고 그에 대한 시책도 외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사업들도 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남수 경산에 방문해본 분들을 우선 대상으로 합니다. 전체적으로 홍보는 하지만 추가적인 재방문을 유도하는 쪽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남수 갓바위 밑에 캠핑장도 5월에 개장을 하였고 요즘 뜨는 삼성현과 더불어 맞은편 동의한방촌 체험도 하고 한방에 관한 것도 많아서. 그 쪽이 뜨는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남수 갓바위는 연 몇 백 만명이라는데 그것까지는 정확하게 숫자는 잘 모르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남수 기존에 갓바위 주차장 근처에.
○문화관광과장 최남수 경산관광안내소를 설치하려면 고속도로 내세에서는 마지막 내리는 구간이기 때문에 휴게소를 들리는 것은 어려운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남수 그것은 없습니다. 휴게소 내에 안내소는 없습니다.
○양재영 위원 재방문을 위한 목적이 많이 있다고 말씀하셔서, 관광안내소는 갓바위에 하나 있고. 관광 홍보 달력 제작 배부, 관광기념품 제공 이런 것은 누구에게 재방문 할 수 있도록 경산시에서 홍보 물품을 만들어서 배부할 계획이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최남수 일반적으로 오시는 분들에게는 실제적으로 불가능하고 저희가 SNS를 통해서 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재방문을 하고 퀴즈도 내서 응모를 하는 사람에 한해서 실제 현장에 왔을 때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상품을.
○문화관광과장 최남수 정확하게 이름까지는, 소상한 것은 따로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남수 일차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남수 그것은 저희가 조잡해서도 안되고 금액이 높아서도 안되어서 연구, 검토중에 있습니다. 최소한의 가격으로 비용추계서도 안 낸 만큼 내년에 시범적으로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남수 특히 나 외부에서 단체로 방문하시는.
○위원장 전봉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8항 경산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8항 경산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전현옥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 학교에 묻고 싶은 부분이기도 합니다. 바라는 것만 많은 것 같아서.
○부위원장 권중석 제가 알기로 남매지를 조성할 때 벤치를 놓으려니 영남대에서 학교 부지라서 안된다고 할 정도로 시와 학교 간에 상생이 잘 안되는데 밑에 보면 인재 유출뿐만 아니라 도움을 많이 주어도 우리 경산 학생들에게 도움이 가는 것이 아니라서 경산 인재들은 20% 정도 밖에 안 된다고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조례를 만들어서 학교를 지원해 주면 학교 쪽에서 경산시에 요구할 수 있는 부분도 생각하고 조례를 만든 것 아닙니까?
○평생학습과장 전현옥 맞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전현옥 현재 지원되는 것은 국제대학생 자작 자동차 대회를 지원하고 경산학 대학 교양과목 개설 및 운영에 지원되고 대학생 및 외국유학생 참여 문화교류 활동 지원 사업에 지원됩니다.
○평생학습과장 전현옥 8개 대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전현옥 있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전현옥 1000명 정도 됩니다.
○평생학습과장 전현옥 대학교 연합 축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는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전현옥 예전에도 연합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전현옥 10개 대학이라 웬만하면 참여를 하는데 영대가 크기 때문에 주로 개최지가 영대로 많았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전현옥 이 사업으로 모두 되지는 않지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평생학습과장 전현옥 시장님께서 취임하시고 10개 대학을 모두 돌고 계십니다. 학교에서도 희망하는 것이 어떤 것이고 학교 또한 경산시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이 있는지 검토해 보고 지역인재 육성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을 제가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양재영 위원 아까 권중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도 지금까지 대학이 시민들이나 시에 기여한 부분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 중 한 사람인데 대학의 소멸 위기가 왔습니다. 저는 늘 대학에 바라지 말고 시가 중심이 되어 대학이 내놓게 만들어야 한다, 시가 중심이 되어 산학연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대학에서 연구한 것이 우리 기업에 녹아들 수 있도록. 대학은 학생들이 소멸 위기가 왔기 때문에 부지나 건물이 많이 남잖아요. 그런 부분을 기업을 어떻게 유치하고 학생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시가 중심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봉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평생학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평생학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봉근 의사일정 제9항 경산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경산시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안경숙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안경숙입니다.
행정사회위원회 전봉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보건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자료 92쪽 경산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코로나19 대응체계가 일반의료 체계로 전환됨에 따라 확진자의 대면진료 및 응급 진료 시 의료기관으로부터 방역시설 설치 지원에 대한 요구사항이 있었으며 이에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감염병이 잇따라 발생할 것을 대비하여 상위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산시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지원 사업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시장의 책무, 제4조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 감염병 방역대책반 운영에서는 감염병 관리 계획수립 및 대응방안 자문, 감염병 감시 및 역학조사 지원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 지원사업으로는 시민, 기관, 사업장 방역 물품 지원, 감염병 위기시 의료기관의 방역시설 개선사업, 그 밖에 시장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 관련기관, 단체와의 협력을 명시하여 총 7조로 제정하고자 합니다.
행정절차법에 따라 6월 13일부터 7월 14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고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어서 의안자료 104쪽 경산시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경산시 출생가정의 임신, 출산, 양약 등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명을 경산시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경산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출산장려금 지원 대상에 관한 조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출산장려금 지원액에 관한 사항으로 신생아가 첫째 자녀인 경우 출산시 50만원 지원에서 12개월간 월 10만원 지원으로 확대 지원하며 둘째 자녀인 경우 12개월간 매월 10만원 지원에서 12개월간 월 20만원 지원으로 금액을 확대하였습니다.
셋째, 넷째 자녀 이상인 경우 금액과 지급방식은 이전과 동일합니다.
안 제7조에서는 출산축하금 지원 신설 조항에 관한 사항으로 신생아 한 사람당 50만원 출산축하금 지급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출산장려금 지원 신청 기간의 확대를 명시하였습니다.
출산장려금 지원 신청 기한을 출생 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서 90일 이내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2월 21일부터 3월 14일까지 실시한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회위원회 전봉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보건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자료 92쪽 경산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코로나19 대응체계가 일반의료 체계로 전환됨에 따라 확진자의 대면진료 및 응급 진료 시 의료기관으로부터 방역시설 설치 지원에 대한 요구사항이 있었으며 이에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감염병이 잇따라 발생할 것을 대비하여 상위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산시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지원 사업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시장의 책무, 제4조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 감염병 방역대책반 운영에서는 감염병 관리 계획수립 및 대응방안 자문, 감염병 감시 및 역학조사 지원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 지원사업으로는 시민, 기관, 사업장 방역 물품 지원, 감염병 위기시 의료기관의 방역시설 개선사업, 그 밖에 시장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 관련기관, 단체와의 협력을 명시하여 총 7조로 제정하고자 합니다.
행정절차법에 따라 6월 13일부터 7월 14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고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어서 의안자료 104쪽 경산시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경산시 출생가정의 임신, 출산, 양약 등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명을 경산시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경산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출산장려금 지원 대상에 관한 조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출산장려금 지원액에 관한 사항으로 신생아가 첫째 자녀인 경우 출산시 50만원 지원에서 12개월간 월 10만원 지원으로 확대 지원하며 둘째 자녀인 경우 12개월간 매월 10만원 지원에서 12개월간 월 20만원 지원으로 금액을 확대하였습니다.
셋째, 넷째 자녀 이상인 경우 금액과 지급방식은 이전과 동일합니다.
안 제7조에서는 출산축하금 지원 신설 조항에 관한 사항으로 신생아 한 사람당 50만원 출산축하금 지급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출산장려금 지원 신청 기간의 확대를 명시하였습니다.
출산장려금 지원 신청 기한을 출생 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서 90일 이내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2월 21일부터 3월 14일까지 실시한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백종일 보건소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20페이지 경산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산시민의 건강에 위해(危害)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건으로 본칙 총 7조로 구성되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제3조는 조례 제정의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를, 안 제4조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감염병 관리 수요에 전문적이고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방역대책반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임무에 대하여 명시하였으며 안 제6조는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예산 지원의 근거가 되는 지원사업들에 대한 사항, 안 제7조는 관련기관·단체와의 협력 체결 등 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코로나-19 뿐만 아니라 지난 메르스 및 신종인플루엔자 등 감염병 대응에 있어서 선제적 대응 조치와 기관 간 협력의 중요성이 이미 확인된 바 있으며 최근 원숭이 두창과 같은 신·변종 감염병이 국내로 유입되고 있는 상황 등을 고려할 때 기존 법정 감염병에 대한 예방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해 민·관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감염병 확산방지 및 능동적인 대응체계 마련을 위한 것으로 상위법령에도 부합하며 또한 신속한 감염병 대응의 빠른 대처에 따른 사업추진의 근거 마련을 위한 적시성이 요구되므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검토보고서 22페이지 경산시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임신, 출산, 양육 등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 하기 위하여 출산장려금 등의 지원 확대가 필요하고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제출된 건으로 먼저 조례 제명을 경산시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를 경산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3조에서 지원 대상에 있어 부모 모두가 사망한 경우에 지원 대상을 자녀와 함께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서 실제로 지원 대상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출산장려금 지원액을 첫째 자녀의 경우 기존 출산 시 50만원에서 12개월간 월 10만원 지원으로 지원금 상향 및 분할지급으로 조정하였고 둘째 자녀의 경우 기존 출산 시 12개월간 월 10만원에서 월 20만원 지원으로 금액을 상향 조정하여 첫째, 둘째 신생아에 대한 지원금을 확대 조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건강보험료 지원 대상을 시에 주민등록을 둔 부 또는 모가 출생일 또는 입양일로부터 계속 거주하며 양육하는 둘째 이상 자녀 또는 보호자에게 건강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확대 적용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경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출산 또는 입양한 가정에 신생아 한 사람당 50만원의 출산축하금을 지급하는 지원 조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8조에서 출산장려금, 출산축하금의 지원 신청 기간을 기존 출생 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서 출생 및 입양 신고일로부터 90일 이내로 신청 기간을 확대 적용하였습니다.
출산축하금 지급 및 지원 금액 인상이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지만 시 차원에서 출산율 향상을 위해 출산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확고히 하고 출산 친화적 사회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의미에서 출산장려 지원 확대는 필요하다고 여겨지며 이를 통해 가임 세대의 인구 유출 방지와 출산율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향후 저출산 제고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출산율 회복을 위한 인구정책 도입이 절실하며 삶의 질 제고를 위한 투자와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한 노력이 전제 되어야 할 것이므로 지속적 거주 및 경제활동을 위한 주거와 일자리, 나아가 교육 등 환경 개선을 위한 종합적 정책에 대한 합리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20페이지 경산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산시민의 건강에 위해(危害)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건으로 본칙 총 7조로 구성되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제3조는 조례 제정의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를, 안 제4조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감염병 관리 수요에 전문적이고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방역대책반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임무에 대하여 명시하였으며 안 제6조는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예산 지원의 근거가 되는 지원사업들에 대한 사항, 안 제7조는 관련기관·단체와의 협력 체결 등 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코로나-19 뿐만 아니라 지난 메르스 및 신종인플루엔자 등 감염병 대응에 있어서 선제적 대응 조치와 기관 간 협력의 중요성이 이미 확인된 바 있으며 최근 원숭이 두창과 같은 신·변종 감염병이 국내로 유입되고 있는 상황 등을 고려할 때 기존 법정 감염병에 대한 예방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해 민·관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감염병 확산방지 및 능동적인 대응체계 마련을 위한 것으로 상위법령에도 부합하며 또한 신속한 감염병 대응의 빠른 대처에 따른 사업추진의 근거 마련을 위한 적시성이 요구되므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검토보고서 22페이지 경산시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임신, 출산, 양육 등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 하기 위하여 출산장려금 등의 지원 확대가 필요하고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제출된 건으로 먼저 조례 제명을 경산시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를 경산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3조에서 지원 대상에 있어 부모 모두가 사망한 경우에 지원 대상을 자녀와 함께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서 실제로 지원 대상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출산장려금 지원액을 첫째 자녀의 경우 기존 출산 시 50만원에서 12개월간 월 10만원 지원으로 지원금 상향 및 분할지급으로 조정하였고 둘째 자녀의 경우 기존 출산 시 12개월간 월 10만원에서 월 20만원 지원으로 금액을 상향 조정하여 첫째, 둘째 신생아에 대한 지원금을 확대 조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건강보험료 지원 대상을 시에 주민등록을 둔 부 또는 모가 출생일 또는 입양일로부터 계속 거주하며 양육하는 둘째 이상 자녀 또는 보호자에게 건강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확대 적용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경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출산 또는 입양한 가정에 신생아 한 사람당 50만원의 출산축하금을 지급하는 지원 조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8조에서 출산장려금, 출산축하금의 지원 신청 기간을 기존 출생 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서 출생 및 입양 신고일로부터 90일 이내로 신청 기간을 확대 적용하였습니다.
출산축하금 지급 및 지원 금액 인상이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지만 시 차원에서 출산율 향상을 위해 출산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확고히 하고 출산 친화적 사회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의미에서 출산장려 지원 확대는 필요하다고 여겨지며 이를 통해 가임 세대의 인구 유출 방지와 출산율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향후 저출산 제고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출산율 회복을 위한 인구정책 도입이 절실하며 삶의 질 제고를 위한 투자와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한 노력이 전제 되어야 할 것이므로 지속적 거주 및 경제활동을 위한 주거와 일자리, 나아가 교육 등 환경 개선을 위한 종합적 정책에 대한 합리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봉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9항 경산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9항 경산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길 위원 일반사람들은 감염병에 대해서 잘 모르지 않습니까? 방송만 듣고 병이 무엇이라는 것을 듣는데, 지식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1급도 있고 2급도 있고 여러 가지 명칭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설명해주실 수 있습니까?
○보건소장 안경숙 분류는 4가지로 되어 있고 정말 위험한 것, 코로나19 처럼 신종이라 나왔을 때 우리가 전혀 모르는 것은 1군으로 해서 전염성이 있으면 병원에서 24시간 이내에 빨리 방역 체계가 성립될 수 있도록 보건소에 신속히 연락하도록 하고 그 사람들이 아플 때 국가가 책임지는 식으로 하고 급수가 내려갈수록 감염병 자체는 바이러스, 결핵 같이 세균도 있고 곰팡이균 등 여러 가지 있을 수는 있는데 1급부터 4급까지 세계보건기구에서 감시대상이다 아니다 원숭이 두창 같은 경우도 이렇게 되지만 1급은 생물테러감염 또는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발생 우려가 큰 경우 이렇게 해서 집단 발생이 적은 경우로 점점 내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 88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보건소장 안경숙 예, 굉장히 많습니다.
○보건소장 안경숙 옛날에는 암이나 대사성 질환에 초점을 맞추고 감염병을 항생제를 먹으면 되지라고 소홀히 했다가 최근에 오만한 생각이었다 해서 감염병의 예방약에 대해서 많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대사성 질환은 개인이 그렇지 전염하는 것은 아니니까. 이번에 코로나19를 당하면서 알게됐지만 단순히 아프고 병원에 가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제재되는 것도 많고 피해가 전 세계적인 영향을 미치고 어떤 경우는 농사해야 하는데 아픈 사람이 많으니 농사에도 영향을 미치거든요. 감염예방관리는 모든 나라에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관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건소장 안경숙 격리되었을 때를 잠시 말씀드렸지만 여태까지는 행정구역으로 하지 않고 지역의 병원에서 힘들거나 환자 상태가 안 좋으면 대구로 이송을 많이 했어서 대구의 큰병원에 의존을 많이 했었는데 코로나 19처럼 상황이 벌어지면서 행정구역으로 나누다 보니 경산은 병원을 가까이에 두고 큰 환자가 있으면 포항으로 옮겨야 하는 사항도 생기는데 시간을 다투기도 하고 인원수가 많이 생기고 그쪽 병상이 없으면 지역의 병원을 활성화해야 하는데 이 법률 상황에서는 세세하게 되어 있지 않다 보니 지원해줄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도움이 필요하니 지원도 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물론 위에서 내려오는 마스크도 주고 했지만 어떤 때는 환자를 잘 관리하기 위해 시설을 할 때 병원측에 모든 것을 요구하기가 힘든 상황이었는데 그런 점에서 조례가 꼭 필요할 것 같아서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감염병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이 염려되어서 대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보건소장 안경숙 제가 잘못 설명 드렸는데 1급은 즉시고 2급이 24시간입니다. 즉시 병원에서 신고를 안하면 제재됩니다.
○보건소장 안경숙 여러 종류의 부작용도 있고. 지나갈 수도, 심각한 경우도 있는데 병원에서도 저희에게 신고하고 개인이 직접 저희에게 신고하기도 하는데 신고 건수는 정확하게, 팀에서 운영은 하고 있는데 제가 파악은 하지 못했습니다.
○보건소장 안경숙 통계는 되어 있는데 제가 모르는 것입니다.
○보건소장 안경숙 저희에게 서류를 올리면 위에서 처리를 해 주는데 경산만 3079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본인이 생각한 것도 있고 근거가 없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현재 3000건 넘게 접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전봉근 저도 접수를 했는데 절차가 많이 까다롭더라고요. 보건소에서 해결을 못하고 중앙정부까지 올라가서 심사해서 돈을 보상해준다는데 그런 제도가 간편해야 일반인이 접종할 때 안심하고 맞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안경숙 보상은 걸리겠지만 본인이 원하면 거부하지 않고 모두 접수를 합니다. 심사과정에서 건수도 많고 체크도 해야 하니 시간이 걸리겠지만 접수하는 것은 큰 어려움 없이 접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안경숙 위원장님은 제가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봉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산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경산시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산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경산시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안경숙 지금요?
○보건소장 안경숙 이번에는 이대로 해 주시고 더 필요하면 다음에 안되겠나 싶고요. 저희 나름대로 한 것이 아니라 인근 시와 수준이 비슷한 인구나 상황인곳. 경산시는 위치가 독특하다 보니 대구의 수성구, 동구 등 다른 구와 맞추고 있습니다. 임당역에서 반월당까지 25분이면 연결되는 대구와 생활권은 도시이다 보니 옆동네도 신경 써서 해야 하는데 최상은 아니지만 상위권은 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 출산장려금 이외에도 보건소 내에서도 프로그램이나 지원 정책이 있고 다른 부서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위원님들이 지원금에 대해서 긍정적이어서.
○안문길 위원 다른 군을 말하는 것은 아니니까, 다른 시군을 보면 인간극장을 보면 9명의 자녀가 있는데 일부러 그 시군으로 이사 가서 아이를 낳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일부러 그렇게 하겠냐마는, 그런 시군이 있더라고요? 많이 해 주니까 그 시군으로 가기도 하고 인구문제 때문에 이사도 가고 인간극장을 보면 나오던데 10명의 자녀를 둔. 마침 개정조례안이 올라왔으니 소장님께 질의 드리는 것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 경산의 출산이 몇 명이었습니까?
○보건소장 안경숙 1402명입니다.
○보건소장 안경숙 2019년보다 줄었지만 경북 내에서는 인구가 조금 증가한.
○보건소장 안경숙 그렇지만 젊은 세대들이 이전하고 있으니 가능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안경숙 아주 조금 늘었습니다.
○보건소장 안경숙 작년 2020년은 1355명인데 올해 2021년은 1402명입니다.
○양재영 위원 경산을 보면 출산율이 좋은 편은 아니지 않습니까? 출산율이 저조한데 조례안의 목적이 저출산에 대한 정책이나 제고에 대한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출산축하금이나 장려금 자체가 이 정도 가지고 출산율이 높아지겠습니까?
○보건소장 안경숙 우리끼리의 말이지만 출산금은 몇 십조를 넣어도 큰 효과가 없다고 말이 많았지만 이 돈이 아이에게 가는 것이니 가정에 조금이라도 현금이 지원되면서 새로운 소비도 창출하고 삶의 질도 높이니 하는 것인데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이 내용이고 다른 부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찾아내서.
○양재영 위원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2030년에 40만 자족 도시를 이야기하고 있는 이시점에 출생률을 높이려면 젊은층, 청년들 전제 조건이 좋아져야 하고 출산을 했을 때 그에 대해서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조건이 되어야 하고. 경산도 여성친화도시이지 않습니까? 전반적인 대책이 나와야 하는데 소장님 말씀처럼 다른 부서에도 지원금이 있고 이렇게 부서마다 해서 출산율이 올라가겠냐는 것입니다. 다만 출산률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할 때 전향적인 조례가 되어야 합니다.
○보건소장 안경숙 이름에 출산이 붙으면 보건소 업무라고는 하지만 교육제도도 중요하고 다양한 접근으로, 장기적인 접근으로 가야 하고 손을 놓을 수는 없고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엄마가 아이 낳고 장려금도 들어오고 선물도 있고 축하메시지가 가면 조금이라도 편안한 마음으로 아이를 대할 수도 있고 저희 나름대로 영양 플러스, 아이들 책 보기 모임도 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는데 출산이 붙어서 보건소이지 다른 부서가 더 많은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양재영 위원 출산에 대한 것은 보건소가 갖고 가야 하는 것이 맞고 인구정책에 대해서는 인구정책팀이 있으니. 이왕 조례를 만들 때 어찌됐든 경산은 30대, 40대 인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런 정책이 나올 때 그분들에게 경산시가 우리를 생각하고 있구나 그런 느낌이 와야 하는데 주변 시군에 맞추어서 평균적으로 가는 것은 우리가 의지가 없다고 보여지는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안경숙 역으로 생각하면 지나치게 잘하면 이것은 자체 예산인데 예산을 낮춘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는데 여기 와서 1년간 할머니 집에 이름 올려놨다가 우리 예산이 빠지면, 크게 보면 우리나라의 아이들이기는 한데.
○보건소장 안경숙 제 생각에는 이 정도로 하면서 산모들 교육이나 산모들에게 주는 약도 있고 프로그램도 하고 산모우울증도 관리하고 아이를 키우는데 여러 가지 영양에 대한 말도 하고 이런 것을 잘하면서 각 부서에서 직장, 청소년 일자리도 챙겨야 하고 집값은 집값 쪽이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하튼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최고로 잘한다고는 말씀 못 드리지만 SNS나 말을 보면 보건소에서 혜택을 잘 받는다는 분도 있고 임신을 잘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제도도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시험관 아기나 시술 자체도 나이가 늘어나거나 여러 차례 지원하거나 이런 상황이 있어서.
○양재영 위원 경산시가 인구는 증가하고 있지만 인구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출산에 대한 정책이 저는 소홀하다고 봅니다. 인구는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전체적인 정책이 소홀히 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보건소장 안경숙 좀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낳는 것도 중요하지만 키우는 것도 중요하니 교육청, 유치원, 어린이집 프로그램도 좀 더 관여하고 다른 부서와도 협력해서 좋은 정책이 나올 수 있도록 하고.
○양재영 위원 전체적으로 인구정책을 할 때 소장님도 관여하셔서. 65세 이상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고 30대, 40대는 조금씩 줄어들고 있으면 말 그대로 베드타운 밖에 안됩니다. 30대, 40대가 아이를 낳고 정주할 수 있는 여건이 좋아지지 않으면 경산은 이대로 가면 노령인구만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즉 베드타운이 될 수 밖에 없는데 베드타운이 되고 난 후 잘 사는 도시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런 부분이 지금은 전반적으로 정책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립니다.
○보건소장 안경숙 제가 말씀드린 것은 보건소가 주가 되기에는 부담스럽다는 말씀을 드린 것인데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희가 적극적으로 정책하고 이것도 단순히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서비스이니 산모나 부모들이 감동받을 수 있도록 정책을 실행하는데 머리를 싸매보겠습니다.
○보건소장 안경숙 50만원 말고 계속 더 줍니다.
○위원장 전봉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과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과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0분 회의중지)
(15시 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봉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시간에 충분한 의견 조율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경 청년정책네트워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공익활동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공유 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2차수시분)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 문화예술 진흥 및 예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산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산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경산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경산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경산시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회 의안 심사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9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회 시간에 충분한 의견 조율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경 청년정책네트워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공익활동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공유 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2차수시분)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 문화예술 진흥 및 예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산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산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경산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경산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경산시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회 의안 심사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9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5시 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