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0회 경산시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경산시의회사무국
2022년 9월 5일(월) 개회식 직후 오전 11시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1. 제240회 경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3. 시장 및 관계공무원(증인) 출석 요구의 건
- 4. 시정에 관한 질문
-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 6. 휴회의 건
- 부의된 안건
- ◦ 5분 자유발언(권중석 의원)
- 1. 제240회 경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3. 시장 및 관계공무원(증인) 출석 요구의 건(이동욱 의원 외 3인 제출)
- 4. 시정에 관한 질문(양재영 의원)
-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김화선, 박미옥 의원)
- 6.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08분 개의)
○의장 박순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0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0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최윤정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최윤정입니다.
먼저 제240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회의소집 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경산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2022년 8월 25일에 집회를 공고하고 오늘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경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외 3건의 일반안건과 경산시 마을회관 지원 조례안 외 5건의 조례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활동 사항입니다. 8월 23일에 운영위원회를 개의하여 제240회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을 협의했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사항입니다. 박순득 의장님께서는 8월 1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개최된 경산시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언론 브리핑에 8월 5일, 경북도청 화백당에서 개최된 전기차 차세대 무선충전 규제자유특구 지정 선포식에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8월 12일, 인터불고CC 대연회장에서 개최된 제60회 경북도민체육대회 출전 선수단 해단식에 8월 22일, 구미 금오산호텔에서 개최된 지방시대 주도, 경상북도 프로젝트 권역별 대도민 보고회 에 참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8월 26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임당유적 발굴 40주년 기념 임당유적전시관 학술세미나에 8월 30일에는 구미 금오산호텔에서 개최된 경북시군 의장협의회 월례회에 참석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제240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회의소집 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경산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2022년 8월 25일에 집회를 공고하고 오늘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경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외 3건의 일반안건과 경산시 마을회관 지원 조례안 외 5건의 조례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활동 사항입니다. 8월 23일에 운영위원회를 개의하여 제240회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을 협의했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사항입니다. 박순득 의장님께서는 8월 1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개최된 경산시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언론 브리핑에 8월 5일, 경북도청 화백당에서 개최된 전기차 차세대 무선충전 규제자유특구 지정 선포식에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8월 12일, 인터불고CC 대연회장에서 개최된 제60회 경북도민체육대회 출전 선수단 해단식에 8월 22일, 구미 금오산호텔에서 개최된 지방시대 주도, 경상북도 프로젝트 권역별 대도민 보고회 에 참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8월 26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임당유적 발굴 40주년 기념 임당유적전시관 학술세미나에 8월 30일에는 구미 금오산호텔에서 개최된 경북시군 의장협의회 월례회에 참석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순득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경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2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을 신청하신 권중석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경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2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을 신청하신 권중석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석 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산시의회 권중석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박순득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꽃피다 시민중심 행복경산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조현일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의원이 발언하고자 하는 내용은 지하철 등 지하공간 개발로 인한 유출 지하수 이용실태와 활용방안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매년 심각해지는 이상기온 현상으로 우리 시민들께서 체감하는 무더위는 점점 길어지고, 사용할 수자원은 고갈되어 부족해져만 가고 있습니다.
특히 올 7월에 청도 운문댐의 저수율이 26.3%까지 떨어지며 가뭄 대응단계 최고단계인 5단계 심각 단계에 진입하여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에서는 지속된 강우량 부족으로 저수량 확보를 위한 긴축운영체제를 강화하여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로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물이 부족하다고 말하기 무색할 만큼 지하철, 전력구, 통신구 등의 지하시설물에서 유출 지하수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 중 대부분은 지하철 역사에서 발생되고 있습니다.
대구 지하철 공사에서는 매년 7월과 10월에 그 유출량을 측정합니다. 2021년 7월 기준 일일 2만 1638t이, 10월 기준 일일 2만 568t이 측정되었으며, 이중 우리 경산시에 위치한 역사에서 유출되고 있는 지하수만 정평역 1130t, 임당역 1116t, 영남대역 662t으로 총 2908t에 이릅니다.
지하수법 제9조2항(유출지하수의 이용 등)에 따르면 지하철, 터널 등 지하시설물을 설치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상, 즉 지하철 역사에서 하루 300t 이상의 유출지하수가 발생할 경우, 지하수의 유출감소대책을 시장에게 신고하게 되어 있고, 유출 지하수를 대통령령에 따라 생활용수 중 소방용, 청소용, 조경용, 공사용, 화장실용 또는 냉난방용 용도로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에게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를 시행하지 않거나 이용률이 현저히 낮다고 인정되면 기간을 정하여 그 개선을 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경산시의 유출 지하수 활용은 제한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영대교에서 중산삼거리까지 클린로드란 긍정적인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지만, 이를 제외하고 나면 지하철 내부청소용수로만 사용되고 있는 것이 현재 상황입니다.
우리 시의 경우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지하공간 개발로 인해 유출 지하수는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연간 600만톤 이상 흘려보내고 있는 유출지하수에 대한 선제적인 활용방안에 대한 대책이 없는 실정입니다.
타 지자체의 사례를 살펴보면 서울시에서는 유출지하수를 이용해 청계천 모전교에서 황학교까지 약 4km 구간에 유출지하수의 침투를 유도해 청계천의 자정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이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물순환 정보 공개시스템을 통해 유출지하수에 대한 정보 공개를 실시하고 100% 유출지하수 활용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2023년부터 시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꼭 서울뿐만 아니라, 대구, 대전, 인천, 용인, 청주, 고양 등 많은 자치단체에서는 유출 지하수를 재활용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있으며, 물 공급기, 지붕살수장치, 터널청소 등 다양한 유출지하수를 활용한 시범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경산시의 지하철 역사를 관리하는 대구지하철공사에서도 이미 유출 지하수를 이용할 개인이나 기관은 지하철공사로 문의할 것을 안내하고 있으며 음용수를 제외한 생활용수, 청소용수, 조경용수로 사용 할 수 있을 수준의 수질인 것으로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현재 경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대구지하철 1호선 하양 연장 사업과 향후 계속될 대규모 복합시설, 역세권 개발 등의 공공 지하개발 사업에서도 유출 지하수는 발생할 것입니다.
이를 버리지 않고 100% 활용한다는 목표로 시스템 구축에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개발사업지별 최적활용방안을 설계에 반영하고 기후위기 시대에 수자원 활용도를 높여 하수처리비용절감 및 공공·민간분야에까지 확산·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소중한 자원이 헛되이 흘러가지 않도록 유출지하수의 이용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다각적인 방향으로 활용방안을 모색해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만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박순득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꽃피다 시민중심 행복경산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조현일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의원이 발언하고자 하는 내용은 지하철 등 지하공간 개발로 인한 유출 지하수 이용실태와 활용방안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매년 심각해지는 이상기온 현상으로 우리 시민들께서 체감하는 무더위는 점점 길어지고, 사용할 수자원은 고갈되어 부족해져만 가고 있습니다.
특히 올 7월에 청도 운문댐의 저수율이 26.3%까지 떨어지며 가뭄 대응단계 최고단계인 5단계 심각 단계에 진입하여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에서는 지속된 강우량 부족으로 저수량 확보를 위한 긴축운영체제를 강화하여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로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물이 부족하다고 말하기 무색할 만큼 지하철, 전력구, 통신구 등의 지하시설물에서 유출 지하수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 중 대부분은 지하철 역사에서 발생되고 있습니다.
대구 지하철 공사에서는 매년 7월과 10월에 그 유출량을 측정합니다. 2021년 7월 기준 일일 2만 1638t이, 10월 기준 일일 2만 568t이 측정되었으며, 이중 우리 경산시에 위치한 역사에서 유출되고 있는 지하수만 정평역 1130t, 임당역 1116t, 영남대역 662t으로 총 2908t에 이릅니다.
지하수법 제9조2항(유출지하수의 이용 등)에 따르면 지하철, 터널 등 지하시설물을 설치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상, 즉 지하철 역사에서 하루 300t 이상의 유출지하수가 발생할 경우, 지하수의 유출감소대책을 시장에게 신고하게 되어 있고, 유출 지하수를 대통령령에 따라 생활용수 중 소방용, 청소용, 조경용, 공사용, 화장실용 또는 냉난방용 용도로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에게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를 시행하지 않거나 이용률이 현저히 낮다고 인정되면 기간을 정하여 그 개선을 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경산시의 유출 지하수 활용은 제한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영대교에서 중산삼거리까지 클린로드란 긍정적인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지만, 이를 제외하고 나면 지하철 내부청소용수로만 사용되고 있는 것이 현재 상황입니다.
우리 시의 경우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지하공간 개발로 인해 유출 지하수는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연간 600만톤 이상 흘려보내고 있는 유출지하수에 대한 선제적인 활용방안에 대한 대책이 없는 실정입니다.
타 지자체의 사례를 살펴보면 서울시에서는 유출지하수를 이용해 청계천 모전교에서 황학교까지 약 4km 구간에 유출지하수의 침투를 유도해 청계천의 자정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이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물순환 정보 공개시스템을 통해 유출지하수에 대한 정보 공개를 실시하고 100% 유출지하수 활용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2023년부터 시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꼭 서울뿐만 아니라, 대구, 대전, 인천, 용인, 청주, 고양 등 많은 자치단체에서는 유출 지하수를 재활용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있으며, 물 공급기, 지붕살수장치, 터널청소 등 다양한 유출지하수를 활용한 시범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경산시의 지하철 역사를 관리하는 대구지하철공사에서도 이미 유출 지하수를 이용할 개인이나 기관은 지하철공사로 문의할 것을 안내하고 있으며 음용수를 제외한 생활용수, 청소용수, 조경용수로 사용 할 수 있을 수준의 수질인 것으로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현재 경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대구지하철 1호선 하양 연장 사업과 향후 계속될 대규모 복합시설, 역세권 개발 등의 공공 지하개발 사업에서도 유출 지하수는 발생할 것입니다.
이를 버리지 않고 100% 활용한다는 목표로 시스템 구축에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개발사업지별 최적활용방안을 설계에 반영하고 기후위기 시대에 수자원 활용도를 높여 하수처리비용절감 및 공공·민간분야에까지 확산·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소중한 자원이 헛되이 흘러가지 않도록 유출지하수의 이용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다각적인 방향으로 활용방안을 모색해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만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순득 의사일정 제1항 제240회 경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40회 제1차 정례회 회기는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배부해 드린 전체 의사일정 안과 같이 9월 5일부터 9월 28일까지 24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40회 경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제240회 제1차 정례회 회기는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배부해 드린 전체 의사일정 안과 같이 9월 5일부터 9월 28일까지 24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40회 경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순득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하여 주신대로 위원은 총 7명으로 하고 위원장에 김인수 의원님, 부위원장에 김계태 의원님, 위원에 강수명 의원님, 권중석 의원님, 김화선 의원님, 박미옥 의원님, 윤기현 의원님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인수 의원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하여 주신대로 위원은 총 7명으로 하고 위원장에 김인수 의원님, 부위원장에 김계태 의원님, 위원에 강수명 의원님, 권중석 의원님, 김화선 의원님, 박미옥 의원님, 윤기현 의원님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인수 의원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인수 존경하는 박순득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김인수 의원입니다.
먼저 의원님 여러분께서 본 의원을 제240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1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게 됩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2021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의 심도있는 심사를 통하여 우리 시 재정규모의 적정성과 효율적인 운영 여부에 주안점을 두고 관계 법령과 지침을 준수하였는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심사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은 개선, 보완토록 하고 수범사례는 추후 예산편성과 집행에 반영토록 하여 경산시의 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위원장의 소임을 충실히 수행하겠습니다.
당면업무와 우리 시 발전을 위하여 고생 많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김인수 의원입니다.
먼저 의원님 여러분께서 본 의원을 제240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1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게 됩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2021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의 심도있는 심사를 통하여 우리 시 재정규모의 적정성과 효율적인 운영 여부에 주안점을 두고 관계 법령과 지침을 준수하였는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심사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은 개선, 보완토록 하고 수범사례는 추후 예산편성과 집행에 반영토록 하여 경산시의 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위원장의 소임을 충실히 수행하겠습니다.
당면업무와 우리 시 발전을 위하여 고생 많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욱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동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순득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본 의원이 시장 및 관계공무원(증인)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시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 등을 위하여 경산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 및 관계공무원(증인)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 일자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인 9월 6일부터 14일까지 9일간, 그리고 시정에 관한 질문 답변일인 9월 28일입니다.
출석 장소는 경산시의회 본회의장, 상임위원회 회의실, 주요 현지사업장이 되겠습니다.
출석대상자는 시장 및 경산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입니다.
본 제안 설명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박순득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본 의원이 시장 및 관계공무원(증인)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시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 등을 위하여 경산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 및 관계공무원(증인)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 일자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인 9월 6일부터 14일까지 9일간, 그리고 시정에 관한 질문 답변일인 9월 28일입니다.
출석 장소는 경산시의회 본회의장, 상임위원회 회의실, 주요 현지사업장이 되겠습니다.
출석대상자는 시장 및 경산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입니다.
본 제안 설명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순득 이동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증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이동욱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증인) 출석 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증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이동욱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증인) 출석 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순득 의사일정 제4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실 양재영 의원님께서는 경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 제1항에 규정된 질문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시간 20분을 초과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됩니다.
양재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실 양재영 의원님께서는 경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 제1항에 규정된 질문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시간 20분을 초과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됩니다.
양재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영 의원 존경하는 28만 경산시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양재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박순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여러분과 침체된 지역경제의 회복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많은 수고를 하고 계시는 조현일 시장님과 일천 이백여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태풍 힌남노가 북상중입니다.
경산에 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시민안전을 위한 경산시의 보행자 우선도로 지정 및 계획 수립에 관한 주제 등 총 3건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저는 정부와 지자체의 가장 큰 역할은 시민의 안전을 위하는 것이고 안전을 위협하는 모든 것들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교통사고와 같은 인재는 정책의 시행으로 충분히 위험 요소를 줄여나갈 수 있는 만큼 정책 개발과 시행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정부는 2011년부터 2020년까지 10년간의 교통사고 사망자 중 보행자 사망 비율이 약 40%에 달해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과 도로교통법을 개정하여 2022년 7월 12일부터 보행자 우선도로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한 바 있습니다.
보행자 우선도로란 차도와 보도가 분리되어 있지 않은 도로에서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차량보다 보행자 통행이 우선하도록 지정한 도로를 말하며 보행자 우선도로 로 지정된 곳에는 보행 친화적인 디자인을 적용하거나 안전표지 등의 표시를 통해 일반도로와 구분하여 보행자와 운전자가 쉽게 인지하여 보행자의 안전을 지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골목길과 같이 좁고 구분이 없는 도로에서 보행자는 차량을 피하지 않고 도로의 전 부분으로 보행할 수 있는 것이지요.
현재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전국 지자체 점검 결과 운영이 가능하다고 판단되어 시범운영하고 있는 곳은 부산광역시 13개소, 대구광역시 5개소, 대전광역시 3개소로 총 21개소에서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시민 안전을 위하여 보행자 우선도로를 신속히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보행자 우선도로를 지정하기 위해서는 시간대별 차량의 통행량과 보행자 수, 주변 도로 여건 등 사전에 조사하고 대비하여야 할 부분이 상당히 많아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다는 이유로 무턱대고 지정하고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전조사와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지정되면 시민의 안전을 더욱 위협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현재까지 집행부에서 우리 시의 보행자 우선도로의 지정과 운영을 위하여 사전 조사한 내용과 결과, 그리고 추후 지정하여 운영할 시에 드러날 문제점과 그에 대한 대책 등 보행자 우선도로 시행을 위한 전반적인 계획과 방안에 대해 질의드립니다.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할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진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산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제1조에도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산시가 진정으로 인구 40만 도시로 향하고자 한다면 우리 시민의 안전을 위한 정책은 항상 선제적이고 신속하게 시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보행자의 안전 뿐만 아니라 장애인 이동권도 보장받을 수 있는 해당 정책에 대하여 시장님의 성실하고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두번째 질문입니다. 본 의원이 제221회-제2차-본회의에서 자인면소재 육군 제7516부대 2대대의 이전을 통한 지역 균형발전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주제로 5분 발언을 한 지 2년이 지났습니다. 이후 전 시장께서는 주민과의 대화에서 적극 검토하고 반영한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검토결과와 추후 계획 등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시민들께서 많이 걱정하시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최근 경산시에서 일과 성과 위주의 인사혁신 및 경쟁력 있는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경산시 맞춤형 인사혁신 컨설팅 용역을 발주하여 그 최종보고서를 토대로 2023년 상반기 인사운영 및 조직개편 등에 반영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시민들께서는 민선 8기에서 외부인사들이 시장의 고유권한인 인사에 개입하지 않을까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미리 걱정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럴 경우가 생긴다면 시장님께서 어떻게 대처 하실 것인지 많은 생각이 듭니다.
지난 8대 의회에서도 발탁인사를 많게는 30%까지는 해야 한다 제언을 드린 바 있습니다. 연공 서열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공직사회의 활성화와 업무의 효과를 생각하지 않을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장님의 인사 철학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질의드린 3가지에 대한 추후 계획 등을 포함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하여 다음 2차 본회의에서 말씀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시정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박순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여러분과 침체된 지역경제의 회복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많은 수고를 하고 계시는 조현일 시장님과 일천 이백여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태풍 힌남노가 북상중입니다.
경산에 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시민안전을 위한 경산시의 보행자 우선도로 지정 및 계획 수립에 관한 주제 등 총 3건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저는 정부와 지자체의 가장 큰 역할은 시민의 안전을 위하는 것이고 안전을 위협하는 모든 것들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교통사고와 같은 인재는 정책의 시행으로 충분히 위험 요소를 줄여나갈 수 있는 만큼 정책 개발과 시행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정부는 2011년부터 2020년까지 10년간의 교통사고 사망자 중 보행자 사망 비율이 약 40%에 달해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과 도로교통법을 개정하여 2022년 7월 12일부터 보행자 우선도로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한 바 있습니다.
보행자 우선도로란 차도와 보도가 분리되어 있지 않은 도로에서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차량보다 보행자 통행이 우선하도록 지정한 도로를 말하며 보행자 우선도로 로 지정된 곳에는 보행 친화적인 디자인을 적용하거나 안전표지 등의 표시를 통해 일반도로와 구분하여 보행자와 운전자가 쉽게 인지하여 보행자의 안전을 지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골목길과 같이 좁고 구분이 없는 도로에서 보행자는 차량을 피하지 않고 도로의 전 부분으로 보행할 수 있는 것이지요.
현재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전국 지자체 점검 결과 운영이 가능하다고 판단되어 시범운영하고 있는 곳은 부산광역시 13개소, 대구광역시 5개소, 대전광역시 3개소로 총 21개소에서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시민 안전을 위하여 보행자 우선도로를 신속히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보행자 우선도로를 지정하기 위해서는 시간대별 차량의 통행량과 보행자 수, 주변 도로 여건 등 사전에 조사하고 대비하여야 할 부분이 상당히 많아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다는 이유로 무턱대고 지정하고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전조사와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지정되면 시민의 안전을 더욱 위협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현재까지 집행부에서 우리 시의 보행자 우선도로의 지정과 운영을 위하여 사전 조사한 내용과 결과, 그리고 추후 지정하여 운영할 시에 드러날 문제점과 그에 대한 대책 등 보행자 우선도로 시행을 위한 전반적인 계획과 방안에 대해 질의드립니다.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할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진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산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제1조에도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산시가 진정으로 인구 40만 도시로 향하고자 한다면 우리 시민의 안전을 위한 정책은 항상 선제적이고 신속하게 시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보행자의 안전 뿐만 아니라 장애인 이동권도 보장받을 수 있는 해당 정책에 대하여 시장님의 성실하고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두번째 질문입니다. 본 의원이 제221회-제2차-본회의에서 자인면소재 육군 제7516부대 2대대의 이전을 통한 지역 균형발전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주제로 5분 발언을 한 지 2년이 지났습니다. 이후 전 시장께서는 주민과의 대화에서 적극 검토하고 반영한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검토결과와 추후 계획 등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시민들께서 많이 걱정하시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최근 경산시에서 일과 성과 위주의 인사혁신 및 경쟁력 있는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경산시 맞춤형 인사혁신 컨설팅 용역을 발주하여 그 최종보고서를 토대로 2023년 상반기 인사운영 및 조직개편 등에 반영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시민들께서는 민선 8기에서 외부인사들이 시장의 고유권한인 인사에 개입하지 않을까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미리 걱정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럴 경우가 생긴다면 시장님께서 어떻게 대처 하실 것인지 많은 생각이 듭니다.
지난 8대 의회에서도 발탁인사를 많게는 30%까지는 해야 한다 제언을 드린 바 있습니다. 연공 서열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공직사회의 활성화와 업무의 효과를 생각하지 않을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장님의 인사 철학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질의드린 3가지에 대한 추후 계획 등을 포함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하여 다음 2차 본회의에서 말씀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시정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순득 양재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양재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시정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은 9월 28일 제2차 본회의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양재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시정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은 9월 28일 제2차 본회의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박순득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40회 경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 순서에 의하여 김화선 의원님, 박미옥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제240회 경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 순서에 의하여 김화선 의원님, 박미옥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순득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조례안 심사 및 행정사무감사,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심사를 위하여 9월 6일부터 9월 27일까지 2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9월 28일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0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찬반 의원 성명】
1. 제240회 경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재석 의원(15인)
•찬성 의원(15인)
박순득 안문길 강수명 권중석 김계태 김상호 김인수 김화선 박미옥 손말남 양재영 윤기현 이경원 이동욱 전봉근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재석 의원(15인)
•찬성 의원(15인)
박순득 안문길 강수명 권중석 김계태 김상호 김인수 김화선 박미옥 손말남 양재영 윤기현 이경원 이동욱 전봉근
3. 시장 및 관계공무원(증인) 출석 요구의 건
•재석 의원(15인)
•찬성 의원(15인)
박순득 안문길 강수명 권중석 김계태 김상호 김인수 김화선 박미옥 손말남 양재영 윤기현 이경원 이동욱 전봉근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재석 의원(15인)
•찬성 의원(15인)
박순득 안문길 강수명 권중석 김계태 김상호 김인수 김화선 박미옥 손말남 양재영 윤기현 이경원 이동욱 전봉근
6. 휴회의 건
•재석 의원(15인)
•찬성 의원(15인)
박순득 안문길 강수명 권중석 김계태 김상호 김인수 김화선 박미옥 손말남 양재영 윤기현 이경원 이동욱 전봉근
상임위원회 조례안 심사 및 행정사무감사,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심사를 위하여 9월 6일부터 9월 27일까지 2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9월 28일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0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11시 51분 산회)
【찬반 의원 성명】
1. 제240회 경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재석 의원(15인)
•찬성 의원(15인)
박순득 안문길 강수명 권중석 김계태 김상호 김인수 김화선 박미옥 손말남 양재영 윤기현 이경원 이동욱 전봉근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재석 의원(15인)
•찬성 의원(15인)
박순득 안문길 강수명 권중석 김계태 김상호 김인수 김화선 박미옥 손말남 양재영 윤기현 이경원 이동욱 전봉근
3. 시장 및 관계공무원(증인) 출석 요구의 건
•재석 의원(15인)
•찬성 의원(15인)
박순득 안문길 강수명 권중석 김계태 김상호 김인수 김화선 박미옥 손말남 양재영 윤기현 이경원 이동욱 전봉근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재석 의원(15인)
•찬성 의원(15인)
박순득 안문길 강수명 권중석 김계태 김상호 김인수 김화선 박미옥 손말남 양재영 윤기현 이경원 이동욱 전봉근
6. 휴회의 건
•재석 의원(15인)
•찬성 의원(15인)
박순득 안문길 강수명 권중석 김계태 김상호 김인수 김화선 박미옥 손말남 양재영 윤기현 이경원 이동욱 전봉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