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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의회 회의록

Gyeongsan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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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5회 경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경산시의회사무국


2023년 4월 28일(금) 오전 11시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경산시의회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경산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경산시 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 폐지조례안
  5. 4. 경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경산시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경산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경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경산시 삼성현역사문화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경산지식산업지구 개발사업 매입확약 변경(연장)동의안
  11. 10.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
  12. 11. 경산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3. 12. 2023년도 경산시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
  14. 13. 2023년도 행정복지센터건립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
  15. 14. 경산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6. 15. 경산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17. 16. 경산시 진량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18. 17. 경산시 어르신 대중교통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19. 18. 경산역 역전마을 르네상스 도시재생 뉴딜사업 활성화 계획(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20. 19.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1. 20.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22. 21. 경상북도 안전체험관 경산시 건립 촉구 건의안

  1.   부의된 안건
  2. ◦ 5분 자유발언(김상호, 양재영 의원)
  3. 1. 경산시의회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인수 의원 외 6인 발의)
  4. 2. 경산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화선 의원 외 6인 발의)
  5. 3. 경산시 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 폐지조례안(경산시장 제출)
  6. 4. 경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7. 5. 경산시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8. 6. 경산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9. 7. 경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10. 9. 경산지식산업지구 개발사업 매입확약 변경(연장)동의안(경산시장 제출)
  11. 10.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경산시장 제출)
  12. 11. 경산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경산시장 제출)
  13. 12. 2023년도 경산시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경산시장 제출)
  14. 13. 2023년도 행정복지센터건립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경산시장 제출)
  15. 14. 경산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권중석 의원 외 8인 발의)
  16. 15. 경산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경산시장 제출)
  17. 16. 경산시 진량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경산시장 제출)
  18. 17. 경산시 어르신 대중교통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경산시장 제출)
  19. 18. 경산역 역전마을 르네상스 도시재생 뉴딜사업 활성화 계획(변경)안(경산시장 제출)
  20. 19.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경산시장 제출)
  21. 20.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경산시장 제출)
  22. 21. 경상북도 안전체험관 경산시 건립 촉구 건의안(김인수 의원 외 14인 발의)

(11시01분 개의)

○의장 박순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5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최윤정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최윤정입니다.
  의안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인수 의원님 외 14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경상북도 안전체험관 경산시 건립 촉구 건의안이 4월 26일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5분 자유발언(김상호, 양재영 의원) 
  
○의장 박순득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경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2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은 김상호 의원님, 양재영 의원님입니다.
  접수순에 의하여 먼저 김상호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호 의원   존경하는 28만 경산시민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상호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박순득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국제 교류 협력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관련 근거 규정이 명문화됨으로써 지방 및 지역 주도로 외국 지자체와의 우호적 교류 증진이나 투자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국제적 행사나 축제의 개최를 통한 관련 산업의 부가가치 창출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또한 국내에서도 지방자치단체간 교류가 활발하게 전개되면서 지역 학생 간 적극적인 교육지원이나 외부관광객 유치를 통해 침체된 지역경제의 활력을 불어넣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매결연도시 간에 주요 명소 및 시설의 이용요금을 할인하고 지역 농특산물을 직거래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면서 지역 특수성을 살린 물적 교류와 교육, 문화, 관광에 폭넓고 다양한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국내외 교류와 협력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이 시점에 경산시의 산업, 행정, 경제, 문화, 인적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친선도모 및 공동 발전을 위한 자매도시 확대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우리 시는 서울 강동구와 전남 신안군, 국외로는 일본 조요시, 중국 황다오구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중국의 성저우시, 항저우시, 자란툰시, 인촨시, 미국의 센버너디노시와 우호도시로 교류하고 있습니다.
  국내외 도시와의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공무원 파견과 행정사례 벤치마킹을 위한 상호 방문 및 청소년 교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국내 교류 협력 중인 도시가 적고 국외 교류지역이 일본, 중국으로 한정되어 있어 다양한 국내외 주요 도시와의 교류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시는 직주근접의 입지를 갖추고 있어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교육, 문화, 산업, 주거 인프라가 잘 조성된 경북 3대 도농복합 도시입니다.
  인력과 연구, 개발 지원체계 그리고 근로자들의 주거 및 자녀 교육환경과 지역의 친 기업 정서 등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인프라를 골고루 잘 갖추고 있어 4380여 개의 중소기업체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으며 향후 영남권 ICT 산업단지 조성을 앞둔 첨단산업도시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고려하여 다양한 우리 시의 중점 추진사업인 ICT 분야의 사업 확장을 위한 기술교류 벤치마킹과 대학도시에 걸맞은 연구 및 전문 인력의 교류를 확대하여 서로 윈윈할 수 있는 협력체계 구축해야 합니다.
  또한 지역 여건이 유사한 도시 간의 교류를 확대하면서 경산시의 체육 및 관광 인프라를 공유하고 더불어 지역 농산물 홍보 및 직거래 장터 개최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실질적인 편의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인근 지자체인 포항시는 국가 기간산업과 R&D센터 등이 밀집한 첨단과학도시이며 경부고속도로의 기, 종점에 위치한 물류 중심 지역으로 상생발전 가능성이 높아 국내 8개 도시와 국외 5개국 7개 도시와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을 맺고 있습니다. 
  도시 간 문화와 축제, 관광, 공무원 교류를 비롯해 다양한 분야에 걸쳐 협력하고 특히 영일만항을 통한 항만교류산업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으며 농특산물 판로 확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경주시도 유네스코 지정 세계문화유산도시로 국내 3개 도시와 국외 11개국 18개 도시와의 자매결연 및 우호 협력을 맺고 상호 방문과 경제 교류 협력을 통해 유구한 역사와 문화를 가진 도시임을 널리 전파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향후 경산시도 도시 간의 상호 친선과 이해증진을 바탕으로 다양한 국내외 자매도시를 확대하여 지속적이고 실익성 있는 선진 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자매결연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국내외 도시와의 지방외교를 통해 경산시의 국제 경쟁력과 지방자치를 한층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주요 도시와의 자매결연 및 우호 협력을 더 폭넓게 확대 추진해 나갈 것을 다시 한 번 강조 드리며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순득   김상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재영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영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28만 경산시민 여러분, 박순득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시민의 행복을 꽃피우기 위해 노력하시는 조현일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더불어 민주당 양재영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행복동물복지 치유센터 건립의 현재까지의 추진 현황에 대해 재검토를 촉구하고자 5분 자유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업은 대구대학교 부지 내에 국비 6억원, 도비 4억원, 시비 20억원, 총 30억원의 예산을 투여해 동물보호소, 수술실, 치료실, 분양실 등 유기동물의 보호와 관리를 위한 시설을 건립하고 대구대의 관련 학과와 연계하여 반려동물 친화도시 경산의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의 취지와 필요성에 저 역시도 많은 공감을 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하였던 사업입니다.
  그러나 현재 부서에서 시행하고 있는 절차를 살펴보면 의문스러운 점이 여러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의문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국비 확보 가능 여부입니다. 
  2023년 반려동물 인프라 구축사업 시행지침을 보면 국비확보를 위해서는 부지확보가 필수 사항입니다.
  특히나 이 부분의 부지확보는 공유재산심의를 득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함인 것이죠.
  하지만 이 사업은 부지를 매입하여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부서에서 주장하는 바로는 20년간 무상으로 부지를 임대하여 사용하는 것입니다.
  저는 토지 사용이 무상이라 볼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는 뒤에서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조에 의거하여 사권이 설정된 재산은 그 사권이 소멸되기 전에는 공유재산으로 취득하지 못함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대구대학교의 부지에 행복동물복지 치유센터 건립으로는 지상권만을 가지게 되고 국비 신청의 필수사항인 공유재산으로의 취득이 되지 못함을 뜻하는 것입니다.
  부서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에 사립학교의 부지에 건축물을 건립하는 사업 내용으로 국비확보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은 게 있는지 혹은 이러한 내용으로 공문을 회신받은 내용이 있습니까?
  지침에 명시된 공유재산심의를 득한 부지가 아닌데 어떻게 국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는 것인지 의문스럽습니다.
  두 번째는 건축물을 20년 후 양여하는 부분입니다.
  지난 3월 30일 대구대학교와 체결한 행복동물복지 치유센터 건립을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서를 보면 운영기간인 20년이 종료되면 대학에 양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저는 부지를 무상으로 임대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근거로 시민의 예산으로 건립한 건축물을 양여하는지 의문스럽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0조제1항에는 양여를 할 수 있는 몇 가지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업의 경우 그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애초에 공유재산으로 취득이 불가능하고 일반재산으로 설정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만약 공유재산으로 건물만 취득이 된다 하더라도 왜 이 건물을 행정재산이 아닌 일반재산으로 취급하는지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 건물은 유기동물의 보호와 관리라는 행정적 목적을 가지고 시민을 위한 시설을 건립하는 것인데 행정재산으로 보호하지 않고 일반재산으로 취급하여 처분을 자유롭게 하려는 부분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서에서 설명한 것처럼 부지를 무상임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건물을 양여하게 된다면 대구대에 우리 시의 예산으로 건물을 지어주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린 반려동물 인프라 구축 사업 시행지침 8쪽에 보면 건물 및 부속설비는 매각,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의 사용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물론 해당 지침에는 10년간의 기한을 두고 있지만 우리 시가 이 건물을 건립해 지속적으로 동물보호를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면 양여할 이유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검토가 애초에 없었던 것인지 의문스럽습니다.
  세 번째는 과연 대구대학교 내의 부지로 사업계획을 잡기 전에 제대로 대체 부지에 대해 고민하고 검토한 적이 있었는지에 대한 의문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개발하고 있는 사업 부지를 보면 충분히 대체 부지로 알아보고 검토할 만한 사업대상지가 있습니다.
  이런 대상지에 사업이 가능한지, 제대로 고민하고 검토한 적이 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부지확보의 어려움으로 사업이 계속 지연되었다는 것은 본 의원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졸속으로 검토사항을 놓치고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시에서 건물을 지을 때는 부지를 매입하거나 혹은 확보되어 있는 우리 시 부지에 지어야 합니다.
  이 사업으로 국비를 확보하겠다는 부분도 말이 안된다고 생각하지만 만약 이 사업이 국도비 보조사업이 아니라 시비만을 투입하는 사업이라면 더 큰 문제인 것입니다.
  국비를 확보하기 위한 생각에 몰두하다 보니 이러한 검토를 놓쳤을 것이라 생각할 여지조차 없어지고 행정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행정의 기본이라 할 수 있는 행정재산에 대해 이토록 무지한 채로 일을 진행하는 것이 되니 말입니다.
  당장 지금이라도 제가 말씀드린 의문점들을 다시 한 번 검토하시길 요청드립니다.
  차라리 본 의원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이길 바랍니다. 
  그리고 대구대학교와 체결한 MOU 역시 바로 잡아야 할 것입니다.
  시장님께 이 MOU를 체결하기 이전에 공유재산법 등 관련 법에 대한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졌는지 다시 한 번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하고 고칠 수 있다면 고쳐야 합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순득   양재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산시의회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인수 의원 외 6인 발의) 
  
2. 경산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화선 의원 외 6인 발의) 
  
○의장 박순득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의회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이동욱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이동욱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이동욱입니다.
  존경하는 박순득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그리고 조현일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제245회 임시회 의정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244회 임시회 폐회중 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2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산시의회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2023년 3월 2일 시행된 공무원 여비 규정 개정에 따라 국내 여비 지급기준을 조례에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 따라 조문을 정비하는 건으로 현행 물가 수준보다 낮게 책정되었던 숙박비 일비 식비를 현실에 맞게 조례에 반영하여 여비 제도의 합리적인 개선을 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안과 같이 개정하여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제244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보다 더 심도 있는 재검토가 필요하여 의결을 보류하였던 안건으로 이번 제245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 재상정하여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기재직 공무원에 대한 특별휴가 및 직원 경조사, 휴가 등을 현실에 부합하도록 확대하여 직원의 복리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개정 조례안으로써 공무원에게 재충전을 위한 충분한 기간의 휴가를 제공하여 업무 능률성 향상과 일, 가정 양립 문화를 확산하고 공무원 사기앙양 차원에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나 별표5 경조사별 휴가 일수 조정을 개정하는 것은 차후 논의가 더 필요할 것으로 의견이 모아져 현행대로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사망시 1일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사망시 1일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심사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순득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보고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순득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동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의회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운영위원회 이동욱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경산시 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 폐지조례안(경산시장 제출) 
  
4. 경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5. 경산시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6. 경산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7. 경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9. 경산지식산업지구 개발사업 매입확약 변경(연장)동의안(경산시장 제출) 
  
10.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경산시장 제출) 
  
11. 경산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경산시장 제출) 
  
12. 2023년도 경산시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경산시장 제출) 
  
13. 2023년도 행정복지센터건립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경산시장 제출) 
  
○의장 박순득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경산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경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경산시 삼성현역사문화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경산지식산업지구 개발사업 매입확약 변경(연장)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 의사일정 제11항 경산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2023년도 경산시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13항 2023년도 행정복지센터건립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사회위원회 전봉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회위원장 전봉근   안녕하십니까?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 전봉근입니다.
  존경하는 박순득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그리고 조현일 시장님을 비롯한 1300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먼저 바쁘신 가운데에도 이번 임시회에 조례안 등 안건심사에 최선을 다해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경산시의회 회의규칙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번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 회부 된 안건 중 경산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6건, 일반안 5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산시 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상위법인 국제화 추진위원회 규정 폐지로 실효성이 없어 본 조례는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기재직 공무원에 대한 특별 및 포상휴가, 직원 경조사 휴가 일수 등을 현실에 부합하도록 확대 조정하는 것으로 직원들의 사기 진작과 복리 증진을 위해 장기재직 대상을 5년 이상 10년 미만 근무자로 확대하여 총 휴가 일수는 변함없이 특별휴가 5일을 부여하고 각종 비상근무자에 대해 과로와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포상휴가를 3일에서 5일로 늘리며 또한 반복적인 악성 민원 피해 공무원이 구제와 치유 등이 필요한 경우 5일 이내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다만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사망 시 1일에서 2일로 확대 조정하는 것은 차후 논의가 더 필요할 것으로 의견이 모아져 현행대로 1일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여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대통령령인 공무원여비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경산시 공무원 여비 지급기준을 개정하는 건으로 상위법령인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여 불필요한 조례개정 방지를 위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기존 분기별 지급했던 참전명예수당 및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을 월별지급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생계 급여 등과 같이 매월 급여성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보훈예우수당 지급 기준을 행정기본법 개정에 따라 만65세를 65세로 적용하고 보훈예우수당을 월별지급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만 나이 통일에 따라 65세로 수정 적용하고 국가 보훈대상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며 행정의 일관성 제고를 위해 매월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삼성현역사문화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삼성현역사문화관 관람료 전면 무료화를 위해 제출된 건으로 문화관 이용이 활성화되고 고품격 문화도시 경산의 이미지 제고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지식산업지구 개발사업 매입확약 변경(연장)동의안입니다.
  본 동의 안건은 제244회 경산시의회 임시회에서 채무보증 연장을 위한 매입확약 변경동의안 의결 후 한국신용평가사의 법 조항 추가요청 건으로 제244회 임시회 안건과 기본내용은 같고 채권발행을 위한 한국신용평가사의 검토 결과 보증채무에 지방재정법 제44조 채무부담사항까지 추가 의결 요청하는 것으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동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동의 안건은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인 토지와 건축물 5건 취득에 대해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ICT융복합 어린이 재활기기 실증센터 구축건은 지역 메디컬 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 xEV 보호차체 기업지원 시험동 구축건은 관내 전기자동차 부품 기업의 확대 및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며 진량119안전센터 이전부지 매입건은 산업단지 내 소방 수요를 충족하고 인근 주민들에게 양질의 소방 서비스를 제공하고 경산시 산불대응센터 신축건으로 산불재난 초동대응에 기여할 것이며 경산자인단오제 및 계정들소리 전수교육관 부속건물 증축건은 장비 및 비품의 증가로 부족한 공간을 확충하여 문화재 전승보전에 기여할 것으로 모두 지역산업 발전과 재난안전, 문화전승 보전 등 시민행복 경산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라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기존 위탁 중인 5개소 어린이집의 재위탁과 신규 개원예정인 4개소 어린이집에 대한 위탁 운영체 선정을 위해 제출된 건으로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에 따른 신규어린이집 4개소는 보육의 전문성을 가진 법인 또는 단체 등을 공개경쟁을 통해 선정하여 위탁운영하고 기존 위탁중인 5개소는 보육정책위원회 심사 결과에 따라 재위탁 운영하는 것으로 저출산 시대에 보육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동의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경산시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변경안입니다.
  본 안건은 2023년도 경산시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해 심의 의결을 득하고자 제출된 건으로 해당 기금은 각종 회계 예수금이 감소되고 예수금원금 상환액은 증가하여 당초 기금 조성액 719억 1100만원보다 255억 6900만원 감소되어 463억 4200만원으로 수입계획은 41억 2200만원 감액된 217억 5900만원으로 지출계획은 당초보다 214억 4700만원 증액된 419억 600만원으로 변경 반영되었으며 법령에 부합되고 수입 및 지출이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행정복지센터건립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입니다.
  해당 기금은 경산시 행정복지센터 건립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목적으로 하며 2023년도 조성 계획액은 당초보다 30억 증가된 68억 8300만원이고 수입 부분은 일반회계 기금전입금 30억원이 증액 된 30억 3000만원으로 지출 계획은 변동없으며 법령에 부합되고 수입 및 지출이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심사안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순득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보고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순득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전봉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행정사회위원회 전봉근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산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경산시 삼성현역사문화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경산지식산업지구 개발사업 매입확약 변경(연장)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경산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3년도 경산시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3년도 행정복지센터건립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경산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권중석 의원 외 8인 발의) 
  
15. 경산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경산시장 제출) 
  
16. 경산시 진량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경산시장 제출) 
  
17. 경산시 어르신 대중교통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경산시장 제출) 
  
18. 경산역 역전마을 르네상스 도시재생 뉴딜사업 활성화 계획(변경)안(경산시장 제출) 
  
○의장 박순득   의사일정 제14항 경산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경산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경산시 진량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경산시 어르신 대중교통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경산역 역전마을 르네상스 도시재생 뉴딜사업 활성화 계획(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상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김상호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상호입니다.
  존경하는 박순득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임시회 기간 동안 의안심사와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또한 원활한 업무추진과 시정발전에 최선을 다하시는 조현일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245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5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산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 시민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게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하여 침수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발의하는 건으로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국지성 집중호우가 증가하고 지난해 기록적인 폭우로 일부 아파트 지하주차장 등에 침수피해가 발생하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함으로써 저지대 침수 피해를 최소화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여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착한가격업소 지원을 통하여 지역물가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건으로 착한가격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소비자에게 만족을 드리고자 정부차원에서 서민생활과 밀접한 개인 서비스요금의 안정화를 위한 방안으로써 착한가격업소의 지원과 관리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향후 물가안정 및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진량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진량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건으로 화물자동차의 불법주차에 따른 교통사고 유발 및 시민 안전도모와 임대 차고지 이용으로 임대료에 대한 부담을 느끼는 운수업자의 이용료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어 안전하고 쾌적한 화물 운수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어르신 대중교통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건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산시 노인의 대중교통 이용지원을 통해 교통편의 및 이동권 증진 등을 도모하여 교통약자인 어르신들의 이동권 보장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는 건으로 경산시는 3월말 현재 어르신이 3만 3000여명에 달하는 초고령사회로 노인의 교통안전 확보 등의 문제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고령운전자의 운전미숙 및 인지능력 저하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차원으로 우리 시에서도 현재 고령운전자 운전면허증 자진반납 지원사업을 시행중에 있으며 면허증 반납 제도와 연계하여 교통약자인 어르신들의 이동권 보장과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역전마을 르네상스 도시재생 뉴딜사업 활성화 계획(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경산역 역전마을 르네상스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우리 시가 국토교통부에 공모한 시범사업에 선정되어 2018년부터 추진해 왔으며 추진과정 중 활성화 계획 변경안에 대한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건으로 순환형 임대주택 및 쪽방촌 정비사업에 대한 LH사업 참여철회로 불가피하게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주거환경개선사업과 복합문화예술공간 조성 및 준공에 대한 사업비 현실화를 하고자 본 사업 변경을 통해 노후주거시설 정비 도시기반시설 보강 복지시설확충 등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 및 편의시설 확충을 하여 경산의 관문인 경산역 주변 개발로 도시 이미지를 높이고 명품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도시재생 뉴딜사업 활성화 계획을 변경하여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찬성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순득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순득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상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경산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경산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경산시 진량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산업건설위원회 김상호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경산시 어르신 대중교통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경산역 역전마을 르네상스 도시재생 뉴딜사업 활성화 계획(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경산시장 제출) 
  
○의장 박순득   의사일정 제19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동욱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동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동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순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서도 이번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원활한 심사를 위해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당면 업무로 많은 수고를 하고 계시는 조현일 시장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경산시장으로부터 2023년 4월 10일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후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 되었으며 4월 26일부터 27일까지 2일간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과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의 충실한 질의, 답변을 토대로 면밀하게 심사하였습니다.
  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618억 1000만 원 증액된 1조 4346억 10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각 회계별로 보고 드리면 먼저 일반회계는 기정 예산보다 1400억원이 증액된 1조 2470억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경산사랑상품권 인센티브 보전금과 대구도시철도 1호선 하양연장 건설, 도로 건설 및 확포장 공사, 대중교통 서비스 강화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편익 증진을 위한 예산안으로 적절하게 편성한 것으로 보여지나 일부 불요불급하거나 과다하게 편성된 예산안 20건에 20억 5850만원을 별첨 조서와 같이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상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와 기타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 대비 218억 1000만원이 증액된 1876억 10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정한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독립채산에 의하여 편성된 예산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토록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면밀한 심사로 가결한 것이오니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순득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동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동욱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경산시장 제출) 
  
○의장 박순득   의사일정 제20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행정사회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채택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이 의석에 배부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협의해 주신 계획서 안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채택한 계획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경상북도 안전체험관 경산시 건립 촉구 건의안(김인수 의원 외 14인 발의) 
  
○의장 박순득  의사일정 제21항 경상북도 안전체험관 경산시 건립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김인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김인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순득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을 대신하여 경상북도 안전체험관 경산시 건립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동료 의원이 함께 발의한 경상북도 안전체험관 경산시 건립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6년 경주 지진과 2017년 포항 지진, 2022년 울진 산불, 태풍 힌남노 내습, 봉화 금호광산 붕괴사고 등 지난 몇 년 사이에 경북 도내에서는 크고 작은 재난이 발생하였습니다. 
  현대의 재난은 규모가 크고 복합적으로 발생하므로 예방과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렇듯이 경상북도에서는 안전정책 교육 강화를 위해 경상북도 안전체험관 건립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많은 시군에서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타 시군과 비교했을 때 안전체험관 건립의 최적지는 바로 우리 경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산시는 경상북도 중남부에 위치하여 서쪽으로는 대구광역시, 남쪽으로는 청도군, 동북쪽으로는 영천시와 접하고 있으며, 3개의 고속도로와 2개의 철도가 지나고 하양까지 연장되는 대구도시철도 1호선과 2호선, 대구광역철도 등 사통팔달의 교통인프라 덕분에 경상북도 어디에서든 경산을 쉽게 방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시에는 4300여 개 기업체에 종사자 3만 5000여 명, 어린이집 원아부터 초등학생까지 약 2만 2000여 명 등 지금도 안전교육 수요가 풍부하지만 2027년 경상북도 안전체험관이 완공될 시기에는 대임지구 및 상방공원 조성사업 또한 완료되어 경산시 인구는 31만 명을 훌쩍 넘길 것이며 교육수요가 더욱더 늘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안전체험관 건립 예정지 인근에는 연간 30만 명 이상 방문하는 삼성현역사문화공원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하며 이러한 주변 관광 자원과 연계한 사업확장을 통해 경북을 대표하는 안전 랜드마크가 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이에 우리 경산시의회는 28만 경산시민의 염원을 담아 경상북도 안전 랜드마크가 될 안전체험관을 경산시에 건립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건의문을 발의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경상북도 안전체험관 경산시 건립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순득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경상북도 안전체험관 경산시 건립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의결된 안건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및 숫자, 기타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경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정리에 관하여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할 경우 의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추가경정예산안과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일반안건 심의 등 안건 처리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신 우리 동료 의원님 여러분과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협조해 주신 조현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5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산회)


【찬반 의원 성명】
  1. 경산시의회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12인)
  •찬성 의원(12인)
    박순득 강수명 권중석 김계태 김상호 김인수 김화선 양재영 윤기현  이경원  이동욱  전봉근

  2. 경산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12인)
  •찬성 의원(12인)
    박순득 강수명 권중석 김계태 김상호 김인수 김화선 양재영 윤기현  이경원  이동욱  전봉근

  3. 경산시 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 폐지조례안
  •재석 의원(12인)
  •찬성 의원(12인)
    박순득 강수명 권중석 김계태 김상호 김인수 김화선 양재영 윤기현  이경원  이동욱  전봉근

  4. 경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12인)
  •찬성 의원(12인)
    박순득 강수명 권중석 김계태 김상호 김인수 김화선 양재영 윤기현  이경원  이동욱  전봉근

  5. 경산시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12인)
  •찬성 의원(12인)
    박순득 강수명 권중석 김계태 김상호 김인수 김화선 양재영 윤기현  이경원  이동욱  전봉근

  6. 경산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12인)
  •찬성 의원(12인)
    박순득 강수명 권중석 김계태 김상호 김인수 김화선 양재영 윤기현  이경원  이동욱  전봉근

  7. 경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12인)
  •찬성 의원(12인)
    박순득 강수명 권중석 김계태 김상호 김인수 김화선 양재영 윤기현  이경원  이동욱  전봉근

  8. 경산시 삼성현역사문화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12인)
  •찬성 의원(12인)
    박순득 강수명 권중석 김계태 김상호 김인수 김화선 양재영 윤기현  이경원  이동욱  전봉근

  9. 경산지식산업지구 개발사업 매입확약 변경(연장)동의안 
  •재석 의원(12인)
  •찬성 의원(12인)
    박순득 강수명 권중석 김계태 김상호 김인수 김화선 양재영 윤기현  이경원  이동욱  전봉근

  10.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
  •재석 의원(12인)
  •찬성 의원(12인)
    박순득 강수명 권중석 김계태 김상호 김인수 김화선 양재영 윤기현  이경원  이동욱  전봉근

  11. 경산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 의원(12인)
  •찬성 의원(12인)
    박순득 강수명 권중석 김계태 김상호 김인수 김화선 양재영 윤기현  이경원  이동욱  전봉근

  12. 2023년도 경산시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
  •재석 의원(12인)
  •찬성 의원(12인)
    박순득 강수명 권중석 김계태 김상호 김인수 김화선 양재영 윤기현  이경원  이동욱  전봉근

  13. 2023년도 행정복지센터건립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
  •재석 의원(12인)
  •찬성 의원(12인)
    박순득 강수명 권중석 김계태 김상호 김인수 김화선 양재영 윤기현  이경원  이동욱  전봉근

  14. 경산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 의원(12인)
  •찬성 의원(12인)
    박순득 강수명 권중석 김계태 김상호 김인수 김화선 양재영 윤기현  이경원  이동욱  전봉근

  15. 경산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재석 의원(12인)
  •찬성 의원(12인)
    박순득 강수명 권중석 김계태 김상호 김인수 김화선 양재영 윤기현  이경원  이동욱  전봉근

  16. 경산시 진량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재석 의원(12인)
  •찬성 의원(12인)
    박순득 강수명 권중석 김계태 김상호 김인수 김화선 양재영 윤기현  이경원  이동욱  전봉근

  17. 경산시 어르신 대중교통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 의원(12인)
  •찬성 의원(12인)
    박순득 강수명 권중석 김계태 김상호 김인수 김화선 양재영 윤기현  이경원  이동욱  전봉근

  18. 경산역 역전마을 르네상스 도시재생 뉴딜사업 활성화 계획(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재석 의원(12인)
  •찬성 의원(12인)
    박순득 강수명 권중석 김계태 김상호 김인수 김화선 양재영 윤기현  이경원  이동욱  전봉근

  19.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재석 의원(12인)
  •찬성 의원(12인)
    박순득 강수명 권중석 김계태 김상호 김인수 김화선 양재영 윤기현  이경원  이동욱  전봉근

  20.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재석 의원(12인)
  •찬성 의원(12인)
    박순득 강수명 권중석 김계태 김상호 김인수 김화선 양재영 윤기현  이경원  이동욱  전봉근

  21. 경상북도 안전체험관 경산시 건립 촉구 건의안
  •재석 의원(12인)
  •찬성 의원(12인)
    박순득 강수명 권중석 김계태 김상호 김인수 김화선 양재영 윤기현  이경원  이동욱  전봉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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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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