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5회 경산시의회(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회의록
제4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4월 24일(월)
장 소 : 행정·사회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 2. 2023년도 경산시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변경안
- 3. 2023년도 행정복지센터건립기금 운용계획변경안
- 4.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 심사된 안건
-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계속)(경산시장 제출)
- 2. 2023년도 경산시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변경안(경산시장 제출)
- 3. 2023년도 행정복지센터건립기금 운용계획변경안(경산시장 제출)
- 4.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전봉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지금까지 심의해주신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조율 및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지금까지 심의해주신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조율 및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1분 회의중지)
(15시 32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권중석 행정사회위원회 권중석 위원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행정사회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에 있어서는 국도비 보조금, 중앙지원금의 변경된 금액과 세외수입의 변동분 등을 적정하게 반영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세출 부분에 있어서는 필수 경비 확보와 국도비 보조사업 등 중앙지원 사업의 일부 부담금 등을 우선으로 하여 계상하고 지역 현안 사업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한 예산과 주민숙원사업 등 지역균형발전 추진을 위한 사업에 예산이 적절히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었으나 본 위원회에서 지적, 거론되었던 사항들은 보다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일부 불요불급하거나 과다하게 편성 요구된 예산에 대하여는 일부 조정하였습니다.
예산안 조정 규모는 9건에 12억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조정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우리 시의 특정 목적 수행을 위한 예산으로 적절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행정사회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에 있어서는 국도비 보조금, 중앙지원금의 변경된 금액과 세외수입의 변동분 등을 적정하게 반영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세출 부분에 있어서는 필수 경비 확보와 국도비 보조사업 등 중앙지원 사업의 일부 부담금 등을 우선으로 하여 계상하고 지역 현안 사업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한 예산과 주민숙원사업 등 지역균형발전 추진을 위한 사업에 예산이 적절히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었으나 본 위원회에서 지적, 거론되었던 사항들은 보다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일부 불요불급하거나 과다하게 편성 요구된 예산에 대하여는 일부 조정하였습니다.
예산안 조정 규모는 9건에 12억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조정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우리 시의 특정 목적 수행을 위한 예산으로 적절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봉근 권중석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권중석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을 본 위원회 심사안으로 확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 소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권중석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확정된 심사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권중석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을 본 위원회 심사안으로 확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 소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권중석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확정된 심사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봉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경산시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행정복지센터건립기금 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경산시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행정복지센터건립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경산시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행정복지센터건립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전봉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경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보고를 듣고 동료 위원님들의 협의를 거쳐 계획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경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보고를 듣고 동료 위원님들의 협의를 거쳐 계획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곽미양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곽미양입니다.
2023년도 본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계획서 안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자치단체 사무에 관하여 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지방의회 본연의 기능인 입법권, 재정에 관한 권한, 행정사무통제권 등을 유효 적절하게 행사하기 위해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자치단체 행정운영의 정확한 실태 파악과 입법과 예산 심의 등을 위한 자료를 얻는 한편 자치단체 행정에 대한 감시 및 통제권의 실효적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감사기간은 경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9일 이내로 실시합니다.
감사 대상 기관은 시 본청 중 시민소통담당관, 감사담당관, 기획조정국, 행정지원국, 복지문화국과 직속 기관인 보건소, 그리고 사업소인 시민회관, 삼성현문화박물관, 시립도서관과 15개 읍면동 사무소이며 감사대상사무는 지방자치법 제13조 및 지방자치법 제49조 제3항에 따른 사무입니다.
감사반은 행정사회위원회 전체 위원 7명을 1개 반으로 기반으로 편성하고 전문위원 등 감사보조요원 3명을 두며 감사 장소는 행정사회위원회 회의실로 하고 필요시 현장 확인을 병행합니다.
올해 감사대상은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집행부에서 추진한 행정사무 전반이며 그 중 감사반에서 요구한 자료를 중심으로 서류와 현장 감사를 실시합니다.
감사대상 기관에 제출 요구할 서류 및 자료는 붙임 목록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출석 범위는 행정사회위원회 소관 부서의 국장, 담당관, 과장, 소장, 관장, 읍면동장으로 하고 이외 필요시에는 의결로 시장 및 관계공무원 또는 사무에 관계되는 자의 출석, 증언 및 의견진술을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방법은 감사 자료에 대한 현황 설명과 질의 및 답변 청취 등 회의방식으로 진행하며 필요에 따라 추가 자료요구 또는 현장 확인 등을 실시합니다.
감사 진행순서와 결과 보고서 작성은 계획서안을 참고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감사결과 처리는 위원회 의결로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하고 본회의 의결로 집행부에 이송합니다.
집행부에서는 그 처리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이 상임위로 배부하면 행정사무감사는 모두 종결됩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행정사회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도 본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계획서 안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자치단체 사무에 관하여 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지방의회 본연의 기능인 입법권, 재정에 관한 권한, 행정사무통제권 등을 유효 적절하게 행사하기 위해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자치단체 행정운영의 정확한 실태 파악과 입법과 예산 심의 등을 위한 자료를 얻는 한편 자치단체 행정에 대한 감시 및 통제권의 실효적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감사기간은 경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9일 이내로 실시합니다.
감사 대상 기관은 시 본청 중 시민소통담당관, 감사담당관, 기획조정국, 행정지원국, 복지문화국과 직속 기관인 보건소, 그리고 사업소인 시민회관, 삼성현문화박물관, 시립도서관과 15개 읍면동 사무소이며 감사대상사무는 지방자치법 제13조 및 지방자치법 제49조 제3항에 따른 사무입니다.
감사반은 행정사회위원회 전체 위원 7명을 1개 반으로 기반으로 편성하고 전문위원 등 감사보조요원 3명을 두며 감사 장소는 행정사회위원회 회의실로 하고 필요시 현장 확인을 병행합니다.
올해 감사대상은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집행부에서 추진한 행정사무 전반이며 그 중 감사반에서 요구한 자료를 중심으로 서류와 현장 감사를 실시합니다.
감사대상 기관에 제출 요구할 서류 및 자료는 붙임 목록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출석 범위는 행정사회위원회 소관 부서의 국장, 담당관, 과장, 소장, 관장, 읍면동장으로 하고 이외 필요시에는 의결로 시장 및 관계공무원 또는 사무에 관계되는 자의 출석, 증언 및 의견진술을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방법은 감사 자료에 대한 현황 설명과 질의 및 답변 청취 등 회의방식으로 진행하며 필요에 따라 추가 자료요구 또는 현장 확인 등을 실시합니다.
감사 진행순서와 결과 보고서 작성은 계획서안을 참고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감사결과 처리는 위원회 의결로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하고 본회의 의결로 집행부에 이송합니다.
집행부에서는 그 처리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이 상임위로 배부하면 행정사무감사는 모두 종결됩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행정사회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봉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한 계획서안을 참고하여 수정, 추가, 삭제 등 협의를 거쳐 계획서를 채택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한 계획서안을 참고하여 수정, 추가, 삭제 등 협의를 거쳐 계획서를 채택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0분 회의중지)
(15시 56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봉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2023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은 내일 이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45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2023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은 내일 이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45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5시 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