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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의회 회의록

Gyeongsan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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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6회 경산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5월 12일(금)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경산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경산시 종묘유통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1.   심사된 안건
  2. 1. 경산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3. 2. 경산시 종묘유통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경산시장 제출)

(10시30분 개의)

○위원장 김상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6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조례안 1건, 일반안 1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산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위원장 김상호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안전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안전국장 구완서   안녕하십니까? 건설안전국장 구완서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상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시정발전과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저희 건설안전국 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 안건은 경산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의 안건을 제출하여 심의 의결을 구하고자 합니다. 

경산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
  (건설안전국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상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한상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류한상입니다. 
  건설안전국 조례안 1건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산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건설안전국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상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안전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원 위원님!
  
이경원 위원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궁금한 점이 하나 있어서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경산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존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보면 부대 명칭을 지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건설안전국장 구완서   예. 
  
이경원 위원   그런데 이번에 개정을 통해서 구체화해서 지정을 합니다. 그렇지요? 
  
○건설안전국장 구완서   예, 맞습니다. 
  
이경원 위원   그런데 이 조례를 보다가 문득 드는 생각이 예를 들어서 이 조례 같은 경우에는 상위법령인 통합방위법에 근거해서 개정을 하려고 하는 것인데 통합방위법에 보면 적이 침투하거나 숨어서 활동하기 쉬운 지역에 선정 또는 해제 이렇게 해서 통합방위대비책, 을종사태 및 병종사태의 선포 또는 해제, 그리고 방위작전·훈련의 지원 대책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을종사태나 병종사태가 벌어졌을 때 예를 들어서 해당 지역에 부대가 재배치 된다든지 이런 경우가 생기면 현 우리 조례에 의해서 부대 명칭이 다른 부대가 배치될 경우에는 지원이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건설안전국장 구완서   현재는 지역방위 개념으로 해서 지역에 있는 부대 여기는 후방 방위를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다른 부대가 전쟁에 투입되면 국가 차원에서 할 것 하고 우리가 이쪽을 지원해서 후방 부대에서 그쪽 부대에 지원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것과는 조금 기준이 다르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경원 위원   이것도 법이잖아요. 
이 조례에 따라서 해당 부대를 경산시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 질문을 드리는 취지가 뭐냐 하면 부대 명칭을 딱 지적하는 것이 맞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부대 명칭을 하기보다 그 지역 관할 이런 식으로 포괄적으로 하는 것이 오히려 맞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의문이 들어서 질문을 드려보는 겁니다. 
  
○건설안전국장 구완서   지방방위협의체 자체가 법에서 지역에 있는 부대가 정해져 있는 거라서 예를 들어 전시에 다른 부대가 들어오면 그건 그쪽에 따라서 하고 우리는 지역방위 쪽으로 가기 때문에. 
  
이경원 위원   협의회 구성은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각 지원에 관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도 포함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 들어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협의회 구성은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협의회 구성을 하고 거기에 따라 지원을 하게끔 되어 있어서 부대를 지정하면 오히려 지정을 안 하는 것이 더 나은 측면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건설안전국장 구완서   전에 부대가 지명이 되어 있었거든요. 명칭이 바뀌어서 바꾸는 부분과, 그 부분은 제가 명확하게 법을 다 이해를 못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호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경산시 종묘유통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경산시장 제출) 
  
○위원장 김상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종묘유통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희수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희수입니다. 
  시민복리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김상호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농업기술센터 부의 안건 경산시 종묘유통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산시 종묘유통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제안설명
  (농업기술센터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상호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한상   농업기술센터 소관 일반안 1건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산시 종묘유통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산시 종묘유통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검토보고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상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종묘유통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말남 위원님!
  
손말남 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88쪽에 보면 위탁 또는 재계약할 때는 위탁기간 만료일 3개월 전까지 하여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보니까 얼마 안 되었는데 지금 올라온 게 기간이 안 맞는 것 같은데 어떻게 된 건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희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 부분은 저희들이 미처 행정에서 미숙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손말남 위원   왜냐하면 위탁 같으면 계속 관리를 할 것 아닙니까? 관리하면 기간 정도는 체크를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지금 기간이 너무 촉박하게 올라오니까 어떻게 된 건지 제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희수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손말남 위원   그리고 83쪽에 보면 위탁기간이 2020년 7월 1일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 3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위탁기간이라고 하면 2023년 7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4년 6개월 이렇게 기재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83쪽 한 번 보십시오. 재계약을 위해서 동의안을 제출하였으면 앞으로의 계약기간이 잘못 기재된 것 아닙니까? 제가 잘못 안 겁니까? 지금 6월 30일로 만료가 되기 때문에 위탁기간 기재 날짜가 2023년 7월 1일부터 2027년 12월 계약기간이 앞으로 계약할 날짜를 기재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김상호   뒤에 계신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계시면 자료가 있으면 소장님께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말남 위원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희수   이 부분은 기존의 위탁기간을 기록했던 것 같습니다. 향후의 위탁기간이 아니고 기존에 하고 있었던 위탁기간을 기록한 것 같습니다. 
  
손말남 위원   그것 잘못된 것 맞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희수   그 부분 저희들이 미숙하게 업무를 처리한 것 같습니다. 
  
손말남 위원   그런 부분 철저히 신경 써서 해주시고요. 
  그리고 84쪽에 보면 위탁기간이 2023년 7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 4년 6개월이 되어 있는데 보통 다른 돌봄센터나 중증장애인지원센터를 보면 위탁기간을 5년으로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부분은 3년으로 되어 있었는데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이렇게 할 텐데 왜 4년 6개월을 했는지 궁금하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희수   당초에 계약기간은 보통 6월 30일까지 되어 있었는데요. 이게 예산 회기일정과 안 맞아서 예산 회기일정과 맞추기 위해서 12월 31일까지 계약을 했습니다. 
  
손말남 위원   그전에는 3년으로 했는데 지금 4년 6개월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갑자기 1년 6개월이 늘어난 데다가 6개월이 붙어 있으니까 궁금했고요. 
  그리고 제 생각에는 재계약을 하면 3년 6개월도 아니고 1년 6개월이 늘어나니까 3년 동안은 잘했겠지만 업체가 계속 잘한다는 보장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기간이 왜 갑자기 1년 6개월 더 늘어났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희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5년 이내로 가능하기 때문에 4년 6개월로 계약했습니다. 
  
손말남 위원   저도 5년 이내로 하면 된다는 내용은 아는데 3년에서 왜 갑자기 1년 6개월이 늘어났는지, 6개월은 연도를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하는데 그러면 3년 6개월 이렇게 할 수도 있을 텐데 지켜보면서 3년 동안 물론 잘했기 때문에 연장해서 안 하겠습니까? 그래도 계속 잘한다는 보장은 없을 텐데 이런 부분에 조금 신경 쓰셔서 관리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희수   예, 알겠습니다. 
  
손말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기술센터가 업무가 과중하고 많이 바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업무가 바쁘다는 핑계가 통용되지 않고 의회에 어떤 식으로 보고가 올라올 때는 한 번 더 보시고 한 번 더 챙기셔서 서류상의 실수나 수치가 틀린다든지 그런 게 다음에는 없도록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희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호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종묘유통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마치고 의견조율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상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종묘유통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정회시간에 의견을 충분히 조율한 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의안 심사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오늘 심사한 안건은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6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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