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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의회 회의록

Gyeongsan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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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7회 경산시의회(정례회)폐회중

운영위원회회의록

제2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10월 5일(목)

장  소 : 운영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제248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3. 2. 경산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제248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3. 2. 경산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동욱 의원 외 14인 발의)

(13시29분 개의)

○위원장 이동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폐회중 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에도 금일 운영위원회 회의에 참석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제248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과 경산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248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위원장 이동욱   의사일정 제1항 제248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석호   전문위원 정석호입니다. 
  제248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회의서류를 참고하여 일정을 말씀드리면, 제248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10월 18일부터 10월 23일까지 6일간으로 제248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사 등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일자별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10월 18일 11시에 개회식을 한 후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248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시정에 관한 질문,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 휴회의 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10월 19일부터 22일까지 4일간 상임위원회를 운영하여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심사하고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등을 처리하겠습니다. 
  마지막 날인 10월 23일 11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조례안 및 일반안건 의결,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이 설명한 회기 및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문위원이 설명한 회기 및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전문위원이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 부위원장께서 의사진행을 하겠습니다. 

2. 경산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동욱 의원 외 14인 발의) 
  
○위원장대리 김화선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산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동욱 의원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욱 의원   이동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화선 운영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경산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산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김화선   이동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석호   전문위원 정석호입니다. 
  경산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산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김화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욱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동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39분 회의중지)

(13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화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한 의견을 조율하였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47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폐회중 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40분 산회)


경산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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