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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의회 회의록

Gyeongsan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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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8회  경산시의회(임시회)폐회중

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10월 23일(월)

장  소 : 운영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경산시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동의의 건
  3. 2. 경산시의회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
  4. 3. 경산시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동의의 건
  5. 4. 경산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
  6. 5. 경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동의의 건
  7. 6. 경산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동의의 건
  8. 7. 경산시의회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
  9. 8. 경산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
  10. 9. 2023년도 회기운영계획 변경안
  11. 10. 제249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경산시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동의의 건
  3. 2.경산시의회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
  4. 3.경산시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동의의 건
  5. 4.경산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
  6. 5.경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동의의 건
  7. 6.경산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동의의 건
  8. 7.경산시의회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
  9. 8.경산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
  10. 9.2023년도 회기운영계획 변경안
  11. 10.제249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14시02분 개의)

○위원장 이동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운영위원회 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바쁘신 가운데 금일 회의에 참석해주신 동료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 본 위원회는 김화선 부위원장님 외 6인의 의원님들께서 제출하여 주신 운영위원회 의안 제안 동의의 건과 2023년도 회기운영계획 변경안, 제249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 협의를 위해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경산시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동의의 건 
  
2.경산시의회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 
  
3.경산시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동의의 건 
  
4.경산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 
  
5.경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동의의 건 
  
6.경산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동의의 건 
  
7.경산시의회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 
  
8.경산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 
  
○위원장 이동욱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동의의 건부터 의사일정 제8항 경산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까지 총 8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동의안을 대표발의 하신 김화선 부위원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화선   안녕하십니까? 김화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동의안 발의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본 동의안 발의의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조항이 변경, 개정되어 해당 변경 조항에 맞춰 인용 조항을 수정하여 입법체계를 정비하고, 상위법에서 위임하고 있는 조항을 명확히 하는 등 단서 규정의 길고 복잡한 문장은 별개의 항으로 신설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요구사무 조항은 삭제하여 조례의 형식적 부분을 정비하고자 총 8건의 자치법규 개정을 제안하였습니다. 
  이에 입법체계 정비를 위한 조문 변경 등 자치법규의 단순 개정 사항인 만큼 원활한 개정을 위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인 운영위원회의 위원회 제안으로 해당 안건들을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본 동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각 개별 자치법규 개정안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욱   김화선 부위원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5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동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한 의견조율과 협의가 있었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동의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의회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동의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동의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산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동의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산시의회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경산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2023년도 회기운영계획 변경안 
  
10.제249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위원장 이동욱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23년도 회기운영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10항 제249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석호   전문위원 정석호입니다. 
  2023년도 회기운영계획 변경안과 제249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에 대해 일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회의서류를 참고하여 일정을 말씀드리면 2023년도 회기운영계획 변경안 협의의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12월 4일부터 12월 18일까지 15일간 운영할 예정이었던 제250회 정례회 일정을 2024년도 예산안의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2일 늘려 12월 4일부터 12월 20일까지 17일간으로 회기를 조정하고 제251회 임시회 일정은 당초 12월 19일부터 12월 27일까지 9일간 운영할 예정이었으나, 원활한 회기 진행을 위해 2일을 줄여 12월 21일부터 12월 27일까지 7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다음으로 제249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49회 경산시의회 임시회는 11월 3일부터 11월 16일까지 14일간으로 제249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사 2024년 주요업무 보고 청취 등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일자별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11월 3일 11시에 개회식을 한 후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249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시정에 관한 질문,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 휴회의 건을 처리토록 하겠으며, 다음날인 11월 4일부터 11월 15일까지 12일간 상임위원회를 운영하여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사,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 청취,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등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날인 11월 16일 11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조례안 및 일반안건 의결,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이 설명한 2023년도 회기운영계획 변경안과 제249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48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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