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8회 경산시의회(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회의록
제2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10월 20일(금)
장 소 : 행정‧사회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경산시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경산시 주민등록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경산시 리·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경산시 동·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경산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폐지조례안
- 6. 와촌면 종합복지회관 목욕탕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 7. 공유재산의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 8.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정기분
- 9.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수시분
- 10.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변경분
- 11. 경산시 생명존중문화 조성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12. 경산시 간접흡연방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경산시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2. 경산시 주민등록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3. 경산시 리·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4. 경산시 동·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5. 경산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폐지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6. 와촌면 종합복지회관 목욕탕시설 민간위탁 동의안(경산시장 제출)
- 7. 공유재산의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경산시장 제출)
- 8.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정기분(경산시장 제출)
- 9.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수시분(경산시장 제출)
- 10.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변경분(경산시장 제출)
- 11. 경산시 생명존중문화 조성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12. 경산시 간접흡연방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전봉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8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중 경산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7건, 일반안 5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8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중 경산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7건, 일반안 5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봉근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주민등록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리·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동·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와촌면 종합복지회관 목욕탕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공유재산의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정기분, 의사일정 제9항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수시분, 의사일정 제10항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변경분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이병호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이병호입니다.
시민복리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전봉근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아낌없는 협조와 지도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지원국 소관 의안자료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행정지원국 소관)
시민복리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전봉근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아낌없는 협조와 지도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지원국 소관 의안자료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산시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산시 동·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행정지원국 소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이남진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남진입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조례안 5건 및 일반안 5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행정지원국 소관)
행정지원국 소관 조례안 5건 및 일반안 5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산시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산시 동·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보고서(행정지원국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봉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질의 토론을 위해 답변은 해당 과장께서 하시는 것이 적합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해당 과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경산시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주민등록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경산시 주민등록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리·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경산시 리·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동·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경산시 동·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경산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마을민원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와촌면 종합복지회관 목욕탕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질의 토론을 위해 답변은 해당 과장께서 하시는 것이 적합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해당 과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경산시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주민등록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경산시 주민등록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리·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경산시 리·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동·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경산시 동·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경산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마을민원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와촌면 종합복지회관 목욕탕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민원과장 장태향 코로나 때 운영을 못해서 마이너스이고 평소에는 마이너스가 아닙니다.
○새마을민원과장 장태향 와촌면 말을 들어보면 기존에 수탁하고 계시는 분도 의사가 있으시고 다른 의사가 있는 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마을민원과장 장태향 예.
○이동욱 의원 예를 들어 진량도 인구가 3만 5000명인데 목욕탕이 없습니다. 주민들이 전화가 옵니다. 목욕탕 시설을 하다가 물가가 비싼지 그만두었는데 시가 운영할 수 있도록 저에게 부탁을 하더라고요. 이것은 사설이라 시가 돈을 보태주지 못한다고 물어는 보겠다고 했습니다. 만약에 목욕탕이 휴업일 때 다른 사람이 임대하면 시가 보태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새마을민원과장 장태향 지금 상황은 안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일반 목욕탕의 운영이 대부분 안 된다고 봅니다. 대형 헬스장과 연계해서 사우나는 할 수 있는데 순수하게 목욕탕만 운영하는 것은 어느 지역이나 운영이 잘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와촌도 사설 목욕탕이 2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잘 운영이 안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복지관 내의 목욕탕은 주민복지를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새마을민원과장 장태향 한 두 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운영이 잘 안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새마을민원과장 장태향 요즘은 목욕탕 가는 젊은 사람들이 잘 없습니다. 목욕탕 자체가 전반적으로 잘 안된다고 봅니다. 복지회관 내의 목욕탕이 주민들에게 호응이 좋고 필요한 시설이라고 생각됩니다.
○새마을민원과장 장태향 당초 사업이 균형개발 차원에서 소재지 정비사업으로 했고 취지 자체도 주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사업이 추진되었기 때문에 하양이나 인근에서 몇 사람 올 수는 있겠지만 대부분 와촌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다고 봅니다.
○새마을민원과장 장태향 100명 정도.
○새마을민원과장 장태향 3500원입니다.
○새마을민원과장 장태향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인근 한두명은 올 수 있겠지만 대부분 와촌면민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새마을민원과장 장태향 최근에 좋은 시설을 선호하는 분들은 그쪽으로 가고 주민들이 많이 사용하고 외부인은 많이 사용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작은 목욕탕입니다.
○위원장 전봉근 이동욱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남천이나 남산도 폐교 부지에 목욕탕을 지어달라고 하십니다. 와촌은 시설이 있으니 운영하는 것은 그런데 앞으로 그런 것도 감안해서 관리를 잘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다른 지역구 2곳도 설치해달라고 하십니다. 과장님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민원과장 장태향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봉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와촌면 종합복지회관 목욕탕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새마을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공유재산의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와촌면 종합복지회관 목욕탕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새마을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공유재산의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봉근 그것은 다음 안건 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공유재산의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정기분 중 2024년∼2028년도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및 압량읍 행정복지센터 부지 매입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공유재산의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정기분 중 2024년∼2028년도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및 압량읍 행정복지센터 부지 매입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순근 건물과 대지를 합치면 그 정도 됩니다.
○회계과장 김순근 정확히는 모르지만 시세에는 못미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어차피 감평가액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주변시세보다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김순근 최대한 예산을 확보해서 매입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필요성을 설명해서 소유주의 동의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권중석 뒤에 나올 얘기지만 공원은 공시지가로 계산되어 있고 인터불고는 평당 면적대비 23만원, 시에서 구매하는 것은 위치가 다르고 지목이 다르기는 한데 어떤 것은 공시지가로 되어 있고 어떤 것은 비싸게 되어 있고 시에서 산다고 하면 통상적으로 값을 많이 달라고 하고 인터불고처럼 파는 입장은 제값을 못 받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뒤에 또 나오니까. 압량 행정복지센터가 땅값이 자꾸 오르니 한해라도 먼저 사놓으면 좋기는 한데 그것만 사면 하양, 진량, 압량으로 읍이 3개인데 하양, 진량처럼 면적이나 규모로 지을 수 있는지. 사려고 하는 부지만 사면 읍사무소 짓는데는 문제가 없습니까?
○회계과장 김순근 매입하려고 하는 건물 이외에 별정우체국도 하나 있습니다. 그 부지 문제도 향후 검토가 되어야 할 부분이 있고 전체적으로 부지 매입이 확정되면 그에 맞는 행정복지센터 건립계획은 추후 별도로 수립해야 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권중석 읍이 확장되면서 신대부적 지구와 압량공단이 커지고 있는데 압량읍 사무소가 일부는 구길을 물고 있고 위치상 맞냐는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돈을 모아서 지어야 하니까 땅을 샀다가 짓는 것은 언제 지을지 모르겠지만, 소문이 나면 값이 올라갈 수도 있어서 말이 나왔을 때 그분들이 원하는 만큼은 안 되겠지만 최대한 저렴하게 구매해서 추진하면 좋겠습니다. 위치나 면적이 타당한지 생각을 해보시고 올리셨겠지만 의문을 가지는 분들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지원국장 이병호 제가 잠깐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압량읍 같은 경우 당장 청사를 신축하는, 그런 것도 있겠지만 동부동처럼 나중에 청사를 다른 곳으로, 주민 의견도 수렴해봐야 하는데 동부동을 보면 생활문화복지센터도 활용하고 있고 장기적인 측면에서 주인과 모두는 아니지만 사전에 협의가 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말이 나왔을 때 매입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압량읍센터 바로 앞에 우체국이 있는데 무조건 이전을 해야 합니다. 별정우체국이라 별정우체국은 본인 건물을 소유해야 별정 우체국이 유지가 됩니다. 처음에는 건물을 새로 지으면 건물 일부를 본인 앞으로 이전해서 별정우체국을 유지하려고 했는데 그것은 사실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 도로변에 상가건물을 사면 그것과 교환하는 것을 우체국에서 원하고 있습니다. 상가건물을 먼저 매입하고 별정우체국은 차후에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회계과장 김순근 현재 900평 정도 됩니다.
○회계과장 김순근 부지 4필지 중 2필지는 도로변을 접하고 있고 그 부분은 공시지가가 비싸고 읍청사 뒤쪽은 골목 안쪽 길이기 때문에 공시지가가 낮습니다. 평균가액이 그 정도로 가감하면 건물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이동욱 위원 현재 부지와 구매할 부지 금액을 합하면, 800만원이면 24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읍사무소 전체 부지를 평당 그만큼 받고 팔면 다른 곳으로 완전 이전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회계과장 김순근 그것은 구체적으로 계획된 것은 없는데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향후 청사 신축 부분이 공론화되면 현재 부지에 신축을 하든지 다른 대체 부지가 있으면 이전하든지 그것은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추진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회계과장 김순근 2만 1000명 정도 됩니다.
○이동욱 위원 차후 압량은 아파트단지가 생기고 인구가 더욱 늘어날 확률이 많지 않습니까? 300평을 사서 주차장 부지로 만들더라도 또 부족합니다. 압량면사무소를 매각할 생각으로 다른 부지를 사서 넓게 짓는 방법을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순근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상황은 신대부적 부지가 조성되면서 인구가 밀집되어 있고 그쪽으로는 적정한 부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순근 향후 읍청사 부지에 바로 신축할 수도 있기 때문에 4필지를 매입하게 되면.
○회계과장 김순근 모양도 잘 나옵니다. 땅의 효용도 같이 상승되는 부분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이병호 남부동을 현재 짓고 있는데 서부동과 압량읍이 부지 매입하는 것 때문에, 청사를 지을 때는 다음 청사가 어디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압량읍을 저번 회기 때 한번 말씀하셨는데 의회와 협의를 거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봉근 공유재산관리 자료를 보면 2024년부터 2028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서부1동 같은 경우 부지가 매입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부지 매입한 곳은 청사를 안 지으려고 하고 땅을 매입해서 청사를 지으려고 하는 것은 순서가, 행정적으로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이병호 신청사 관련도 있지만.
○행정지원국장 이병호 2만 1000명 가까이 됩니다.
○행정지원국장 이병호 압량읍을 가보시면 주차할 곳이 없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병호 서부동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옆의 상가건물을 타용도로 사용하더라도 그 부지는 장기적인 측면에서 우선 매입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됩니다. 청사의 우선적인 것보다 매입하는 것이 시의 측면에서.
○위원장 전봉근 땅을 매입하는 것은 좋습니다. 청사를 짓기 위해서 부지를 매입했으면 그쪽을 우선적으로 청사를 짓는 것이 맞지 청사 부지도 매입하지 않았는데 그쪽을 우선적으로 순서를 정해놨다는 것은, 제가 지역구지만 누가 봐도 잘못된 순서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이병호 청사 신축 관계는 다음에 할 때 의회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봉근 의회와 협의를 떠나서 부지를 매입한 곳을 먼저 해야지 부지도 매입하지 않은 곳의 청사를 우선적으로 한다고 하니 누가봐도 순서가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국장님께서 한번 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이병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봉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회계과장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회계과장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봉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정기분 중 경산시 어르신종합복지관 증축건은 업무 소관부서인 사회복지과장이 답변하시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산시 어르신종합복지관 증축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5억 5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올해 다 편성해야 합니까?
의사일정 제8항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정기분 중 경산시 어르신종합복지관 증축건은 업무 소관부서인 사회복지과장이 답변하시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산시 어르신종합복지관 증축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5억 5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올해 다 편성해야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영석 아닙니다. 내년도 예산에 하려고 하는 것은 공원조성 계획변경비와 설계비로 1억 5000만원을 예산에 먼저 올리려고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영석 예.
○위원장 전봉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 의사일정 제8항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정기분 중 경산시 맑은물사업단 신축건은 업무 소관부서인 상수도과장이 답변하시겠습니다.
상수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산시 경산시 맑은물사업단 신축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 의사일정 제8항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정기분 중 경산시 맑은물사업단 신축건은 업무 소관부서인 상수도과장이 답변하시겠습니다.
상수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산시 경산시 맑은물사업단 신축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영 위원 개인적으로 보건소 옆에 신축하는 것이 맞는가라는 의문이 있고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것도 보여집니다.
국장님께도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시청 신청사 용역 결과가 나왔습니까?
국장님께도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시청 신청사 용역 결과가 나왔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이병호 용역은 의뢰중이고 아직 결과는 안 나왔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병호 올해 안으로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병호 맑은물사업단이 사업소입니다. 사업소는 일단 본관에서 건물이 떨어져야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병호 수도사업소가 기존의 건물쪽으로 간 이유가 맑은물 사업단을 신설하기 위해서는 상하수도의 업무량이 많아서 분리를 해야 하고 경주나 안동, 포항쪽에서 사업단 신설을 한 상황이었습니다. 저희들 청사를 확보하고 난 후 하기에는 늦어서 우선적으로 그쪽으로 갔는데 보안 문제도 생기고 시민들이 불편해하셔서 그쪽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어디든 사업단 건물을 마련하기는 해야 합니다.
○양재영 위원 용역이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현재 별관이 두 개 있지 않습니까? 이 별관도 시청 본청으로 보고 있습니다. 새롭게 시청을 건립 한다면 별관이 필요 없을 수도 있고 이 건물을 별관이 아닌 사업소 형태로 갈 수도 있고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보는 것이 맞지 않냐는 것이 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왜냐면 공원 부지는 시민들에게 돌려줘야 할 부지인데 남매지 주변에 공공청사를 계속 짓는 것이 맞냐는 의문도 듭니다. 신청사 계획이 있기 때문에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이 어떻나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신청사를 지을지 안 지을지 모르겠지만 맑은물 사업단도 현재 계획하지만 2년, 3년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우는 것이 맞지 않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또 민원인에 관해서는 보안문제부터 민원 처리가 힘들다는 말입니다. 맑은물 사업단을 신축하기 전까지 민원인에 대한 불편은 2년, 3년 이어질 것인데 제가 한번 건의 드린 적이 있습니다. 상수도과 하수도과, 옛날에는 상하수도과가 같이 있었기 때문에 신축하기 전까지 허가과든 민원실에서 민원을 볼 수 있는 직원을 파견하는 부분은 어떻냐.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검토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상수도과장 박정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건축 인허가를 내는 것은 시설직이 허가과에 있고 상하수도 근무를 해보았기 때문에 허가 내는 것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단지 민원 자체를 별도로 파악해서 상수도, 하수도, 하천 민원실에 직원을 한명씩 모두 보내야 하는데 단순 인허가를 내기 위해서 와있기는 곤란합니다. 한사람이 하는 업무가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하다 보니. 상수도라면 상수도를 총괄하는 부서이니 상수도 개인 신청이 들어온다면 내주는 것은 단순히 내 줄 수 있는데 여러 가지 용량이나 관정 등 총괄적인 것은 상수도과에서 받아서 해야 합니다. 그런 점이 있어서 파견하는 데 인허가는 문제없고 단지 시민들이 한번씩 상수도나 하수도쪽에 방문해야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양재영 위원 지금도 보안 문제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민원인들이 수도사업소에 들어가기가 힘든 부분도 있고 민원을 빨리 처리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어서 직원 한명 정도만 고유업무를 같이 가져와서 보면 어려운 민원을 해소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 부분은 과장님께서 좀 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장 박정도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수도 요금문제나 다른 팀의 업무도 그런 성격입니다. 결론적으로 모두 와야 하니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병호 제가 알기로는 올해입니다. 한번더 확인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전봉근 청사를 용역준다고 바로 신축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런 부분도 참고해서 신축을 신중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남매지는 그 부지가 청사부지라서 청사를 짓는다고 하는데 일반인 관점으로 보면 남매공원으로 생각하지 청사 부지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남매공원이 경산의 얼굴인데 시에서는 장기적인 측면으로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남매공원에 돈을 많이 투입하지 않았습니까? 보건소를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검토도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청사를 짓게 되면 언제 자리를 옮길지 모르지 않겠습니까? 경산 시민의 한사람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올해 용역이 나오면 보고 신중히 결정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장 박정도 남매지 전체가 공원 부지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상수도과장 박정도 그것은 제 소관이 아니라서 정확히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상수도과장 박정도 아닙니다. 그쪽은 공원이고 보건소 부지는 공공청사입니다. 공공청사 대지 내에 증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과는 별개의 문제라고 봅니다.
○이동욱 위원 위원장님께서 말하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남매지공원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하길래 제가 볼 때는 농어촌공사와 협의하여 밑에 농지도 없으니 남매저수지가 필요 없지 않습니까? 농어촌공사와 협의하여 구매하면 시가 공원부지를 더 넓게 사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상수도과장 박정도 그 말씀도 맞지만 그것은 공원과에서 공원조성계획이 있습니다. 일단 남매지를 공원조성계획에 그것을 반영시켜서 저수지를 축소하고 그 부지를 활용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이동욱 위원 과장님 전에 설명하러 오셨을 때 말씀드렸지만 자인에서 나오는 네거리에서 차편이 많아지면 우회도로를 따로 내야 합니다. 우회전을 하고 직진신호 받으면 횡단보도 걸리지 않습니까? 차가 통행하기 힘들기 때문에 따로 우회도로를 내려면 안쪽으로 들어와야 하지 않습니까? 이 생각도 해 주셔야 합니다. 차후 우회도로를 내야 합니다.
○상수도과장 박정도 그것은 도로철도과와 협의를 해야 하는데 교통량에 따라 우회전 전용차로를 별도로 내는 방안이 있어서 향후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병호 조직측면에서 사업소를 분리할 때 본청으로 분리를 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이병호 거리와 별개로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 본청에서 분리를 하여 업무를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병호 도와 협의를 해보아야 하는데 차량등록사업소는 사실 별관이라도 들어와 있습니다. 별관2는 건물을 더 이상 올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권중석 한층을 더 올리는데 몇 억만 있으면 되지만 새로운 터에 삽을 뜨면 몇 십억이지 않습니까? 현재 47억이지 않습니까? 아까 올해 안으로 나온다고 하는데 본청의 용역을 준 상태에서 제1별관, 제2별관, 제3의 별관이라고 해도 별 차이가 없을 정도로 옆에 짓는다는 것은, 양재영 위원님 말씀처럼 민원인이 불편하면 직원을 파견해서라도 하면 되지 공공청사 부지라고 해서 계속 지으면 장기적으로 보면 보건소 건물이나 지금 짓는 건물이나 별관 1,2 모두 정리가 되어야 하는 부분이지 않겠습니까? 모두 활용할 수도 있겠지만 예산을 절약하려고 하면 2별관 지을 때 도에 질의를 하든지 해서 그쪽에 올리든지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몇 억이면 한층을 지을 수 있을 것인데 새 땅에 삽을 뜨려면 50억 가까이 소요되지 않겠습니까? 예산은 이런데 막상 공사 시작하면 인건비, 자재비가 올라서 추가 비용이 또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과가 오는데 50억씩 건물을 짓는 것이 맞는지 의문이 듭니다.
○행정지원국장 이병호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청사 본관 건물이 협소하다보니 별관 1, 2가 있는데 맑은물사업단에서도 여러 가지 검토를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시민들의 불편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짓는 것이 맞지 않을까 했는데. 이것은 공유재산관리계획입니다. 변경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계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당장 용역 결과가 나와서 변경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상수도과장 박정도 예, 합니다.
○부위원장 권중석 앞으로 시 전체를 보면 시의회의 존재 이유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인데 2개 근무하려고 50억으로 건물을 짓는 것은 낭비가 심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심도 있게 생각을 하셔서 의회에 올리든지 본청에서 결정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수도과장 박정도 전체 114평입니다.
○상수도과장 박정도 343평입니다.
○상수도과장 박정도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전봉근 별관이 한층에 100평, 2개 층으로 알고 있는데 70억 가까이 들어갔습니다. 현재 3층에 평수가 343평인데 47억이 아니라 근 100억 들어갑니다. 47억 통과하면 뒤에 이 돈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상수도과장 박정도 별관 지을 때 비용은 그런데 이것은 표준단가로 하여 평당 1300만원으로 한 것입니다.
○상수도과장 박정도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고 사전에 검토했습니다.
○위원장 전봉근 별관 짓는데 60억에서 70억이 들어갔는데 이것은 평수가 343평인데 47억으로 짓는다는 것이 통상적으로 관급공사로 평당 단가가 안맞지 않겠습니까? 본예산에 올라오겠지만 작년에는 평당 2000만원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가격으로 신축이 가능 하겠습니까? 우선 예산을 잡고 추가 예산을 편성하려는지 모르겠지만.
○상수도과장 박정도 그런 것은 아닙니다. 책정된 단가 금액이 있기 때문에 1300만원에서 1500만원을 기준으로 잡습니다.
○상수도과장 박정도 전체는 건축과에서 짓습니다.
○위원장 전봉근 상수도과에서 47억으로 편성해도 건축과에서 도저히 이 금액으로 못한다고 추가 편성하면 방법이 없지 않겠습니까? 정확한 금액을 책정해서, 1년전 별관 지은 금액으로 계산해보면 답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산정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금액이 안 맞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정기분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수시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정기분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수시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순근 시유지가 맹지 형태로 되어 있어서 주변을 둘러싸서 인터불고 소유 땅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수의매각이 가능합니다.
○회계과장 김순근 매수 의향을 내비쳤고 이 땅 같은 경우 산지이고 맹지 개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시에서 현재 활용도는 낮은 것으로. 행정재산으로 활용도가 낮은 것으로 보아 얼마 전에 일반재산으로 용도 폐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재산으로 매각이 가능합니다.
○회계과장 김순근 3000만원 이상은 입찰하면 캠코인 자산관리공사를 통해서 해야 하는데 이 건은 다른 사유지에 둘러 쌓여 있어서 수의매각이 가능합니다.
○회계과장 김순근 공시지가가 있다 보니 가감정을 해보니 6억 7000만원으로 평당 23만원 정도입니다.
○회계과장 김순근 일부 대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김순근 용도폐지를 지난번 4건 했는데 1건만 수의매각이 가능하고 나머지는 매각이 불가능하여 일반재산으로 용도폐지는 했지만 매각계획은 없습니다.
○회계과장 김순근 매입 의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병호 제가 부연 설명 드리겠습니다. 계림골프연습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곳에 나인홀을 신설하려니 7800평 정도 시부지가 있습니다. 이번에 9636평은 인터불고 땅으로 둘러 쌓여 있고 나머지는 사유지도 있어서 그것은 수의계약으로 안 되고 대부로 갑니다. 이부분은 인터불고 땅으로 둘러쌓여 있어서 조건이 되고 매수자가 희망하고 있어서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회계과장 김순근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병호 우리 시도 3000만원 자산관리 하는 것은 캠코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김순근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순근 그 부분은 관계 법령을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욱 위원 국장님 3000만원 이하는 시가 계약을 했지만 3000만원 넘으면 캠코로 가기 때문에 불편한 사항이 많습니다. 공시지가가 비싸기 때문에 몇 평안해도 3000만원입니다. 그러면 캠코 가서 입찰을 해야 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이병호 3000만원 이상이면 입찰이고 이것 같은 경우는 3000만원이 넘어가는 데도 불구하고 입찰을 안하는데 땅으로 둘러쌓여있기 때문에 3000만원 이상이 되어도 입찰을 안합니다. 30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올리는 것은 조례로 할 수 있는지 검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순근 매수 의사를 보이면 매각이 가능한지 검토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입찰에 의해서 매각해야 한다는 문제 때문에 인근 토지 소유주와 수의계약이 안되는 부분이 있어서 입찰로 들어가면 더 큰 소유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 관계 법령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병호 제가 알기로는 나인홀입니다.
○김화선 위원 처음에 인터불고가 오픈했을 때 경산시민들에게 그린피를 10% 할인 혜택을 줬습니다. 그러다가 흐지부지되면서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번에 인터불고 측과 매각할 때 경산시민들에게 그린피 10%라도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이병호 그 관계는 나중에.
○행정지원국장 이병호 한번 협의를.
○회계과장 김순근 인터불고에서 요구가 있어서.
○회계과장 김순근 소유주의 필요성도 있고 행정재산에서 일반재산으로 용도 폐기를 한 상황입니다.
○양재영 위원 시가 소유하기에 보존 가치가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개인적으로 보면 시가 본의 아니게 알박기가 되었습니다. 인터불고는 필요하겠지만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되지 않습니까? 인터불고의 요구가 있다고 하여 팔아야 합니까?
○회계과장 김순근 그래도 저희가 공기관이고 사인간의 알박기 이미지가 비춰지면.
○행정지원국장 이병호 위원님 말씀처럼 해도 되는데 공유재산 취지 목적이나 관리 목적으로 봤을 때 우리 시가 가지고 있으면서 장기적인 가치나, 알박기면 가치가 오르겠지만 그런 쪽으로는 행정기관이 그렇고 매수자가 희망하고 조건이 되기 때문에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이병호 제가 알기로는 장학금을 기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병호 올해도 5000만원인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양재영 위원 인터불고가 시나 시민들을 위해서 공공기여를 얼마나 하고 있는지 판단을 해야 합니다. 매수자 의견을 들어야 할 부분이 있고 사기업이지만 지역 내에 있는 기업으로 공공기여를 얼마나 하는지에 따라 결정해야 할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종합적으로 판단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김순근 매각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회계과장 김순근 소유자가 매수 의사를 신청했기 때문에 검토를 하고 의회에 동의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이병호 토지 형태가 이러면 입찰하기에는 안 맞습니다. 둘러 쌓여있기 때문에.
○위원장 전봉근 무슨 뜻인지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수시분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변경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수시분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변경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순근 자연마당 뒤쪽, 수녀원 뒤쪽입니다.
○회계과장 김순근 아마 자연마당 있는 그쪽인 것 같습니다. 주차장 뒤쪽으로 언덕 넘어서 산책로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회계과장 김순근 인근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이병호 수녀원 뒤쪽과 정박사 들어가는 길에 사유지가 세필지 있고 남매공원 전체를 보면 뒤쪽에 두필지인가 세필지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병호 아직 못 샀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병호 장기적으로 추매하려고 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이병호 예.
○회계과장 김순근 직원들도 그쪽으로 산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김순근 아침에 저희가 출근하면서 보면 주민들이 이용하시고 내려가는 분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병호 아침저녁으로 보면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안문길 위원 많이 이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공들여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옛날에 공모 잘되어서 시 돈으로 안하고 환경부인가 4년, 5년전에 조성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사는 땅과 합쳐서 더 운영이 잘되도록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향교 쪽은 어떻습니까? 땅을 구매할 계획은 없습니까? 공원 부지이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김순근 그쪽은 70% 정도 매입되었다고 합니다.
○회계과장 김순근 30%도 매입을 추진하고 있고 안 되면 수용재결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회계과장 김순근 죄송하지만 공원과장님 계시니까 공원녹지과장님이 설명하시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상정 남매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상정 맞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상정 매입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조성되어 있는 것은 생태계보전협력금으로 조성되어 있고 공원일몰제 때문에 실효되었기 때문에 공원계획에 의해서 토지를 매입하던 것을 공유재산 심의를 거쳐서 변경된 것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상정 어디쪽 말씀이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상정 상방공원입니다.
○안문길 위원 어차피 경산의 중심으로 보면 아웃라인이 정해져 있으니 매입을 조금씩 해서 주변 사람들이 매입하는구나라는 인식이 들도록. 강제 수용을 하더라도. 수녀원은 나간다고 말 안 하던가요? 자진해서 나가야 하는데, 그것도 검토해봐야 합니다. 땅이 넓은데 한쪽으로 나눠져서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공원부지로 못 묶습니까? 그래야 시에서 모두 사서 좋은 공원을 만들지 않겠습니까? 진입로를 여러군데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시민들의 접근성이 좋을 것 같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상정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상정 얼마전 주요업무보고에도 말씀드렸고 조만간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릴텐데 공원일몰제 때문에 전체 공원을 다 하기에는 시 재정 여력이 안되어서 필수적으로 해야될 부분만 보면 190억 정도가 더 필요한데 올해는 내년 본예산으로 예산이 좋지 않아서 20억 정도만 했는데 그 외에 190억 정도가 더 필요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상정 내후년까지 추가로 190억이 더 필요합니다. 25년 6월 말까지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상정 공원일몰제가 실효되어서 일반공유재산 심의를 통해서 매입을 해야 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상정 아무래도 힘든 입장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상정 20억을 빼고 190억이 필요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상정 내년에 20억 확보하고 추경에 최대한 확보하고 24년, 25년, 1년 반 정도 남았으니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상정 3배에서 4배 정도로 봅니다.
○위원장 전봉근 일몰제 해제되기 전에 공원 계획이 있었으면 미리 싼 가격에 살 수 있는 계획을 잡으면 안 됐습니까? 앞으로 이 가격에 땅을 못 팔겠다고 하면 수용을 못하지 않습니까? 남매공원 뒤쪽은 업무보때 들어보니 땅 주인이 건물 짓는다고 계획한다고 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상정 그런 말은 듣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봉근 평수로 계산해보면 가격이 4배인데 다음에 물가는 상승되고 경산은 땅값이 올라간다고 봐야지 물가상승률을 보면 190억으로 되겠습니까? 산다고 승인했을 때 뒤에 땅 주인이 나는 못 팔겠다 하면 어떻게 하려고 하십니까? 공원으로 묶여야 수용하고 사면 되지만 그런 입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시에서 공원을 하기 위해서 땅을 매입하는 것이 힘들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상정 그렇습니다.
○양재영 위원 과장님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변경분은 말씀하셨듯이 공원일몰제에서 해지되었는데 추가분에 50억 정도 되는데 이게 급한 것인지 아니면 일몰제 때문에 해지 이후의 땅을 사야 하는 금액이 210억쯤 되는데 이 예산을 그쪽으로 돌려서 그 부분을 매입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이 땅이 꼭 필요한가요?
○공원녹지과장 이상정 개인적으로 보면 다급합니다. 모두 급해서 예산 사정만 되면 다 사야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전봉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변경분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변경분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이병호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알고는 있습니다.
○양재영 위원 변경안을 보면 수탁기간이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이고 위탁금액 5000만원 이하의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 또는 청소, 방호, 청사관리 등 단순 유지, 관리 성격의 반복적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 중앙행정기관 훈령, 예규 등에 따라 민간위탁 사무를 별도로 규정한 경우 이 부분은 민간위탁 동의안이 안 올라와도 됩니다. 그래서 사무를 많이 줄여줬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 부분 말고 안 올라온 동의안이 있어 보입니다. 국장님께서 다른 부서에 이게 빠지고 올라오면 의회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나머지 동의안도 잘 챙겨서 올라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이병호 대상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 올라오는 것과 대상 되는데 올리는 것을 전반적으로 관련 부서에 전달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전봉근 의사일정 제11항 경산시 생명존중문화 조성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경산시 간접흡연방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안병숙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안병숙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평소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보건소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행정사회위원회 전봉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자료 209쪽 경산시 생명존중문화 조성 등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보건소 소관)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평소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보건소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행정사회위원회 전봉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자료 209쪽 경산시 생명존중문화 조성 등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경산시 생명존중문화 조성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보건소 소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이남진 보건소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보건소 소관)
(보고)
경산시 생명존중문화 조성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 보고서(보건소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봉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강증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경산시 생명존중문화 조성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경산시 생명존중문화 조성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경산시 간접흡연방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경산시 간접흡연방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의견 조율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강증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경산시 생명존중문화 조성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경산시 생명존중문화 조성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경산시 간접흡연방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경산시 간접흡연방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의견 조율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회의중지)
(14시 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봉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충분한 의견 조율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주민등록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리·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동·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와촌면 종합복지회관 목욕탕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공유재산의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정기분에 대하여 의견 조율한 안대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수시분에 대하여 정회 시간에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의견 조율한 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변경분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경산시 생명존중문화 조성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경산시 간접흡연방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 의안심사를 위해 최선을 다 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8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충분한 의견 조율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주민등록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리·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동·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와촌면 종합복지회관 목욕탕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공유재산의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정기분에 대하여 의견 조율한 안대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수시분에 대하여 정회 시간에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의견 조율한 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변경분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경산시 생명존중문화 조성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경산시 간접흡연방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 의안심사를 위해 최선을 다 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8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