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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의회 회의록

Gyeongsan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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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9회 경산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11월 6일(월)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경산시 공동주택관리 종사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
  3. 2. 경산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4. 3. 경산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경산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경산시 비지정 관광쓰레기수거 수수료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7. 6. 2024년 경산시 소상공인 특례보증사업 보증재원 출연 동의안
  8. 7. 경산시 분뇨 및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9. 8. 경산시 농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2024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

  1.   심사된 안건
  2. 1.경산시 공동주택관리 종사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김인수 의원 외 7인 발의)
  3. 2.경산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경산시장 제출)
  4. 3.경산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5. 4.경산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6. 5.경산시 비지정 관광쓰레기수거 수수료징수 조례 폐지조례안(경산시장 제출)
  7. 6.2024년 경산시 소상공인 특례보증사업 보증재원 출연 동의안(경산시장 제출)
  8. 7.경산시 분뇨 및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경산시장 제출)
  9. 8.경산시 농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10. 9.2024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경산시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상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9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즘 아침저녁으로 일교차가 커진 만큼 모두들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바쁘신 일정에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조례안 6건, 일반안 3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시작 전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내년도 사업을 위해 정부 부처나 경북도를 방문해 예산 지원을 요청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부서에서는 본예산안이 제출되기 전에 의원들과 내부에서 협의한 내용을 외부에 유출하여 의원들이 예산을 삭감시킬 것 같다, 의회 통과가 어려울 것 같다는 둥 이야기가 돌아 일부 의원이 해당 단체 등에 압력성 전화를 받고 곤란한 상황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꼭 필요한 예산을 공정하고 투명성 있게 우리 시민들을 위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의원들이 역할을 잘할 수 있게 집행부 공무원들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12월 정례회 때 예산안 준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경산시 공동주택관리 종사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김인수 의원 외 7인 발의) 
  
○위원장 김상호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공동주택관리 종사자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김인수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의원   존경하는 김상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김인수 의원입니다. 
  이번 조례안 제정 발의를 위해 함께 해주시고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7명과 함께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산시 공동주택관리 종사자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산시 공동주택관리 종사자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상호   김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한상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류한상입니다. 
  의원 발의 조례안 1건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산시 공동주택관리 종사자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상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수 의원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공동주택관리 종사자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원 위원님!
  
이경원 위원   김인수 의원님, 조례 만드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경산시 공동주택관리 종사자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본 위원은 본 조례에 대해서는 굉장히 타당하고 공감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런데 한두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마이크를 켰는데요. 제4조를 보시면 공동주택관리 종사자의 권리와 입주자 등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주택관리업자 등과 상호존중을 바탕으로 인권의 침해가 없는 평온한 환경에서 근무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 보면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에 적극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혹시 구체적인 방안 같은 것은 생각해보시거나 고민을 해본 것이 있습니까? 
  
김인수 의원   특별한 상황이 되면 위원회를 만들어서 일방적으로 입주민들 위주의 민원 접수가 많이 되다 보니까 항상 관리 종사자들은 받는 입장이고 조사도 받아야 하고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불편한 것들도 많고 어떻게 보면 갑질 부분인데 시에서는 과와 구체적으로 더 이야기를 해봐야 하겠지만 어떤 상황이 생기면 상설화를 시켜서 계속 불편한 부분을 해소해 나갈 생각입니다. 
  
이경원 위원   한 가지 조금 아쉽다면 그런가요? 이게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강제하기보다는 권고 형태로 기술되어있는 부분이 거의 대부분인 것 같아서요. 특히 협의체 설치에 관한 부분을 보면 제1항에 보면 인권증진을 위하여 협의체를 설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권고조항이지 않습니까? 
  
김인수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예리하게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공동주택 관련이기 때문에 본 위원 취지는 강제하고 싶었는데 그래도 이쪽이나 저쪽이나 다 경산시민이어서 더불어 원만한 관계에서 해보자는 계도 홍보 차원도 많은 것으로 생각하고 접근했습니다. 혹여 이런 조례를 통해서 자리 잡아 감에 있어서 뒤의 부분에 있어서는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 조례 개정도 검토해볼 예정입니다. 
  
이경원 위원   본 조례 취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조례도 기술되어 있는 것 같이 폭언 폭행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에 대한 예방 차원의 조례 발의다고 보면 좋을 것 같은데 다만 이 내용들을 보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협의체 같은 기구 설치를 반드시 할 수 있도록 강제를 추후 상임위에서 협의해서 이루어냈을 때 반드시 구성되었을 때 이 조례가 좀 더 빛을 발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김인수 의원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원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호   이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공동주택관리 종사자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경산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경산시장 제출) 
  
3.경산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4.경산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5.경산시 비지정 관광쓰레기수거 수수료징수 조례 폐지조례안(경산시장 제출) 
  
6.2024년 경산시 소상공인 특례보증사업 보증재원 출연 동의안(경산시장 제출) 
  
7.경산시 분뇨 및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경산시장 제출) 
  
○위원장 김상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 비지정 관광쓰레기수거 수수료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24년 경산시 소상공인 특례보증사업 보증재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경산시 분뇨 및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환경국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정병철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국장 정병철입니다. 
  존경하는 김상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우리 경제환경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성원해 주신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경제환경국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산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경산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산시 비지정 관광쓰레기수거 수수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2024년 경산시 소상공인 특례보증사업 보증재원 출연 동의안

경산시 분뇨 및 가축분뇨 공공처리 시설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제안설명
  (경제환경국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상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한상   경제환경국 소관 조례안 4건, 일반안 2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경제환경국장님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산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경산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산시 비지정 관광쓰레기수거 수수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2024년 경산시 소상공인 특례보증사업 보증재원 출연 동의안

경산시 분뇨 및 가축분뇨 공공처리 시설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검토보고서
  (경제환경국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상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원 위원님!
  
이경원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의안자료 135쪽을 보면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가 있는데 안 제16조에 보면 녹색건축물의 활성화를 위해서 시장이 정하는 기준·절차를 따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시장이 정하는 기준 절차는 무엇을 구체적으로 말하는지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정병철   현재 녹색건축물이라는 것은 에너지 이용 효율이 높고 신재생에너지 사용비중, 온실가스배출을 최소화하는 건물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시에 보면 건축법이나 관련법령에 있는 조례상에는 시장이 정하는 기준·절차를 따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제정안을 만들어놨는데 녹색건축물에 대한 개별법들이 에너지 효율이나 태양광이나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은 공공건축물을 건축할 때 개별법에 다 정해져 있어서 현재 여기에 있는 별도 절차에 따르도록 한다는 것은 개별법에 있는 내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경원 위원   추가로 기준·절차를 모아놓은 것이 없네요? 
  
○경제환경국장 정병철   현재는 없습니다. 
  
이경원 위원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우리가 녹색건축물을 신축할 때 어떤 기준에 관해서 그 기준들을 정리해놓은 자료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시에서 시장이 정하고 있는 기준·절차라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그런 것들은 할 수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경제환경국장 정병철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개별법에 있는 내용들을 정리해서 위원님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원 위원   저한테가 아니라 이것이 홈페이지나 이런 것들을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게시한다든지 정리가 되어있는 것을 공고한다든지 하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경제환경국장 정병철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경원 위원   과장님, 그런 것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환경과장 김재홍   다른 지자체에서는 건축조례로 정해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걸 함으로 해서 우리쪽에서도 조례를 지정한다든지.  
  
이경원 위원   국장님, 우리시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정병철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경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호   이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국장님은 앉아 계시고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 해당 과장님이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국장님 자리에 앉아 계십시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해당 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위원장 김인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공중화장실이 경산시에 몇 군데 정도 있습니까? 
  
○환경과장 김재홍   지금 공중화장실이 경산에 261개소 설치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인수   시에서 직접 관리하는 것은 몇 군데 됩니까? 
  
○환경과장 김재홍   시에서 직접 관리하는 것 안전관리시설 설치해야 하는 것은 115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인수   숫자 정확하게 잘 파악하고 계십니다. 
  153쪽에 보면 제15조제2항에 화장실을 위생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해 관리인을 지정할 것이라고 되어 있고 악취 및 해충 방지를 위해 내부를 주기적으로 소독할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115개를 읍면동에서도 관리하고 있고 환경과에서도 관리하고 있지요? 
  
○환경과장 김재홍   예. 
  
○부위원장 김인수   관리인은 현재 어떤 식으로 지정하고 있습니까? 
  
○환경과장 김재홍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읍면에서 관리하고 있고 읍면 총무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시설은 시설 설치한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환경과에서 남천에 5개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부위원장 김인수   남천강변에 5개만 환경과에서 관리하고 있고? 
  
○환경과장 김재홍   예, 맞습니다. 나머지는 조례에 의해서 읍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인수   자체 조례가 되어 있지요? 
  
○환경과장 김재홍   예,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인수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 여기 계신 다른 위원님들도 전부 화장실을 많이 쓸 겁니다. 앞의 사람이 조금 지저분하게 만들면 뒤의 사람이 굉장히 불쾌함을 느끼는데 조례를 조금 개정하더라도 책임성 있게 한군데에서 관리하는 것은 안 되는지, 또 관리인을 지정할 수 있는데 읍면동에서 별도로 지정하다 보면 일적인 부분에서도 집중화가 못 되는 것 같고 화장실이 도시 수준이라고 봐도 다름 아닙니다. 화장실 관리 때문에 운동 잘하고 공중화장실에 들어갔을 때 불쾌한 경우가 많이 생기거든요. 오전부터 하루종일 그랬던 것이 아니고 앞의 사람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타이밍상 그런 경우도 있지만 일부에서 보면 거미줄이나 이런 것을 제가 자주 목격하게 되거든요. 그런 것은 당장 오늘 어제 일이 아니고 며칠 지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중화장실 관리에 있어서 국장님과 과장님이 한 번 더 고민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과장 김재홍   예, 공중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경산의 청결이나 외부인들 지표라고 볼 수 있는데 예를 들어 261개에 대해서 한 부서에서 관리한다면 하나의 계가 형성되어야 하는 부분이고, 민원이 발생하면 시청으로 해서 연결되어야 하는데 읍면동이 있기 때문에 읍면동에서 바로 해결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서 저희가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부위원장 김인수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충분히 제가 공감을 합니다. 이번에 읍면동에서도 조금 더 신속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많이 독려해주시고 지시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환경과장 김재홍   감사합니다. 저희가 깨끗하게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인수   예,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호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이 시원해서 참 좋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기현 위원님!
  
윤기현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국장님, 국장님이 생각하는 공중화장실에 시에서 추진하는 설치기준은 무엇입니까? 
  
○경제환경국장 정병철   제가 생각하기에는 공중화장실 설치기준은 일단 시민들이 많이 모이는 곳, 모여서 장시간 있는 장소 그런 장소가 공중화장실이 가장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윤기현 위원   그렇지요. 경산시에서 공중화장실이 261개 정도 있으면서 공원이나 산책로나 수변공원이나 웬만한 데는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국비가 투입되는 사업이나 여러 가지 사업이 되어 있는데 대다수의 시민들이 사용하는 저수지 둘레나 이런 데 설치하면 공원녹지과는 공원녹지과대로 농어촌공사와 협의해라, 환경과는 환경과대로 안 된다고 이런 기준을 주더라고요. 그러면 이번에 해서 시장이 책임 관리 여러 가지를 하는데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시민들은 당연히 해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안 해준다는 말이에요. 그런 기준은 어디에서 정합니까? 
  
○경제환경국장 정병철   제가 알기로는 현재 공중화장실이 261개가 있는데 물론 공공형 시설을 제외하고 체육공원이나 이런 쪽에 있는 화장실들은 물론 행정에서 필요도 하고 주민 요구가 있어서 설치한 화장실이고, 현재에도 남천이나 새로운 명소가 개발되어서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오고 하면 당연히 주민 요구가 있습니다.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설치하고 있는 중입니다. 
  
윤기현 위원   관련 조례가 모법에서 조례에 위임한다고 올라왔는데 하는데 25년 전부터 해서 18년 정도 공사가 끝난 압량과 진량을 같이 잇는 연지못 예산이 꽤 많이 들어갔거든요. 이번에도 3억 정도 들어갔는데 거기에는 압량 진량에서 화장실을 설치해달라고 시민들이 6∼7년을 이야기했는데 거기만 안 돼요. 거기만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경제환경국장 정병철   거기 화장실 내용은 제가 정확히. 
  
윤기현 위원   이거 안되면 조례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말은 전부 시민을 위한다고 주민을 위한다고 해놓고 거기 이용하는 사람들이 하루에 몇천 명인데 시에서 예산을 그만큼 넣고 공중화장실 설치를 못하면 말이 됩니까? 
  
○경제환경국장 정병철   그건 저수지 인근에는 불가한 것으로 아는데.  
  
윤기현 위원   경산에 공사라고 한 것은 강변까지 설치하는 마당에 유일하게 빠진 데가 거기라고요. 거기가 안되는 설명을 한 번 해보라고요. 
  
○경제환경국장 정병철   일단 저수지 주변에는 안된다고 하는데.  
  
윤기현 위원   남매지는 저수지 아닙니까? 
  
○경제환경국장 정병철   거기에 안 되는 정확한 이유를 모르겠는데. 
  
윤기현 위원   감못은 저수지 아닙니까? 강입니까? 
  
○경제환경국장 정병철   저수지가 거기에서 어느 정도 떨어져서 설치가 가능한지 그 내용은 제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환경과장 김재홍   저희가 도시과와 다시 한번 협의해서 충분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윤기현 위원   공중화장실에 대한 관심을 제가 처음 질의하는데 오늘 말씀을 나누시는 과정을 보니까 시에서도 상당한 일을 하시는데 시민들이 필요하면 한다고 말씀을 하시길래 이게 5∼6년째 계속 민원을 넣고 있거든요. 하루 사용량을 보니까 몇천 명이 되더라고요. 이런 것은 우리시에서 더 섬세하게 해주셔야 하는데.  
  
○환경과장 김재홍   아마 이게 개발할 수 있는 데가 있고 개발을 못하는 데가 있는데 여기가 아마 개발제한구역이라서 그런 것 같은데 도시과와 상의해보고 위원님께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기현 위원   거기에 유휴지가 많습니다. 제가 다니잖아요. 특정 지역을 내가 찍어서 하는 것은 아닌데 하물며 등산하는데도 공중화장실을 설치하는 마당에 거기 한 바퀴 도는데 한 시간 걸립니다. 어르신들이나 젊은 분들 한 시간 돌고 나면 집에 가기 바쁘고 아니면 밖에 다 한단 말이에요. 거기에 농사시설 있지요, 밭 있지요, 오염이 되잖아요. 이것 취지가 뭡니까? 오염방지 시민 복리증진 아닙니까? 이런 민원 처리가 도시과에 미루고 이번에 시에서 예산 얼마 들어간 줄 압니까? 3억 넘게 들어갔습니다. 조명 해놓으면 뭐합니까? 밖에서 볼일 다 보는데. 제가 알기로 이십몇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환경과장 김재홍   저도 데크 설치하고 부대시설 설치한 것은 다 들었는데 화장실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도시과와 협의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기현 위원   좀 잘 챙겨주십시오. 
  
○경제환경국장 정병철   거기는 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는지, 설치할만한 장소가 가능하면. 
  
윤기현 위원   행정이 저수지는 개발할 수 있도록 해놓고 화장실을 설치 못하는 것 같으면 처음부터 출발을 안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부대시설 하나 못 만드는 행정력이 무슨 저수지 개발을 합니까? 
  
○경제환경국장 정병철   아마 저수지를 개발해도 몇 미터 기준이 있다든지 하면 그 기준을 지켜서 인근에.  
  
윤기현 위원   그쪽에 유휴지가 많다니까요. 유휴지를 어떻게 해서라도 그런 것은 해나가셔야 맞지요. 대다수의 시민이 설치하라고 하는 건 한다면서요. 
  
○경제환경국장 정병철   예, 알겠습니다. 
  
윤기현 위원   좀 챙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호   수고하셨습니다. 
  윤기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시과와 같이 잘 검토해서 나중에 윤기현 위원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 비지정 관광쓰레기수거 수수료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전에 담당 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원 위원님!
  
이경원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해당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최순환   폐기물관리법에 보면 폐기물관리구역이 대한민국 전체로 지정해놓고 시장 군수가 지정하는 예외 지역에 한해서는 별도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995년도에 비지정 관광지역에 쓰레기 관련해서 징수하는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데 종량제봉투 시행이 1995년도에 시행되었습니다. 그러면 일반 가정이나 무조건 종량제봉투를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비지정 관광지역은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사실 일찍 조례를 폐지했어야 하는데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 점은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작년 행안부에 기획정비과제로 선정되어서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경원 위원   해당 조례 폐지안에 대해서 사전설명은 왜 없었나요? 
  
○자원순환과장 최순환   이건 사실 필요성이 없는 거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설명을 안 드리고 의장단회의 때는 설명을 드렸는데 법과 조례와는 상충이 되었는데 사전에 설명 못 드린 점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경원 위원   어차피 상위법령에 의해서 폐지해야 하는 조례이기 때문에 사전설명을 안 주신 거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자원순환과장 최순환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경원 위원   그런 사안이라고 하더라도 사전에 위원들께 조례가 발의든 폐지든 회의장 안에 들어와서 처음 보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원순환과장 최순환   예,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원 위원   사전에 위원님들께도 폐지조례안에 대해서도 충실하게 사전설명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최순환   예, 알겠습니다. 
  
이경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호   이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비지정 관광쓰레기수거 수수료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과장님 부재 관계로 국장님께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4년 경산시 소상공인 특례보증사업 보증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옥 위원님!
  
박미옥 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특례보증사업 같은 경우는 소상공인들의 경영회복이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충분히 해야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이게 2019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까? 
  
○경제환경국장 정병철   2018년. 
  
박미옥 위원   지금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이면 올해 같은 경우에 상환해야 하는 게 있지요? 
  
○경제환경국장 정병철   그렇습니다. 코로나 시기에 소상공인들이 보증을 많이 받았습니다. 2022년에 보면 특례보증 건수가 389건에 70억 정도, 그러니까 100억 정도까지도 소상공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데 실제는 70억 정도 밖에 이용을 안 했는데 2023년도에 보면 887건에 198억원 정도 특례보증을 받았습니다. 아마 2년 전 3년 전 코로나 시기 때 받은 대출 상환이 도래되니까 올해부터 해서 특례보증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미옥 위원   지금 상환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올해 12월이 다 되었잖아요. 그러면 경산시에 상환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가요? 소상공인들이 2년 거치 3년 균등상환해서 마지막이잖아요.
  
○경제환경국장 정병철   상환은 2018년부터 해서 2년 거치해서 분할상환하고 있으니까 2020년 2021년부터 상환이 일부는 이루어지고 있고.  
  
박미옥 위원   2년 거치 3년 상환인데도 미리 다 하는가요? 
  
○경제환경국장 정병철   2년 지나고부터는 분할해서 상환하고 있으니까.  
  
박미옥 위원   경산시에서 동의안을 해서 보증을 받았잖아요. 경산시에서 처음에 389건으로 시작했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이 상환을 했어야 하잖아요. 이 부분에 미상환도 많을 것 아닙니까? 경산시가 지금 어느 정도 데이터는 있어야 하잖아요. 못 갚은 분들. 
  
○경제환경국장 정병철   상환기한이 지났는데도 못 갚은 비율? 
  
박미옥 위원   예. 
  
○경제환경국장 정병철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을 해야 하는데 3년이 지나도 못 갚은 비율? 
  
박미옥 위원   그렇지요. 
  
○경제환경국장 정병철   그 데이터는 제가 정확히 알 수 없어서 알아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호   과장님이 안 계신 관계로 뒤에 보고서 가지고 계시면 전달해 주시면 됩니다. 
  
박미옥 위원   올해는 더 많은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보잖아요. 어느 정도인가요? 보증 재원으로써 2024년도에 혜택을 볼 수 있는 사업자 수. 
  
○경제환경국장 정병철   내년도에 20억 정도 하면 올해 887명에 198억 정도 했는데 내년도에 저희가 665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미옥 위원   2018년부터 지금까지 진행되었고 분명히 미상환 사업자들도 많이 발생했을 거라고 보고, 그렇다면 새로운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보는 거네요? 
  
○경제환경국장 정병철   그렇습니다. 지금 보증사업을 하고 있는 분들은 제외되니까 새로운 사람들이 혜택을 보게 됩니다. 
  
박미옥 위원   지금 6년째면 소상공인들 필요한 분들이 많이 혜택을 보고 있는데 문제는 지원이 아니고 혜택이거든요. 본인들이 갚아야 하잖아요. 지금 가계부채가 사상 최대라고 보고 사업적으로나 어떤 문제들에 있어서 사업의 활성화가 경제활동 이런 부분이 안 되어서 하는 부분들도 있고 가계 빚이 소상공인들에 대한 부분도 많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분명히 필요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걸 신청하고 경산시에서 예산을 대폭 세운 거잖아요. 이런 부분에 경산시민들이 상환할 수 있도록 미상환 사업자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신용불량자나 문제들이 많이 발생한다고 보거든요. 액수가 늘어난 만큼 미상환자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여기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경제환경국장 정병철   잘 알겠습니다. 우리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소상공인들이 하는 영업이나 장사가 잘되면 수익을 창출해서 갚아나가고 하시면 되는데 전반적으로 경제가 어려우니까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미옥 위원   그 부분을 줄일 수 있는 것도 경산시에서 해야 한다고 봅니다.
  
○경제환경국장 정병철   예, 잘 알겠습니다. 
  
박미옥 위원   그리고 상환일이 다가오는 사업자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사업자와의 면담도 필요하고, 상환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까지 책임을 져야 하지 어떤 혜택을 주는 것만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경제환경국장 정병철   예, 잘 알겠습니다. 
  
박미옥 위원   그 부분에 우리시에서 상환일이 도래한 사업자들에 대한 면담까지도 지원하는 만큼 챙겨야 한다고 봅니다. 
  
○경제환경국장 정병철   예, 잘 알겠습니다. 
  
박미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호   박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부위원장 김인수   과장님한테 설명은 들었습니다만 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에는 12억으로 했다가 20억으로 증액되었는데 20억으로 기준을 잡은 배경은 어떻게 됩니까? 
  
○경제환경국장 정병철   2022년도에 보면 특례보증 건수가 389건에 특례보증 금액이 70억원이었습니다. 올해 2023년도에 보면 9월 말 현재 887건 198억 정도 특례보증이 되었습니다. 2022년도에 보면 특례보증을 소상공인들이 좀 적게 받아서 78억 정도가 남았습니다. 올해 예산 12억원과 작년에 특례보증 남은 것 78억 해서 198억원 정도 특례보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200억 정도가 특례보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20억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부위원장 김인수   전년 대비 228% 증가한 것은 만기도래한 건도 영향이 있을 거고 경제환경국에서 결국 20억 예산을 세운 거네요? 
  
○경제환경국장 정병철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인수   경산시 자체에서? 
  
○경제환경국장 정병철   예, 도내 시군에 보면 올해 기준 우리시가 12억원이고 포항은 15억원 김천은 20억원, 시부에 보면 구미도 20억원 시부에 보면 대부분 12억에서 15억 정도 많게는 20억 정도 출연하고 있는 중입니다. 
  
○부위원장 김인수   특례보증이라는 것은 신용평가 이런 것을 제외해주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아까 박미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혹여 만기상환이 되었을 때 부채를 안 갚으면 시의 손실로 다가오니까 그런 걱정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건 생계와 소상공인들과는 직결됩니다. 장사가 안 되어서 문을 닫게 되면 가정을 자체가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기 때문에 출연금의 10배를 주니까 이건 조금 더 예산을 잡더라도 힘든 소상공인들을 위해서는 지금 시점에서는 절실하다고 느낍니다. 국장님, 추경이 있을 때 추이 봐가면서 이런 것은 미리 준비하셔서 바로 투입될 수 있도록 준비해주시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환경국장 정병철   예, 저희도 소상공인들이 장사가 잘될 수 있도록 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인수   경제환경국에서 제일 크게 관심을 갖고 봐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소상공인들 부분에서는 국장님과 과장님이 특별히 신경 써서 경기 흐름이나 이런 것을 잘 읽으시고 힘들어하는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정병철   예,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인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호   수고하셨습니다. 
  윤기현 위원님! 
  
윤기현 위원   국장님, 저도 전체적인 자료를 받아봤는데 특례보증 사업이 경산시에는 상당히 잘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예산 확보한 것을 보니까 과에서 상당한 노력을 했다. 지금 전체적으로 예산이 줄어드는 가운데에서도 사업 예산을 잘 받았다,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재보증 비율은 어느 정도 나옵니까?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재보증을 해주지 않습니까? 그 비율은 경산시에서 어느 정도 됩니까? 
  
○경제환경국장 정병철   재보증 비율은 제가 정확한 데이터를 갖고 있지 않아서. 소상공인 특례보증 사업을 한 것은 2018년부터 해서 최고 5년이 지나야 원금 상환이 완료되니까 아직까지 재보증 비율은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기현 위원   이걸 제가 왜 여쭤보느냐면 박미옥 위원님이나 김인수 위원님이 걱정하는 부분을 같이 했을 때 지금 670명 정도 지원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670명 중에 재보증이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보호를 하자 그런 취지에서 말씀하셔서 여쭈어봤는데 이 부분은 꼭 챙겨봐 주셨으면 하고, 지금 밖에서 소상공인들이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전보다는 조건이 조금 완화되었다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런 부분들 좋아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좀 빡빡했는데 지금은 대출 조건도 조금 완화되었다 그 부분도 과에서 노력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단지 하나, 그래도 아직은 문턱이 조금 높다. 
  
○경제환경국장 정병철   금융기관에서 부실을 우려해서 그런 우려가 있어서.  
  
윤기현 위원   우리가 이자보전이잖아요. 기본 5.5%입니까? 
  
○경제환경국장 정병철   3% 지원해줍니다.  
  
윤기현 위원   기존 금리가. 이게 정부시책 프로그램이잖아요. 중앙에서 내려오는 이자는 5.5%인데 지방은행에서는 6, 7%라고 했습니까? 잘못되었다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시중에 농협 빼고 대구은행부터 시작해서 은행권들이 돈장사를 합니다. 엄청 돈을 법니다. 이런 것도 정부시책에서 5.5% 따라가니까 경산시에서 거꾸로 1.5% 지원해주는 것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정부에서는 5.5%에서 소상공인을 지원하라고 해서 경산시에서는 3%를 지원하는데 금융기관에서 6, 7%까지 받으면 더 했잖아요. 그러면 경산시에서는 금융기관에 지원해주는 거예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환경국장 정병철   그런 부분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전국에 이차보전 해주는 사업들이 그런 것들이 좀 있고. CD금리에서 2.21% 이상은 은행에서 이자율을 높일 수 없는 규정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윤기현 위원   소상공인 이 규정은요? 
  
○경제환경국장 정병철   예. 
  
윤기현 위원   잘하고 있네요. 
  
○경제환경국장 정병철   CD금리에서 2.21% 이상은 못 올리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기현 위원   여신이 아니고 3%를 우리가 주는데 그러면 5.2%라는 말이지요? 
  
○경제환경국장 정병철   아니지요. 현재 만약 CD금리가 3.8%. CD금리는 수시로 변하니까 만약 3.8% 같으면 2.21% 하면 6.01% 이상은 못 받는 것으로. 
  
윤기현 위원   그런데 정부 소상공인 프로그램 토론하는 것을 내가 봤는데 거기는 5.5%로 못을 박아놓고 1년에 해도 되고 5년 거치해도 된다고 하는데 지방은행이 너무 배가 불러지니까 정부시책 자금까지도 금융권에서 소상공인을 상대로 해서 돈을 번다고 하면 참 잘못된 거예요. 이 규정을 은행권에서 안 지켜주면 우리시에서 3% 지원해주는 것이 무용지물이 된다 저는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0.5%라도 낮추면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국장님이 면밀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제환경국장 정병철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수명 위원님!
  
강수명 위원   국장님, 특례보증 20억을 하잖아요. 앞에 소상공인 치고 대출 안 받아 쓴 사람 있습니까? 
  
○경제환경국장 정병철   상공인들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대출은 어느 정도 대부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수명 위원   경산시 여기에 있는 위원님들도 웬만하면 은행 대출 다 쓰고 있을 건데 더 죽이는 것 아닙니까? 앞의 것도 못 갚아서 그러는데 또 대출해 줍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본인들이 1억을 대출했으면 3000만원 받으면 금리가 6.8%잖아요. 3000만원 3%를 지원해주니까 그걸 갚는 것 아닙니까? 
  
○경제환경국장 정병철   그런 경우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강수명 위원   아까 시에 손실이 있다고 하는데 시에 손실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은행에서 다 감리해서 집행하잖아요. 
  
○경제환경국장 정병철   그렇지요. 그런데 경북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을 해주니까 은행에서는. 
  
강수명 위원   돈 3000만원에 본인들이 인생을 종칠 수는 없습니다. 다 갚아냅니다. 왜 안 갚아요? 갚지요. 제가 봤을 때는 출연금은 줘야 합니다만 시에서 이런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자꾸 줄어야 합니다. 기존에 있는 사람들도 은행에 다 대출을 내서 있는데 이것까지 끄집어내면 갚기가 더 어렵지요. 아까 5년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2년 상환부터 해서 3년 거치하지 않습니까? 이자 갚아야 하잖아요. 
  
○경제환경국장 정병철   시민들이 대출을 안 받으면 좋지만 현실상. 
  
강수명 위원   결론적으로 소상공인들 800여 명이 남아있다면 시가 굉장히 어렵다는 말 아닙니까? 
  
○경제환경국장 정병철   예, 그렇습니다. 
  
강수명 위원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사회단체 보조금을 줄여야 합니다. 줄여서라도 여기를 더 지원해줘야 하지요. 
  
○경제환경국장 정병철   위원님 말씀은 예산 편성하는데 의견을 충분히 이야기하겠습니다. 
  
강수명 위원   앞으로는 소상공인에 대해서 특례보증을 받으려는 사람들이 더 줄어들어야만 경산시의 소상공인들이 잘살지 않나 생각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경제환경국장 정병철   맞습니다. 소상공인들 쉬운 문제는 아니지만 좀 더 장사가 잘될 수 있도록 소상공인 지원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수명 위원   결론적으로 이게 돈장사거든요. 특례보증이 자기가 대출을 안 받아도 되는 부분에 대해서 3% 이자를 받아 가면 통장에 넣어놓으면 이자가 더 세잖아요. 
  
○경제환경국장 정병철   자기 이자 부담은 생깁니다. 자기 부담 이자는 우리가 3%를 지원해주지만 그 차액에 대한 이자는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지요. 
  
강수명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호   강수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4년 경산시 소상공인 특례보증사업 보증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홍 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산시 분뇨 및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현 위원님!
  
윤기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화조가 85톤 가축분뇨가 95톤이지요? 
  
○환경과장 김재홍   예, 맞습니다. 
  
윤기현 위원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동의안은 당연히 해야 하는 겁니다. 자체평가를 1, 2, 3년차 한 것을 보니까 94.6%, 97.2%, 95.4%가 나왔는데 이게 환경과에서 하는 거지요? 
  
○환경과장 김재홍   예, 자체평가는 저희가 하고.  
  
윤기현 위원   전문기관에 대행했을 때 계약을 앞두고 환경과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을 예산을 들여서 대행해서 99.7%를 했단 말이에요. 전문기관 대행 어디에 있습니까? 
  
○환경과장 김재홍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성과 평가한 결과는 전문기관을 통해서 한 것은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체 대행성과평가지침이 별도로 있습니다. 지침에 의해서 대행업체 처리시설 서비스 질 여러 종류를 판단해서 거기 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산정한 것이고, 용역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게 되면 적격이나 심사성과평가가 공정치 않아서 전문용역기관을 통해서 용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기현 위원   제가 볼 때 환경과에 계시는 분들이 어차피 대행을 주기 때문에 경산시 공무원들 실력이 되는데 1, 2, 3년차는 했는데 4년차에는 왜 재계약을 앞두고 용역을 줬는데 용역비 얼마 줍니까? 
  
○환경과장 김재홍   2000만원 정도 듭니다. 
  
윤기현 위원   2000만원 용역비에 지적사항이 한 개도 없는 거예요. 
  
○환경과장 김재홍   왜냐하면 만약 신규로 했을 경우에는 입찰이 됩니다. 제한경쟁입찰이 되는데 평가 결과가 용역업체를 통하지 않으면 공정성의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윤기현 위원   1, 2, 3차는 우리가 하고 4차만 왜 했냐는 말입니다. 
  
○환경과장 김재홍   이건 저희가 재계약을 하기 위한. 
  
윤기현 위원   이 정도 평가가 나오는 것 같으면 외부 평가자료를 줘서 99.7% 같으면 대행업체에서 악취 어느 정도 잡고 있습니까? 
  
○환경과장 김재홍   악취가 발생이 안 되도록 19억 들여서 개선사업을 하고 있는 상태고. 
  
윤기현 위원   85톤 95톤 일일 처리하지 않습니까? 이걸 대행업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양이 경산시에 몇 톤 정도 됩니까? 일반 개인이 처리하는 양. 
  
○환경과장 김재홍   현재 조그만 축사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해서 퇴비화해서 처리하고 있고, 액비 처리하고 있습니다. 
  
윤기현 위원   몇 톤 정도 됩니까? 
  
○환경과장 김재홍   점차 자꾸 줄고 있는데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설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양이 많습니다. 
  
윤기현 위원   이 대행업체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합니다. 왜 경산시에서 자체적으로 설치하는 업체 때문에 많이 나오잖아요. 대평동도 마찬가지고. 맞잖습니까? 그런데 과장님은 악취를 다 잡았다고 하는데 대행업체에서는 99.7% 나왔다고 하면 경산시에 냄새가 하나도 안 나는 게 되는 거예요. 이게 환경과에서 한 것보다 자체 용역을 주면 이 용역보고서가 들어갔을 때는 앞으로 어떻게 하겠냐는 거지요. 시민들은 자꾸 냄새가 난다고 하는데. 그건 맞잖아요. 
  
○환경과장 김재홍   예, 맞습니다. 
  
윤기현 위원   시설업체가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안 그럽니다. 아직도 가축분뇨 냄새 민원이 엄청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김재홍   예, 맞습니다. 
  
윤기현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환경과에서 한 번 정도는 생각을 해야 한다. 한 번 더 생각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냄새 저감에 대해서는 신경 써야 합니다. 업체가 이용해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계약을 해야 하는 건데 냄새는 안 줄어들고 있다. 대행업체 전문기관에 한 것 혹시 자료 볼 수 있으면 자료 한 번 봅시다. 
  
○환경과장 김재홍   자료 드리겠습니다. 
  
윤기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분뇨 및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상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경산시 농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9.2024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경산시장 제출)
  
○위원장 김상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경산시 농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2024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희수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희수입니다. 
  시민복리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김상호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아낌없는 협조와 지도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부의안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

  제안설명
  (농업기술센터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상호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한상   농업기술센터 소관 조례안 1건과 일반안 1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검토보고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상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8항 경산시 농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옥 위원님!
  
박미옥 위원   수고하십니다. 
  조례를 보면 고령 여성, 중증장애인 경산시에서 저희가 혜택을 줄 수 있는 게 어느 정도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희수   지금 고령화 비율 같은 경우에 경상북도 전체 통계로는 오십몇 퍼센트 이상 정도 됩니다. 고령농가 65세 이상. 
  
박미옥 위원   중증장애인은 농사를 지을 수 없었을 것이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희수   중증장애인 중에도 관내에는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만 전라남도 쪽에 가면 중증장애인이면서 대규모로 농사 지으신 분이 있습니다. 
  
박미옥 위원   어디에서 어디까지 준단 말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희수   중증장애인 같은 경우에 농작업 전체를 대행해줄 수는 없으며 영농이 꼭 필요한 시점인데 혼자 힘에 부칠 때 저희가 해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미옥 위원   어디에서 어디까지지요? 농사를 지으면 1년 12달을 하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희수   1년 12달은 아니고 농번기가 시작되는 시점부터 6개월 정도 해주려고 생각합니다. 수확 부분은 농업인이 각자 직접 수확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미옥 위원   경산에 고령인구가 오십몇 퍼센트가 된다고 했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희수   경산은 아니고 도에. 
  
박미옥 위원   경북에?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희수   예. 
  
박미옥 위원   경산은 몇 %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희수   경산은 제가 자료를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박미옥 위원   고령화로 인한 농촌 일손 부족으로 인해서 우리가 조례로 해서 그 근거를 마련해서 농사를 지어주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희수   초창기에 농작업 시행할 때, 그리고 이분들이 농작업을 급히 해야 하는데 할 수 있는 인력이 안될 때 저희가 해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농작업 전체를 대행해주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박미옥 위원   이 조례가 애매하거든요. 경산시 추계비용이 나왔어요? 예를 들어 이 조례를 해서 사업을 시행하면 경산시에서 어느 정도 예산을 생각하고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희수   지금 8000만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미옥 위원   몇 가구 정도 되는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희수   내년도에 시행하게 되면 저희가 신청을 받아봐야 하겠습니다만 아직 가구 수는 정확하게.  
  
박미옥 위원   가구 수가 안 나왔는데 어떻게 추계비용이 나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희수   70세 이상 고령이나 중증장애인이 농사짓는 가구 수는 저희가 파악하지는 못했습니다. 
  
박미옥 위원   고령화는 몇 살부터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희수   고령화는 65세부터입니다. 
  
박미옥 위원   65세 이상이 어떻게 고령화입니까? 우리도 65세인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희수   고령화는 제가 한 번 확인해보겠습니다.  
  
박미옥 위원   이 취지는 해줄 수 있으면 좋은데 전부 애매모호하거든요. 예를 들어 이 조례가 일부개정하려면 몇 세부터 고령화로 인한 경산시에 몇 %에 해당이 되고 여성이나 중증장애인이면 중증장애인에 대한 게 몇 %여서 비용추계를 8000만원으로 본다는 구체적인 게 있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이걸 보고 어떤 식으로 이 사업을 하겠다는 것에 대한 것이 명확하지 않고, 또 취약계층이라는 것도 조례 개정에 있어서는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경산시 자체적인 분석을 하고 거기에 해당하는 데가 몇 가구이기 때문에 우리가 비용추계를 8000만원 정도로 생각한다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있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희수   자료는 저희가 뽑아서 나중에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옥 위원   자료를 나중에 뽑아서 주는 것은 줘야 안 되겠습니까? 이것에 대한 전체적인 가이드라인만 있지 세부적인 게 하나도 안 나와 있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희수   당초 사업의 취지는 연초에 파쇄기 같은 경우에 농가들이 영농작업을 시작해야 하는데 파쇄기도 부족하고 나이 드신 분이 파쇄기 운영을 못하면서 대행해줄 수 없느냐는 취지로 연초에 전화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파쇄기 위주의 영농작업을 대행해주고자.  
  
박미옥 위원   구체적인 게 있어야 하고 이렇게 광범위하게 해서 사업성이 모호하거든요. 고령화면 몇 살부터인지 시각적으로 볼 때 중증장애인이 어떻게 농사를 많이 짓겠습니까? 경산시에 해당하는 분 내가 한 번도 못 봤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희수   파쇄기 부분에 임대사업소에 임대할 경우에 중증장애인이나 고령노동자 같은 경우에 인터넷 신청이나 전화 신청 이런 부분이 일반 농가보다 신청을 잘 못하다보니 그런 것을 대행해주고자 했습니다. 
  
박미옥 위원   소장님 뜻은 알겠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 해줄 수 있는 농가에 대한 지원, 큰 게 아니고 편리성 주는 데 약간의 도움을 주는 차원이고 조례를 일부 개정해서 어떤 것을 할 때는 근거가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전체 해준다고 해서 정확히 들어가니까 파쇄기 할 때 도움을 준다 이런 식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만약 조례에 대해서 소장님이 일부개정조례안을 올렸을 때는 다른 과장이나 팀에서 구체적인 데이터가 있다면 그걸 저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희수   예, 알겠습니다. 
  
박미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호   수고하셨습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위원장 김인수   소장님, 고생 많습니다. 농기계임대사업이 농정유통과 소관이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희수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김인수   농정유통과장님 발언대에 서 주시기 바랍 니다. 
  
○농정유통과장 김인택   농정유통과장 김인택입니다. 
  
○부위원장 김인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관내 3000㎡ 이하 농민들 수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고 있습니까? 
  
○농정유통과장 김인택   농가 수는 저희가 정확하게 파악은 못했습니다. 
  
○부위원장 김인수   아까 소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시던데 행정직 같으면 제가 이해를 합니다만 농업직이면 계속 이쪽에 있는데 하루 이틀 하는 것도 아닌데 기본적인 데이터 없이 그것도 모른다는 것은 사실 유감입니다. 
  
○농정유통과장 김인택   경산시는 소농이 600평에서 900평 정도가 거의 대다수 농가고.  
  
○부위원장 김인수   현재 산정기준을 어떻게 잡았는지 모르겠지만 8000만원 예산도 말씀하시고 작업대행료가 시간당 1만원 되어 있거든요. 이 수치가 나오려고 하면 기본 데이터가 있어야 이 수치가 나올 텐데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한 것 아닙니까? 
  
○농정유통과장 김인택   저희가 3000㎡로 지정하는 것은 영농작업 대행을 경산 지역에는 과수가 주이다 보니까 다른 영농을 다 해주는 것은 아니고요. 잔가지파쇄기만.  
  
○부위원장 김인수   그 말씀을 몰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8000만원 예산이 나오는 것 같으면 어느 정도 가구 대상으로 하겠다 그리고 3000㎡ 이하도 파악이 되어야 하겠지만 70세 이상 여성농업인도 그렇게 어렵지 않을 텐데 이런 데이터 없이 어떻게 조례를 만들어 올립니까? 
  
○농정유통과장 김인택   70세 이상 여성농업인 같은 경우에는 잔가지파쇄기 작업을 하기에는 남자분이 계시면 모르는데 여성농업인만 계시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조금.   
  
○부위원장 김인수   제가 이 조례의 요지를 파악 못하는 것이 아니고 충분히 공감을 하고 필요합니다. 그래서 질문을 계속 드리겠습니다. 잔가지파쇄기 이것 말고는 없어요? 이것 하나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농정유통과장 김인택   현재 이 조례를 하는 것은 잔가지파쇄기만 시범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부위원장 김인수   잔가지파쇄기만 해서 어떻게 농사를 짓습니까? 
  
○농정유통과장 김인택   다른 영농작업을 다 해주면 비용도 너무 많이 들고 그렇게 해서 기존에 있는 잔가지파쇄기를 활용해서 1톤 차량 한 대 구입하고 인건비 2명 해서 5개월에서 6개월 정도만 잔가지파쇄기 그 기간에만 대행해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인수   과장님, 저도 농사에 종사하고 있기 때문에 흐름은 알고 있는데 그걸로 해서 과연 질병·사고로 입원 치료 중인 농가나 장애인, 또 농사짓기 어려운 농가를 위해서 어떤 보탬이 되겠습니까? 잔가지 치운다고 농사가 되는 것도 아닌데. 그리고 작업 종류에도 잔가지밖에 없는데 이 사업내용으로 예산을 세운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제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 김인택   위원님 말씀도 저희가 충분하게 이해하지만 그래도 농사라고 하는 것은 과수 같은 경우에는 잔가지 부분이 해결되어야 농사가 시작되니까 과수농가가 대다수이다 보니까 잔가지파쇄기 부분이 사실상 해결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여성농업인이나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부위원장 김인수   금년에도 잔가지파쇄기도 많이 들이고 임대 농기계를 많이 들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농민들한테 굉장히 고맙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지금 이 조례 내용으로 봐서는 농업 취약자들한테 지원해주는 사업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일단 전반적으로는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추가질문 더 드릴게요. 
  8000만원 예산이 통과되면 그다음 다른 계획은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농정유통과장 김인택   예산은 8700만원이 들어가고 나면 만약 내후년에도 하게 되면 인건비만 2500만원 정도 더 들어가지 나머지 예산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다. 
  
○부위원장 김인수   근본적으로 고민을 많이 해주셔야 합니다. 이것 가지고 지원해달라고 하면 제가 봐서는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박미옥 위원님도 질문하셨지만 말씀이 저와 맥락이 같지 않습니까? 농사를 모르는 분도 아닌데 이걸로 해서 과연 그분들한테 무슨 보탬이 될까, 그리고 기본적인 데이터도 없이 예산이 산출되는 부분들은 문제가 많다고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농정유통과장 김인택   저희가 잔가지 부분이 현재 농가들이 수확을 못하는 입장이고 잔가지파쇄기 부분이라도 저희가 과수농가가 많기 때문에 영농취약층들한테 잔가지파쇄기 정도라도 해주면 조금이라도 영농에 도움이 될 것 같고, 나머지 농작업을 다 해주면 비용 부분도 상당히 많이 들어갈뿐더러 그런 취지에서 저희가 시범적으로 잔가지파쇄기 부분을 해볼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김인수   과장님, 이런 조례를 올리기 전에 전문가입장에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데이터는 준비해오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농정유통과장 김인택   예. 
  
○부위원장 김인수   그리고 보다 실질적인 게 되어야 하지 이게 경산시만 하는 겁니까? 
  
○농정유통과장 김인택   다른 지역에는 전지작업이나 로타리를 해주는데 경산은 다른 지역과는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과수농가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잔가지파쇄기 쪽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부위원장 김인수   과장님, 밭일은 기본적으로 로타리작업입니다. 그런 것 같으면 때를 놓치면 안 되기 때문에 1000평 이하 같으면 배추 무 채소를 가꾸어 먹으려고 하면 그런 곳에 로타리 작업 해주는 게 더 효용성이 있지 잔가지 해서는 제가 볼 때 효용이 떨어진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고민하셔서 준비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 김인택   예,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인수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경원 위원님!
  
이경원 위원   소장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먼저 위원장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해당 내용에 대해서 사전에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위원장 김상호   예, 저번에 한 번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경원 위원   다른 위원님들은 받으셨습니까? 본 위원은 받은 적이 없습니다. 이게 의문이 많이 들고 입법 취지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 다들 공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다만, 중간에 의문이 들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본 위원도 농기계 임대사업에 다른 부분이 아니라 왜 잔가지파쇄 작업에만 국한되어서 하는가에 대한 의문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는데 사전에 설명이 없으니 회의장에 들어와서 이런 이야기들이 막 쏟아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소장님, 조례나 예산도 마찬가지지만 하게 되면 상임위 회의가 열리기 전에 상세한 설명을 다른 부서들은 하는 편인데 농업기술센터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희수   예, 알겠습니다. 
  
이경원 위원   과장님, 그런 부분 앞으로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 김인택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경원 위원   위원장님, 위원회 열리기 전에 다른 부서들도 사전에 위원들에게 충분히 설명이 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지시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호   예, 제가 권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농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4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4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견조율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6분 회의중지)
(14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상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공동주택관리 종사자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 비지정 관광쓰레기수거 수수료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4년 경산시 소상공인 특례보증사업 보증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산시 분뇨 및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경산시 농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회시간에 충분히 조율한 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4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해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의안심사를 위해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해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오늘 심사한 안건은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9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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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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