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2회 경산시의회(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2월 27일(화)
장 소 : 행정‧사회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경산시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
- 2. 만 나이 통일을 위한 경산시 청년 기본조례 등 1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 3. 경북경산산학융합지구 민간위탁 동의안
- 4.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
- 심사된 안건
- 1.경산시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김화선 의원 외 14인 발의)
- 2.만 나이 통일을 위한 경산시 청년 기본조례 등 1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3.경북경산산학융합지구 민간위탁 동의안(경산시장 제출)
- 4.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5.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경산시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전봉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2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 회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경산시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적극 노력하시는 동료 위원 여러분, 바쁜 현안업무 속에서도 본 위원회 의사일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중 의원발의 조례안 1건, 경산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2건, 일반안 2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2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 회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경산시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적극 노력하시는 동료 위원 여러분, 바쁜 현안업무 속에서도 본 위원회 의사일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중 의원발의 조례안 1건, 경산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2건, 일반안 2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화선 의원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화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동료의원 14명과 함께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산시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제안 설명
(김화선 의원 외 14인 발의)
김화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동료의원 14명과 함께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산시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제안 설명
(김화선 의원 외 14인 발의)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이남진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남진입니다.
의안발의 경산시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검토 보고서
(김화선 의원 외 14인 발의)
의안발의 경산시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검토 보고서
(김화선 의원 외 14인 발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봉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봉근 의원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화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봉근 의원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화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봉근 의사일정 제2항 만 나이 통일을 위한 경산시 청년 기본조례 등 1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북경산산학융합지구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흥수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흥수입니다.
28만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민 행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행정사회위원회 전봉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기획조정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기획조정국 소관 만 나이 통일을 위한 경산시 청년 기본조례 등 1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외 1건에 대해 일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기획조정국 소관)
28만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민 행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행정사회위원회 전봉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기획조정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기획조정국 소관 만 나이 통일을 위한 경산시 청년 기본조례 등 1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외 1건에 대해 일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만 나이 통일을 위한 경산시 청년 기본조례 등 1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제안 설명(기획조정국 소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이남진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남진입니다.
기획조정국 소관 조례안 1건 및 일반안 1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기획조정국 소관)
기획조정국 소관 조례안 1건 및 일반안 1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만 나이 통일을 위한 경산시 청년 기본조례 등 1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기획조정국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봉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질의 토론을 위해 답변은 해당 과장님께서 하시는 것이 적합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해당 과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만 나이 통일을 위한 경산시 청년 기본조례 등 1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만 나이 통일을 위한 경산시 청년 기본조례 등 1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래전략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북경산산학융합지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북경산산학융합지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미래전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질의 토론을 위해 답변은 해당 과장님께서 하시는 것이 적합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해당 과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만 나이 통일을 위한 경산시 청년 기본조례 등 1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만 나이 통일을 위한 경산시 청년 기본조례 등 1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래전략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북경산산학융합지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북경산산학융합지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미래전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봉근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이병호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이병호입니다.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전봉근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아낌없는 협조와 지도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지원국 소관 의안자료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제안 설명
(행정지원국 소관)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전봉근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아낌없는 협조와 지도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지원국 소관 의안자료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제안 설명
(행정지원국 소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이남진 행정지원국 소관 조례안 1건 및 일반안 1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검토보고서
(행정지원국 소관)
(보고)
검토보고서
(행정지원국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봉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주원 하양 제일풍경채 앞은 입주되는 대로 계속 리를 신설했습니다.
○총무과장 박주원 그것은 공유재산 조례입니다.
○위원장 전봉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순근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회계과장 김순근 그런 경우인 것 같습니다.
○안문길 위원 우리 시에서 땅을 사서 건물을 지어주려니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경산은 13개 대학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 땅을 빌려주는 자체만으로도 좋은 일일지 모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건수가 앞으로 많이 생길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김순근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회계과장 김순근 그런 측면도 있고 치유센터는 일반 부지 같은 경우 민원 발생 때문에 부지확보에 상당히 문제점이 많습니다. 학교 측과 협의가 잘되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회계과장 김순근 알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순근 대부계약서 상에 대부기간 만료시 상호간 협의하에 연장할 수 있으며 행복동물복지치유센터 운영종료 후 대학에 양여하는 문구가 있습니다. 문구의 해석상 양여 부분이 혹시나 연장이 안되어서 양여를 하더라도 공유재산법에 따라 양여를 해야 하고 의회의 동의도 받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여 조건이 안 되면, 치유센터로 운영하고자 하면 학교에 양여를 해 줄 수가 없습니다. 법적인 부분에 있어서 대부계약서상 논란이 되는 부분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학교 측과 얘기해서 공유재산법에 따라 양여를 할 수 있다라고 조정하려고 학교측과 협의하고 있습니다. 논란이 되는 부분을 현재 시점에서 사전에 방지하고자 학교 측과 협의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김순근 해당 부서에서 협의를 했는데 학교 측에서도 절차가 있으니 이사회를 거쳐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대부계약서상 양여는 관련법에 따라 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법상 행정재산으로 용도가 지속되는 한, 일반재산으로 용도폐지가 안 되는 이상 양여 자체가 안됩니다. 학교 측이나 소유권이 다른 쪽으로 넘어갔을 때 논란의 소지 때문에 사전에 명백하게 하고자 학교와 협의하는 것이지 문구상으로 양여가 의회에 동의가 없거나 관련법에 저촉되는 부분은 양여 자체를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연장하는 부분이 학교 측과 논란이 되고 그런 문제 때문에 명백히 하기 위하여 학교 측과 협의하는 부분이지 이 부분은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권중석 대학교도 앞으로 20년이 지나면 학생 수가 없어서 중간에 학교 재단이 넘어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 있는데 현 대구대와 무상 대부계약을 20년간 하고 나면, 20년 전에도 계약상 20년이 있으니 큰 문제가 없으리라 생각하지만 20년이 끝나고 학생 수가 없으면 문 닫을 대학도 많지 싶습니다. 30억 들여서 20년 사용이라는 것이 큰 금액이 아닐 수도 있지만 현재 경제가 어려운데 돈을 이만큼 들여서 지을 수 있느냐, 물론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야 하는 것인데 시비가 상대적으로 60% 이상 들지 않습니까?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회계과장 김순근 안정적인 토지사용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지상권을 설정하면 토지 위에서 건물에 대한 사용권은 저희가 가지는 부분입니다. 치유센터도 양여, 대부계약에 명시가 20년 되어 있지만 20년 지나면 무조건 운영을 종료하고 양여하는 문제가 아니고 치유센터로서의 기능을 유지해야 한다면 20년 이후에도 협의하여 계속적으로 유지하고 양여하는 부분도 법상으로 행정재산의 기능이 끝나거나 일반재산으로 용도 폐지한다거나 건물이 노후화되어 철거 비용이 더 들어간다거나 법에 정한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양여를 할 수 있지 학교 측에 무조건 양여하는 것은 아닙니다. 치유센터로서의 기능을 유지하려면 20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대부계약서상으로도요.
○부위원장 권중석 통상적으로 사인간 계약을 보면 내가 건물을 지어서 10년 사용하고 토지 주인에게 주고 나오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학교법인과 시의 관계인데 그런 부분은 대부할 때 조건을 걸겠다? 대부 기간 끝나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연장할 수 있고요?
○회계과장 김순근 협의 하에 연장할 수 있습니다. 대학도 동물 관련 학과가 있기 때문에 치유센터로서의 기능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연장해서 사용을 강행하고 치유센터로서의 기능이 끝나고 행정재산을 일반재산으로 용도폐지를 하고 난 후 양여를 검토해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행정재산으로 치유센터를 계속 사용하는 동안은 20년 이상이라도 양여 자체를 검토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이병호 보충설명 자료 별지에 있습니다.
○회계과장 김순근 관련 부서와 학교 측이 협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상지는 추후라도 여건에 따라 협의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욱 위원 그리고 20년간 임대하고 그 후가 문제 아닙니까? 20년 후면 잘 만들어놔야 한다는 것입니다. 잘못 만들면 20년 후 과장, 국장으로 올라오는 사람이 왜 이렇게 만들었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동물복지는 늘어나고 동물치유과가 있기 때문에 대구대는 현재 본인들에게는 득입니다. 권중석 위원님도 말했지만 과가 없어지면 동물복지는 늘어나고 그러면 학교 측에서 외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0년 후 시가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매립장처럼 20년 후에 또 돈 달라 하고 돈 주는 현상이 생길까봐 말하는 것입니다. 향후 20년 후 방법을 잘 찾아서 차질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순근 학교 측과 협의하고 있는 부분이 양여가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서 20년 후에 양여를 하더라도 공유재산법에 따라 할 수 있도록 안전장치를 넣어서 대부계약 변경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치유센터로 연장할 수 있는 부분이, 저희가 연장할 의사가 있으면 학교 측과 협의가 되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협의가 안되더라도 양여하는 부분은 의회 동의와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임의로 양여하는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김순근 변경은 3월에 이사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봉근 설명을 잘못하는 것이 대구대 이사회에서 결정도 안 한 것을 저희가 해 준다는 것입니까? 위원들이 앉아서 통과하면 대구대 이사회에서 결정하는 것입니까? 내용 자체가, 모든 것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네요?
○회계과장 김순근 제가 판단하기로는 논란이 되고 있는 양여 부분이 현재 대부계약서상으로도.
○회계과장 김순근 작년 3월에.
○회계과장 김순근 가지고는 있는데 제출을 못했습니다. 보여드릴 수는 있습니다.
○위원장 전봉근 설명하는 것이 위원들이 동의해주면 대구대와 협의하여 체결하겠다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계약서에 도장 찍은 것 있습니까? 방금 위원님들이 말하는 것이 지상권 설정에 대해서 말했지요?
○회계과장 김순근 지상권 설정은 학교 측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위원장 전봉근 동의를 해와서 저희에게 설명해야 저희가 동의를 해주지요. 저희가 동의해주고 대구대 가서 동의를 받을 것입니까? 공모사업이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대구대와 모든 것이 협의 되어서 위원들에게 이렇게 되었으니 동의를 해달라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현재 동의된 상황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대구대와 협상해서 도장 찍은 것이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순근 해당 부서에서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봉근 진행중이고 위원들에게 와서 동의해보고 안되면 그만이고 되면 다행이고 이런 식이지 않습니까? 된다고 가정했을 때 대구대와 협의해서 이렇게 되었으니 우리들에게 동의를 해달라는 것이 맞지 위원들 동의해주시면 우리가 대구대 가서 협의하겠다 이런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이병호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업무 협약, 무상대부계약 체결, 토지사용 승낙과 관련하여 1차적으로 대구대와 협의는 되어 있습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후속으로 보완조건을 충분히 거치고 의회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올해 4월에 공모사업이 있고 이사회 개최에 시간이 걸리니 일차적으로 계약서를 보완하고 양해를 해 주시면 4월에 공모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것만 6월 정도만 되어도 선행하는데 이 부분은 위원장님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전봉근 공모사업이라도 땅은 대구대 땅이지 않습니까? 지상물을 지으면 시에서 짓지 않습니까? 시비 60% 이상 들어가는데 설명하시러 왔을 때 지상권 실정은 우리 시로 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이병호 지상 협의는 되어 있는데 정식동의를 얻기 위해서는 이사회를 거쳐야 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이병호 예.
○위원장 전봉근 그러면 우리는 통과해 주고 대구대에서 이사들이 절차를 거쳐야 하지 않습니까? 부서에서 협의해와서 지상권까지 설정되어 있으니 위원님들 동의해서 공모사업을 하겠다는 것이 맞지 현재 협의된 내용은 없고 위원들이 동의해 주면 가서 협의해서 하겠다, 공모사업이 되었는데 지상권 설정을 못 해 준다 하면 어떻게 합니까? 시에서 건물 지었는데 대구대에서 불의에 의해 부지를 판매하고 지상권 설정이 안 되어 있으면 대구대 재산이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이병호 양재영 위원님께서 5분 발언을 하신 부분인데 고문변호사와 질의 답변한 내용을 보면 양재영 위원님께서 학교 땅 위에 건물을 지을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문변호사는 학교의 동의가 있으면 건물은 지을 수 있다, 사권은 저당 같은 것이 잡힌 것을 말하지 양재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권은 개인이나 법인이 땅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도 사권이 아니냐고 포괄적으로 해석하시는데 그것은 아니다, 건물은 지을 수 있고 안정적으로 확보를 하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지상권을 설정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운영 종료후 양여한다는 것도 가능은 한데 확실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공유재산 법에 따라 양여한다는 문구를 삽입하면 좋겠다는 조언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가급적이면 안정적으로 가지고 가자는 취지에서 하는 것이지 당초 기본 조건은 완료를 했다고 봅니다. 시에서 재산을 안정적으로 취득하고 구체적으로 건물을 짓기 위해서, 이사회는 보완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공모사업이 4월에 있으니 이사회를 당겨달라 해야 하는데 그 부분이 잘 안되어서 상임위에 올린 것입니다.
○회계과장 김순근 대구대 부지 위에 건물을 신축해서 공유재산 취득하는 부분은 법적으로 하자가 없습니다.
○위원장 전봉근 저도 짓는 것까지는 아는데 주 요인은 지상권 설정에 대해서 분명히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을 협의해 와서 위원들의 동의를 받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여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대구대 이사회를 통과해야 한다는 것 아닙니까? 대구대와 결론난 것이 없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이병호 구두로 협의는 실무선에서는 이사회에 상정하겠다 그런 식으로 협의되었는데 이사회가 일단 통과되어야 하는 부분은 남아 있습니다.
○회계과장 김순근 지상권 설정 부분도 저희가 건물을 신축해서 대부계약을 체결해서 대구대와 이용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데 단지 대구대 부지가 학생들이 줄어들어서 제3자에게 소유권이 넘어 간다 이 부분은 논란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지상권 설정 부분을 검토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양여 부분도 현재 대구대학교와 맺은 협약이나 대부계약서상 문구 해석이 우리 해석에 따르면 20년간 사용하고 난 다음에도 무조건적으로 양여는 안 되는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구상 논란의 소지가 있고 다른 주장이 보는 시각에 따라 다툼이 있을 부분을 예상하고 예방하기 위해서 학교 측과 협의하는 부분이지 이 부분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2개 부분이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작년 3월에 진행하는 차원에서 양재영 위원님 5분 발언한 부분이 있고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보완 조치를 하는 것이지 자체가 사업 시행의 전제조건은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4월에 공모사업이 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부분입니다.
○부위원장 권중석 설명은 잘 들었는데 사인간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잘 안 하지 않습니까? 시에서 동물복지를 하려니 부지도 없어서 그런데 사인간은 극히 드물게는 건물을 지어서 10년을 사용하고 건물을 주고 건물을 나오는 경우는 있습니다. 20년이 지나고 나면 4월에 이사회를 통과해야 한다고 하는데 지금 상황으로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이사회에서 통과가 될 것 같습니까?
○회계과장 김순근 그것은 해당 부서에서 협의하고 있는 사항이라 제가 답변드리기는 곤란한 사항입니다. 대부계약서상 20년간 운영하고 운영종료 후 상호 협의하에 연장할 수 있고 치유센터 운영종료 후 대학의 양여라는 문구 때문에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법적 다툼이 들어가면 논란의 소지가 없는 내용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양여를 하려면 관련법에 따라 해야 하고 법에 양여를 할 수 있는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당연히 양여를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자체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오해의 소지 부분이나 학교부지가 제3자에게 넘어가는 그런 것을 일어나지 않은 부분에 대해 그것 논란이 될 수 있으니 명확히 하고자 학교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엄격히 법 적용을 하려면 20년 사용하고도 치유센터를 운영하려고 하면 당연히 연장해야 하는 부분이고 연장이 안되더라도 치유센터로서의 행정재산이 일반재산으로 용도폐지가 되지 않는 이상 학교에서 양여를 할 수가 없습니다.
○회계과장 김순근 학교와 협의를 해야 합니다. 일어나지 않는 일에 대해서 서로 억지 주장을 하려면 논란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예방하고자 긴 시간 동안 협의하는 부분입니다. 20년간 사용하면 학교 측에 무조건 양여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학교와 협의 안 되고 연장 안 되면 서로 피해볼 수 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저희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지만 20년 뒤의 일을 모르니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해 주셨고 검토해서 최대한 보완하고자 학교 측과 협의를 하는 부분입니다. 이사회 동의가 선행조건이고 그런 부분은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권중석 과장님 말씀대로 일어나지 않는 것을 염려해서 만약을 대비해서 문구를 넣고 계약하는 것이지 일어나지 않는 일을 왜 하느냐는 것은 아닙니다. 20년을 하고 나서 어떻게 할 것인지 계약서상 문구를 잘 하셔야 나중에 분쟁의 소지가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회계과장 김순근 예.
○위원장 전봉근 20년 뒤가 문제가 아니라 지상권 설정만 하면 20년, 30년 뒤라도 얼마든지 협의할 때 유리합니다. 그게 안되면 20년 뒤가 아니라 어느 시점이더라도 시에서 할 말이 없습니다. 20년 뒤 양여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상권 설정만 하면 20년간 사용하고 협상 과정에 문제가 있더라도 유리한 쪽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20년 뒤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양여는 중요하지도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지상권 설정만 하면 그 뒤 협상 과정에 불리하더라도 유리한 쪽으로 갈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20년뒤는 문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국장님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국장님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이병호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조건부 완료하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해 주시면, 공모사업을 먼저 신청하고 이 조건이 완료되지 않으면 언제든지 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전봉근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의견 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의견 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1시 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봉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충분한 의견 조율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만 나이 통일을 위한 경산시 청년 기본조례 등 1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북경산산학융합지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은 추후 지상권 설정에 대해 대구대학교 이사회 승인을 득하는 것으로 사전협의 하였습니다.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 의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2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시간에 충분한 의견 조율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만 나이 통일을 위한 경산시 청년 기본조례 등 1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북경산산학융합지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은 추후 지상권 설정에 대해 대구대학교 이사회 승인을 득하는 것으로 사전협의 하였습니다.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 의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2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