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3회 경산시의회(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4월 23일(화)
장 소 : 행정‧사회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경산시 갑질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 2. 2024년 중소기업육성기금 펀드 출자 동의안
- 3.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수시분 )
- 4. 경산시 갓바위 야외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 5. 국가유산기본법 제정 및 연계 법률 전부개정에 따른 경산시 경관 조례 등 1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 6. 경산시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 7. 경산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 심사된 안건
- 1.경산시 갑질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2.2024년 중소기업육성기금 펀드 출자 동의안(경산시장 제출)
- 3.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경산시장 제출)
- 4.경산시 갓바위 야외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5.국가유산기본법 제정 및 연계 법률 전부개정에 따른 경산시 경관 조례 등 1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6.경산시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경산시장 제출)
- 7.경산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경산시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전봉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3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경산시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적극 노력하시는 동료 위원 여러분, 바쁜 현안업무 속에서도 본 위원회 의사일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중 경산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3건과 일반안 4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3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경산시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적극 노력하시는 동료 위원 여러분, 바쁜 현안업무 속에서도 본 위원회 의사일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중 경산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3건과 일반안 4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류백렬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류백렬입니다.
28만 시민의 복리 증진과 시민 행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행정사회위원회 전봉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항상 저희 감사담당관실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감사드리며 감사담당관실 소관 의안자료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제안 설명
(감사담당관 소관)
28만 시민의 복리 증진과 시민 행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행정사회위원회 전봉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항상 저희 감사담당관실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감사드리며 감사담당관실 소관 의안자료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제안 설명
(감사담당관 소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이남진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남진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경산시 갑질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검토보고서
(감사담당관 소관)
감사담당관 소관 경산시 갑질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검토보고서
(감사담당관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봉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갑질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갑질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갑질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갑질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봉근 의사일정 제2항 2024년 중소기업육성기금 펀드 출자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금일 기획조정국장 부재로 기획예산과장이 대신하여 발언대로 나오셔서 기획조정국 소관 안건에 대해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기획조정국장 부재로 기획예산과장이 대신하여 발언대로 나오셔서 기획조정국 소관 안건에 대해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최남수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최남수입니다.
28만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민 행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행정사회위원회 전봉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기획조정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기획조정국 소관 2024년 중소기업육성기금 펀드 출자 동의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제안 설명
(기획조정국 소관)
28만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민 행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행정사회위원회 전봉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기획조정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기획조정국 소관 2024년 중소기업육성기금 펀드 출자 동의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제안 설명
(기획조정국 소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이남진 기획조정국 소관 2024년 중소기업육성기금 펀드 출자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검토보고서
(기획조정국 소관)
(보고)
검토보고서
(기획조정국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봉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질의 토론을 위해 답변은 해당 과장님께서 하시는 것이 적합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해당 과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 중소기업육성기금 펀드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질의 토론을 위해 답변은 해당 과장님께서 하시는 것이 적합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해당 과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 중소기업육성기금 펀드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장 박태남 1호 펀드는 저희가 15억을 운용사인 경북 IT에 출자해 놨고 1호 펀드를 통해 금년 2월에 운용사에서 투자 기업을 발굴했습니다. 1개 기업에 투자를 결정했고 1개 기업은 예비 투자 기업으로 선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미래전략과장 박태남 기업 선정이 된 상태이고 투자 규모는 얼마할지 진행중에 있습니다. 5억에서 10억원까지 기업당 투자는 가능합니다.
○양재영 위원 제가 볼 때는 1호 펀드가 완성되지 않았는데 2호 펀드가 급하게 추진되는 것은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국비가 포함되어 있어서 시의 출자금액이 10억이고 총 40억 정도의 혜택을 보는 것이라 그렇지만 펀드라는 것이 결과론적으로 많이 모여야 우리가 발굴하는 기업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데 1호 펀드 결과가 아직 안 나왔는데 2호 펀드를 출범하는 것은 시기가 적절하지 않다고도 보여집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래전략과장 박태남 1호 펀드 같은 경우 15억을 투자해서 지역기업에 30억원을 투자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2개 기업이 발굴되었고 투자 규모를 선정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선정 되어 있는 기업은 데이터 보완 이쪽으로 하는 업체인데 최근 국방 산업쪽으로 국방부에서 수주를 받아 사업비를 10년간 계약했다고 들었습니다. 성장 가능성이 많아서 10억까지도 투자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번째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하고 있는 무선전력전송 관련한 기업인데 이쪽 기업은 규모가 작기 때문에 최소 5억을 주더라도 저희가 조성한 30억원 중에 15억원은 올해 중 소진된다고 보면 지속적으로 투자할, 펀드를 조성하여 더 많은 기업에 자본력을 투입해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미래전략과장 박태남 예.
○미래전략과장 박태남 유니콘파크를 성공적으로 추진하려면 여러 분야의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앵커 기업 유치도 필요하고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유망한 창업 기업을 유치하는 것도 필요하고 기존 산업에서 육성된 연구소, 기업이나 다방면에서 추진되어야 하는데 펀드 사업은 전체를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한 부분이라고 보셔야 합니다.
○양재영 위원 성공적인 유니콘파크를 위해서라도 앵커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한가지 우려되는 것은 경북IT융합기술원인데 위탁을 여러 군데 주고 있습니다. 혹시 경북IT융합산업기술원의 업무가 과부화 걸리는 것은 아닌가 싶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래전략과장 박태남 이 사업 같은 경우 IT가 직접 발굴하고 투자를 하는 것보다 투자운용사가 2개 있습니다. 대경기술지주와 와이앤아처라는 펀드운용사에서 실질적인 업무를 추진하는데 현재 관계법령상 시가 바로 투자사에 출자를 할 수 없는 구조라 경북IT를 거쳐서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북IT가 여기에서 하는 역할은 투자기업을 선정할 때 회원조합으로 가서 의사권 발언을 하게 되고 지역 내에 기업이 있으면 펀드운용사와 연계해 주는 것이 주된 업무입니다.
○양재영 위원 그러니까 IT융합기술원이 고유의 업무에 화장품, 청년지식 놀이터 운영, 펀드까지 이런 것들을 많이 하니까. 그렇다고 해서 중개만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IT융합기술원이 기존에 연구해야 하는 부분에 과부화가 걸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계태 위원 양재영 위원님이 말씀해주셔서 1호 펀드에 대한 궁금증은 어느 정도 풀렸는데 제가 운용사인 대경기술지주와 와이앤아처 두 회사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찾지 못했습니다. 운용사들의 과거 실적이나 내용이 있으면 부탁 드릴게요.
○미래전략과장 박태남 서면으로 제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 박태남 예.
○김계태 위원 강제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적 자금으로 유망 기업을 성장시키는 것이 매우 절실하지 않습니까? 30억 미만 기업들이 유니콘 기업이 되지 말라는 법도 없고 경산시에서 잘 자리 잡아서 혜택이 시민들에게 돌아올 수 있도록. 규제 같은 것은 특별히 어떻게, 많이 도와주셔서 기업하기 좋은 경산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고 관심 부탁 드립니다.
○미래전략과장 박태남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 박태남 이번에 투자하는 펀드는 운용사 2개 사에 내부 평균수익률을 12%로 보고 목표 수치를 12%로 잡았습니다.
○미래전략과장 박태남 전국 펀드사 평균수익률까지 파악하지 못했는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권중석 펀드라는 것이 수익률이 낮을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는데 수익률이 많이 나면 혜택이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김계태 위원님 말씀처럼 대경기술지주 회사가 펀드 운용을 잘 하는지 내용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60억원으로 4배 이상 관내 기업에 투자한다고 하니 펀드의 운용사도 중요하고 시비가 10억 정도 들어가니 관리를 잘해야 할 것 같습니다. 펀드사가 수익률을 못 낸다든지 망할 수도 있는데 우리 돈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국비도 있으니 잘 관리하셔서 10억이 아니라 10억 이상의. 시가 투자했는데 수익률이 많이 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관내 기업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관심을 늘 가지셔야지 펀드 회사에 맡겼으니 알아서 하겠지라는 것은 어떤 사업이든 시에서 하는 사업과는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장 박태남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봉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4년 중소기업육성기금 펀드 출자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미래전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4년 중소기업육성기금 펀드 출자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미래전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이병호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이병호입니다.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전봉근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아낌없는 협조와 지도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지원국 소관 의안자료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제안 설명
(행정지원국 소관)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전봉근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아낌없는 협조와 지도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지원국 소관 의안자료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제안 설명
(행정지원국 소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이남진 행정지원국 소관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검토보고서
(행정지원국 소관)
(보고)
검토보고서
(행정지원국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봉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순근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김화선 위원 매각이 되면 나인홀이 증설되고 그러면 27홀이 되는데 인터불고에서 상당한 재산적 가치와 수익이 많이 창출됩니다. 그럴 경우 우리 지역민들에게 수익을 환원할 수 있는 계획은 없습니까?
○회계과장 김순근 인터불고에서 작년 같은 경우 불우이옷돕기 성금 5000만원을 냈습니다. 앞에도 5000만원을 냈고 2018년에는 장학금을 1억원 납부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향후에도 불우이웃돕기 성금이나 장학금 납부는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매각이 이루어지면 증설 부분에 대해 인허가 절차나 그런 부분에 1년에서 2년으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 기간 중에 지역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사업이 있는지 인터불고와 지속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순근 그때 1억원을 납부했고 작년에도 5000만원 불우이웃돕기 성금, 22년도에도 5000만원, 21년도에는 6000만원 그리고 쌀과 같은 현물도 기탁 했습니다.
○회계과장 김순근 그 부분은 협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순근 현재 체육부서에서 기간제를 사역하여 부서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김순근 예.
○회계과장 김순근 저번에도 부결 사유에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공원 조성한 후 면민뿐만 아니라 시 전체 이통장 체육행사나 새마을 바르게 등 현재 자인계정숲에서 주로 이루어지는데 이런 행사를 면민운동장에서 활용하여 진행될 수 있도록 경산시민 전체에 개방할 수 있는 방법들을 부서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이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권중석 남산면민 운동장이라도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시 전체 어떤 시민이든 사용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면민운동장 관리주체가 예를 들어 남산면에 있어서 사용이 제한적이라 하면 1년에 면에서 할 수 있는 횟수가 극히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김순근 면민만 제한하면 그럴 수 있습니다.
○부위원장 권중석 바르게든 통장협의회든 이런 부분을 경산시에서 관리해서 면민운동장이 아니라 경산시민들이 모두 이용하는 운동장이 되어야 합니다. 30억을 투자한거나 시민운동장 대관 했을 때 비용을 따지면, 경제논리로만 따지면 하면 안되는 사업인데 금액적으로 많은 돈을 투자해서 트랙, 건물, 샤워장을 짓고 많이 사용하지 않으면 금액은 이만큼 많이 투자할 필요가 있나. 깨끗하게만 조성하면 얼마든지 행사할 때 천막을 쳐서 보통 체육대회 하는 것처럼 할 수 있는데. 건물에 샤워장, 트랙 모든 것을 하지 않습니까? 면민들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하는 것은 해 준다 하더라도 너무 많은 돈을 투자하여 활용을 그만큼 못한다면 시비 낭비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잘 생각하셔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회계과장 김순근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은 체육부서와 주민, 협상단과 협의하여 경산시민 전체가 이용할 수 있도록 검토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권중석 건물은 많이 지을 필요 없고 운동장이기 때문에 체육시설 위주로 하고 건물처럼 돈이 많이 드는 것은 될 수 있으면 안하고 운동하기에 적합하도록, 천막 치기가 편하다거나 운동을 하고 나서 씻는 것이 편하다거나 용도에 맞도록 처음부터 해야 하지 건물을 중간에 지어서 비용은 많이 들었는데 효용의 가치가 없다고 하면 금액을 많이 들일 필요가 없지 않을까, 깨끗하게 운동장을 조성해 놓으면 언제든지 어떤 용도로든 활용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회계과장 김순근 체육부서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순근 초등학교 부지는 매입하여.
○회계과장 김순근 그 금액은 제가, 30억에 대해서 매입 비용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회계과장 김순근 예, 조성비가 30억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병호 제가 알기로는 24년 6월 19일에 부지 매입비를 제외하고 건물만 30억인 것으로 의회에 보고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김순근 순수시비로 30억이었고 지금은 국비공모사업으로 신청예정이라 국비확보로 9억 되고 전체 사업비는 30억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김순근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병호 종량제 봉투의 몇 프로와 금액을 합하는데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병호 매립장에 기금을 조성하는데 금액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순근 주민협약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김순근 예.
○회계과장 김순근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동욱 위원 없지 않습니까? 얼마 안가면 남산면민이 없어질 가능성이 있는데 30억 투자해서 시가 매립장 때문에 운동장을 만들어주는데 전에도 상임위에서 부결한 것이 그것 때문입니다. 인구가 늘어나는 쪽에 운동장을 만들어주는 것이 맞고 권중석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남산면민 운동장을 시민들이 모두 사용한다고 하지만 남산면민에게 승인 받아야 하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김순근 구체적인 부분은 협상단과 주민과 체육부서에서 협의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김순근 그런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체육부서에서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도심지역은 운동장 조성 부지가 나오지 않습니다. 경산시 전체 면적이 좁아서 단순하게 남산면민만 보면 4000명이지만 시민들이 전체 이용하는 것으로 검토하면 접근성 부분에 있어서도 크게 문제가 안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회계과장 김순근 현재 계획상으로는 그렇습니다.
○회계과장 김순근 올해 중 매각되면 그쪽에서 인허가 절차를 밟는 것에 꽤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욱 위원 그러면 인터불고와 약정을 해야 합니다. 매년 얼마를 시에 불우이웃돕기나 장학금을 하겠다고 약정해야지 말로 수익이 창출되면 더 내고 적으면 적게 내겠다고 하면 안됩니다. 금액을 약정해야 합니다.
○회계과장 김순근 그것은 향후 인허가 절차가 진행되면 그런 부분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부지는 사유지로 둘러 쌓여 있어서 사실상 고립지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시유재산을 관리해야 하는데 맹지 개념으로 접근할 수도 없고 관리하는데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지는 행정재산 기능을 상실했기 때문에 매각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향후 인허가와 연관되니 지속적으로 지역 경제활력이나 그런 부분과 말이 되는데 단순하게 매각건으로 향후 어떻게 진행하겠다는 것은 현재는 무리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향후에는 위원님 말씀처럼 인터불고와 약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회계과장 김순근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해봤는데 지역에 있으면 어느 정도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욱 위원 그러니까 만들 때 약정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면 본인들 수입 창출이 없어서 안하면 못받지 않습니까? 시가 승인해 줄 때 그 정도는 해야 시가 득을 볼 수 있지 2년 하다가 안하면 어떻게 합니까?
○회계과장 김순근 그 부분은 인허가 절차가 진행되면 인터불고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병호 네필지가 나인홀 설치를 한다고 보고 네필지가 들어가는데 다 매각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세필지는 대부해 주고 이것은 인터불고 CC에 둘러쌓여서 성처럼 되어 있어서 수의계약 조건도 되고 둘러쌓여 있어서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어서 이 필지는 매각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재산가치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대부를 합니다.
○위원장 전봉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영 위원 남산면민들의 화합과 공동으로 이용 가능한 체육공간을 마련하는 것은 매립장을 추진하기 위해, 재계약을 하기 위해 면민들과 추진위원회와 협약된 사항이기는 하지만 효율성을 올리기 위해서 자세하게 검토를 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께서 지적하셨는데 과장님은 모든 시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지만 지금까지 와촌면민 운동장, 하양체육공원도 있습니다. 경산시민들이 면민운동장을 활용하고 있습니까? 지금도 활용 못하고 있습니다. 남산 분들이 상징성으로 갖고 가는 부분은 있더라도 효율성이나 활용성에 더욱 세밀하게 검토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시민들 모두가 사용할 수 있게끔 하겠다는 것은 그냥 하는 말이라고 받아들여집니다. 우리 시민들이 모두 활용할 수 있게 사용하려면 이 시설들이 어떻게 되어야 하고 접근성은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 검토가 되어야 합니다. 경산시는 예술촌이나 창작스튜디오가 하나도 없습니다. 부지를 활용할 때 창작스튜디오를 같이 넣어서 평상시에는 초등학생이나 유치원생이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같이 활용되어야 합니다. 1년에 운동장을 누가 몇 번을 사용하겠습니까? 면민들의 소득 증대도 같이 올라올 수 있도록 복합문화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순근 알겠습니다.
○양재영 위원 그리고 인터불고 수의계약 건은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왜 저희가 선뜻 동의가 되지 않냐면 그동안 인터불고나 대구CC가 지역에 어떤 기여를 했는지 또는 시와 시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공유하고 가는지에 대한 공감이 없기 때문입니다. 행정재산의 가치가 없다고 집행부에서 판단하셨을지 몰라도 저희가 선뜻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계과장 김순근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인터불고에서 성금, 장학금 부분도 있고 재산 관리 부서 입장에서 보면 재산은 효용가치와 보존가치가 있어야 하고 관리가 되어야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유지에 둘러 쌓여 있어서 고립되어 있고 사실상 관리를 할 수 없는 토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현시점에서는 매각하는 것이.
○양재영 위원 그것은 행정상의 공무원들께서 판단하시는 부분이고 저희가 판단하는 것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왜? 수의매각을 통해서 나인홀을 증설한다면 그 기업은 수익이 생기고 재산가치는 분명히 올라갈 것입니다. 골프장에 많은 분들이 이용해서 경산을 찾아 주시고 그래서 수익이 증대되고 세금도 납부 받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할 수 있겠지요. 그렇지만 인터불고가 지금까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도가 없었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동의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경북 관내 골프장이 시군에 기여하는 것을 뽑아 봤습니다. 경산시는 없습니다. 대구CC는 지역민에 대한 혜택이 하나도 없습니다. 인터불고는 23년도에 500만원, 21년에 이웃돕기성금 1000만원, 18년에 경산시 장학회 1억원 이것이 다입니다. 5000만원 말씀하신 것은.
○회계과장 김순근 제가 파악한 것은 18년에 장학금 1억원을 납부했고 20년 현금 1000만원.
○회계과장 김순근 이웃돕기성금 6000만원, 22년도에 5000만원.
○양재영 위원 정확하게 파악해봐 주시고 제가 입수한 자료를 보면 18년 장학금 1억원은 맞고요. 그때 대표자가 바뀌면서 했던 부분이었으니. 21년도 이웃돕기성금 1000만원, 23년 고향사랑기금 50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김화선 위원님께서 작년에 시민들에게 할인 혜택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부분을 인터불고와 상의해보셨습니까?
○회계과장 김순근 의사는 전달을 분명히 했습니다. 지역사회 기여 부분은 향후 인허가 절차를 진행할 때, 그때도 논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양재영 위원 지금까지도 인터불고가 지역사회에 기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위원님께서 인터불고가 나인홀을 증설해서 수익을 가져가더라도 하지 않을 것을 전제해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인터불고와 대구CC가 어떤 형태로든 지역사회와 같이 공감하고 기여하겠다는 메시지가 분명히 와야 하는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김순근 관리부서와 협의하여 기여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재영 위원 매각 건에 대해서 기부를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매각건 전체 금액이 7억 정도 되고 경산시민이 인터불고를 이용하는 인원에게 할인혜택을 주면 1년에 땅값 정도 나온다고 추정할 수도 있겠지만 다른 지자체에서는 골프장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자료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순근 그것까지는 데이터를 본 적이 없습니다.
○양재영 위원 확인을 해보십시오. 다른 골프장, 시군은 이렇게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려야지요. 김화선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전체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10%를 할인해달라는 것은 그냥 하는 말이잖아요. 골프장에서 수익을 갖고 본인들이 볼 때 전체 시민들에게 10%가 과다하다 하면 일주일 중 월요일만 한다거나 주간만 한다거나 70세 이상 노인들을 위해서 한다거나 청년들을 위해서 한다거나 여러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도 제시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기업가 정신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저희가 동의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인터불고에 분명히 말씀하셔서 기업과 지역주민과 행정이 함께 갈 수 있는 공감을 만들어내셔야 하는 것이 과장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회계과장 김순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봉근 과장님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했지요? 제가 상임위 하기 전 설명하러 오셨을 때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부분을 보완해서 상임위 때 말씀해달라고 했는데 전혀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것이 매각하고 나서 인허가때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거꾸로 제가 업자라고 생각하면 공무원이 갑질하는 것밖에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매각해주면 인허가 들어올 때 요구를 하겠다는 것은, 그것은 정말 잘못한 말입니다. 그런 말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계과장 김순근 조건을 다는 부분이 아니라.
○회계과장 김순근 인터불고도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협의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조건을 달 수는 없습니다.
○위원장 전봉근 과장님 말씀대로 아무리 시에서 필요 없는 땅이지만 필요 없으면 당시 매각을 했어야지요. 필요 없는 땅이 있습니까? 어디라도 필요한 땅이지요. 우리에게는 10원 가치라도 그쪽에서는 100원 가치 아닙니까? 저희는 가치가 없어서 팔아야 한다고 하지만 인터불고는 나인홀 만들면 평생 수익을 창출하지 않습니까? 위원님들이 장학금 말씀하시는 것은 금액을 떠나서 큰 기업이 경산시에 기여하라는 뜻에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양재영 위원님 내용을 보고 말씀드리는데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집행부에서 못하니 의회에서라도 이번에 매각할 때 제시해달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저희도 동의를 해 주겠다고 말했는데 위원님들 생각이 저와 똑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김순근 그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인터불고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봉근 남산면민도 마찬가지입니다. 설명오셨을 때도 말했지만 운영권을 누가 합니까? 시에서 하는데 작년에 부기할 때 관리를 누가 할지 정하지 못해서 부결되었습니다. 현재 운동장에 1년에 관리비가 얼마 들어간다고 생각하십니까?
○회계과장 김순근 1억 정도 소요된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이병호 체육과에서 산출한 것을 보면 기간제 2명 7000만원, 운영비 3000만원으로 1억을 추정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병호 하양은 생활체육공원에 2억 7000만원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간제 인원이 4명이고 운영비가 1억 5000만원입니다. 면적이 적기 때문에 남산생활체육공원은 1억으로 체육 부서에서 추정 예산을 잡았습니다.
○위원장 전봉근 최소로 잡아서 올라오고 올라가는 것은 기본인데 제가 말하는 것은 매립장으로 협의체 협약사항으로 해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제목이 남산면민 운동장이지 않습니까? 협의체에서 권리를 행사하겠다고 하면 어떡하냐고 설명 드렸는데 그런 부분에 협의체와 말이 있었습니까?
○회계과장 김순근 관리 주체는 당연히 국도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회계과장 김순근 세부적인 사항은 주민들과 협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회계과장 김순근 그것까지는 구체적으로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압니다.
○행정지원국장 이병호 직영을 하면 공유재산관리법에 따라 하기 때문에 법에 맞지 않고 세부적으로 시설물이 준공되면 되는 시점에, 면민들과 논란이 될 수 있으니 세부적인 안을 만들어서 경산시민도 활용할 수 있는 안을 잡아서 세부 계획의 협약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봉근 그래서 제가 말 했습니다. 의회 오기 전에 협약해서 올리라고 했습니다. 공사는 하되 협의체와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상임위 할 때 확인해서 오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승인해 주고 협의체에서 모든 것을 요구하면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이병호 오히려 지금 시점에서 면민들과 협약하면 그분들도 당연히 시에서 면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을 텐데 논란만 더 키울 수 있고 저희 나름대로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안을 잡아서, 면민들은 준공되면 본인들이 우선적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논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안을 잡아서 추후 협약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회계과장 김순근 향후 공모사업으로 신청할 예정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이병호 저희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공모사업으로 신청하겠다는 것입니다.
○회계과장 김순근 공모사업으로 진행하려면 공유재산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회계과장 김순근 공모사업으로 신청합니다.
○위원장 전봉근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4.경산시 갓바위 야외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경산시장 제출)
5.국가유산기본법 제정 및 연계 법률 전부개정에 따른 경산시 경관 조례 등 1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경산시장 제출)
6.경산시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경산시장 제출)
○위원장 전봉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갓바위 야외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국가유산기본법 제정 및 연계 법률 전부개정에 따른 경산시 경관 조례 등 1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경산시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문화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류진열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류진열입니다.
28만 시민 복리 증진 최선과 더불어 고품격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전봉근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복지문화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감사드리며 의안 자료 3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복지문화국 소관)
(부록에 실음)
28만 시민 복리 증진 최선과 더불어 고품격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전봉근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복지문화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감사드리며 의안 자료 3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산시 갓바위 야외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국가유산기본법 제정 및 연계 법률 전부개정에 따른 경산시 경관 조례 등 1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경산시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제안 설명(복지문화국 소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이남진 복지문화국 소관 조례안 2건, 일반안 1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복지문화국 소관)
(부록에 실음)
(보고)
경산시 갓바위 야외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국가유산기본법 제정 및 연계 법률 전부개정에 따른 경산시 경관 조례 등 1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경산시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복지문화국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봉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갓바위 야외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갓바위 야외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국가유산기본법 제정 및 연계 법률 전부개정에 따른 경산시 경관 조례 등 1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국가유산기본법 제정 및 연계 법률 전부개정에 따른 경산시 경관 조례 등 1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어르신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산시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갓바위 야외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갓바위 야외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국가유산기본법 제정 및 연계 법률 전부개정에 따른 경산시 경관 조례 등 1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국가유산기본법 제정 및 연계 법률 전부개정에 따른 경산시 경관 조례 등 1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어르신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산시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7.경산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경산시장 제출)
○위원장 전봉근 의사일정 제7항 경산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안병숙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안병숙입니다.
먼저 제안 설명에 앞서 평소 식품위생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행정사회위원회 전봉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80쪽, 의안번호 제2337호 경산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보건소 소관)
(부록에 실음)
먼저 제안 설명에 앞서 평소 식품위생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행정사회위원회 전봉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80쪽, 의안번호 제2337호 경산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경산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제안 설명(보건소 소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이남진 보건소 소관 경산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보건소 소관)
(부록에 실음)
(보고)
경산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보건소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봉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의약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산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의약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산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의약과장 이성림 설명을 드리러 갔을 때 위원님께서 그런 지적을 하셨는데 제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물어봤습니다. 만약에 닭튀김인데 다른 것으로 하는데 종류는 95% 이상은 식단을 존중해서 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식품의약과장 이성림 설명드렸다시피 표준 식단 5종을 개발해서 전체적으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나 작년 7월부터 하는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는 영유아 취약계층에 식단을 맞도록 하고 있습니다.
○식품의약과장 이성림 95% 이상 하고 있는데 간혹 어린이집 별로 식품을 튀겨주거나 그런 점이 다르지 식단은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재영 위원 운영비를 보면 직무수행 경비로 센터장 활동비가 150만원씩, 12개월로 1800만원 있습니다. 센터장의 활동비는 어디 사용합니까? 기본급부터 수당까지 나가고 있는데 센터장의 직무수행경비가 1800만원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식품의약과장 이성림 직무수행경비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업무역량강화를 위한 것을 하고 센터 자체를 이끌어 가기 위해서는 센터장님의 업무가 중요합니다. 본인이 어떤 방향을 가지고 센터를 이끌어가냐에 따라 센터의 활성화가 바뀌는데 그런 점에서 쓰인다고 보시면 됩니다. 교육 자료를 만든다거나 직원들이.
○식품의약과장 이성림 아니, 센터장님의 역량 강화를 위한 그런 점에서 사용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식품의약과장 이성림 업무에 대한 대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양재영 위원 저는 과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보면 인건비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지방정부나 국가에서 영양사에 대해 고용을 창출해 주는 느낌이 강해 보여서. 그런데 센터장의 활동비까지 줘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들기는 합니다. 직무수행비가 운영비에 꼭 포함되어야 한다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니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식품의약과장 이성림 센터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센터장님이 전국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여러 방면으로 탁월한 성적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직무수행경비를 지원하는 것은 많이 준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기본 지침에 따라 주는 것이라 과하게 준다는 생각은 안 듭니다.
○위원장 전봉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식품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회의중지)
(15시 33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식품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회의중지)
(15시 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봉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한 의견 조율을 하였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갑질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 중소기업육성기금 펀드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갓바위 야외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국가유산기본법 제정 및 연계 법률 전부개정에 따른 경산시 경관 조례 등 1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산시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산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 의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3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5분 산회)
정회시간에 충분한 의견 조율을 하였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갑질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 중소기업육성기금 펀드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갓바위 야외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국가유산기본법 제정 및 연계 법률 전부개정에 따른 경산시 경관 조례 등 1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산시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산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 의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3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