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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의회 회의록

Gyeongsan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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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4회 경산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5월 7일(화)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경산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경산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11시01분 개의)

○위원장 김상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4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조례안 1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경산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위원장 김상호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정병철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국장 정병철입니다. 
  존경하는 김상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우리 경제환경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성원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경제환경국 소관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산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경제환경국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상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정도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박정도입니다. 
  경제환경국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경제환경국장님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산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경제환경국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상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답변은 해당부서 과장께서 하시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답변은 해당부서 과장께서 하시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원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다른 건 아니고 대형폐기물 품목 수수료 기준에 11건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렇지요? 
  
○자원순환과장 최순환   예, 맞습니다.  
  
이경원 위원   이번에 안마의자 등이 올라간 것이지요? 
  
○자원순환과장 최순환   예. 
  
이경원 위원   폐기물처리 수수료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현재 실제 들어가는 비용에 비하면 너무 저렴하지 않나 그런 감이 있는 것 같은데 특히 이번에 올라온 안마의자 같은 경우에도 1만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그런데 무게도 어마어마한데 1만원으로 처리하기에는 오히려 처리하는데 우리시의 비용이 너무 많이 추가되는 것은 아닌지 그런 것에 대한 검토는 충분히 되었는지 질문드려봅니다. 
  
○자원순환과장 최순환   대형폐기물 수수료를 개정 안 한 지는 좀 되기는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생활의 변화로 인해서 다양한 품목이 늘어났습니다. 그에 대해서 우리시에서는 그 변화를 수용을 못했는데 이번에 품목을 새롭게 추가하면서 변화에는 대응했는데 금액까지 인상하기에는 부담이 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도 종량제봉투나 금액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인상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선 품목 수만 추가했고 다음에는 대형폐기물 수수료나 종량제봉투 가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인상 여부를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원 위원   방금 과장님이 답변해주신 것처럼 수수료가 전반적으로 너무 저렴하다. 물론 시민들 부담은 줄일 수 있겠으나 쓰레기 배출 건 만큼은 그래도 원인자부담에 있어서 좀 더 금액이 합리적으로 책정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판단이 듭니다. 차후에 꼭 합리적인 가격책정에 대해서 심도있는 검토를 부서에서 꼭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최순환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경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호   수고하셨습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위원장 김인수   과장님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경원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덧붙여서 여쭤보겠습니다. 
  폐기물 수수료 기준을 살펴보니까 나름 합리적인 부분도 있고 조금 작게 책정된 부분도 있고 이건 사안에 따라서 조금 다른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금액보다는 시민의식이 좀 부족하고, 돈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걸 화물차에 싣고 산에 안 보이는데 무단으로 투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환경관리원 명칭이 바뀌고 위상도 올라가는 만큼 환경관리원이 할 수 있는 범위가 아까 계도도 말씀하셨는데 지도나 단속까지 가능한지? 
  
○자원순환과장 최순환   이번에 우리가 조례 말고 폐기물 조례 시행규칙에 환경미화원 단속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지금 입법예고가 끝나서 아무 의견 없이 되었는데 도에 심사가 끝나면 시행되는데 지금 환경미화원이 단속하면 일반시민들이 왜 당신이 나한테 이래라저래라하느냐 이의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단속 근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시행규칙에 개정해놓은 상태입니다. 
  
○부위원장 김인수   그게 언제부터 가능합니까? 
  
○자원순환과장 최순환   통과되면 바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부위원장 김인수   현재 환경관리원이 몇 분 계시지요? 
  
○자원순환과장 최순환   111명입니다. 
  
○부위원장 김인수   이분들만 충분히 단속하고 지도 계도를 다 하더라도 불법투기 쓰레기를 상당히 많이 근절시키지 않나 생각하는데 적절한 시행인 것 같고요. 본 위원이 아주 고맙다는 말씀도 덧붙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관련해서 그 외적으로 요즘 이야기가 많이 들리던데 업체나 이런 부분들 특별하게 잘 관리하고 계시지요? 
  
○자원순환과장 최순환   예, 대행업체가 5개 업체가 있는데 사실 나름대로 잘하는 업체는 잘하고 있는데 일부 업체는 수거를 제때 안 하고 대형폐기물 같은 경우도 제때 해야 하는데 그래서 민원이 많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시에서 최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인수   과장님께서 애 많이 쓰시는 줄 알지만 특히 주말에 보면 쓰레기는 잠깐 보더라도 굉장히 기분도 나빠지고 불법으로 쌓여있는 것을 보면 하루가 찝찝할 정도인데 어찌 됐든 수거업체를 잘 관리감독을 해서 철저하게 일을 잘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시민들이 인상 찌푸리는 일 또 기분 나쁜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최순환   예,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인수   질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두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폐기물 제품이 신규로 11개가 등록되었네요. 
  
○자원순환과장 최순환   예. 
  
○위원장 김상호   여기에 보면 가방이나 아이스박스 완전 폐기해야 할 제품도 있지만 아까 이경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안마의자 팩스기기 건조기 이런 것은 뜯어보면 재활용할 수 있는 내용물도 많이 들어있습니다. 우리는 이걸 폐기해서 스티커를 붙여서 가져가면 첫 번째 이걸 그냥 폐기합니까, 재활용합니까? 
  
○자원순환과장 최순환   이건 일반시민들이 스티커를 붙여서 해놓으면 환경시설사업소에 가거든요. 거기에서 다시 위탁합니다. 그 소관은 우리 소관이 아니고 환경시설사업소 소관이라서 자세한 건 제가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 하여튼 일반 시민들이 재활용할 수 있는 제품을 배출했다면 환경시설사업소와 업무를 긴밀히 협조해서 가급적이면 분해해서 재활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호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제습기나 팩스기기 같은 것은 재활용을 전문적으로 수거해가는 업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를 들어 PC나 팩스 프린트 등등 행정편의주의 비슷하게 해서 이걸 일괄적으로 가방은 1000원 캐리어 2000원 건조기 4000원 안마의자 1만원 등등 올리면 지금 경기도 안 좋은데 결국 쓰시는 분들이 경산시민이라고 보면 그것도 부담인데 환경과와 이 안을 올리기 전에 협의해서 11개 품목 가지고 쉽게 말해서 이 제품은 재활용할 수 있느냐, 어느 업체가 가져갈 가능성이 있다면 이걸 꼭 돈을 들여서 폐기물 붙일 필요가 없다 이 말이지요. 재활용률이 높다면 보통 PC나 이런 것을 보면 요즘 금값도 비싼데 재활용하는 금도 추출하고 있는데 일률적으로 11개를 신규 지정해서 스티커를 붙여서 회수해간다는 것은 첫 번째 시민들한테 피해가 갈 수 있고, 두 번째 그걸 수거해가는 업체에 어떤 득을 보여줄 수도 있는 문제인데 그걸 좀 더 신중하게 검토했어야 하지 않나. 
  방금 말씀하신 환경과와 상의해서 다시 하겠다는 이 건에 대해서는 추후에 미루어서 제 생각에는 환경과와 충분한 수의를 거쳐서 이 안을 다음 회기 때 올리는 것이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최순환   폐가전 제품은 무상 수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폐기물이기 때문에 고장이 나서 못 쓰는 것에 한해서 일반 시민들이 못 쓰는 것을 놔두면 수거를 안 해가니까 이걸 처리해야 되는데 그때는 스티커를 붙여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11개 항목을 추가한 것은 새로운 제품이 많이 생산되고 보급되었는데 여기에 맞는 항목이 없어서 우리가 조례 개정하기 전에 안내를 그 밑에 제품군끼리 비슷한 것끼리 안내해서 예를 들어 이건 3000원 하십시오 이랬기 때문에 이건 현실에 안 맞다. 그러면 다양한 품목이기 때문에 다양한 품목을 우리가 추가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재활용과는 개념이 좀 다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재활용은 가지고 가서 환경시설사업소에서 분해해서 플라스틱이라든지 뭐든지 이걸로 해서 그건 재활용이 되지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완전한 재활용인 것 같은데 가전제품은 무상 수거해서 재활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김상호   가전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있는 제품도 보면 복사기나 오디오 세트 이런 것도 재활용하는 것이 많아요. 내 말은 행정편의를 위해서 품목만 자꾸 늘려서 스티커만 붙이면 결국 돈은 누구 호주머니에서 나갑니까? 
  
○자원순환과장 최순환   품목 수는 안 늘린다고 해서 안 붙이는 게 아니고요. 원래는 있었는데 제품군에 해당하는 것이 없어서 그 옆에 유사한 금액을 우리가 안내했습니다. 
  
○위원장 김상호   제가 하는 말은 기존의 여기에 있는 폐기물 중에서도 재활용 활성화율이 높은 제품도 있는데 여기에 또 새로운 제품 11개 유형을 집어넣으면서 아까도 말씀했던 건조기나 재활용률이 높은 제품이 있는데 왜 거기에 수수료를 붙여서 하느냐 이 말이지요. 그냥 내놓아도 가져갈 수 있는 업체가 있는데 왜 돈을 붙여서 하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은 환경과와 좀 더 협의해서 확인해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확인까지 다 해서 이 안이 올라와야 하지 확인도 덜된 것을 무조건 올려서 의회에 통과시켜달라는 것은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준비가 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말씀은 충분히 위원님들이나 존경하는 경산시민들께서 내용을 다 숙지하고 이해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최순환   폐기물 배출에 대한 항목을 시민들이 다양한 품목을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추가한 것이기 때문에 이건 재활용과는 사실 개념이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상호   100원짜리 스티커를 붙이더라도 예를 들어 휴대폰이라면 백금도 있고 황금도 들어가고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무료로 수거해가는 업체도 있고 PC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 해가는 업체가 있는데 그런 쪽을 좀 더 확인하고, 아까 말씀하신 환경과와도 더 협의해서 재활용률을 높이고 시민 호주머니는 덜 축내고 그런 방법을 연구해야지 자꾸 품목을 비슷하다고 늘리고 스티커를 붙이고 해서는 재활용 면이나 시민의 금액적인 면에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합니다. 
  
○자원순환과장 최순환   위원장님께서 하신 좋은 말씀은 맞습니다만 제목이 폐기물입니다. 폐기물은 가정에서 생활하다가 못쓰기 때문에 버리는 거거든요.
  
○위원장 김상호   그건 맞아요. 
  
○자원순환과장 최순환   이건 쓸 수 있는 것 같으면 개인이 당근마켓에 올린다든지 해서 가족이나 다른 사람한테 줘서 재활용은 충분히 이루고지고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가전제품은 우리가 무상 수거하기 때문에 다시 재활용되는 것은 맞는 거고요. 이건 최종적으로 고장이 나서 못 쓰기 때문에 폐기하는 거거든요. 
  
○위원장 김상호   배출한 내가 나한테는 이게 폐기물이지만 나는 못 쓰니까 이게 폐기물이 맞아요. 예를 들어 팩스가 있던데 나는 고장이 나서 못 쓰면 폐기물이지만 그걸 수거해가서 손을 대서 고치든지 아니면 분해해서 황금이나 그걸 재활용하는 업체도 있다는 말입니다. 무조건 스티커를 붙여서 폐기물 시켜서 그걸 재활용업체가 가져가서 자기들 필요한 것은 빼내고 하면 결국 폐기물 남는 건 맞아요.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고 남는 것은 맞는데 내가 하는 말은 무조건 1000원 3000원 붙이지 말고 그걸 가져갈 업체가 있으면 가져가고 그런 품목을 상세하게 정하라는 거지요. 가전이라고 다 뭉쳐서 냉장고는 3000원 5000원 팩스는 1000원 2000원 이게 아니고 시민들 호주머니 좀 덜 털고 공무원이 좀 더 수고하시겠지만 그런 방향으로 가야 하지 않나 이 말입니다. 
  
○경제환경국장 정병철   위원장님, 안마의자나 여기 신규에 보면 제습기나 팩스기기나 전자제품은 틀림없이 안쪽에 고장이 났지만 재활용할 수 있는 필요한 부품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습기나 전자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을 수거해가는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전문적으로 수거해가는 업체가 있습니다. 저희가 시민들한테 특히 가방이나 아이스박스 이런 것은 대부분 폐기물로 배출이 될 것 같고 전자제품은 수거하는 업체가 냉장고는 고장이 나면 그 냉장고는 구매한 업체에서 다시 회수해가는 상태이고, 팩스기나 적은 제품들은 저희가 이런 것을 전문적으로 회수하는 업체들을 시민들한테 폐기물로 바로 안 내고 전화하면 업체에서 가져간다는 것을 저희가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경원 위원님께서 수수료 관계를 이야기하셨는데 수수료는 저렴하다고 하셨는데 수수료를 너무 비싸게 하면 상대적으로 무단 방치한다든지 그런 사례도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수수료 관계는 저희가 타 시군과 비교해서 우리가 너무 싸다면 약간 올리고 수수료를 너무 비싸게 하면 시민들이 수수료 부담 때문에 이건 쓰레기봉투에 버리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건 저희가 타 시군과 비교해서 우리가 인상할 필요가 있다면 인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호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견조율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2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상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들께서 심도있게 협의하여 의견조율한 안대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의안 심사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해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오늘 심사한 안건은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4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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