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5회 경산시의회(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6월 10일(월)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경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공공청사)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 2. 경산 도시계획시설(도로) 단계별 집행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 3. 경산시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경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공공청사)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경산시장 제출)
- 2.경산 도시계획시설(도로) 단계별 집행계획안 의견청취의 건(경산시장 제출)
- 3.경산시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상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5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일반안 2건, 조례안 1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5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일반안 2건, 조례안 1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호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경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공공청사)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2항, 경산 도시계획시설(도로) 단계별 집행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안전국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안전국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안전국장 구완서 안녕하십니까? 건설안전국장 구완서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상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시정발전과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저희 건설안전국 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 안건은 경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공공청사)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과 경산 도시계획시설(도로) 단계별 집행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총 2건의 안건에 대해 보고드리고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보고)
(건설안전국 소관)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상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시정발전과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저희 건설안전국 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 안건은 경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공공청사)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과 경산 도시계획시설(도로) 단계별 집행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총 2건의 안건에 대해 보고드리고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보고)
경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공공청사)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경산 도시계획시설(도로) 단계별 집행 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제안설명(건설안전국 소관)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박정도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박정도입니다.
건설안전국 소관 일반안 2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건설안전국장님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건설안전국 소관)
건설안전국 소관 일반안 2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건설안전국장님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공공청사)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경산 도시계획시설(도로) 단계별 집행 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검토보고서(건설안전국 소관)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상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답변은 해당부서 과장께서 하시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답변은 해당부서 과장께서 하시겠습니다.
먼저 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공공청사)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공공청사)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철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 도시계획시설(도로) 단계별 집행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답변은 해당부서 과장께서 하시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답변은 해당부서 과장께서 하시겠습니다.
먼저 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공공청사)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공공청사)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철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 도시계획시설(도로) 단계별 집행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미옥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안 그래도 압량 것은 거기까지 도로를 샀잖아요. 그 뒤의 부분에 대해서 주인이 지금 팔지 않는다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도로에 대해서 도시계획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안 그래도 압량 것은 거기까지 도로를 샀잖아요. 그 뒤의 부분에 대해서 주인이 지금 팔지 않는다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도로에 대해서 도시계획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도로철도과장 장동훈 이번 안건에 포함된 것은 아니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하수처리나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사업비 보상금 저희가 추정해보면 9억에서 10억 가까이 추정되고, 토지소유자도 보상에는 상당히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그 부분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옥 위원 엊그제 추진위원장 격인 분을 만났거든요. 거기까지 해서 도로가 당연히 난다고 보고 안 그러면 예산만 저희가 버린 것밖에 안 되거든요. 주인이 그걸 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기로 했던 계획이 소멸되었다고 안 할 수 없는 상황은. 해야 하는 부분이니까 주민들 입장에서는 시에 와서 할 수 있는 부분은 데모하고 서명받고 해서 하겠다는 부분인데 제가 그건 제지를 했거든요. 이런 부분보다 타협하고 협의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지 주인한테 소멸된 부분에 강제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지만 설득해야 하는데 그 부분이 지금 안 되고, 내가 주민들한테 하라고 하니까 주민들 입장에서는 안 되는 걸 우리보고 하라고 하면 어떡하느냐 이 부분인데 도로철도과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주민도 만나고 주인도 만나서 해결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도로철도과장 장동훈 알겠습니다.
○도로철도과장 장동훈 예.
○윤기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는 일몰제로 실효된 미개설 구간에 대한 청취의 건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미개설 구간이 올라오더라도 보상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자꾸 늦어지면 경산시에서 추진하는 여러 사업이 있을 것 아닙니까? 꼭 필요한 사업에 추진하는데 예산이 너무 분산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경산시의 재정을 보더라도 조금 무리가 있다고 판단하는 부분이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번에는 일몰제로 실효된 미개설 구간에 대한 청취의 건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미개설 구간이 올라오더라도 보상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자꾸 늦어지면 경산시에서 추진하는 여러 사업이 있을 것 아닙니까? 꼭 필요한 사업에 추진하는데 예산이 너무 분산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경산시의 재정을 보더라도 조금 무리가 있다고 판단하는 부분이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도로철도과장 장동훈 지금 저희가 제출한 안건을 보시면 실효된 도시계획도로를 다시 재결정하는 부분도 있고, 현재 사업을 하고 있는 도로도 4건이 있습니다. 현재 국도대체우회도로도 있고 군도사업도 있고 현재 보상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특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실효된 것 재결정하는 부분은 저희가 보상하다가 한 필지나 두 필지 보상이 안 되어서 실효된 도시계획도로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일단 도시계획도로를 결정해놓고 추후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사업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우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도로철도과장 장동훈 도시계획도로 기준으로 보면 원래 없던 도시계획도로를 새로 결정하면 통상 신설이라고 말씀드리고 도로 기준으로 볼 때는 도시계획도로가 결정되어 있더라도 새로 개설하면 신설로 보는 겁니다.
○도로철도과장 장동훈 그건 재결정 부분도 있고 사업하는 부분은 새로 신설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도로철도과장 장동훈 일부 집행부에서 안건을 제출하고 의회에 의견을 묻는 상황입니다.
○건설안전국장 구완서 예.
○건설안전국장 구완서 참석하는 경우도 있고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건설안전국장 구완서 예.
○윤기현 위원 그러면 집행부에서 안을 만들어서 하는 것이 빠릅니까?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에 대해서 오케이 했단 말이에요. 그런 사업은 한 개도 안 올라온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각 읍면동에서 내려오는 자료는 “추진 중” 그렇게 보통 자료가 날아오지요? 과장님 맞잖아요.
○도로철도과장 장동훈 예.
○윤기현 위원 그러면 이 사업 전체에 대해서 이 사업을 했을 때는 물론 저는 심도 있게 검토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수요나 여러 가지 부분을 봤을 때는 꼭 이 사업이 있어야 하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예를 들어서 멀쩡한 임도를 통과하는 어디를 연결하는 이런 사업 불필요한 사업을 하는 것을 볼 때는 집행부에서 하는 것이 다는 맞지 않다고 보고 국장님, 주민과의 대화를 할 때 꼭 해야 하겠다는 사업은 어떻게 할 겁니까?
○건설안전국장 구완서 지금 여기 조서에도 주민과의 대화에서 올라온 부분도 있습니다. 전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 주택용지에 대해서는 옛날에 보상을 요구하면 주도록 되어 있어서 보상을 준 상태에서 도시계획이 실효되어서 도시계획이 없어지니 어쩔 수 없이 2건 같은 경우에는 연결해서 몇 필지 안 사면 되니 연결해줘야 하는 문제고, 지금 삼북동 주공아파트 뒤쪽 같은 경우에는 거기도 실효되어서 작년에도 그랬고 주민대화 때 그 부분을 전에 민간아파트 짓겠다고 해서 우리가 아파트 측에서 하는 쪽으로 하다가 구획정리사업이 안 되므로 인해서 개설해주기로 해서 올라온 것이라서 주민들 의견도 반영하고 있습니다. 아까 지적하신 것처럼 당장 필요한지 안 한 지 우리도 검토해서 계획을 잡고 하고 있습니다.
○윤기현 위원 일이 지역마다 다르겠지만 순번을 정해놓은 것은 아닙니다. 필요하고 급한 상황에 대해서는 먼저 추진해야 합니다. 물론 다 필요해요. 안 필요한 게 없지 않습니까?
과장님, 경산시 예산 넉넉합니까?
과장님, 경산시 예산 넉넉합니까?
○도로철도과장 장동훈 그렇지는 않습니다.
○윤기현 위원 넉넉하면 막 하면 되잖아요. 그렇지만 불요불급을 빼고는 빨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민과의 대화할 때 저희도 배석을 하다 보면 그분들과 의견을 나누면 그 자리에서 안 된다는 소리를 못하잖아요. 검토하는 사항이 나갔을 때는 읍면동을 통해서 그 민원인들한테 지속적으로 올해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안 되면 안 된다고 계속 이야기해줘야 해요. 업무라는 것이 한 번만 듣고 한 번에 다 끝내면 그 사람들은 ‘경산시에서 일 안 하는구나, 전혀 신경을 안 쓰는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말이에요. 맞잖아요.
○도로철도과장 장동훈 예, 맞습니다.
○윤기현 위원 올해 안 되었으면 올해는 이런 상황에 못했으니까 내년에 다시 검토해보겠다 계속 통보해줘야 해요. 그래야 읍면동에서도 해당 지역 주민들한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돈이 없다는 소리를 못하잖아요. 예산이 없다는 소리를 자꾸 하기가.
국장님, 우리가 총예산 1조 얼마입니까?
국장님, 우리가 총예산 1조 얼마입니까?
○건설안전국장 구완서 1조 5000억 정도 됩니다.
○윤기현 위원 저희는 알지만 시민들은 쓸 수 있는 예산이 어느 정도라는 것을 모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신경을 써주시고, 일몰제로 실효된 신설 도로를 만들기 위해서 가장 문제점은 뭡니까? 일몰이 되었을 때 필요에 의해서 무조건 해야 한다고 할 때 실효된 것 다시 계획도로를 내기 위해서는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도로철도과장 장동훈 지금 저희가 안건을 제출한 부분은 도시계획도로 결정하면 3개월 이내에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몇 건 되지는 않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주민과의 대화 내용도 일부 포함되어 있고, 아까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 포함 안 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건 저희가 별도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합니다. 빠졌다고 해서 안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점은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새로 실효된 것을 재결정하는 경우에 여기에 포함된 것은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한 노선 안에 한 필지가 보상이 안 되었다든지 두 필지가 빠졌다든지 그런 경우에 실효된 경우 다시 결정해서 한 필지만 보상하면 도로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결정하는 거고 통상 실효되고 난 뒤에 새로 결정하게 되면 토지소유자 반대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극복해야 하고 새로 신설하게 되면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 실효된 것을 재결정하는 경우에 여기에 포함된 것은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한 노선 안에 한 필지가 보상이 안 되었다든지 두 필지가 빠졌다든지 그런 경우에 실효된 경우 다시 결정해서 한 필지만 보상하면 도로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결정하는 거고 통상 실효되고 난 뒤에 새로 결정하게 되면 토지소유자 반대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극복해야 하고 새로 신설하게 되면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도로철도과장 장동훈 도시계획도로 결정하면 수용권은 있습니다.
○도로철도과장 장동훈 수용 같은 경우에 저희가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 신청을 하면 통상 80∼90% 이상 보상하고 난 뒤에 신청을 받아줍니다. 처음부터 안 해주기 때문에. 그게 좀 어렵습니다. 협의 기간도 필요하고.
○윤기현 위원 예를 들어 하다가 중지된 게 있잖아요. 그러면 보통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금액이 안 맞아서 보상비가 안 맞아서 못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한다는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는 경산시에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안 하는 겁니까? 그쪽에서 협의가 안 되는 겁니까?
○도로철도과장 장동훈 저희는 보상 협의가 안 되면 적극적으로 수용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도로철도과장 장동훈 삼주 봉황 연결도로도 얼마 전에 수용했고요. 하양 중로도 저희가 수용 절차를 밟았고요. 하대 옥천 같은 경우에도 수용재결 신청을 해놨습니다. 국도대체우회도로 같은 경우에도 1단계 2단계 나누어서 계속 수용재결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도로철도과장 장동훈 통상 80, 90% 정도. 최대한 협의 기간을 두라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윤기현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요즘 길을 낸다든지 여러 가지 사항이 있잖아요. 동의서를 받아오라고 합니다. 땅을 내놓겠다 그러면 길을 내달라 수용을 받겠다 기부채납을 하겠다는 각 읍면동에 동의서를 받아달라고 하지요?
요즘 길을 낸다든지 여러 가지 사항이 있잖아요. 동의서를 받아오라고 합니다. 땅을 내놓겠다 그러면 길을 내달라 수용을 받겠다 기부채납을 하겠다는 각 읍면동에 동의서를 받아달라고 하지요?
○도로철도과장 장동훈 그건 새마을민원과에서 새마을사업을 하는 경우에.
○도로철도과장 장동훈 예.
○도로철도과장 장동훈 도시계획도로는 기부채납동의서를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도로철도과장 장동훈 저희가 가급적 토지소유자들과 주변 주민분들이 적극적으로 개설을 원하고 수용에 동의하시면 도로 개설하는 게 저희 입장에서는 상당히 유리합니다.
○도로철도과장 장동훈 예, 꼭 동의받으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저희가 결정할 때 어쨌든 토지소유자에게 통보하고 의견을 다 묻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때 반대를 하면 결정 과정이나 사업 시행 과정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가급적 편입된 토지소유자들이 동의해 주시면 도시계획결정도 빨리할 수 있고 사업 진행도 빨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윤기현 위원 여러 업무가 있겠지만 읍면동에서 필요한 일은 일몰에 실효된 도로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야 합니다. 왜냐하면 교통 분산이 안 되는 경우 엄청 많습니다. 경산에서 진량 하양 나가는 길, 하양 진량에서 다시 경산 시지 쪽으로 나가는 길 여러 부분에 대해서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사업 시행이 안 되길래 이 자리에서 물어본 거고, 앞으로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관련 부서에서 탄력적으로 추진해달라. 소수가 사용하는 길이 그분들한테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런 데 예산이 너무 집중해서 들어가는 것보다는 벌리지 말고 한 가지라도 똑바로 하자는 겁니다. 이것 언제 다합니까?
○도로철도과장 장동훈 알겠습니다.
○도로철도과장 장동훈 잘 알겠습니다.
○도로철도과장 장동훈 그건 이번 안건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건 저희가 이번에 설계하고 보상 절차를 밟으려고 예산을 확보하려고 했는데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도로 제일 문제가 뭐냐 하면 토지면적 불부합 때문에 분할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사업을 못하고 끌고 왔는데 그 부분 저희가 토지정보과와 협의해서 분할을 했습니다. 원래 토지소유자가 동의를 안 하면 분할을 못하지만 그 부분은 저희가 해결했고, 보상하고 추경 때 일부 예산 확보를 못했습니다.
○도로철도과장 장동훈 아직 예산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건 저희가 예산 확보만 되면 사업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도로철도과장 장동훈 추경하고 안 되면 본예산에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말남 위원 왜냐하면 그게 좀 오래된 민원이고 계속 끌다 보니까 계속 안 되고 있으니까 주민과의 대화에서도 2년 연거푸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해도 계속 불신으로 주민들이 생각하고 있어서 뭔가 이제는 확실하게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주민들한테 이해시킬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 신경 쓰셔서 그런 부분은 꼭 해야 할 사업인 것 같거든요.
○도로철도과장 장동훈 예산 확보 때 도와주십시오.
○도로철도과장 장동훈 알겠습니다.
○도로철도과장 장동훈 예.
○박미옥 위원 국장님, 예산 부분에 소로 중로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지가 오르는 부분에 있어서 예를 들어 압량 같은 경우도 대로로 나오는 길이라 예산이 그전에는 훨씬 적었거든요. 지금 늦춰지면서 9억 10억까지 되었어요. 어차피 해야 하는 도로잖아요. 그러면 시급성에 의해서 지가가 큰 차이로 오를 수 있는 부분을 우선 할 수 있는 부분도 하는 것이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법 아니겠습니까?
○도로철도과장 장동훈 예, 맞습니다.
○박미옥 위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시기가 늦춰지는 부분과 꼭 해야 하는 부분은 제가 알기로도 그때 그 정도 안 되었어요. 지금 더 달라고 할 수도 있거든요. 그 부분을 이번에 국장님과 검토해서 진행될 수 있는. 아마 예산 부분도 윤기현 위원께서도 지금 해야 하는 부분들도 많은데 새로 하는 부분들이 저도 10년째 하면서 안 되는 부분이 계속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새로운 사업들을 할 때 거기에서 나오는 차이가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검토를 해주세요.
○도로철도과장 장동훈 알겠습니다.
○건설안전국장 구완서 일단 우리국에서는 기본적으로 아시다시피 예산이라는 게 작년보다 올해 줄지는 않았습니다만 복지예산 투입이 더 되다 보니 경상경비 빼고 국비 지원해야 할 것 빼고 남는 것 가지고 시설비를 분산해서 우선순위에 맞추어서 예산을 집행하다 보니 사실 도로사업이 제일 후순위가 됩니다. 이 문제 때문에 금년에도 우리가 하대옥천 도로는 빚을 200억 정도 내서 사업을 마무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야 작은 사업을 할 수가 있어서 지금 우리가 다른 시군보다도 채무가 적은 편이라서 당분간 채무를 낼 수 있으면 좀 내서 지가 올라가기 전에 해야 할 부분들 투입해서 먼저 당겨서 했으면 하는 것이 바람이고 예산조정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건설안전국장 구완서 2만명 정도 됩니다.
○박미옥 위원 예를 들어 복지예산이 대임지구가 들어서고 아파트 입주를 시작하면 경산시 28만 시 예산 복지예산으로 나가는 부분이 엄청날 것이라고 봅니다. 어린이 노인, 왜냐하면 아파트가 다 소형이다 보니까 저희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80만 100만 70만 50만 넘는 데서 2만 인구가 들어오는 것과 그 지역이 대부분 국민주택이잖아요. 그렇다 보면 경산시 복지예산이 지금보다 더 많이 투입될 것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또 건설이나 건축이 늦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 우선 할 수 있는 사업을 찾아서 하시고 신설 사업보다는 지금 필요한 사업이 많거든요. 그걸 과장님과 국장님이 시에서 검토하셨으면 합니다. 앞으로 더 대란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건설안전국장 구완서 알겠습니다. 말씀 중에 대임지구 관련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18평 이하가 세대수가 많습니다. 작년부터 계속 건의했고 지금 조정하고 있고 영구임대아파트가 일부 있었는데 이건 완전히 없애는 것으로 하고, 지금 700세대 정도는 더 줄이는 것으로 18평 이하는 줄이고 큰 평수로 바꾸는 것으로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기본적으로 물론 기초생활수급자들도 나중에 임대가 안 되면 들어오겠지만 신혼 주택이나 청년들이 들어올 수 있는 우선 조건들이 있어서 청년들이 들어오게 되면 그런 부분은 조금 완화가 안 되겠나 그렇게 추진하고 있으니 참고해 주십시오.
○박미옥 위원 인구 대비 복지예산이 더 많이 투입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청년 신혼 영구임대주택 저소득층이 많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면 저희 예산으로 감당할 수 있는 부분도 아마 최고치가 될 것 같아요. 경산시 모든 사업이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2∼3년 뒤의 일들을. 그래서 도로 같은 경우도 더 필요한 사업을 우선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건설안전국장 구완서 알겠습니다.
○건설안전국장 구완서 지금 우리시 입장은 상림재활특구사업이 사업승인이 나 있는 상태이고 개발계획 승인이 나게 되면 산업단지 진입도로 부분은 2차선 부분은 국비를 100% 지원해줍니다. 그래서 일단 국비를 지원받아서 2차선을 계획하고 있고요. 나머지 4차선 부분 문제도 안 되면 시비를 좀 투입하더라도 시행할 때 4차선은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5산단을 하게 되면 5산단 진입도로 부분이 원칙은 4산단 할 때 동서오거리에서부터 거기까지 가야 하는데 B/C가 안 나와서 너무 길다 보니 대구대 올라가는 데서 잘려버렸거든요. 그 문제라서 5산단을 하면서 2차선 부분은 그쪽에서 국비를 받는 쪽으로 하게 되면 우리 시비를 안 들이고 동서오거리에서 문천지 입구까지 올 수 있어서 일단 안은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윤기현 위원 상림재활특구를 말씀하셨는데요. 거기보다 우선 상림재활특구 들어가기 전에 동서오거리부터 이건 벌써 발표가 되었습니다. 하겠다고 한 건 그때 동서오거리에서 문천지 산단 쪽으로 연결하는 그 도로는 하겠다고 했는데 거기에서 국장님이 아이디어를 냈지요. 재활특구가 들어오면 진입도로를 국비로 사업할 수가 있다 그 안을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모든 정책 과정에 대해서 국장님이 결정하신 것에 대해서 반대는 안 합니다. 이 사업을 가지고 또 상림재활특구에 갖다 붙이면 모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상당히 힘이 든다. 그러면 1, 2호선, 순환선 구축사업부터 해서 모든 게 제자리로 다시 돌아가야 하는 이런 상황인데 집행부는 상림지구가 안 되면 못하겠네요? 그렇게 풀어버리면 안 되면 못하겠네요?
그런데 모든 정책 과정에 대해서 국장님이 결정하신 것에 대해서 반대는 안 합니다. 이 사업을 가지고 또 상림재활특구에 갖다 붙이면 모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상당히 힘이 든다. 그러면 1, 2호선, 순환선 구축사업부터 해서 모든 게 제자리로 다시 돌아가야 하는 이런 상황인데 집행부는 상림지구가 안 되면 못하겠네요? 그렇게 풀어버리면 안 되면 못하겠네요?
○건설안전국장 구완서 지금 그 부분은 사업비가 700억 가까이 들어갑니다. 금호강을 횡단해야 하고 청통천을 횡단해야 하고 청통천 같은 경우에는 사교 형태로 가기 때문에 굉장히 깁니다. 700억 가까이 들어가는데 지금도 이제껏 이야기하셨지만 우리가 정해진 재원을 가지고 나머지 시설비를 가지고 여기에 예를 들어 700억을 투입하게 되면 작은 도로는 손도 못 대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산업단지와 관련해서 국비를 받을 수 있는 것을 시비를 투입해서 먼저 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안 맞는 것 같고요. 일단 상림단지가 안 되면 5산단 하면서 받든지 당장 시급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가급적 국비를 받아서 할 수 있는 사업은 국비를 받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윤기현 위원 앞으로 경산시 개발에 있어서 진짜 중요한 여러 가지 사안을 본 위원이 봤을 때 그 노선이 진행되는 것과 안되는 경우를 따져보면 경산시가 상당히 퇴보합니다. 상림재활특구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은 제가 나중에 따로 말씀드리겠지만 약속한 여러 가지 부분이 자꾸 밀리면 전체가 다 꼬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도 어느 사업에 대해서 이 사업은 왜 해야 하는지 안 해야 하는지.
과장님, 한 가지 물어봅시다. 경북 5대 도시 중에 도시계획도로 제일 못하는 시가 어디입니까?
과장님, 한 가지 물어봅시다. 경북 5대 도시 중에 도시계획도로 제일 못하는 시가 어디입니까?
○도로철도과장 장동훈 그건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윤기현 위원 경산이 제일 못합니다. 길이 얼마나 잘되어 있는지 인근 경주 구미 포항 한 번 가보세요. 경산 28만 시민들이 사는 도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산에서 와촌 영천 넘어가려면 길 한 개밖에 없지요? 맞잖아요.
○건설안전국장 구완서 예.
○건설안전국장 구완서 지금 지식산업지구 진입도로가 완료되어서 종축도로가 연결되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윤기현 위원 그러니까 종축도로가 다 되고 나면 좋겠지요. 제가 판단할 때 그렇습니다. 이게 기본 축도 없고 한다고 해놓고 나중에는 상림재활특구로 한다고 그만큼 이야기했잖아요. 안 되면 그런 사업은 다시 수면 아래로 가라앉습니까?
○건설안전국장 구완서 다시 방안을.
○건설안전국장 구완서 예.
○건설안전국장 구완서 설계도 지금 다 되어 있습니다.
○윤기현 위원 밖에서 나오는 말은 상림재활특구 안 되면 그 도로 못한다. 왜? 국비를 받아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꼭 추진해야 한다는 것은 좋은 아이디어잖아요. 경산시 예산도 줄이고 국비를 받아서 한다는 사업만큼 좋은 게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지만 전체를 다 따져서 계속 가면 그게 10년입니다. 계속 간단 말입니다. 무슨 방안을 내놓고 뭐든지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슨 사업을 하더라도 어느 단체 어느 기관에서 사업을 합니다. 하지만 경산시가 우리 시민들을 대변하는 시행청 아닙니까? LH가 오든 누가 오든 경산시와 관련되고 경산시민을 지키는 것은 경산시가 지켜야지요. LH나 공사에서 경산시민을 지킵니까? 아니잖아요.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그렇지만 전체를 다 따져서 계속 가면 그게 10년입니다. 계속 간단 말입니다. 무슨 방안을 내놓고 뭐든지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슨 사업을 하더라도 어느 단체 어느 기관에서 사업을 합니다. 하지만 경산시가 우리 시민들을 대변하는 시행청 아닙니까? LH가 오든 누가 오든 경산시와 관련되고 경산시민을 지키는 것은 경산시가 지켜야지요. LH나 공사에서 경산시민을 지킵니까? 아니잖아요.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도로철도과장 장동훈 예, 맞습니다.
○윤기현 위원 맞잖습니까?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래도 경산시가 경산시민들을 지키고 안고 가야 하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그것 기본 아닙니까? 공직자로서 그래야 하는 것 아닙니까? 왜 말을 못합니까?
○건설안전국장 구완서 택지개발이든 산업단지 조성이든 이 부분들은 우리가 사업시행자이면서 사업승인권자입니다. 사업시행자들 본인들이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들어왔는데 우리가 인허가 내줬는데 본인들이 자금 사정이 안 좋아서 늦게 하거나 이런 부분은 우리도 물론 시민들과 관련이 있어서 관여해야 하겠지만 당사자 본인들 신청자가 못하거나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거지요. 그걸 시에서 책임진다는 것은 안 맞지요.
○건설안전국장 구완서 예를 들어 대임지구 하다가 LH에서 문화재 문제 때문에 사업을 5년간 더 연장하겠다고 하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건설안전국장 구완서 다른 대안을 찾아봐야 되지요.
○건설안전국장 구완서 예, 맞습니다. 본인들이 사업하려고 했습니다.
○건설안전국장 구완서 우리도 하자고 했지요. 하자고 해서 사업이 시행된 거지요.
○건설안전국장 구완서 규정과 맞추어서 맞는지 안 맞는지를 보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적정하다고 판단되면 입안해서 결정해서 사업 시행을 하는 겁니다.
○건설안전국장 구완서 우리가 했지요.
○윤기현 위원 그런데 무슨 책임이 없어요? 모든 사업의 기준이잖아요. 근본이 경산시가 시행하는 시행청이잖아요. 경산시와 상림지구 아무 상관이 없어요? 개발공사에서 한다고 해서 다 준 거예요? 우리는 신경도 안 쓰고 너희 마음대로 하라고 하고?
○건설안전국장 구완서 아니요, 제가 그 책임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 건축허가를 내면 신청자가 건축허가 신청하는 것에 우리가 법 규정에 맞으면 허가를 해줍니다. 본인이 하다가 돈이 없어서 5층 지으려다가 4층을 지을 수도 있는 것이지 그 책임을 경산시에서 허가를 내줬으니까 책임지라는 것은 안 맞다는 이야기지요.
○윤기현 위원 아니지요. 국장님 제가 그런 책임을 지라는 것이 아니고 경산시의 고위공직자로서 이런 사업이 진행되는데 대한 여러 가지 걸리는 부분이 있으면 경산시민을 보호할 사람은 공사가 아니고 경산시에서 경산시민 재산권을 보호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 말을 묻는 겁니다.
○건설안전국장 구완서 그 부분을 우리가 안 하겠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윤기현 위원 그러니까 도로 같이 연계해서 제가 물어보잖아요. 앞으로 진행되는 과정은 만일 국장님이 상림재활특구를 넣어서 설명하시면 두 마리 토끼가 있는데 다 놓친다는 말입니다. 뭐라도 하나 기준을 잡고 가주셔야지 두루뭉술하게 던져버리면 예를 들어 방금 말씀하셨듯이 상림지구 안 된다, 거기에서 못한다고 하면 못한다면서요? 공사에서 못한다고 하면 이 사업을 못한다면서요?
○건설안전국장 구완서 다른 대안을 찾아야지요. 사업시행자를 바꾸든지.
○윤기현 위원 제가 처음 들었을 때는 동서오거리부터 이 길이 나야 한다고 해놓고 그 말이 뒤에는 바뀌어서 상림재활특구와 같이 연결되어서 국비를 받는다고 이렇게 되어버리잖아요. 이렇게 되어서 사업이 진행되면 나중에 아무것도 안 된다는 말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물론 집행부가 생각하는 안이 다를 수 있겠지요. 경산시민들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할 사람은 경산시 공무원들이 보호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제 말이 잘못되었습니까?
○건설안전국장 구완서 아니요,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게 국비를 받아오는 것이 시민들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고 시민들 세금을 받아서 우리가 잘 쓰고 아껴 쓰려고 하는 것이 국비사업이 있는 것을 발굴해서 찾아서 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시민들한테 국비를 받아서 도로를 개설하면 적은 돈으로 시민들에게 더 많이 개설해줄 수 있으니 이것도 시민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윤기현 위원 서두에 국장님이 말씀하실 때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돼요. 그런데 상림지구를 넣어서 말씀하시길래 그러면 또 두루뭉술하게 넘어가 버리면 이 기준과 저 기준과 다르길래 저도 질의하는 과정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과정 저 과정이 넘어왔는데 이렇게 되면 상관없는데 이 과정에 대해서 이런 과정이 있다 이렇게 해버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잘못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좀 더 무슨 사안이 생겼을 때는 경산시민들은 그래도 선출된 의원들도 있지만 집행부 공무원을 보고 가는 경우가 많다 이 말입니다. 좀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안전국장 구완서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호 윤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 도시계획시설(도로) 단계별 집행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 도시계획시설(도로) 단계별 집행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희수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희수입니다.
시민복리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김상호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아낌없는 협조와 지도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부의안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부의안건은 경산시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입니다.
(보고)
제안설명
(농업기술센터 소관)
시민복리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김상호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아낌없는 협조와 지도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부의안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부의안건은 경산시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입니다.
(보고)
제안설명
(농업기술센터 소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박정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산시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보고)
검토보고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경산시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보고)
검토보고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상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현 위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현 위원님!
○축산진흥과장 박길로 예, 그렇습니다.
○축산진흥과장 박길로 예, 시장경제 원리에 공정한 거래를.
○축산진흥과장 박길로 예, 그렇습니다.
○윤기현 위원 예를 들어서 “우선” 자를 뺐을 때 우리 지역 농산물에 대한 피해, 우리 지역 농산물이 갖고 있는 경산브랜드 옹골찬 이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피해가 간다, 집행부와 생각은 좀 다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과장님 생각이 어떠신지요?
○축산진흥과장 박길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 “우선”이라는 문구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경제의 경쟁을 차별한다는 이런 의미로 해석해서 “우선”이라는 말을 삭제해서 거래를 공정하게 차별 없이 하자는 그런 뜻으로 요즘 태세가 그렇게 운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우리 같은 경우에는 “우선”을 집어넣은 경우는 처음에 만들 때 국가적인 차원에서 농림부나 지역농산물을 우리 지역에서 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맞다고 해서 진행하고 있었는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우리가 글로벌한 여러 가지 국제적인 환경을 다 감안했을 때 “우선”이라는 문구는 시장경제 논리에 맞지 않다 이런 의미로 했습니다.
다만, 경산의 입장에서 보면 “우선”이라는 문구를 삭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조항에도 중복적인 조항으로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지역 농산물을 우선 구입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말에서 “우선”을 빼고 “구입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말 같은 경우에도 여기에서 충분하게 우리 농산물을 구입할 수 있는 조건이 형성되어 있다고 봅니다. “우선”이라는 말을 이번에 뺌으로써 현재 “우선”이 아니라도 충분하게 경산시 지역농산물을 구입하는 입장으로써 별 피해는 없다고 생각하고, “우선”이라는 말을 삭제한다면 우리가 경산에 여러 가지 시장경제라는 것이 지역사회 아니면 도내 전체적으로 행정을 하는데 선진적인 행정을 먼저 우리가 적용해서 펼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위원님들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 “우선”이라는 문구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경제의 경쟁을 차별한다는 이런 의미로 해석해서 “우선”이라는 말을 삭제해서 거래를 공정하게 차별 없이 하자는 그런 뜻으로 요즘 태세가 그렇게 운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우리 같은 경우에는 “우선”을 집어넣은 경우는 처음에 만들 때 국가적인 차원에서 농림부나 지역농산물을 우리 지역에서 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맞다고 해서 진행하고 있었는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우리가 글로벌한 여러 가지 국제적인 환경을 다 감안했을 때 “우선”이라는 문구는 시장경제 논리에 맞지 않다 이런 의미로 했습니다.
다만, 경산의 입장에서 보면 “우선”이라는 문구를 삭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조항에도 중복적인 조항으로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지역 농산물을 우선 구입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말에서 “우선”을 빼고 “구입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말 같은 경우에도 여기에서 충분하게 우리 농산물을 구입할 수 있는 조건이 형성되어 있다고 봅니다. “우선”이라는 말을 이번에 뺌으로써 현재 “우선”이 아니라도 충분하게 경산시 지역농산물을 구입하는 입장으로써 별 피해는 없다고 생각하고, “우선”이라는 말을 삭제한다면 우리가 경산에 여러 가지 시장경제라는 것이 지역사회 아니면 도내 전체적으로 행정을 하는데 선진적인 행정을 먼저 우리가 적용해서 펼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위원님들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희수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희수 페널티는 없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 경산시의 평가나 이런 부분에 우선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사실 경산시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3조에 보면 학교급식 지원센터 관리감독에 관한 상황을 저희가 시에서 할 수 있게 되어 있고, 13조항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운영에 보면 13조2호6항에 보면 기타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저희가 관리감독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우선”이라는 문구가 없더라도 이 부분을 통해서 조례에 다른 규정에 의해서 충분히 관리감독할 수 있으며, 상위법령에 의해서도 친환경 학교급식을 위해서는 계약재배나 현물을 구매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경산에 친환경 농산물 생산하는 농가나 GAP 농산물 생산하는 농가 같은 경우에 학교급식을 원하는 농가가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학교급식지원센터 위원회를 개최해서 학교에 납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산에 보면 과일류 포도 천도복숭아 자두 사과 등 이런 제품이 생산되고 있는데 과일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학교급식에 납품하고 있고요. 채소류 같은 경우도 양념류 같은 경우에 저희가 경산시 관내에 있는 농가들과 계약재배를 통해서 납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미곡도 이때까지 경산에 친환경농산물 생산하는 농가가 없었는데 미곡도 농가가 생산해서 학교급식을 원한다고 해서 올해부터는 쌀도 공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기현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소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글자를 삭제하고 이런 것에 저는 별 의미를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문제가 아닌데 제가 계속 생각해봤어요. 도대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권고할 정도가 되면 누가 보더라도 팩트가 있고 말이 있어야 되는데 “축산물 등을 구입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축산물 등을 우선 구입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가 글자를 몇 개 만들어봤어요. “축산물 등을 구입하여야 한다.” 라고 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맞지요? 조례상 누가 보더라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노력하여야 한다. “우선”을 빼고 “적극”을 넣으면 어떻습니까? 이걸 공정거래위원회 권고라고 해서 가져오니까 “노력하여야 한다.”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잖아요. “할 수 있다.”와 “하여야 한다.” 차이가 얼마나 큽니까? 엄청 크잖아요. “노력하여야 한다.” 이 말이 상당히 많다고 알고 있거든요. 경산시 조례 중에도 이런 말이 엄청 많아요. 저는 의원 생활을 하면서 이런 조례 이렇게 올라오는 것을 처음 봤어요.
그래서 제가 여쭤봅니다. 이걸 삭제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하여야 한다까지 해서 명시했을 때 잘못되었다 잘되었다 이걸 다 뽑으면 이런 조례에 대해서는 앞으로 엄청나게. 제가 조례안을 발의한 사람입니다. 이 조례를 손을 볼 수 있도록 본 위원이 발의했는데 이런 여러 가지 사항을 같이 하자 싶어서 했는데 만약 이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올라온다 싶으면 이런 것이 엄청 많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따로 하실 이야기 있습니까?
과장님, 소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글자를 삭제하고 이런 것에 저는 별 의미를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문제가 아닌데 제가 계속 생각해봤어요. 도대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권고할 정도가 되면 누가 보더라도 팩트가 있고 말이 있어야 되는데 “축산물 등을 구입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축산물 등을 우선 구입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가 글자를 몇 개 만들어봤어요. “축산물 등을 구입하여야 한다.” 라고 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맞지요? 조례상 누가 보더라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노력하여야 한다. “우선”을 빼고 “적극”을 넣으면 어떻습니까? 이걸 공정거래위원회 권고라고 해서 가져오니까 “노력하여야 한다.”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잖아요. “할 수 있다.”와 “하여야 한다.” 차이가 얼마나 큽니까? 엄청 크잖아요. “노력하여야 한다.” 이 말이 상당히 많다고 알고 있거든요. 경산시 조례 중에도 이런 말이 엄청 많아요. 저는 의원 생활을 하면서 이런 조례 이렇게 올라오는 것을 처음 봤어요.
그래서 제가 여쭤봅니다. 이걸 삭제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하여야 한다까지 해서 명시했을 때 잘못되었다 잘되었다 이걸 다 뽑으면 이런 조례에 대해서는 앞으로 엄청나게. 제가 조례안을 발의한 사람입니다. 이 조례를 손을 볼 수 있도록 본 위원이 발의했는데 이런 여러 가지 사항을 같이 하자 싶어서 했는데 만약 이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올라온다 싶으면 이런 것이 엄청 많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따로 하실 이야기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희수 사실 보통 광역단체나 시군자치단체에서 지역농산물뿐만 아니라 지역의 공산품도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런 규정이 많이 있는 편입니다. 그런데 광역자치단체 같은 경우에는 92년부터 DDA WTO 규정에 세계무역 자유화가 되다 보니까 그 규정에 의해서 광역자치단체 조례는 WTO 규정에 의해서 다른 세계무역기구에서 조례를 확인합니다. 거기에서 “우선”이라는 내용이 예전에 있었던 규정이 조례에 있었습니다. 그때 문제가 되어서 일괄 전 광역자치단체가 삭제한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했을 때는 WTO 규정에 의해서 제재가 들어왔을 경우에는 사실 저희가 음성적으로 농업의 보조나 이런 부분에 준 예가 많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에 제약이 들어왔을 경우에 그 부분을 삭제를 해야 하는, 주지 않아야 하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수출 같은 경우에도 물류비를 이때까지 줬습니다. 작년까지 물류비를 줬는데 사실 이게 WTO 규정이나 이런 부분 문제가 있어서 해외에서 문제를 제기하다 보니 이 부분을 다른 편법으로 경북에서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기현 위원 과장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릴게요.
조례에 대한 개정안이 올라왔을 때는 저희도 물론 검토해보고 집행부에서 충분히 숙고해서 올라왔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게 아닙니다. 이런 부분이 생겼을 때 농업에 농사하시는 분들이 혹시 갈 수 있는 피해가 없는지 한 번 더 면밀히 검토해보시고 혹시 이걸로 해서 경산농산물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어야 된다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 물어보는 겁니다. 소장님과 과장님이 기술센터에서 이걸 잘 검토해서 마지막까지 이런 것 하나가 혹시 농민한테 피해가 갈 수 있으니까 검토해달라는 이런 말씀입니다. 알겠습니까?
조례에 대한 개정안이 올라왔을 때는 저희도 물론 검토해보고 집행부에서 충분히 숙고해서 올라왔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게 아닙니다. 이런 부분이 생겼을 때 농업에 농사하시는 분들이 혹시 갈 수 있는 피해가 없는지 한 번 더 면밀히 검토해보시고 혹시 이걸로 해서 경산농산물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어야 된다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 물어보는 겁니다. 소장님과 과장님이 기술센터에서 이걸 잘 검토해서 마지막까지 이런 것 하나가 혹시 농민한테 피해가 갈 수 있으니까 검토해달라는 이런 말씀입니다. 알겠습니까?
○축산진흥과장 박길로 예, 알겠습니다.
○축산진흥과장 박길로 지금 경산시 친환경 학교급식 조례는 해당 되는 사항은 이것 하나밖에 해당 되지 않습니까? 친환경 농산물을 학교에 공급하는 사항이라서 “우선”을 빼더라도 지역민들한테는 아무런 피해가 없습니다.
○축산진흥과장 박길로 “우선”이라는 말이 있음으로 인해서 아까 소장님께서 이야기하셨다시피 글로벌한 FTA나 중앙부처에서도.
○박미옥 위원 글로벌한 FTA가 문제가 아니고 아까 소장님께서 광역단체가 그렇다고 하셨는데 광역단체는 농산물 생산이 소비를 못 따라갑니다. 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인구로 인해서 농업인구가 그만큼 되지 않아서 생산이 소비를 못 따라가거든요. 그걸 예로 드시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보고, 그다음에 공정거래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받아들여서 “우선”을 빼면 권고사항까지 해서 조례를 바꿀 것 같으면 상위법에 의해서 변경해야 하는 조례도 수없이 많은데 “우선”이라는 단어는 경산시에서 농업인을 보호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농업기술센터에서 의원들뿐만 아니라 농업인들에게 “우선”을 뺐을 경우에 농업인을 위한 건지 아닌 건지는 판단이 설 것 같거든요. 그런데 권고사항이 예를 들어 “우선” 문구를 삭제하는 것이다 어찌 됐든 농업인을 위한 것은 아니라고 보고, 그다음에 경산시에서 생산되는 친환경이든 뭐든 우선 구입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 가지 농민들을 위하는 것도 있고 또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농업기술센터에서 의원들뿐만 아니라 농업인들에게 “우선”을 뺐을 경우에 농업인을 위한 건지 아닌 건지는 판단이 설 것 같거든요. 그런데 권고사항이 예를 들어 “우선” 문구를 삭제하는 것이다 어찌 됐든 농업인을 위한 것은 아니라고 보고, 그다음에 경산시에서 생산되는 친환경이든 뭐든 우선 구입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 가지 농민들을 위하는 것도 있고 또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희수 위원님 말씀대로 우려가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3조 및 13조에 의해서 다른 규정으로 충분히 관리감독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고 말씀을 먼저 전제해드리고요. 사실 공정거래위원회가 한 번의 권고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 21년 23년 2년 터울로 계속 권고가 있는 상황입니다.
○박미옥 위원 소장님, 권고가 있었잖아요. 그렇다는 것은 지자체에서 이걸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조례가 생길 때 “우선”이라는 것을 넣을 경우 분명히 경산시의 농업인에게 우선 도움이 되기 때문에 “우선”이 조례에 되어 있는데 지금 “우선”이라는 단어를 빼자는 데 있어서 공정거래위원회의 권고안인데 경산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걸 빼서 올린다는 것이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희수 위원님이 그런 염려가 될 수 있지만 저희가 경산시 농민들이 학교급식에 친환경농산물 공급이 안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안 만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학교급식에 농가들이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할 경우에 학교급식을 원한다고 할 때 친환경학교급식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충분히 의제를 상정해서 공급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박미옥 위원 소장님, 경산시 청소년, 어린 아이들에게 친환경 농산물을 주잖아요. 이거에 대비해서 경산시에서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여건이나 사업들은 경산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충분히 해야 했다고 봅니다. 경산시에서 나오는 생산이 소비를 다 할 수 있을 정도의 친환경에 대한 농업기술센터의 사업은 있어야 한다고 봐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의원을 하는 동안에는 크게 나아지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친환경 농산물이 경산시에서 생산되는 양이 부족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의원을 하는 동안에는 크게 나아지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친환경 농산물이 경산시에서 생산되는 양이 부족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희수 예, 맞습니다. 경산시 관내 친환경 농산물 생산농가가 32농가입니다.
○박미옥 위원 그래서 선택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우선”이라는 단어를 빼서 친환경에 대한 농산물을 경산시에서 받아들여서 아이들에게 줘야 한다는 판단을 하셨기 때문에 아마 “우선”을 뺀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이러기 전에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충분한 사업들이 정부에서 계속 내려왔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비한 사업을 해야 하는 것이 농업기술센터라고 생각합니다. 그랬으면 “우선”이라는 단어를 절대 안 뺐겠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희수 위원님 말씀대로 90년 초반에 친환경 농산물 관련법이 생기고 친환경 농가가 많았습니다. 그때는 유기농 무농약 저농약까지 친환경 농산물이었는데 3년 전에 저농약 농산물이 친환경에서 배제되면서 친환경 농가가 급속하게 줄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 무농약과 유기농만 친환경 농산물이 되다 보니까 관내 과수생산 농가가 많은데 과수생산 같은 경우에 농약을 안 치고 과수를 생산할 수 있는 농가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친환경 농가가 남아 있는 경우에는 채소류 과채류 정도 조금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하우스에서 제한된 환경에서 재배되는 환경에서만 있습니다.
○박미옥 위원 소장님, 제가 염려했던 부분이 분명히 소비는 충분히 예견된 상황이잖아요.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비한 아까 저농약 부분들 다 배제하고 나면 친환경에 대한 것이 너무 적잖아요. 그러면 경산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이 부분들에 대한 계획이나 검토, 사업을 그동안 해야 했다는 말입니다. 그렇지요? “우선”으로 하려고 하니까 경산시에 친환경 농산물이 없어요. 그렇다면 농업기술센터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이런 것에 대비하고 몇 년 앞을 내다보고 그런 것을 하는 거지 공모사업이나 가져오고 농업인들한테 어떤 사업들만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희수 예, 사실 친환경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농약 무농약 유기농 3개가 친환경 농산물이었습니다. 3∼4년 전에 저농약에 대한 규정이 친환경농산물법에서 삭제되면서 친환경 농가가 급속히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친환경이라는 것은 예전에 하우스에서 재배했을 경우에 친환경 농산물 재배농가가 많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기온도 올라가다 보니까 사실 친환경 농가가 하고 싶어도 하기 어려운 상황이 많이 도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미옥 위원 저희 같은 경우도 웬만하면 큰 마트에 가서 친환경을 먹습니다. 당근이든 상추든 그게 더 도움이 되는가 싶어서. 그렇다면 그건 예견된 일입니다. 경산시 28만 인구에서 청소년들이 차지하는 비율이나 그다음에 경산시가 소득이나 여러 가지로 볼 때 그래도 높은 퀄리티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친환경에 대한 대비를 해야 했고, 청소년들에게 친환경 과일이나 농산물을 준다는 판단은 벌써 오래전부터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대비는 해야 했지 않았나. 지금 거의 농가가 없잖아요. 친환경을 엄격하게 기준을 정하다 보니까. 그렇다면 농업기술센터에서 할 수 있는 일은 그런 부분들을 사업성을 예견하고 준비했어야 했다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지금쯤 친환경 농가들이 많아야지요. 경산시 예산을 받아서 할 수 있는 다른 부분에는 많지 않습니다.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고, “우선”이라는 단어가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을 빼야 하는 부분이 단순한 게 아니고 경산시에 준비되지 않은 부분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조례를 삭제하고 이런 부분이 우선이 아니고 조례를 삭제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에 대한 것은 생각을 많이 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희수 예, 알겠습니다.
○축산진흥과장 박길로 친환경 품목은 미곡 1개, 과일 6개, 채소 14종류로 21개 품목을 정하고 있습니다.
○축산진흥과장 박길로 100% 다 친환경으로.
○축산진흥과장 박길로 친환경 급식이기 때문에 친환경 인증받은 것으로만 공급할 수 있습니다.
○축산진흥과장 박길로 예.
○축산진흥과장 박길로 지금 친환경 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우리시에서는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자인농협과 경산축협이 됩니다. 그쪽에서도 경산의 농산물을 우선 해당하는 것을 학교에서 요청하면 거기에 해당하는 품목을 우선으로 공급하는데 경산에서 생산되지 아니한 품목이 있는 경우에는 학교에서 요청할 때 광역급식센터에서 없는 것만 품목을 공급받습니다.
○축산진흥과장 박길로 예, 시기적으로 과일 같은 경우에는 생산되는 시기, 저장 관계나 공급하는 시기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생산되는 시점에 공급할 수 있는 시점에 공급하고, 또 여름에는 자두나 복숭아 이런 과일이라면 겨울에는 다른 종류가 공급됩니다.
○축산진흥과장 박길로 우선으로 구입을 안 해야 된다는 것은 조례에 보면 지역농산물을 구입하도록 노력하여야 된다. “우선”이라는 문구가 빠진다는 전제에 노력하여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광역급식센터가 지역에 있는 급식센터이기 때문에 그쪽 지역 농산물 표기를 “우선”을 안 한다는 것이지 지역 농산물을 먼저 하고 그 농산물이 모자랄 경우인데 모자랄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우리 자체에서 계약해서 다 재배하기 때문에 공급은 다 되고, 다만 재배하지 않는 품목이 학교에서 요청이 들어왔을 경우에는 그걸 광역급식센터에서 공급을 받는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축산진흥과장 박길로 없습니다.
○축산진흥과장 박길로 예.
○축산진흥과장 박길로 경산시 친환경학교급식조례는 해당 학교에 친환경 농산물 이 하나의 지원사업에서만 적용되는 조례이기 때문에 다른 사업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부위원장 김인수 예, 알고 있지요. 그렇더라도 야기될 문제에 대해서 제가 한 번 여쭈어봤고, 다른 위원님께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추후 의논을 해봐야 하겠지만 일단 그런 마인드 갖고 계시는 것 제가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희수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희수 안전분석센터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희수 예, 토양분석실.
○윤기현 위원 소장님, 농산물안전분석센터 용도지역 변경이 올라왔다는 말이에요. 분석실이 있잖아요. 거기를 놔두고 1928㎡ 약 600평 가까이 됩니다. 청사를 건립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분석센터를 건립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희수 지금 있는 분석은 토양분석이나 이런 분석을 하고 있는데 지금 안전분석센터에서 하고자 하는 것은 방사능, 잔류농약, 농약허용물질에 포함되지 않은 농약이 들어있는지 그런 부분을 분석해서 사전에 농가가 출하하기 전에 사전검사를 해서 안전한 농산물을 소비자에게 공급한다는, 소비자에게 홍보해서 경산농산물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윤기현 위원 제가 김상호 위원장님한테 할애받아서 지금 질문하는 것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합시다. 제가 한마디만 할게요.
통상적으로 분석실과 센터는 평수가 10평 20평 하면 됩니다. 통상적으로 연구실 실험실을 가도 맞지요?
통상적으로 분석실과 센터는 평수가 10평 20평 하면 됩니다. 통상적으로 연구실 실험실을 가도 맞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희수 지금 토양분석실은 10평 정도.
○윤기현 위원 농산물분석센터도 잔류농약 검사하고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안전분석센터에 대해서 어디까지 주는지를 몰라도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소장님께 드리느냐면 오늘 이야기를 하면 끝이에요. 분석센터 용도지역 변경이라는 것은 실제로 어렵잖아요. 일반인들이 용도지역 변경하기가 상당히 어렵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희수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희수 예.
○윤기현 위원 거기에서 지금 시험재배나 여러 가지 농산물에 대한 것을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농업인한테 도움이 되는 그 부지를 밀어버리고 만일 대체부지가 들어갔을 때 우리가 연구나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 제약이 따른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소장님이 대체할 수 있는 기준을 가지고 있는지 제가 이걸 꼭 물어봐야 할 것 같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희수 위원님 염려하신 대로 사실 지금 저희가 농산물안전분석센터가 들어오는 부지가 기술센터 뒤편 녹색환경체험 학습포장이라는 부지였습니다. 그 부지에 용도변경을 해서 안전분석센터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지에 환경체험 학습포장을 기술센터에서 올해 그 부지 일부는 안전분석센터 부지로 활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경산시에 포장으로 하기 위해서 일부 잔디나 이런 부분을 걷어낸 상태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희수 사실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러운데 사실 전용을 받지 않고 농지 위에서 학습포장을 만들어놓았더니 모 신문사에서 국민신문고나 이런 곳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원상복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윤기현 위원 소장님, 농산물안전분석센터 건립과 용도지역 변경을 하시더라도 거기에 대체되는 농업인들이 대체적으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연구나 이런 게 차질 없이 시행되기를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희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견조율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견조율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1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상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공공청사)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은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대로 찬성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 도시계획시설(도로) 단계별 집행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대로 찬성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의안심사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오늘 심사한 안건은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5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공공청사)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은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대로 찬성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 도시계획시설(도로) 단계별 집행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대로 찬성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의안심사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오늘 심사한 안건은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5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