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2회 경산시의회(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5월 7일(수)
장 소 : 행정·사회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경산시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2. 경산시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3. 경산시 청년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 4. 2025년 중소기업육성기금 펀드 출자 동의안
- 5. 경산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고시안
- </>7.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
- 심사된 안건
- 1. 경산시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경원 의원 외 10인 발의)
- 2. 경산시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3. 경산시 청년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경산시장 제출)
- 4. 2025년 중소기업육성기금 펀드 출자 동의안(경산시장 제출)
- 5. 경산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6.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고시안(경산시장 제출)
- 7.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경산시장 제출)
(14시00분 개의)
○위원장 전봉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2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경산시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적극 노력하시는 동료 위원 여러분, 바쁜 현안업무 속에서도 본 위원회 의사일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중 의원발의 1건과 경산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2건과 일반안 4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2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경산시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적극 노력하시는 동료 위원 여러분, 바쁜 현안업무 속에서도 본 위원회 의사일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중 의원발의 1건과 경산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2건과 일반안 4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봉근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 하신 이경원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 하신 이경원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원 의원 존경하는 행정사회위원회 전봉근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경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산시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제안 설명
(이경원 의원 외 10인 발의)
안녕하십니까? 이경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산시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제안 설명
(이경원 의원 외 10인 발의)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김창남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창남입니다.
의원발의 조례안 경산시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검토보고서
(이경원 의원 외 10인 발의)
의원발의 조례안 경산시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검토보고서
(이경원 의원 외 10인 발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봉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원 의원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경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원 의원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경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봉근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청년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2025년 중소기업육성기금 펀드 출자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고시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김동필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국장 김동필입니다.
28만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민 행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행정사회위원회 전봉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기획조정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기획조정국 소관 경산시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4건에 대해 일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제안 설명
(기획조정국 소관)
28만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민 행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행정사회위원회 전봉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기획조정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기획조정국 소관 경산시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4건에 대해 일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제안 설명
(기획조정국 소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김창남 기획조정국 소관 조례안 및 일반 안건에 대해 일괄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검토보고서
(기획조정국 소관)
(보고)
검토보고서
(기획조정국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봉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질의 토론을 위해 답변은 해당 과장님께서 하시는 것이 적합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해당 과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래전략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청년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질의 토론을 위해 답변은 해당 과장님께서 하시는 것이 적합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해당 과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래전략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청년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석 위원 위탁을 공개모집한다고 되어 있는데 공개모집을 할 때 신청접수하고 서류심사하여 선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청년센터를 운영하고 청년들의 정책을 하려면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서류보고 전문적인 지식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미래전략과장 박태남 공개모집을 했을 때 들어온 단체를 대상으로 그분들의 제안서를 보고, 기존 과거 성과나 운영사례를 참고하여 지표에 따라 평가를 내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권중석 위원 경산의 시설을 보면 대부분 경북 IT융합기술원에 위탁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곳은 시에서 출자도 하는 기관인데 3년을 위탁한다면 운영 능력이나 실질적인 성적이 저조하면 중간에 위탁을 파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미래전략과장 박태남 그렇습니다. 계약한 상황에 대해 특별한 위배사항이 나오지 않으면 계약을 파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경북IT융합산업기술원이나 저희 문화재단 같은 경우에는 출연재단으로 공공기관이라서 저희가 자료 30쪽을 보시면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직영하는 것이 좋을지 공공위탁이 좋을지 민간위탁이 좋을지 사전에 용역결과를 받아봤을 때 공공기관보다 민간위탁이 효율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지금 민간위탁하고자 하기 때문에 그 2개 기관은 위탁의 대상은 일단 아닙니다.
○권중석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공공위탁이 좋다는 것은 아니고 민간위탁을 했을 때 실제로 전문성이나 운영의 실적이 검증되냐는 것입니다. 입찰도 마찬가지이고 위탁도 마찬가지인데 입찰도 보면 부서와는 관계없지만 하양물빛파크골프장 5월에 개장하려고 했는데 못했지 않습니까? 왜 못하는 것입니까? 결국 체육진흥과장님께 말씀을 들으면 입찰을 받을 때 전혀 지식없는 사람, 입찰 조건만 되는 사람을 입찰 줘서 잔디를 심었더니 잔디가 전혀 재생되지 않았습니다. 위탁도 마찬가지이고 입찰도 마찬가지이고 이분들이 했을 때 예산이 3년간 4억 3800만원인데, 사무 센터장과 매니저 두분이 하는데 원가계산표를 보면 대부분 월급과 인건비입니다. 이런 분들이 위탁 금액 받아서 본인들 월급만 받아 가는 것이 아닌가, 그냥 줘서 중간에 실적도 없고 청소년들, 청년들에게 반응이 없는 이런 것을 하면 중간에 파기한다든지 이런 방법도 없이 3년 세월을 보내면 문제가 있지 않냐는 말씀을 드립니다.
○미래전략과장 박태남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제안서를 받을 때 평가를 꼼꼼히 할 계획입니다. 걱정하신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은 그 기관이 사업을 운영하지 못하도록 조건을 잘 조절하겠습니다.
○권중석 위원 위탁하려고 하는 장소도 시의 예산이 들어갔던 장소 아닙니까? 제대로 안 되어서 다른 용도로 쓰려고 위탁하는데 이런 부분을 잘 검토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청년정책을 하기 위해서 위탁을 한다, 물론 공무원 숫자도 적고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위탁한다고 말씀하시겠지만 이분들의 실적이 더욱 저조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미래전략과장 박태남 선정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득 위원 아까 제가 사전 설명 할 때 잠시 언급을 했었는데 아동청소년과에서 하는 청소년상담센터가 있습니다. 전에도 질의를 했었는데 센터장님이 아동청소년과 과장님이 센터장입니다. 그러면 업무를 볼 때 상담센터를 왔다갔다 해야 하니 공백 기간에는 효율적으로 운영이 잘 안된다,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니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이번 기회에 청소년상담센터와 청년센터가 함께, 업무를 복합적으로. 연령층은 차이 나지만 어차피 상담센터의 상황은 같지 않습니까? 연령층만 다를 뿐이지 이번 기회회에 할 때 청년센터만 운영할 것이 아니라 청소년상담센터도 같이 겸해서 복합적으로 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미래전략과장 박태남 그 부분은 심도 깊게 검토해봐야할 상황이기는 하지만 관련 법령이 다르고 적용 대상이 다르고 사업의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한 기관에서 얹혀서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미래전략과장 박태남 그 말씀과 관련하여 저희가 청년센터를 운영할 때 지역 내에 청년들을 위한 공간이나 시설 프로그램을 통합적으로 유기적으로 협력체계를 유지할 계획입니다. 그 때 청소년 종합 상담센터를 연계하여 그쪽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은 그쪽 사업을 활용하고 그쪽에서 할 수 없는 부분은 저희가 보충해서 하는 형태로 운영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순득 위원 지금 민간위탁을 시행할 때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법리적으로 도저히 안되면 방법이 없고 지금 청소년상담센터도 제대로 운영이, 공무원이 상주할 수 없으니 수시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럴바에 한꺼번에 복합적으로 하면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검토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장 박태남 죄송하지만 통합하는 부분은 의결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 제가 굳이 설명을 드리자면 청소년종합상담센터는 대상이 청소년 중심의 교우관계나 부모 문제, 우울증을 주로 다루고 저희는 청년들의 각종 시설, 취창업, 정신 프로그램, 지역정주여건을 좋게 하기 위해서 청년들의.
○박순득 위원 어차피 상담센터를 하시게 되면 청소년상담센터는 나이가 어리지 않습니까? 아이들의 고충을 상담하는 것이고 청년센터도 마찬가지, 이사람들의 진로, 취업 등 여러 가지 문제로 고충을 상담하지 않습니까? 연령층과 고충의 난이도 차이가 있다는 것 뿐이지 그래서 굳이 합치라는 것은 아니고 청소년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민간위탁도 아니고 말은 시에서 운영하고 있지만 공무원이 나가 있지 않지 않습니까? 민간이 운영하고 있고 상담센터장은 과의 과장님이 나가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를 꼭 합병하라는 것은 아니고 할 수 있다면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그래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미래전략과장 박태남 예, 잘 알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 박태남 센터장이 좀 더 많습니다. 인건비는 기본급이 3명의 합산 금액이라 각자의 금액은 안 나와 있는데 센터장은 보통 인부임으로 잡았고 매니저 2명은 최저시급을 적용했습니다.
○미래전략과장 박태남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봉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청년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5년 중소기업육성기금 펀드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5년 중소기업육성기금 펀드 출자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미래전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고시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고시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청년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5년 중소기업육성기금 펀드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5년 중소기업육성기금 펀드 출자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미래전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고시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고시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이병호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이병호입니다.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전봉근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아낌없는 협조와 지도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지원국 소관 의안 자료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제안 설명
(행정지원국 소관)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전봉근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아낌없는 협조와 지도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지원국 소관 의안 자료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제안 설명
(행정지원국 소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김창남 행정지원국 소관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검토보고서
(행정지원국 소관)
(보고)
검토보고서
(행정지원국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봉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질의 토론을 위해 해당 과장께서 답변하는 것이 적합할 것 같은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해당 과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국장님은 어디 가셨습니까?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질의 토론을 위해 해당 과장께서 답변하는 것이 적합할 것 같은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해당 과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국장님은 어디 가셨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홍미숙 국장님은 다른 일 때문에 오늘 안 오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홍미숙 저희 국 소관이기는 하지만 행정국장님이 오셨고 답변을 위해서 해당 과장이 한다 하여 제가 왔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홍미숙 죄송합니다.
○문화관광과장 홍미숙 아닙니다.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순득 위원 이것은 문화관광과장이 할 것이 아니라 공유재산이니까 회계과장님이 답변해야 할 것 같은데요? 사업의 취지는 메노나이트가 문화관광과 것이지만 공유재산 취득에 관한 것은 회계과장님이 답변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홍미숙 공유재산 관련은 해당 담당 부서 과장이 여태까지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홍미숙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봉근 맞고, 공유재산 취득부서는 회계과입니다. 과장님은 보충 설명을 할 수 있는 것은 되지만 실질적인 것은 회계과장이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주 부서인 문화관광과장 국장이 자리를 비운다는 것은 과장님께 답변을 들을 이유가 없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고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수시분 근대문화유산 취득 경산 메노나이트 관광자원 사업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수시분 근대문화유산 취득 경산 메노나이트 관광자원 사업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순근 토지는 가감정하여 16억 5300만원 나온 것으로 알고 있고 건물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김순근 참고로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는 저희들 부서에서 수합하여 올리지만 취득 관련 절차나 그런 부분은 해당 부서에서 사업을 추진해야 합니다.
○박순득 위원 그런데 하시려면 토지는 2800평에 16억 5000만원 정도 올라왔는데 건물이 290평인데 13억입니다. 슬레이트 다 부서진 것, 평당 400만원인데 과장님은 400만원이라면 사시겠습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이것 몇 년 된 건물입니까?
○회계과장 김순근 단순하게 가격적인 측면에서 보기보다 근대문화유산이라는 문화적 가치로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 부분의 가격은 부서에서 적정하게 판단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순득 위원 토지를 감정하면 건물도 감정하셔야지 막연하게 올리면 의원들이 통과하기가, 13억으로 의결하게 되면 13억 내에서 매입할 것 아닙니까? 토지는 감정하고 건물은 감정 안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회계과장 김순근 그 부분까지는 제가.
○문화관광과장 홍미숙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토지는 저희가 감정사를 통해서 가감정을 했는 금액이고 건물은 건물대장이 없습니다. 오래된 건물이라 건물대장이 없어서 신천동 표준 주택가격과 기준표를 적용하여 예산을 했고 나중에 매입하게 되면 그 때 감정을 제대로 해야 합니다.
○박순득 위원 과장님 그게 순서가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업을 하게 되면 제대로 사전조사를 해서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데 지금 부서에서 하는 일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제대로 안하고 대충하다보니 마무리가 깔끔하게 끝나지 않은 경우가 솔직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도 그렇습니다. 땅은 감정하려고 생각했는데 건물은 감정하지 않고 그때 되어서 감정하겠다? 그러면 공유재산 취득을 하겠다고 13억 4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우리가 통과를 해 주면 13억 4000만원 금액 내에서 매입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의회에서는 할 말이 없지요. 부서에서 꼭 이 금액을 주고 사야겠다고 하는 금액이 10억이든 20억이든 감정해보니 20억이더라 13억이더라 확정이 되면 우리가 여기서 의결을 해줘도 근거가 있어서 의결을 하는데 지금은 땅은 감정하여 16억이 나왔는데 토지 건물 290평은 13억 40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과장님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감정을 안하고 신천동 주변 주택을 기준으로 했다고 하셨는데 건물이 문화적 가치가 있어서 400만원 준다는 것이 말은 되지만 그래도 의회의 의결을 받을 때는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거도 없이 부서에서 평당 400만원에 건물을 사야 한다고 하면 누가 믿습니까? 신천동에 옛날 건물을 땅만 사지 건물을 돈 주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 사업을 하되 문제는 땅값을 사고 건물을 사는데 적정한 금액을 줘야지 이렇게 되면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는 것입니다. 보통 촌의 땅을 사면 건물 값을 주는 것이 아니라 땅값만 주고 건물을 사는 것이지 시내도 땅값만 계산해서 사지 건물비 얼마고 건물과 땅을 따로 사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어떻게 땅을 290평밖에 안되는데 13억 예산을 올리고.
○문화관광과장 홍미숙 그것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건물대장이 없어서 제대로 감정하려면 감정 예산이 그만큼 많이 들어갑니다.
○박순득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셔야 하지요. 280평 부지에 건물하고 땅을 합쳐서 감정하여 평당 얼마씩 하는 것이 맞지 밖에서 건물 사고 땅을 사더라도 건물비 얼마 땅값 얼마 이렇게 사는 경우는 없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홍미숙 저희가 감정사에 말하니 토지는 공시지가 있으니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감정가가 나오는데 건물은 건물대장이 없어서 하기 어려워서 같이 못하겠다고 하여 토지만 한 것입니다.
○박순득 위원 과장님 그런 업체를 불러서 감정을 하니 그렇지요. 감정은 누구나 다 똑같습니다. 감정사들이 가장 먼저 가는 곳이 인근 부동산입니다. 여러 곳의 부동산을 가서 땅값이 얼마인지 표본조사 하고 평균치를 내서 감정을 합니다. 그리고 명색이 감정사로 나온 분들이 건물을 보면 몇 년 정도 되어 구조 자체가 벽돌이다, 콘크리트다 판단하면 뒤에 보면 다 슬레이트입니다. 건물이 어느 정도 오래됐으면 얼마정도 감정가가 나올 것인데 수십년 된 것을 290평을 13억을 주고 사는 것입니까? 과장님이라면 13억주고 땅과 건물을 사시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홍미숙 저희가 건물을 제대로 감정했을 때는 금액이 안 나올 것으로 예상하여서.
○박순득 위원 그러니까 건물이 안 나올 것으로 생각하는데 저희가 13억 4000만원을 의결해 주면 돌아가서 감정을 하든 뭘하든 13억 4000만원 예산 범위 내에서 땅을 매입하면 의회에서는 부서에 말할 근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땅은 이렇게 했지만 건물도 제대로 감정하여 어느 정도의 금액이 나온다, 기준이 있고 근거가 있어야 우리도 무엇을 하지 제가 볼 때는 이 건물 13억은 무리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 땅은, 이 건물은 13억 4000만원 무리입니다.
○문화관광과장 홍미숙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화관광과장 홍미숙 건물대장이 없어서 감정하기 어려워서 신천동 표준주택가격에 따라.
○문화관광과장 홍미숙 표준주택가격이 있습니다.
○박순득 위원 문화적 가치가 있어서 매입하는 것은 좋은데 매입을 하되 누가 봤을 때 그 정도는 되겠다고 해야 하지 본 위원이 봤을 때 가격이 비싸다고 판단되면 다른 사람들도 봤을 때 13억 4000만원 주고 샀을 때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잘 샀다고 말하겠습니까? 비싸게 줬다고 말하겠습니까? 저는 비싸게 샀다고 말 할 여지가 많으니 한번더 검토를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장님 의회에 의결을 올릴 때 처음부터 끝까지 디테일하게 해서 확실하다고 판단되면 의회에 의결을 올려주셔야지 대충 어렴풋이 올려서 되면 되고 안되면 안되는 식으로 하시면 곤란합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조금전 권중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대조리 운동장 파크골프, 5월 1일부터 유료화하기로 했는데 하지 않고 이것은 경산시의 업무 기만입니다. 다 사표 써야 합니다. 의회에서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마음대로 의회에 의견 한마디 없이 연기하고. 5월 1일에 개장한다 해놓고 파크골프장 개장도 못하고. 무엇하는 것입니까?
○복지문화국장 김흥수 그것은 이상기온이 있어서 잔디 활착이 덜 되어서.
○박순득 위원 그것이 아니라 공사하는 사람이 잔디를 심을 때 줄떼를 심느냐 판석을 심느냐 방법이 있는데 판석을 심을 것이면 골프장처럼 모두 붙이고 마사를 얹든지 아니면 땅을 파서 줄떼를 심어야 하는데 그냥 얹으니 겨울에 얼어 죽지 삽니까? 공사 경험이 없으면 그렇게 하고 관리 감독을 제대로 안하고 검사 승인을 해주니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관심이 없으니까. 아무튼 이 문제도 그렇습니다. 공유재산으로 물건을 취득하더라도 제대로 돈을 주고 제대로 하셔야지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해서 되면 되고 안되면 안된다는 식으로 하면 곤란합니다 과장님. 이렇게 하지 마시고 공유재산을 매입할 때는 가감정을 하여 감정가의 기준이 있고 근거가 있어야 저희도 의결을 하지 아무 근거도 없이 하기는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평당 400만원 비쌉니다. 참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복지문화국장 김흥수 그것은 사후 보수, 보강이 필요합니다.
○복지문화국장 김흥수 그것 때문에 보수, 보강이 필요합니다. 고정을 해서 정밀 전문가 자문을 받을 것입니다.
○복지문화국장 김흥수 3번 갔습니다.
○복지문화국장 김흥수 예, 지금은 형편 없는 상태가 맞습니다.
○복지문화국장 김흥수 건물도 중요하지만 그와 관련된 메노나이트 스토리가 있습니다.
○복지문화국장 김흥수 건물을 잘 활용해서 콘텐츠를 확보하고 추가로 기념관 같은 것이 필요합니다.
○박순득 위원 건물을 짓고 추후 리모델링하면 다시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는데 메노나이트 관련 예산이 250억 정도 추정됩니다. 건물을 사면서 부지 매입을 하는데 무너져 가는 건물을 평당 400만원 이상 주고 사기는 무리라는 것입니다. 비용추계는 다시 한 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김흥수 알겠습니다.
○권중석 위원 같은 내용이라 같은 질의가 될 수도 있는데 건물을 보면 박순득 위원님 400만원 말씀하셨는데 정확히 하면 343만원입니다. 이게 과연 보존할 것인지, 보존의 가치가 있어서 이만큼 비싸게 주고 사는지. 아까 들었던 답인 부분도 있고. 그리고 토지 부분은 교사 부지, 예배당 부지, 진출입로는 결국 길이라는 것인데 이런 부분들도 평당 27만 3000원 정도라면 요즘 공시지가가 그렇게 안 비쌀 것인데 공시지가가 310번지 같은 경우 6억 2000만원 정도인데 감정은 14억 5700만원입니다. 배보다 더 비싸게 감정이 나온 것도 옛날에 했다하면 모르겠는데 최근에 감정했다면 현실에 안 맞는, 지금 경기에 안 맞는 것입니다. 건물이나 이런 부분이 밑에 보면 관광화 자원사업으로 5년간 255억 정도 되는데 이런 부분들 생각하면 단순히 올라온 2800평, 2900평 건물로 이 사업을 한다면 통과하겠는데 이렇게 통과하고 나면 나중에 최종적으로 근 300억 가까이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추경에 안맞다고 생각합니다. 삼성현을 예로 들어봅시다. 삼성현은 총 513억정도 들어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면적이 못까지 하면 관리 부지가 10만평 가까이 됩니다. 시에서 국도비를 받아서 잘 꾸며놨는데도 과연 관광자원으로 활용을 잘 하고 있는지 생각이 듭니다. 21억으로 끝나면 오케이 할 수 있겠는데 동의를 해주고 나면 추가적으로 5년간 근 260억 돈을 들여서 한다는 것이 사실 의원들이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이병호 사업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려도 되나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올라온 추정가액이 30억에 대한, 메노나이트 사업에 대한 공유재산 승인 관계이지 265억은 여기에서 사업비 취득가액이 30% 이상 변경되면 별도로 의회에 의결을 받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절대 이것은 265억을 이번에 통과되었다고 예산을 임의로 편성할 수 없고 선행 변경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지원국장 이병호 사업취지가, 꼭지가 그렇다고 봐야 합니다.
○권중석 위원 역사적으로 보존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면 2900여평과 이 돈으로도 충분히 마무리가 될 것 같으면 위원님들께서도 난색을 표현 안 할 것 같은데 이것을 시작으로 계속 5개년간 한다고 하면 과연 경산시에서 이만한 돈을 들여서 할만한 가치가 있냐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작이지 않겠습니까? 21억을 시작하면 중단할 수 없어서 집행부에서 말할 것이고 금액이 너무 과하다는 말을 합니다. 꼭 추경에 올라올 사안도 아닌 것 같아서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홍미숙 아니요. 아직까지 문화유산 등록이 된 것은 아니고 학술용역을 지난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했습니다. 보존 가치와 방향성에 대해서 용역했는데 용역 결과가 예전에는 건축물이 많았지만 남아있는 건축물은 학교 교무실, 교실, 예배당 정도로 남아있는데 건축물이 오래 세월이 흐르면서 관리가 안되다보니 많이 훼손과 변형이 되었는데 건축적 가치는 크게 없지만 대신 근대문화유산 등록이라는 것이 건축물만 보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인 가치를 같이 복합적으로 보기 때문에 등록 가치가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매입하여 정비하고 복원하여 등록문화유산으로 지정하려고 추진하려고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홍미숙 예.
○문화관광과장 홍미숙 복원하여 문화유산으로 등록하고 부지 안에 기념관도 건립하고 공원 조성 해서 관광 자원화를 하려고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홍미숙 기념관 건립하고 예전에 역사적 사실이 있기 때문에.
○양재영 위원 그러니까 학술적으로 이야기하는 경산의 긍정적인 역사나 문화를 물려주는 부분에 대해 저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건물에 대해서는 보존할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는 전문가는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몰라도 제가 볼 때는 근대문화유산으로 너무 훼손이 많이 되었는데 보존의 가치가 있다고 보십니까?
○문화관광과장 홍미숙 용역결과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등록문화유산으로 건축만 보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 사실도 보기 때문에 건축물도 복원하게 되면 가능하다고 결과는 나왔습니다.
○양재영 위원 이 사업을 통해서, 제가 볼 때는 근대문화유산으로 보존의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불확실한 상태이고 이 많은 돈을 들여서 복원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도 아직 모르지 않습니까? 근대문화유산으로 취득될지 안될지 모르는 상황이고 모르는 상황에서 관광자원화를 하겠다는 발상이 조금 시급하다는 생각은 안 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홍미숙 관광자원이 자연 경관이나 그런 경관도 관광자원이지만 역사적 스토리도 자원화 될 수 있으니.
○양재영 위원 역사적인 스토리가 필요하다고 보면 박물관의 특별전시관이나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소규모로 알려가는 방법이 있을 것인데 이것이 260억을 들여서 복원하고 관광자원화 하는 사업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용역비 1억과 토지보상비 20억 정도가 측정될 것인데 어떤 근거로 토지보상을 할 것인지도 잘 모르지 않습니까? 용역을 하고 난 이후 어떻게 이 사업을 가지고 갈 것인지, 정 안되면 교육관이든 기념관으로 축소하여 가져갈 것인지 1만 3000평을 다 개발할 것인지 아무 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1만 3000평 전체를 개발하는 것이 260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아직 그에 대한 용역 결과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토지보상비를 20억 예산 편성하면 올해 집행 될지 안될지도 모르는 예산이라고 보여지기도 하고 이 어려운 시기에 추경에 1억짜리 사업, 몇천만원 짜리 사업도 모두 거절당하고 지역의 경제 활성화도 못하고 있는데 쓸지 안 쓸지 모르는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예산을 남용하는 것 아닙니까?
○복지문화국장 김흥수 기념관 건립은 문체부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공모사업에 우선 순위를 확보하기 위해서 토지매입을 우선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양재영 위원 관광자원이 되기 위해서는 인지도, 콘텐츠, 역사적 서사 그리고 시민의 관심이 뒷받침 되어야 합니다. 제가 말한 것 중에서 하나라도 부합되는 것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에 대해 그 장소는 일제 강점기 때 일본군의 주둔지로 활용되었다고 알고 역사적 스토리는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경산시의 재정으로 당장 이 사업을 할 수 있는지 또는 그만큼 가치가 있는지는 검증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전체적인 용역 결과를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가야지 아무 근거 없이 역사적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해야 한다는 것은 의회에 너무 부담을 주기도 하고 어떤 면에서는 집행부에서 생각없이 예산을 편성하는 것 같기도 하고 의회와 충돌되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홍미숙 위원님 말씀대로 정식적으로 절차를 하려면 용역하고 투심도 받고 여러 가지 절차가 있는데 국장님 말씀처럼 국비 확보에 대한 우선권 확보와 현재 중요한 건물이 남아 있는데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있다보니 하루가 다르게 훼손되고 있습니다. 저희도 몇 번 가서 봤지만 하루라도 빨리 매입하여 정비하고 보존하기 위해서 토지매입비를 먼저 올렸습니다. 용역비와 같이 올렸습니다.
○양재영 위원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줄 알고 저도 이렇게 적어왔습니다. 과장님 말씀도 일리는 있지만 당장 필요한 것은 보존과 기록이지 대규모 복원이 아닙니다. 실제로 훼손이 우려된다면 기록 보존 자료와 소규모 정비부터 하는 것이 더욱 현실적이고 책임있는 접근입니다. 예산을 효율적으로 나눠 쓰는 것도 행정의 역할이고 당장 전면 복원부터 추진하는 것은 안하면 안된다는 과잉 대응 일 수 있습니다. 생각해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관광자원이라는 것은 예를 들면 250억이 들었다면 관광자원을 통해서 지자체에 우리 시민들이 최소한 250억 이상의 가치를 느껴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른 시군의 분들도 경산을 방문할 수 있어야 하고 그런 통계든 자료든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면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용역의 결과가 나와 있어야 위원님들께 설득하지 않겠습니까?
○복지문화국장 김흥수 지금 용역은 해봐야 아는데 학술용역 때 관광자원의 가치나 이런 부분은 결론이 가치가 있다고 나왔습니다.
○양재영 위원 국장님 관광자원을 할 수 있다면 용역을 통해서 근대문화유산 취득도 하고 우리가 경산 메노나이트를 관광자원 할 수 있는 스토리, 경산의 역사적인 문화든 근거를 마련하셔야 합니다. 근거를 마련하시고 어떻게 관광자원화를 하겠다는 것을 말씀하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복지문화국장 김흥수 왜 토지매입비부터 먼저 올렸냐는 말씀이시지요?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는데 어차피 국가지원 사업화를 해야 시 부담금이 줄어듭니다.
○복지문화국장 김흥수 우선순위를 확보하려면 부지를 어느 정도 확보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복지문화국장 김흥수 사실 올해 집행은 안 됩니다.
○복지문화국장 김흥수 안되더라도 토지매입비가 우선적으로 올라가 있다고 공모사업을 신청할 때 그때 설명할 필요도 있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양재영 위원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면 메노나이트 선교사들이 경산에 51년부터 71년까지 약 20년 있으면서 자산과 사업을 다 이양하고 갑니다. 그러면 원래 선교사들이 땅을 기증을 하고 가는 것 아닙니까? 지금의 토지 소유는 땅을 공짜로 받은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홍미숙 그것은 아니고 선교사들이 71년까지 여기서 활동하다가 철수하면서 계명대에 기증하고 갔습니다. 계명대에서 실습농장으로 사용하다가 99년도에 계명대에서 개인에게 다 매각을 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홍미숙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홍미숙 그런 정보는 갖고있는 것이 없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홍미숙 그것은 저희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재영 위원 어찌됐든 그때 산 가격으로 매각을 했든 부지매입을 했든 지금에 있어서 이 부지는 제가 알기로 목사님이 갖고 있는 부지가 오히려 많은 것으로 듣고 있는데 이 사업들은 관광자원화 사업이기도 하지만 문화적 다양성을 보면 메노나이트 선교사들의 업적을 보면 종교적인 사업이기도 합니다. 대규모 토지가 우리 시에 기증되고 그 기증 바탕에 복원사업이든 관광문화 활성화 사업이 되어야 문화적 다양성도 존중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듭니다. 항간에는 기업부동산이다, 특혜 시비다 다른 소리도 들리지 않습니까?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소문은 그렇게 들립니다. 이 부분은 심도있게 고민을 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권중석 위원 추가적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방금 양재영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종교는 성당도 있고 불교도 있는데 시 세금으로 목사님 땅이든 장로님 땅을 사는 것은 안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양재영 위원님 말씀대로 기증하면 시에서 기념관을 짓든지 하는 것은 되는데 시에서 할 수 있는 전기, 수도, 길, 도로와 같이 주변환경시설 조성을 시에서 충분히 해주면 나머지 그 안의 시설들은 종교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종교 단체에서 돈을 투자해서 보수하든지 기념관을 만들든지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기증을 해 주면 시에서 일정 부분 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나머지는 지금 상태로 봐서 시에서 세금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도로, 주변환경시설, 전기, 수도이런 부분이면 몰라도 특정한 종교에 많이 한다면 불교나 천주교도 생각해봐야 하지 않습니까? 시민들도 종교를 안 가지신 분들이 절반 가까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생각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돈으로 시설을 한다는 것은 안맞고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인 이 정도의 돈 가지고 매듭을 지으면 몰라도 이것을 시발점으로 계속 예산이 들어간다면 생각을 다시 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복지문화국장 김흥수 종교적인 시설 부분도 교회나 성당으로 근대문화유산으로 지정한 것이 많습니다. 그리고 문체부나 국가유산청에서 종교 시설에 대해서 사실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동욱 위원 메노나이트는 처음부터 기독교 단체에서 나서서 모든 일을 해야 하는데 왜 시에서 나서서 하는지 처음부터 질의를 했었습니다. 땅값을 보면 취득재산목록을 보면 290평과 2804평인데 이 금액을 보면 30억이고 앞에서 의장단 회의 할 때는 1만 3118평인데 255억 6800만원인데 토지가 100억이고 시설이 140억입니다. 땅값 속에, 예를 들어 이것만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전체로 가는 1만 3000평 다 사야 하지 않습니까?
○복지문화국장 김흥수 예.
○복지문화국장 김흥수 그 부분은 내년에 도전환 사업으로 신청할 계획입니다.
○복지문화국장 김흥수 삼성현도 주말에 관광객이 많이 찾아옵니다. 메노나이트도 관광자원화하면 주말에 그정도 올 것으로 예상합니다. 메노나이트 관련하여 신도들이 외국인이 많습니다. 그분들도 유치할 생각이 있습니다. 충분히 문화적으로 관광자원화 할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이동욱 위원 전세계적으로 보면 메노나이트가 전쟁나고 어려운 나라에 가서 일을 도와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부지가 7만평 약간 넘는데 결과적으로 7만평을 다 사는 부지는 아니지요?
○복지문화국장 김흥수 7만평 중 일부로 1만 3000평입니다.
○복지문화국장 김흥수 예, 공유지분 되어 있습니다.
○복지문화국장 김흥수 분할이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분율이 높은 분들은 이미 접촉을 했는데 매각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동욱 위원 신청해서 국도비를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토지는 어차피 공유재산 심의를 거쳐서 시비로 매입해야 하지만 국가유산청으로 국비와 도비를 받아야 하는데 그것으로 모두 충당할 수 있습니까?
○복지문화국장 김흥수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기념관은 예산이 많이 투입될 것 같습니다.
○복지문화국장 김흥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봉근 국장님 메노나이트 하려는 자리가 경산시에서 제가 알기로는 명당 자리라고 알고 있는데 경산시의 요지 자리가 맞습니까? 땅도 명당 있듯이 좋은 자리니 지금까지 선교활동하고 모든 것을 했던 자리 아닙니까?
○복지문화국장 김흥수 가장 좋은.
○복지문화국장 김흥수 알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김흥수 좋은 자리라서 메노나이트 관광자원화 사업을 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나름대로 역사적인 가치도 있어서 사업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전봉근 건물주인, 땅 주인이 있지 않습니까? 건물을 13억에 사려고 하는데 건물주가 있는데 왜 이렇게 여태까지 방치를 했을까요? 수십년간 건물을 방치했다가 왜 이제 우리 시에서 매입하려고 합니까?
○복지문화국장 김흥수 토지소유자가 개별적으로 복원하고 개발할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복지문화국장 김흥수 예배당, 교실, 교무실을 개인이 관리를 잘하기가 힘들다고 판단합니다.
○위원장 전봉근 개인 소유이지 않습니까? 7명이 공동 소유이지 않습니까? 땅 위에 건물이 있으면 그 사람들이 메노나이트에 관심이 있으면 최소한의 관리는 했어야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갑자기 땅을 매입하게 되었는데 건물이 13억이면 290평에 최하 50년 넘지 않았습니까? 슬레이트 아닙니까? 이런 부분을 13억을 하면 위원들이 말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땅값을 20억, 용역비 1억, 21억으로 올리면 말 할 사람이 없습니다. 땅값과 건물가를 보십시오. 별 차이가 있습니까? 이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현재 이 자리에 용역을 3번 했습니까?
○복지문화국장 김흥수 2번 했습니다.
○위원장 전봉근 지금 하면 3번 아닙니까? 위원님들도 말했지만 21억으로 끝나면 당장 승인을 해 줄 것입니다. 5개년 계획에 255억입니다. 이 부분은 과장님, 국장님께 말 안 해도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위원들이 심도있게 논의하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영 위원 하양의 무학농장 아십니까? 하양에서 양 수잔나 여사께서 비슷한 시기에 농장에서 경산에 오셔서 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곳의 스토리와 여기 스토리 중 어디가 가치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홍미숙 가치를 비교해서 무엇이 났다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양재영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하양의 무학농장을 관광자원화 하기 위해서 토론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제 기억으로 4년, 5년이 지나도 그곳은 무관심한 상태입니다. 이게 갑자기 비슷한 시기에 메노나이트 선교사가 활동한 부분이 그전에도 토론도 되고 고증받으려고 노력했겠지만 갑자기 튀어나온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관광자원에 대해 말한다면 모든 것을 고려하여 무엇을 우선 개발해야 하는지도 고민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욱 위원 국장님 땅값이 있고 건물가가 있는데 땅 300평과 건물 2804평이면 3100평인데 3100평 협상을 다시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박순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땅을 사면 건물이 따라오는 것 아닙니까? 건물가를 따로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복지문화국장 김흥수 차후 건물가격은 가치가 없을 것입니다.
○문화관광과장 홍미숙 아직까지 협상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홍미숙 협상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공유재산 심의를 올리려면 땅과 건물이 같이 있기 때문에 같이 올려야 해서 올린 것입니다.
○위원장 전봉근 박순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의결해주면 건물값, 땅값이 명확히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땅값 20억과 용역 1억이면 건물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목이 이렇게 왔기 때문에 위원들이 계속 말하는 것입니다. 건물 사는 13억을 땅값으로 돌려서 그렇게 정리를 해야 합니다. 자꾸 논란의 소지가 그렇게 생기는 것입니다.
○문화관광과장 홍미숙 저희도 하게 되면 건물가는 거의 안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홍미숙 가감정을 한 것은 아니거든요.
○행정지원국장 이병호 저희들 공유재산 취득을 할 때 통상적으로 부서에서 가감정을 합니다. 예산도 없습니다. 감정하려면 건물 큰 곳은 돈 천만원까지 줘야 하는데 부서에서 돈이 없기 때문에 공시지가를 가지고 가감정해서 들어오면 공유재산 같은 경우 심의에 통과되면 거기에서 예산을 확보하여 정식협상도 들어가고. 무상 건물을 넣은 것은 무상이더라도 건물 취득은 취득이기 때문에 어떤 식이든 표기가 있어야 합니다. 13억 들어왔는데 산출과정을 보면 건물이 공시지가도 없어서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심의회 통과된 후에도 가격이 변경되면 수정해야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나중에 정정해야 합니다.
○박순득 위원 국장님 상임위에서 하는 것은 이 땅을 사지말라고 말한 적은 아무도 없습니다. 의회에 동의안이 올라왔을 때 물건을 사는데 공유재산 취득하는 것 대비 비싼지 싼지는 각자 생각하여 의견을 개진하는 것입니다. 부서에서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홍미숙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건물에 남아 있는 잔존물의 가치가 많지 않을 것이라고 공감하시지 않습니까?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공감하시는데 제가 처음 발언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건물이 정말로 권중석 위원님께서 300억 말씀하신 것은 잘못된 것 같고 13억 4500만원을 290평으로 나누면 464만 4000원입니다. 메노나이트 2800평 땅을 매입하려면 임야로서 2024년 경산시 공시지가를 보면 제곱미터당 3만 9700원입니다. 그러면 평당 10만원입니다. 계산하면 59만원 정도로 지평을 하는 것입니다. 땅값이 비싸다는 문제는 땅에 대해서는 이렇다 저렇다 얘기를, 그 땅을 모르니 말 못하지만 건물은 너무 과다히 편성했다는 말이지 다른 말이 아닙니다. 위원장님 말씀처럼 두루뭉술하게 넘어갔으면 찝어낼 것도 없는데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안이 목별로 땅값 26억, 건물비 13억 4000만원이니 목별로 들어왔는데 여기에서 의결하면 부서에서는 이 금액 한도내에서 사도 우리는 할 말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라고 의결을 해주었기 때문에, 그래서 과다히 집행될 것 같으니 제대로 감정하여 매입하라는 것입니다. 부서에서도 금액이 비싸다는 것은 인정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차라리 부서에서 감정하니 이만큼 나온다고 하면 저희가 할말이 없는데 부서에서도 인정하고 위원들도 그렇게 생각하니 예산 10원이라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는 취지에서 말씀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홍미숙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봉근 의회에서 의결을 해주고 나면 이 금액으로 사면 할말이 없습니다. 13억에 사도. 왜 감정을 말하냐면 용성게이트볼장 가감정이 얼마였습니까? 83만원입니다. 얼마 했습니까? 54만원입니까? 55만원입니까?
○복지문화국장 김흥수 54만원에서 55만원입니다.
○위원장 전봉근 그만큼 내려갑니다. 가감정이 그만큼 부풀려져 있습니다. 의회에 승인 받는 것은 그렇게 집행하겠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현재 올린 것은 추정치로 의회에 올렸다면 정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원들이 계속 의심하는 것이 의결해 주고 나면 건물 13억 주고 땅 주인 7명에게 사면 우리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의회에서 해 주었지 않았냐고 하면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논쟁이 생기는 것입니다.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55만원 가까이 나오는 것이 가감정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공시지가는 10만원이지 않습니까? 몇 배입니까? 시에서 공시지가와 감정했을 때 가격이 그만큼 차이 난다면 제3자가 봤을 때 어떻게 보겠습니까? 특혜를 보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말하는 것입니다. 공시지가 10만원짜리가 1.5배 2배 올라가는 것이면 모르겠지만 5배, 6배 되지 않겠습니까? 안그래도 여기 문제가 많다고 밖에서 언론에서 예의주시하고 있는데 위원들도 그렇고 집행부도 그렇고 몰매를 맞지 않겠습니까? 정상적인 가격에 사서 사업하는 것은 부득이하게 해야 할 사업은 해야겠지만 그런 측면에서 의회나 집행부에서 뜻을 모아야 하는 이야기인데 추정치로 올렸다고 하면 문제가 큰 것입니다. 어떻게 저희가 해주겠습니까? 그 부분은 위원들이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권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석 위원 박순득 위원님 말씀대로 54쪽은 960 제곱미터에 13억 4000만원입니다. 뒤에 55쪽보면 9억 9500만원입니다. 책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13억 4700만원이 아니라 960제곱미터를 하면 9억 9524만 3000원입니다. 그러면 343만원 정도이고 박순득 위원님 말씀처럼 960에 13억이면 400만원이 넘습니다. 책이 잘못 만들어졌습니다. 똑같은 960인데 여기는 13억 4700이고 저기는 계산하면 9억 9500만원입니다. 뒤에 보면 456이 건물인데 똑같이 960인데 이것으로 계산하면 9억 9500만원입니다. 그러면 340만원 정도입니다.
○문화관광과장 홍미숙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부분 감정을 정확하게 해서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홍미숙 960제곱미터.
○문화관광과장 홍미숙 10억 정도 됩니다.
○문화관광과장 홍미숙 잘못된 부분은 죄송합니다.
○위원장 전봉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4분 회의중지)
(16시 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봉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한 의견조율을 하였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청년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5년 중소기업육성기금 펀드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고시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에 대하여 공유재산 취득은 가결하되 단, 취득시 토지, 건물 감정 가격에 대해서는 의회의 의결을 득한 후 취득하는 조건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조건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 의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2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한 의견조율을 하였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청년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5년 중소기업육성기금 펀드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고시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에 대하여 공유재산 취득은 가결하되 단, 취득시 토지, 건물 감정 가격에 대해서는 의회의 의결을 득한 후 취득하는 조건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조건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 의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2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