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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의회 회의록

Gyeongsan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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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3회 경산시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경산시의회사무국


2025년 6월 20일(금) 오전 11시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3. 2.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4. 3. 경산시 미술진흥에 관한 조례안
  5. 4. 경산시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5. 경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경산시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경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경산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1. 10. 경산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12. 11. 경산시 다함께돌봄센터 1호점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13. 12. 경산시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4. 13. 경산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14. 경산시 택시 차령 조정에 관한 조례안
  16. 15. 경산시 안전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
  17. 16. 경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17. 경산시 빈집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18. 경산시 옹골찬수 공급 및 음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 5분 자유발언(김인수 의원)
  3. 1.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경산시장 제출)
  4. 2.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경산시장 제출)
  5. 3. 경산시 미술진흥에 관한 조례안(박미옥 의원 외 9인 발의)
  6. 4. 경산시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화선 의원 외 9인 발의)
  7. 5. 경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8. 6. 경산시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9. 7.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10. 8. 경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11. 9. 경산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경산시장 제출)
  12. 10. 경산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경산시장 제출)
  13. 11. 경산시 다함께돌봄센터 1호점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경산시장 제출)
  14. 12. 경산시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경산시장 제출)
  15. 13. 경산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면
  16. 14. 경산시 택시 차령 조정에 관한 조례안(경산시장 제출)
  17. 15. 경산시 안전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경산시장 제출)
  18. 16. 경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19. 17. 경산시 빈집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20. 18. 경산시 옹골찬수 공급 및 음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11시00분 개의)

○의장 안문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3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5분 자유발언(김인수 의원) 
  
○의장 안문길   다음은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경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2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은 김인수 의원님입니다. 
  김인수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의원   존경하는 28만 경산시민 여러분 안문길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조현일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인수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시를 대표하는 전통문화축제인 경산자인단오제의 발전적 방향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경산자인단오제는 신라시대부터 전승되어 온 오래된 전통 민속축제입니다.
  단오절에 올리는 한묘대제를 중심으로 호장행렬, 여원무, 자인단오굿, 자인팔광대 공연 등 다양한 민속 연희가 펼쳐지는 이 축제는 단순한 민속놀이를 넘어 오랜 세월동안 행해져 온 제례의식과 우리 경산 고유의 정체성, 공동체 정신이 응집된 소중한 문화유산입니다.
  1971년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되었으며 올해 경주에서 개최되는 APEC 정상회의 문화행사에서 여원무, 자인 계정들소리 공연도 예정되어 있는 등 높은 역사적, 예술적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처럼 가치 있는 전통문화가 단순한 과거의 재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살아있는 유산, 살아 숨 쉬는 문화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나아갈지에 대한 고민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지역의 전통문화가 다함께 즐기고 공감할 수 있는 문화축제로 나아갈 때 그 의미와 가치는 더욱 커진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 성황리에 막을 내린 2025 경산자인단오제는 이러한 변화와 새로운 도약을 향한 출발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각설이 공연 등 흥을 돋우는 프로그램과 행사장 내 먹거리 부족 등에 대한 아쉬움의 목소리도 일부 있었습니다만 기존의 자인면 계정숲 일원에서 진행하던 전야제를 도심 속 남천둔치 야외공연장으로 확장함으로써 시민들과의 거리를 좁히고 축제에 대한 참여도와 접근성을 높이는 시도를 하였고 고택음악회, 지역예술인 공연, 랜덤플레이댄스 등 전통문화와 현대적 요소가 어우러진 프로그램, 어린이, 청소년, 외국인, 다문화가족 등이 참여할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을 통하여 다양한 세대와 문화를 함께 아우르는 열린 축제의 장이 되었다는 점에서도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유서 깊은 역사와 풍성한 볼거리, 즐길거리, 먹거리가 조화를 이루는 남녀노소 누구나 함께 즐길 수 있는 열린 문화축제로 더욱 성장해 나가려면 지금의 긍정적인 흐름을 이어가는 동시에 다양한 시도와 지속적인 노력이 함께 이뤄져야 합니다. 
  또한 축제를 거듭할수록 보완이 필요한 부분도 드러나기 마련으로 축제 이후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과 반응을 폭넓게 수렴하여 현실적으로 반영 가능한 부분은 적극 개선함으로써 축제의 완성도와 시민의 만족도를 높이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아울러 경산자인단오제가 지금의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앞으로 더욱 의미 있는 축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저는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세대 간 전승 기반 강화입니다. 
  여원무, 자인단오굿, 계정들소리와 같은 전통 예술은 전승자가 없으면 점차 단절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역 내 학교,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과 연계하는 등 어린이와 청소년 세대가 전통문화를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접하고 익힐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면 전통에 대한 이해와 흥미를 높이는 동시에 세대 간 자연스러운 문화 전승의 흐름을 구축하는데 중요한 토대가 될 것입니다. 
  둘째 지역 경제와의 연계 강화입니다.
  축제 기간에 지역 상권, 전통시장과의 협업을 통한 먹거리 장터, 농특산물 부스, 소상공인 참여 프로그램 등을 적극 운영한다면 방문객은 지역의 다양한 매력을 체험하고 주민들은 실질적인 혜택을 체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축제와 지역이 상생하는 구조로 발전하는데 중요한 기반이 될 것입니다. 
  셋째 현대적 콘텐츠와의 융합입니다. 
  전통문화의 가치를 지키는 동시에 시대의 흐름에 발맞춘 변화도 필요합니다. 
  웹툰, 숏폼 영상, SNS 챌린지 등 디지털 콘텐츠를 활용한 홍보 전략을 강화하고 여원무나 호장행렬과 같은 전통 요소를 VR, AR 등의 기술과 접목하여 보다 몰입감 있는 체험형 콘텐츠로 제공한다면 젊은 세대는 물론 외부 관광객들의 관심과 참여를 한층 더 끌어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공공의 책임 있는 지원과 안정적인 예산 확보입니다. 
  경산자인단오제는 하루만에 끝나는 단순한 기념행사가 아니라 제례의식과 전통 공연, 민속 체험 등을 아우르며 3일간 이어지는 전통문화축제입니다. 
  역사적, 문화적으로도 큰 의미를 지닌 만큼 일회성 이벤트와는 다른 시각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노력들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고 축제의 지속성과 문화적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공공의 적극적인 관심과 제도적, 재정적 뒷받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경산자인단오제는 단오라는 고유한 전통을 바탕으로 경산만의 스토리와 정체성을 담아낸 중요한 문화유산입니다. 
  우리의 전통을 보존, 계승하고 더 나아가 시민이 주인공이 되는 축제, 관광객이 다시 찾고 싶은 축제, 지역이 하나되는 축제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하고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안문길   김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경산시장 제출) 
  
2.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경산시장 제출) 
  
○의장 안문길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손말남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손말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손말남 입니다.
  존경하는 안문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여러분!
  정례회 동안 결산심사를 비롯한 안건 심사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원활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 해주신 조현일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된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및 2024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지난 6월 2일 경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를 거친 후 본 위원회는 6월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 하였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집행부의 제안 설명과 결산검사 대표위원의 검사결과 보고 이어진 질의, 답변을 통해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의 타당성은 물론 재정운용 실태 전반에 걸쳐 면밀히 점검하였습니다.
  결산은 단순한 회계 정리에 그치지 않고 한 해 동안의 예산집행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평가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를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함으로써 건전하고 책임 있는 재정 운영을 도모하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예산편성과 집행에 있어 금번 결산검사 및 심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은 보완하고 우수사례는 적극 확산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및 2024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내역은 세입 1조 5740억 58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9.8% 수납되었으며 세출은 1조 3494억 34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85.6%가 집행되었습니다. 
  결산상 잉여금은 2246억 2500만원이며 이중 다음연도 이월액 1621억 2000만원과 국도비 반납금 148억 1400만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476억 9100만원입니다.
  다음으로 2024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내역은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 12억원 중 지역현안도로사업 등 일반예비비 6건, 재해, 재난목적 예비비가 3건 등 총 9건에 대해 9억 42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7억 8900만원을 집행하고 4000만원은 이월하여 1억 130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본 특별위원회 심사과정 중 도출된 주요 지적사항 및 개선과제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50조 제1항에 따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성과목표 미달성 사업에 대한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 마련이 요구됩니다.
  2024년 성과관리는 총 228개의 세부지표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이중 초과달성 42건, 목표달성 132건, 미달성 54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성과관리 결과가 전년도에 비해 일부 개선된 점은 분명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그러나 전체 228개 지표 중 약 4분의 1에 해당하는 54개 지표가 여전히 목표에 미달한 것은 아쉬운 부분입니다.
  특히 매년 반복적으로 성과가 저조한 특정 사업들에 대해서는 단순한 수치상 미달로만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 원인을 보다 구조적이고 체계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과 부진이 반복되는 근본적인 요인을 진단하고 실질적인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량적, 정성적 지표를 아우르는 종합적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예산 전용 최소화의 필요성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7조는 세출예산의 본래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제49조에서는 단위 사업 간 또는 목 간 전용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2024회계연도에는 전용 금액은 줄었으나 전용 건수는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예산 전용이 예외적으로 제한되어야 한다는 원칙에 비추어 보았을 때 개선이 필요한 대목입니다.
  불가피한 사유로 용도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가급적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해결하고 예산의 투명성과 집행의 타당성을 높이는 노력이 지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나타난 미흡 사항 2건과 결산 검사 과정에서 나타난 미흡 사항 9건에 대해서는 추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부에 이송하여 시정 및 개선을 요구키로 하고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경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문길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손말남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손말남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경산시 미술진흥에 관한 조례안(박미옥 의원 외 9인 발의) 
  
4. 경산시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화선 의원 외 9인 발의) 
  
5. 경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6. 경산시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7.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8. 경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9. 경산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경산시장 제출) 
  
10. 경산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경산시장 제출) 
  
11. 경산시 다함께돌봄센터 1호점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경산시장 제출) 
  
○의장 안문길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미술진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경산시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경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경산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경산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경산시 다함께돌봄센터 1호점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사회위원회 전봉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회위원장 전봉근   안녕하십니까?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 전봉근 입니다.
  존경하는 안문길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그리고 조현일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먼저 28만 경산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바쁘신 가운데도 제263회 정례회 상임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산시의회 회의규칙 제64조에 따라 이번 정례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의원발의 조례안 2건, 경산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4건과 일반안 3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산시 미술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입니다.
  본 조례안은 미술진흥법이 2024년 7월 26일 시행됨에 따라 경산시 미술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시민들이 미술을 보다 폭넓게 향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 제정으로 시민들의 미술 창작 및 문화 향유를 통한 삶의 질 향상에 더욱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건전한 입양문화 조성과 확산에 이바지하고 입양가정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입양가정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입양된 아동이 입양 후의 가정에 원만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본 조례 제정을 통해 가족의 재탄생과 입양가정의 새로운 출발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경조사 휴가 중 배우자 출산휴가일수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지는 가운데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직장 문화를 조성하고 직원 사기진작 차원에서 본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으로 상위법인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출장여비 결제와 정산규정을 준용하도록 하여 출장비 부정 수령 및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여비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본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동부동 29통의 세대수 과밀과 복지사각지대 발생 우려가 있어 기존 동부동 29통의 일부 지역을 신설되는 41통에 편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7조에 따라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본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민간위탁사무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국민권익위원회 개선 권고안에 따라 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 위원장을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고 전체 위원의 과반수 이상을 외부위원으로 구성하도록 정비함으로써 민간위탁사업이 더욱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500세대 이상 신규 공동주택은 의무적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 운영해야 함에 따라 신규 개원 예정인 시립어린이집을 공개경쟁을 통해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본 동의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기존 위탁 중인 시립어린이집 2개소의 위탁기간 만료 예정에 따라 민간위탁 재계약을 위하여 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제7항에 의거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에 따라 민간위탁 운영하려는 본 동의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다함께돌봄센터 1호점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기존 위탁 중인 다함께돌봄센터 1호점의 위탁기간 만료 예정에 따라 민간위탁 재계약을 위해 의회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적격심사위원회 심사 결과 현 수탁기관과 재계약하는데 절차상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심사안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문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보고서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문길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전봉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미술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행정사회위원회 전봉근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산시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경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경산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경산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경산시 다함께돌봄센터 1호점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경산시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경산시장 제출)
  
13. 경산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면
  
14. 경산시 택시 차령 조정에 관한 조례안(경산시장 제출)
  
15. 경산시 안전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경산시장 제출)
  
16. 경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17. 경산시 빈집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18. 경산시 옹골찬수 공급 및 음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의장 안문길   의사일정 제12항 경산시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경산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경산시 택시 차령 조정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경산시 안전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경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경산시 빈집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경산시 옹골찬수 공급 및 음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박미옥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박미옥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미옥입니다.
  존경하는 안문길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정례회 기간 동안 의안 심사와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또한 현안 업무의 원활한 추진과 시정발전에 최선을 다하시는 조현일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263회 정례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에 심사한 7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산시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인 지방자치단체가 자연재해대책법 제33조의2 따라 폭염에 대한 피해 예방 및 경감 조치를 하여야 하는 책무를 규정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가 폭염에 대한 책임 있는 정책을 구현할 수 있도록 마련된 본 조례안은 그 입법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3조 및 제16조의2 상위법령의 위임사항을 조례에 적절히 반영한 것으로 교통사업자 및 관련 종사자에 대한 교육은 교통약자에 대한 이해도와 서비스 수준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 운행은 다양한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이용자들의 만족도를 향상 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본 조례안은 그 입법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택시 차령 조정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토교통부의 관련 법령 개정으로 2년의 범위에서 차령을 연장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 위임함에 따라 그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최근 자동차의 내구성 및 품질이 향상되고 정비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자동차의 내용 연수가 크게 증가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택시 차령을 조정하는 것은 택시업계의 비용 절감과 차량 운용 효율성 제고에 기여할 것입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그 입법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만 차령을 무제한으로 연장하는 것이 아니라 1년 단위로 최대 2년까지 연장을 제한함으로써 과도한 차량 노후화를 방지하고 주기적인 자동차 검사를 통해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경산시 안전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안전문화 시책의 수립 및 추진할 수 있도록 한 상위법령의 위임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지역사회 안전문화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시민 참여와 민간 협력을 촉진할 수 있는 실질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입법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의2 개정에 따라 가설건축물 신고대상이 확대되면서 조례상 가설건축물의 신고 대상 범위에 농촌체류형 쉼터를 명시적으로 반영하는 것은 타당합니다. 
  또한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7항의 가설건축물 존치 기간 연장 횟수, 건축법 제80조2항의 이행강제금 가중 비율 등이 조례로 위임됨에 따라 본 조례안에서는 연장 가능 횟수와 이행강제금 가중 비율을 명확하게 규정한 바 본 조례안은 그 개정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어촌 주택 및 건축물을 빈집정비 지원 대상에 포함시켜 도시 지역에 비해 정비 및 철거가 어려운 농촌 빈집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농촌의 주거환경 개선 및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할 것이므로 본 조례안은 그 개정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옹골찬수 공급 및 음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수돗물 명칭은 시민과의 소통과 신뢰 형성을 위한 상징적 수단으로 기능하며 기존 옹골찬수에서 경산담음수로의 변경은 시민이보다 쉽게 기억하고 긍정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명칭으로써 수돗물 이미지 개선 및 음용률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만 기존 명칭인 옹골찬수가 시민들 사이에서 일정 수준의 인지도를 확보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이번 명칭 변경이 수질이나 공급 체계의 변화와는 무관함을 명확히 안내하고 새로운 명칭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 활동이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안문길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문길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미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경산시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산업건설위원회 박미옥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경산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경산시 택시 차령 조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경산시 안전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경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경산시 빈집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경산시 옹골찬수 공급 및 음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의결된 안건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및 숫자, 기타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경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 정리에 관하여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안 정리가 필요할 경우 의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현일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함께해 주고 계시는 방청객과 언론인 여러분!
  어느덧 2025년도 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참 시간이 빠릅니다.
  달력을 넘기다 보면 내가 뭘 했나 싶을 때도 있고 그저 바쁘게 살아온 것 같기도 합니다.
  이 빠른 세월 속에서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숫자가 하나 있습니다. 
  128. 
  지금 우리가 경산에 살아계신 6.25 참전 용사 분들의 수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는 이미 알고 계셨던 분도 계시겠지만 모르셨다면 오늘 이 숫자만큼은 마음에 한 번 담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기반 그리고 자유와 평화는 그분들의 희생 위에 세워졌습니다.
  언젠가 그 숫자는 사라질 것입니다.
  그게 내일일 수도 있고 다음 달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바쁘고 정신없어서 늘 감사하며 살긴 참 어렵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6월, 호국보훈의 달만큼은 잠시라도 그분들을 생각해보고 그분들의 삶에 조용히 고개 숙여보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을 잊지 않고 우리 의원님들과 시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들이 국민을 위한, 사람을 위한 방향으로 함께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산회)

  1.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재석 의원(15인)
  •찬성 의원(15인)
    안문길 이동욱 강수명 권중석 김상호 김인수 김정숙 김화선 박미옥 박순득 손말남 양재영 윤기현 이경원 전봉근

  2.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재석 의원(15인)
  •찬성 의원(15인)
    안문길 이동욱 강수명 권중석 김상호 김인수 김정숙 김화선 박미옥 박순득 손말남 양재영 윤기현 이경원 전봉근

  3. 경산시 미술진흥에 관한 조례안
  •재석 의원(15인)
  •찬성 의원(15인)
    안문길 이동욱 강수명 권중석 김상호 김인수 김정숙 김화선 박미옥 박순득 손말남 양재영 윤기현 이경원 전봉근

  4. 경산시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 의원(15인)
  •찬성 의원(15인)
    안문길 이동욱 강수명 권중석 김상호 김인수 김정숙 김화선 박미옥 박순득 손말남 양재영 윤기현  이경원  전봉근

  5. 경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15인)
  •찬성 의원(15인)
    안문길 이동욱 강수명 권중석 김상호 김인수 김정숙 김화선 박미옥 박순득 손말남 양재영 윤기현 이경원 전봉근

  6. 경산시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15인)
  •찬성 의원(15인)
    안문길 이동욱 강수명 권중석 김상호 김인수 김정숙 김화선 박미옥 박순득 손말남 양재영 윤기현  이경원  전봉근

  7.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15인)
  •찬성 의원(15인)
    안문길 이동욱 강수명 권중석 김상호 김인수 김정숙 김화선 박미옥 박순득 손말남 양재영 윤기현 이경원 전봉근

  8. 경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15인)
  •찬성 의원(15인)
    안문길 이동욱 강수명 권중석 김상호 김인수 김정숙 김화선 박미옥 박순득 손말남 양재영 윤기현 이경원 전봉근

  9. 경산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 의원(15인)
  •찬성 의원(15인)
    안문길 이동욱 강수명 권중석 김상호 김인수 김정숙 김화선 박미옥 박순득 손말남 양재영 윤기현 이경원 전봉근

  10. 경산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재석 의원(15인)
  •찬성 의원(15인)
    안문길 이동욱 강수명 권중석 김상호 김인수 김정숙 김화선 박미옥 박순득 손말남 양재영 윤기현 이경원 전봉근

  11. 경산시 다함께돌봄센터 1호점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재석 의원(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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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문길 이동욱 강수명 권중석 김상호 김인수 김정숙 김화선 박미옥 박순득 손말남 양재영 윤기현 이경원 전봉근

  12. 경산시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 의원(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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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경산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15인)
  •찬성 의원(15인)
    안문길 이동욱 강수명 권중석 김상호 김인수 김정숙 김화선 박미옥 박순득 손말남 양재영 윤기현  이경원  전봉근

  14. 경산시 택시 차령 조정에 관한 조례안
  •재석 의원(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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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경산시 안전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
  •재석 의원(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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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경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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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문길 이동욱 강수명 권중석 김상호 김인수 김정숙 김화선 박미옥 박순득 손말남 양재영 윤기현 이경원 전봉근

  17. 경산시 빈집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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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경산시 옹골찬수 공급 및 음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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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성 의원(15인)
    안문길 이동욱 강수명 권중석 김상호 김인수 김정숙 김화선 박미옥 박순득 손말남 양재영 윤기현 이경원 전봉근

경산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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