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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의회 회의록

Gyeongsan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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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4회 경산시의회(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9월  2일(화)

장  소 : 행정‧사회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경산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2. 경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2026년도 경북연구원 출연 동의안
  5. 4. 경산시 근로자복지회관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6. 5. 경산시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7. 6. 경산시 행정복지센터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경산시 가족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9. 8.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경산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권중석 의원 외 8인 발의)
  3. 2. 경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4. 3. 2026년도 경북연구원 출연 동의안(경산시장 제출)
  5. 4. 경산시 근로자복지회관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경산시장 제출)
  6. 5. 경산시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경산시장 제출)
  7. 6. 경산시 행정복지센터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8. 7. 경산시 가족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경산시장 제출)
  9. 8.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경산시장 제출)
  10. ·기획조정국 소관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전봉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4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경산시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적극 노력하시는 동료 위원 여러분, 바쁜 현안업무 속에서도 본 위원회 의사일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중 의원발의 조례안 1건, 경산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2건과 일반안 4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고 이어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산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권중석 의원 외 8인 발의) 
  
○위원장 전봉근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 하신 권중석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석 의원   존경하는 전봉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 여러분 권중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동료의원 8명과 함께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산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산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 설명

  (권중석 의원 외 8인 발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봉근   권중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창남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창남입니다.
  의원발의 조례안 경산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산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권중석 의원 외 8인 발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봉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중석 의원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권중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경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3. 2026년도 경북연구원 출연 동의안(경산시장 제출) 
  
4. 경산시 근로자복지회관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경산시장 제출) 
  
5. 경산시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경산시장 제출) 
  
○위원장 전봉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경북연구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근로자복지회관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최남수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국장 최남수입니다. 
  28만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민 행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행정사회위원회 전봉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기획조정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기획조정국 소관 경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에 대하여 일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6년도 경북연구원 출연 동의안

경산시 근로자복지회관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경산시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제안 설명

  (기획조정국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봉근   기획조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창남   기획조정국 소관 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6년도 경북연구원 출연 동의안

경산시 근로자복지회관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경산시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검토보고서
  (기획조정국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봉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현재 어떻게 편성되어 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최남수   일반회계는 기금이, 원래 여유자금을 적립하는 것인데 일반회계는 실제로 사업에 진행하다보니 일반회계는 없고 특별회계 그중에서도 상수도, 하수도가 합쳐서 200억이 넘는 금액이 있고 체육진흥기금은 어차피 적립을 위해서 25억 정도 있습니다. 
  
○위원장 전봉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례가 그밖에 시장이 적립금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 아십니까? 금액이 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최남수   공식적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는.
  
○위원장 전봉근   시장이 인정한, 적립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금액이 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최남수   그런 것은 없습니다. 필요에 의해서 각 기금설치 목적에 따라 재원이 가는 것이고 그쪽에서는 나는 수익이 법이 바뀌어서 사업에 직접 집행하지 않고 예비비로 남기는 금액에 대해 옛날에는 예비비로 남겨뒀었는데 예비비의 1%를 넘기는 것은 무조건 안정화기금으로, 결국 이자가 발생할 수 있는 적금을 하라는 형식입니다. 
  
○위원장 전봉근   순세계잉여금이 매년 얼마 발생합니까? 
  
○기획조정국장 최남수   최근에는, 올해는 삼백 몇십억, 자꾸 줄어들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봉근   매년? 
  
○기획조정국장 최남수   1년에 300억에서 500억.
  
○위원장 전봉근   300억에서 400억.
  
○기획조정국장 최남수   저희가 재원이 부족하다보니 연말에 정리추경을 보면 사업이 추진되지 않는 것은 실제로 삭감했기 때문에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봉근   제가 조례를 많이 보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영 위원   쉽게 말해서 통합안정화기금은 우리가 기금계획에 있어서 통합안정화기금에 넣어서 사업에 녹여 쓰고 다시 기금을 돌려주기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통합안정화기금에 얼마 정도 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최남수   400억 정도 있습니다. 
  
양재영 위원   특별회계 빼고는요?
  
○기획조정국장 최남수   다 특별회계입니다. 
  
양재영 위원   다 특별회계의 것만 400억 남아 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최남수   상하수도가 한 200억, 나머지 9개 특별회계에.
  
양재영 위원   거의 통합안정화기금에 돈이 없다고 봐야 하네요?
  
○기획조정국장 최남수   일반회계에서는 지난번에 500억 정도 했었는데 몇 년간 세수가 결손되어 소진했습니다. 
  
양재영 위원   다른 기금에 있는 돈을 돌려줘야 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최남수   돌려주어야 합니다. 일반회계로 전입할 수 있는 형편이 안 됩니다. 
  
양재영 위원   일반회계에서 사용한 것은 통합안정화기금에 넣어서 그 기금을 돌려줘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돈이 현재는 없다는 것입니까? 
  
○기획조정국장 최남수   예.
  
양재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봉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경북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화선   25년 현재 우리 시가 경북연구원에 의뢰한 용역은 총 몇 건 있는지, 정책 자문을 받은 것은 몇 건인지 설명 부탁 드립니다. 
  
○기획조정국장 최남수   2건 수행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화선   올해 2건이고 이것을 우리 시 정책에 실제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최남수   2건 다 용역중에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화선   2건이 어떤 것이지요?
  
○기획조정국장 최남수   경산시 이동노동자실태조사 및 쉼터 설치에 관한 연구와 도시철도 1, 2호선 순환선 건설사업 정책성 분석연구로 2건입니다. 

○부위원장 김화선   잘 알겠습니다. 우리 시 정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최남수   저희들이 경북연구원을 많이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화선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봉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6년도 경북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근로자복지회관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득 위원   경산시근로자 복지회관을 민간위탁 했는데 26쪽에 위탁시설 현황을 보면 1층, 2층, 3층 시설이 있습니다. 1층을 보면 경산한마음클리닝이 있습니다. 13평, 14평 2개 합치면 87.01제곱미터입니다. 실질적으로 이 시설 같은 경우에는 뒤쪽 33쪽을 보면 경북지역의 자활센터에 위탁을 주지 않습니까? 위탁시설을 현재는 이 시설 모두를 한노총에서 민간위탁을 줬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 분야는 자활센터에서 수탁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국장 최남수   그 안에 전체적인 건물은 한노총에서 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부분만큼은 세를 주는데. 
  
박순득 위원   재위탁하는 것입니까? 
  
○기획조정국장 최남수   재위탁은 아니지요. 관리를 한국노총에서 하고 건물 안에 들어간 클리닝사업은 경산시자활센터에서 합니다. 그곳에서 작업복을 세탁해서 소정의.
  
박순득 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 건물 전체를 한노총에서 관리하고 있고 시설만 자활센터에서.
  
○기획조정국장 최남수   이용을 하는 것입니다. 
  
박순득 위원   제가 의안자료를 보면서 한노총에 모두하는 것이 맞는지 1층 클리닝센터는 빼는 것이 맞는지 싶어서 질의 드립니다. 
  
○기획조정국장 최남수   이것은 건물 내에 특수한 경우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계속 확대되어야 할 부분도 있고 건물에서 빼내서는 될.
  
박순득 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클리닝 센터, 세탁소가 커져야 한다면 차라리 자활센터에 클리닝센터도 1억 5000만원 지원금이 나가고 있고 근로자복지회관 전체에도 6억 얼마가 운영비로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느 것이 맞습니까? 운영비는 별도로 주면서, 재원을 지원해주면서 관리를.
  
○기획조정국장 최남수   지원목적이 다릅니다. 
  
박순득 위원   분리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국장 최남수   다른 건물에도 이주할 공간이 없습니다. 
  
박순득 위원   1층, 2층, 3층이 되어 있는데 1층은 클리닝센터로 거의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1층 세탁소에 관해 1억 5000만원 운영비를 지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운영비를 지원하지 않는다면 관계가 없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근로자복지회관을 총괄로 하여 6억 5000만원 정도의 인건비를 지원하는데 내부에 들어있는 1층의 세탁소를 또 1억 5000만원 운영비를 지원해준다고 하면 객관적으로 계산하면 운영비를 이중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목을 해서 1층은 자활센터로 위탁주고 분리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국장 최남수   근본적으로 건물관리를 한노총에 주고 일부 건물을 세탁소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지 지원이 중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세탁소로 운영하는 그에 대한 운영비고.
  
박순득 위원   그것은 이해합니다. 1억 5000만원은 건물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주는 것이 아니라 세탁소를 운영하는데 1년에 1000만원 정도 밖에 안 나오니 그에 대한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 사람이 있어야 하니 인건비 지원이 나가는 것 아닙니까? 명분을 따지면 6억 5000만원은 건물 전체를 관리하는데 돈을 한노총에 주는 것이고 1억 5000만원은 세탁소 운영에만 주는 것이다 그래서 포괄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기획조정국장 최남수   예.
  
박순득 위원   앞으로 세탁소가 커져야 한다면 분리를 해서 관리를 별도로 할 수 있는, 그렇게 해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최남수   저희들도 다른 큰 공간을 찾아보고 있는데 아직까지 잘 안 나오고 있습니다. 확대할 수 있도록 공간을 좀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순득 위원   현재 한노총과 관리하고 자활센터를 할 때 트러블 생기는 것은 없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최남수   그런 것은 없습니다. 
  
박순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봉근   권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석 위원   박순득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공동 세탁소가 1억 5000만원, 1년에 3000만원 정도네요? 5년에 1억 5000만원 아닙니까? 이것이 운영비입니까? 아니면 재료비, 수도 요금이나 그런 것인지 아니면 비누나 세탁세제를 사는 돈입니까? 
  
○기획조정국장 최남수   그런 것은 맞습니다. 인건비나 다른 자활센터의 것은 국비로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업복 세탁에 따른 홍보도 해야 하고 기업체에 저렴한 가격으로 하고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것이 공공요금인 수도, 전기가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권중석 위원   결국 재료비라는 말이지 않습니까? 일하시는 분들의 인건비는 국비에서 지원되고 순수하게 한노총에 주는 것은 전체적인 건물운영비고 이것은 시에서는 재료비만 해준다?
  
○기획조정국장 최남수   맞습니다. 재료비, 전기세, 기본적으로 안에 세탁기가 고장나면 수리하고 교체비 이런 것.
  
권중석 위원   한번 고장 나면 비쌀 것인데요?
  
○기획조정국장 최남수   그 안에 크게 운영비가 들어갈 것이 없으니 잔잔한 것은 수리합니다. 
  
권중석 위원   그러면 운영비라고 말하는 것은 안 맞는 것 같고 순수하게 세탁하는데 들어가는 전기, 수도, 세제로 1년에 3000만원. 한달에 250만원 지원해주는 것 아닙니까? 운영비라고 할 수 있지만 건물 운영하는 것은 아니고 세탁소 운영에 들어가는 비용입니까? 
  
○기획조정국장 최남수   작업복 세탁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권중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봉근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질의 내용이 4조와 5조가 같이 반복하여 2개를 질의하는데 일단 그렇게 하십시오.
  
양재영 위원   저도 앞에 위원님들이 그렇게 해서 같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복지회관 민간위탁 재위탁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산출이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별표 4항에 나와 있습니다. 기준을 보면 위탁료 계산을 할 때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위탁료 계산은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위탁 계획 수립을 통해 수입, 지출의 원가를 계산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원가계산을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서 정한 원가계산서를 작성하고 비목별 산출근거를 명시한 기초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또 지출항목은 인건비, 경상경비, 공과금, 수입항목은 입장료, 이용료, 사용료, 기타수입으로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는 것 같아서 질의 드립니다. 이용료와 사용료를 통해 수입금을 충당하고 있고 수입금을 뺀 나머지를 위탁금액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재위탁을 하기 위한 의회에 사전 동의를 하지 않습니까? 사전동의가 이루어지면 재위탁을 어떻게 할지, 한국노총이 두 번째이니 세 번째는 공모를 통해서 하겠다는 뜻 아닙니까? 
  
○기획조정국장 최남수   그렇습니다. 
  
양재영 위원   제가 볼 때는 한국노총을 주기 위한, 정해놓고 동의안이 올라온 것 같고, 보여지기에. 공모를 통해서 한다고 말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또 우리가 5년간 수입은 고정이지 않습니까? 이용료와 사용료는 조례에 따라 금액이 정해져 있어서 갑자기 올릴 수는 없으니 수입은 고정입니다. 지출은 그런데 계속 늘어납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국장 최남수   근본이 근로자복지회관입니다. 건물 자체가 근로자를 위한 건물입니다. 그것을 누가 정해놓고 어떻게 하신다고 하는데 그래도 근로자들의 심정을 알 수 있는 부분이 그쪽이라 처음 시작할 때는 의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시작했고 향후에도 몇 년간, 그런 방향으로 가려고 합니다. 수익이나 지출 부분은 실제적으로 그분들이 하는 사업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출도 많이 늘지 않기 때문에 이전 5년과 향후 5년의 위탁금 차이는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재영 위원   인건비를 보면 3명의 인건비가 산출되어 있지 않습니까? 팀장 1명, 관리직원 1명, 환경미화원이 1명 있으면 직급에 따라 인건비가 다를 것인데 평균값으로 월 300만원인가 그렇게 책정하는 것이 맞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최남수   총괄원가 계산서를, 의안자료에는 첨부하지 못했지만 저희가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의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재영 위원   알겠습니다. 관리위탁을 하는 이유들은 우리가 직영하는 것에 비해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관리위탁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수입은 고정이고 지출은 계속 늘어간다면,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 사전 동의를 못 해 주고 앞으로 직영으로 하세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기획조정국장 최남수   그러면 직영을 해야 합니다. 
  
양재영 위원   검토해보셔야겠지요? 이 부분들도 사전에 조례가 어떻고 전부 검토하셔서 어느 정도 사용료와 이용료밖에 수입이 없다면 이것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하고 지출은 물가상승률이나 이런 것을 우리가 관리해야 하지 않습니까? 계속 지출은 늘어날 것이고 5년간만 해도 지출은 늘어나고 수입은 고정입니다. 이 부분도 한번 고민해보셔야 합니다. 건물을 전체 관리하는데 우리가 직영하는 것이 더 낫겠다는 판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보면 성과평가를 연 1회 이상 하고 공개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최남수   예.
  
양재영 위원   성과 평가를 한 것을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최남수   알겠습니다. 
  
양재영 위원   그리고 뒤에 공동세탁소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심사위원회를 거쳐서 올려온 내용인데 이 부분도 성과 평가를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최남수   알겠습니다. 
  
양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봉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근로자복지회관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영 위원   공동세탁소 민간위탁 재계약에 대해서 하나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위탁금액이 4000만원입니다. 인건비는 자활근로자 사업비로 편성해서 비용추계를 안 낸 것입니다. 자활근로자사업비로 편성된 인건비는 얼마입니까? 
  
○기획조정국장 최남수   그것은 제가 한번 더 알아보겠습니다. 
  
양재영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부분도 인건비가 국비로 지원되든 어쨌든 인건비가 얼마나 지출되는지 의회에서 알아야 하고 사실 권중석 위원님도 질의하셨지만 위탁금액 4000만원 안에 무엇이 포함되고 세제비는 얼마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산출이 없습니다. 자활근로 사업비로 인건비가 편성된다는 이유로 비용추계서를 안 내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어서 이 부분도 산출을 잘 해서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최남수   구체적인 산출 내역이 있으니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봉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조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6. 경산시 행정복지센터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위원장 전봉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산시 행정복지센터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이병호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이병호입니다.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전봉근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아낌없는 협조와 지도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지원국 소관 의안자료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산시 행정복지센터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

  (행정지원국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봉근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창남   행정지원국 소관 경산시 행정복지센터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산시 행정복지센터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행정지원국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봉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산시 행정복지센터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득 위원   경산시에 15개 읍면동이 있습니다. 국장님 보시기에 경산시에 행정복지센터를 새로 건립하게 남아있는 곳이 몇 곳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이병호   2000년 이후 건립된 것이 5곳 있습니다. 하양, 진량, 서부2 동부 남부까지 포함하여 5곳 있고 그 이전에 건립된 곳이 10곳 있는데 저희들 판단하기에 25년 이상 된 행정복지센터는 인구도나 건물 노후를 전반적으로 따져서 건립해야 한다고 보고 당장 급한 것이 압량, 서부 1동, 북부동은 대임지구 3곳은 당장 어떤 식으로든 급하다고 봅니다. 
  
박순득 위원   기금에 적립되어 있는 것이 얼마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이병호   기금이 마련된 지 10년 정도 되었습니다. 2015년도에 기금조성 했다가 남부동까지 지출하고 22억 정도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박순득 위원   해야 할 것이 10개 정도 남아 있고 복지센터를 하나 건립하면 비용이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행정지원국장 이병호   남부동 같은 경우 땅 매입비를 빼고 지금 추세로는 120억 가까이 소요되었습니다. 공공건물 건축 가이드를 보면 공공 건축물 이 1400억 가까이 평균적으로 들어갑니다. 
  
박순득 위원   그러면 1개의 행정복지센터를 건립하는데 땅값을 제외하고 순수 건축, 건축비만 120억이 소요된다면 5년간 1년에 30억씩 기금을 적립하여 5년간 알뜰히 모아야 1개를 지을 수 있네요? 계산하면 10개 남은 행정복지센터를 건립하려면 50년이 걸린다는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이병호   그런 식으로 계산하시면 안되고.
  
박순득 위원   주먹구구식으로 계산하면.
  
○행정지원국장 이병호   남부동도 일반회계에서 청사건립기금을 마련했고 부족하면 기금에서 지출하고 청사를 건립하면 일반회계에서 세워야 합니다. 
  
박순득 위원   일반회계에서 어차피 세우는데 그렇다면 복지센터 건립기금을 좀더 증액해서 적립해도. 
  
○행정지원국장 이병호   30억 이상 되어 있기 때문에 여분이 있으면 최대한 적립하려고 합니다. 20년은 코로나가 와서 힘들어서 안됐고 작년에는 재원이 전체적으로 안 좋아서 적립을 못했는데 이 부분은 최대한 적립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박순득 위원   제가 볼 때는 건축비가 편성된 것을 보면 지으면 1500에서 2000만원 정도의 건축비가 나오니 행정복지센터를 지으려면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100억 이상 들어가면, 저도 150억으로 계산했는데 5년간 애써 모으면 1개 정도 하겠다 그러면 옆에 땅 부지 매입을 해야 합니다. 이제하려면 부지 매입도 해야 합니다. 현재 부지로는 부족할 것입니다. 5년간 모아도 30억 모아도 1개의 복지센터를 건립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복지기금 조성을 매년 30억 이상 하게 되어 있으면 왜 하필 최저로 해서 30억으로 했는가, 그러면 추계가 잘못되었고 예산을 세울 때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기금을 조성하면 좋았겠다는 아쉬움이 있어서 질의 해보았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병호   최대한으로 기금 조성을 해보겠습니다. 
  
박순득 위원   그러면 경산시가 다하려면 50년이 걸리겠네요. 기금은 하려면 예산 추계를 잘하여 빨리할 수 있도록 하여 증액해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이병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봉근   제가 질의 하겠습니다. 청사가 압량 서부동, 서부동 압량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이병호   아까 압량 서부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작년 본예산도 압량은 부지 매입하는데 30억 올렸는데 재정 여건이 안 좋아서 확보를 못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압량 부지 확보는 먼저 하고 청사건립은 지연되더라도 동시에 같이 추진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장 전봉근   압량 주차 부지 매입하는 것은 작년에 승인했고. 
  
○행정지원국장 이병호   앞에 압량행정복지센터 가서 좌측을 보면 이발소와 상가 건물이 있습니다. 그쪽과 뒤쪽 원룸은 매입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서 추진했습니다. 
  
○위원장 전봉근   제가 서부1동 지역구라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경산시에서 줄곧 말하는 것이 관문이라고 합니다. 경산역부터 오거리까지 돈을 얼마 계획하고 있습니까? 경관 조성부터 많이 하고 있지요? 경산역 주위를 가보십시오. 주차난이 어떤지. 주차가 어디까지 가냐면 주택가까지 뻗어 있습니다. 대고 가버립니다. 전화하면 서울이나 외국이라고 합니다. 주말되면 주차가 어떤지 가보십시오. 제가 서부 1동에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부분은 집행부에서 한번 정도 생각하여. 특히 경산역은 광역철도가 개통되어 운행하고 있는데 광역철도가 두량에서 부족하여 세량으로 늘릴 정도로 사람이 많이 다니는데 주차장 때문에 심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빨리, 옆에 주차장 부지 80대를 광역철도 때문에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빨리 조성하여. 준공되는 것이 내년 6월, 7월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건 그렇고 국장님 공유재산 취득하면 취득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취득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행정지원국장 이병호   궁극적인 목적이 변경될 때는 의회에 다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위원장 전봉근   변경승인을 받아야 하지요? 회계과에서 그렇게 하지 않는 것 알고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이병호   무엇을 보고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전봉근   남부동 청사 제가 말해서 주차장 확보한 것 아시지요? 주차장 확보하면서 저는 지역구에 있으면 몰랐습니다. 현재 주차장에 스마트 도서관 들어섰지요? 처음 매입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주차장 용도로 매입하지 않았습니까? 현재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건물 그대로 있습니다. 건물을 공유재산취득 변경해서 올려야 하는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이병호   그것은 그때 취득 목적과 다시 한번 검토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전봉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물으니 회계과에 물으면 동사무소로 넘기고. 할 수는 있습니다. 취득하고 용도가 안 맞으면 변경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은 의회에 승인 안 받으면 집행부에서. 뒤에 감사 대상도 됩니다. 
  
○행정지원국장 이병호   그것은 제가 기억에 없는데 의회에 당초 받을 때 승인사항인가 하고. 
  
○위원장 전봉근   주차장 용도라고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자료를 가지고 질의 드리는 것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이병호   확인해서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전봉근   공유재산취득이 변경되면, 건물이 변경되면 건물이나 토지부분에 공유재산 취득변경분이 올라와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없이 건물을 부수지 않고 저는 몰랐고 스마트 도서관이 들어오는 것도 몰랐고. 그 부분은 회계과장님 명확히 해서 저에게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이병호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봉근   이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욱 위원   국장님 방금 압량읍 사무소 말이 나왔는데 부지 전체가 1000평 되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이병호   900평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욱 위원   그곳은 일반 상업지역인데 부지를 매각하고 다른 곳으로 옮겨서 행정복지센터를 짓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이병호   행정복지센터 건립 관련하여 압량읍 자체적으로 여론을 수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렴했을 때 비용 자체가 그것을 팔고 다른 곳 가서 새로 구입하는 것보다 그 자리에서 짓는 것이 낫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이동욱 위원   그 부지는 작지 않습니까? 관례적으로 하양, 진량쪽을 보면 읍사무소를 다 옮겼지 않습니까? 옮겨서 멋지게 잘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압량읍사무소 자리를 허물고 1000평 부지에 건물을 짓는 것은 안 맞고 그 부지를 1000만원 정도에 매각하여 다른 곳 가면 만평 정도 사서 지을 수 있을 텐데요. 신대부적지에. 차후 주차장 부지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압량은 차차 인구가 계속 늘어나는 부분이라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이병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부지 매입하는 것은 청사건립보다 땅을 매입하여. 압량을 가보시면 주차장이 굉장히 협소합니다. 밖에 도로가에 대는데 우선적으로 그것부터 확보하고 청사를 건립할 당시에는 주민 의견을 한번 더 수렴하여 매각하는 것이 나은지 그 자리에 짓는 것이 나은지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욱 위원   잘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봉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행정복지센터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회의중지)

(11시 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봉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경산시 가족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경산시장 제출) 
  
○위원장 전봉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경산시 가족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박순득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에 앞서서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하겠습니다. 
  
○위원장 전봉근   하십시오.
  
박순득 위원   며칠전 상임위 하기 전에 체육과장을 출석요구했습니다. 언제 출석하십니까? 
  
○위원장 전봉근   7항 끝나고 체육과장을 불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득 위원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하고 계수조정을 해야 하는데 오전 의사진행 남은 것이 1건 밖에 없지 않습니까? 복지문화국장 계실 때 체육진흥과장님이 출석해 주시기를 요청 드립니다.  
  
○위원장 전봉근   알겠습니다. 국장님 박순득 위원님 말씀 들으셨지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김흥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봉근   복지문화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김흥수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김흥수입니다. 
  28만 시민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 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전봉근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복지문화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감사드리며 복지문화국 소관 의안자료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산시 가족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제안 설명

  (복지문화국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봉근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창남   복지문화국 소관 경산시 가족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산시 가족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복지문화국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봉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산시 가족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가족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득 위원님께서 요청하신대로 파크골프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서 체육진흥과장님을 출석요구했습니다. 
  국과장님 같이 위원들의 답변에 성실히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답변하는 것은 형식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과장님이 답변하는 것이 시 대표라고 생각하시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위에서 끝나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은, 국과장님은 위원님들이 믿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순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득 위원   이재열 체육진흥과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체육시설을 관리하느라 고생이 많다고 들었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산시민들을 위해서 늘 애써주시는데 칭찬은 못듣고 늘 꾸중만 듣는 것 같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이재열   많이 부족합니다. 
  
박순득 위원   유감스럽게 이렇게 말하더라도 기분 나쁘게 듣지 마시고 편안하게 생각하고 답변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경산시 관내에 있는 파크골프장 운영에 대해서, 현재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이재열   파크골프장은 노인 여가층이 많아서 신규 구장을 조성하자는 여론이 많습니다. 시에서는 하양, 경산 파크골프장을 기존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양파크장은 잔디 상태가 좋고 경산은 둔치에 있다 보니 사람들이 빈번하게 사용하고 있어서 잔디 상태가 안 좋습니다. 최근에 죄송하게도 하양물빛파크골프장이 작년에 준공되었는데 잔디 하자보수가 있어서 9월 현재까지 보수를 하고 있고 100% 중 80% 정도는 보수가 완료되었습니다. 저희 자체 생각은 10월에 개장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속 부족한 시설이 있지만 여론은 36홀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박순득 위원   제가 위원장님께 말씀드려서 출석요구를 한 이유는 항간에 밖에서 들리는 파크골프 동호인들이 하양도 그렇고 경산도 그렇고 파크골프 유료화를 하려는 것이 무효화 되어 무료로 된다고 하는데 사실이십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이재열   체육진흥과장 입장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유료화를 연기하자, 10월까지 개장하지만 기간을 두고 시범운영을 해서 유료화를 본격적으로 하자는 의도가 있습니다. 
  
박순득 위원   과장님 경산시에서 파크골프장을 건설할 때 예산 낭비라고 말하고 무수한 말들이 많았습니다. 체육과도 마찬가지이고 의원들도 마찬가지이고 유료로 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전봉근 상임위원장께서 조례도 발의하셨습니다. 부서 검토도 받았습니다. 4월 1일부터 유료화를 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이재열   5월 1일부터입니다. 
  
박순득 위원   5월 1일부터 해서 유료화를 하려고 했는데 못하게 되면 의회에 사전에 동의도 구하고 이렇게 해야지 아무런, 의회에서 조례까지 발의하고 통과한 사항을 통보 한마디없이 일방적으로 부서에서 유료화를 백지화하고. 의회에서 조례를 발의하고 동의해 줄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이렇게 하면 됩니까? 안됩니까? 
  
○체육진흥과장 이재열   죄송합니다. 
  
박순득 위원   의원들을 무시하는 것입니까? 
  
○체육진흥과장 이재열   무시하지는 않습니다. 무시할 사항이 아니고요.
  
박순득 위원   상임위를 무시하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체육진흥과장 이재열   본 안건에 동의안을 제출하지는 않았지만 사실상으로 저도 의원님들께 수많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박순득 위원   의원들에게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말 할 것이 아니라 공식적으로 상황이 이러하니 어떻게 되었다고 말하고 부득이 개장을 못하고 연기해야겠다고 공식적으로 말해 주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이게 어떻게 해서 경산시에서 유료화를 하겠다고 조례까지 발의하였는데 누군가 입에서 나왔기 때문에 무료로 한다 돈을 안 받는다고 말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료화를 최고 주장한 사람, 제가 몰매를 맞아도 좋습니다. 유료화를 하자고 한 취지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경산시 파크골프장은 연맹이나 협회쪽 때문에 경산시 체육과에서 마음대로 구장을 이용 못합니다. 현재 할 수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이재열   사실상 의원님 생각하시는 것과 맞습니다. 
  
박순득 위원   경산시에서 시민들이 세금을 내서 공공시설을 만들어놨는데 경산시에서 하는 행사도 제대로 못하고 예전에 제가 의장할 때 파크골프 전국대회를 하는데도 단체에서 막았습니다. 제가 그 자리에서 뭐라고 말했냐면 이 파크골프장은 경산이나 하양이나 알력이 있어서 어찌됐든 유료화를 하여 경산 시민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경산시 공무원이 시설물을 관리할 수는 주체가 될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말한 장본인입니다. 이것 그대로 가면 파크골프 구장이 경산시의 것이 아니라 단체에 귀속되는 것입니다. 귀속되어 본인들이 운영합니다. 하루빨리 조치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지금도 동호인들의 불만이 계속 민원입니다. 그리고 제가 임시회 때 말씀드렸지만 시설을 건설함에 있어서 앞으로는 제대로 된 업자를 선정하여 시공을 맡기셔야 합니다. 제가 관내에 있는 몇 곳을 말씀 드릴까요? 와촌에 족구장을 만들었는데 천연 잔디 길이가 길어서 모래를 아무리 뿌려도 공이 튀지 않아서 잔디를 다시 바꾸었는데 그래도 공이 안 튀어서 안에 모래를 계속 채우고 있습니다. 명색이 족구장을 건설한다는 사람이 잔디 길이가 축구장 잔디인지 족구장 잔디인지 조차도 모르고 시공하고 그래도 경산시에서 묵인하고 승인하여 준공했습니다. 현재 하양 소프트 테니스장 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위에 막구조가 째셔서 메꾼 곳이 열 몇 곳이 있습니다. 테두리 돌아가면서 보면 전에도 말했지만 물 빠지는 유형 배수로가 플라스틱으로 만들어놨는데 그것은 여름되어 열 받으면 뒤집어져서 물이 한방울도 안 나갑니다. 이런 시설할 바에 자연배수 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이재열   저희가 노력한 바를 말씀드릴까요?
  
박순득 위원   그게 아니라 저희가 예산을 주고 시설 마감을 한 것들을 봤을 때 결과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과장님이 애를 안 썼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시설점검 준공과정에서 이런 시설물 마무리 단계가 너무 허술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그때도 과장님 오시기 전에 소프트 테니스장 물 떨어지는 문제 때문에 물 떨어지는 것이 막 옆으로 떨어져야 한다고 그렇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1m 안쪽에 물이 떨어져서 촌에 가면 천막에 물 떨어져서 파이듯이 다 파지고 있습니다. 현재 고무 덮개 덮어놨지요? 이런 문제들. 지나간 것들을 말씀드리는 것은 앞으로 잘하자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파크골프 유료화는 10월 1일부터 개장하셔야 합니다. 과장님도 발언대에 서셔서 조례안 발의할 때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고 이렇게 흐지부지 넘어가면 의회가 어떻게 됩니까? 공신력도 없어지고 의회에서 얘기해도 밖에서 흔드니 다 흔들리고 상임위 할 필요 없지 않겠습니까? 유료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이재열   일단 제가 드릴 수 있는 답변은 사실상 저도 개인적으로 위원님들을 찾아 뵙고 말씀드린 사항도 있는데 이런 것 같습니다. 5월 1일 개장하면서 유료화를 해버렸으면, 하자보수가 없었으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것인데 잔디 상태가 워낙 안 좋아서 하자 보수가 발생하여 그 부분을 보완하여. 시범 운영 기간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도 당장 10월 1일에 하는 것도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유료화도 체육진흥과장 입장에서 전봉근 위원장님께서 의원 발의하셨지만 그전에 체육진흥과장 입장에서도 집행부에서도 조례를 준비하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다는 것을.
  
박순득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생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유료화한다고 사무실 예산 편성해 놓지 않았습니까? 하양 대조리에는 인건비를 작년 11일부터 5명인가 인부를 사서 인건비 집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이재열   체육진흥공원과 같이 사용하는 인건비입니다. 
  
박순득 위원   기간제 파크골프제만 인건비 별도로 채용하지 않았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이재열   채용이 아니라 관리인부임 2명이 있고요. 사실상으로 매표소는. 
  
박순득 위원   하지도 않는데 관리하고 있고 그 사람들이 왜 하자보수 하는데 물 뿌리는데 관리하려고 있습니까? 그리고 경산 남천에도 사무실 짓는다고 시설비 편성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도 않은 예산을 해놓고 그런 예산들 때문에 우리 시 의원들 지역의 주민숙원사업 하나도 못하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이재열   위원님 이것은 유료화를. 
  
박순득 위원   제가 하는 말은 유료화를 하든 안 하든 사무실을 만들겠다고 말했으면 하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당장 10월 1일부터 유료화하려고 하는데 사무실 하나 없고 하양은 컨테이너를 놔두면 된다고 합시다. 남천은 축대세워서 기둥세워서 사무실을 별도로 지어야 하지 않습니까? 예산은 줬는데 유료화는 하지 않아도 그런 시설들 액션은 취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서에서 아무 것도 안하고 당장 유료화한다고 하면 사무실도 없고 관리사무소도 없는데 무엇으로 하시려고 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이재열   그것은 유료화를 당장 시행하려고 준비는 했습니다. 준비 기반시설은 10월 개장 전에 준비합니다. 
  
박순득 위원   그것 하시려면 설계하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체육진흥과장 이재열   설계는 되어 있습니다. 단속 설계한 것은 아니고 다른 설계와 묶어서 같이 했습니다. 
  
박순득 위원   사무실을요?
  
○체육진흥과장 이재열   했습니다. 사무실 설계 해야지요.
  
박순득 위원   업체 선정 되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이재열   업체 선정까지 되었습니다. 관급자재도 구매했습니다. 
  
박순득 위원   확실합니까? 
  
○체육진흥과장 이재열   예, 제가 여기에서 거짓말을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박순득 위원   업체선정도 하고 설계도 했는데 시공을 안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체육진흥과장 이재열   잔치날이라고 보면 개장 시기를 잔치날과 맞추어서.
  
박순득 위원   과장님 그것을 발언대에 서셔서 답변이라고 하십니까? 사무실 짓는 것을 개장 기점 맞추어서, 잔치날 맞추어서 개장한다고 건설을 안하고 기다리겠다?
  
○체육진흥과장 이재열   표현이 잔칫날이라 말한 것이 잘못된 것이 없지 않아 있는데.
  
박순득 위원   그것은 관계없는데 공사를 빨리 해서 사무실을 지어놓고 유료화를 하는 개장 날짜를 선정해야 하는데 거꾸로 유료화를 만들고 사무실을 지을 것입니까? 
  
○체육진흥과장 이재열   위원님 행정이 어렵습니다. 
  
박순득 위원   과장님 행정이 어렵다는 말씀이 아니라.
  
○체육진흥과장 이재열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하양 같은 경우에는 구조물 하나 못 넣습니다. 이게 국토부에 있다가 환경부로 국가하천이 이관되다보니 구조물 하나 놓기가, 협의하는데 점 하나 찍는데 석달, 넉달 갑니다. 거짓말 아닙니다. 남천은 그나마 물관리사업단에서 하니 쉬운 구조인데 그런 어려움도 있다는 부분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득 위원   과장님, 금호강 둔치에 있는 것은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해를 합니다. 현재 위에는 컨테이너를 얹어서 사용하고 있는데 대조리와 남천 둔치에 사무실을 짓겠다고 예산을 의결해 주지 않았습니까? 설계 다 했고 업체도 선정했는데 사무실을 안 짓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체육진흥과장 이재열   곧 착공하겠습니다. 
  
박순득 위원   과장님 그것을 언제까지 마무리 하시려고 합니까? 지으면 언제 마무리 됩니까? 
  
○체육진흥과장 이재열   9월 20일전까지는 마무리 하겠습니다. 
  
박순득 위원   국장님 9월 20일전까지 사무실 마무리 할 수 있습니까? 
  
○복지문화국장 김흥수   예, 하겠습니다. 
  
박순득 위원   그러면 유료화 개장은 언제부터 하실 것입니까? 
  
○복지문화국장 김흥수   유료화 개장은 조례 시행하고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시행하지 못한 점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잔디 생존 문제나 이런 부분이 있었던 것은 위원님도 잘 아실 것입니다. 시범운영을 10월 1일부터 3개월간 해보고 그에 따라 각종 안전이나 문제점이 분명히 나올 것입니다. 나오면 그에 대한 조치를 완료하고 이후 검토하여 아니면 1월 1일부터 시행하든지 아니면 시행시기는 집행부와 협의하고 의회에 보고하여 시행 신청 시기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박순득 위원   국장님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밖에서 들리는 소문이 이상한 소문이 많이 들립니다. 유료화를 빨리 하셔야 합니다. 잔디 개장을 10월부터 한다고 가정하면 시범라운딩을 한달만 하십시오. 어차피 파크골프장은 특별한 시범 라운딩이 필요 없습니다. 부서에서 정리를 안 해 주시면 상임위 위원들 무시당합니다. 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이 밖에서 모단체에 의해서 유야무야된다면 의회 상임위에 무슨 공신력이 생깁니까? 저에게 유료화했던 것을 무료화하고 백지화한다기에 제가 그 자리에서 고함을 질렀습니다. 누가 그런 헛소리를 하느냐고. 제가 떳떳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유료화를 만든 장본인이다 파크골프 협회에서 몰매맞아도 좋다고 어찌됐든 유료화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셔야 합니다. 과장님
  
○복지문화국장 김흥수   유료화는 어찌됐든 시행합니다. 백지화는 안합니다. 
  
박순득 위원   이 방송을 파크골프 연맹에서 임원들이 보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봐도 좋습니다. 유료화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셔야 파크골프를 치시는 동호인들이 불이익을 안 당하고 형평성에 맞게 운동할 수 있습니다. 과장님 9월내로 사무실을 마무리 짓고 9월 20일 말씀하셨지요? 마무리 해 주시고 10월에 한달만 시범라운딩 해 주시고 11월부터는 유료화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김흥수   그부분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도 있으니 협의해보고 결과는 보고를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순득 위원   결과를 보고 드리지 말고 사무실은 9월 20일까지 하겠다고 했으니 믿겠습니다. 9월중에 마무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구장 개장은 10월 1일부터 시범라운딩이라도 해 주십시오. 파크골프장은 특별한 룰이 없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가급적할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음성을 높인 것은 과장님이 일을 안 했다는 것이 아니라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고생했다고는 말씀드렸고 이 시설들을 이용함에 있어서 본인에게 편하면 좋은데 조금만 불편하면 다 불편한 것입니다. 제가 받아들였을 때 밖에서 들리는 소문들이 이상한 소리가 계속 들리고 의회와 관계없는, 유료화를 한다고 조례까지 발의했는데 무료로 한다고 말하고 그렇게 되니 사무실은 짓는다고 예산 편성했는데 짓지도 않고 액션도 안 취하고 그냥 있고 그래서 어떻게 된 것인가 싶어서 과장님 출석요구를 한 것입니다. 
  
○체육진흥과장 이재열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공감합니다. 제가 아까 말을 하면서 흥분한 부분은 죄송하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렇습니다. 왜 경산 건물이 늦어졌냐고 말씀드리면 하양에 국토부나 하양 건물을 같이 놓으려고 생각하니 거기가 하려고 늦어져서 경산은 우리가 하지만 그 부분도 늦어졌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십사하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박순득 위원   하양 금호강변 사무실은 현재 있는 컨테이너 위치를 조정하여 협의를 환경부에 받든지 해야지 바닥에는 시설을 못합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환경부에서 승인을 안 해줍니다. 
  
○체육진흥과장 이재열   최근에 여담이지만 화장실이 멀어서 가까운 곳에 바퀴 달린 화장실도 갖다 놨습니다. 
  
박순득 위원   하양 금호강 둔치에 있는 것은 환경부에 승인을 받아야 해서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해도 남천둔치와 하양물빛파크골프장은 액션을 취했어야 합니다. 
  
○체육진흥과장 이재열   하양물빛파크골프장은 내일 현장오시면 아시겠지만 시설이 준공될 때 갖추어져 있습니다. 
  
박순득 위원   다 되어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이재열   되어 있습니다. 
  
박순득 위원   이런 시설들을 의회에 공신력이 설 수 있도록 부서에서 해 주셔야 합니다. 이것 안되면 결국 의회와 부서가 계속 마찰밖에 안 생깁니다. 경산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늘 애쓰시는 부서에서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면서 파크골프장이 유료화가 정상적으로 될 수 있도록 체제를 빨리 갖춰주시기 간곡히 바랍니다. 
  
○위원장 전봉근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영 위원   유료화를 하기 위해서는 시스템이 갖추어져야 하는데 키오스크는 다 준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금 시범라운딩 한달 정도를 통해서 어르신들이 많이 즐기시지 않습니까? 야외든 사무실 안이든 사용했을 때 불편함이 없어야 하고 사용함에 있어서 부족하다보니 기계가 고장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도 점검되어 되어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이재열   시스템 기기는 다 구입했습니다. 프로그램과 키오스크는 있는데 매칭을 현장에서 해보아야 합니다. 그런 부분이 시범 기간에 필요합니다. 무료를 하든 유료화를 하든 회원들에게 카드제를, 경산시민에게 카드를 발급하려고 합니다. 찍고 들어가서 활용할 수 있게 하기 때문에 시스템을 운영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양재영 위원   한달이면 충분합니까? 
  
○체육진흥과장 이재열   최대한 빨리 시범운영 하겠습니다. 
  
양재영 위원   박순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도 시범라운딩이 한달이 맞는지 세달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한달 정도 충분히 운영 잘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운영하는데 미스가 없도록 과장님께서 더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이재열   위원님 이런 것도 있습니다. 잔디가 80% 정도이니, 사람들이 계속치면 잔디는 유실되는 구조이기는 합니다. 파크동호인들이 계속 개방해달라고 하여 개방하는데 내년에 개방하면 활착이 더 잘되는 구조이기도 합니다. 특히 하양은 지역구위원님도 계시지만 벌판에 있기 때문에 아무리 잔디를 눌러도 뜸 현상이 발생합니다. 바람이 불면 잔디 안에 바람이 들어가고 그래서 하양도, 업체가 잘못세운 구조도 있지만 조건도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양재영 위원   이해는 합니다. 박순득 위원님도 그렇습니다. 80% 잔디가 되어 있고 시범라운딩하고 유료화 되면서 100%가 아니기 때문에 잔디의 손실이 더 많아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과장님도 관심을 가지시고 80%에서 시작하지만 잔디가 어떻게 하면, 잔디가 활착될 수 있도록. 사람들이 이용하지만 활착이 될 수 있도록 방법을 같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봉근   박순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득 위원   과장님 아까 양재영 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대해 답변을 잔디가 80% 되어서 손실이 많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파크골프장 물빛 잔디 식재에 관련된 자료요청을 하려고 마음 먹고 있는데 잔디 식재 방법이 줄떼 시공인지 판석 시공인지 알고 계십니까? 
  
○체육진흥과장 이재열   페어웨이는 판석 시공이고 오비티 옆에는 줄떼입니다. 
  
박순득 위원   오비티 옆에요?
  
○체육진흥과장 이재열   예. 전에도 놓을 잔디.
  
박순득 위원   판석 시공과 줄떼 시공이 어떤 것인지 이해되시지요? 판석 시공은 전체 다를 모두 붙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빈 공간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잔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까? 그러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제대로 도면대로 시공되었는지 살펴볼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면을 자료 제출 요구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판석시공인데 줄떼 시공을 하여 200, 200 짜리를 위에 얹었으면 불법시공입니다. 그 차액금은 공금 횡령입니다.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저도 30년을 공사했지만 잔디를 식재하게 되면 판석 시공을 하면 마사토 위에 얹어서 골프장에 시공하듯이 하겠지만 줄떼 시공은 잔디를 모두 땅에 묻어야 합니다. 주변은 마사토로 채워야 합니다. 그런 시공이 아니면 의원님들 보셨지 않습니까? 200, 200 짜리 잔디를 듬성듬성 얹어놨지 않습니까? 잔디 평당 만 몇천원밖에 안하는데 그게 무슨 시공비가 십 몇 억이 들어갑니까? 그리고 잔디가 떠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밟아주는 것이 차라리 나을 수도 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이재열   지금은 사람들이 작업 안해도 저희들이 진동롤러로 계속 다지고 있습니다. 
  
박순득 위원   그러니까 저번에 보니 군데군데 잔디가 말랐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운동하셔도 잔디에 도움 될 수도 있습니다. 가을되면 옛날에는 사람들이 잔디를 일부러 밟아주지 않았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봉근   권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석 위원   의회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유료화를 한다고 했는데 대체로 나온 말이 시설이 낙후되었는데 어떻게 돈을 받으려고 생각하냐는 의견들이 많고 빨리 받아야 한다는 분들도 계십니다. 왜냐면 며칠전 전화를 받았는데 수성구에서 돈을 받으니까 수성구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와서 경산사람이 치기 힘드니 돈을 받는 것이 낫다는 분도 있고 처음 조례를 만들었을 때 대부분 클럽 회장님들 하시는 말씀이 받는 것은 인정한다고 말했습니다. 단지 비싸니 어떻게 해달라는 말이지 무료화를 계속하자는 말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조례를 만들었는데 남천강변은 돈 받기가 부끄러울 정도로 시설이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 관리하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잔디는 밟아야 좋다고 하지만 잘 생육 되었을 때 말이고 계속 밟으니 잔디가 살 수가 없을 정도라. 우리가 조례를 만들었으니 조례대로 유료화를 하다가 해야 하고 그렇게 하면 나중에 금액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그때는 조례를 개정하든지 금액을 낮출 수 있는데 조례를 제정한 상태에서 계속 미룬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유료화한다는 것을 반대하신다기보다 금액이 많다는 것이 논점이지 왜 돈을 받냐는 근본적인 이유가 아니고 돈을 받되 조금 저렴하게 받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돈을 받는 것이 맞다는 말이 많습니다. 담당 부서 과장님, 국장님께서 그런 내용을 잘 숙지하시고 앞으로 언제 받을지는 협의하셔서 받는 것이 맞고 집행부에서 받을 생각이 없다면 의회 핑계를 대십시오. 의회에서 조례를 만들었고 의회에서 유료화를 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시더라도 받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금액 부분은 실행하다보면 문제점이 발생할 수도 있고 금액, 시설, 관리가 문제될 수도 있으니 그것은 그때 가서 개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복지문화국장 김흥수   유료화는 반드시 시행합니다. 
  
○위원장 전봉근   제가 조례 대표 발의자인데 과장님 고충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말 못할 사정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국과장님은 유료화를 하고 싶은데 왜 못하는지 저도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례를 만들고 예산 편성까지 해놓고 본의 아니게, 정말 시설이 부족해서 못하면 이해하지만 박순득 위원님 말씀대로 구장을 누가 관리합니까? 관리하는 사람 따로 있지 않습니까? 사용하는 사람 따로 있고 돈 대는 사람 따로 있고 그래서 유료화하는 것 아닙니까? 저에게 현 협회 회장이 찾아와서 유료화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지금 와서 유료화를 하는데, 제가 볼 때 권중석 위원님 말씀대로 몇몇 사람들이 기득권을 가지고 유료화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왜? 협회나 동호회나 유료화를 하면 협회나 동호회에 가입하지 않고 각자 자기들이 와서 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치고 싶어도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유료화를 하면 내돈 내고 내가 시간 보고 접수해서 치면 됩니다. 그렇지만 일반인들은 하양도 그렇고 경산도 그렇고 동호회를 가입하지 않으면 칠 수 없습니다.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집행부도 원했고 협회에서도 원했기 때문에 제가 대표 발의하고 위원들이 동의하여 만든 것입니다. 시도 관리 측면에서 얼마든지 관리하고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집행부 입장에서 해 주었는데 현재 조례를 의원들이 만들었는데, 저도 듣고 있습니다. 심지어 몇몇 사람들은 내년에 보자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떠밀려서 집행부가 일을 못하면 사실 할 수가 없습니다. 28만 시민을 보고 일을 해야지 파크 골프치는 몇 명을 보고 하면 있을 수가 없지요. 10월에 한달간 시범 운영하여 문제점을 찾고 11월부터 유료화를 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안 하면 앞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 상임위 조례 올리는 것, 의원들이 의원 발의하여 조례 만들어서 예산 올리는 것도 집행 안 하는데 다른 조례를 올라오고 위원들이 안 해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똑같은 입장이지 않습니까? 의원들이 좋으려고 파크골프장 조례 만들려고 한 것 아니지 않습니까? 집행부가 편하고 장기적인 측면에서 경산시민 누구든 와서 칠 수 있도록 만든 조례이지 않습니까? 다른 의원들이 말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저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 부분은, 유료화를 안 하면 의원들도 그렇고 집행부, 국과장님, 단체장도 나가면 몇몇 사람들 좋은 소리들일지 모르겠지만 그 외의 사람들에게는 다른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권중석 위원님 말씀대로 금액이 비싸면 개장해보고 사용하는 사람들이 비싸다고 하면 1년 뒤 검토해서 금액을 낮추든지하면 그정도는 저도 이해하지만 그렇지 않고 처음부터 안 한다는 것은 누구도 동의하지 않습니다. 오죽하면 조례를 폐지하려고 했습니다. 제가 상임위원장이고 대표 발의한 사람이 조례를 만들고 예산 편성까지 집행부를 위해서 올려서 다 한 것을 안 한다고 하면 위원장, 대표 발의자가 아니라도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조금 있다 본예산에 올라오면 명시이월로 넘길 것입니까? 올라왔는데 안 한다고 하면 의원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렇게 되기전에 국과장님 충분히 고생하고 있다는 것은 누구보다 잘 압니다. 어제도 과장님 오셔서 말씀하셨는데 좋은 방향으로 될 수 있도록 위원들이 말한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다음 10월에 상임위 열립니다. 만약에 안되면 그때 질의할테니 그러기 전에 잘 검토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님 답변하신다고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봉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의견 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6분 회의중지)
(14시 56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봉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시간에 충분한 의견 조율을 하였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정회시간에 조율한 안대로 수정의결하고자 합니다. 
  수정 내용은 안 제5조에서 지원 대상을 상위법과 일치시키고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을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하도록 안 부칙 제3조를 신설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경북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근로자복지회관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산시 행정복지센터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산시 가족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및 일반안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8.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경산시장 제출)
  
○위원장 전봉근   의사일정 제8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최남수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국장 최남수입니다. 
  전봉근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저희 기획조정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안의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기획조정국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봉근   기획조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영 위원   지금 경산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에 있어서 3% 혜택을 늘려서 13%이지요? 국장님 기억하실지 몰라도 기본 취지와 목적이 골목 상권의 경제를 살리는 것이 목적 아닙니까? 전에도 5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낮추고 10% 지원하는 것이 맞는지 50만원을 그대로 두고 7%를 지원해 주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 규모의 경제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번에도 금액은 놔두고 혜택만 3% 올리는 것이 지역경제를 살리고 골목 상권을 살리는 목적에 부합하다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국장 최남수   일자리부서에서 그런 결정을 한 부분인데 정확한 의도나 효과 면에서는, 위원님이나 저희가 판단하기는 그렇고 일자리경제과에서 안을 내서 9월 언제부터 시행되는데.
  
양재영 위원   안을 일자리경제과에서 냈더라도 기획조정국이나 기획실에서 판단하시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판단해보시고 어떤 것이 시민들에게 혜택을 주면서 골목 상권과 지역 경제를 살릴지 판단해 보시는 것 아닙니까? 금액은 그대로 두고 혜택을 3% 올리는 것이 지역경제를 위해서 나은 것인지 또는 혜택은 10% 유지하면서 사용 금액을 늘리는 것이 나을지 고민해보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왜냐면 50만원을 경산사랑카드를 가지고 한달에 쓰는 비용이, 혜택이 7%라 하더라도 혜택이 있기 때문에 다 쓰거든요. 저는 그것이 골목상권이나 지역 경제가 살아난다고 보고 또는 규모의 경제 측면에서도 낫다고 봅니다. 어떤 분들은 50만원 충전 못하는 분들도 계시겠지요.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보셔서 어느 것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되고 마중물이 되는지의 판단은 기준을 가지고 가셔야 하지 않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최남수   근데 그 부분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몇 번 해봤기 때문에 해당 부서에서 충분한 검토를 해봤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셨듯이 한달에 50만원을 사용하지 못하는 분들이, 충족이 안 된 분들이 많기 때문에 금액을 늘리는 것보다 금액은 줄이면서 혜택을 늘리는 방향으로 간 것이 아닐까 그렇게 저는 판단합니다.
  
양재영 위원   데이터가 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최남수   데이터가 충분히 있지 않겠습니까, 일자리경제과에 부탁 하겠습니다. 
  
양재영 위원   데이터가 있으면 국장님께서 저에게 자료를 부탁 드립니다. 
  
○기획조정국장 최남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봉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5분 회의중지)

(15시 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봉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김화선 부위원장께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화선   행정사회위원회 부위원장 김화선입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행정사회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 부분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에 있어 지방소득세와 민생회복 소비쿠폰 및 경산사랑상품권 발행에 따른 국도비 보조금 증액분을 적정하게 반영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봉근   김화선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김화선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을 본 위원회 심사안으로 확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김화선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확정된 심사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 의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4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0분 산회)


경산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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