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5회 경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경산시의회사무국
2025년 10월 27일(월) 오전 11시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 1. 경산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경산청년지식놀이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경산시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4. 경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경산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경산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경산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경산시립도서관 설치ㆍ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경산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ㆍ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10. 2026년 (재)경북IT융합산업기술원 출연 동의안
- 11. 2026년 중소기업육성기금 펀드 출자 동의안
- 12.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 13.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정기분)
- 14. 2026년 경산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
- 15. 경산시 산불방지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 16. 경산시 경산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7. 경산시 분뇨 및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8. 경산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9. 경산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 경산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1. 경산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2. 경산시 자인 서부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조례 폐지조례안
- 23. 경산시 지방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4. 경산시 주택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25. 경산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안
- 26. 경산시 취업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27. 공유재산 농산물판매장 사용료 감면 동의안
- 28. 2026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
- 29. 경산지식산업지구 폐수 중계펌프장 및 경산4산업단지 맨홀펌프장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 30. 남천 하천유지수 송수펌프장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 부의된 안건
- ◦ 5분 자유발언(박미옥, 김인수, 양재영 의원)
- 1. 경산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2. 경산청년지식놀이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3. 경산시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4. 경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5. 경산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6. 경산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7. 경산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8. 경산시립도서관 설치ㆍ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9. 경산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ㆍ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10. 2026년 (재)경북IT융합산업기술원 출연 동의안(경산시장 제출)
- 11. 2026년 중소기업육성기금 펀드 출자 동의안(경산시장 제출)
- 12.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경산시장 제출)
- 13.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정기분)(경산시장 제출)
- 14. 2026년 경산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경산시장 제출)
- 15. 경산시 산불방지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윤기현 의원 외 13인 발의)
- 16. 경산시 경산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면
- 17. 경산시 분뇨 및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18. 경산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19. 경산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20. 경산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21. 경산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22. 경산시 자인 서부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조례 폐지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23. 경산시 지방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24. 경산시 주택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25. 경산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26. 경산시 취업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경산시장 제출)
- 27. 공유재산 농산물판매장 사용료 감면 동의안(경산시장 제출)
- 28. 2026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경산시장 제출)
- 29. 경산지식산업지구 폐수 중계펌프장 및 경산4산업단지 맨홀펌프장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경산시장 제출)
- 30. 남천 하천유지수 송수펌프장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경산시장 제출)
(11시00분 개의)
○의장 안문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5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5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전미경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전미경입니다.
제265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의안심사 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경산시 물품공유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경산시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행정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65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의안심사 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경산시 물품공유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경산시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행정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문길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경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2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은 박미옥 의원님, 김인수 의원님, 양재영 의원님입니다.
접수 순에 따라 먼저 박미옥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경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2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은 박미옥 의원님, 김인수 의원님, 양재영 의원님입니다.
접수 순에 따라 먼저 박미옥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옥 의원 존경하는 28만 경산시민 여러분 안문길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현일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미옥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경산시 택시 수급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시민들께서는 출퇴근 시간뿐만 아니라 심야 시간까지 택시 한 대 잡기가 너무나 어렵다고 호소하십니다.
이는 단순한 불편을 넘어 시민의 이동권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회 문제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수도권과 일부 대도시를 중심으로 택시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해 택시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지역에서는 택시 면허 가격이 급등하면서 신규 기사들의 진입 장벽이 매우 높아졌다고 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 경산시도 예외가 아닙니다.
현재 경산시에 등록된 택시는 605대에 불과하며 택시 1대당 약 470명의 시민이 이용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는 전국 평균 약 312명, 인근 대구시 약 153명과 비교했을 때 매우 높은 수치로 우리 시에서 택시 잡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제5차 택시 총량 산정 결과를 보면 기본 산정 537대에 지역 여건 등으로 조정할 수 있는 최대 조정치 10%를 반영해 최종 590대로 결정되었습니다.
택시 잡기가 너무나도 어려운 현실에 특히 도심에서 조금만 멀어져도 택시 한 대 보기조차 힘든 상황에서 오히려 15대를 감차해야 하는 것입니다.
과연 이 제도가 지역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 깊은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경산시는 다수의 대학과 산업단지가 밀집해 있어 학기 중에는 수만 명의 대학생들이 도심 곳곳을 오가며 활발한 유동 인구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단지의 근로자들이 출퇴근 시간대에 대규모로 이동하면서 교통 수요가 크게 증가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전국 개인택시 기사 16만여 명 중 65세 이상이 9만여 명으로 전체의 절반을 훌쩍 넘는 56%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택시 운전자의 고령화 문제는 매우 심각한 수준임을 보여줍니다.
이와 같은 구조적인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택시 수급 불균형과 서비스 질 저하는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시민들이 언제까지 택시 한 대 잡기 힘든 불편을 겪어야 합니까?
지금 필요한 것은 단순한 감차나 증차 논의를 넘어 지역에 맞는 현실적인 제도 개편입니다.
형식적인 기준에 머무르지 않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는 시민의 이동권 보장뿐만 아니라 택시 종사자의 근로 여건도 함께 고려되어야 합니다.
의회와 집행부, 지역사회가 모두 그 중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지만 현행 제도 아래에서는 실질적인 해법 마련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집행부는 택시 운행을 강제할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소극적으로만 대처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보다 적극적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제도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주도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중앙정부가 지역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정부는 택시총량제를 시대 변화에 맞게 재정비하고 지역 특성이 반영된 유연한 제도 설계와 현장 중심의 교통 정책 전환을 추진해야 합니다.
아울러 지역 국회의원께서도 이 문제를 중앙정치 의제로 끌어올려 우리 시와 함께 실효성 있는 개선책 마련에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시민의 이동권과 택시 종사자의 생존권은 결코 대립되는 가치가 아닙니다.
두 가치가 조화를 이루는 지속 가능한 제도와 정책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합니다.
저 역시 불편을 겪고 있는 한 사람의 경산 시민이자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시의원으로서 이 문제의 무게가 결코 가볍지 않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끝까지 책임 있는 자세로 실질적인 해법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박미옥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경산시 택시 수급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시민들께서는 출퇴근 시간뿐만 아니라 심야 시간까지 택시 한 대 잡기가 너무나 어렵다고 호소하십니다.
이는 단순한 불편을 넘어 시민의 이동권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회 문제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수도권과 일부 대도시를 중심으로 택시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해 택시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지역에서는 택시 면허 가격이 급등하면서 신규 기사들의 진입 장벽이 매우 높아졌다고 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 경산시도 예외가 아닙니다.
현재 경산시에 등록된 택시는 605대에 불과하며 택시 1대당 약 470명의 시민이 이용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는 전국 평균 약 312명, 인근 대구시 약 153명과 비교했을 때 매우 높은 수치로 우리 시에서 택시 잡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제5차 택시 총량 산정 결과를 보면 기본 산정 537대에 지역 여건 등으로 조정할 수 있는 최대 조정치 10%를 반영해 최종 590대로 결정되었습니다.
택시 잡기가 너무나도 어려운 현실에 특히 도심에서 조금만 멀어져도 택시 한 대 보기조차 힘든 상황에서 오히려 15대를 감차해야 하는 것입니다.
과연 이 제도가 지역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 깊은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경산시는 다수의 대학과 산업단지가 밀집해 있어 학기 중에는 수만 명의 대학생들이 도심 곳곳을 오가며 활발한 유동 인구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단지의 근로자들이 출퇴근 시간대에 대규모로 이동하면서 교통 수요가 크게 증가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전국 개인택시 기사 16만여 명 중 65세 이상이 9만여 명으로 전체의 절반을 훌쩍 넘는 56%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택시 운전자의 고령화 문제는 매우 심각한 수준임을 보여줍니다.
이와 같은 구조적인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택시 수급 불균형과 서비스 질 저하는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시민들이 언제까지 택시 한 대 잡기 힘든 불편을 겪어야 합니까?
지금 필요한 것은 단순한 감차나 증차 논의를 넘어 지역에 맞는 현실적인 제도 개편입니다.
형식적인 기준에 머무르지 않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는 시민의 이동권 보장뿐만 아니라 택시 종사자의 근로 여건도 함께 고려되어야 합니다.
의회와 집행부, 지역사회가 모두 그 중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지만 현행 제도 아래에서는 실질적인 해법 마련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집행부는 택시 운행을 강제할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소극적으로만 대처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보다 적극적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제도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주도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중앙정부가 지역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정부는 택시총량제를 시대 변화에 맞게 재정비하고 지역 특성이 반영된 유연한 제도 설계와 현장 중심의 교통 정책 전환을 추진해야 합니다.
아울러 지역 국회의원께서도 이 문제를 중앙정치 의제로 끌어올려 우리 시와 함께 실효성 있는 개선책 마련에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시민의 이동권과 택시 종사자의 생존권은 결코 대립되는 가치가 아닙니다.
두 가치가 조화를 이루는 지속 가능한 제도와 정책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합니다.
저 역시 불편을 겪고 있는 한 사람의 경산 시민이자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시의원으로서 이 문제의 무게가 결코 가볍지 않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끝까지 책임 있는 자세로 실질적인 해법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인수 의원 존경하는 28만 경산시민 여러분, 안문길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조현일 시장님 이하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인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한국전쟁으로 나라가 피로 물들고 피난민과 수많은 고아와 미망인이 생겨나던 시절에 멀리 미국에서 배고픔과 절망으로 신음하던 우리 경산을 찾아온 메노나이트 선교사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메노나이트 선교사들의 봉사와 헌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951년 한국전쟁의 참혹한 상황 속에서 그들은 제 지역구인 경산시 신천동 310번지 일대에 직업학교와 기숙사를 세웠습니다.
이를 통해 전쟁의 상처를 입은 아이들을 교육하고 전쟁 미망인들에게 재봉 기술을 가르쳐 자립의 길을 열어주었으며 낙농교육을 실시하며 농촌 계몽운동의 불씨를 지폈습니다.
그리고 1971년 한국을 떠나기 전까지 그들은 단순한 구호활동을 넘어 20여 년간 사랑과 인류애를 실천하였습니다.
그들의 숭고한 발자취가 바로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경산 메노나이트 유산인 것입니다.
비록 선교사들은 떠났지만 그들이 남긴 사랑과 평화 인류애의 흔적은 오늘의 경산이 품어야 할 귀한 유, 무형적 자산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정신을 기리고 근대문화유산으로 보존하기 위해 2021년 최영조 시장님 재임 당시 지원으로 메노나이트 선교사 이야기가 출판되어 사업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또한 올해 2월에 완료된 근대문화유산으로 보존가치 및 방향성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메노나이트 직업학교와 관련된 유적은 단순한 교육시설이 아닌 전쟁의 상처 속에서 희망을 심은 문화적, 역사적 가치가 충분한 공간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아울러 관광자원으로서의 잠재력도 충분해 국가유산으로 지정하고 관광자원으로 개발할 필요성이 크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2023년도 경산시의회 의원 연구단체의 연구용역 결과에서도 현존하는 메노나이트 건물이 농촌 계몽 운동의 태동으로서 그 정신과 가치를 확인할 수 있는 소중한 매개체임을 인정하며 보존과 관광 자원화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민일보, 매일신문, 영남일보, 경북매일 등 주요 언론에서도 전쟁의 상흔 속에서 평화와 봉사를 실천한 메노나이트 선교사의 정신을 문화유산으로 보존하고 활용해야 한다라고 보도된 바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시민 여러분!
지금 우리 경산은 지방 소멸 시대의 거대한파고 앞에 서 있습니다.
역사와 문화, 사람이 머무는 관광도시로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28년 개점을 앞둔 경산 현대프리미엄 아울렛과 연계하여 머물러 소비하는 도시, 하루 관광이 아닌 체류 관광도시로 나아가야 합니다.
2013년 준공된 삼성현역사문화공원도 처음에는 반대가 많았습니다.
430억 원짜리 무모한 사업이다. 종교 편향이다라는 비판도 있었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제 그곳은 부모와 아이의 웃음소리로 가득한 행복한 쉼터! 경산의 자랑스러운 랜드마크로 자리 잡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방향성입니다.
봉사와 희생, 인류애라는 이 숭고한 정신을 우리 세대가 기억하고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는 일!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일입니다.
메노나이트 선교사들의 업적은 종교를 넘어선 사랑과 인류애의 역사적 실천이며 이를 기리고 보존하는 일은 곧 우리 시민의 자부심이자 경산시의 자랑입니다.
이처럼 메노나이트 선교사들이 남긴 발자취 역시 또 하나의 중요한 역사적 가치로서 경산의 자랑스러운 유산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문제가 정쟁의 대상이 아니라 경산의 미래세대를 위한 문화적 투자로 인식되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이를 위해 집행부에서는 투명하고 신뢰성 있는 행정을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하여 면밀한 기획력과 실행력을 바탕으로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 사업은 경산의 역사와 문화를 더욱 풍요롭게 할 뿐만 아니라 메노나이트 선교사들이 사랑과 평화를 실천한 업적을 기리는 일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 경산은 세계인들이 찾는 글로벌 관광명소로 거듭나고 평화의 아이콘을 가진 세계적인 도시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네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메노나이트 선교사들은 조용히 봉사만 하고 경산을 떠났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들의 사랑과 헌신의 정신을 이어받아 그 뜻을 기리고 그 발자취를 관광자원으로 발전시켜야 합니다.
이 헌신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가 함께 완성해야 할 경산의 또다른 자랑이 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인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한국전쟁으로 나라가 피로 물들고 피난민과 수많은 고아와 미망인이 생겨나던 시절에 멀리 미국에서 배고픔과 절망으로 신음하던 우리 경산을 찾아온 메노나이트 선교사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메노나이트 선교사들의 봉사와 헌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951년 한국전쟁의 참혹한 상황 속에서 그들은 제 지역구인 경산시 신천동 310번지 일대에 직업학교와 기숙사를 세웠습니다.
이를 통해 전쟁의 상처를 입은 아이들을 교육하고 전쟁 미망인들에게 재봉 기술을 가르쳐 자립의 길을 열어주었으며 낙농교육을 실시하며 농촌 계몽운동의 불씨를 지폈습니다.
그리고 1971년 한국을 떠나기 전까지 그들은 단순한 구호활동을 넘어 20여 년간 사랑과 인류애를 실천하였습니다.
그들의 숭고한 발자취가 바로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경산 메노나이트 유산인 것입니다.
비록 선교사들은 떠났지만 그들이 남긴 사랑과 평화 인류애의 흔적은 오늘의 경산이 품어야 할 귀한 유, 무형적 자산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정신을 기리고 근대문화유산으로 보존하기 위해 2021년 최영조 시장님 재임 당시 지원으로 메노나이트 선교사 이야기가 출판되어 사업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또한 올해 2월에 완료된 근대문화유산으로 보존가치 및 방향성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메노나이트 직업학교와 관련된 유적은 단순한 교육시설이 아닌 전쟁의 상처 속에서 희망을 심은 문화적, 역사적 가치가 충분한 공간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아울러 관광자원으로서의 잠재력도 충분해 국가유산으로 지정하고 관광자원으로 개발할 필요성이 크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2023년도 경산시의회 의원 연구단체의 연구용역 결과에서도 현존하는 메노나이트 건물이 농촌 계몽 운동의 태동으로서 그 정신과 가치를 확인할 수 있는 소중한 매개체임을 인정하며 보존과 관광 자원화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민일보, 매일신문, 영남일보, 경북매일 등 주요 언론에서도 전쟁의 상흔 속에서 평화와 봉사를 실천한 메노나이트 선교사의 정신을 문화유산으로 보존하고 활용해야 한다라고 보도된 바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시민 여러분!
지금 우리 경산은 지방 소멸 시대의 거대한파고 앞에 서 있습니다.
역사와 문화, 사람이 머무는 관광도시로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28년 개점을 앞둔 경산 현대프리미엄 아울렛과 연계하여 머물러 소비하는 도시, 하루 관광이 아닌 체류 관광도시로 나아가야 합니다.
2013년 준공된 삼성현역사문화공원도 처음에는 반대가 많았습니다.
430억 원짜리 무모한 사업이다. 종교 편향이다라는 비판도 있었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제 그곳은 부모와 아이의 웃음소리로 가득한 행복한 쉼터! 경산의 자랑스러운 랜드마크로 자리 잡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방향성입니다.
봉사와 희생, 인류애라는 이 숭고한 정신을 우리 세대가 기억하고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는 일!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일입니다.
메노나이트 선교사들의 업적은 종교를 넘어선 사랑과 인류애의 역사적 실천이며 이를 기리고 보존하는 일은 곧 우리 시민의 자부심이자 경산시의 자랑입니다.
이처럼 메노나이트 선교사들이 남긴 발자취 역시 또 하나의 중요한 역사적 가치로서 경산의 자랑스러운 유산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문제가 정쟁의 대상이 아니라 경산의 미래세대를 위한 문화적 투자로 인식되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이를 위해 집행부에서는 투명하고 신뢰성 있는 행정을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하여 면밀한 기획력과 실행력을 바탕으로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 사업은 경산의 역사와 문화를 더욱 풍요롭게 할 뿐만 아니라 메노나이트 선교사들이 사랑과 평화를 실천한 업적을 기리는 일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 경산은 세계인들이 찾는 글로벌 관광명소로 거듭나고 평화의 아이콘을 가진 세계적인 도시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네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메노나이트 선교사들은 조용히 봉사만 하고 경산을 떠났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들의 사랑과 헌신의 정신을 이어받아 그 뜻을 기리고 그 발자취를 관광자원으로 발전시켜야 합니다.
이 헌신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가 함께 완성해야 할 경산의 또다른 자랑이 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양재영 의원 존경하는 경산시민 여러분, 안문길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조현일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양재영 의원입니다.
저의 발언이 불편하게 들리실 수도 있겠지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는 메노나이트 선교사분들의 봉사와 희생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분들께는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의 마음과는 별개로, 이 사업에는 행정적 절차상 문제점이 적지 않기에 이를 지적 드리고자 합니다.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지난 23일,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 이후 시에서 반박 보도 자료를 배포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보고 행정의 대응 방식에 깊은 아쉬움을 느껴 다시 한번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집행부에 묻습니다.
메노나이트 사업이 지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즉, 토지보상법을 적용할 수 있는 사업입니까?
그 법 적용이 가능하다는 근거로 반박자료를 내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해당 사업은 아직 공익사업으로 추진되기 위한 절차 예를 들어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나 문화재보호구역 지정 등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행정적 근거로 토지보상법을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셨습니까?
행정편의적 해석으로 법령을 왜곡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민을 혼란스럽게 하거나 잘못된 정보로 설득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현재 우리 의회에 제출된 이 사업 관련 보상은 공유재산법 및 관계 법령에 따라 검토되어야 합니다.
이를 몰랐다면 행정력의 미비가 우려되고, 알고도 반박 자료를 배포했다면 시민을 오도하려는 행위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다시 한번 요구 드립니다.
행정절차의 철저한 준수,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객관적 검증, 주민 의견의 충분한 수렴.
이 세 가지 기본 원칙을 지켜주십시오.
이는 결코 무리한 요구가 아닙니다.
또한 지난 23일과 같이 자의적 법 해석을 바탕으로 반박자료를 배포하는 일이 반복된다면 본 의원은 언제든 다시 문제를 제기하고 시민께 사실을 알릴 것입니다.
행정은 소수의 판단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법적 절차와 규정에 따라 투명하게 이행되고 시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언론인 여러분께 당부 드립니다.
평소 우리 시의회 활동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현재 집행부와 본 의원 간의 의견 차이가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오간 발언과 자료는 있는 그대로 시민께 전달되어야 합니다.
다만 사실관계가 틀린 부분이 있다면 언론인 여러분께서도 바로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뿐 아니라 제 발언 중에도 법적 근거나 사실관계에 오류가 있다면 지적해 주십시오.
그것이 성숙한 저널리즘이며 우리 시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힘이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의 발언이 불편하게 들리실 수도 있겠지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는 메노나이트 선교사분들의 봉사와 희생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분들께는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의 마음과는 별개로, 이 사업에는 행정적 절차상 문제점이 적지 않기에 이를 지적 드리고자 합니다.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지난 23일,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 이후 시에서 반박 보도 자료를 배포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보고 행정의 대응 방식에 깊은 아쉬움을 느껴 다시 한번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집행부에 묻습니다.
메노나이트 사업이 지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즉, 토지보상법을 적용할 수 있는 사업입니까?
그 법 적용이 가능하다는 근거로 반박자료를 내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해당 사업은 아직 공익사업으로 추진되기 위한 절차 예를 들어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나 문화재보호구역 지정 등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행정적 근거로 토지보상법을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셨습니까?
행정편의적 해석으로 법령을 왜곡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민을 혼란스럽게 하거나 잘못된 정보로 설득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현재 우리 의회에 제출된 이 사업 관련 보상은 공유재산법 및 관계 법령에 따라 검토되어야 합니다.
이를 몰랐다면 행정력의 미비가 우려되고, 알고도 반박 자료를 배포했다면 시민을 오도하려는 행위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다시 한번 요구 드립니다.
행정절차의 철저한 준수,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객관적 검증, 주민 의견의 충분한 수렴.
이 세 가지 기본 원칙을 지켜주십시오.
이는 결코 무리한 요구가 아닙니다.
또한 지난 23일과 같이 자의적 법 해석을 바탕으로 반박자료를 배포하는 일이 반복된다면 본 의원은 언제든 다시 문제를 제기하고 시민께 사실을 알릴 것입니다.
행정은 소수의 판단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법적 절차와 규정에 따라 투명하게 이행되고 시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언론인 여러분께 당부 드립니다.
평소 우리 시의회 활동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현재 집행부와 본 의원 간의 의견 차이가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오간 발언과 자료는 있는 그대로 시민께 전달되어야 합니다.
다만 사실관계가 틀린 부분이 있다면 언론인 여러분께서도 바로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뿐 아니라 제 발언 중에도 법적 근거나 사실관계에 오류가 있다면 지적해 주십시오.
그것이 성숙한 저널리즘이며 우리 시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힘이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문길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경산청년지식놀이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경산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경산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경산시립도서관 설치ㆍ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경산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ㆍ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2026년 (재)경북IT융합산업기술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2026년 중소기업육성기금 펀드 출자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정기분), 의사일정 제14항 2026년 경산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사회위원회 전봉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회위원회 전봉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회위원장 전봉근 안녕하십니까?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 전봉근 입니다.
존경하는 안문길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그리고 조현일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먼저 28만 경산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바쁘신 가운데도 제265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산시의회 회의규칙 제64조에 따라 이번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경산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9건과 일반안 5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산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입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 시 선정대리인을 신청할 수 있는 기준금액을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하는 것으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영세납세자가 원활한 불복절차를 수행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청년지식놀이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개정안은 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운영자 귀책 사유로 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하도록 하는 것으로 불필요한 분쟁이나 갈등을 줄이고 이용자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현행 경산시 지역정보화 조례 제명을 경산시 지능정보화 조례로 변경하고 주요 용어 등을 정비하는 등 조례 개선사항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국가를 위해 희생한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지급하는 보훈예우수당을 기존 월 10만원에서 월 12만원으로 증액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개정안은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부처명을 현행화하고 국가를 위해 희생한 참전유공자에게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을 월 15만원에서 월 20만원으로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을 월 5만원에서 월 10만원으로 증액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취지와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개정안은 다자녀가정의 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영유아 복지서비스를 확대 적용하기 위한 것으로 안 제10조제6호에서 셋 이상의 자녀가 있는 가족을 경산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다자녀가정으로 변경하여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이 연회비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개정안은 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운영자 귀책 사유로 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하도록 하는 것으로 불필요한 분쟁이나 갈등을 줄이고 이용자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립도서관 설치ㆍ운영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개정안은 도서관의 탄력적인 운영을 위해 휴관일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신규 개관 예정인 경산시립중산도서관의 명칭과 위치를 추가하는 등 현행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ㆍ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인용 법령 및 조문을 정비하고 주요 용어를 정비하는 등 현행 조례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함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 (재)경북IT융합산업기술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재)경북IT융합산업기술원 출연계획에 대하여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선도기술 확보와 장비 등의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출연금 지급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 중소기업육성기금 펀드 출자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경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펀드 출자를 위해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펀드를 조성하여 미래가치가 높은 창업․벤처 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기업투자 유치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에 대하여 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 세수 증대를 위한 세제개편 및 제도개선을 위해 출연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정기분)입니다.
본 안건은 경산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5조에 따라 2026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정기분)에 대하여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소공인 복합지원센터 신축, 경산2일반산업단지 다목적체육관 신축, 대구권 광역철도(대경선) 전동차량 취득, 백천동 공영주차장 조성, 자인공설시장 제2주차장 조성 등 5건은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생활불편 해소를 위해 필요한 사업이라 판단되어 원안대로 하였고 경산시 자원회수시설 증설사업 협약에 따른 주민숙원사업인 용성면 마을내 농업시설 1개소, 경로당 2개소, 체육시설 4개소 등 7건은 보다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보류하여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정기분)은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 경산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재)경산문화관광재단 출연계획에 대해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경산시 문화예술과 관광사업 진흥, 발전 및 문화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심사안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문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보고서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안문길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그리고 조현일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먼저 28만 경산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바쁘신 가운데도 제265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산시의회 회의규칙 제64조에 따라 이번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경산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9건과 일반안 5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산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입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 시 선정대리인을 신청할 수 있는 기준금액을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하는 것으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영세납세자가 원활한 불복절차를 수행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청년지식놀이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개정안은 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운영자 귀책 사유로 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하도록 하는 것으로 불필요한 분쟁이나 갈등을 줄이고 이용자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현행 경산시 지역정보화 조례 제명을 경산시 지능정보화 조례로 변경하고 주요 용어 등을 정비하는 등 조례 개선사항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국가를 위해 희생한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지급하는 보훈예우수당을 기존 월 10만원에서 월 12만원으로 증액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개정안은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부처명을 현행화하고 국가를 위해 희생한 참전유공자에게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을 월 15만원에서 월 20만원으로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을 월 5만원에서 월 10만원으로 증액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취지와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개정안은 다자녀가정의 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영유아 복지서비스를 확대 적용하기 위한 것으로 안 제10조제6호에서 셋 이상의 자녀가 있는 가족을 경산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다자녀가정으로 변경하여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이 연회비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개정안은 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운영자 귀책 사유로 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하도록 하는 것으로 불필요한 분쟁이나 갈등을 줄이고 이용자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립도서관 설치ㆍ운영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개정안은 도서관의 탄력적인 운영을 위해 휴관일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신규 개관 예정인 경산시립중산도서관의 명칭과 위치를 추가하는 등 현행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ㆍ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인용 법령 및 조문을 정비하고 주요 용어를 정비하는 등 현행 조례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함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 (재)경북IT융합산업기술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재)경북IT융합산업기술원 출연계획에 대하여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선도기술 확보와 장비 등의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출연금 지급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 중소기업육성기금 펀드 출자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경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펀드 출자를 위해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펀드를 조성하여 미래가치가 높은 창업․벤처 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기업투자 유치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에 대하여 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 세수 증대를 위한 세제개편 및 제도개선을 위해 출연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정기분)입니다.
본 안건은 경산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5조에 따라 2026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정기분)에 대하여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소공인 복합지원센터 신축, 경산2일반산업단지 다목적체육관 신축, 대구권 광역철도(대경선) 전동차량 취득, 백천동 공영주차장 조성, 자인공설시장 제2주차장 조성 등 5건은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생활불편 해소를 위해 필요한 사업이라 판단되어 원안대로 하였고 경산시 자원회수시설 증설사업 협약에 따른 주민숙원사업인 용성면 마을내 농업시설 1개소, 경로당 2개소, 체육시설 4개소 등 7건은 보다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보류하여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정기분)은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 경산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재)경산문화관광재단 출연계획에 대해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경산시 문화예술과 관광사업 진흥, 발전 및 문화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심사안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문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보고서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문길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전봉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행정사회위원회 전봉근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청년지식놀이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산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산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경산시립도서관 설치ㆍ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경산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ㆍ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6년 (재)경북IT융합산업기술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6년 중소기업육성기금 펀드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정기분)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6년 경산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전봉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행정사회위원회 전봉근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청년지식놀이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산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산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경산시립도서관 설치ㆍ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경산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ㆍ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6년 (재)경북IT융합산업기술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6년 중소기업육성기금 펀드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정기분)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6년 경산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안문길 의사일정 제15항 경산시 산불방지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경산시 경산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경산시 분뇨 및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경산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경산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경산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경산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경산시 자인 서부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경산시 지방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경산시 주택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경산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경산시 취업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7항 공유재산 농산물판매장 사용료 감면 동의안, 의사일정 제28항 2026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29항 경산지식산업지구 폐수 중계펌프장 및 경산4산업단지 맨홀펌프장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30항 남천 하천유지수 송수펌프장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박미옥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박미옥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박미옥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미옥입니다.
존경하는 안문길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임시회 기간 동안 의안 심사와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또한 현안 업무의 원활한 추진과 시정발전에 최선을 다하시는 조현일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265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에 심사한 16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산시 산불방지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 기후 현상으로 산불 발생 위험이 증가하고 있으며 또한 산불 발생 시 산림자원 훼손과 인명, 재산 피해는 심각한 수준입니다.
이에 따라 산불을 사전에 예방하고 산불 발생 시 초기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산불방지 활동을 지원할 근거를 마련하는 본 조례안은 그 입법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경산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산사랑상품권 인센티브 할인율 상향으로 경기침체로 위축된 지역 내 소비를 진작시키고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 할 것이므로 본 개정 조례안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만 본 건은 이미 상향된 할인율로 상품권을 발행한 이후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이는 의회의 심사 권한을 약화시키고 법적, 절차적 정당성에도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향후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경산시 분뇨 및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인용 조항 변경 등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 2009년 이후 동결된 가축분뇨 수집, 운반수수료를 현실화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수집, 운반 처리 수수료 산정 용역 결과, 현행 수수료는 원가 대비 약 65% 수준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가축분뇨 수집·운반 수수료의 인상은 비용 현실화 및 안정적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수수료 체계가 원가에 크게 못 미치는 상황으로 수수료의 인상은 비용 현실화 및 안정적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만 수수료 인상은 시민 부담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요금 인상의 당위성을 시민들에게 충분히 홍보하고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경산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 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업체 평가결과 적용을 위한 평가등급별 적용기준을 마련한 것으로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업무는 시민 생활환경과 직결되는 필수 공공서비스로 대행업체의 성실한 이행 여부에 대한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므로 본 개정 조례안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회계관직의 지정 및 범위를 정비, 확대하여 기금 집행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회계관직 확대 규정은 상위 법령에 저촉되지 않으며 합리적인 위임범위 내의 규정으로써 재난 대응의 신속성과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 차별 용어를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현행 장애인복지법 등 상위 법령은 이미 장애자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안 제2조제3호 신체장애자를 신체장애인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자인 서부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조례 폐지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인 서부지구 도시개발사업 준공 및 환지처분 완료, 도시개발 구역 지정이 해제되었으므로 본 조례는 폐지함이 타당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만 조례가 폐지되더라도 지구 내 개발이 미흡한 것을 감안하여 지속적인 관리와 조속한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경산시 지방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장기적이고 막대한 재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기반 시설 확충 및 입주 기업 지원이 주된 목적이므로 해당사업의 연속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연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주택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현행 경산시 주택 조례는 주택 건립, 공급, 관리 전반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공동주택 관리 조항을 별도의 경산시 공동주택관리 조례로 분리, 신설하고 함에 따라 기존 주택 조례는 주택건설, 공급, 주거복지 등 본래 기능에 충실하도록 정비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경산시 주택 조례에서 공동주택 관리 부분을 분리하여 독립 조례로 제정하는 것으로 공동주택 관리의 특수성을 반영하고 법체계 정합성을 확보하여 공동주택 관리를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으므로 본 조례안은 그 입법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취업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취업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수행 능력을 갖춘 취업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부합하고, 관련 절차에 맞게 추진되고 있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만 민간 위탁의 목적이 충분히 달성될 수 있도록 공정한 심의를 통해 적정한 수탁기관이 선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경산시 공유재산(농산물판매장)사용료 감면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농업인회관 1층 농산물 판매장을 농업경영단체에 무상으로 사용 허가 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에 따라 사용료 감면에 대한 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제출한 안건으로 농산물 직거래 장터는 농업인 판로지원과 공익성 증진을 목적으로 하므로 사용료 감면의 법적 근거는 충분히 인정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만 직거래 장터가 본래 목적과 달리 상업적 이익만을 추구하는 형태로 변질되지 않도록 운영실태에 대한 정기적 점검이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2026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경상북도에 주소를 둔 농업인, 농업법인 등에 저리로 융자금을 지원하여 지역 농업의 육성과 농가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본 동의안은 타당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지식산업지구 폐수 중계펌프장 및 경산4산업단지 맨홀펌프장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경산지식산업지구 및 경산4일반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하·폐수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경산지식산업지구 폐수 중계펌프장, 경산4일반산업단지 맨홀펌프장, 시설물 관리와 운영을 현 수탁기관과 재계약함으로써 인력과 경비 절감 등 관리,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천 하천유지수 송수펌프장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남천 자연형 하천의 하상 유지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하수처리장내 송수펌프장 및 송수관로 등의 시설관리와 운영을 우수한 전문기술력을 보유한 현 수탁기관과 재계약함으로써 인력과 경비 절감 등 관리,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본 동의안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안문길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안문길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임시회 기간 동안 의안 심사와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또한 현안 업무의 원활한 추진과 시정발전에 최선을 다하시는 조현일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265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에 심사한 16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산시 산불방지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 기후 현상으로 산불 발생 위험이 증가하고 있으며 또한 산불 발생 시 산림자원 훼손과 인명, 재산 피해는 심각한 수준입니다.
이에 따라 산불을 사전에 예방하고 산불 발생 시 초기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산불방지 활동을 지원할 근거를 마련하는 본 조례안은 그 입법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경산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산사랑상품권 인센티브 할인율 상향으로 경기침체로 위축된 지역 내 소비를 진작시키고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 할 것이므로 본 개정 조례안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만 본 건은 이미 상향된 할인율로 상품권을 발행한 이후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이는 의회의 심사 권한을 약화시키고 법적, 절차적 정당성에도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향후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경산시 분뇨 및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인용 조항 변경 등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 2009년 이후 동결된 가축분뇨 수집, 운반수수료를 현실화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수집, 운반 처리 수수료 산정 용역 결과, 현행 수수료는 원가 대비 약 65% 수준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가축분뇨 수집·운반 수수료의 인상은 비용 현실화 및 안정적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수수료 체계가 원가에 크게 못 미치는 상황으로 수수료의 인상은 비용 현실화 및 안정적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만 수수료 인상은 시민 부담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요금 인상의 당위성을 시민들에게 충분히 홍보하고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경산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 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업체 평가결과 적용을 위한 평가등급별 적용기준을 마련한 것으로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업무는 시민 생활환경과 직결되는 필수 공공서비스로 대행업체의 성실한 이행 여부에 대한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므로 본 개정 조례안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회계관직의 지정 및 범위를 정비, 확대하여 기금 집행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회계관직 확대 규정은 상위 법령에 저촉되지 않으며 합리적인 위임범위 내의 규정으로써 재난 대응의 신속성과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 차별 용어를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현행 장애인복지법 등 상위 법령은 이미 장애자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안 제2조제3호 신체장애자를 신체장애인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자인 서부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조례 폐지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인 서부지구 도시개발사업 준공 및 환지처분 완료, 도시개발 구역 지정이 해제되었으므로 본 조례는 폐지함이 타당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만 조례가 폐지되더라도 지구 내 개발이 미흡한 것을 감안하여 지속적인 관리와 조속한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경산시 지방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장기적이고 막대한 재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기반 시설 확충 및 입주 기업 지원이 주된 목적이므로 해당사업의 연속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연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주택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현행 경산시 주택 조례는 주택 건립, 공급, 관리 전반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공동주택 관리 조항을 별도의 경산시 공동주택관리 조례로 분리, 신설하고 함에 따라 기존 주택 조례는 주택건설, 공급, 주거복지 등 본래 기능에 충실하도록 정비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경산시 주택 조례에서 공동주택 관리 부분을 분리하여 독립 조례로 제정하는 것으로 공동주택 관리의 특수성을 반영하고 법체계 정합성을 확보하여 공동주택 관리를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으므로 본 조례안은 그 입법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취업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취업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수행 능력을 갖춘 취업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부합하고, 관련 절차에 맞게 추진되고 있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만 민간 위탁의 목적이 충분히 달성될 수 있도록 공정한 심의를 통해 적정한 수탁기관이 선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경산시 공유재산(농산물판매장)사용료 감면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농업인회관 1층 농산물 판매장을 농업경영단체에 무상으로 사용 허가 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에 따라 사용료 감면에 대한 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제출한 안건으로 농산물 직거래 장터는 농업인 판로지원과 공익성 증진을 목적으로 하므로 사용료 감면의 법적 근거는 충분히 인정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만 직거래 장터가 본래 목적과 달리 상업적 이익만을 추구하는 형태로 변질되지 않도록 운영실태에 대한 정기적 점검이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2026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경상북도에 주소를 둔 농업인, 농업법인 등에 저리로 융자금을 지원하여 지역 농업의 육성과 농가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본 동의안은 타당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지식산업지구 폐수 중계펌프장 및 경산4산업단지 맨홀펌프장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경산지식산업지구 및 경산4일반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하·폐수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경산지식산업지구 폐수 중계펌프장, 경산4일반산업단지 맨홀펌프장, 시설물 관리와 운영을 현 수탁기관과 재계약함으로써 인력과 경비 절감 등 관리,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천 하천유지수 송수펌프장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남천 자연형 하천의 하상 유지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하수처리장내 송수펌프장 및 송수관로 등의 시설관리와 운영을 우수한 전문기술력을 보유한 현 수탁기관과 재계약함으로써 인력과 경비 절감 등 관리,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본 동의안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안문길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문길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미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경산시 산불방지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산업건설위원회 박미옥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경산시 경산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경산시 분뇨 및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경산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경산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경산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경산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경산시 자인 서부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경산시 지방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경산시 주택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경산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경산시 취업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공유재산 농산물판매장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2026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경산지식산업지구 폐수 중계펌프장 및 경산4산업단지 맨홀펌프장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남천 하천유지수 송수펌프장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의결된 안건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및 숫자, 기타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경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정리에 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할 경우 의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의원님 여러분께서 28만 경산 시민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보여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상임위원회 회의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2025년에 남은 회기는 11월에 열릴 제266회 정례회뿐입니다.
다음 정례회에서는 우리 시가 지금까지 추진해 온 행정에 대한 감사와 2026년의 살림살이를 위한 예산안의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시민들께 더욱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지금까지 보여주신 뛰어난 전문성과 시민을 위하는 마음으로 다음 회기를 철저히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65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 경산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14인)
•찬성 의원(14인)
안문길 이동욱 권중석 김상호 김인수 김정숙 김화선 박미옥 박순득 손말남 양재영 윤기현 이경원 전봉근
2. 경산청년지식놀이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14인)
•찬성 의원(14인)
안문길 이동욱 권중석 김상호 김인수 김정숙 김화선 박미옥 박순득 손말남 양재영 윤기현 이경원 전봉근
3. 경산시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14인)
•찬성 의원(14인)
안문길 이동욱 권중석 김상호 김인수 김정숙 김화선 박미옥 박순득 손말남 양재영 윤기현 이경원 전봉근
4. 경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14인)
•찬성 의원(14인)
안문길 이동욱 권중석 김상호 김인수 김정숙 김화선 박미옥 박순득 손말남 양재영 윤기현 이경원 전봉근
5. 경산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14인)
•찬성 의원(14인)
안문길 이동욱 권중석 김상호 김인수 김정숙 김화선 박미옥 박순득 손말남 양재영 윤기현 이경원 전봉근
6. 경산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14인)
•찬성 의원(14인)
안문길 이동욱 권중석 김상호 김인수 김정숙 김화선 박미옥 박순득 손말남 양재영 윤기현 이경원 전봉근
7. 경산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14인)
•찬성 의원(14인)
안문길 이동욱 권중석 김상호 김인수 김정숙 김화선 박미옥 박순득 손말남 양재영 윤기현 이경원 전봉근
8. 경산시립도서관 설치ㆍ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14인)
•찬성 의원(14인)
안문길 이동욱 권중석 김상호 김인수 김정숙 김화선 박미옥 박순득 손말남 양재영 윤기현 이경원 전봉근
9. 경산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ㆍ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14인)
•찬성 의원(14인)
안문길 이동욱 권중석 김상호 김인수 김정숙 김화선 박미옥 박순득 손말남 양재영 윤기현 이경원 전봉근
10. 2026년 (재)경북IT융합산업기술원 출연 동의안
•재석 의원(14인)
•찬성 의원(14인)
안문길 이동욱 권중석 김상호 김인수 김정숙 김화선 박미옥 박순득 손말남 양재영 윤기현 이경원 전봉근
11. 2026년 중소기업육성기금 펀드 출자 동의안
•재석 의원(14인)
•찬성 의원(14인)
안문길 이동욱 권중석 김상호 김인수 김정숙 김화선 박미옥 박순득 손말남 양재영 윤기현 이경원 전봉근
12.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재석 의원(14인)
•찬성 의원(14인)
안문길 이동욱 권중석 김상호 김인수 김정숙 김화선 박미옥 박순득 손말남 양재영 윤기현 이경원 전봉근
•찬성 의원(14인)
안문길 이동욱 권중석 김상호 김인수 김정숙 김화선 박미옥 박순득 손말남 양재영 윤기현 이경원 전봉근
14. 2026년 경산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
•재석 의원(14인)
•찬성 의원(14인)
안문길 이동욱 권중석 김상호 김인수 김정숙 김화선 박미옥 박순득 손말남 양재영 윤기현 이경원 전봉근
15. 경산시 산불방지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 의원(14인)
•찬성 의원(14인)
안문길 이동욱 권중석 김상호 김인수 김정숙 김화선 박미옥 박순득 손말남 양재영 윤기현 이경원 전봉근
16. 경산시 경산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14인)
•찬성 의원(14인)
안문길 이동욱 권중석 김상호 김인수 김정숙 김화선 박미옥 박순득 손말남 양재영 윤기현 이경원 전봉근
17. 경산시 분뇨 및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14인)
•찬성 의원(14인)
안문길 이동욱 권중석 김상호 김인수 김정숙 김화선 박미옥 박순득 손말남 양재영 윤기현 이경원 전봉근
18. 경산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14인)
•찬성 의원(14인)
안문길 이동욱 권중석 김상호 김인수 김정숙 김화선 박미옥 박순득 손말남 양재영 윤기현 이경원 전봉근
19. 경산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14인)
•찬성 의원(14인)
안문길 이동욱 권중석 김상호 김인수 김정숙 김화선 박미옥 박순득 손말남 양재영 윤기현 이경원 전봉근
20. 경산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14인)
•찬성 의원(14인)
안문길 이동욱 권중석 김상호 김인수 김정숙 김화선 박미옥 박순득 손말남 양재영 윤기현 이경원 전봉근
21. 경산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14인)
•찬성 의원(14인)
안문길 이동욱 권중석 김상호 김인수 김정숙 김화선 박미옥 박순득 손말남 양재영 윤기현 이경원 전봉근
22. 경산시 자인 서부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조례 폐지조례안
•재석 의원(14인)
•찬성 의원(14인)
안문길 이동욱 권중석 김상호 김인수 김정숙 김화선 박미옥 박순득 손말남 양재영 윤기현 이경원 전봉근
23. 경산시 지방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14인)
•찬성 의원(14인)
안문길 이동욱 권중석 김상호 김인수 김정숙 김화선 박미옥 박순득 손말남 양재영 윤기현 이경원 전봉근
24. 경산시 주택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14인)
•찬성 의원(14인)
안문길 이동욱 권중석 김상호 김인수 김정숙 김화선 박미옥 박순득 손말남 양재영 윤기현 이경원 전봉근
25. 경산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안
•재석 의원(14인)
•찬성 의원(14인)
안문길 이동욱 권중석 김상호 김인수 김정숙 김화선 박미옥 박순득 손말남 양재영 윤기현 이경원 전봉근
26. 경산시 취업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 의원(14인)
•찬성 의원(14인)
안문길 이동욱 권중석 김상호 김인수 김정숙 김화선 박미옥 박순득 손말남 양재영 윤기현 이경원 전봉근
27. 공유재산 농산물판매장 사용료 감면 동의안
•재석 의원(14인)
•찬성 의원(14인)
안문길 이동욱 권중석 김상호 김인수 김정숙 김화선 박미옥 박순득 손말남 양재영 윤기현 이경원 전봉근
28. 2026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
•재석 의원(14인)
•찬성 의원(14인)
안문길 이동욱 권중석 김상호 김인수 김정숙 김화선 박미옥 박순득 손말남 양재영 윤기현 이경원 전봉근
29. 경산지식산업지구 폐수 중계펌프장 및 경산4산업단지 맨홀펌프장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재석 의원(14인)
•찬성 의원(14인)
안문길 이동욱 권중석 김상호 김인수 김정숙 김화선 박미옥 박순득 손말남 양재영 윤기현 이경원 전봉근
30. 남천 하천유지수 송수펌프장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재석 의원(14인)
•찬성 의원(14인)
안문길 이동욱 권중석 김상호 김인수 김정숙 김화선 박미옥 박순득 손말남 양재영 윤기현 이경원 전봉근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미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경산시 산불방지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산업건설위원회 박미옥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경산시 경산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경산시 분뇨 및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경산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경산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경산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경산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경산시 자인 서부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경산시 지방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경산시 주택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경산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경산시 취업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공유재산 농산물판매장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2026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경산지식산업지구 폐수 중계펌프장 및 경산4산업단지 맨홀펌프장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남천 하천유지수 송수펌프장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의결된 안건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및 숫자, 기타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경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정리에 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할 경우 의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의원님 여러분께서 28만 경산 시민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보여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상임위원회 회의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2025년에 남은 회기는 11월에 열릴 제266회 정례회뿐입니다.
다음 정례회에서는 우리 시가 지금까지 추진해 온 행정에 대한 감사와 2026년의 살림살이를 위한 예산안의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시민들께 더욱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지금까지 보여주신 뛰어난 전문성과 시민을 위하는 마음으로 다음 회기를 철저히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65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산회)
1. 경산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14인)
•찬성 의원(14인)
안문길 이동욱 권중석 김상호 김인수 김정숙 김화선 박미옥 박순득 손말남 양재영 윤기현 이경원 전봉근
2. 경산청년지식놀이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14인)
•찬성 의원(14인)
안문길 이동욱 권중석 김상호 김인수 김정숙 김화선 박미옥 박순득 손말남 양재영 윤기현 이경원 전봉근
3. 경산시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14인)
•찬성 의원(14인)
안문길 이동욱 권중석 김상호 김인수 김정숙 김화선 박미옥 박순득 손말남 양재영 윤기현 이경원 전봉근
4. 경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14인)
•찬성 의원(14인)
안문길 이동욱 권중석 김상호 김인수 김정숙 김화선 박미옥 박순득 손말남 양재영 윤기현 이경원 전봉근
5. 경산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14인)
•찬성 의원(14인)
안문길 이동욱 권중석 김상호 김인수 김정숙 김화선 박미옥 박순득 손말남 양재영 윤기현 이경원 전봉근
6. 경산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14인)
•찬성 의원(14인)
안문길 이동욱 권중석 김상호 김인수 김정숙 김화선 박미옥 박순득 손말남 양재영 윤기현 이경원 전봉근
7. 경산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14인)
•찬성 의원(14인)
안문길 이동욱 권중석 김상호 김인수 김정숙 김화선 박미옥 박순득 손말남 양재영 윤기현 이경원 전봉근
8. 경산시립도서관 설치ㆍ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14인)
•찬성 의원(14인)
안문길 이동욱 권중석 김상호 김인수 김정숙 김화선 박미옥 박순득 손말남 양재영 윤기현 이경원 전봉근
9. 경산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ㆍ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14인)
•찬성 의원(14인)
안문길 이동욱 권중석 김상호 김인수 김정숙 김화선 박미옥 박순득 손말남 양재영 윤기현 이경원 전봉근
10. 2026년 (재)경북IT융합산업기술원 출연 동의안
•재석 의원(14인)
•찬성 의원(14인)
안문길 이동욱 권중석 김상호 김인수 김정숙 김화선 박미옥 박순득 손말남 양재영 윤기현 이경원 전봉근
11. 2026년 중소기업육성기금 펀드 출자 동의안
•재석 의원(14인)
•찬성 의원(14인)
안문길 이동욱 권중석 김상호 김인수 김정숙 김화선 박미옥 박순득 손말남 양재영 윤기현 이경원 전봉근
12.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재석 의원(14인)
•찬성 의원(14인)
안문길 이동욱 권중석 김상호 김인수 김정숙 김화선 박미옥 박순득 손말남 양재영 윤기현 이경원 전봉근
13.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정기분)
•재석 의원(14인)•찬성 의원(14인)
안문길 이동욱 권중석 김상호 김인수 김정숙 김화선 박미옥 박순득 손말남 양재영 윤기현 이경원 전봉근
14. 2026년 경산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
•재석 의원(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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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문길 이동욱 권중석 김상호 김인수 김정숙 김화선 박미옥 박순득 손말남 양재영 윤기현 이경원 전봉근
15. 경산시 산불방지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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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문길 이동욱 권중석 김상호 김인수 김정숙 김화선 박미옥 박순득 손말남 양재영 윤기현 이경원 전봉근
16. 경산시 경산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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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문길 이동욱 권중석 김상호 김인수 김정숙 김화선 박미옥 박순득 손말남 양재영 윤기현 이경원 전봉근
17. 경산시 분뇨 및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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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경산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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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문길 이동욱 권중석 김상호 김인수 김정숙 김화선 박미옥 박순득 손말남 양재영 윤기현 이경원 전봉근
19. 경산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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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문길 이동욱 권중석 김상호 김인수 김정숙 김화선 박미옥 박순득 손말남 양재영 윤기현 이경원 전봉근
20. 경산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14인)
•찬성 의원(14인)
안문길 이동욱 권중석 김상호 김인수 김정숙 김화선 박미옥 박순득 손말남 양재영 윤기현 이경원 전봉근
21. 경산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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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문길 이동욱 권중석 김상호 김인수 김정숙 김화선 박미옥 박순득 손말남 양재영 윤기현 이경원 전봉근
22. 경산시 자인 서부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조례 폐지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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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경산시 지방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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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경산시 주택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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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경산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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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경산시 취업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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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공유재산 농산물판매장 사용료 감면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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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2026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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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경산지식산업지구 폐수 중계펌프장 및 경산4산업단지 맨홀펌프장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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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남천 하천유지수 송수펌프장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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