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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의회 회의록

Gyeongsan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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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5회 경산시의회(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회의록

제2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10월 22일(수)

장  소 : 행정‧사회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경산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경산청년지식놀이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2026년 (재)경북IT융합산업기술원 출연 동의안
  5. 4. 2026년 중소기업육성기금 펀드 출자 동의안
  6. 5.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7. 6. 경산시 물품공유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8. 7. 경산시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8.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정기분)

  1.   심사된 안건
  2. 1. 경산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3. 2. 경산청년지식놀이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4. 3. 2026년 (재)경북IT융합산업기술원 출연 동의안(경산시장 제출)
  5. 4. 2026년 중소기업육성기금 펀드 출자 동의안(경산시장 제출)
  6. 5.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경산시장 제출)
  7. 6. 경산시 물품공유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경산시장 제출)
  8. 7. 경산시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9. 8.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정기분)(경산시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전봉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5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중 경산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4건과 일반안 4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산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2. 경산청년지식놀이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3. 2026년 (재)경북IT융합산업기술원 출연 동의안(경산시장 제출) 
  
4. 2026년 중소기업육성기금 펀드 출자 동의안(경산시장 제출) 
  
5.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경산시장 제출) 
    
○위원장 전봉근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경산청년지식놀이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26년 (재)경북IT융합산업기술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2026년 중소기업육성기금 펀드 출자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최남수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국장 최남수입니다. 
  28만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민 행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행정사회위원회 전봉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기획조정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기획조정국 소관 경산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에 대하여 일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산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산청년지식놀이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6년 (재)경북IT융합산업기술원 출연 동의안

2026년 중소기업육성기금 펀드 출자 동의안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제안 설명

  (기획조정국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봉근   기획조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창남   기획조정국 소관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해 일괄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산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산청년지식놀이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6년 (재)경북IT융합산업기술원 출연 동의안

2026년 중소기업육성기금 펀드 출자 동의안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기획조정국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봉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질의 토론을 위해 답변은 어제에 이어 오늘도 해당 과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래전략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청년지식놀이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청년지식놀이터는 아직 특별한 사례가 없지요?
  
○미래전략과장 신성철   예, 없습니다. 
  
○위원장 전봉근   반환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까? 
  
○미래전략과장 신성철   작년 2월 개관 이후로는 현재까지는 시 귀책 사유로 한 적이 없습니다. 
  
○위원장 전봉근   없습니까? 
  
○미래전략과장 신성철   예.
  
○위원장 전봉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청년지식놀이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6년 (재)경북IT융합산업기술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석 위원   2호 펀드부터 4호까지 펀드가 있는데.
  
○위원장 전봉근   경북 IT기술원입니다. 
  
권중석 위원   예.

○위원장 전봉근   과장님 제가 기술원에 이사로 되어 있는데 매년 3억씩 가는데 3억씩보다 조금씩 올라가는 것이 낫습니까? 내려가는 것이 낫습니까? 
  
○미래전략과장 신성철   현재 IT 자체 예산이 700억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700억 모든 예산들이 특정 사업을 위한 목적형 예산이라서 충분한 자립의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만 시 기업들을 위한 자율적인 예산은 부족한 편입니다. 출연금 3억이 그 용도로 활용되고 있는데 안동, 구미는 13억, 19억씩 출연금으로 지급하고 있는데 우리 시는 자체적으로 수익을 창출하고 있기 때문에 3억이 적당하다고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봉근   그러면 우리 시가 다른 기술원보다 잘하고 있다?
  
○미래전략과장 신성철   예, 성장도 빨리 진행되고 있고. 
  
○위원장 전봉근   기술원에서 가장 크게 위탁받아 하는 사업은 무엇입니까? 
  
○미래전략과장 신성철   임당 유니콘파크입니다. 지식산업센터와 열린창업공간 2개의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봉근   구미인가 포항에서 큰 것 위탁받은 것 있지 않습니까? 
  
○미래전략과장 신성철   경북 IT에서 총 92개 사업을 하는데 관내 30개, 관외가 60개인데 구미, 포항, 김천 이쪽 사업들이 충분히 포함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전봉근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6년 (재)경북IT융합산업기술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6년 중소기업육성기금 펀드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석 위원   방금 답하신 것 중 IT융합기술원이 700억 된다고 하셨는데 92개 사업이고. 그러면 2호부터 4호 펀드. 2, 3호는 24년. 25년 올해부터 4호 펀드가 있고 내년에도 펀드를 또 할 수 있습니까? 
  
○미래전략과장 신성철   우리 시가 4호 펀드까지 시 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은 총 50억 정도 되고 현재까지 펀드 투자된 것은 9개 기업에 34억을 투자했습니다. 관내 투자 비율로 50억을 투자하면 260%로 총 130억을 투자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34억 투자하여 아직 100억 정도는 투자할 자금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당장 추가펀드는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권중석 위원   펀드를 한다 하여 실질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이 많이 있는지 아니면 펀드를 했는데 관내 기업들이 투자를 받을 수 있는 업체가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IT융합기술원에서도 돈을 1년에 3억씩하고 있고 금액적으로 보면 투자한 부분에 한다고 하지만 잘 활용할 수 있는 기업들이 있는지, 펀드를 한다 하여 당장 눈앞에 돈은 10억을 투자하면 3배, 4배를 받는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역에서 다시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이 제대로 적정한 기업들이 있는지도 봐야 하지 않습니까? 24, 25, 26, 27년에는 5호 펀드가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지만 몇 배를 투자받을 수 있다 하여 자꾸 하는 것이 맞는지 생각해야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내년에 펀드가 나올지는 모릅니까? 
  
○미래전략과장 신성철   현재는 계획이 없습니다. 
  
권중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봉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6년 중소기업육성기금 펀드 출자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미래전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 시에서 안 하고 싶어도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김충렬   예,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봉근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영 위원   국장님께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제가 과징금 분할 납부에 대해 의회에서 말한 적이 있습니다. 과징금 분할납부는 행정기본법에 규정되어 있고 분할납부가 가능하다고 하여 징수과에서 발 빠르게 모든 부서에 공문을 통해 알리는 것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징금 분할에 대해 규정한 개별 훈령이나 예규가 있지 않으면 과징금 분할이 힘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 규칙이나 훈령 등이 제정되어야 실질적으로 집행이 가능하다고 생각되는데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훈령이나 규칙을 정하려고 하는 것이 없어서 질의 드립니다. 
  
○기획조정국장 최남수   행안부에서 개정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전 시군에 해당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건의사항이 많이 갔나 봅니다.  
  
양재영 위원   개별법에는 과징금 분할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각 부서에서 개별법이 없기 때문에 과징금 분할을 못 해준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행안부에서 법이 개정 될 때까지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개정될 때까지, 지침이 내려올 때까지에 대한 조치 부분은.
  
○기획조정국장 최남수   그런 부분이 필요하면 저희 규칙이나 훈령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즉각적으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재영 위원   규칙 훈령이 제정되어야겠다고 생각하고 그 부분에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장님께 하나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올라온 안건과 관계없이 경산, 울산간 고속도로가 이슈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번 본회의 때 윤의원께서 전체 힘을 같이 모아야 한다는 의견도 냈습니다. 물류비가 얼마나 절약되는지 기획실이나 기획조정국에서 파악하고 계십니까? 5분 발언을 보면 1년에 약 2000억 정도 물류비가 절약된다고 보고 전체 공사비는 3조 2000억 정도라고 말하는데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정책을 수립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연간 2000억 물류비가 절감되는 데이터는 어디서 나온 것이고 기획실에서는 파악하고 있는지 그리고 경산에서 입주기업이 약 사천 몇 가지 되는데 울산에 바로 납품하는 기업은 몇 개 되는지 모두 파악하고 계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물류비가 얼마나 절감되고 경산시민이 경산, 울산간 고속도로를 염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계획안을 어떻게 넣어야 하는지 기획조정국에서 준비하고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준비하고 계십니까? 
  
○기획조정국장 최남수   고속도로 신설은 예산 수반이 우선이 아니고 고속도로 신설의 필요성에서부터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기획조정국에서 예산을 논할 것은 아니었고 고속도로 설계하는 건설도시국에서 아마 이 안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절약되는 물류비용은.
  
양재영 위원   기획실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기획조정국장 최남수   그렇지요. 기획실보다는 최종적으로 안이 어떻게 되는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뒤에 수반되는 공사비나 물류비 절감이나 기업 이전에 대한 것은 건설도시국에서 주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재영 위원   기획실에서 그 정도는 제가 파악하고 있어야 된다고 보는 것이고 처음에 예산실에서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사업이 정말 필요하여 완성으로 가려면 대통령실이든 국토부든 사업의 필요성을 전달하려면 당쟁 협의를 통해서 민주당의 협조와 현 정부의 협조를 얻지 않으면 이 부분을 완성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또 완성된다 하더라도 민주당의 협조가 없으면 어렵지 않습니까? 기획조정국에서 협조해서 같이 갈 수 있는 방안을 만드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당쟁 협의를 제안했지만 거부당한 상태고 기획조정국장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완성할 것인지 그림을 그려야 하고 경산시의회 민주당의 원내대표로 정확히 제안 드립니다. 그 부분을 국장님께서 어떻게 정책적으로 가져갈 것인지를 한번 더 고민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최남수   현재까지 시의원실과 상의하고 있었는데 향후에는 의원님쪽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재영 위원   공식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최남수   시장님께도 건의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봉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6. 경산시 물품공유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경산시장 제출) 
  
7. 경산시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8.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정기분)(경산시장 제출) 
  
○위원장 전봉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산시 물품공유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경산시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정기분)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이병호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이병호입니다. 
  시민복리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전봉근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아낌없는 협조와 지도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지원국 소관 의안자료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산시 물품공유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경산시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정기분)

제안 설명

  (행정지원국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봉근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창남   행정지원국 소관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해 일괄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산시 물품공유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경산시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정기분)

  검토보고서
  (행정지원국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봉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산시 물품공유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득 위원   위원장님 총무과 질의에 앞서서 방금 전 양재영 의원님께서 울산 고속도로 증축 개설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양재영 의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경산시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말했다고 생각하고 말을 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상임 위원님뿐만 아니라 경산시 위원 전부 그리고 경산시민 모두가 함께 마음을 모아야 하는 사업인데 경산도 이제는 300만 일반산업단지를 보유한 유일한 지방자치단체입니다. 경산시장께서도 일반산업단지를 확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진량 산업단지 입주기업들이 원하는 것이 물류비용을 절감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는데 경산시의 예산을 투입해서 사업을 한다면 양재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경산시 사업이 아니라 국가사업입니다. 국토부에서 추진해야 하는데 이 사업이 타당성 있는지 없는지를 국가 중앙 부처에서 확인하고 해야 할 사업인데 유일하게 경산에서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울산과 경산이 함께 공유하고 이루어 내야 할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이자리에서 민주당이 여당이라하여 원내대표를 거론하고 기획조정국에 건의하는 것은 안 맞다고 생각하고 의원들이 종축고속도로는 경산경제발전을 위해서 꼭 이루어져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밖에 나가더라도 시민들을 만나면 종축고속도로는 반드시 성사되어야 하고 그렇다고 위원님들 주머니에 단돈 1원 생기는 것 아닙니다. 경산이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이 도로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늘 함께 해서 종축 고속도로를 원만하게 할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물품공유센터 설치는 어디에 합니까? 
  
○총무과장 최순환   중방동 717번지 중앙파출소 뒤에 공간이 있습니다. 이곳을 리모델링해서 사용하려고 합니다. 
  
박순득 위원   물품구입 매입비가 1억 2000만원인데 무엇을 구매하십니까? 
  
○총무과장 최순환   물품구매비는 5500만원 정도입니다. 
  
박순득 위원   당초 물품구입비가 1억 2000만원인데요?
  
○총무과장 최순환   건물 리모델링비를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리모델링비가 6500만원이고 물품구입비가 5500만원입니다. 여가용품과 생활용품 2개 종류로 나누었습니다. 여가용품은 대표적으로 캠핑용품, 휴대용 빔프로젝트를 하고 생활용품은 생활공구, 행사용품인 천막, 의자, 살균청소기 이런 것을 구매하려고 합니다. 
  
박순득 위원   행사용품 천막은 자바라 천막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최순환   테이블도 포함됩니다. 보통 체육대회 행사할 때 치는 텐트, 이런 것을 왜 우리가 비치하려고 하냐면 시민들이 금액은 많이 안 나가지만 구매하면 보관이나 관리가 어렵고 계속 사용을 안 하니 나중되면 파손되고.
  
박순득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자바라 천막 3x6 짜리를 한 개를 대여한다면 대여비는 어느 정도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최순환   대여비 금액은 기간별로 다릅니다. 기간이 3일에서 14일 정도 되는데 금액은 최소 천원에서 최대 5천원까지 입니다. 
  
박순득 위원   그런데 과장님 시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지역에서 이벤트를 하고 있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에게 사업을 하지 말라는 말과 똑같은 것인데 굳이 경산시에서 돈을 들여서 관리하기도 어려울텐데 돈 천원, 이천원 받으려고. 시민들의 얼마나 편의시설인지 모르겠지만 기존에 하는 업체도 생각해 주셔야지 이렇게 하시면 안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최순환   이것은 대규모 체육대회 같은 행사가 아니라 일반 시민들이 소소하게 필요한 그런 것이기 때문에.
  
박순득 위원   그렇게 하셔도 자바라 천막 3x6짜리 하나를 이벤트 회사에서 10만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테이블 한개 만원인가 받고 의자 하나 천원인가 이천원 받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사업하여 천막을 몇 천원 받고 하면 그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대여를 하더라도 비슷한 금액에 하든지하여 형평성에 맞게 해주어야지 그사람들은 십만원 받는데 우리 시에서는 몇천원 받으면 업체를 하지 말라는 것과 똑같은 것 같은데 이런 정책을 내놓고 물품공유센터를 설치한다? 이것은 말이 안 맞습니다. 똑같은 금액으로 그쪽에 하기 어려우면 이쪽에 하라고 해야지 업체보고 사업하지 말라는 것과 똑같습니다. 자바라 천막을 두 개, 세 개를 하고 그사람들이 더 필요하다고 계속 말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더 구매하셔야 할 것 아닙니까? 결국은 이벤트 회사는 문 닫으라는 것과 똑같은 말입니다. 이런 사업 하시면 안 됩니다. 안 그래도 업체 어려운데 시에서 업체 죽이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총무과장 최순환   시민들이 많이 원하는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박순득 위원   시민들이 원하더라도 시에서 하는 행정이 밖에 와서 하는 행정과 비슷한 행정이 되어 주어야지 밖에서 십만원 받는데 시에서 몇 천원 받는다고 하면 그사람들 가만히 있겠습니까? 

○총무과장 최순환   시에서 대여료를 작게 해 주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물품관리법에 따라서. 
  
박순득 위원   그런 것 하지 마시고 다른 부서에서도 마찬가지로 가정용 공구를 비치하고 빌려주고 하는 것은 서비스 차원에서 해 준다고 하지만 행사용품은 잘 검토해서 하셔야 합니다. 
  
○총무과장 최순환   알겠습니다. 품목은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아직까지 품목이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따라서 상세히 검토하겠습니다. 
  
박순득 위원   1년에 3000만원씩 인건비가 계속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물품 구입비 5500만원 들어갑니다. 물품 구입을 하고 물품이 한번하나면 반영구적으로 갈 것도 아니고 어느 시점이 되면 교체를 해야 합니다. 파손비는 파손한 사람들이 물어내겠지만 사용 연한이 지나면 교체해야 하는데 이 비용으로 차라리 그사람들이 물품 필요활 때 금액적으로 지원해주십시오. 제가 볼 때 그것이 낫습니다. 5500만원 구매하고 나면 1년에 1천만원 파손되어 나갑니다. 가만히 있는 인건비 3천만원 들어가고 보험, 퇴직금도 주어야 합니다. 부수적으로 하면 1년에 5천만원 생돈이 날라가는데 5천만원 벌지도 못하면서 이 돈을 또 써야 합니까? 저는 이것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생활 공구, 물품을 비치하고 무료로 주십시오. 잘 검토해서 하십시오.
  
○행정지원국장 이병호   제가 잠깐, 경북에는 공유물품 대여하는 곳이 없는데 광주는 1호점에서 5호점까지 서구도 5호점까지 호응이 굉장히 높습니다. 아까 행사용 천막은 여러 개 비치를 못합니다. 규모가 크기 때문에 그런 것은 자제하고 사소한 것 예를 들어 내가 망치가 필요한데 망치를 구입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생활공구나 이런 것을 대여하여 저렴하지만 집에서 없는 것, 이런 것을 빌려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박순득 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아까도 말했지만 생활용품을 비치해서 망치, 공구, 전동드릴을 빌려가는 것은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유사 업종과 이중으로 되는 것은 하시면 안 됩니다. 하시더라도 그사람들과 어느 정도의 가격이 비슷해야지 그사람들은 1개 십만원 받는데 우리 시에서 몇 천원 받으면 그사람들 도둑놈 다 만드는 것입니다. 그사람들 업체하지 말라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됩니다. 잘 판단해서 망치, 생활용품, 공구를 비치해서 하는 것 반대하지 않습니다. 행사위 어느 과였지요? 장난감도서관에도 공구를 비치해서 대여하려고 동의안이 올라왔던데 그런 것들은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미하고 있는 업체들과 경쟁해서 가격을 덤핑하는 것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순환   알겠습니다. 
  
박순득 위원   차라리 그렇게 할 바에야 국장님 장난감도서관에서 생활용품 대여하는 규모를 키워서 활성화하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이병호   생활공구 호응이 괜찮다 하면 하양 권역이나, 예를 들어 농업기술센터 내에서도 생활공구 같은 것도 지급할 수 있고.
  
박순득 위원   제가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장난감도서관에서도 생활용품 공구를 빌려주게 말을 하고 있으니 저희가 동의안을 가결했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활성화하지 굳이 이중적으로 할 필요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봉근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봉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국장님 앉아 계십시오. 제가 이야기를 안 할려고 해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의회 상임위 기간 중입니다. 기간중인데 수요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지만 답변중에, 정회중에 갔습니다. 며칠전 과장님이 와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상임위 중에 답변이 끝나고 가는 것은 좋다 그렇지 않으면 팀장님을 보내든지 다른 사람을 보내라고 제가 분명히 말했습니다. 현재 의회보다 수요회가 더 중요하고 단체장을 모시는 것이 더 중요한지 모르겠지만 그렇다면 국장이 가는 것이 맞습니다. 답변자가 있어야지요. 제가 서두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과장님이 답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국장님이 모두 답변할 것입니까? 과장님들 왜 오십니까? 국장님 오시고 끝내시지요. 위원장인 제가 분명히, 국장님 배려해서 과장이 답변한다고 말했는데 과장은 답변중에 정회했다고 수요회 가고. 아무리 국장님이 변명하려해도 저는 받아주지 않습니다. 답변이 끝났든지 아니면 처음부터 안 하든지 둘 중 하나여야 하는데 하는 도중에 가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상임위 위원들 무시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집행부는 나는 내 할 도리를 한다, 여하튼 이 부분은 위원님들 질의하지 말고 넘어갑시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질의할 이유가 없습니다. 질의자가 다른 단체 가고 없는데 더 질의할 이유가 없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병호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수요회 전체 사업총괄, 사무국장 역할을 하는 것이 총무과장이기 때문에 날짜가 정해져 있어서 부득이 갔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봉근   수요회는 매달 열립니다. 
  
○행정지원국장 이병호   날짜가 정해져 있어서.
  
○위원장 전봉근   의회는 회기가 정해진 날짜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의회가 날짜 없이 일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한달 전에, 일년 전에 날짜가 정해진 날짜입니다. 그런 날짜를 수요회 바쁘다고 가고, 우리가 임의로 의회에서 정해서 국과장들 오라고 하면 문제가 되지만 일년 전에 의회 일정을 잡아서 집행부에 넘어간 일정표인데. 답변하는 과장님이 배석하지 않으셨으니 이 부분은 차후에 논의하도록 빼겠습니다. 
  디지털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산시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디지털정책과장 박윤정   지역정보화 조례가 2012년 3월에 제정하면서 14년 정도 지나면서 내용도 많이 바뀌고 용어도 전반적으로 많이 바뀌어서 지역정보화 조례에 있던 불합리한 내용들을 전면 정비하고 용어도 바꾸고 전반적인 내용을 변경하고 자가통신망, 클라우드 시스템 같은 경우도 새로운 신기술을 이번 조례에 내용을 포함하였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하고 있는 전산 정보화교육, 개인정보보호, 관련된 내용도 모두 포함하였습니다. 그래서 전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전봉근   우리나라 정부가 배터리 폭발로 전산이 거의 마비되었습니다. 복구가 어느 정도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티브이를 보니 40%에서 50% 정도 되었는데 100% 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디지털정책과장 박윤정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봉근   우리 시는 대비를 잘하고 있습니까? 
  
○디지털정책과장 박윤정   새올시스템 같은 경우 경상북도청으로 DR로 복구되도록 되어 있고 자동백업도 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봉근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지만 만일을 대비하여 모든 것이, 디지털정보팀에 경산시 자료와 정보가 있으니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디지털정책과장 박윤정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봉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디지털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정기분)에 대해서는 원활한 질의 토론을 위해 해당 과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각각 과장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 목이지만 과장님이 다 오셨기 때문에 관련 업무는 각각 과장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먼저 기업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복합지원센터 신축 외 1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석 위원   소공인 복합지원센터를 신제지에 한다고 되어 있는데. 
  
○기업정책과장 문은영   신제지 인근입니다. 
  
권중석 위원   소공인 복합지원센터, 물론 교육하고 그런 목적으로 신축이 되는 것이지요?
  
○기업정책과장 문은영   교육보다는 시제품 제작이나 공장동의 기능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권중석 위원   소공인, 시내에 하면 접근성이 그분들은 기업하시는 분이 아니라 시내쪽은 할 곳이 없습니까? 
  
○기업정책과장 문은영   당초 사업공모 내용 자체에서 직접 지구, 50개의 기업체가 포함되어 있는 직접지구가 조성된 지역에만 이 사업을 공모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공모를 통해서 저희 시는 진량읍을 직접지구로 신청했고 예비공모로 신정된 이후 본공모를 통해서 선정된 건입니다. 
  
권중석 위원   기존의 소공인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가실 수 있고 새로 사업을 하려고 해도 가능합니까? 
  
○기업정책과장 문은영   예, 수혜대상은 됩니다. 
  
권중석 위원   공모사업이라 그런데 단순하게 생각하면 소공인들을 멀리 접근성이, 물론 그쪽으로 가면 주차는 좋을 수 있는데 시내에서 가까운데 하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봉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기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권 광역철도(대경선) 전동차량 취득 외 1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백천 주차장 부지는 국유지가 두필지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서진교   맞습니다. 
  
○위원장 전봉근   개인필지가 두필지이고요?
  
○교통행정과장 서진교   예.
  
○위원장 전봉근   그러면 공유재산 취득이 올라왔는데 어느 정도 말이 되고 올라온 것입니까? 개인 소유자와도 말이 되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서진교   개인 소유자와 만나서 말이 되었습니다. 국유지 취득도 해당 부서와 자산관리공사와도 어느 정도 말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전봉근   그러면 매입하는 것에 큰 문제가 없겠네요?
  
○교통행정과장 서진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위원장 전봉근   도로가 주차장을 하면 위에 도로가 일차선인데 이차선으로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서진교   도로철도과에서 2027년까지 총 이차선으로 확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봉근   그러면 주차장 매입과 동시에 합니까? 아니면 따로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서진교   거의 동시에 비슷하게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산이 안되어서 국유지 두필지만 내년에 매입해서 임시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임시주차장을 완벽하게 포장하지 않고 간단히 조성하고 도로가 개설되고 나면 최종 2028년에 사유지를 매입해서 최종 포장할 것입니다. 도로 개설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위원장 전봉근   그러면 사유지는 2028년 매입하면 한참 남았네요?
  
○교통행정과장 서진교   시의 예산사정이 안 좋아서 한꺼번에 사업을 하면 좋은데 내년에는 국유지 두필지만 매입해서 임시주차장을 조성하고 27년에 사유지 한필지 매입하고 28년에 남은 한필지를 매입하여 28년에 포장공사를 마무리해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전봉근   사유지를 28년에 매입하는데 현재 25년인데 아직까지 2년이라는 기간이 남았는데 공유재산취득을 올렸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서진교   전체적인 국유지가 있어서 같이 올렸습니다. 
  
○위원장 전봉근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시에 예산이 없어서 28년 매입하려는 공유재산 취득을 25년에 올리는 것 문제 있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서진교   내년에 국유지를 두필지 매입하고.
  
○위원장 전봉근   그러니까 안되는 것을 올려서 의회에 득해놓고 집행부에서 마음대로 공유재산 취득을 하려고 하는 그런 형태로 밖에 안되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서진교   그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전봉근   방금 28년에 매입한다고 했는데 한참 남았는데 그리고 의회가 9대인데 10대로 넘어가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현재 올려서 공유재산 취득을 한다? 저는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누군가가 말해서 하면 안 되고 국유지만 매입하고 국유지는 국가 땅이니 하기 좋지 않습니까? 그것은 문제없는데 개인 땅은 매입이 잘 안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판다고 말은 했지만 가격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그러면 2차선 도로를 내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서진교   도로철도과에서 도로를 내는 것은 도시계획선이 그어져 있어서 사업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현재 국유지와 사유지는 다 말이 되었기 때문에 도로개설 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위원장 전봉근   사유지 말이 되었다고 하지만 사유지 매입을 28년에 하는데, 아무리 말이 되어도 큰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들어가는 입구가 족구장이 있지 않습니까? 남부동주민 체육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들어가야 하지 않습니까? 족구장은 없어집니까? 
  
○교통행정과장 서진교   없어집니다. 
  
○위원장 전봉근   족구장이 없어지면 다른 곳에 설치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서진교   족구장은 경산생활체육공원 족구장을 이용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전봉근   그런 식으로, 과장님이 한다고는 안 하는데 그런 식으로 밀어붙이면 안됩니다. 제 지역구지만, 체육시설을 없애버리고 생활체육공원이면 상방동 말입니까? 거기 언제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서진교   아닙니다. 족구장이 경산생활체육공원에 있습니다. 
  
○위원장 전봉근   어디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서진교   생활체육공원에 풋살장 있고 농구장 있고 족구장 2면이 있습니다. 
  
○위원장 전봉근   그러면 남부동 주민들이 거기까지 가서 족구합니까? 이쪽은 남부동이 아닙니다. 
  
○교통행정과장 서진교   크게 이용하는 분들이 없다고 하여. 
  
○위원장 전봉근   남부동 주민이, 이쪽은 남부동이 아닙니다. 동부동이나 다른 동이지. 동네 체육시설에 있는 것을 주차장 한다고 없애고 다른 동에 가서 체육하라고 하면 과장님 같으면 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입구에 체육시설사용하는 것을, 남부동 주민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방법을 찾아야지 공유재산 취득하고 밀어붙이기로 하면. 그리고 주차장은 상인들을 위해서 주차장 만들어주는 것 아닙니까? 지역주민들은 주거용으로 주차장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서진교   지역주민들도 이용하고 상가 이용하시는 분들도 같이 병행해서.
  
○위원장 전봉근   과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그곳은 모두 지역 상인들을 위한 주차장입니다. 국유지 사는 것은 저도 동의합니다. 사유지는 28년에 한다면 공유재산 취득은 수정해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화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화선   저는 대경선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대경선이 개통되어 시민들이 편리하게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개통일이 24년 12월 14일인데 이용 현황을 보면 하루 평균 몇 명 정도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서진교  2047명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1만 3905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화선   예측했던 수요는 얼마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서진교   예측했던 수요가 70%였는데 현재 50% 정도 이용하고 있다고 봅니다. 
  
○부위원장 김화선   고려해야 하는 부분이 고정적으로 출근하는 분들이 적은 것 같고 관광 위주로 오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서진교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하는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김화선   예측 대비 이용률이 적으니 향후 이용자가 증가할 수 있도록 많이.
  
○교통행정과장 서진교   예, 많이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봉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인공설시장 제2주차장 조성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득 위원   과장님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시장 일입니다. 전봉근 위원장께서 교통행정과에 질의한 내용과 유사한 내용입니다. 제가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위원장님께서 먼저 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도 보면 주차장 부지를 27년 9월에 취득할 예정인데 사업비가 40억이고 부지매입비 가감정액이 한 31억 정도 되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정영주   맞습니다. 
  
박순득 위원   나머지는 건물 철거 때문에 공사비로 들어가고. 주차장 부지로 시에서 매입하려고 생각하고 소문이 나면 향후 2년후 부지 매입을 하면 감정가가 맞다고 생각합니까? 되겠습니까? 가감정을 한 것은 현시점에서 가감정한 것이지 않습니까? 1년 9개월 지나서 2년 지나서 토지소유자가 나는 이 금액에 못팔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정영주   제2주차장 조성은 자인공설시장의 시설현대화로.
  
박순득 위원   그러니까 필요는 한데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이 사안도 마찬가지이고 백천동 공영 주차장은 28년에 매입한다고 말하는데 경산시에서 이 땅을 주차장으로 매입할 것이니 알아서하라고 정보 주는 것과 똑같지 않습니까? 현재 감정가로 사려고 해도 시에서 산다고 하면 버티는데 2년후 땅 살 것을 미리 말하여 땅을 사겠다고 말하고 이 감정으로 동의안을 통과하면 이 금액으로 안 되지 않습니까? 턱없이 부족한데 시에서 행정하는 것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해놓고 동의안 통과하면 지금은 예산을 통과하기 위해서 예산을 타이트하게 잡아와서 동의안을 통과한다? 그리고 지나서 당시 땅을 매입하려고 하는데 의회에 와서 의원님 당시에는 감정을 했을 때 30억이었는데 현재 감정을 해보니 50억이다. 예산을 증액해주십시오라고 말하면 저희는 따라 가야 하지 않습니까? 왜 미리, 2년 후 있는 것을 미리 동의안을 올리냐는 것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영주   자인공설시장 현대화 사업을 추진코자 용역중에 있습니다. 일차적으로 현대화 사업중에 주차환경개선사업이 중기부에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내년에 공모사업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국비공모사업을 신청하게 되면 1차적으로 용역을 시행중인데 중간보고회도 개최했고 그 중 부지에 접근성이, 공설시장 바로 인접해서 주차장 부지 800평이 나와 있는 부분에 대해 주차환경개선사업에 중기부 공모 사업에는 부지매입비나 주차타워가 있는데 협의한 결과 부지매입으로 신청하려고 하고 결정이 어느 정도 상인들과 협의 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실소유자들과 확인을 해보니 필지는 열필지 정도 되고 소유자는 네분 정도 되는데 한분과는 협의가 진행 단계입니다. 한분이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서 협의중이고 내년에 예산도 1차 매입 대금을 본예산에 상정할 계획입니다. 내년에 상반기 3월 정도에 공모사업을 하면 전체 선정은 그해되고 사업비는 다음 해에 내려옵니다. 
  
박순득 위원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사람들과 27년 9월에 땅을 매입하는데 공모사업을 하기 위해서 꼭지점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좋다 이겁니다. 우리 시에서도 액션이 있어야 공모사업에 도움이 되니 그렇게 하는데 문제는 그 사람과 협상이 되었는데 이 땅값에서 매도를 하겠다는 의사는 밝히지 않았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정영주   매도 의사가 있어야, 의향서가 있어야 공모사업 부지매입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박순득 위원   이 금액을 할 수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정영주   감정평가대로 하면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 1차 매입 대금을 하고 사업 신청을 해서 사업비가 내려오면 그다음해에 반영되기 때문에 절차대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박순득 위원   토지소유주와 토지를 매입할 의사가 있으면 당시 감정을 해서 감정가로 매도를 하겠다는 것입니까? 아직까지 약속은 안 했는데?
  
○일자리경제과장 정영주   맞습니다. 현재 협의가 많이 진행된 상태이고 공모사업을 올리기 위해서는 매도 의향 같은 서류가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공모사업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박순득 위원   어찌됐든 관에서 토지를 수용하다 보면 90%가 되어도 단 10%, 5%가 안 되어서 몇 달 가고 자인 노인복지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다른 것 95% 매입해놓고 공장 하나 때문에 절충 안 되어서 사업이 흐지부지 지연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도 사전에 잘 상의하여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영주   예, 세심하게 진행해서 매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봉근   과장님 공모사업 했는데 공모가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정영주   공모가 안 되더라도 협약을 했기 때문에 시비를 투입을 해야 하는 부분인데 일차적으로 최대한, 자인공설시장이 노후되었기 때문에 국비 공모 사업에 선정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전봉근   선정 안 되면 순수 시비로 해야 하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정영주   일단 시에서 매입해야 하는 부분인데 저희들은 무조건 공모사업에 선정되도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봉근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공모사업이 안 되면 시비로 해야 한다는 것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정영주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봉근   그런 사업은 신청해서 안 되면, 공모사업 신청한다고 했다가 떨어져서 안 되어서 시비로 한다고 하면.  
  
○일자리경제과장 정영주   자인공설시장 주차 면수가 공식적으로 나와 있는 것이 부족한 실정이기 때문에 부지를 매입해야 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위원장 전봉근   주차장을 매입해도 주차장 관리 때문에 말썽이 많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정영주   예, 여러 부분에 진행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봉근   주차장이 70면인데 장날 말고는 텅 비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정영주   그리고 시설현대화 사업을 진행하면 임시 시장도 있기 때문에, 위치가 공설시장 주차장으로의 접근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매입을 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전봉근   물론 매입은 하지만 장날 말고는 텅 비어있기 때문에 관리 문제도 대두될 것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영주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봉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시설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면 내촌리 저온창고 신축 외 6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욱 위원   용성면에 주민숙원사업비로 290억이 전체사업비가 잡혀 있습니다. 290억이 5년치 맞습니까? 
  
○환경시설사업소장 배정수   사업은 5년에 걸쳐서 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동욱 위원   각 동네에 10억씩 나누어 주었습니까? 
  
○환경시설사업소장 배정수   각 동네 10억씩 해서, 마을 회의를 거쳐서 원하는 숙원사업이 있으면 저희 시와 협의를 거쳐서 시에서 직접 공사를 해 주는 것으로 협약되어 있습니다. 
  
이동욱 위원   마을경로당은 경로당을 짓기 위해서는 시에 기부채납을 하고 건물은 시가 짓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환경시설사업소장 배정수   원칙적인 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마을에서 땅을 기부채납해서 시에서 보조금 형태로 가서, 아닙니다. 시에서 시설비로 직접 공사하여 건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욱 위원   그렇게 안 하고 동네에 10억을 주면 그 10억으로 땅을 사서 본인들이 건물을 짓는 것이 원칙인데 주민숙원사업으로 290억을 5년치 주면서 동네에 10억씩 주지 않았습니까? 그 돈으로 해야 하는데. 
  
○환경시설사업소장 배정수   그 돈입니다. 10억원을 약속했는데 10억원 범위 내에서 사회기반시설을 공사하는 부분인데 그 돈으로 공사하는 것입니다. 
  
이동욱 위원   그 돈을 10억으로 짓지요? 
  
○환경시설사업소장 배정수   그렇습니다. 
  
이동욱 위원   그러면 그사람들이 땅을 사서 시에 기부채납을 합니까? 
  
○환경시설사업소장 배정수   아닙니다. 땅 매입까지 포함하여 10억입니다. 죄송한 말씀을 드리면 자원회수시설 증설 운영 이런 부분을 원활히 추진하고 용성면에 낙후된 사회기반시설을 확충하기 위해서 이번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동욱 위원   290억이 5년 후 다시 290억을 다시 줍니까? 
  
○환경시설사업소장 배정수   아닙니다. 이 사업은 전체적으로 끝납니다. 
  
이동욱 위원   소각장은 이 290억으로 끝납니까? 
  
○환경시설사업소장 배정수   예.
  
이동욱 위원   290억 돈이 많지요? 용성면에 소각장 하나, 곡신리인가 곡란인가 그렇지요?
  
○환경시설사업소장 배정수   용산리에 있습니다. 
  
이동욱 위원   동네 용성면과 거리가 어느 정도 차이납니까? 
  
○환경시설사업소장 배정수   실질적으로 거리까지는, 매남은 거리가 상당히 먼 쪽은 맞습니다. 그런데 매립장 조성할 때 자원회수시설에서 소각시설 70톤이 증설되면 경산시에서 발생되는 대부분의 폐기물을 용산리에 있는 자원회수시설에서 다 처리해야 합니다. 어느 시군도 마찬가지인데 주민들의 협조없이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운영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하여 이런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동욱 위원   제가 질의 드리는 것은 소각장과 용성면이 거리상으로도 문제가 없고 소각장은 온도가 어느 정도 입니까? 
  
○환경시설사업소장 배정수   법적으로는 850도 이상에서 소각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는 1000에서 1100도 정도에서 소각되고 있습니다. 
  
이동욱 위원   제 생각에 소각장은 시내 한 중간에 있어도 1200도 올라가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법상으로 문제가 있어서 그렇지. 예를 들어 진량공단에 30톤 짜리 소각장이 있지 않습니까? 진량 한중간에 있지 않습니까? 
  
○환경시설사업소장 배정수   진량 공단 내에 있습니다. 
  
이동욱 위원   거기에 대해 소장님 그러면 진량읍에 지원해 줄 생각은 없으십니까? 
  
○환경시설사업소장 배정수   폐기물시설촉진법에서 대형소각로인 경우에는 지원하는 근거가 있는데 30톤짜리는 지원 근거가 없습니다. 향후 폐기물이 발생이 늘어나서 소각장을 증설한다면 진량의 현재 소각장을 대형 소각로로 개선하면 법적인 근거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동욱 위원   공단 소관을 기업정책과 소관이지만 소각장 말이 나와서 그렇습니다. 진량공단은 소각하는데 하루에 몇 톤씩 나옵니까? 
  
○환경시설사업소장 배정수   진량읍에서 발생하는 것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하루 20톤에서 21톤 정도 소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욱 위원   기업정책과장님 어느 정도 됩니까? 
  
○기업정책과장 문은영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욱 위원   그러면 진량읍 전체 쓰레기가 다 들어가지요?
  
○환경시설사업소장 배정수   예.
  
이동욱 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입니다. 진량읍 쓰레기 전부가 들어가면서 20톤이 나온다는 말이지요?
  
○환경시설사업소장 배정수   진량공단 부분과 진량읍에서 발생하는 가연성 폐기물이 진량공단에 위치한 소각장으로 반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욱 위원   소장님 말씀하신대로 용성에는 온도가 1200도 올라가지만 30톤 소각장은 온도가 몇 도 올라갑니까? 
  
○환경시설사업소장 배정수   그 부분을 정확하게 파악하지는 않았지만 법적으로는 850도 이상에서, 최종연소실 출구 온도를 850도 이상에서 소각하도록 법으로는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욱 위원   작은 소각로가 인체에 더 해를 끼치지 않습니까? 
  
○환경시설사업소장 배정수   요즘 기술이 많이 발전되어서 규모에 따라 오염이 있다 없다는 말씀을, 확답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이동욱 위원   소각로를 진량에 30톤에서 50톤으로 바꾸면 지원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고요?
  
○환경시설사업소장 배정수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폐기물 발생량이 많아서 소각로가 더 필요하다면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동욱 위원   30톤이나 50톤이나 소각장이 있으면 주민숙원사업을 지원해 주는 것이 원칙이지요. 진량 쓰레기가 하나도 안 들어가고 용성 소각장으로 들어가는 것이면 제가 이해를 하지만 진량과 공단 쓰레기를 같이 소각하니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환경시설사업소장 배정수   현재 폐기물 시설 촉진법에서는 30톤 규모까지는 지원대상시설이 아니다보니 지원해주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동욱 위원   옛날에는 읍면동 단위로 소각장이 다 있다가 한쪽으로 모았는데 남은 것은 진량 소각장 하나밖에 안 남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원 근거를 마련해야 하지 않습니까? 진량 읍민들 바보들만 모두 살고 있습니다.이장들과 지도자들 다 나와서 집회하면 지원 안 해주고 됩니까? 지원 근거를 마련해 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봉근   박순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득 위원   29개 동네에 10억 한도 내에서 지원하지 않습니까? 동네에 신청 들어와서 10억이 가까운 사람도 있고 안되는 동네도 있는데 만약 10억이 부족한 곳의 차액금은 다른 사업으로 요구하면 줘야 합니까? 
  
○환경시설사업소장 배정수   약속을 10억 범위 내에서 사회기반시설을 해 준다고 약속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남는 것은 협의를 해서.
  
박순득 위원   부족분은 추가적으로 지원하려고 합니까? 
  
○환경시설사업소장 배정수   예, 그렇습니다. 
  
박순득 위원   제가 지원해 주는 것을 보니 용성에 대종리 같은 경우는 가구가 20가구 정도 있습니다. 주민이 총 37명 정도 생활하는 것으로 자료를 받아보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의 게이트볼장은 동네에서 원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할 것 없어서 하는 것입니까? 
  
○환경시설사업소장 배정수   저희들은 모두 마을 회의를 통해서 어떤 사회기반 시설을 할 것인지 마을회의를 통해서 주민들이 결정하고 위치나 사업장 부지도 주민들이 필요한 자리에 마을회의를 통해 부지 소유자 매매동의서까지 붙여서 사업계획서를 시에 제출했습니다. 
  
박순득 위원   제가 자료를 보니 20가구가 있는데 30여분이 생활하고 있고 여기 과연 게이트볼장을 만들어서 얼마나 효율적으로 잘 이용할지, 먼저 의심이 가고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차라리 20가구에 돈이 부지매입비 1억 6700만원이고 사업비가 4억 2000만원이면 약 5억 8000만원 정도인데 차라리 한가구에 2000만원, 3000만원씩 돈을 주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환경시설사업소장 배정수   현금으로는 지원하기 어렵습니다. 여기 말씀드린 부분은 기본적으로 주차장, 소규모.
  
박순득 위원   시설을 해서 사업비를 투자하고 사업비 대비 효율성이 없으면 혐오시설로 남지 않습니까? 얼마나 이용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문제들. 그리고 용성의 용정리도 57가구 있고 주민이 93분 정도 사시는데 이쪽도 그렇고. 곡란은 150가구 되니 체육시설을 잘했습니다. 질의를 하려는 팩트는 이렇습니다. 예산 대비 시설을 했을 때 효율성이 있는지 없는지 무조건 해줘야 할 사업이지만 시에서 보고 적당한 예산 투입을 하는 것이 맞는지 여부를 한번더 판단하셔야 하고 조금전 이동욱 부의장께서도 질의한 내용입니다. 시비를 보조금으로 주게 되면 시설이라면 본인들이 하면 되지만 부지매입은 원천적으로 시 소유로 등기하는 것이 원래는 맞는 것 아닙니까? 
  
○환경시설사업소장 배정수   모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하는 이유가 등기는 시 소유로 등기를 합니다. 
  
박순득 위원   시 소유로 하는 것이지요? 아까 토지는, 만약 용성 미산에 경로당을 신축하는데 부지매입비가 4억 8000만원이고 공사비가 5억입니다. 이러면 부지는 누가 하는 것입니까? 
  
○환경시설사업소장 배정수   부지와 건물 모두 시 소유로 등기하는 것입니다. 
  
박순득 위원   모두다요?
  
○환경시설사업소장 배정수   예, 그렇습니다. 
  
박순득 위원   아까 그쪽 동네에 한다길래 잘 못 들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그것이 맞는 것 같고 그렇게 된다면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봉근   권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석 위원   저도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용정이나 대종이나 가보면 육동이고 인구 사시는 분들이 안 많고 그러면 동에서 결정하고 동네에서, 리마다 주기로 했기 때문에 리에서 결정하는 것은 존중해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향후 얼마나 이용할 것이냐 이용 안 하면 관리가 제대로 안되면 완전히 흉물로 남는 것도 있습니다. 용성 29개 리에 도덕, 내촌, 외촌 이런 곳은 한동네로 봐야되거든요? 곡란, 곡신은 붙어 있고 그리고 부제, 당리도 붙어있고 덕천 1리, 2리, 송림 이런 곳은 사실 한곳인데 나중에 들어오면 동네에서 결정한 것이라 존중해 주겠다 해서 하면, 우리가 면이나 읍에 가보면 체육시설 손도 안대고 있습니다. 철문을 닫아놓고 있는데 그것도 도로변에 있어서 늘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보면 동네가 너무 붙어있으면, 예를 들어 도덕과 외촌 내촌은 중간쯤에 제대로 규모를 하여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돈을 줘서 동에서 결정한 사항을 돈 준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다고 말 할 수는 있는데 향후 이용을 어떻게 할 것이고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 서른 몇 분 사신다고 해도 사실 밖에서 운동하시는 분이 몇 명 될 것이며 이런 부분을 생각하면 체육시설은 정말 다른 용도로는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은 동네가 붙어있으면 어지간하면 같이 묶어서 사용하도록 하고 그래야 이용도 되고 관리도 되는데 낙후시설이나 사회기반시설이면 모르겠는데 체육시설이 당장 필요한 것 같지만 실제로 만들어 놓으면 이용을 많이 안 해서. 나중에 이용 안하면 풀만 올라오고 이러면 서로, 결국 면에서 관리해줘야 하고 풀도 베줘야 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동에서 리에서 올라오면 덕천, 송림, 매남은, 특히 매남은 몇 집 살지 않은데 매남 2리, 3리, 4리 해봐야 얼마 되지도 않은데 이런 부분도 나중에 올라오면 주민들 의견을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해준다고 하면 나중에 이용하시는 분들도 없고 관리도 잘 안 되면 예산 낭비이지 않습니까? 약속해서 돈을 준다고 하면 돈을 주더라도 잘 활용할 수 있는 곳에 돈을 써야 하는데 그분들이 요구해서 시에서 세금으로 그만큼 1리에 10억씩 주는데 이용도 안 하면서 남들이 쓰니까 우리 동네도 써야지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것은 예산 낭비라서 만약에 동에서 결정해서 올라오더라도 시에서도 안 되는 부분, 앞으로 사용, 이용계획, 관리를 잘 검토하셔서 주민들과 말씀하셔서, 올라온다고 우리 동네돈 우리가 마음대로 쓰는데 너희들이 왜 말하냐 이런 것이 아니라 잘 검토하셔서 할 수 있도록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환경시설사업소장 배정수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이해하고 주민들과 협의를 지속적으로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중석 위원   그분들이 요구해서 동네에 10억씩 준다고 하여 우리 돈이니 마음대로라기보다는 앞으로 주민들을 위해서 잘 이용하고 관리할 수 있는 쪽으로 하면 몰라도 박순득 위원님 말씀대로 대종 1리, 대종 2리, 용정 이쪽은 육동이라 중간쯤에 한 개 제대로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이 올라오면 올라온다고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시의 의견도 잘 반영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봉근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영 위원   많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공감하고 제가 여기 주민협의체 위원으로 있기 때문에 많은 주민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증설사업 협약에 따른 주민숙원사업들은 어찌됐든 마을 회의를 통해서 고민해서 주민들이 결정한 부분입니다. 다만 시에서는 방금 권중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 시설을 해놓고 그 후 관리 부분 또는 게이트볼장 같은 경우도 게이트볼장을 만들면 그분들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생활체육지도자도 파견해서 운동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협약해서 올라올 것 아닙니까? 소장님께서 세심하게 챙기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시설사업소장 배정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봉근   소장님 물품은 사줄 수 없습니까? 
  
○환경시설사업소장 배정수   보조사업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물품 사줄 계획은 없습니다. 
  
○위원장 전봉근   제가 용성면쪽 말을 들어보면 게이트볼장이 있다고 하니 의회에서 면밀히 검토를 해달라고 합니다. 양재영 위원님 말씀은 주민들이 마을마다 협의해서 올라왔지만 위원님들도 동일한 생각입니다. 돈을 집행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족구장, 게이트볼장, 체육시설. 저도 용성에 왔다 갔다 하는데 가면 제가 가장 젊습니다. 앞으로 5년, 10년 가면 거의 마을이 소멸될 정도입니다. 이 시설을 했을 때 관리는 둘째치고 한번 정도 생각해볼 문제입니다. 마을에 사람이 20명, 30명 있는데 모두 80에서 90세입니다. 지팡이를 짚고 다닙니다. 유모차 끌고 다닙니다. 토지 사는 것은 우리 시가 아니라 마을에서 정했지요?
  
○환경시설사업소장 배정수   토지 지분도 마을에서 했습니다. 
  
○위원장 전봉근   제가 말하는 뜻을 잘 아셔야 합니다. 왜 말씀하는지 아시지요? 시에서 정한 것 아니지 않습니까? 동네에서 정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말하는 것이 무슨 뜻인지 아셔야 합니다. 
  
○환경시설사업소장 배정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봉근   그러니까 제가 용성 갔다 오니 저도 내용이 올라와서 알았는데 이런 내용이 있다고 하니 의회에서 면밀히 검토를 해달라고 합니다. 마을에 가면 거의 이장님이 주도하지 않습니까? 
  
○환경시설사업소장 배정수   이장님이 회의도 주재하시고 마을에는 개발위원들이 의사결정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봉근   작년에 게이트볼장 십 몇 억 들여서 용성면 소재지에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게이트볼장이 마을마다 생기네요?
  
○환경시설사업소장 배정수   전체 마을은 아니고 몇몇 마을에서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체육시설도 있고 주차장, 복합용도로 한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전봉근   안 해 주자는 것이 아니라 꼭 필요한 것. 봤을 때 주민들이 장기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해줘야지 게이트볼장, 체육시설요? 촌을 가보면 녹이 슬어서 엉망진창 된 것이 많습니다.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지 안 해 주자는 것이 아닙니다. 주민들이 꼭 필요한 것, 어르신들이 필요한 것. 경로당은 당연히 지어드려야지요. 그런 측면에서 위원들이 말하는 것이니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정기분)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봉근   의석을 정돈하여 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총무과 조례안은 따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해도 되겠지요? 충분한, 박순득위원님께서 공감하는 질의를 했기 때문에.
  의사일정 제6항 경산시 물품공유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   과장님 저 같은 경우에는 주위에 보면 행사를 짧게, 작게하는 규모 단위의 행사도 많습니다. 남편 직업이 그렇다보니 집기 2개, 3개만 필요한 경우도 있어서 저는 이런 것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청소기 같은 경우도 대용량이 있으면 1년에 한두번씩 청소할 때 빌리면 좋을 것 같아서 다른 업체와 상충 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작게, 짧은 규모로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저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최순환   알겠습니다. 여러 위원님이 말씀해 주시는데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무엇인지 부서에서 검토하여 최적인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봉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충무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영 위원   국장님께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전봉근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영 위원   이번 안과는 관계 없는데 이번에 공유재산 계획변경분이 상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다음 회기때 상정할 것으로 보고 예산도 편성할 것이라고 보는데 행감 지적이 안 되려고 하면 제가 보는 자료에는 복합청사 취득분도 지방재정투자 심사대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부서에서는 신축 청사 문화체육시설 신축사업만 재정투자 심사대상이라 보고 있어서 자체심사를 한 것 같은데 저는 매입도 지방재정투자 심사대상이라고 보고 있어서 그 부분에 오해가 없도록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투자 사업 같은 경우는 전액 지자체 재원사업인 경우에는 자체심사를 하면 되지만 제가 보는 법령해석은 그런 부분이 있으니 국장님께서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복합청사 취득을 할 때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그곳에 들어오려고 하는 부분이 돌봄센터와 시설사업공단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매입하려는 경우가 5층쯤 되지 않습니까? 저는 왜 미리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북부동 청사를 새로 지어야 할 시기가 있고 제가 알기로는 대임지구에 북부동 청사를 이전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하더라도 얼마나 걸릴지 모릅니다. 그래서 직원들과 민원들의 편리성을 보면 현재 매입하려고 하는 청사 부지에 북부동사무소를 옮기고 5개층 중에서 북부동 행정복지센터를 3개층 정도 사용할 수 있다면 종합적인 검토를 해 주십시오. 그곳에 다른 부분이 들어오고 현재 북부동청사가 돌봄이 들어오든 전체적인 종합 검토를 해서 다음 회기 때 검토하여 올려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이병호   청사 투융자 심사를 말씀하셨는데 투자심사는 성남시 호화청사 신축을 자체 예산으로 했기 때문에 자체 예산으로 옛날에 투입되는 것은 중앙심사나 도심사에 제외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신축할 때 제가 알기로는 호화청사를 제재하기 위해서 중앙심사 도심사로 제재를 두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매입하는 것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는데 그것은 한번더 판단을, 자체심사는 거쳤습니다. 판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들어가는 여러 가지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 나름대로는 시기가 급한 시설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북부동 청사까지 따져서 한번더 세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양재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봉근   원활한 의사진행과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8분 회의중지)

(14시 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봉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충분한 의견 조율을 하였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청년지식놀이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6년 (재)경북IT융합산업기술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6년 중소기업육성기금 펀드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산시 물품공유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정회시간에 심도있는 논의를 하였으나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산시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정기분)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대로 환경시설사업소 소관 용성면 내촌리 저온창고 신축의 건 외 6건은 시설에 대한 보다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여 보류하고 나머지 건은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 의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5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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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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