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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의회 회의록

Gyeongsan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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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5회 경산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10월 22일(수)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경산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경산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경산시 자인 서부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조례 폐지조례안
  5. 4. 경산시 지방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경산시 주택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6. 경산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안
  8. 7. 경산지식산업지구 폐수 중계펌프장 및 경산4산업단지 맨홀펌프장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9. 8. 남천 하천유지수 송수펌프장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1.   심사된 안건
  2. 1. 경산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3. 2. 경산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4. 3. 경산시 자인 서부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조례 폐지조례안안(경산시장 제출)
  5. 4. 경산시 지방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6. 5. 경산시 주택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7. 6. 경산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안(경산시장 제출)
  8. 7. 경산지식산업지구 폐수 중계펌프장 및 경산4산업단지 맨홀펌프장 민간위탁(재계약)동의안(경산시장 제출)
  9. 8. 남천 하천유지수 송수펌프장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경산시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박미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5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조례안 6건, 일반안 2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산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2. 경산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3. 경산시 자인 서부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조례 폐지조례안안(경산시장 제출) 
  
4. 경산시 지방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5. 경산시 주택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6. 경산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안(경산시장 제출) 
    
○위원장 박미옥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자인 서부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지방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 주택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경산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안전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안전국장 채종덕   안녕하십니까? 건설안전국장 채종덕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박미옥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시정발전과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저희 건설안전국 업무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 안건은 경산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산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산시 자인 서부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조례 폐지조례안, 경산시 지방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산시 주택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산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안 총 6건의 안건을 제출하여 심의 의결을 구하고자 합니다. 

  (보고)

경산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산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산시 자인 서부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조례 폐지조례안

경산시 지방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산시 주택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산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안

제안설명

  (건설안전국 소관)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미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병렬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최병렬입니다. 
  건설안전국 소관 조례안 6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건설안전국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산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산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산시 자인 서부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조례 폐지조례안

경산시 지방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산시 주택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산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안

  검토보고서
  (건설안전국 소관)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미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답변은 해당부서 과장께서 하시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답변은 해당부서 과장께서 하시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원 위원님!
  
이경원 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기존의 조례에서 이미 기금운용관, 기금출납원이 특정되어있는데 이걸 국장에서 과장으로 팀장에서 주무관인가요? 주사로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류백렬   지금까지 기금을 집행할 때는 안전총괄과에서만 다 집행했습니다. 개정이유에 나오듯이 다양한 재난이 많이 발생되어서 신속한 집행과 효율적인 기금관리를 위해서 사업소와 읍면동에도 집행할 수 있는 회계관직을 만들기 위해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경원 위원   그런데 기존의 국장과 기획팀장으로는 불가능합니까? 예를 들어 기금운용관을 국장으로 했을 때 그게 불가능합니까? 
  
○건설안전국장 채종덕   그건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저희 기금과 관련된 조례가 체육진흥기금조례 통화재정안전기금조례 이렇게 기금에 관련된 조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에 전체 기금운용관을 대부분 기금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과장으로 통일되어 있습니다. 이것만 지금 국장으로 되어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통일성을 기하기 위한 부분이고. 
  
이경원 위원   기존의 기금운용관을 건설안전국장으로 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건설안전국장 채종덕   당초에는 아마 전체적인 운용관이라는 게 실질적으로는 어차피 기금을 운용하고자 할 때 계획을 수립할 때는 최종 결재는 시장님까지도 득하고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중상태가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대부분의 기금들도 담당 과장으로 되어있고 출납원 같은 경우에는 안전기획팀장에서 기금업무 담당주사라는 부분이 사실 같은 사람입니다. 같은 사람인데 이게 팀의 명칭이 자꾸 바뀌다 보면 조례를 계속 개정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거기에 업무담당주사 결국 업무담당팀장입니다. 조례를 계속 개정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만든 부분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분임기금운용관도 실질적으로는 읍면동에서 같이 집행할 수 있게 저희가 재배정해줬을 때 집행할 수 있게 조치하는 내용으로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경원 위원   그래서 어차피 시장님까지 결재되어야 해서 그렇게 답변해주셨는데 건설안전국장으로 기금운용관을 그대로 가도 상관없는 것 아닙니까? 
  
○건설안전국장 채종덕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 다른 기금과 통일성도 기할 필요가 있고.  
  
이경원 위원   왜 통일해야 합니까? 이유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통일을 해야 되는 이유. 
  
○안전총괄과장 류백렬   통상적으로 광역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국장이 운용관이 되어있고요. 기초는 거의 담당과장이 기금운용관으로 되어있는데 국장님 말씀대로 통일성 문제도 있고 아무래도 단계가. 
  
이경원 위원   그러니까 왜 통일을 해야 되냐고요. 
  
○안전총괄과장 류백렬   결재단계가 한 단계 올라가면 집행이 그만큼 결재과정에서 신속성 부분에서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금 집행의 효율성과 신속성 차원에서 담당과장을 운용관으로 변경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경원 위원   이게 재난관리기금이잖아요. 그러면 왜 기존에는 국장으로 되어있었을까, 그리고 왜 과장으로 운용관을 낮추는 걸까? 이게 국장에서 과장으로 낮춘다고 해서 무엇이 더 신속해질까 의문이 생겨서 질문드리는 거거든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과장으로 바꾼다고 해서 특별히 더 신속해질 것도 없어 보이거든요. 그리고 통일해야 되는 이유도 없어 보이고. 
  
○안전총괄과장 류백렬   그만큼 의사결정 단계가 줄어드니까.  
  
이경원 위원   어차피 시장님 결재가 나야 되는 거잖아요. 
  
○안전총괄과장 류백렬   집행이 빨리 될 수 있지 않겠나. 
  
이경원 위원   그러면 국장 결재를 건너뛰고 과장님께서 시장님께 바로 결재를 받아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한다, 그래서 더 신속하게 진행이 된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건설안전국장 채종덕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최초의 재난관리기금을 집행하고자 할 때는 집행계획을 수립합니다. 마지막에 최종 결재까지 가면서 의사결정을 다 합니다. 다하고 난 뒤에 다시 이 부분을 세부적으로 시행하는 부분이거든요. 시행하는 부분인데 또다시 결재가 올라오니까 그렇게 되면 그만큼 결재 라인이 좀 많아집니다. 벌써 결정 난 상황이 또다시 올라오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실제 원래 계획 수립하고 집행하고자 하는 부분에서는 벌써 결재가 났고 그다음에 이걸 시행하는 부분이거든요. 
  
이경원 위원   그러니까 시행하는 것도 과장님이 국장님의 결재로 한다는 것에서 얼마나 딜레이 되는가 하는 의문이 드는 거지요. 이렇게 바꾼다고 해서 몇 단계가 차이 나는 것도 아닙니다. 한 단계가 차이 나는 건데 이게 그렇게 큰 차이가 있을까? 다른 이유가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건설안전국장 채종덕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경원 위원   어차피 집행과정에서도 예를 들어서 다시 하더라도 시장님께 추가로 또 보고해야 집행이 되는 것 아닙니까? 
  
○건설안전국장 채종덕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A사업 B사업 C사업에 긴급하게 투입하겠다고 벌써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습니까? 수립하고 나면 실질적으로 시행하는 과정이니까 사실 더 이상은 2번을 보고할 이유는 없습니다. 
  
이경원 위원   시행할 때는 시장님께 따로 보고를 안 드리고 그냥 시행하면 되는 겁니까? 
  
○건설안전국장 채종덕   벌써 당초 시행하고자 하는 부분을 계획을 다 수립해서 결재를 득했기 때문에 추가하지는 않습니다. 
  
이경원 위원   보고 없이 그냥 실행할 수 있다? 맞습니까? 
  
○안전총괄과장 류백렬   보통 일반회계 집행 시도 부서장 그러니까 과장 전결로 다 집행되고 있거든요. 당초 조례가 국장으로 되어있는 부분은 보니까 표준안에 따라서 당초 기금 조례를 만들 때 그때 국장이 되어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들 때 도 조례를 참고할 때도 도에는 국장으로 되어있다 보니까 현재까지 국장으로 조례가 되어있었던 모양입니다. 
  
이경원 위원   현재 도는 국장으로 되어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도? 
  
○안전총괄과장 류백렬   예. 
  
이경원 위원   국장으로 해야 하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국장으로 하는 것 아닐까요? 그게 뭔지 궁금한 거지요. 도 조례에도 국장으로 되어있는데 우리는 국장에서 과장으로 낮추는 이유. 그러니까 조례를 고치거나 뭔가를 하면 반드시 분명한 명문과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명분과 이유가 아까 말씀하신 통일성, 왜 통일해야 합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지요. 그게 명분이 될 수 있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어쨌든 질문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옥   과장님, 궁금한 게 우리가 1년에 재난기금으로 읍면동에 내려가는 게 얼마 정도 되나요? 잘 없잖아요. 기금으로 내려가는 것. 
  
○안전총괄과장 류백렬   기금으로 내려가는 것 1년에 몇 건씩은 있습니다. 
  
○위원장 박미옥   그러면 다른 기금 체육기금이나 이런 것도 과장, 담당과에서 하나요? 
  
○안전총괄과장 류백렬   예, 과장 전결로 다 집행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미옥   그러면 재난관리기금만이 아니고 다른 기금들도 국장에서 과장으로 같이 통일하는 거예요? 아니지요? 
  
○안전총괄과장 류백렬   다른 기금들은 제가 알기로 현재 조례상 부서장 업무담당과장이 운용관으로 다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미옥   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국장 결재거든요. 그런데 기초단체는 거의 과장이에요. 그걸 놓치신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본 위원도 마찬가지지요. 갑자기 이건 그동안 잘해온 부분이고 이게 많은 예산이 아니니까 건수가 2∼3건, 3∼4건이기 때문에 큰 게 있을까 라는 생각을 했는데 일단 기초단체는 과장 전결이에요. 그런 부분과 일단 신속성이나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다른 지자체의 것을 말씀하신 부분은 아니지요? 다른 지자체는 거의 과장이기 때문에 경산시도 그렇게 하는가 싶어서.  
  
○안전총괄과장 류백렬   그리고 건수는 안 많은데 한번 재배정될 때는 전 읍면동에 골고루 재해복구 차원에서 많이 나갑니다. 집행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미옥   맞습니다. 얼마 전에 기금으로 했던 부분이 특별재난기금으로 용성면사무소에 방수, 비가 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은 다 끝났고 기금으로 해서 급한 상황에 했거든요. 면으로 재배정이 되어서 해야 하는데 얼마 전에 회계과에서 했던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도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각 읍면동으로 내려가는 것도. 
  윤기현 위원님!
  
윤기현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재난관리기금이 올라왔길래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부기천 전에 한번 물넘이 사고가 있어서 기금이 한 번 집행되지 않았습니까? 
  
○안전총괄과장 류백렬   예. 
  
윤기현 위원   그건 다 지난 일에 경산시나 농어촌공사 같이 잘 마무리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을 물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차후에 다시 부기천 예산이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안전총괄과장 류백렬   예. 
  
윤기현 위원   그 예산이 9대 시작할 때 시작했거든요. 아직까지 사업 시작이 안 됩니다. 
  과장님, 재원 확보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민원이나 기타사항이 문제입니까, 아니면 인허가의 문제입니까, 행정절차의 문제입니까? 이 사업이 도대체 왜 이렇게 늦어지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네요. 
  
○건설안전국장 채종덕   지금 부기천 하류가 완료되고 상류 부분 문천지까지의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 전체적으로 보면 국비도 확보되어서 내려와 있고 사실 사업비 문제는 아닙니다. 현재 그 주변에 계시는 보상 문제가 계속 뒤로 미뤄지다가 어느 정도 타결이 되었습니다. 지금 시공사도 선정되어 있고 감리사도 선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조만간에는 보상도 어느 정도 수긍이 되었기 때문에 바로 시행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바로 착공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윤기현 위원   예, 이게 과연 내년 여름에 지금 기후가 종잡을 수 없잖아요. 올해도 부기천이 조금 위험할 뻔했어요. 그렇지만 건설국에서 진짜 대응을 잘했어요. 건설과장도 직접 나와서 움직이고 해서 농어촌공사 나오셔서 잘 대응해주셔서 별 피해는 없었어요. 대응을 안 했으면 피해가 있었어요. 내년 여름까지 이게 또 안 되면 또 불안하다는 거예요. 국장님, 예산은 다 들어왔잖아요. 
  
○건설안전국장 채종덕   예. 
  
윤기현 위원   다 들어온 사업을 재난관리기금의 조례와는 같은 맥락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이 늦어진 것에 과장님 목표는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건설안전국장 채종덕   지금 전체적으로 아마 현재 공정상으로 보면 주로 우기라고 하면 6월 말경부터 8월까지 우기라고 봅니다. 주로 태풍이나 집중호우가 많은 시기가 되겠습니다. 일단 저희는 계획을 잡고 있는 부분 전체적으로 개수를 다 할 수 있다고 하면 그건 사실 거짓말입니다. 현재 보상 때문에 약간 뒤로 미뤄지고 사업이 좀 지연된 부분은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는 일단 토공 작업이라도 먼저 해서 협소한 부분들을 먼저 열어줘서 여름에 대비해서 피해가 100% 안 나면 가장 좋은 방법이고 하여튼 피해가 없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기현 위원   지금 팀장이 양득진 팀장이지요? 
  
○건설안전국장 채종덕   예. 
  
윤기현 위원   팀장이 내려와서 혼자 열심히 뛰어다니던데 전에는 사업을 하면 일부 보상이 안 되더라도 시작을 해서 가야 되는데 본 위원이 오늘 이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것은 원래 농번기가 10월 25일 정도 되면 거의 농수가 끝납니다. 농수가 끝나고 문천지 물을 빼고 있습니다. 계속 뺍니다. 계속 빼는 이유는 알잖아요. 빼고 있을 때 공사 속도를 좀 높이면 혹시 내년 여름까지 못 끝낼까 싶어서. 국장님 저번에 나오셔서 넘치는 부분 있잖아요. 
  
○건설안전국장 채종덕   예, 알고 있습니다. 
  
윤기현 위원   거기만 먼저 잡아주면 피해는 없거든요. 그래서 문천지 물 계속 빼고 있으니까 빨리 사업을 시행해서 주민들이. 
  
○안전총괄과장 류백렬   덧붙여서 말씀드릴게요. 7월 공사 착공되었고요. 
  
윤기현 위원   알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류백렬   보상은 90% 되었습니다. 공정이 5%인데 지금 계획은 내년 연말 완공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윤기현 위원   과장님 2년이 묶였다니까요. 
  
○안전총괄과장 류백렬   국비 사업이다 보니까 좀 딜레이된 부분도 있습니다. 
  
윤기현 위원   사업이 너무 처지니까 여름 지날 때마다 조금 불안한 겁니다. 이것도 물이 있을 때는 사업이 늦어질지 몰라도 물이 빠진 상태에서는 공사가 좀 빨리 진행되지 않겠나 그래서 조금 서둘러 주시면 위험 구간이라도 먼저 해달라 이 말입니다. 하여튼 잘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류백렬   예, 알겠습니다.  
  
윤기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자인 서부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님!
  
김인수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사업이 다 끝났기 때문에 조례 폐지를 두고 있습니다. 현안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리라 보는데 지금 형편이 어떻습니까? 
  
○도시과장 박용준   자인 서부지구는 사업이 다 완료된 지가 2018년에 완료되었습니다. 이후에 한 개 필지가 체비지로 남아있는 상태에서 이번에 주차장으로 변경시켜서 전체적인 계획은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도시개발사업 전체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관련 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입니다. 
  
김인수 위원   그 내용은 알고 있고 현재 서부지구에 한 번씩 가보시잖아요. 행사도 있고 그런데 현재 개발사업이 끝나서 조례는 폐지되는 사항인데 도시과에서 추진해서 우리시에서 추진한 사업이잖아요. 
  
○도시과장 박용준   예, 맞습니다. 
  
김인수 위원   그런데 지금 지나가면 전봇대밖에 안 보이고 전부 미입주 되어있는 상태인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도시과장 박용준   먼저 전주부터 말씀드리면 전력줄을 지중화하는 문제 때문에 한전과 협의가 있었는데 한전에서 우리 생각 이상으로 많은 사업비가 소요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가사업비도 우리한테 통보가 왔는데 121억이 소요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게 전체 사업이 117억이 드는데 121억이 든다면 다시 전체적인 사업비가 투입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도저히 지금 현실적으로는 맞지 않고 우리시가 직접 하기에도 특수한 전기분야기 때문에 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김인수 위원   본 위원은 전주 지중화사업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전주 지중화사업은 처음에 개발할 때부터 이걸 시행했으면 비용을 상당히 아낄 수 있는데 지금 일을 하려니까 120억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안 맞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걸 하고자 하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전봇대가 보기 싫다는 쪽으로 말씀드리는데 중요한 것은 거기에 입주가 다 되면 전봇대도 덜 보일 것이고 입주를 시키고자 이 사업을 진행했는데 계획사업은 끝났는데 아직까지 입주가 20% 되었습니까? 거의 안 되다시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도시과에서 추진했고 또 도시과에서 대안을 제시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제가 질의드리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박용준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지금 그 필지들은 환지 방식으로 해서 개별소유주한테 다 돌아가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시가 직접 들고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개발을 개인 땅을 직접 개발하는 것은 어려운 상태지만 최대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행정력을 동원해서 개발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인수 위원   과장님께서 이 사업에 대해서 깊이 있게 인지를 못 하고 계시는데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국장님은 이 사업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지요? 
  
○건설안전국장 채종덕   예. 
  
김인수 위원   본 위원이 드린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안전국장 채종덕   실질적으로 서부지구가 전체적으로 보면 120필지 정도의 필지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 부분에 불과 20%, 30% 사실 건축률은 그렇게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좀 더 활성화하는 방법이 없을까 라고 여러 궁리를 하다가 주민 의견도 수렴해서 일부 준주거지역에 주택이 거주할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도 저희가 얼마 전에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했습니다. 주차장 부족 부분도 미불용지 한 필지 있던 부분도 주차장 용지로 변경한 상태입니다. 전체적으로 주민 여론을 들어서 변경해줄 수 있는 부분은 어느 정도 반영했고 사실 전체적으로 건설경기가 침체되다 보니까 못 들어오고 있는 부분도 강할 것이고, 자인 쪽에서 전체적인 산업화나 입주에 대한 활성화가 부족한 부분도 사실 맞습니다. 하여튼 저희도 이 부분은 가능하면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거기에서 바꿔줄 수 있는 부분은 얼마 전에 저희가 지구단위계획 바꾸듯이 바꿔주고 하여튼 저희가 여러 가지 궁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 경기가 계속 이러고 그러다 보니까 좀 활성화가 안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여튼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수 위원   과장님,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일전에 준주거단지 또 지구계획변경을 통해서 일부 완화를 시켜서 그런 조치도 있었고 그건 최근에 있었던 일이라서 아직까지 현실적으로 입주하고 이런 내용은 시간적으로 물리적으로 좀 기다려줘야 된다는 생각은 듭니다만 궁리를 지금 경기 탓하고 이렇게 해서는 될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다른 기관에서 수행했다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물었겠지만 우리시에서 필요로 해서 했고 또 환지 방식을 통해서 지가도 우리시에서 다 정해서 배분했는데 결론은 지금 저 사항을 만들어 놓았다는 거지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지 지주와 협조를 하든지 또 계획서를 만들든지 그대로 방치해서 지주한테 다 책임을 전가하고 우리는 분양 끝났으니까 조례 폐지하겠다 지금 이 시점에서 이걸 이야기 안 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요?    국장님께서 지금까지도 계획을 구상하셨지만 현실적인 구상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 크게 말씀을 드리자면 현재 분양가가 굉장히 셌거든요. 그때 당시에도 감정가가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가 되었을 건데 그쪽으로 행정복지센터 이전이나 또 시에서 역으로 주차장을 더 확보해서 활성화시키든지 여러 방향으로 다각도로 검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과장 박용준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지금 같이 검토해보고 있는 내용에 있습니다. 
  
김인수 위원   예, 과장님께서 도시과의 전체 책임을 맡고 계시니까 이 부분에 심도 있게 고민하셔서 지금 조례가 폐지되는 마당에 사업이 종료되는 상황에 현실이 그렇다는 것을 충분히 인지하시고 그쪽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쏟아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안전국장 채종덕   이 지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수 위원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옥   김인수 위원님이 지역구다 보니까 이 부분에 주민들이 항상 말씀이 많으시거든요. 이게 해제되었다고 해서 지속적인 관리가 안 되어서도 안 되고 또 활성화 방안은 자인면민이나 그쪽 부분에 계시는 분들과 의논해서 어떤 게 최선인지는 해주셔야 합니다. 
  윤기현 위원님!
  
윤기현 위원   과장님 축하드립니다.
  
○도시과장 박용준   감사합니다. 
  
윤기현 위원   사무관 달고 처음 의회 출석입니까? 
  
○도시과장 박용준   예, 그렇습니다. 
  
윤기현 위원   공부 많이 하셨네요. 
  저는 김인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 덧붙이려고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국장님도 아시겠지만 환지 방식에 신상지구는 좀 성공했고요. 선화지구를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려야 되는데 7대 때도 그랬습니다. 환지 방식에 대한 추후 관리에 대한 부분을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김인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때도 똑같습니다. 추후 관리 잘해서 참 잘하겠다 그랬는데 개인 환지 방식으로 드리다 보니 선화지구도 주차장 부족부터 쭉 나오잖아요. 지금 선화지구도 자인지구보다도 더 심할 정도로 자인지구는 그래도 상가가 있어서 좀 덜하잖아요. 진량은 아파트 사이에 풀이 우거져서 도시 미관을 완전. 모든 책임은 지주들한테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환지 방식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렇지만 경산시 도시과에서는 관리해줄 책임은 있다. 그런데 요즘 교통행정과에서 더 많이 나옵니다. 화물차들이 거기에 다 대니까 화물차가 그 땅에 다 올라가 있습니다. 조례 폐지가 문제가 아니고 조례 폐지하려면 종료보고서 있어야 되지요? 사업이 끝났다고 그냥 끝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김인수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겠어요. 선화지구를 한번 봤기 때문에. 채종덕 국장님 들어오시면서 나오는 길 직좌 열어주셔서 그게 들어오면서 몇 개 더 넣었어요. 그런 관리가 필요하다. 앞으로 추후 관리하고, 얼마 전에 일자리경제과에 보니 시장 옆에 주차장 부지 확보하는 땅을 사더라고요. 그러면 자인 서부지구와 시장과 붙었잖아요. 그런데 기존 건물까지 해서 매입하니 그 돈으로 지금 개발하는 그 땅에 차라리 주차장 확보 차원에서 시에서 더 사면 더 득이 될 건데 또 새로운 땅을 사더라고요.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추후 관리 이건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환지 방식은 우리시에서 개발한 것 아닙니까? 두 번째는 지주들 동의가 있어서 한 것 아닙니까? 세 번째는 1종 2종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걸 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줘야 하는데 워낙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방법이 없잖아요. 도시과장으로 오셨으니까 자인 서부지구도 신경쓰지만 진량 선화지구도 밖에 나가서 한번 보세요. 
  
○도시과장 박용준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나 도시계획으로 조정이 가능한 부분은 최대한 검토하고 있고 선화지구도 같이 전체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윤기현 위원   과장님, 상방공원도 했는데 능력을 믿습니다. 추후 관리 진짜 해주셔야 합니다. 
  
○위원장 박미옥   윤기현 위원님 마무리하세요. 
  
윤기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옥   지금 윤기현 위원께서 민원과 조례를 넘나들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민원에 초점을 둬서 해주시기 바라고, 도시과장님과 국장님, 윤기현 위원님 개인적으로 만나서 들어줄 것 다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자인 서부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지방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원 위원님!
  
이경원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5년도 존속 기한 또 연장하는 겁니다. 
  
○도시과장 박용준   예, 맞습니다. 
  
이경원 위원   연장하는 사유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박용준   당초 조례가 제정되고 5년마다 조례가 존속 기한이 계속 도래합니다. 존속 기한을 넘기지 않으면 자체적으로 폐지되는 상황입니다. 폐지되면 특별회계는 국도비나 일반회계와 통장에 섞이면 안 되기 때문에 별도로 운영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운영관리비나 분양 수입이나 여러 개가 그쪽 통장 안에서 움직이게 되어있는 내용들입니다. 
  
이경원 위원   지방재정법에 보시면 의안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5년 이내 범위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국장님, 왜 5년 넘기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까?  
  
○건설안전국장 채종덕   일반적으로 지방재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5년이라는 기간 자체는 사실 특별회계는 특수한 상황입니다. 특별사업을 위해서 시행하다 보니까 사업이 종료되면 종료시키라는 내용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경원 위원   그렇지요. 사업을 보통 속된 말로 질질 끌지 말고 5년 이내에 종료하도록 하라고 하는 것. 그런데 넘겨서 연장을 다시 해야 되는 상황이지요. 
  
○건설안전국장 채종덕   경산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경산 1, 2, 3, 4단지를 완성하고 다른 경제자유구역도 진행했습니다만 경산시는 실제로 공단이 없으면 살아나기가 힘든 구조가 됩니다. 제조업을 해서 생산하고 그걸 다시 외부로 수출하든지 팔면서 살아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4공단까지는 사실 분양이 지금 끝났습니다. 새로운 공단을 다시 구상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공단을 구상하는 과정에서 특별회계가 없어지면 구상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다음에 진행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연장을 해서 다음 공단을 구상하는데 사용하고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경원 위원   그러면 이 특별회계는 영원히 연장되겠네요? 
  
○도시과장 박용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경원 위원   그렇잖아요. 또 한 개의 공단이 조성되고 그러면 계속 연장해야 되고 그 사업이 마침 또 다른 공단을 만들 것이고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그러면 이 특별회계는 계속 연장이 경산시가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한 영원히 지속되는 것 아닙니까? 방금 말씀하신 취지로 본다면. 
  
○건설안전국장 채종덕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로 산업단지 특별회계는 계속 존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경원 위원   다른 지자체들도 특별회계를 계속 연장을 하고 있습니까? 
  
○건설안전국장 채종덕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 현상입니다. 이 부분은 5년이라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이경원 위원   다른 지자체들도 계속 공단을 조성해나간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건설안전국장 채종덕   특히 공단이 많은 구미나 포항 이런 쪽은 계속 존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원 위원   공단 조성의 필요성에 대해서 본 위원이 물론 공감을 못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공단에 지금 상림지구도 있고 윤기현 위원님 계시지만 5공단 조성도 하고 있고 이렇게 하는데 과연 이게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까 하는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렇게 계속 회계를 이어가면서 예를 들어서 지난번 화장품단지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아쉬운 점이 많지요. 그렇게 되지 않게 우리가 사업관리를 하면서 지속할 수 있을까요? 계속 공단을 늘려갈 수 있을까요? 
  
○도시과장 박용준   지금까지는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경산 1, 2, 3, 4단지부터 해서 화장품단지, 상림재활특구단지라든지 이게 지금 지방산단으로 계속 운영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5산단도 추진이 들어가고 있는 상태이고 5산단에 기본 검토를 한 상황으로는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경원 위원   있는 것으로 나오고 도에도 이미 계획이 어느 정도 다 공감을 하고 있고 확정되어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만 5산단 계획이 가능할까요? 4산단도 정말 힘들지 않았습니까? 
  
○도시과장 박용준   5산단 같은 경우에는 경기가 너무 어렵다 보니까 추진 주체를 찾기가 힘든 상황이고 지금 LH는 지방산단을 하지 않는 상태이고 경북개발공사는 여력이 안 되는 상태이고 산업단지공단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산업단지공단에서 지금 경기가 많이 어렵고 여러 가지 사항이 있기 때문에 줄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방산단을 줄이고 있는 상태이고 거기에 타당성이나 여러 가지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데 계속 우리시의 입장도 어필하고 있고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경원 위원   계속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연기만 너무 피는 것이 아닌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5산단을 하려고 하는 지역의 주민들은 이미 한다고 크게 동요하고 있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이 과연 지속 가능할까 하는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방금 과장님이 답변해주신 대로 지금 경기가 굉장히 어렵고 기업들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이렇게 공단을 계속 추진한다는 것이 과연 맞는가. 그리고 계속 말이 퍼져나가게 사업 관리를 하는 것이 맞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지요. 지역주민들만 잔뜩 기대하게 해놓고 흐지부지될 수도 있는 상황인 것은 아닌가 하는 걱정도 드는 것이고요. 
  
○건설안전국장 채종덕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실 경기적인 문제 여러 가지 국제적인 문제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저희는 경산이 살아가야 되는 먹거리를 개발해야 되는 상황이고. 
  
이경원 위원   국장님, 5산단 추진이 충분히 가능하다, 사업성이 있다 방금 답변을 그렇게 해주셨는데 추진이 확실히 되는 겁니까? 
  
○건설안전국장 채종덕   저희도 5산단을 지금 추진하려고 다각도로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당장 현실에서 이게 완전히 윤곽이 나왔습니다, 안 나왔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만 저희도 5산단을 하고자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경원 위원   도에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있습니까? 
  
○건설안전국장 채종덕   도에서도 그렇게 부정적인 의견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원 위원   추가 질문들이 좀 있기는 한데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그건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지방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미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 주택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주택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산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말남 위원님!
  
손말남 위원   공동주택 조례안에 대해서 제가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이 조례안이 바뀌고 나면 공동주택에서 바뀌는 게 뭐가 있습니까? 
  
○주택과장 황종학   지금 공동주택관리조례가 상위법에 주택법에서 건축물관리법이 분리되면서 따라서 조례도 주택조례에서 관리조례로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특히 우리는 조례 제정하면서 바뀌는 게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공동주택 173개 단지에 10년 이상 된 단지가 137개 단지가 됩니다. 거기에 매년 저희가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금액을 300세대 미만은 4000만원 하고 있는데 그걸 1000만원 올려서 4000만원. 이게 저희가 2015년도에 책정된 금액이거든요. 그동안 물가도 많이 올랐고 공사비도 많이 올라서. 
  
손말남 위원   300세대에 4000만원 아니었습니까? 
  
○주택과장 황종학   4000만원에서 5000만원. 
  
손말남 위원   5000만원으로 상향된다. 
  
○주택과장 황종학   그리고 3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은 5000만원에서 6000만원. 1000만원씩 올릴까 싶어서. 
  
손말남 위원   아파트 단지가 큰 것은 지금 8000만원이지 않습니까? 
  
○주택과장 황종학   예, 최대 500세대 이상은 8000만원. 
  
손말남 위원   그건 그대로 가고? 
  
○주택과장 황종학   예, 그건 그대로 가고요.  
  
손말남 위원   그러면 적은 세대에 조금 더 지원해주는. 
  
○주택과장 황종학   예, 비의무 대상 같은 경우에는 재정이 조금 열악하거든요.  
  
손말남 위원   그 사업은 좋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적은 세대에 지원이 적어서 오래된 아파트 같은 곳에 애로점이 굉장히 많거든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옥   강수명 위원님!
  
○부위원장 강수명   국장님, 하양 지하철이 종점인 것 아시지요? 
  
○건설안전국장 채종덕   예. 
  
○부위원장 강수명   종점에 보면 역 광장이 굉장히 큽니다. 오늘 임시회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안 되지만 자전거 동호인들이 자전거 에어 바람 넣는 데가 하나도 없답니다. 기차를 타고 지하철 타고 환승하는데 자전거 에어가 다른 광장 마지막 종점에는 다 준비되어있는데 그게 준비가 안 되어있다고 하니 건설안전국에서 자전거 에어 바람 넣는 것 한번 검토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안전국장 채종덕   예,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수명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7. 경산지식산업지구 폐수 중계펌프장 및 경산4산업단지 맨홀펌프장 민간위탁(재계약)동의안(경산시장 제출)
  
8. 남천 하천유지수 송수펌프장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경산시장 제출)
  
○위원장 박미옥   의사일정 제7항 경산지식산업지구 폐수 중계펌프장 및 경산4산업단지 맨홀펌프장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남천 하천유지수 송수펌프장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맑은물사업본부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본부장 이상정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사업본부장 이상정입니다. 
  존경하는 박미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저희 맑은물사업본부 업무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경산지식산업지구 폐수 중계펌프장 및 경산4산업단지 맨홀펌프장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미옥   국장님, 그렇지 않아도 강릉에 극한 가뭄으로 고통받고 있을 때 경산시에서 발 빠르게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맑은물사업본부에서 식수 2만병이지요? 저희가 다녀오고 와서 강릉시에서 감사장과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다음에 경산시에 그런 일이 있을 때 같이 고통도 분담하고 너무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맑은물사업본부에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날 과장님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아마 의회 차원에서 우리가 신속하게 그 시기에 잘 맞게 해주셨던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너무 뿌듯하고 자부심을 느낍니다. 맑은물사업본부에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병렬   먼저 죄송합니다. 환절기에 목이 좀 안 좋아서 발음이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일반안 2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맑은물사업본부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검토보고서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미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산지식산업지구 폐수 중계펌프장 및 경산4산업단지 맨홀펌프장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현 위원님!
  
윤기현 위원   과장님 오랜만입니다. 본부장님 축하드립니다. 처음이지요? 
  
○맑은물사업본부장 이상정   예. 
  
윤기현 위원   과장님, 아까 본부장님 설명에서 리워터에 대한 부분을 설명해주시던데 리워터가 운영한 자료 있잖습니까? 하수도과에서 적격심사가 통과된 이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재계약을 하시잖아요. 
  
○하수도과장 박정도   예. 
  
윤기현 위원   리워터에 대한 부분 자료를 한번 보고 싶네요. 주시고요. 
  
○하수도과장 박정도   알겠습니다. 
  
윤기현 위원   그다음에 4일반산업단지에 맨홀펌프장 그게 다 되었잖아요. 예를 들어서 추가시설을 할 때 공개입찰이지요? 
  
○하수도과장 박정도   지금 위탁하는 이거요? 
  
윤기현 위원   아니요, 4일반산업단지요. 맨홀펌프장. 
  
○하수도과장 박정도   유지관리는 같이 펌프장 자체를 위탁해서.  
  
윤기현 위원   같이? 
  
○하수도과장 박정도   예, 같이 하는 겁니다. 3개소가 지금 새로 생겼는데 그 부분을 같이. 
  
윤기현 위원   전체다? 
  
○하수도과장 박정도   3군데입니다. 
  
윤기현 위원   리워터에서 다하는 거예요? 
  
○하수도과장 박정도   예, 리워터가 결국 전체 물 관리하는 것은 어차피 하수처리장에서 그 물이 흘러가니까 펌프장 자체도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기현 위원   산업단지도 리워터에서 다한다.  
  
○하수도과장 박정도   예, 어차피 폐수가 전체적으로 폐수처리장으로 다 들어가니까 산업단지 폐수는 다 거기에 들어가잖아요. 예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 추가로 해도 폐수처리장은 폐수니까 폐수처리장으로 다 가는데 거기에 유일하게 펌프장이 몇 군데씩 생기잖아요. 그것 운영하는 그걸 거기에 맡긴다는 이야기입니다. 
  
윤기현 위원   중간에 맨홀펌프장이 같이 연결되니까 어차피 최종 잡는 데서 같이 연결한다.  
  
○하수도과장 박정도   예, 폐수는 거기에 들어갑니다.  
  
윤기현 위원   하여튼 운영자료를 한번 보고 싶네요. 
  
○하수도과장 박정도   알겠습니다. 
  
윤기현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옥   김인수 위원님!
  
김인수 위원   본부장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늘 맑은 물 잘 공급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박미옥 위원장님께서 조금 전에 강릉 가뭄에 대비해서 민첩하게 잘 경산시 홍보도 되고 음용수 잘 홍보도 해주셔서 치하를 해주셔서 좋은 말만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리워터 같은 회사는 폐수전문회사라서 본 위원이 굉장히 큰 중견기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원활하게 현재 잘 해왔고 그래서 적격심사에 무난히 통과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예산에 보면 인건비 물가 등으로 해서 평균 3% 반영해야 한다 이건 반영했다 이렇게 해서 이 예산이 나왔는데 이건 경산시만의 업체와 이야기가 어느 정도 되어서 그런지 아니면 경산시 맑은물본부에서 이런 지침을 내부적으로 잡아서 이렇게 반영시키는지 그게 좀 궁금하네요. 
  
○하수도과장 박정도   이건 어차피 전국적으로 다 비슷한데 우리는 전문기관에 별도로 용역을 위탁해서 그 결과 나온 것에 따라 반영시켜주는 겁니다. 
  
김인수 위원   용역 결과에 의해서 수탁기관이나 예산 반영을 했다 이 말씀이시지요? 
  
○하수도과장 박정도 예.  
  
김인수 위원   3% 같으면 적정하다는 판단이 드는데 기준이 궁금해서 제가 여쭤봤고요. 
  그리고 남천송수펌프장 있잖습니까? 지금 남천하상유지수를 지금 계속 흘려보내고 있는데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한번 말씀드렸는데 유지수 흐르는 물양이 좀 적다. 그래서 때로는 군데군데 강이 마를 때도 있기 때문에 펌프를 하나 더 추가해서 물양을 더 시원하게 내려보낼 수 없느냐 라는 질의를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답변 부탁합니다. 
  
○하수도과장 박정도   지금 펌프 용량은 처음부터 계획해놓은 것이 10만톤이거든요. 10만톤 계획해서 펌프 용량을 다 결정해놨기 때문에 지금 평균적으로 푸는 양이 보통 4∼5만톤 정도 됩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유지수를 집수해오다 보니까 집수하는데 여러 가지 효율이 계속 떨어집니다. 그런 시설을 유지관리에 대한 것을 청소하면 좀 더 물을 많이 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인수 위원   그러면 펌프 양이 문제가 아니고 집수량에 영향이 있다 이거지요? 
  
○하수도과장 박정도   그렇지요. 효율이 계속 떨어지는 거지요. 
  
김인수 위원   그러면 어떻게든 간에 집수하는 부분에 있어서 여과를 빨리해서 유지수가 좀 더 원만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방금처럼 조치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하수도과장 박정도   갈수기에는 조금 떨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유지수기 때문에 그 물이 결국 흘러가서 우리가 물을 다시 취수해오는 개념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갈수기에는 아무래도 수량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금호강 본류에서 바로 취수하도록 수자원공사와 협약서를 그렇게 채택하고 있습니다. 
  
김인수 위원   그러면 수자원공사와 협약서까지 간 단계입니까? 
  
○하수도과장 박정도   예, 지금 낙동강홍수통제소 다 갔다 왔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훨씬 맑은 수질을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인수 위원   예, 하여튼 그 역시도 또 민첩하게 움직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여튼 시민들이 남천강을 건널 때 늘 쾌적하게 만들어주시고 때에 맞추어서 적정한 유지수도 공급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과장 박정도   예, 알겠습니다. 
  
김인수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옥   김상호 위원님!
  
김상호 위원   과장님 저는 이 2개를 제외하고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제가 물론 전문가가 아니라서 궁금해서 한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문천지 1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계획 중에 있지요? 
  
○하수도과장 박정도   예, 있습니다.  
  
김상호 위원   제가 알기로는 예산이 435억 정도 되고 감리비가 60억이 되는데 제가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430억 공사에 감리비가 60억이라면 물론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이게 제 개인 기준에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느낌이 들어서. 이게 법적으로 정해져 있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입찰을 해서 금액이 나온 것인지 저는 그게 궁금해서 과장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하수도과장 박정도   금액이라는 것은 우리가 임의대로 산정할 수 없고 모든 것이 설계 표준품셈이나 이런 기준에 의해서 산정하듯이 감리 비용도 요율이나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국토부에 고시해놓은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우리 마음대로 거기에서 가감한다든지 하면 조달청에 의뢰하면 다시 그걸 반영해주라고 보완이 옵니다. 그건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김상호 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품셈표나 조달청 규정 이런 게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 금액이 435억 공사인데 감리비가 60억이다 이건 너무 과도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시에서 자체 입찰이나 조달청에 물론 하겠지만 이걸 어떤 식으로 의견을 내서 이걸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하수도과장 박정도   그런 방법은 없습니다. 전국이 동일하기 때문에 그건 우리 임의로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김상호 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방법이 없다니까. 
  
○위원장 박미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지식산업지구 폐수 중계펌프장 및 경산4산업단지 맨홀펌프장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남천 하천유지수 송수펌프장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남천 하천유지수 송수펌프장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견조율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미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자인 서부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지방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 주택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산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산지식산업지구 폐수 중계펌프장 및 경산4산업단지 맨홀펌프장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남천 하천유지수 송수펌프장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의안 심사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해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오늘 심사한 안건은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5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산회)


경산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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