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경산시의회 회의록

Gyeongsan City Council
  • 프린터하기

제268회 경산시의회(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6년  3월 26일(목)

장  소 : 행정‧사회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경산시 청렴정책 및 부패방지에 관한 조례안
  3. 2. 공유재산(전기차 충돌안전 부품 기술센터) 사용료 감면 동의안
  4. 3. 경산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경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경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경산시 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8. 7. 경산시 다함께돌봄센터 2호점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9. 8. 경산시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경산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경산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경산시 파크골프장 및 야구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경산시 청렴정책 및 부패방지에 관한 조례안(경산시장 제출)
  3. 2. 공유재산(전기차 충돌안전 부품 기술센터) 사용료 감면 동의안(경산시장 제출)
  4. 3. 경산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5. 4. 경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6. 5. 경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7. 6. 경산시 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경산시장 제출)
  8. 7. 경산시 다함께돌봄센터 2호점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경산시장 제출)
  9. 8. 경산시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10. 9. 경산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11. 10. 경산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12. 11. 경산시 파크골프장 및 야구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전봉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8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행정사회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경산시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적극 노력하시는 동료 위원 여러분, 바쁜 현안업무 속에서도 본 위원회 의사일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에 회부된 경산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8건과 일반안 3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산시 청렴정책 및 부패방지에 관한 조례안(경산시장 제출) 
  
○위원장 전봉근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청렴정책 및 부패방지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감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홍미숙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홍미숙입니다. 
  경산 시민의 복리증진과 행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행정사회위원회 전봉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감사담당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희 감사담당관 소관 경산시 청렴정책 및 부패방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산시 청렴정책 및 부패방지에 관한 조례안
  제안 설명
  (감사담당관실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봉근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곽나영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곽나영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경산시 청렴정책 및 부패방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산시 청렴정책 및 부패방지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감사담당관실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봉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청렴정책 및 부패방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청렴정책 및 부패방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공유재산(전기차 충돌안전 부품 기술센터) 사용료 감면 동의안(경산시장 제출) 
  
○위원장 전봉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공유재산(전기차 충돌안전 부품 기술센터) 사용료 감면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최남수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국장 최남수입니다. 
  28만 시민의 복리 증진과 시민 행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행정사회위원회 전봉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기획조정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기획조정국 소관 공유재산(전기차 충돌안전 부품 기술센터)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공유재산(전기차 충돌안전 부품 기술센터) 사용료 감면 동의안
  제안 설명
  (기획조정국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봉근   기획조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곽나영   기획조정국 소관 공유재산(전기차 충돌안전 부품 기술센터)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공유재산(전기차 충돌안전 부품 기술센터) 사용료 감면 동의안
  검토보고서
  (기획조정국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봉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질의 토론을 위해 답변은 해당 과장님께서 하시는 것이 적합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해당 과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기업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공유재산(전기차 충돌안전 부품 기술센터)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영 위원   방금 검토 보고 했던 것처럼 시설 운영 실적 기업 지원 성과 및 지역 산업의 파급 효과 등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및 성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전에는 실적들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기업정책과장 문은영   이 사업이 2023년부터 1차년도 사업이 25년까지 3개년간 이미 이루어졌고 올해부터 내년까지가 2차년도 사업입니다. 1차년도 사업의 주 내용은 시험동 구축이 주지만 1차년도에 이미 기업지원 사업을 같이 수행했습니다. 주 사업 내용은 설계해서 시제품 제작, 시험 평가 이렇게 세부분으로 나누어서 추진을 했고 각 사업명마다 추진 실적을 이미 검토를 했고 보통 산업부에서 기업 지원 효과의 매출액을 산정할 때 단가가 있습니다. 시제품 제작 같은 경우에는 5억 정도 그리고 설계해석 같은 경우는 3억, 기업 기술 지원은 2억 이렇게 해서 수혜 업체의 숫자에 대응했을 때 311억원 정도의 매출 효과가 있는 것으로 계산되었습니다. 그리고 만약 시제품이 양산되었을 경우에는 파급효과는 더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양재영 위원   알겠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의 자료를 위원님들께 공유를 해 주시고 또 수혜를 받은 기업 숫자는 어느 정도 됩니까? 
  
○기업정책과장 문은영   150개 정도 됩니다. 
  
양재영 위원   많네요?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위원들에게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정책과장 문은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봉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유재산(전기차 충돌안전 부품 기술센터)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3. 경산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4. 경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위원장 전봉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이병호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이병호입니다.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전봉근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아낌없는 협조와 지도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지원국 소관 의안자료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산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
  (행정지원국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봉근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곽나영   행정지원국 소관 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산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행정지원국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봉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나왔다시피 포상 꽃다발 적정 단가가 결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예산을 만들어 주시는 것이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총무과장 최순환   시에서 연간 인원을 200명으로 하여 5만원 단가로 소요 예산을 1000만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물가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도 있지 않나 싶어서, 금액을 어느 정도 정해 놓은 것이 5만원 입니까? 
  
○총무과장 최순환   예.
  
김정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기존에 있던 건데 포상이 최근 1년 이내만 아니면 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여기 보니 30쪽에 포상 기준이 최근 1년 이내 시장 이상 표창 수상자만 아니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너무 큰상이었을 때 도지사나 장관이나 이랬을 때 1년 이내면 너무 빠르지 않겠나 싶은데요.
  
○총무과장 최순환   그런 것도 약간 있기는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기준을 보니 1년 이내만 아니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이것 한번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총무과장 최순환   알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봉근   박순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득 위원   공무원들의 포상에 있어서 축하 꽃다발을 주는 것은 저도 반대하지는 않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경산시의회와 경산시가 차별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님 우리 경산시의회는 지금 꽃다발을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문위원 곽나영   규정은 확인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박순득 위원   지금 행사장을 가 보시면 시의회에서는 포상할 때 상패도 드리고 상장도 주고 하지 않습니까? 현재 경산시는 재정문제 때문에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계속 상장만 주고 있는데 경산시의회와 경산시 집행부 측이 포상에 관해 어느 정도의 형평성이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이 경산시의 포상 조례를 정확히 인지하지 못해서, 상패를 줄 수 있는지 없는지는 저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봐야겠지만 꽃다발을 집행부만 주고 경산시의회 조례가 만약에 꽃다발을 못 주게 되어 있으면 형평성에 안 맞지 않습니까? 검토를 하여 집행부는 상패를 주고 꽃다발을 주는데 의회는 상패를 주지 못하고 상장을 주면서 꽃다발도 못 주면 안 맞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최순환   주고 못 주고를 떠나서 시민들에게 표창패를 주면서 지금까지는 시에서 꽃다발을 수여 못했습니다. 원래 부상도 사실 안 되지만 꽃다발은 사실 금품으로 되기 때문에 선관위에 질의를 받았습니다.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게 하기 위해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꽃다발을 수여할 수 있다고 이렇게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박순득 위원   지금 조례를 바꾸는 것이지 않습니까?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포상 조례를 시행하되 경산시 의회와 어느 정도의 형평성을 맞춰달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이병호   의회 의장님이 포상을 줄 수 있는 기준에 대해서 한번 더 의회쪽과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민간인에게 꽃다발을 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선거법을 사전에 차단하자는 이런 취지에서 연간 200명이 예를 들어 수상을 한다면 그 사람들에게 꽃다발을 다 주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심지어 읍면동에 추천했는데 주위에서 꽃다발을 하나도 못들고 오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러면 동에서 꽃다발을 사서 주면 금품 제공 얘기를, 조례에 근거를 두어서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법을 만든 것입니다. 
  
박순득 위원   집행부에서 안을 올리는 조례에 대해서는 부정하지 않습니다. 시 집행부가 포상에 관련된 조례로 근거를 마련하려고 하면 사전에 의회와 협의하여 집행부만 나아갈 것이 아니라 경산시의회가 같은 경산시 지자체이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의 형평성을 맞춰서 같이 가자는 말이지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사실 저도 의장을 해봤지만 시에서는 포상하라 할 때 상패를 주는데 경산시 의회에서는 상장을 준단 말입니다. 이 역시도 형평성에 맞지도 않고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좋지 않다는 말입니다. 경산시의회 포상 조례는 제정되어 있지 않은데 이 역시도 의장단 회의에서 안을 설명했을 것 아닙니까?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했더라면 의장단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 경산시의회도 발맞춰 갈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놓고 집행부 안을 받아서 우리가 안을 심의해야 하는데 경산시의회는 뒤쳐져 있고 경산시의회는 매번 집행부를 따라가야 합니까? 그것이 안맞다, 형평성이 안 맞다는 것입니다. 형평에 맞춰서 가자는 것이지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경산시의회의 포상 조례는 검토해보셨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이병호   그것까지는 제가 검토를 못했는데 먼저 해 주시면 의회와 협의하여 의회가 차후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순득 위원   이런 안들이 올라오면 의회에서도 의장단에서 보고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행정지원국장 이병호   보고는 했습니다. 
  
박순득 위원   보고를 했으면 의장단에서 의장단 회의를 할 때 경산시의회의 포상 조례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도 한번쯤 검토했었어야 했는데 그런 분야가 안타깝다는 것입니다. 이 분야는 위원회에서 다시 할 때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뜻인지는 아시겠지요? 주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되 지금 집행부에서는 포상에 대해서 하려고 하니 선거법 위반에 저촉되지 않나 싶어서 미연에 방지하고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고 제가 말하는 것은 집행부와 경산시의회가 누군가에게 포상할 때 어느 정도의 형평성에 맞추어서 비슷한 수준의 포상을 하는 것이 맞다 그런 말입니다. 집행부는 포상을 하는데 꽃다발과 상패를 주는데 경산시의회에서는 상장을 종이 한장만 주고 아무것도 없으면 보기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거꾸로 생각하면 경산시의회에서는 상패와 꽃다발을 주는데 집행부는 양보해도 되는, 이게 거꾸로 가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행정지원국장 이병호   상장 같은 부분은 의회에서 자체적으로 패를 맞추면 근거를 마련하여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순득 위원   제가 무슨 뜻으로 말씀 드리는지 아시지요? 다시 한 번 말씀 드리지만 집행부에서는 선거법에 저촉되는 기본 조례를 제정하자는 것, 근거를 마련하자는 것이고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은 집행부와 경산시의회가 비슷한 수준에서 포상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봉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과장님이 간단하게, 쉽게 알아들을 수 있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순환   예. 현재 자녀와 자녀의 배우자가 사망시 기존은 경조사 휴가 일수가 3일이었는데 이것을 5일로 이틀을 확대합니다. 왜냐하면 상을 당한 당사자 입장에서는 3일만 하고 출근하기에 마음의 상처가 덜 추스려졌을 테니 이것을 2일 확대하여 마음을 추스리고 안정된 다음에 출근하면 조직에서 근무하는데 지장이 없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장기 재직 휴가가 최대 50일까지, 10년 이상 15년 이상 이렇게 있는데 최소 사용 일수가 조례상에는 3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3일이 간부 공무원이나 팀장님이나 중요 부서의 바쁜 직원들이 하기에는 사실 3일간 비우면 업무에 지장이 생기고 공백도 생겨서 이것을 2일로 완화하게 되면 직원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직원들 편의 차원에서 2일로 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경력 채용된 공무원의 연구 일수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있는데 23년도 7월 18일자로 개정되었지만 장기재직 휴가를 노조에서 요구를 많이 했습니다. 한번에 개정하려고 같이 개정된 것을 반영하여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전봉근   3일을 2일로 하고 3일하면 업무 공백도 생기니 2일로 했다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최순환   노조에서도 수년에 걸쳐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장 전봉근   그런 것은 탄력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장기재직을 다 사용하지 못하고 퇴직하시는 분도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2일로 하여 집에 일이 있으면 잠깐씩 쓸 수 있는 것이 좋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포상 조례에 덧붙여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들이 행사를 가면 의장이 안 오면 그 밑에 직제가 있지 않습니까? 의장, 부의장, 운영위원장 아니면 지역구 별로 있는데 제가 행사장을 자주 가보면 의장 안 오면 의원들은 대표 중 한사람이 축사할 수 있도록 그런 배려를 집행부에서 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보면 의장 안 오면 의원들은 자리에 앉아있다가 오는 것이 대다수입니다. 그런 부분은 국장님 의원 수행을 떠나서 의회와 집행부가 소통하려면 의원들이 자리 배석하면, 의장이 안 오면 밑에 선임. 다수 의원들이 축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위원장이 한다든지 그런 배려를. 배려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저는 당연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가보면 의장이 안오거나 특별한 것이 아니면 거의 자리에만 앉아있다가 소개만 받고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은 집행부에서 초대는 했는데 가보면 그냥 앉아만 있다가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장이 없고 특별한 것이 없으면 앉아있다가 단체장만 축사하고 우리는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장님도 인정하시지요?
  
○행정지원국장 이병호   예.
  
○위원장 전봉근   그런 것은 당연히, 대표성을 의회가 띄어야 하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행사 있을 때 누가 오는지 대충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순서에 따라 축사를 하도록, 그래야 의원들이 대표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배려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포상과 관계없지만 연장 선상으로 대충 연결되니 말씀을 드립니다. 국과장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이병호   잘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최순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봉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5. 경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6. 경산시 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경산시장 제출)
  
7. 경산시 다함께돌봄센터 2호점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경산시장 제출)
  
8. 경산시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9. 경산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10. 경산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11. 경산시 파크골프장 및 야구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위원장 전봉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경산시 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경산시 다함께돌봄센터 2호점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경산시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경산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경산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경산시 파크골프장 및 야구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문화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김흥수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김흥수입니다. 
  28만 시민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전봉근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복지문화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감사드리며 복지문화국 소관 의안자료 7건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산시 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경산시 다함께돌봄센터 2호점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경산시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산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산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산시 파크골프장 및 야구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
  (복지문화국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봉근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곽나영   복지문화국 소관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해 일괄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산시 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경산시 다함께돌봄센터 2호점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경산시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산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산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산시 파크골프장 및 야구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복지문화국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봉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봉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화선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보면 65세 이상 연령 제한을 삭제하셨습니다. 연령과 관계없이 수당을 받게 되었는데 잘 하셨습니다. 또한 예우 수당을 12만원에서 15만원으로 인상되었는데 그것도 잘하신 부분입니다. 47쪽에 재원 조달 방안을 보면 5년간 198억 전액 시비로 소요됩니다. 그러면 1년에 40억 정도 지출이 예상되는데 자원 조달이 가능한 상황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전현옥   최대한, 예우 차원에서 예산팀과 협의하여 올리고자 합니다. 
  
○부위원장 김화선   정성을 쏟아서 지속적으로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5쪽을 보면 경산시 중증장애인 자립 지원센터.
  
양재영 위원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부위원장 김화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봉근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영 위원   김화선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제가 비용추계에 대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김화선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신분들에 대한 예우는 충분히 해야 한다고 저도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훈예우 수당을 인상한 지 몇 개월 되지 않았고 연령 제한까지 푼다면 올해 추경으로 29억 이상을 마련해야 하고 매년 43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재원 마련이 가능한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재정이라는 것은 재정의 우선순위도 있어야 하고 재정 건전성도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탄력적으로 할 수는 없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현재 연령 제한을 풀면 800명 이상이 늘어나지요? 첫해는 63세, 61세 또는 4년에서 5년 계획을 잡아서 천천히 하는 방법도 있을 텐데 한꺼번에 예우 수당도 몇 개월 안 됐는데 인상하고 연령 제한까지 풀면 연간 재정부담이 올 것입니다. 박순득 위원님께서 늘 말하는 읍면동의 주민숙원사업 일, 이천만원짜리도 잘 못하는 재정부담이 있는데 한꺼번에 풀면 재정부담이 되지 않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전현옥   그동안 재정부담이 되어서 연령 제한을 폐지하게 되면 예산이 크게 수반되어서 계속 수년간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계속 지급을 못했었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연령의 기준을 폐지하고 있는 추세라 저희도 더 이상, 오랫동안 기다려오셨는데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이어서 연령을 풀게 되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연차적으로 진행하면 좋을 것 같은데 너무 많이 막아 놓은 상태라 더 이상 미루는 것은 아닌 것 같아서 어쩔 수 없이.
  
양재영 위원   장관님 내려오시고 보훈단체들과 간담회를 하면서 요구는 많이 들었는데 제가 예를 들어 여당 입장에서도 다 들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지만 경산시 입장도 생각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시점이 선거를 앞둔 시점에 맞냐는 부분도 고민을 해봐야 하는 부분입니다. 한꺼번에 푸는 것이 재정 건전성이나 재정 부담이 되지는 않는지를 여쭤보는 것입니다. 시행이 10월 1일부터 하지 않습니까? 선거 끝나고 나서 추경을 통해 30억 가까이를 마련해야 합니다. 
  
○복지문화국장 김흥수   5억 정도입니다. 
  
양재영 위원   5억, 추가 부담을 해야 하는데 이 부분을 한번 더 추계에 대해 고민을 해보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전현옥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고 조금씩 풀기에는, 풀 때 같이 풀어주는 것이 속을 시원하게 해 주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
  
양재영 위원   재정은 마련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것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전현옥   예, 최대한 마련하겠습니다. 
  
양재영 위원   최대한이 아니고 하면 다 마련해야 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전현옥   지급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봉근   김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   본 위원은 1년간 전 연령 폐지를 해달라고 주장해왔고 다른 시군의 사례들도 계속 봐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환영하고 있습니다. 양재영 위원님 말씀처럼 비용이 다른 지자체에 비해 사실 7만원 주는 곳도 있고 30만원 주는 곳도 있습니다. 15만원이면 다른 지자체 대비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전현옥   가장 많이 주는 곳이 문경이 21만원입니다. 저희는 12만원 주고 있어서 하위였습니다. 15만원 주게 되면 세 번째로 주게 됩니다. 21만원, 20만원이 앞에 있고 세 번째입니다. 
  
김정숙 위원   세 번째로 많이 주는 지자체가 되는 것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전현옥   보통 지자체에서는 15만원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봉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산시 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화선   중증장애인 자립지원 센터 민간위탁을 보면 연도별로 이용 현원이 13명에서 14명 수준입니다. 이용실적은 202명, 5534명 이렇게 산정되었네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성희   연간이라서 그렇습니다. 특히 22년도에 운영 실적이 늘어난 이유는, 저도 그게 의아하여 확인해보니 실적 파악할 때 이때 직원들이 퇴사하고 입사하는 직원들이 있어서의 중복과 단순 안내 상담까지 실적으로 넣어서 그런 것이 있었다고 합니다. 
  
○부위원장 김화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봉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산시 다함께돌봄센터 2호점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영 위원   국장님께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중증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운영비 및 인건비 상승분은 추계에서 7%로 잡아놨고 추계에서, 아동청소년과의 돌봄은 3%로 잡혀 있습니다. 국에서 과마다 형평성 있게 조정하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복지문화국장 김흥수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살펴야 하는데 제가 놓친 것 같습니다. 
  
양재영 위원   중증장애인 쪽은 물가가 7% 오르고 아이들은 3% 오르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복지문화국장 김흥수   맞습니다. 
  
양재영 위원   이 부분은 부서별로 조정을 잘 하셔서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김흥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봉근   박순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득 위원   허주 과장님은 아동청소년과에 오래 계셨기 때문에 이 업무에 대해서 본 위원은 박식하다고 생각하고 다함께 돌봄센터 향후 발전을 위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다함께 돌봄센터 2호점 현원, 정원은 20명인데 평상시는 몇 명입니까? 
  
○아동청소년과장 허   주 현원이, 정원이 20명인데 다함께 돌봄센터 이용 아동들도 복수 지원이지만 거의 정원이 다 차서.
  
박순득 위원   매일 정원을 다 채웁니까? 
  
○아동청소년과장 허   주 예.
  
박순득 위원   혹여나 20명인데 20명이 넘으면 어떻게 합니까? 추가로 원했을 때. 
  
○아동청소년과장 허   주 넘으면 동시간에 20명이라 20명이 다 찰 수 있는 여건은 없습니다. 
  
박순득 위원   돌봄센터가 20명이지만 매일 20명이 꽉 차서 돌아가지는 않지 않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허   주 돌아가지는 않습니다. 
  
박순득 위원   평상시 현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아동청소년과장 허   주 평상시에는 10명 정도입니다. 
  
박순득 위원   정원은 20명이지만 평상시 이용하는 아동은?
  
○아동청소년과장 허   주 10명에서 12명 정도 됩니다. 
  
박순득 위원   반 정도로 운영되고 있네요? 그리고 심의위원들이 위원회 구성에 6명 되어 있는데 복지문화국장님이나 해당 과장들이 위촉직으로 들어가는 것은 당연한데 본 위원이 위촉직을 봤을 때 경산 제일고등학교장님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밑에 위촉직을 보면 보장협의체 아동청소년분과장이 위촉직으로 한분 계시고 경산시 지역아동센터 협회장이 한분 계시고 아이누리장난감 도서관장도 한분 계시는데 경산제일고등학교장을 위원장으로 선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동청소년과장 허   주 다함께 돌봄센터 자체가 아동들의 교육 관련이기 때문에 일단 교육전문가라고 인정하여 아마 학교장을.
  
박순득 위원   그래도 그렇게 되면 아무리 임명권자가 시장님이라 하더라도 과에서 건의할 때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을 할 바에 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을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허   주 맞습니다. 
  
박순득 위원   다함께 돌봄센터가 2호점, 3호점까지 있지요?
  
○아동청소년과장 허   주 4호점까지 있습니다. 
  
박순득 위원   2호점도 재계약하는 것이 시작 단계이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완전히 정착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개선할 것은 개선해야 하는데 다함께 돌봄센터가 좀 더 수준 높은 질 높은 돌봄센터가 되려면 위원회 구성과 위원들을 뽑을 때 관련되고 조예가 있는 분들을 뽑아서 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고등학교 교장선생님보다는 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이 훨씬 낫겠다고 생각하니 검토를 부탁 드립니다. 그리고 다함께 돌봄센터 2호점 종사자가 4명입니다. 센터장과 코디네이터, 돌봄교사 2명이 있는데 센터장은 상임입니까? 비상임입니까? 
  
○아동청소년과장 허   주 상임 상근직입니다. 
  
박순득 위원   코디네이터도 그렇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허   주 그렇습니다. 
  
박순득 위원   인건비를 보니 센터장은 350만원 받고 코디네이터도 330만원 받고 돌봄교사가 155만원을 받고 뒤에 수당을 합치면 1년에 190만원 정도 됩니다. 상여금은 센터장과 코디네이터는 60% 주는데 종사자 돌봄교사들은 복지포인트로 20만원 줍니다. 이것은 형평성에 안 맞는 것 아닙니까? 돌봄센터장과 코디네이터는 60% 받는데 돌봄교사도 똑같은 직원인데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아동청소년과장 허   주 센터장과 코디네이터는 8시간 상근 근무자이시고 돌봄 교사들은 4시간 근무를 하십니다. 
  
박순득 위원   다함께 돌봄센터의 수준의 질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아이들을 케어하고 돌보는 것은 돌봄교사들 아닙니까? 이사람들을 4시간으로 더 근무를 못하게 막은 것 아닙니까? 그사람들이 4시간하고 싶어서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허  주 예, 맞습니다. 
  
박순득 위원   그러면 이사람들은 190만원으로 수당 받고 하면 언제든지 좋은 직장이 있으면 버리고 갑니다. 돌봄교사들이 지속성이 없고 단순직으로 그렇게 될 수 밖에 없고 돌봄교사들의 수준이 있어야 다함께 돌봄센터도 따라서 수준이 높아질텐데 센터장과 돌봄 코디네이터는 봉급도 많이 받으면서 명절수당 1년에 두 번 주면서 처우개선을 많이 해 주는데 돌봄교사들은 센터에서 최고로 고생하는데 이렇게 해서는 형평성에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면 경산시의 다함께 돌봄센터가 발전할 수 없습니다. 개선하셔야 합니다. 
  
○아동청소년과장 허   주 다함께 돌봄센터 지원 사업 자체가 국비 지원 사업이라 인건비 책정이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박순득 위원   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김흥수   정부 정책입니다. 정부 정책이고 거기에서 수당 규정이나 모든 운영 규정을 어떻게 하라고 지침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박순득 위원   지침이 내려옵니까? 그렇지만 시에서 보시고 다함께 돌봄센터가 잘못된 것은 시에서 시정하려고 노력하고 개선하려고 노력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는 돌봄교사들이 마음을 내려놓고 그 자리에 있으려고 하지 않고 수준 높은 교사들을 채용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수준 높은 교사들을 채용하지 못하면 다함께 돌봄센터는 발전할 수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에서 조례를 제정하든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말 해 주면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김흥수   개선사항 부분은 복지부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교육이나 이런 것을 통해 협의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박순득 위원   방학중에 급식비는 한 번 방학할 때마다 700만원씩 급식비가 나가는데 방학 기간이 며칠입니까? 
  
○아동청소년과장 허   주 책정은 60일 해놨습니다. 공휴일과 휴일.
  
박순득 위원   한번에 60일? 1년에 60일?
  
○아동청소년과장 허   주 1년에 60일입니다. 
  
박순득 위원   그러면 한번할 때 2회에 30일씩 방학이네요? 
  
○아동청소년과장 허  주 예.
  
박순득 위원   국장님 과장님께서 다함께 돌봄센터도 어차피 아동들을 보호하고 하는데 조금이라도 편안하게 할 수 있고 부모들이 마음 놓고 맡길 수 있도록 하려면 안에 있는 종사자들이 책임감 있는 근무 의식을 가져야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총괄적으로 질문한 것이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봉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다함께돌봄센터 2호점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아동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8항 경산시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화선   파크골프장이 언제 개장됩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창남   현재 3월, 4월이 휴장 기간중이고 5월에 다시 문을 엽니다. 
  
○부위원장 김화선   5월에 문을 엽니까? 정확합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창남   예.
  
○부위원장 김화선   개장 시기가 자꾸 늦어지는데 그 이유에 대해 알고 싶은데 5월에 여신다고 하니 그렇게 알겠습니다. 모든 준비는 세심하게 끝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창남   미비한 것이 있지만 계속 준비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화선   세심히 잘 챙겨서 5월에는 더 이상 늦추어지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봉근   박순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득 위원   과장님 수의계약으로 관리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리위탁이 가능하도록 규정한다, 관리위탁을 어떤 의미에서 말하는 것입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창남   체육회 사무실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박순득 위원   검토보고서 21쪽입니다. 아 없으시구나, 의안자료 77쪽입니다. 개정안에 경산시 체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면 19조 공유재산의 대부 등, 시장은 법 제33조의 3에 따라 경산시 체육회와 경산시장애인체육회에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 사용, 수익하게 하거나 수의계약으로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는 것이 어떤 시설입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창남   현재 체육회 사무실이 시민육상경기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순득 위원   체육회 사무실입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창남   예, 맞습니다. 
  
박순득 위원   체육회 사무실만 하는 것입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창남   예.
  
박순득 위원   다른 체육 종목도 위탁하는 것은 아니지요?
  
○체육진흥과장 김창남   그렇습니다. 
  
박순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봉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경산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영 위원   과장님 체육진흥기금이 이자만 계속 예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기금의 목적이 경산에서 보이지 않는데 계속 이자로 예치할 것입니까? 아니면 기금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생각과 목적을 갖고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창남   기금 운용 조례를 보면 기금을 체육 진흥 사업이나 체육 시설 확충 또는 지도자나 복지 향상을 위해 쓰도록 되어 있는데 여태까지 보니 기금이 20억으로 시작되었습니다. 20억으로 예치하다가 이자가 6억 5800만원인가 생겼는데 앞으로는 올해부터는 추경에, 이것도 어차피 예산에 편성해야 합니다. 하반기에 추경에 편성하여 체육시설 확충에 쓰도록 하겠습니다. 
  
양재영 위원   그러면 예금 이자분에 대해서만 체육시설을 사용하겠다는 것입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창남   예.
  
양재영 위원   예를 들어 지금까지의 이자를 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한해의 이자가 늘어나는 부분을 말하는 것입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창남   원금을 제한 이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양재영 위원   원금을 제외한 지금까지의 이자를 말하는 것이다? 과장님께서 생각하고 계시는 특별한 사업이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창남   특별한 사업은 없고 읍면동이나 단체에서 체육시설 확충에 대해 많은 건의가 올라오고 있고 그 부분이 본예산에 편성된 것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일부 사용할 계획입니다. 
  
양재영 위원   그것도 계획을 잘 잡으시기 바라고 예를 들어 이자가 6억 5000만원 밖에 없는데 체육시설은 확충하면 해보면 6억 5000만원을 한해에 다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다음 해에 사용할 것이 없으니 읍면동 별로 해서 계획을 잘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창남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봉근   체육기금은 원금 빼고 이자만 사용하신다고 했는데 그것은 과장님 생각이지 원금을 사용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창남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봉근   과장님 답변은 그렇게 하지만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마음대로 사용하지는 않겠지만 잘 하셔야 합니다. 원금을 다 써도 할 말이 없는 것 아닙니까? 차라리 체육관을 설립하려고 목적을 처음에 했지 않습니까? 안 되면 이 돈 20억을 계속 묻고 가는 것도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복지문화국장 김흥수   꼭 필요한 사업이 있다면 원금도 사용 가능하니까.
  
○위원장 전봉근   원금도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정확한 목적이 있으면 그것에 사용하는 것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20억을 기금으로 가는 것도 안 맞는 것이고 과한 말로 하면 금융기관만 좋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20억을 잡고 있으면. 긴급한 것이 있다면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복지문화국장 김흥수   체육관을 새로 만든다든지 그런 것이 있으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전봉근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경산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경산시 파크골프장 및 야구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석 위원   파크골프장 조례를 의회에서 발의했는데 시행도 안 해보고 벌써 개정을 하게 되어서 참 안타깝다는 생각을 합니다. 1년에 구장 관리하는데 소요 예산을 얼마로 생각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창남   인건비만 해도 11명이 있어서 1인당 3000만원 잡으면 인건비만 5억 이상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유지비만 해도 잔디식재 하면 최하 6000만원에서 7000만원은 들어갑니다. 
  
권중석 위원   1년에 6억 정도 들어가는데 조정 금액을 보면 수익금이 9300만원 입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창남   현재 요금으로 받았을 경우 그렇습니다. 
  
권중석 위원   개정하여 받는다고 가정하면?
  
○체육진흥과장 김창남   예.
  
권중석 위원   1억이 채 안 되고 5억 가까이를 시에서 부담해야 하는데 우리가 보면 구장을, 잔디 생육 기간이 두달이고 그러면 월 5000원?
  
○체육진흥과장 김창남   조정된 요금일 경우 5만원이면 월 5000원입니다. 
  
권중석 위원   월 5000원이든 만원이든 돈을 받게 되면 늘 민원이 있었던 것이 잔디가 부실하다, 구장에 불편함을 많이 느끼는데 그런 부분들. 돈을 안 받을 때는 핑계라도 있지만 돈을 받게 되면 그런 부분에 민원이 많이 생길 수도 있고 관리자가 11명 있다고 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창남   19명입니다. 구장별로 3명에서 4명씩 있습니다. 
  
권중석 위원   19명을 뽑을 때는 어떻게 뽑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창남   홈페이지에 공고하여 면접을 통해 뽑고 있습니다. 
  
권중석 위원   근무하시는 분들의 기본소양은 해서 보냅니까? 아니면 뽑으면 가서 하라고 합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창남   면접을 통해 일부 소양을 보고 채용하고 기본적으로 기본 내용을 숙지하고 나가고 있습니다. 
  
권중석 위원   제가 얼마 전에 들었는데 아직은 정식이 아니지만. 통제를 받는 기분으로 그런 부분도 있고 자세가, 사람이 오면 기본적으로 눈을 마주치고 인사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심지어 다리를 책상 위에 올리고 앉는다는 말도 있어서 시에서 면접을 보고 뽑는데 관리자들의 근무 자세가 나태하고 다들 나이 드신분들, 아버지뻘인데 기본적인 예의는 지켜가면서 근무를 해야 하는데 제가 몇 건이나 들었습니다. 사람이 오면 쳐다보고 눈인사라고 하고 해야 하는데 가세요, 이런 식으로 한다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회에서 발의를 했는데 시행도 하기 전에 개정한다는 것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고 이렇게까지 시에서 많은 재정 부담을 하면서 해도 시행해보면 민원이 많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근무하시는 분들 근무 자세를 교육시킬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창남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봉근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영 위원   오늘 제가 계속 비용추계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현재 파크골프장이 한 게임을 치려면 요금이 어느 정도 됩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창남   파크골프장 현재는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양재영 위원   아니 유료로 했을 때.
  
○체육진흥과장 김창남   개정안을 보시면 단체일 경우 10만원입니다. 10달에 10만원이면 65세 이상이면 5만원이고 한달이면 5000원입니다. 30일이면 5000원이고 3일이면 500원입니다. 
  
양재영 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 파크골프장을 시민의 세금으로 지어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운영비 정도는 사용을 하는 사람이 부담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부족하다면 시민들 세금으로 보충할 수 있지만 전체를, 특정 다수를 위해서 모든 시민들의 세금을 투입하는 것은 맞지 않다. 수익자 부담 원칙으로 가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현재 한 게임을 하는데 500원 정도라면 말이 안 맞고. 그런데 지금 이용 요금을 낮추지 않습니까? 그러면 더 말이 안 맞고. 권중석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을 원래 시행을 언제하기로 되어 있습니까? 벌써 시행했어야 하는데 작년부터, 그것을 연기해서 올해 5월 1일자로 시행을 하도록 한다고 늦춰달라고 했는데 그런데 7월 1일로 하겠다, 요금을 낮추겠다고 하는 것은 행정을 그렇게 하시면 안됩니다. 법을 만들어놨으면 법을 비켜야 하고 법에 의해서 행정을 하셔야 하는데 이것은 부서의 직무유기입니다. 법을 만들어놨는데 안 지키지 않습니까? 행정이 안 지키고 있으면 법을 왜 만듭니까? 그리고 시행을 한번도 안 한 조례안을 또 개정하여, 그러면 한분 한분의 이용하시는 분들이 500원 내다가 400원 받으면 엄청 기뻐 하시겠습니까? 권중석 위원님 질문하실 때 1년에 6억 정도가 들어가고 비용추계를 보면 1년에 1억 정도가 나오면 일반 시민들이 내는 세금이 5억이 투입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특정사용자를 위해 전체 시민 세금을 부담하는 것은 안 맞고 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을 만들어 주는 것은 시민 세금으로 들어 가도 되지만 이분들이 이용하는 부분은 수익자 원칙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 요금을 계속 낮춰주면 무료로 하다가 400원, 500원 받으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 시설을 처음 만들 때도 의회에서, 집행부에서 한 게임당 5000원 정도의 요금을 받겠다고 하여 동의가 되어서 시설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5월 1일에 시행하기로 했는데 7월 1일로 연기하는 것은,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행정처럼 보여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도 법을 어겨가면서. 그렇게 하시면 안됩니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과장님.
  
○체육진흥과장 김창남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시행 시기가 여러 차례 조정된 것은 저희도 엄중하고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의 연기는 단순한 연기가 아니라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저희가 반영하는 과정이고 더구나 3월, 4월까지는 저희가 휴장 기간중인데 휴장이 끝난 5월에 바로 시행하면 저희가 여러 가지 혼선과 우려가 발생할 수 있어서 좀 더 시간을 가지고 완벽하게 해서 시행하려는 것이니 널리 이해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양재영 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것 100% 믿지는 않지만 그동안 과장님 일하신 것을 보면 70%는 믿겠습니다. 그런데 요금에 있어서는 다시 조정하셔야 합니다. 파크골프를 한게임 즐기는데 있어서 파크골프의 연령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나이 많은 어르신들 위주의 스포츠였다면 지금 은 40대, 50대로도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게임을 한번 하는데 5000원이 부담스럽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창남   아닙니다. 5000원이 부담스러운 금액은 아닙니다. 다만 유료화하는 초기인만큼 시민 부담도 생각하고 그리고 안정적으로 정착하고자 여러 가지를 검토하여 합리적으로 조정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운영을 해보고 추후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재영 위원   지금 검토해야 합니다. 왜냐면 수익이 안 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매년 5억을 넣어야 합니다. 운영하는데 70%에서 80%는 나와야, 부족한 것은 20%, 30%는 재정으로 메꿀 수 있지만 6억이 들어가는데 1억밖에 안 되면 5억을 매년 넣어야 하는 것은 안 맞습니다. 이 스포츠는 모든 부분들이 자기가 즐기기 위해서 오는 것이지 않습니까? 즐기러 오는 비용 부담이 하루에 5000원 또는 만원 정도 들어 갑니다. 두게임을 친다 하더라도. 충분히 부담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다른 세금으로 메꾼다는 것은 비용 추계할 때 잘못되었다고 보여집니다. 
  
○복지문화국장 김흥수   위원님 하신 말씀 충분히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대로 시행하면 사실상 체육과가 민원 때문에 일을 더 이상 못할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조정했으니 잘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양재영 위원   국장님 500원 받아도 민원이 생기고 5000원 받아도 민원이 생깁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낸 요금으로 구장 관리를 더 잘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500원 받는다고 민원이 안 들어올 것 같습니까? 더 많이 들어 옵니다. 
  
○복지문화국장 김흥수   요금 조정된 부분은 어느 정도 동의하고 협의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양재영 위원   그것은 말도 안 됩니다. 동호인, 사용자와 요금을 수의한 것은 국장님 더 말이 안 됩니다. 그러면 일반 시민들에게 한 번 물어보셔야 하지요. 일반 시민들의 세금으로 돈을 내는데 일반 시민들에게 물어보셔야지 거기는 100원 받아도 좋다고 하지요. 안 받으면 더 좋다고 하고요. 여론조사나 실질적인 조사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야지 특정 다수의 사용자에 대해서 조사를 하시면 안 맞습니다. 민원은 더 많고 요금은 더 내려야하고 계속 그렇습니다. 
  
○복지문화국장 김흥수   위원님 하시는 말씀을 충분히 공감을 저도 합니다. 충분히 합니다. 
  
양재영 위원   공감을 하시면 반영을 하셔야죠.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이 이용자와 세금을 내시는 분들이 따로 있고 우리가 조정을 하지 않습니까? 국장님 조정하고 조정한 부분을 우리 의회에 동의를 받고 이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부분이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조정을 하고 그분들을 설득하고 이분들도 설득하고 이렇게 해야 조정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쪽만 반영을, 공감을 하고 반영하면 시 운영이 안 되지요. 
  
○복지문화국장 김흥수   그런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상수도나 이런 공공시설 공공요금을 거기에 맞춰서 다해서 조정을 못한다고요. 상수도 요금도 마이너스인데요? 하수도 요금도 마이너스이고 다 그렇게 하여 부과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양재영 위원   비유를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국장님. 상수도나 이런 것은 시민 전체가 이용하는 것입니다. 물은요. 그런데 이것은 일부만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가 이용하는 것은 시민 세금으로 부담해도 됩니다. 나눠서 부담하기 때문에. 그러나 일부 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것은 많은 시민들이 세금을 내서 이 부분을 도와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비유는 맞지 않습니다 국장님. 
  
○복지문화국장 김흥수   수영장도 있고 공공시설에 대해서 수익이 제대로 나는 것은 제대로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수영장도 모두 마이너스입니다. 
  
양재영 위원   국장님 말씀은 공공 부분에 있어서 공공성이 중요할 수도 있고 운영을 세금을 어떻게 투입하는 것에 대해서 중요한 것도 있습니다. 공공성이 크면 시민들이 부담해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수영장을 말하면 수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수영장을 할 때는 경산수영장은 처음에 운영할 때 흑자가 났습니다. 그 부분을 계속 요금 감면 또는 진행을 해오다보니 지금 수익이 덜 나는 것이지요. 경산수영장이 요금과 운영비가 어떻게 됩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창남   약간 적자 나고 있습니다. 
  
양재영 위원   약간 적자나지요?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약간 적자는 시민 세금으로 메워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70%에서 80%가 적자 나는 것을 우리가 계속 메워주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용추계를 잘못하셨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수영장과 상수도를 이렇게 비유해서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복지문화국장 김흥수   공공요금을 비유하려다 보니 상수도 하수도를 말씀드렸는데.
  
양재영 위원   저도 이해합니다. 예를 들어 재활병원도 마찬가지이고 공공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부담을 하는 것입니다. 다만 시민들 다수가 이용하느냐 일부 특정이 이용하느냐 이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복지문화국장 김흥수   다수로 봐줘야지요.
  
양재영 위원   그래서 예를 들면 이 요금이 한게임을 즐기는데 있어서 어르신들이든 스포츠를 즐기는 사람들이 부담이 된다면 우리가 일정 부분을 보조해줄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나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이 요금은 부담이 되지 않는 요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간이 지나서 시설관리공단이 생기고 주차장이 계획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요금이 안 나오니 시설관리공단에서 못 가져가는 것입니다. 왜? 50% 이상 수익이 나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앞으로 시설관리공단이 7월부터 다시 의논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경산에 있는 모든 시설들을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해야 하는 작업을 해야 하는데 모두 이렇게 하면 시설관리공단이 생기겠습니까? 요금체계는 특정 이용자에 대해서만 보지 마시고 전체를 보시고 비용추계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문화국장 김흥수   알겠습니다. 
  
양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봉근   김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저도 유료화하는 것에는 당시에 찬성을 했었습니다. 제가 실질적으로 현장을 직접 가보고 다른 시군도 가보니 우리보다 시설이 나은 곳도 무료로 하는 곳도 많았고 반론을 하자면 시민들의 건강과 여러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게 만드는 복지 측면에서는 무료도 가능한데 유료를 시행함에 있어서 6개월간 지켜보면서 반론적인 측면도 많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경산을 보면 36홀짜리 전국 대회를 유치할만한 시설이 없는 상태입니다. 비용도 중요하지만 어떤 부분을 투자하여 다른 외부인들이 와서 여기에서 관광 자원으로 만들어서 그분들이 돈을 사용할 수 있게 만드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번에 가격을 인하하여 많은 분들이 동참하게 했다가 그분들이 너무 많아지다 보면 그분들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올 것 같습니다. 우리도 빨리 인상해서 만들어주자, 제가 수영장을 8년째 이용하고 있는데 그분들 입에서 지금 너무 저렴하니 가격을 올리라는 말이 그분들의 입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복지를 경산시에서 하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봉근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영 위원   제가 김정숙 위원님 말씀은 무슨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스포츠 마케팅 부분은 우리가 관광 자원화 하여 경산을 찾는 외부에 있는 분들이 오셔서 돈을 사용하게 하고 자고 가게 하는 문제는 다른 문제입니다. 다른 문제이고 제가 조금 전에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 파크골프장은 처음에 시행할 때 굉장히 반대가 많았지만 파크골프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의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고 경산은 시 부지가 부족해서 다른 용도로 사용해야 하는 환상리, 대조리 운동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다른 용도로 쓸 수 있을때까지, 기한이 나올 때까지만 임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했고 그 시설이나 이용하는 것도 유료로 하기 때문에 큰 재정부담이 안 들어간다고 하여 의회에서 승인한 것입니다. 그러면 처음에 이야기했던 부분들의 취지와 목적이 맞다면 많이 벗어나지 않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파크골프장은 요구에 따라 지으면 지을 장소가 경산에 없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공공이 해야 할 부분들이 지나면 나머지는 시장에 맡겨야 합니다. 수요에 따라 우리가, 공공이 나서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기본적인 것은 공공에서 하고 나머지는 민간에 맡기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봉근   과장님, 국장님 과장님이 행사위 전문위원님 하셨기 때문에 내용을 더 잘 아실 것이고 제가 할 말은 정말 많지만 이 부분을 대표 발의하여 모양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양재영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을 하셨는데 시간도 세시간에서 네시간으로 늘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비용 추계도 안 맞는 것입니다. 지금은 세시간 했을 때의 비용추계인데 네시간 하면 그만큼 수요가, 공을 칠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들지 않습니까? 제가 며칠전 주말에 남천면에 운동한다고 파크골프장을 가봤습니다. 잔디 생육 상태를 보면 제가 볼 때 개장하고 얼마 안 되면 잔디가 없을 수준입니다. 사람이 많이 밟아서. 그 말은 지금 요금을 낮추면 어떻게 되느냐 방금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동호인이 점령합니다. 동호인 30명인가, 할인해 주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창남   30명입니다. 
  
○위원장 전봉근   그 형태로 다 갑니다. 그러면 일반인들 와서 칠 시간이 없습니다. 왜? 그 사람들이 시간대를 점령하니까. 요금을 낮추면. 제가 주위에서 들어 보면 요금에 대해서 별로 말하지 않습니다. 특히 잔디, 구장 관리에 대해서는 다른 곳에 비해서는. 사람들이 많이 운동하니까 그런 현상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요금은 위원들과 다시 한 번 상의하겠지만 요금을 낮추게 되면, 낮춰도 민원은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왜? 돈 받으면서 너희 왜 이런 식으로 관리하느냐. 지금 돈을 안 받으니 말해도 위원들이 어느 정도 말을 하지만 돈을 받으면서 구장이 왜 이러냐고 하면 과장님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창남   그 부분은 저희가 상황을 봐가면서 그때 그때 잘 대처하겠습니다. 
  
○위원장 전봉근   특히 경산파크골프장은 사람들의 수요가 많기 때문에 잔디를 아무리. 지금 두달 생육하여, 제가 가보니 안 올라옵니다. 촉이 나야 하는데 촉이 안 나고 있습니다. 잔디 보식을 많이 했더라고요. 제가 다 봤습니다. 잔디가 안 올라옵니다. 그대로 있습니다. 5월에 하면 잔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런 요금도 마찬가지이고 날짜도. 이것은 있는 그대로입니다. 단체장님과 저와 말한 것이 5월 1일에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7월 1일로 왔습니다. 제가 대표 발의자입니다. 연기를 3번 했습니다. 제가 있는 그대로 말하면 집행부에서 요구하여 대표 발의한 것이고 비용추계도 거기서 만들어 올라온 것이고 의원들이 만든것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도 책임지고. 금액은, 우리도 싸게 해 주면 좋습니다. 의원들이 요금 낮춰줘서 그렇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그 순간입니다. 지나고 나면 요금에 대해서 그사람들은 천원을 받든 만원을 받든 별로 개의치 않습니다. 정말 이런 부분은 의원들과 상의하여 결정하겠지만 대표 발의로 의원들이 13명 사인했는데 강력하게 집행부에서 의지를 갖고 해야 합니다. 국장님 말씀처럼 동호회와 협약했다, 동호회 있지 않습니까? 연맹과 협회 그분들이 요금을 낮추면 30명 만들어서 제가 알기로는 30명씩 클럽이 다 있습니다. 요금 낮추면 그사람들 10명, 20명 와서 시간대별로 잡으면 일반인들이 와서 칠 시간이 없습니다. 
  
○복지문화국장 김흥수   현재 요금을 안 받고 있는 상황이지만 요금을 받더라도 하루에 천명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운영하는 인원이 천명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협회나 동호인이 다 점령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형태와 똑같습니다. 요금을 낮추든 현 상태든 그렇게 운영될 것으로 봅니다. 
  
○위원장 전봉근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요금을 낮추게 되면 이 사람들이 협회나 동호회에 다 들어가게 됩니다. 본인들끼리 나름대로 단체가 있습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파크골프장 올리는 바람에 협회에서 가입하라고 요금을 낮췄지 않았습니까?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본인들끼리 힘을 만들어서 파크골프에 들어와서 나름대로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협회에 요금받고 왜 하겠습니까? 요금 낮춰주고 협회 가입하라고 왜 하겠습니까? 
  
○복지문화국장 김흥수   연 이만원 차이 나기 때문에 이만원 차이 때문에 협회가면 저는 협회비를 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장 전봉근   제가 알기로도 내고 있습니다. 
  
○복지문화국장 김흥수   굳이 단체와 개인이 2만원 차이나는데. 
  
○위원장 전봉근   파크골프 치는 사람들은 본인들이 협회비도 내고 여기도 돈을 낸다고 그런 말을 합니다. 그게 요금에, 사람들이 생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회에서 요금을 낮춘 이유가 가입하라고 낮춘 내용입니다. 여하튼 이 부분은 다시 위원들과 상의하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파크골프장 및 야구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봉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의견 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0분 회의중지)

(15시 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봉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충분한 의견 조율을 하였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청렴정책 및 부패방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정회시간에 조율한 안대로 수정의결 하고자 합니다. 
  수정 내용은 안 제2조에 부패행위의 정의를 신설하고 안 제7조의 제목 및 제3항의 자구를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공유재산(전기차 충돌안전 부품 기술센터)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시간에 조율한 안대로 수정의결 하고자 합니다. 
  수정내용은 안 제9조3제2항 “주소 및 연령을”를 “주소를”로 수정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산시 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만, 비용 추계 시에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정확한 비용추계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산시 다함께돌봄센터 2호점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경산시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경산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경산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시간에 조율한 안대로 수정의결 하고자 합니다. 
  수정내용은 안 제2조에 “스포츠클럽” 및 “지정스포츠클럽”의 정의를 각각 제17호 및 제18호에 신설하고, 안 제26조의 2는 제목 및 내용을 스포츠클럽에 대한 사용료 감면 등에 관한 내용으로 수정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경산시 파크골프장 및 야구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 의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8 경산시의회 정례회 행정사회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1분 산회)


경산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x close